1. 관련 분야와 사전 협의
(1) 사전에 관련 부서(운전, 전차선, 신호등)와 함께 현장을 조사를 한다.
(2)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절체작업 세부 시행일정(작업시간, 순서, 방법)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한다.
(3) 절체공사는 계획된 시간 내에 분야별 작업을 완료하여 열차운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2. 준비작업(신설선)
(1) 침목, 레일 및 부속품을 운반하여 궤광을 조립한다.
(2) 도상자갈 적재화차로 도상자갈을 운반하여 살포한다.
(3) 도상자갈을 살포하고 궤도를 양로한 후에 인력 또는 장비로 도상자갈을 다진다.
(4) 절체개소를 제외한 구간은 도상자갈을 정규형상으로 시공한다.
(5) 신설선의 궤도부설이 완료되면 궤도절체 작업량을 고려하여 열차 서행운전 및 선로일시 사용중지를 협의한다.
(6) 절체공사 전에 열차 서행운전 승인을 받고나서 절체예정개소의 운행선 궤간 내의 도상자갈을 긁어낸다. 이때 열차는 서행운전 하며 그 연장이 긴 경우에 이를 제한하고 그 깊이도 침목하면으로부터 30mm를 표준으로 하고 선로등급과 도상상태에 따라 적
당히 가감한다.
(7) 궤도절체 공사 계획 시에 레일의 높이차, 노반의 높이 차를 고려한 유휴도상 재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3. 본작업(절체공사)
(1) 선로 일시사용 중지 및 열차서행속도에 대하여 승인받은 후에 궤도절체 공사를 시행한다.
(2) 절체개소의 레일 절단, 천공 작업을 시행하고 운행선과 신설선의 궤도를 인력 또는 양로기로 적정량을 이설하여 접속시킨다.
(3) 도상자갈 살포․고르기 작업 시는 절체구간에서 긁어낸 도상자갈 또는 새로운 도상자갈을 자갈화차로 살포하여 고르거나 포크레인으로 운반하여 고른다.
(4) 양로기로 양로하여 자갈을 다지고 나서 대형장비를 투입하기 전에 장비탈선의 우려가 없는지 선로의 비틀림 상태를 점검하고 나서 대형장비로 양로와 선형정정․다지기 작업을 한다

(5) 작업완료 후의 열차운전은 선로의 상태를 점검하여 시운전을 실시한 후에 계획된 서행속도로 서행시켜야 한다.
(6) 도상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는 열차 서행운전을 원칙으로 하여 정상속도 운행 시까지는 수급인과 감독자 책임 하에 선로를 보수한다.
(7) 정상속도 운행 후에는 관계자가 합동으로 점검하여 인계․인수한다.
(8) 본 작업을 시행하고 공사열차 대형장비 등은 궤도검측을 시행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통과시켜야 하며 이설구간과 신설구간의 접속부는 도상자갈 다짐상태, 곡률, 수평 등을 정밀 점검한다.
(9) 운행선 변경에 따른 단계별 속도 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0) 자갈살포 다지기 작업은 ‘일반철도 자갈궤도 부설 제1공법 일반구간 자갈 살포다지기 및 다지기 작업시행’에 따라야 한다.
(11) 궤도검측 기준은 ‘작업완료 후 단계별 열차운행’에 따라 시행한다.

 


4. 공사감독 및 안전관리
(1) 공사감독자는 본 작업 수행 시에 열차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과정을 감독한다.
(2) 특히 대형장비를 투입하여 속도상승에 필요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장비 조작원은 장비탈선의 우려가 없는지 선로의 상태, 도상의 상태를 감안하여 양로량을 결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3) 본 작업 시에 반대 선로(인접선)의 열차운행을 감안하여 열차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에 유의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각종 점검과 검측 등을 수행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열차를 통과시켜야 한다.

 

 

5. 궤도절체작업 동원장비
궤도절체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표>의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장비 및 용도

장 비 명 용 도
포크레인
멀티플타이탬퍼
밸러스트레귤레이터
궤도안정기(또는밸러스트콤팩터)
양로기
레일절단기
레일천공기
발전기
도상자갈 적재화차
모터카
궤광 내의 도상자갈 보충
궤도정정(면맞춤, 줄맞춤, 수평)
산재된 도상자갈 정리
다져진 도상을 안정화(또는 달고 다짐)
궤도이설 및 양로작업 시행
절체위치의 레일을 절단
접속부 레일 구멍 천공
야간 조명시설 및 공기구 동력 제공
도상자갈 수송 및 살포
도상자갈 적재화차 견인 및 필요 재료 운반

 

 

6. 궤도절체 공사 시의 주의사항
1) 신설선의 궤광을 조립하고 나서 도상자갈을 살포할 때는 반드시 선로일시 사용 중지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한다.
2) 절체작업 반대 선로에는 작업원과 장비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차 서행운전을 시행한다.
3) 조립된 궤광은 수평, 면, 방향정정 작업을 시행한 후에 이를 점검하여 도상자갈 적재화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보완조치를 취한다.
4) 조립된 궤광에 도상자갈을 살포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1) 1개소에 집중 살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살포시 적재화차가 편적되어 화차가 편심하중을 받지 않도록 한다.
5) 절체공사 전에 신설선의 궤도상태의 이상 유무를 일체 점검한다.
6) 절체공사량을 고려하여 시간대별 공정계획을 작성한 후에 충분한 선로 일시사용 중지 시간을 확보한다.
7) 작업 전에 동원 인원과 장비를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주어진 시간 내에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작업 시행을 보류한다.
8) 절체개소의 궤도가 이설된 후에는 유후 도상자갈 적정량을 보충하고 나서 궤도정정을 먼저 시행하여 도상자갈 적재화차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9) 절체개소의 도상자갈 살포시 및 궤광조립 도상자갈 살포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10) 대형장비의 작업 시에는 궤도의 비틀림(역 캔트)으로 인한 3점 지지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궤도선형을 정정한다.
11) 대형장비는 궤도의 전반적인 침하상태를 살펴보아 투입하며 특히 곡선부 외측의 도상 다짐상태에 주의한다.

12) 절체공사 완료 후에는 개통하기 전에 기계기구와 장비가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철수시키고 레일면에 도상자갈 등의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
13) 차단완료 시간이 급박하다고 하여 각종 점검사항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된다.
14) 궤도절체 후에는 선로상태를 수시 점검하여 서행운전을 시행토록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궤도를 안정화시켜 정상속도를 회복시키도록 노력한다.
15) 정거장의 본선 상에 분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키 볼트의 쇄정은 담당역장이 담당하고 분기기 표지등의 점화 소등은 현업 시설관리자(신호제어)가 담당한다.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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