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자연결금구
Connection Fittings for Insulator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가공전차선로의 애자연결 및 전차선 인류장치 등에 사용하는 애자연결금구(이하 “금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분류
금구의 종류는 형상 및 용도에 따라 표 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 종별 | 규격 | 용도 |
| H형 | 1호 | 주로 전차선의 인류장치에서 인류봉과 현수애자 연결에 사용 |
| 2호 | 조가선의 비임하부 지지장치에서 장간애자의 연결 및 현수 금구의 취부, 스팬선인류장치등에 사용 | |
| 3호 |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요크(직선형)에서 인류봉 또는 현수애자와의 연결에 사용 | |
| Y형 | 1호 | 주로 이중절연방식에서 현수애자의 연결 및 지락도선의 취부에 사용 |
| 2호 | 조가선의 비임하부 지지장치 또는 흐름방지장치에서 애자의 인류 및 스팬선인류장치에 사용 |
※ 금구의 호칭은 품명, 종별, 규격으로 한다.
[예] 애자연결금구 H형 1호
2. 적용자료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ISO 1234 분할핀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2351 아연 잉곳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3. 필요조건
3.1 재료
3.1.1 금구에 사용하는 재료는 제작도면에 의한다.
3.1.2 아연도금에 사용하는 아연지금은 KS D 2351의 2종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1.3 코터볼트, 리베트볼트는 KS B 1002의 “중2급 5T”에 준하고 너트는 KS B 1012의 “2종 2급5T”이상의 것을, 분할핀은 KS B ISO 1234의 스테인리스제로 소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형태
금구의 형상, 치수는 제작도면에 의하며 길이의 허용차는 ±1 ㎜이내, 구멍직경의 허용차는 ±0.5 ㎜이내로 한다.
3.3 제조 및 가공
3.3.1 굽힘부분의 가공은 열간가공으로 하고 가공후의 냉각은 모두 자연냉각으로 한다.
3.3.2 금구는 해로운 흠, 터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3.3 재료의 절단면 및 구멍 뚫은 면은 다짐질을 잘하여 곱게 하여야 한다.
3.3.4 평강을 맞붙일 때에는 안쪽을 균등히 밀착시켜야 한다.
3.3.5 Y형 1호 금구의 현수애자 삽입부는 볼트 중심선에서부터 모서리를 완만하게 다듬질하여 250φ 현수애자의 클레비스에 완전 삽입되도록 한다.
3.3.6 금구 양쪽면의 구멍중심선은 일치하여야 하며 이 중심선과 수직중심선은 직각을 이루어야 한다.
3.3.7 용 접
1) 용접은 정중히 정확하게 하고 용접순서 및 방법은 잔유 응력 및 일그러짐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용접할 부재의 표면은 떼, 녹, 슬래그(Slag), 기타 불순물 등을 용접전에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3) 일그러진 것은 완전히 보정 하여야 한다.
4) 용접완료 후 튐, 도료 및 슬래그 등은 완전히 제거하고 도금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8 도 금
금구는 가공 및 용접 후 끝손질을 잘하여 KS D 8308에 의거 전면 고르게 도금을 하여야 한다.
3.4 성능 및 겉모양
3.4.1 성능
금구의 성능은 표 2와 같아야 한다.
3.4.2 겉모양
완성된 금구는 표면이 매끈하고 사용상 유해한 흠, 균열, 휨, 비틀림, 기공(Pinhole), 양측구멍이 어긋남 등 불완전한 결점이 없어야 한다.
[표 2]
| 시험 항목 | 규격 | 성능 | 비고 |
| 인장내하중(kN) | 1호, 3호 | 49.0 kN | 3분간 |
| 2호 | 39.2 kN | ||
| 최대인장하중(kN) | 1호, 3호 | 117.6 kN | 이상 없을 것 |
| 2호 | 88.2 kN |
4. 검사와 시험 및 품질보장
4.1 검사
4.1.1 검사의 분류
1) 겉모양 검사
2) 치수검사
3) 조립검사
4.2 시험
4.2.1 시험의 분류
1) 재질시험
2) 아연도금시험
3) 인장하중시험
4.2.2 시험 방법
1) 재질시험 : KS D 3503의 시험규정에 의한다.
2) 아연도금시험 : KS D 0201에 의한다.
3) 인장하중시험
가) 금구의 양단에 표 2에 표시된 인장내하중을 3분간 가한 후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금구의 각부분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나) 가)의 시험을 한 후 서서히 하중을 증가시켜 표 2에 표시한 최대 인장하중까지 가하였을 때 금구의 각부에 변형, 파괴 기타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4.2.3 결점 및 불량분류
1) 재질시험은 1회 계약분에 대하여 1회분의 시료를 완제품에서 추출 시험한다.
2) 아연도금시험은 표 3에 의하여 완제품에서 추출시험 하여 3.3.8항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전량 불합격으로 한다.
3) 인장하중시험은 표 3에 의하여 완제품에서 추출시험 하여 4.2.2항의 3)에 적합하지 않으면 전량 불합격으로 한다.
[표 3]
| 납품 수량 | 500개 까지 | 1,000개 까지 | 1,000개 초과마다 또는 그 단수에 대하여 |
| 추출 수량 | 3개 | 5개 | 3개씩 증가 |
4.3 검사방식과 수준
4.3.1 검사 방식
1) 겉모양 검사
3.4.2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치수검사
3.2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조립검사
가) H형 1, 2호 금구는 250φ 클레비스형 현수애자와 인류봉(φ19)에 사용상태로 연결 조립할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나) H형 3호 금구는 요크(직선형)와 인류봉(φ19)에 사용상태로 연결 조립할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Y형 1, 2호 금구는 180φ와 250φ 클레비스형 현수애자 중간에 연결 조립시켰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4.3.2 검사수준
1) 겉모양 검사는 제품 전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치수검사 및 조립검사는 표 3에 의한 수량을 추출검사 하여 미달되면 전량 불합격으로 한다.
4.3.3 합격 품질 수준
3항 및 4항을 만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합격으로 한다.
5 표시 및 포장
5.1 표시
1) 내부표시 : 제품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외부표시 : 외부 포장 표면의 적당한 곳에 품명, 제작년월, 제작자명 또는 그 약호, 수량, 중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추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라 별도 정할 수 있다.
5.2 포장
포장 방법 및 세부사항은 인수․인도 당사자 간의 협정에 따른다.
한국철도표준규격 KRS PW 0034 - 15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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