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업준비
(1) 수급인은 프리스트레스 도입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용 장비, 재료, 시공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스트레스 도입방법을 이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료의 설치, 프리스트레스 도입장비 사용을 주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자를 확보해야 한다.

 

 

2. 긴장재의 배치
1) 긴장재의 가공 및 조립
(1) PS강재는 명시된 도면에 나타낸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도록 재질을 상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가공하고 조립해야 하며. 심하게 구부러진 PS강재, 급격한 열의 영향을 받은 PS강재 및 높은 온도에 접한 PS강재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PS강봉의 가공 및 조립시 폐기용을 제외한 전 작업에 걸쳐 열에 의한 절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프리텐션방식의 시공에 사용되는 PS강재 및 프리스트레싱 후에 부착시키는 PS강재는 조립 전에 부착을 해칠 염려가 있는 뜬녹, 기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2) 쉬스, 보호관 및 긴장재의 배치
(1) 쉬스는 소정의 위치 및 방향으로 흠이 생기지 않도록 바르게 배치해야 한다. 특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배치형상이 변하지 않도록 간격재, 강재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해야 한다. 또한 쉬스의 접속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시멘트풀이 세어 들어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야 한다.
(2) 여러 개의 PS강재 또는 PS강연선을 하나의 쉬스 안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간격재를 사용하여 PS강재가 쉬스 안에서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3) 부착시키지 않은 긴장재는 콘크리트와의 절연, 원활한 프리스트레싱 및 방청효과를 위하여 그 피복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배치해야 한다. 만일 피복이 떨어져 나간 경우에는 이것을 보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4) 보호관은 긴장하기 전에 가설 중 지지를 견고하게 해야 하며, 보호관의 이음도 견고하게 해야 한다.
(5) 쉬스 및 긴장재의 배치가 끝난 후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이나 위치의 변동 등이 있으면 보수, 수정해야 한다.


3)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편향장치의 조립과 배치
(1)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는 설계서에 나타낸 형상 및 치수와 일치하도록 조립하고 위치 및 방향을 정확하게 배치해야 한다.
(2) 정착장치의 지압면은 긴장재와 수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긴장재의 이음을 할 경우, 인장력을 줄 때의 접속장치(커플러)의 이동량을 커플러의 재질과 성능을 고려하여 미리 산정한 후 이에 대한 여유공간을 인장측에 두어야 한다.
(4) 편향장치는 긴장재에 국부적인 꺾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5)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편향장치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검사를 하여 파손된 것은 교체하여 보수해야 한다. 또한 위치의 변동이 생긴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4) PSC그라우트 주입구, 배기구, 배출구의 배치
(1) 주입구, 배기구, 배출구는 적절한 위치 및 방향으로 바르게 배치해야 한다.

(2) 주입구, 배기구, 배출구에 사용할 그라우트 호스는 정착장치 배면에 모이도록 해야 한다.
(3) 덕트가 길고 큰 경우는 주입구 외에 중간 주입구를 설치해야 한다.
(4) 그라우트 호스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정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절곡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5) 그라우트 호스는 PSC그라우트의 점성에 적합한 지름을 가지는 호스를 사용하고, 재질은 주입압력에 견딜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시공에 앞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프리스트레싱을 할 때,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프리스트레싱 중에 부재의 변형을 방해하는 거푸집은 콘크리트 부재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프리스트레싱 전에 떼어내는 것이 좋다.
(3) 거푸집을 제작할 때에는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탄성변형, 크리프, 건조수축 등에 의한 보길이의 단축량을 미리 계산하여 받침부가 가설시 바른 위치에 거치되도록 해야 한다. 부재가 완성된 후 소정의 형상이 되도록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콘크리트 부재의 변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솟음을 주어야 한다.
(4) 동바리는 프리스트레싱에 의해 보가 탄성변형을 일으켜 지점반력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고려해 넣어 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함과 동시에 그 탄성변형을 구속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5)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철근콘크리트와 달리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까지는 무근콘크리트와 거의 같은 상태에 있으므로 동바리에 대하여는 특히 콘크리트를 친 후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까지 침하를 일으키거나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6) 동바리 붕괴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동바리가 수평방향으로도 안정한 구조를 갖도록 해야 한다. 풍하중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도 동바리 상단에서 연직력의 2~5% 정도의 수평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
(1) 콘크리트의 타설 및 다짐을 실시할 때에는 철근, 정착구, 접속장치, 쉬스의 배치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 들 주위에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도록 유의해야 한다.
(2)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시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단단하게 조립해야 한다. 콘크리트타설 중에 생기는 거푸집판의 변형량은 3mm정도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내부 진동기는 그 진동수가 분당 8000회전 이상에서 1.5마력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진동수는 분당 3000회전 이상에서 3/4마력 정도의 것을 거푸집에 단단하게 고정하여 진동이 유효하게 작용하도록 배치한다.

(4) 내부진동기는 특히 거푸집 속에 배치되어 있는 철근, PS케이블 등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진동기로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밀어내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거푸집 진동기는 일반적으로 1.2m간격 이하로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5. 양생
(1) 콘크리트의 양생은 6-2 일반콘크리트 의 방법에 따른다. 또한,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경우에는 서중콘크리트 , 한중콘크리트 에 따른다.
(2) 콘크리트의 양생에는 일반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물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득이 피막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적절한 피막재를 선정하여 꼼꼼히 피막을 입히고, 이 피막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강한 햇빛을 피하며 습윤양생에 준하여 시트 등으로 덮는다.

 


6. 프리스트레싱
1) 일반사항
(1) 긴장재는 이것을 구성하는 각각의 PS강재에 소정의 인장력이 주어지도록 긴장해야 하며, 인장력을 설계값 이상으로 주었다가 다시 설계값으로 낮추는 식의 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2) 긴장재를 순차적으로 프리스트레싱을 실시할 경우는 각 단계에 있어서 콘크리트에 유해한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설계서에 특별히 정한 인장장치를 명시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비를 사용해야 하며 별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정확하게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할 수 있는 형식 및 용량의 인장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4) 프리텐션방식에 있어서 미리 다수의 PS강재를 고정판에 고정해 놓고 그 고정판을 이동하여 전 PS강재에 인장력을 동시에 주고자 할 경우에는 각 PS강재의 처짐에 의한 길이의 차를 없애기 위하여 고정장치 사이의 몇 개소에 간격재를 두어 각 PS강재의 처짐을 가지런하게 해 두던가 아니면 고정하기 전에 각각의 PS강재를 적정한 힘으로 인장해 두어야 한다.
(5) 프리텐션방식의 경우 긴장재에 주는 인장력은 고정장치의 활동에 의한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하여 인장력의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감소량을 미리 계산하거나, 또는 실측에 의하여 구하고 이들의 손실을 고려한 소정의 인장력이 주어지도록 긴장재를 인장해야 한다.
(6) 프리스트레싱 중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숙련된 기능공에 의해 이들 작업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프리스트레싱 작업 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장장치 또는 고정장치 뒤에 사람이 서 있지 않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인장장치 뒤편에 방호판을 세우는 등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프리스트레싱 계획
(1) 프리스트레싱을 할 때에는 프리스트레싱 계획서 및 기계기구에 대한 검정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스트레싱 계획서에는 프리스트레싱 방법, 프리스트레싱 계산의 가정, 마찰계수 및 겉보기 탄성계수의 측정치, 정착장치 및 잭의 마찰손실 측정치, 프리스트레싱 계산서 등의 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3) 마찰계수 및 겉보기탄성계수의 측정
(1) 인장장치 및 정착장치의 마찰계수는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나 시험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 하에 이들의 실적을 사용하여 마찰계수 값을 가정할 수 있다.
(2) PS강재와 쉬스의 마찰계수 및 겉보기 탄성계수의 측정은 PS강재의 형상, 치수가 다를 때마다, 또는 필요에 따라 감독자/감리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3) PS강재와 쉬스 사이의 마찰계수는 1개의 PSC 부재에 대한 전 강재 혹은 5개 이상의 PS강재에 대하여 측정한다.
(4) PS강재의 빠짐량은 강재의 탄성변형 뿐만 아니라 센터스파이럴의 탄성변형 등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프리스트레싱 할 때 PS강재의 빠짐량으로부터 구한 겉보기 탄성계수는 강재의 재료시험표로부터 구한 탄성계수와는 다른 값을 가지므로 프리스트레싱에 있어서 빠짐량으로부터 구한 겉보기 탄성계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겉보기 탄성계수는 현장조건에 의해 변동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현장에 있어서 마찰측정시험을 실시할 때 반드시 PS강재의 빠짐량을 측정하여 겉보기 탄성계수를 구해야 한다.


4) 인장장치의 검교정
(1) 인장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하중계의 검교정은 다음과 같은 시기에 실시해야 한다.
① 최초 인장작업을 실시하기 전
② 인장장치를 수리한 경우
③ 압력계의 0점이 이동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④ 사용 중에 충격을 받은 경우
⑤ 감독자/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특정의 PS공법에 대해서 정해진 인장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정해진 인장장치 및 하중계가 없는 경우에는 정확히 프리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형식 및 용량의 인장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3) 현장에 캘리브레이션용의 표준게이지 또는 다이나모미터를 비치해 두어야 한다.
(4) 캘리브레이션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공인기관에서의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증을 얻은 로드셀을 이용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입회하에 인장잭의 캐리브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다.

 

5) 프리스트레싱할 때의 콘크리트 강도
(1) 프리스트레싱을 할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프리스트레스를 준 직후 콘크리트에 일어나는 최대 압축하중의 1.7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시험 등을 통해 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인장측에 두어야 한다. 또한, 프리텐션방식에 있어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30MPa 이상으로 한다.
(2) 긴장재의 프리스트레싱에 필요한 정착부 부근의 콘크리트 강도는 정착에 의하여 생기는 힘에 견딜 수 있는 강도 이상으로 한다.

 

6) 프리스트레싱의 관리
(1) 긴장재에 도입하는 인장력은 소정의 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각각의 긴장재에 대하여 프리스트레싱 관리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계치의 인장력의 2∼3% 정도 큰 인장력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
(2) 긴장재에 주는 인장력은 하중계가 나타내는 값과 긴장재의 늘음량 또는 빠짐량에 의하여 측정해야 하며 두 가지 조건은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3) 프리스트레싱 작업 중에는 인장력과 늘음량 또는 빠짐량 사이의관계는 직선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하며, 하중계가 나타내는 값과 긴장재의 늘음량 또는 빠짐량의 관계가 직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리스트레싱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프리스트레싱을 다시 실시한 후에도 이상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4) 한 개의 부재에 여러 개의 긴장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장재마다 프리스트레싱 관리를 실시하는 것 이외에 긴장재를 몇 개의 조로 나누어 관리해야 한다.
(5) 집중 케이블방식에서 한 개의 부재에 배치되는 긴장재의 갯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경우 프리스트레싱 관리는 특별한 초치를 취해야 한다.
(6) 마찰계수 및 긴장재의 겉보기탄성계수는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구해야 한다.


7) 정착장치 및 부재 끝 단면의 보호
(1) 프리텐션방식의 부재는 프리스트레스를 준 후 부재 끝 단면의 긴장재를 가지런하게 끊고 긴장재가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2) 포스트텐션방식의 부재는 정착장치 및 부재 끝 단면이 파손 또는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7. 그라우트 시공
1) 일반 사항
(1) PS강재를 부착시키는 포스트텐션 방식의 경우에는 그라우트에 의한 긴장재의 녹막이를 실시해야 한다. 그라우트는 프리스트레싱이 끝난 8시간 이후 가능한 한 빨리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프리스트레싱 이후 7일을 경과하여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2) 그라우트의 비비기는 그라우트 믹서로 하며 재료는 물, 감수제, 시멘트 및 기타 고운 분말의 순서로 투입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균질한 그라우트가 얻어질 때까지 비벼야 한다.
(3) 그라우트는 조용히 놓아두면 재료분리, 유동성 저하 등을 일으키므로 주입작업 중에는 교반기 등에 의하여 주입이 끝날 때까지 천천히 휘저어야 한다.


2) 주입
(1) 그라우트를 주입할 때에는 덕트 내에 압축공기를 통과시켜, 공기의 통과가 원활하고 또 기밀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2) 그라우트 주입은 비빈 직후에 그라우트펌프를 사용하여 적절한 주입압력을 유지하면서 서서히 실시해야 한다. 그라우트 호스는 공기가 혼입되지 않으면서 주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그라우트는 그라우트 펌프에 넣기 전에 1.2mm의 체로 걸러야 한다.
(4) 주입은 유출구에서 균일한 반죽질기를 가지는 그라우트가 유출될 때까지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유출구는 주입방향에 따라서 차례로 막아 나가야 한다.
(5) 그라우트 주입시의 주입압력은 최소 0.3MPa 이상으로 하며 압력을 높이고 나서 약 10분 지난 후에 압력을 제거하고 블리딩에 의한 물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배기구 끝에는 1m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굵은 파이프를 연직으로 세워서 압출되어 나온 블리딩에 의한 물이 이 속을 상승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한다.
(6) PS덕트가 긴 경우 배기구를 적정한 간격으로 두어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7) 그라우트를 주입할 때에는 유량계에 의해 주입량을 관리해야 한다.
(8) 주입구, 배기구, 배출구에 사용하는 그라우트 호스 절단부의 후처리는 쉬스나 강재를 부식시키는 물이나 유해물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밀실하게 표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 한중 및 서중 그라우트 시공
(1) 한중에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주입 전에 덕트 주변의 온도를 5℃ 이상으로 올려 놓아야 한다. 또한 주입시 그라우트의 온도는 10~25℃를 표준으로 하고, 그라우트의 온도는 주입 후 적어도 5일간은 5℃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2) 서중에 시공을 하는 경우에는 지연제를 겸한 감수제를 사용하여 그라우트의 온도가 상승되지 않고 그라우트가 급결되지 않도록 한다.

 


8. 프리캐스트부재의 시공
1) 제작
(1) 제작대는 프리캐스트부재의 형상, 치수가 정확히 확보되고, 또한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부재의 변형이나 지점반력의 변화를 고려한 구조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프리캐스트 부재의 제작은 부재의 접합 및 조립이 정확히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운반
(1) 프리캐스트부재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한지, 재료의 품질이 소정의 수준에 맞는 것인지, 프리스트레스가 계획대로 주어졌는지 등 부재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재료의 품질, 프리스트레스의 양, 균열의 유무, 외관,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해야 한다.
(2) 프리캐스트부재의 운반은 부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경간에 비하여 폭이 좁은 부재를 운반 가설하는 경우, 부재의 가로방향하중이 작용할 때에 생기는 인장응력 및 가로방향좌굴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3) 프리캐스트부재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 또는 구조계산서에서 나타낸 소정의 위치에서 지지해야 한다. 부득이 소정의 위치에서 지지할 수 없고 내민 부분이 계획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부재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3) 보관
(1) 프리캐스트부재를 보관할 때는 설계에서 정한 소정의 위치에서 지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등침하, 지진, 기타 예상 외의 하중에 의하여 부재가 기울어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도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2) 그라우트를 주입하지 않은 포스트텐션부재를 한냉기에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덕트 내에 물이 고여서 동결되어 균열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동결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또 덕트 내의 긴장재가 부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4) 접합
(1) 프리캐스트부재의 접합면은 느슨하게 붙어 있는 골재알,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레이턴스, 진흙, 기름 등 부착을 해칠 만한 것을 완전히 제거하고 보수를 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상태로 해야 한다.
(2) 프리캐스트부재를 접합할 때에는 접합재료에 가장 적합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 소요의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시공해야 한다.
(3) 접합할 때에는 부재의 위치, 형상 및 덕트가 잘 일치하도록 부재를 설치하고, 접합작업 및 프리스트레싱 중에 어긋나거나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접합 시의 동바리는 접합작업 중의 하중 및 프리스트레싱에 의한 부재의 탄성변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설계도면에 나타난 조립순서 및 프리스트레싱 순서는 엄중히 지켜야 한다.

 


9. 시공허용오차
(1) 쉬스관,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설치는 설계도서와 일치하거나, 또는 긴장재 중심과 부재 가장자리와의 거리가 1m 미만인 경우에는 ±5mm, 1m 이상의 경우에는 부재치수의 1/200 이하 또는 ±10mm 가운데 작은 값을 표준으로 한다.
1) 콘크리트의 품질검사
(1)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일반콘크리트 현장 품질관리 에 의해 실시해야 한다.
(2)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타설된 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되고, 동일한 상태로 양생된 시험체에 대해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 그라우트공의 품질 검사
(1) 그라우트공의 제조 및 주입 공정에 대한 검사는 <표>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공사시작 전에 제조공정 및 주입공정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라우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그라우트의 주입구, 배기구, 배출구의 배치의 검사는 <표>에 따른다.

 

그라우트공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제조
공정
재료의 준비 육안 관찰, 시멘트
포대수 확인
공사 시작 전 및
공사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제조설비 및 인원배치 육안 관찰
재료의 투입순서 육안 관찰
교반시간 시계 공사중
주입
공정
주입 설비 및 인원 배치 육안 관찰 공사 시작 전 및
공사 중
주입 방법 육안 관찰 공사 시작 전 및
공사 중
주입량 유량계 공사중 소정의 양일 것
주입구
배기구
배출구
배치
종류, 지름, 수량 육안 관찰, 지름의 측정 배치 후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고정 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및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배치 위치 육안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3) 쉬스, 보호관, 긴장재 및 정착장치, 접속장치의 검사
(1) 쉬스, 보호관 및 긴장재의 배치의 검사는 <표>에 따른다.
(2)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조립 및 배치의 검사는 <표>에 따른다.
(3) 접속장치는 긴장재의 프리스트레싱에 의해 주위의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배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쉬스, 보호관, 긴장재 및 정착장치, 접속장치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종류, 지름, 수량 육안 관찰, 지름의 측정 배치 후 설계도서와 일치할 것.
고정 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및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배치 위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허용오차: 설계도서와 일치할 것,
또는 긴장재 중심과 부재 가장자리와의 거리가 1m 미만인
경우에는 ±5mm, 1m 이상의 경우에는 부재치수의 1/200 이하 또는 ±10mm 가운데 작은 값(표준)

 

 

정착장치 및 접속장치의 조립 및 배치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종류, 지름, 수량 육안 관찰, 지름의 측정 배치 후 설계도서와 일치할 것
고정 방법 육안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및 이동의 우려가 없을 것
배치 위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육안 관찰
허용오차 : 설계도서와 일치할 것, 또는 긴장재 중심과 부재 가장자리와의 거리가 1 m 미만인 경우에는 ±5mm, 1 m 이상의 경우에는
부재치수의 1/200 이하 또는 ±10mm 가운데 작은 값(표준)
보강철근의 배치 육안 관찰 배치 후 설계도서와 일치할 것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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