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용범위
설계기준강도 40MPa 이상인 고강도콘크리트를 적용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적용하며, 공장제품 등과 같은 특수 양생방법인 증기양생이나 오토크레이브양생 등에 의해 얻어지는 고강도콘크리트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콘크리트 재료
(1) 재료는 6-2 일반콘크리트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고강도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5mm 이하를 사용하도록 하며, 철근최소 수평순간격의 3/4, 그리고 부재 최소치수의 1/5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한다.

 

 

3. 배합
(1) 배합은 6-2 일반콘크리트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물-결합재비의 결정은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고강도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와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실제로 사용하는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요 슬럼프값 또는 슬럼프플로, 소요 공기량이 얻어지는 콘크리트에 관하여 물-결합재비와 콘크리트 강도의 관계식을 시험 배합하여 구한다.
③ 배합강도에 상응하는 물-결합재비는 시험에 의한 관계식을 이용하여 결정하며, 이 경우 관계식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안전한 쪽으로 물-결합재비를 결정한다.
(3) 슬럼프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며, 유동화 콘크리트로 할 경우 슬럼프 플로의 목표값은 설계기준압축강도 40MPa 이상, 60MPa 이하의 경우 구조물의 작업 조건에 따라 500mm, 600mm, 700mm 로 구분하여 정하며, 그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기상의 변화가 심하거나 동결융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4. 비비기
(1) 계량 및 비비기는 6-2 일반콘크리트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고강도 콘크리트는 부배합의 콘크리트이므로 비비기는 성능이 우수한 믹서로 비벼야 하고, 재료투입순서 및 비비기 시간 등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시공기준
(1) 이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6-2 일반콘크리트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고강도콘크리트에 대한 받아들이기 검사는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타설에 사용되는 펌프의 기종은 고강도콘크리트의 높은 점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4) 타설 순서는 구조물의 형상, 콘크리트의 공급상태, 거푸집 등의 변형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기둥, 벽의 콘크리트와 보,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일체로 하여 칠경우는 보 아래서 타설을 중지한 다음, 기둥과 벽에 친 콘크리트가 침하한 후 보, 슬래브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5) 콘크리트 타설의 낙하고는 1m 이하로 한다. 또한 콘크리트는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취급해야 한다.
(6) 강도 콘크리트는 낮은 물-결합재비를 가지므로 철저히 습윤 양생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 봉함 양생 등을 실시할 수 있다.
(7) 부재 두께가 0.8m 이상인 경우의 양생은 매스콘크리트 에 따른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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