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가선 현수 클램프
Messenger Wire Suspension Clamp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가공 전차선로에 있어서 조가선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조가선 현수 클램프(이하 “클램프”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호칭은 “조가선 현수 클램프”라 한다.

 


2. 적용자료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한 참고로 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D 2351 아연 잉곳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SPS-KFCA-D4101-5004 탄소강 주강품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3. 필요조건
3.1 재 료
클램프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도에 의하며 아연도금에 사용하는 아연은 KS D 2351 2종으로 하여야 한다.
3.2 형 태
클램프의 형상치수는 부도에 의하며 치수의 허용차는 도면에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5%이내로 한다. 다만, 허용차가 ±0.5 ㎜이하는 ±0.5 ㎜로 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클램프는 부도에 의하여 제작하되 유해한 흠 또는 갈라짐 등이 없어야 하며 끝손질을 잘하여야 한다.
3.3.2 조가선을 장악하는 부분은 소정의 장력에 충분히 견디며 조가선을 손상시킴 없이 장악할 수 있어야 한다.
3.3.3 클램프의 용융아연도금은 가공공정이 끝난 후 표면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다음 전면을 고르게 KS D 8308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4 성능 및 겉모양
3.4.1 클램프는 조가선의 삽입이 용이하고 체결이 견고하여야 하며 기계적 특성이 충분하여야 한다.

3.4.2 클램프는 유해한 흠 및 갈라짐 등이 없이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성능에 결함이 없어야 한다.
3.4.3 클램프의 성능은 표1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1]

장 악 력 조 임 토 크 시 험 하 중
5 kN 이상 79 N․m 20 kN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장
4.1 검 사
4.1.1 검사의 분류
1) 겉모양 검사
2) 치수검사
3) 구조검사


4.2 시 험
4.2.1 시험의 분류
1) 재질시험
2) 선조장악력시험
3) 하중시험
4) 용융아연도금시험
4.2.2 시험 방법
1) 재질시험
SPS-KFCA-D4101-5004의 시험규정에 의한다.
2) 선조장악력시험
가) 시험에 사용하는 선조는 사용선조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나) 클램프에 선조를 장악시킬 때에는 클램프의 선홈에 선조를 끼워 넣고 표1의 조임토크의 약 60%의 토크로서 볼트를 조이고 사용클램프의 장악력의 60%가 될 때까지 하중을 가한 후 더욱 조임볼트를 표1의 토크로 조인다.
다) 선조장악력을 측정하려면 표1의 장악력의 약 75%까지 임의의 속도로 증가시키고 그 후에는 1초간에 10 N의 비율로 증가하여 선조가 클램프로부터 미끄러져 나오기 시작하는 하중값을 구한 것이 규정값 이상이어야 한다.
3) 하중시험
하중시험은 클램프의 선흠에 적합한 봉강을 사용하여 표1의 하중값의 약 75%까지 임의의 속도로 증가시키고 그 후에는 1초간에 10 N의 비율로 증가시켜 시험 하중값에 도달하였을 때부터 3분 동안 유지한 후에 상태를 조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용융아연도금시험

KS D 0201에 의한다.
4.2.3 결점 및 불량분류
1) 재질시험은 완제품에서 임의 추출시험하여 불합격되면 전량 불합격으로 한다.
2) 선조장악력시험, 하중시험 및 용융아연도금시험 시료는 표2에 의하여 추출한 시료를 시험하고 불량품이 발생하면 1차에 한하여 배수의 시편으로 재시험하고 재시험 결과 불량하면 전량 불량으로 한다.


[표 2]

납 품 수 량 500개까지 1,000개까지 1,000개 초과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추 출 3개 이상 5개 이상 3개씩 증가

 

4.3 검사방식과 수준
4.3.1 검사 방식
1) 겉모양 검사
3.4.1항과 3.4.2항의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치수검사 및 구조검사
4.3.2 검사 수준
1) 겉모양검사 및 구조검사는 제품 전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재질시험은 1회 계약분의 원자재에서 시험항목별로 1회분의 시료를 추출하여 시험한다.
3) 치수검사, 선조장악력시험, 하중시험 및 용융아연도금시험은 표2에 의한 추출시험으로 한다.
4.3.3 합격품질수준
3항 및 4항에 만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합격으로 한다.

 


5. 표시
가. 내부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제품의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외부표시 :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PW 0024–23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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