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지지 클램프
Arm-support Clamp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가공전차선로의 빔하스팬선 등에 곡선당김금구를 취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곡선당김금구 지지 클램프(이하 “클램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클램프의 종류는 용도에 따라 표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 종 별 | 용 도 |
| 두꺼비형 | 빔하스팬선의 곡선당김금구 취부용 |
| 도그형 | 빔하스팬선의 곡선당김금구 취부용 |
| 아이형 | 2중 곡선당김금구 취부용 |
※ 클램프의 호칭은 품명, 종별로 표시한다.
[예] 곡선당김금구지지 클램프 두꺼비형
2. 적용자료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한 참고로 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2351 아연 잉곳
SPS-KFCA-D4101-5004 탄소강 주강품
3. 필요조건
3.1 재료
클램프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도에 의하며, 아연도금에 사용하는 아연은 KS D 2351 2종으로 한다.
3.2 형태
클램프의 형상, 치수는 부도에 의하며 치수의 허용차는 도면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5 % 이내로 한다. 다만, 허용차가 ±0.5 ㎜ 이하는 ±0.5 ㎜로 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클램프는 부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하며 끝손질을 잘하여야 한다.
3.3.2 전선을 장악시키는 부분은 소정의 장력에 의하여 충분히 견디며 전선을 손상시킴 없이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
3.3.3 클램프의 용융아연도금은 가공공정이 끝난 후 표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전면을 고르게 KS D 8308에 따라 도금하여야 한다.
3.4 성능 및 겉모양
3.4.1 클램프는 전선 삽입이 용이하고 확실한 조임이 가능하며 기계적 특성이 충분하여야 한다.
3.4.2 클램프는 유해한 흠 및 갈라짐 등이 없이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성능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3.4.3 클램프의 성능은 표2를 충족시켜야 한다.
[표 2]
| 장 악 력 | 조 임 토 크 | 시 험 하 중 |
| 6 kN 이상 | 59 N․m | 20 kN |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장
4.1 검 사
4.1.1 검사의 분류
1) 겉모양 검사
2) 치수검사
3) 구조검사
4.2 시 험
4.2.1 시험의 분류
1) 재질시험
2) 선조장악력시험
3) 하중시험
4) 용융아연도금시험
4.2.2 시험 방법
1) 재질시험
SPS-KFCA-D4101-5004의 시험규정에 의한다.
2) 선조장악력 시험
가) 시험에 사용하는 선조는 사용선조(65~70 ㎟)와 같은 것으로 사용한다.
나) 클램프에 선조를 장악할 때는 클램프의 선홈에 선조를 끼워 넣은 다음 표 2의 조임 토크는 약 60 %로 볼트를 조여 붙이고 사용클램프의 장악력 값의 약 60 %가 될 때까지 하중을 가한 후 조임 볼트를 표 2의 토크로 조인다.
다) 선조장악력을 측정하려면 표2의 장악력의 약 75 %까지 임의의 속도로 증가시켜 그 후에는 1초간에 약 10 N의 비율로 증가하고 장악력의 증가가 완전히 정지한 경우의 장악력이 규정값 이상이어야 한다.
3) 하중시험
하중시험은 클램프의 선홈에 적합한 봉강을 사용하여 표2에 규정된 하중치의 약 75 %까지 임의의 속도로 증가시키고 그 후에는 1초간에 약 10 N의 비율로 증가시켜 시험 하중값에 도달했을 때부터 3분 동안 유지한 후에 상태를 조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용융아연도금시험
KS D 0201에 의한다.
4.2.3 결점 및 불량분류
1) 재질시험은 완제품에서 추출하고 시험에서 불합격되면 전량불합격으로 한다.
2) 선조장악력시험, 하중시험 및 용융아연도금시험은 표3에 의하여 추출한 시료를 시험하여 불량품이 발생하면 1차에 한하여 배수의 시편으로 재시험하고 재시험결과 불량하면 전량 불량으로 한다.
[표 3]
| 납품 수량 | 500개 까지 | 1,000개 까지 | 1,000개 초과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
| 추 출 | 3개 이상 | 5개 이상 | 3개씩 증가 |
4.3 검사방식과 수준
4.3.1 검사 방식
1) 겉모양 검사
3.4.1항과 3.4.2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치수검사 및 구조검사
부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4.3.2 검사 수준
1) 겉모양 검사 및 구조 검사는 제품 전량에 대하여 검사한다.
2) 재질시험은 1회 계약분의 완제품에서 시험항목별로 1회분의 시료를 추출 검사한다.
3) 치수검사, 선조장악력시험, 하중시험 및 용융아연도금시험은 표3에 의한 추출시험을 한다.
4.3.3 합격품질수준
3항 및 4항에 적합할 때 합격으로 한다.
5. 표시
가. 내부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제품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외부표시 :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PW 0023–23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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