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로부설 계획
① 내경
가. 1공 1조 포설 : D≥1.3d, D≥d+30㎜를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1공 3조 포설 : 2.16d+30㎜≤D≤2.85d(D≥3.15) 단, D : 관내경(㎜), d : 케이블 최대외경(㎜)
② 케이블 종류별 사용 관내경은 “표”를 표준으로 한다.
케이블 규격별 관내경
| 전압(㎸) | 케이블 종별 | 선심 | 인입방식 | 도체규격 | 관로내경 | 비고 |
| 66㎸ | XLPE | 단심 | 1공1조 | 400㎟이하 | 100㎜ | XLPE: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 |
| 154㎸ | XLPE | 단심 | 1공1조 | 1,200㎟이하 | 200㎜ | |
| 1공1조 | 300㎜ | |||||
| 1공3조 | 2,000㎟이하 | 200㎜ |
③ 맨홀경간 결정시 고려사항
가. 케이블 허용정격 및 허용측압
나. 맨홀설치의 적정여건
다. 단심케이블의 경우 케이블시스에 유기되는 대지전압
라. 온도변화에 의한 케이블의 신축
마. 케이블의 제조, 능력, 운반 및 포설여건
바. 선로의 분기, 사고시 교체 및 점검보수
사. 장래 계획과의 관련 및 경제성 등
④ 관로 공수는 장래계획을 고려한 전력케이블용 및 사고대비에 필요한 공수로 결정한다.
강관압입 개소의 경우 사고대비 공수는 회선별로 최소 1공을 두는 것을 한다.
⑤ 관의 배열
가. 관의배열은 장방형으로 하고 맨홀, 구조,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한다.
나. 관의 중심간격(b)
관의 중심간격
| 관종 관경 |
강관 | 흄관 | 합성수지직관 | 합성수지파형관 | ||||||
| 200 | 250 | 300 | 200 | 250 | 300 | 175 | 200 | 175 | 200 | |
| 175 | - | - | - | - | - | - | 310 | 325 | 330 | 345 |
| 200 | 290 | 320 | 340 | 340 | 370 | 400 | 325 | 340 | 345 | 360 |
| 250 | 320 | 340 | 370 | 370 | 400 | 430 | ||||
| 300 | 340 | 370 | 390 | 40 | 430 | 450 | ||||
다. 관중심체 동체(胴締) 외측과의 간격(a)
관중심체 동체(胴締) 외측과의 간격
| 흄 관 관 경 | 175 | 200 | 250 | 300 |
| 흄관 | - | 200 | 230 | 250 |
| 합성수지직관 | 주1,2참조 | - | - | |
| 합성수지파형관 | 주2,3참조 | - | - | |
| (주1) 관외경/2 + 100㎜ (주2) 관평균외경/2 + 100㎜ (주3) 동체 콘크리트 타설개소는 아래와 같다. ① 합성수지 곡률반경 30m 미만 개소 ②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소 |
||||
⑥ 관로시설
가. 차량 등 중량물에 견디어야 하며 필요시 무단굴착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나. 관 상호접속은 견고하며 수밀성, 내식성이 있고 엇갈림이 없어야 한다.
다. 케이블 인입력에 견디어야 한다.
라. 케이블포설 공사시의 허용곡율반경 및 도통 시험시 표준시험봉이 통과되어야 한다.
마. 시공시 아래 각 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도로를 횡단하는 곳은 개착식인 경우에는 한쪽, 한쪽 교대로 굴착하고 반드시 한쪽을 메운 후 다른 쪽을 굴착하여야 하며, 관계기관(국토관리청 등)의 요청시에는 특수공법(압입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타 매설물 보호
(가) 전력선, 통신선, 수도관, 가스관 등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시공전 지하매설물 탐지기 등을 사용하여 그 위치를 확인하고 착공하여야 한다.
(나) 수도관 등이 노출되었을 때는 그 부분의 굴착은 특히 신중하게 하여 누수, 가스누설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누수, 가스누설 등이 발견되었을 때는 즉시 관계자에 통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교통안전의 확보
가. 도로를 굴착할 때에는 교통보완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도로를 횡단하는 곳은 한쪽씩 교대로 굴착하고 반드시 한쪽을 메운 후 다른 쪽을 굴착하여야 한다.
⑧ 관로 매설깊이
관로의 매설깊이는 최상단 관로의 피복토가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100㎝, 기타 장소에서는 60㎝ 이상이 유지되도록 굴착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⑨ 지하매설물 보호
가. 시공 전에 매설물을 파악한 후 굴착하도록 하되 매설물이 많거나, 매설위치가 불분명한 때에는 인력줄파기 또는 시설물 관리기관의 협조를 얻어 매설위치를 확인한 후 굴착하여야 한다
나. 지하매설물의 부근이설 및 보강 등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지도 및 방법에 따라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 관로는 타 지하매설물을 우회 또는 시설물 관리기관이 정한 소정 절차에 따라 이설 시킨 후 시공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 에도 타 시설물을 무단 관통(특히 하수관 및 암거) 또는 이설해서는 안 된다.
라.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외부기관 적발, 언론보도 및 단전, 단수, 전화 불통의 사회적 물의가 없도록 신속히 대응하여야 하며, 신속히 응급조치 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굴착 및 포설
가. 굴착 기울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로굴착 조례상의 기울기를 유지하여 굴착한다.
단, 굴착 깊이가 1.0m 미만일 때는 수직 굴착으로 한다.
나. 도로시설물(측구, 보차도 경계블럭 경계석, 가드레일, 가로등, 가로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고,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 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 등 잔재 방치를 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관을 포설할 때는 관의 단부에 모래, 물 등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호장치 (마개)를 해야 한다.
라. 관로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정확하게 매설 시공하여야 한다.
마. 관을 접속할 때에는 소정의 접속재로 완전하게 접속하여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관로공사가 완료된 후 관로 내경보다 10㎜정도 적은 관로 시험봉을 통과시켜 관로의 양호 및 불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사. 굴착시 기계굴착을 할 때에는 기계의 작업 반경내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시켜야 하며 기계 운전자 및 지상 감시자는 인근 건물이나 전력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⑪ 관로의 기울기 : 평탄한 도로에서 1/5,000 이상의 기울기를 주어 관내의 물이 빠지도록 하고 도로에 기울기가 있을 때는 그 기울기에 맞게 축조한다.
(2) 관 부설
① 관로는 설계도에 의하여 정확하게 매설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보호 관로식은 소정의 터파기를 한 후에 거푸집을 규격에 맞도록 설치한 다음 하부콘크리트를 치고 스페이서를 설치할 경우 스페이서를 2.0m정도 간격으로 그위에 관을 부설한 후 잔여 콘크리트를 시공하고 관과 관사이에 콘크리트가 완전 삽입되도록 한 후 되메우기 및 경고 표시테이프공사 등의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③ 도로구간은 관부설 후 모래로 다짐하고 기층재로 포설하여 다짐, 아스팔트로 복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토공구간은 관부설 후 모래로 되메우기 및 다짐을 한 후 20m마다 지중관로 표지주를 설치하여야한다.
⑤ 관을 접속할 때는 소정의 접속재로 완전하게 접속하여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⑥ 하루의 작업을 끝내거나, 중식 등으로 작업을 중단할 때에는 관구를 막아 관내에 토사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관로공사가 완료된 후 관로 도통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⑧ 기계굴착 작업시 기계의 행동반경내에 사람의 접근을 금지시키며 기계운전자 및 지상 감시자는 인근건물이나 전력선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⑨ 관은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 매 공정마다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다음 작업에 임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한 후 관배열 형태가 변경되지 않도록 부설하며 부설하기 전에 적정 규격 및 이물질 부착여부를 확인하여 사용한다.
⑩ 관을 부설할 때는 관의 단부에 모래, 물 등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보호 장치 (마개 등)을 해야 한다.
⑪ 직관 취급 및 보관 시는 직관에 변형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⑫ 관의 이음은 도면에 규정한 시험방법으로 시행한다.
⑬ 직관의 접합부분은 Sealing Gasket으로 접합하여 외부로부터 관내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⑭ 관의 잔재는 가능한 한 정본으로 준공과 동시 환입하여야 한다.
⑮ 직관 시공 중간 중 곡선구간은 적당한 길이로 잘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⑯ 관의 부설은 굴착저면에서는 5㎝이상, 포장 면에서는 1.0m이상, 보도 면에서는 60㎝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⑰ PE 보호판은 관로의 최상단으로부터 상부 약 30㎝이상 위치에 매설하고 최대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⑱ 관로 상단에 대한 모래 되메우기는 다짐후 두께가 30㎝가 되도록 Plate Compactor (1.5ton)로 3회 이상 충분한 다짐을 하여 관로의 침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시험 위치별 다짐횟수 확인 성과표 및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며, 배수 시설이 확보된 현장은
충분한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도로병행 시공구간 중 성토구간은 관로 하부 되메움층까지를 절토구간은 포장층(T=70㎝)을 토공정지선으로 정하여 굴착 및 되메움을 실시한다.
⑲ 일반구간 되메우기는 1층의 다짐후 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하고, “표”에 적합하게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 시험 및 판정
| 구분 | 모래 | 토사 | 비 고 |
| 다짐시험 | KS F 2345 | KS F 2312 | |
| 판정기준 | 상대밀도의 70% 이상 |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
㉑ 현장 다짐시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 의한 시공함수비 상태에서 충분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㉒ 다짐도 측정을 위한 함수량 측정은 굴착→포설→되메우기→포장의 공정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토사 되메우기시 함수량 시험은 현장에서 신속 간편하게 Data 측정이 가능한 급속 함수량 측정기를 이용하여 다짐도를 측정 관리할 수 있다.
㉓ 장애물 통과 개소에서는 관로 배열형태 변경 및 복구과정에서의 관배열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㉔ 파형관 관로 부설시 각종 횡단 지하매설물과 교차되지 않도록 지하매설물의 기울기 조정을 시행관청과 협의 시행하고 불가 시는 Cable 포설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매설관 좌우측 일정구간을 적정하게 더 굴착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조정하여 파형관을 부설한다.
간격유지를 위한 간격재는 관주변의 모래포설이 끝나면 제거해야 한다.
㉕ 굴곡부 배관시 곡률반경은 Cable포설 허용곡률반경 및 파형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㉖ 관로터파기 및 관로부설시 비탈면안정에 유의하며,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작업인부를 지상으로 철수시키며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접속부분
① 파형관과 파형관의 연결은 Rubber Pipe를 사용하여 접속하되, 관의 간격 및 변형이 오지 않도록 유의하고 Bolt 체결 시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조임을 실시한다.
② 파형관용 이음관
가. 재료 및 제조방법
(가)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하고 파상의 나선형 동심원으로 사출 또는 중공 성형에 의해 제조한다.
(나) 이음관내부 Gasket은 수밀 구조로 제조하여야 한다.
(다) 이음관 구조는 1/2파형나선 동심원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품 질
가. 관의 품질은 “표”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관의 품질 기준
| 항 목 | 실험결과 | 적 용 규 격 |
| 외관검사 이음부 수밀성시험 인장강도 비중시험 내약품성시험 |
외관상에 이상이 없을 것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 225㎏/㎠ 이상 0.394 ~ 0.965 이상이 없을 것 |
- - KS M 3006 KS M 3016 KS M 3407 |
나. Gasket(고무) : KS M 6518시험방법에 의해서 경도, 인장강도를 시험하여야 한다.
인장강도 시험
| 항 목 | 단위 | 기 준 치 | |
| 경도 (HS) | 50 이상 | ||
| 인장시험 | 인장강도 | ㎏/㎠ | 110 이상 |
| 신장율 | % | 200 이상 | |
| 노화시험 | 인장강도 변화율 | % | ± 10 |
| 신장율 변화율 | % | ± 10 | |
| 경도 변화율 | % | ± 10 | |
| 팽창후 성상 | % | 이상 없을것 | |
④ 시험 및 검사 : 이음부 수밀성시험은 1.0㎏/㎠의 수압을 10분동안 가하여 누수가 없어야 한다.
⑤ 관로의 굴곡부(곡률반경 30m 이하구간)는 Cable 포설시 Wire Rope의 마찰에 의한 관로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로 보강한다.
⑥ 맨홀(Man-Hole)과의 접속 : PE파형관과 맨홀과의 접속시 접속부 사이로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지수판이 달린 합성수지 관로구와 합성수지 파형관용 어댑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합성수지 관로구 및 어댑터는 파형관의 호칭경과 같은 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나. 관로구와 관로구 연결은 어댑터로 하고 이음방법은 어댑터 접속요령에 의하되 특히 연결점에 Off-Set 또는 관로의 연결부에 심한 굴곡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조물 내측으로 돌기한 관의 치수는 방수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적어도 50㎜ 이상 돌출 시킨다.
다. 벽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한 후 관을 접합시킨다.
라. 벽체와 관로구 사이의 틈을 에폭시 또는 아스팔트액으로 메워 누수 및 철근부식을 방지한다.
마. 관로구 저면 지층은 굴착으로 인한 교란층을 제거하거나 충분히 지정을 한 후 20㎝ 정도의 잡석을 깔고 측면 굴착선까지 1차 콘크리트(레미콘은 25-18-120[KS F 4009], 인력배합 시는 1:3:6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
※ 25(골재최대치수[㎜])-18(압축강도[㎫])-120(슬럼프[㎜])
바. 접속부분의 콘크리트 보강을 위해 거푸집을 설치해야 하며, 타설시 수밀성을 기할 수 있도록 거푸집과 관사이의 틈을 적당한 채움재로 막고 관로구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관 주위의 피복이 10㎝ 이상이 되고 관 접합부에서 30㎝ 이상이 되는 지점까지 동체 콘크리트(레미콘 40-21-80[KS F 4009], 인력 배합시는 1:2:4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
아. 케이블 인입 중에 맨홀벽이나 관로구에서 케이블 외장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케이블 인입용 가이드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직관과 파형관의 연결은 직관의 간격에 맞추어 맨홀의 10~20m 외곽에서부터는 파형관의 배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차. 맨홀에 설치되는 관로구 방수장치에 접속되는 직관은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동체 콘크리트 구간
① 동체 콘크리트는 1단씩 타설하여야 하며 타설시 유동이 없도록 PE Rope 등의 부도체로 고정시켜야 한다.
② 파형관 고정은 최소 2m마다 실시한다.
③ 타설 후 굳기 전 상단의 파형관 고정을 위하여 철선 등을 콘크리트에 근입시켜 놓아 상단 파형관 고정시 고정끈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다.
(5) 케이블 표지Sheet 설치
① 설치장소 : 지중관로 설치 후 무단굴착 등이 예상되는 장소에 설치한다.
② 설치방법
가. 접어서 겹치게 설치 : 50㎝ 간격으로 25㎝마다 반복 겹쳐서 설치하고, 곡괭이나 백호우 등으로 굴착시 찢어지지 않고 걸려서 노출되므로 케이블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겹치게 설치한다.
나. 표지Sheet 설치 깊이
(가) 지중선로 상단과의 거리는 30㎝이상 유지한다.
(나) 보도에 설치시 지표면 아래 20~30㎝ 위치에 매설한다.
(다) 차도에 설치시 보조기층과 동상방지층 사이에 매설한다.
(라) 지중 구조물과 Sheet 간격 : 30㎝ 이상 유지한다.
다. 소요 열수 : 관로 전폭을 덮는 것으로 열수를 산정하며 “표 ”와 같다.
표지 Sheet 소요 열 수
| 관로설치폭(㎜) 표지 Sheet |
150 이하 |
500 이하 |
800 이하 |
1,100 이하 |
1,500 이하 |
1,700 이하 |
2,000 이하 |
| 소요 열수(열) | 1 | 2 | 3 | 4 | 5 | 6 | 7 |
(6) 지중선로 표지설비
① 설치장소
가. 지중선로 표지기 :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차도 및 보도 지표면
나. 지중선로 표지주 : 비포장도로(사리도), 잔디밭 등의 지표면
다. 지중선로 표지판 : 지중관로가 설치된 비포장도로(사리도), 잔디밭
② 설치간격
가. 지중선로 표지기는 직선구간은 10m, 곡선구간은 5m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지중선로 표지주는 도시지역 20m, 곡선구간 5~10m간격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 지중선로 표지판은 하천횡단개소 등 표지기, 표지주 설치가 곤란한 개소의 경과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7) 보호판 설치
① 지중관로 시공후 케이블 보호를 위해 관로와 표지 Sheet 사이에 보호판을 설치한다.
② 설치방법
가. 보호판은 케이블 또는 최상단 관로상부 약 50㎝ 위치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보호판은 관경 및 관 간격을 고려하여 관로 좌, 우측 끝으로 최소 50㎜이상 바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도통시험
① 관포설과 접속이 완료되면 도통검사를 실시하여 관내부와 접속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도통시험성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통 검사는 “표”의 시험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봉 규격
| 전선과 규격(호칭관[㎜]) | 100 | 175 | 200 | 250 | 300 | 비고 |
| 시험봉 외경[㎜] | 90 | 165 | 190 | 240 | 290 | |
| 시험봉 길이(L) |
* 단, 곡선부의 시험봉 길이는 개별 곡선 구간마다 별도 검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KRACS 47 3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