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구 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 관련규정 |
착공 단계 | 적용대상공사(총공사금액: 2,000만원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의 산재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호 ◦ 노동부 고시 제2004-64호 (2005년도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 제5조 - 시행령: 제3조 |
공사진행 단계 | 보험관련 이행사항 확인 - 성립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 - 소멸 신고: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 부터 14일이내 -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 : 연도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이내 -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 : 연도중 소멸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30일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 제12조, 제65조, 제67조 - 시행령: 제16조, 제65조, 제71조, 제107조 - 시행규칙: 제80조의2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출내역서 상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단, 관계법령이 정한 율 을 초과할수 없음) ◦ 적용제외된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금액이 2,000 만원이상으로 될 때 그 때부터 법 적용으로 하였는지 확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제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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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산재보험료 소요비용 확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공단에서 승인 얻을 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제14조 - 시행규칙: 제6조,제7조,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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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준공 단계 | 납부 내역 확인 - 증빙자료 ‘산재보험료(부담금) 납부서’ 등 ◦ 일괄가입대상 공사일 때 - 현장별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현장별 납부 상태 로 확인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월에 보험료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보고토록 조치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4호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21조제14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 제9조 - 시행령: 제15조 -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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