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근콘크리트 관거

1)기초
(1) 기초에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을 쓰는 경우에는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을 깔고, 채움용 자갈 또는 깬자갈을 채워야 한다.
(2)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모양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서 다지고, 관에 접히는 부분은 관벽면의 모양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한다.
(3)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에는 소정의 조약돌 (또는 깬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 (또는 깬자갈)을 고르게 깔고, 거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말뚝기초의 경우에는 설계도 외에 이 시방서 제5장 구조물 기초공사 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4) 관거하부의 지반이 예상되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지 미리 조사․검토해야 하며 이토․ 오물 등 부적합한 재료가 나타났을 때는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로 치환해야 한다.

 

2) 관의 설치
(1) 철근콘크리트관의 설치는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 치수의 관을 소정의 경사로 설치해야하며 바닥면과 밀착되게 하고, 관 내벽면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 관거의 하류쪽 또는 낮은쪽으로부터 설치해야 한다.
(2)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켓이 구교의 상류쪽 또는 높은 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3) 소켓이 없는 관의 접합은 칼라(Collar) 접합 또는 플랜지(Flange) 접합으로 한다.
(4)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공하기 전에 관의 설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자/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이음 모르타르(Mortar)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표면은 잘 청소하고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6) 콘크리트 기초에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그림 ○Ⅰ부분의 콘크리트를 치고 관을 설치한 후에 그림 Ⅱ○부분의 콘크리트를 친다.
② 이 경우에 콘크리트의 덧치기는 감독자/감리원의 지시에 따르고, 덧치기 이음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가 잘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
③ 또 그림 Ⅱ○부분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관벽면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④ 철근 콘크리트 관거의 위치, 방향 및 경사는 통수의 원활을 기하고 수류에 장애가 되지않게 설치해야 한다.
⑤ 관의 내벽면은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연결하고 평활하게 다듬어 유수저항이 최소가 되게해야 한다.
⑥ 관의 설치는 하류쪽으로부터 상류쪽으로 향하고 소켓이 붙은 관은 소켓이 상류 쪽에 오도록 설치하며 소켓이 없는 관은 칼라이음 및 플랜지이음으로 접합한다.

 

3) 되메우기 및 뒤채움
(1) 관의 바깥벽면으로부터 관의 지름에 상당하는 거리 내에는 다지기가 잘되는 재료로 되메우기 해야 한다.
(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제4장 토공사 의 해당 각 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날개벽 및 유입․유출구
(1) 이 시방서 제6장 콘크리트공사, 제4장 토공사 의 규정에 따른다.
(2) 관거와 그 전후의 기존수로 사이에 단면의 크기, 모양이 다른 경우 유입․유출되는 단면이 급하게 변화되지 않도록 서서히 변화시켜서 수류를 원활하게 유도하도록 한다.
(3) 난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단면을 급격히 축소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관거의 양단 상부에는 날개벽을 설치하여 비탈면을 보호한다.
(5) 관거의 유입․유출구 부분이 비탈면을 가진 개거모양으로 된 곳에서는 나팔모양의 날개벽을 만들고, 수로의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받이를 되도록 길게 만든다.


5) 콘크리트관 품질관리
(1) 콘크리트관은 KS F 4401, 4402, 4403, 4405, 4406에 규정된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철근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강도 (KS F 4401) 이외에 관의 외압강도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한 값 이상으로 한다.
(3) 철근콘크리트관의 허용치수 (KS F 4401)

 


2. PE U형 측구, 수로

1) 설치
(1) 수로관을 설치코자 하는 장소(수로, U형측구, 녹지대, 배수시설)에 제품의 높이보다 약 30~50mm 정도 낮게 터파기 한다.

(2) PE 수로관을 설치한다.(이때 凹부분을 물의 유수방향과 역방향으로 설치한다.)
(3) 제품관의 설치는 빗물 유수 종점에서 부터 설치하여 시점까지 완료 마무리시킨다.(이때 매 m당 고정핀을 박아 좌․우․상․하 유동을 방지한다.)


2) 되메우기 및 다짐
(1) PE U형 수로관 좌․우 되메우기 부위 다짐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PE U형 수로관 양측 부위 및 잔디식재 세굴이 우려되는 부위는 콘크리트 등을 쳐서 흙의 유실을 막아야 한다.


3) 품질관리
(1) 겉모양은 부분적 형태의 불균형성, 비틀림, 이물질, 균열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품질성능 검사기준은 <표>에 적합해야 하며, 그 성능 확인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성과표로 확인한다.
(3) 직각도 및 평탄도 : PE U형 제품동체의 대각선 길이는 같아야 하며, 하단 바닥면의 평탄도는 평행선을 기준으로 ±10mm까지의 오차는 허용한다.
(4) 빗물유입구 : 날개부분에 V자 또는 U자의 홈을 내어 우기 시 빗물이 수로의 유입구로 바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흙의 유실과 세굴을 방지하는 제품으로 한다.

 

 품질기준

시험 항목 단위 기준치 비고
인장강도(항복점) MPa 13.0 이상 KS M 3006
신장율(파단점) % 50 이상 KS M 3006
밀도 g/㎤ 0.965-1.115 KS M 3016
경도 - 55-75 -
아이죠드충격값 N mm/㎟ 40 이상 KS M 3055

 

 

3. U형 측구

(1)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기울기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한다.
(2)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기울기는 측량 실시 후 실행한다.
(3) 집수정 설치 시 배수관의 유입구, 유출구와 접속연결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 기울기가 유지되도록 한다.
(4)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 후 설치해야 한다.
(5) 집수받이는 위치, 구조, 치수 및 측구, 관로와의 연결접속부로 도면에 부합 되는지 확인후 설치한다.
(6) 현장타설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블록씩 건너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띄어 놓은 블록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한다.
(7) 수축줄눈 6m, 신축줄눈은 12m 간격(철근콘크리트 U형 측구일 경우 30m)으로 설치하고 줄눈은 차수기능을 해야 한다.

 

 

4. L형 측구

1) 노반준비
(1) L형 측구의 기초지반은 요철이 없도록 충분히 다진다.
(2) L형 측구의 선형 및 기울기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은 견고하게 설치한다.
① 스틱(Stick) 설치 : 직선부 -5m, 곡선부 -2m
② 센서라인(Sensor Line) 의 장력 : 245 N 이상
(3) 공사 시 용수로 인한 불규칙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에 살수나 비닐을 설치한다.
(4) 분리막으로 비닐을 설치할 경우 세로방향 100mm 이상, 가로방향 300mm 이상 겹치게하고 움직이지 않게 못을 박아 고정시킨다.


2) 시공시 유의사항
(1) 슬립폼 시공 전 장비상태를 점검하고 고장에 대비한다.
(2) 측구 성형은 연속적으로 시공이 되도록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후 분무기로 고루 살포한다.
(4)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가급적 수축줄눈 부위에 둔다.
(5) L형 측구에 집수된 우수가 성토부로 계속 흐르지 않도록 한다.
(6) L형측구 시점부는 쌓기부 둑을 따라 집수된 우수가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한다.
(7) 수축줄눈 간격은 6m, 신축줄눈은 12m 간격으로 설치하되 수축줄눈은 단면의 20% 깊이로 홈을 내어 균열을 유도하고, 신축줄눈은 폭 10mm로 절단한다.
(8) 줄눈은 노면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9) 주입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살포한 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 후 높이는 콘크리트면과 같게 한다.

 

 

5. V형 측구

(1)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기울기로 낮은 쪽에서 부터 시공한다.
(2) 시공은 설계도에 명시된 선형 및 기울기 등에 대한 측량을 실시 후 시행한다.
(3) 바닥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벽체시공에 따른 시공이음은 D13 철근(길이=150mm)을 사용하고 C.T.C는 300mm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 후 설치한다.
(5)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블록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띄어놓은 블록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한다.
(6) 완성 후 토사되메우기 시 표면수 침투로 침하가 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해야 한다.
(7) 주위 지형지반보다 낮게 시공하여 표면수가 측구로 유입 배수되도록 시공해야 한다.
(8) 줄눈의 간격은 6m, 폭 6mm로 한다.

 

 

6. 산마루 측구

1) 되메우기
(1) 산마루측구의 되메우기는 재질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2) 침투수 방지를 위하여 되메우기 상단은 평떼붙임을 해야 한다.


2) 산마루측구의 설치
(1) 산마루측구의 설치는 설계도서 기울기로 설치해야 한다.
(2) 지형, 지질, 자연 사면기울기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치여부를 판단 후 우기시 비탈면 보호를 위하여 깎기공사보다 우선 시공해야 한다.
(3) 이음부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누수방지 처리를 해야 한다.
(4) 측구주위를 다짐할 때는 측구에 유해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굳은 지반에서는 원지반과의 밀착시공이 어려우므로 4-8 옹벽공사 설치방법을 준용하여 밀착시공을 해야 한다.

 


7. 맹암거 설치

1) 설치
(1) 철도종방향의 맹암거는 유공관을 두는 것으로 하며 유공관의 안지름은 200mm 이상을 사용하되, 암구간(리핑암, 발파암)에는 부직포를 설치하지 않는다.
(2) 맹암거의 배수를 집수정으로 받아 종단배수관으로 처리할 때는 집수정에 모인 물이 맹암거에 역류하지 않도록 집수정 설치 위치에 유의해야 한다.
(3) 깎기부에 용수가 있을 경우 종․횡방향 맹암거는 설치 후 떼붙임 등의 시공을 해야 한다.


2) 맹암거용 재료 품질기준

 

재료 품질기준

구분 시험항목 단위 시험방법 품질 기준 비고
부직포 재질   KS K 0210 P.P P.E.T 30% 이상  
내후도 % KS K 0706
(250hr 노출)
기존인장강도의 90% 이상 필요시
형성   - 부 직 포  
질량 g/m2 KS F 2123 300 이상  
두께 mm - 2.0 이상  
인장강도
(그래브)
N KS K 0520 500 이상  
인장신도
(그래브)
% KS K 0520 50 이상  
봉합강도 N KS K 0530 500 이상  
투수계수 cm/s KS K ISO
11058
α×(10E-2~10E-4) 단, α-1~9.9  
유공관 재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규격   - 두께의 허용오차 ±10%
외경의 허용오차 ±5%
 
밀도 kg/cm2 KS M 3407 0.942 이상  
인장강도 MPa KS M 3407 20 이상  
내경5%
변경시
pipe강성
MPa ASTM D
2412
34.3 이상  
구멍크기 mm - 3 ~ 5mm  
허용
변형량
% - 내경의 5% 이하  
침지시험 g/m2 KS M 3407 ± 0.5이내 황산(30%)
g/m2 KS M 3407 ± 0.5이내 수산화나트륨
(40%)
g/m2 KS M 3407 ± 0.5이내 염화나트륨
(10%)
g/m2 KS M 3407 ± 1.0이내 질산(40%)
g/m2 KS M 3407 ± 4.0이내 에틸알코올
(95%, 부피)

 

 

8. 반월관 설치

(1) 대절토부 소단길이 3.0m에 배수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반월관 접합부에는 기초 콘크리트로 보강해야 한다.
(3) 반월관은 소단부, 녹지대 측구 등에 시공한다.

 

 

9. 길어깨 다이크 집수거 설치

(1) 집수거는 일반구간에는 L형, 종단곡선부에는 T형을 설치해야 한다.
(2) 설치 간격은 설계도에 명시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최대 100m로 한다.

 

 

10. 비탈배수로 설치

(1) 쌓기 비탈배수로
① 비탈배수로는 현장타설 또는 프리캐스트로 시공한다.
② 비탈배수로는 쌓기 완성 비탈면보다 낮게 하여 콘크리트 벽면으로 우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③ 비탈배수로 터파기 후 다짐을 철저히 한다.
④ 법면경사 30° 이상 및 유속 3m 이상 되는 곳은 끝문턱(End Sill), 조약돌부설(Rip Rap Pad) 집수거나 충격 수직블록을 설치하여 급류충격에 의한 주위 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깎기부 비탈배수
① 깎기부 비탈배수로의 위치는 계곡부 표면수량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
② 비탈배수로의 높이는 깎기법면보다 깊게 한다.

③ 깎기암 굴착 시 여굴발생이나 암절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④ 깎기부가 1:1 이상인 급한 경사는 사류가 발생되고 특히 소단부에서는 도수(Hydraulic-Jump)가 발생하여 도수로 밖으로 물이 튀어 법면이 세굴되게 됨으로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⑤ 소단에 도수를 두는 곳은 소단경사를 내측으로 두어 소단물이 법면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11. 수로보호공

1) 콘크리트면 강화방법
(1) 구교
① 구교 하단에 30mm 두께의 세굴 여유두께 보강
② 콘크리트표면 강화제(하드너) 도포
(2) PIPE-콘크리트표면 강화제(하드너) 도포

 

2) 하드너 개요 및 시공방법
(1) 개요 : 시멘트가 수화반응하여 생성된 성분과 콘크리트에 침투된 하드너가 반응하여 규사분자가 용융되어 형석(螢石)을 생성하므로 고밀도, 고경도의 콘크리트표면이 경화됨으로 각종 마모에 저항한다.

(2) 시공방법
① 시공되는 구교는 바닥콘크리트 타설 시 마모용 콘크리트(T=30mm)를 동시 시공한 후 하드너 도포(예. 바닥콘크리트 두께 : 400mm, 바닥 콘크리트 타설 : 430mm)
② 콘크리트 타설 후 최소 7일 이상 양생 후 하드너 도포
가. 1차 도포 : 물과 하드너원액을 1:1로 배합하여 m²당 0.4ℓ(원액 0.2ℓ)를 부드러운 솔이나 로울러로 도포한 후 12~24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나. 2차 도포 : 물과 하드너원액을 1:1로 배합하여 m²당 0.3ℓ(원액 0.15ℓ)를 도포한 후 24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다. 3차 도포 : 하드너 원액만을 사용하여 m²당 0.15ℓ로 도포한 후 24~48시간 건조시켜 완료한다.
③ 하드너도포 전 표면의 먼지나 기름 등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다.


3) 수로구교의 단부턱, 단부 턱받이 설치공
(1) 기울기가 급해질 경우 유속의 증가로 인한 유출부와 기존수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속감세공을 설치하여 유속감세의 효과를 최대한 높임과 동시에 기존수로 파손방지에 철저를 기한다.

 

4) 수로구교 구체 미끄럼 방지턱
(1) 구교기울기가 25% 이상일 때 구체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구교 구체바닥에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한다.
(2) 유효단면의 산정은 구교 바닥면에 연직방향의 높이를 사용한다.


5) 품질관리
(1) 품질검사는 ASTM D 1242(마모시험) 및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2) 구교 1개소당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 평균적으로 소정의 침투두께(기준 : 5~10mm)가 미달될 경우 재시공해야 한다.

 


12. 집수정 설치

1)설치
(1) 뚜껑 및 받침틀이 설계도서에 따라 요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스틸 그레이팅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 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기울기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3) 도난방지를 위해 집수정과 스틸 그레이팅에 연결고리를 설치해야 한다.

 

2) 품질관리
(1) 제품반입시 수직방향으로 96 kN 이상의 축하중 재하시험으로 검사하여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스틸 그레이팅 설치 30일 이전에 (1)항 및 뚜껑의 아연부착량 등의 관리시험을 200개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해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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