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구의 단면
① 높이
가. 구형(矩形)의 경우 : 통로바닥에서 천장까지를 말함
나. 터널형의 경우 : 통로바닥에서 가상구형단면과 아치교차점에 150㎜를 더한 것. 단, 바닥에서 천장간의 높이는 2,100㎜이상이 되어야함.
다. 사각형의 경우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00㎜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전압별 케이블 행거 상하간격은 “표”와 같다.
케이블 행거 높이
단위 : ㎜
| 구 분 | 행거상하 간격 | 최하단 행거와 바닥간 간격 | 비 고 |
| 154㎸ | 400 | 300 | 터널식 |
| 200 | 개착시 | ||
| 66㎸ | 300 | 200 | |
| 22.9㎸, 통신 | 250 |
② 폭
가. 154㎸선로 수용구간 : 2,100㎜
나. 작업용 통로폭은 800㎜를 표준으로 하며 굴곡부, 경사부, 기타 특수부분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③ 기타
가. 전력구의 종단기울기는 그림에서와 같이 h/l 가 1/2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통로 부분에서는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케이블 포설은 스네이크(Snake)포설로 한다.
다. 필요한 방재 대책을 하여야 한다.
라. 전력구벽에 지지하는 지지대 간격은 1.5m를 표준으로 한다.
마. 분기구, 환기구, 집수정, 작업원 출입구 등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조명, 환기, 배수, 접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맨홀
가. 맨홀은 견고하며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방수가 되도록 시설 하여야 한다.
나. 맨홀 출입구는 내경을 Φ750㎜로 하며 다음에 준하여 만족하도록 한다. 단 필요시는 Φ900㎜ 또는 별도 검토 된 규격으로 할 수 있다.
(가) 케이블 인입 인출
(나) 맨홀에 필요한 설비, 기구, 재료의 반출입
(다) 케이블, 접속부, 기타설비의 안전(출입구의 위치)
(라) 맨홀내에서 작업시의 환기
(마) 맨홀 뚜껑은 시설자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할 것
2.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① 구조물의 터파기 공사에는 터파기로 생기는 잉여 또는 부적합한 재료의 제거, 공사에 지장을 주는 재료의 제거, 공사 시공에 필요한 버팀대, 버팀판, 양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및 철거도 포함한다.
② 구조물 터파기는 필요시 흙막이토류벽(H-Pile + 흙막이판)을 설치한 후 굴착하며 구조물 터파기 토량중상부 사질토(양질토)는 부지인근에 가적치하여 되메우기용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③ 교대, 교각, 암거 시공시 진동에 의한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시공시 구조물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조물 기초터파기에 있어서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한 폭과 깊이대로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터파기가 더 된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압축성 재료로 기초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워야 한다.
⑤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토질상태는 추정치이므로 감독자가 기초바닥의 상태를 조사 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초의 크기가 계획고의 변경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⑥ 기초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터파기의 깊이나 기초지반의 재료 특성에 관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 없이 기초공사를 하여 서는 안 된다.
⑦ 발파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변의 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⑧ 터파기후 기초지반의 풍화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기초지반의 토질변화가 심하여 기초지반으로서 지지력을 확보치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판 재하시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요의 지지력이 나오는지의 조사시험을 하여 기초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수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표면을 검측 받아야한다.
⑩ 감독자의 특별히 승인을 받지 않는 한 터파기한 자리가 30일 이상 대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30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감독자가 판단되면 터파기 작업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2) 기초 바닥
① 계약상대자는 터파기가 끝나면 감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타설은 감독자가 터파기의 깊이 및 기초바닥의 토질을 검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표고는 추정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감독자가 기초의 안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표고 및 규격을 서면 지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다.
② 암반 또는 기타 견고한 기초바닥은 부유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이 정리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평으로 단계따기 또는 거칠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면의 틈은 깨끗이 청소하고 콘크리트나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로 채워야 한다. 석축의 기초바닥이
암벽이 아닐 때에는 터파기로 기초바닥을 교란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하여야 하며, 최종 터파기를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시행한다.
(3) 수중 터파기
①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의 예상수위를 파악하여야 하며, 홍수기의 예상홍수량, 수위 기타 가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공사 시공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일 가설물이나 영구 구조물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수중터파기에 방법과 기초시공법 및 양수시설 등의 명세서에 도면 및 약도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물막이
① 터파기 작업중에 배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공에 사용되는 널말뚝과 비계목은 기초바닥보다 훨씬 깊이 박아야 하며, 가능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조여서 한다.
③ 물막이의 내부 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④ 물막이 내에서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손상되거나 세굴로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⑤ 하부 구조에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물푸기
①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은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공사 중은 물론이고 공사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 거푸집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을 퍼내어야 한다.
(6) 도로굴착 및 되메우기
① 도로굴착
가. 도로굴착 및 복구승인은 도로법 시행령, 도로 관리청의 도로굴착조례 및 업무지침 등에 위해 굴착 조정(승인) 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파낸 토사는 도로개소에서는 차량통행에 지장되지 않도록 사토장으로 운반하고 철로변 에서는 궤도용 자갈이 섞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잔토는 신속히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다. 흙파기 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때는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유수가 있는 측구를 굴착 할 때에는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임시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차량의 진동으로 인하여 토양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는 흙막이 설비나 적당한 흙파기 기울기를 부쳐야하고, 흙막이의 철거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굴착으로 인하여 손상된 비탈면, 잔디, 석축, 곁도랑 등은 완전히 원상복구하고 이로 인하여 파손된 개소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하매설물은 잘 파악하여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도면과 같은 방법으로 달아매기를 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아. 기초 잡석은 150㎜∼200㎜ 크기의 경질천연석 또는 깬토석을 사용하고 잡석의 접촉되는 지면은 달굿대로 충분히 다진다음 기초 잡석과 속채움을 채우고 다시 다져야 한다.
자. 흙막이 설비가 필요없는 개소라도 자주 흙파기 측면을 점검, 여건 변동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하며, 특히 폭풍우 때나 해빙기에는 점검을 강화하여야 한다.
차.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을 흙파기할 때에는 표지판, 보호 울타리 등을 흙파기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흙파기를 할 때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자가 작업 중 낙하물로 인한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모 착용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 용수 개소의 흙파기를 할 때에는 시설물, 철도, 도로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 도로상의 야간작업 시 작업구간 양측 100m 전방에 표시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② 되메우기
가. 되메우기는 모래 되메우기를 기준으로 하나 해당 도로관리청의 승인 또는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나. 다짐은 인력다짐 또는 기계다짐으로 하고 건조밀도는 85% 이상 되도록(필요시에는 살수다짐) 다진다.
다. 도로포장 복구공사는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국토부 발행) 및 도로복구공사 시행지침 (지방자치단체)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시공해서 요철, 침하, 균열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라. 잔토처리는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감독자가 지정하는 인근 적정위치에 운반 처리 할 것이며, 부득이 현장 주위에 잔토처리 시는 유실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7) 가배수 시설
① 터파기 작업장내는 상시 배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굴착중 공사장 외로 배출되는 물은 토사와 물이 동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침사조를 통과시켜 하수도로 방출해야 한다.
③ 굴착이 완료될 무렵에는 필요에 따라 토관을 부설하고, 그 주변을 잔토석, 자갈 등으로 메우며, 그 하부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한다.
④ 집수정을 폐지할 때에는 잡석, 콘크리트 등으로 메우고, Grouting하여 지하수의 유동을 방지해야 한다.
3. 가시설물 공사
(1) 일반사항
① 시공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지하매설물, 도로구조물, 주변건물, 지반 노면 교통 등)을 고려한 가설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공계획서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공정, 장애물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는 그 부분의 변경 시공도 및 계산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처리 계획은 시공자가 공사 착공 전에 기시설물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계기관과 협의된 사항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 요원은 안전사고에 대비 24시간 운영계획으로 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임시조치를 시공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3) 굴착 및 토사
① 시공전 인접지역의 각종 지하 매설물을 조사하여 확인 굴착을 선행하고 피해대책을 수립 후 착공하도록 한다.
② 지하수의 용출로 인한 굴착면의 붕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인접 제반시설물의 피해가 없도록 항시 조사 및 규제하여야 한다.
③ 흙막이 판은 굴착 진행에 따라 즉시 끼워야 하며, 후면의 공간은 비압축성 흙으로 다지며 채워야 한다.
④ 굴착을 진행함에 있어서 특히 도로측의 굴착은 흙막이 공사를 선행하여 안전한 단계 굴착높이를 정하여 시행하되, 지나친 굴토로 인한 도로측의 붕괴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⑤ 토사의 유출이 우려되는 장소는 적절한 방호 조치를 취한다.
⑥ 지하수의 유출이 심하여 흙막이 벽이 위험하거나, 인접 시설물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타공법을 강구한 후 시공할 수 있다.
⑦ 토사장의 위치 또는 잔토의 사토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4) 잉여토의 운반
① 잔토 운반중 낙토, 낙석으로 인한 공도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도시 교통의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한다.
② 잔토 운반로를 현장 조건에 맞추어 계획하되 잔토 운반차량의 하중이나 진동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하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를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 운반 차량의 진동 및 소음 공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인근 주민의 협조와 동의를 득하도록 한다.
(5) 토류공
① 강말뚝 박기(H-Pile)
가. 위치 및 간격은 설계도에 의하며 시공에 앞서 지하매설물, 혹은 기타의 장애물 등으로 위치나 길이가 크게 변할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나.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작업종료 시 조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기동성이 있어야 하며, 진동 및 소음이 작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중간버팀재의 변형으로 인한 가시설물 및 위험초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의 제반 지시사항을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말뚝은 이음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② 시공계획 : 토질 조건, 토류 조건, 굴착 규모 및 시공방법, 지하 매설물의 유무, 건조물 및 구축 시공방법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는 적절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 료
가. 재사용 지급 강재의 사용 시 현저히 변경되어 있거나 부식되어 허용 응력이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강재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격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버팀보에 사용하는 Jack은 100 Ton급 이상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토류 Anchor에 사용되는 Jack과 강선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재질과 규격품 이상으로 된 재료의 시방내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보공의 설치 및 철거
가. 지보공은 설계도, 표준도 등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굴착이 지보공 설치 위치까지 진행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소정의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그 하부의 굴착은 설치완료 후 시행 하여야 한다.
다. 지보공은 그 목적이 달성되도록 현장상황에 대응하여 배치하며 설치위치, 시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라. 지보공의 철거는 구조물공사 또는 되메우기 공사의 진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개소부터 시행하여야 하며, 구체 또는 되메우기, 토사 등에 의하여 토류재에 작용하는 하중을 받쳐준 후가 아니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
⑤ 띠 장(Wale)은 토류로부터의 하중을 균등히 받아 이것을 버팀목 또는 토류앙카에 평균적으로 전달되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⑥ 토류벽 시공
가. 토류벽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형태와 같이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나. 토류벽의 시공시기는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 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 유실을 적극적으로 방지하여야 한다.
다. 토류벽의 구조형태가 콘크리트 벽에서 시공되는 경우에는 배면 수압에 대한 대책을 별도 강구하여야 한다.
라. 토류벽은 강말뚝에 정확히 지지되도록 설치하고 강말뚝은 띠장에 밀착되어야 한다.
마. 띠장은 전 구간에 걸쳐 연속체로 강결되어야 한다.
⑦ 토류앙카의 시공은 설계도, 표준도에 따라 행하되 그 구체적인 시공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장의 상황, 특히 지질 조건을 세밀히 검토하여 그에 가장 적절하게 조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⑧ 공사기간 중에는 상시 지보공을 점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⑨ 항타준비 : 항타 전에 감독자의 입회하에 장비를 점검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항타를 준비하여야 한다.
가. 법 선 : 강말뚝을 정확히 시공하기 위해서는 법선을 확정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법선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여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여 기준점을 설치하고, 항타 진행과 병행 수시로 검측하여 시공위치를 보정하여야 한다.
나. Crane 이동 : 항타 전후 Crane을 이동할 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동시 타입(打入)한 Pile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⑩ 인 발
가. 인발 장비는 타입(打入)의 양부, 타입(打入)후의 시간 경과정도, Clip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띠장 및 버팀대 설치는 소정의 구조물이 완공되면 철거계획을 세워 철거작업을 시행하되 철거시의 안전 사고 및 인접 구조물의 파손 등에 특히 주의하고, 띠장, Bracket 등의 순서로 철거, 정리하여 다음 작업을 용이하게 하여야 한다.
다. 인발 작업준비가 완료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인발 작업을 실시하되, Pile에 변형이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라. 인발 작업시 진동이 심하여 인접 구조물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적합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6) 되메우기
① 구조물 공사완료 후 되메우기 시행 시 토사 다짐을 철저히 하되 되묻기 층의 두께는 30㎝ 미만으로 충분히 다진 후 다음 층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되메우기 토사의 선정은 양질의 입도를 가진 토사로서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살수 하면서 충분히 다지도록 하여 소정의 압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③ 다짐공사는 램머로 다짐을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배수 공사
① 터파기 작업장내는 상시 배수를 하여야 한다.
② 굴착중 공사장 외로 배출되는 물은 토사와 물이 동시에 유출되지 않도록 침사조를 통과시켜 하수도로 방출시켜야 한다.
③ 굴착이 완료될 무렵에는 필요에 따라 토관을 부설하고, 그 주변에 잔토석, 자갈 등으로 메우고, 그 하부에 집수정을 설치하여 배수시켜야 한다.
④ 집수정을 폐지한 때는 잡석, 콘크리트 등으로 메워 지하수의 흐름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고,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8) 기 타
① 작업중 가공 또는 지하 매설된 제반 시설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굴착 진행중 가시설물의 변형 유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측량하고, 그 성과 등을 공사완료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은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의하고, 감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건물 및 시설물의 근접으로 인하여 부득이 공사에 사용된 강제 및 흙막이판 등의 회수가 불가능한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완료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Pile 등이 노출되거나 미관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상부위는 절단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상이한 또는 예견되는 이상 상태 발견시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해결책을 제시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보호공사
① 시공일반
가. 지하매설물 보호는 감독자가 승인한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 전담직원을 두고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항상 점검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특히, 관류의 이음부, 기존 배수관로 물돌리기 등의 취약지점은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보호공사의 보수 및 보강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감독자나 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라.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의 사고에서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는 조속히 교통의 차단, 보행 및 주변 주거자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고, 시공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 시공
가.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에 앞서 선행하여 시행한다.
나. 수도관의 굴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직관부의 이음을 이동 할 경우가 있을 경우 낙하방지공 등을 보강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관로 및 맨홀의 연결부분 또는 누수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보강 조치를 한 다음 공사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 및 점검을 수시로 하여야 한다.
라. 전신, 전화선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맨홀내부 및 관거의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 손상이 생긴 장소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마. 전력선 관로는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며, 전력선과 주위를 시공하기 전 감독자 및 관련 부서에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0) 기 타
① 토류벽 설치 시 지장 및 지하 구조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여, 문제점 및 지장물을 파악하여 발견 시 감독자에게 사전 협의 후 승인된 시공방안에 대하여 가설물 구조도 및 공사비를 작성하여 서면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② 시공에 앞서 지하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고 주변 교통 및 소통에도 이상이 없도록 유지요원 또는 안전요원을 24시간 교대 상주시켜 인명피해 및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내판, 기타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③ H-Pile 이나 개착식은 설계도에 명시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추정토질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시 항타에 의하여 항타심을 조정하여야 하며, 또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상기 3개 방법을 감독자와 협의, 조정하여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④ 굴착 도중이나 굴착 후 관로 부설 시에도 주변 지반의 관찰을 계속하여 변위가 발견될 시 이에 대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굴착 후 터파기 전면의 용수 및 지반 유동은 주의 깊게 관찰하여 기존 시설물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되메우기 시, 중간 버팀대 철거 시는 설치의 역순으로 되메우기 면이 끝난 뒤 철거토록 하며 H-Pile 철거 시에도 주의 깊게 주변 지반의 이동이 없도록 신중하게 회수하여야 한다.
⑦ 설계도서와 상이한 가설물의 현장 변경사항은 도면 및 공사비를 산출하여 감독자의 사전서면 승인을 득한 후에야 착공할 수 있으며, 이의 이행을 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서는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⑧ 상기 시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는 시공자 부담으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4. 맨홀
(1) 맨홀경간 결정시 고려사항
① 케이블 허용정격 및 허용측압
② 맨홀설치의 적정여건
③ 단심케이블의 경우 케이블시스에 유기되는 대지전압
④ 온도변화에 의한 케이블의 신축
⑤ 케이블의 제조, 능력, 운반 및 포설여건
⑥ 선로의 분기, 사고시 교체 및 점검보수
⑦ 장래 계획과의 관련 및 경제성 등
(2) 철근공사
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것으로서 설계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일치하도록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②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가열하여 가공할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철근으로 조립하기 전에 잘닦고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여지가 있는 것을 제거하고 조립하여야 한다.
④ 철근은 소정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⑤ 스페이서를 설치할 경우 철근과 거푸집판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조립한 후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다시 조립검사를 하고 타설하여야 한다.
⑥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이상의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묶어 이어야 하고 중요한 개소의 접속은 용접접속으로 하여야 한다.
⑦ 철근의 구부리기는 내면 반지름은 철근 지름의 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⑧ 헌치 및 라이맨 접합부 등의 내측에 연결하는 철근은 슬라브 또는 벽체의 인장 철근을 구부려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⑨ 철근의 이음은 인장응력이 적용하는 개소에서는 이음을 피해야 하며 부득이 할 경우에는 인장응력이 완전하게 잘 전달 되도록 이어야 한다.
⑩ 철근의 보관은 철근이 직접 땅에 닿지 않게 하여야 하고, 적당한 덮개를 씌워 보관하여야 한다.
(3)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갖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등이 정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① 동바리는 여러가지 시공조건을 고려하며 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특수하중 콘크리트의 축압 등을 생각하여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② 동바리에 사용할 재료는 강도 강성외에 내구성 타설 콘크리트의 영향을 만족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한다.
③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그 이음이나 접촉부에서 하중을 완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추정하여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⑤ 동바리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타설중에도 그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⑥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하여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가 될 때까지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⑦ 동바리를 해체할 때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해체하고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⑧ 해체한 동바리 재료를 맨홀 밖으로 철수시킬 때는 맨홀 출입구의 콘크리트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운반하고 맨홀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는 레디믹스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레디믹스 콘크리트(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③ 레미콘 공장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KS표시 허가 공장으로서, 재료 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는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④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와 같다.
골재의 최대 치수
| 부재의 분류 | 기 준 |
| 철근 콘크리트 | 부재 최소 치수의 1/5 및 철근 최소 수평 순간격의 3/4을 넘어서는 안됨. |
| 일반적인 구조물 | 25㎜ |
| 단면이 큰구조물 | 40㎜를 표준으로 하고, 50㎜를 넘어서는 안됨. |
| 무근 콘크리트 |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넘어서는 안되며,40㎜를 표준으로 하고 100㎜를 넘어서 는 안됨. |
⑤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
| 구조물 명 | 최대골재치수(㎜) | 설계기준강도(㎫) | 슬럼프(㎜) | 비 고 |
| 맨 홀 | 25 | 24 | 12 | 레미콘 |
| 기초 콘크리트 | 25 | 18 | 8 | 레미콘 |
⑥ 자재 수급
가.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 종류, 수량, 배출장소, 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⑦ 운반 및 타설
가.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 온도가 25℃를 넘었을 때 1.5시간, 25℃ 이하 일 때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나. 운반 및 타설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일어나도록 해야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기타에 관해서 설계도에 정해진 대로 배치되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 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중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마.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배제해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새로 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 중에 철근의 배치나 거푸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 이동을 해서는 안된다.
아. 콘크리트 타설 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水)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자.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는 진동기는 공사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⑧ 양생
가. 콘크리트는 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다. 거푸집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5) 표면의 마무리는 노출면에서 균둥한 외관이 이루어지도록 콘크리트 타설은 연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①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상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에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응고하기 시작할 때까지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보수하여 재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③ 마무리에는 나중 흙손이나 적당한 마무리 기구를 사용하되 마무리 작업은 지나 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거푸집을 제거한 개소의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을 쪼아내고 물을 적신 후 모르터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특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할 개소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⑥ 맨홀의 출입구에는 출입하는 사람의 상처를 입힐 수 있는 돌출부가 없도록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⑦ 맨홀 바닥면에는 방수 모르터를 15㎜ 두께로 하고 그 위에 방수시트(2㎜)를 설치한 다음에 보호 모르터를 30㎜두께로 시공 하여 방수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⑧ 맨홀 상부표면의 방수처리는 벽체 부분 방수시트를 30㎜겹쳐 그 위로 방수시트를 양측에 300㎜씩 여유를 두어 덮은 다음 50㎜두께의 보호 모르터로 처리하여야 한다.
⑨ 맨홀 벽체에는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도면에 의한 방수시트를 설치하고 상부의 방수시트를 덮은 후에 그 주위를 마감벽돌을 쌓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⑩ 접지용 청동볼트 취부 개소의 처리는 청동볼트 양측에 고무 패킹을 설치하고 와셔를 삽입하여 너트를 견고하게 조여 처리 하여야 한다.
(6) 기 타
맨홀 내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음과 같으며 설치용도 및 목적에 적합하도록 제작 시공하여야 한다.
① 기초지반이 토사일 경우는 기초 잡석을 150㎜ 부설하고(토질에 따라 가감) 암반일 경우에는 빈배합의 콘크리트를 5㎜이상 깔고 고른 후 시공한다.
② 맨홀외부 뚜껑은 소정크기의 주물제로서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뚜껑외부에는 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하는 마크가 표시되도록 제작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③ 맨홀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아연도금 사다리를 설비하고 설계도면에 의한 케이블 및 접속함의 지지를 위한 서포트, 행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포설을 위한 훅크를 적정개소에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특히 맨홀입구 직하 부근의 기초면 및 관로구 상하(관로구와 관로구의 간격이 좋은 경우는 모서리)에 케이블을 직선으로 견인할 수 있도록 훅크를 철근에 고정 설치한다.
(7) 맨홀뚜껑 공사
① 자재검수 : 맨홀 뚜껑은 도로에 설치되는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민·형사상의 문제가 수반될 수 있으므로 조달과정을 거친 규격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급자재 인수시 또는 시공전에 반드시 아래 사항들을 검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가. 맨홀 겉뚜껑과 몸체(틀) 내부의 가공상태 및 치수 점검
(가) 겉뚜껑의 외경, 몸체(틀)의 내부지름이 사양서에 명시된 허용치 이내이어야 한다.
(나) 겉뚜껑의 표면이 육안으로 관찰시 휘어짐이 없이 평탄하여야 한다.
(다) 몸체(틀) 내부턱(고무패킹 접촉부) 높이의 적정 여부(규격치 3㎜) 및 가공상태.
나. 맨홀뚜껑 자재 Set의 결함 및 누락여부 점검
구성 부품 : 겉뚜껑(고무패킹 부착 포함), 몸체(틀), 속뚜껑(부속자재 포함), 겉뚜껑 손잡이
다. 불량한 자재가 발생 또는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불만족 조치하여 불량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공 유의사항
가. 시공전 검사를 통과한 자재에 한해서 현장에 운반하며 운반시 변형, 파손 및 부속자재 탈락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맨홀뚜껑 몸체는 회주철이므로 취급시 주의하여야 한다.
나. 맨홀 구체 공사후 맨홀뚜껑 몸체(틀)를 설치할 때는 도로포장면의 계획고에 맞추어 수준측량기(레벨)로 설치높이를 현장에 표시하여 뚜껑 몸체를 구체 상단위에 수평으로 설치하고 몰탈로 채워 고정시킨다.
다. 맨홀 겉뚜껑을 설치할 때에는 맨홀 위로 차량통행시 뚜껑의 흔들림, 밀림현상, 소음 및 도로면에 요철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뚜껑과 틀이 밀착되게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도로포장 복구시까지는 맨홀주위를 가복구하여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맨홀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중 몸체(틀)내에 유입된 토사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해서 접촉면 불량 및 틀과의 턱발생 등으로 뚜껑변형 유발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마. 맨홀뚜껑의 설치, 보수공사의 시행 및 구체 양생기간 중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칸막이 및 교통안전 유도표시(라바콘, 경광등, 조명화살판 등)를 반드시 설치하고 “맨홀 공사중”임을 표시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관리청의 “도로교통 통제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지침을 따라야 한다.
바. 맨홀 뚜껑 설치 및 맨홀 내부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속뚜껑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부착하여 관계자외에는 열지 못하도록 한다.
③ 기타 유의사항
가. 겉뚜껑 손잡이는 맨홀뚜껑 청구시 필요량을 표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나. 맨홀뚜껑 설계, 시공시 “표”를 참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맨홀뚜껑의 적용기준
| 형 태 | 규 격(㎜) | 적 용 기 준 |
| 원 형 | Φ 750 | 차도에 설치되는 송배전용 일반맨홀 |
| 원 형 | Φ 900 | 차도에 설치되는 송전S.J(Stop Joint)용, 배전개폐기용 맨홀 및 공동구 등의 차도상 자재 투입구 |
| 각 형 | 880×360 | 보도에 설치되는 배전 핸드홀용 |
원형 맨홀뚜껑 1조당 재질 및 참고 중량
| 분류 | Φ 750 | Φ 900 |
| 겉 뚜 껑 | 탄소주강, 172㎏ | 탄소주강, 249㎏ |
| 속 뚜 껑 | 압연강재, 12㎏ | 압연강재, 16㎏ |
| 틀(몸체) | 회 주 철, 261㎏ | 회 주 철, 312㎏ |
(8) 부대시설
① 맨홀외부 뚜껑은 소정크기의 주물제로서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며 뚜껑외부에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마크가 표시되도록 제작 취부하여야 한다.
② 맨홀내 출입이 가능하도록 아연도금 사다리를 설비하고 설계도면에 의한 케이블 및 접속함의 지지를 위한 서포트, 행가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케이블 포설을 위한 훅크를 적정개소에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5. 도통시험
(1) 관의 포설과 접속이 완료되면 도통시험을 실시하여 관내부와 접속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각종 검사, 설비인수인계 등 필요에 의하여 도통 시험을 요구할 경우 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봉을 사용한 도통시험
① 도통검사는 “표”의 시험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봉의 규격
| 관 로 내 경 | ø100 | ø175 | ø200 | ø250 | 비고 |
| 시험봉의 경(D) | 90 | 165 | 180 | 240 | |
| 시험봉의 길이 (L) | 600 | 관통시험봉은 금속제 (철, 알루미늄)로 한다. |
|||
[주] 곡선부의 시험봉 길이는 개별 곡선 구간마다 별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 도통시험 보고서는 Digital 도통시험기로 관로 통과 지점의 내경을 수치로 표시하고 CCTV용 Camera로 관내경을 촬영하여 Monitor로 전송 → CD로 저장 제출하여야 한다. (Digital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③ 시공불량 개소에 대한 도통시험비 추가 지급은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④ 도통시험봉을 이용한 도통시험 시 시험봉에 흠집, 긁힘, 찌그러짐이 없어야 하며, 시험봉을 통과시킬 때 이상이 있거나 통과하지 않을 경우 케이블 포설을 위하여 비굴착 또는 굴착 후 보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도통시험 후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케이블 Piece Test를 실시하여 포설작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단, 케이블 Piece의 길이는 6m 이상이어야 하며, Piece Test 실시 후 케이블 Piece 육안검사 시 긁힘, 흠집이 없어야 한다.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 KRACS 47 3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