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력조정용 스프링 밸런서
Spring Balancer for Cross Span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가공전차선로 빔하스팬선의 온도변화에 따른 장력변화를 조정하여 주는 스프링식 빔하스팬선장치(이하 “스프링 밸런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스프링 밸런서의 종류는 표1과 같다.
[표1]
| 품 명 | 작동방식 | 사용장소 |
| 장력조정용 스프링 밸런서 | 스프링식 | 빔하스팬선 |
2. 적용자료 및 문서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2 6각 너트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3. 필요조건
3.1 재료
스프링 밸런서의 본체 및 각 부품에 사용되는 재료는 제작도면에 명시한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2 형태
스프링 밸런서의 형상 및 치수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3.3 제조 및 가공
1) 스프링 밸런서는 제작도면에 의하여 정밀하게 제작하고 사용상 유해한 흠, 갈라짐 등 결점이 없이 제조되어 사용 목적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스프링의 동작은 항상 원활하고 충분한 기능을 가져 사용 목적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용접부의 용접면은 용접에 앞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 후 시행하고 용접 완료 후는 표면처리를 깨끗이 하여 도금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철재류의 도금(스프링 제외)은 가공 및 용접후 끝손질을 잘하여 KS D 8308에 의거 전면 균일하게 용융아연도금 하여야 한다.
5) 볼트, 너트는 각각 KS B 1002 및 KS B 1012에 준하고 볼트의 나사부 길이는 사용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 용융아연도금 부착량은 550 g/㎡ 이상이어야 한다.
단, 볼트, 너트, 와셔류는 350 g/㎡ 이상이어야 한다.
3.4 성능 및 겉모양
3.4.1 성능
1) 스프링 밸런서는 온도변화에 의하여 발생되는 빔하스팬선의 신축량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항상 일정한 장력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2) 실 사용상태 또는 유사한 상태로 설치하여 최대장력 1,750 ㎏을 인가하였을 경우 제품 각부에 변형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스프링 밸런서의 최대 스트로크(Stroke)은 135 ㎜ 이상이어야 한다.
4) 스프링의 각 장력 지지점에서 허용오차는 ±10 % 이내이어야 한다.
3.4.2 겉모양
스프링 밸런서의 겉모양은 제작도면에 의한다.
4. 검사와 시험
4.1 검사
4.1.1 검사의 분류
1) 겉모양 검사
2) 구조 검사
3) 치수 검사
4.2 시험
4.2.1 시험의 분류
1) 재질시험
2) 작동시험
3) 인장내하중시험
4) 용융 아연 도금 시험
4.2.2 시험 방법
1) 재질 시험
제작도면에 명시한 주요제품 재료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험방법은 KS에 규정한 시험항목에 따른다.
2) 작동시험
3.4.1의 3), 4)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인장내하중시험
3.4.1의 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도금시험
KS D 0201에서 규정한 부착량시험과 균일성시험을 각각 시행한다.
부착량시험은 용융 아연 도금 부착량이 550 g/㎡이어야 한다. 부착량시험은 3.3의 6)을 만족하여야 하며, 균일성시험은 종지점에 달하는 회수가 부착량이 550 g/㎡ 이상일 경우 6회, 350 g/㎡ 이상일 경우 4회 이상이어야 한다.
4.2.3 검사 방법
스프링 밸런서의 겉모양, 구조, 치수검사는 제작도면에 의하되 3.3항을 만족하는지 검사한다.
4.3 결점 및 분량분류
4.1항 및 4.2항에 적합하지 않으면 불량으로 한다.
4.4 검사방법 및 수준
재질시험은 스프링 및 아이볼트에 대해 각 1개씩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기타시험 및 검사는 50개를 단수로 하여 1개씩 임의 추출 시험하여 불량하면 전량 불합격으로 한다.
5 표시 및 포장
5.1 표시
1) 내부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외부표시 :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 정할 수 있다.
5.2 포장
포장 방법 및 세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른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PW 0013 - 21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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