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안주하지도, 안일하지도 않으면서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

 

만사에 너그러움이 따르면
그 복이 저절로 두터워진다.
– 공자 –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을 때 결혼하여 살아온 늙은 배우자이다.
– 탈무드 –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노력을 하였습니다.
– 스티븐 코비 –

 

역경 속에서도 계속 의욕을 가져라.
최선의 결과는 곤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 마틴 브라운 –

 

순간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긴 세월은 저절로 흘러간다.
– 마리아 에지워스 –

 

타인이 내게 내어주는 시간은 언제나 소중한 선물이다.
지금은 나미브 사막의 폭풍우처럼 희소해졌지만
누군가에게 한 시간 혹은 하루 동안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의 반 바퀴를 돌 수 있다.
– 마크 트웨인 –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라.
그들이 걸어온 길은 고난과 자기희생의 길이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는 법이다.
– G.E. 레싱 –

 

늘 명심하라.
해내고 말겠다는 너의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단 사실을
– 에이브러햄 링컨 –

 

 

현장점검 시 수행사항

점 검 항 목
1. 철도보호지구 점검
-점검주기 -  A등급 : 1회/주, B등급 : 1회/월, C등급 : 1회/월
-점검사항 - [P-유지관리-8] 철도보호지구 관리 7.7 안전점검표 활용
-점검기록 - RAFIS에 안전점검표 등록
2. 츼약개소 점검
- 점검주기
직책 위험단계 경계단계 주의단계
보조감리원 1회/일 이상 1회/주 이상 1회/격주 이상
책임감리원 1회/주 이상 1회/격주 이상 1회/월 이상
-점검사항 : [P-안전품질-10] 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8.9 점검표 활용
-점검기록 :  RAFIS에 안전점검표 등록
3. 수시 위험성평가 수행 점검
- 점검주기 : 매월
- 점검사항 : 위험성 평가회의 및 수시위험성평가 적정성 확인
   [P-안전품질-10] 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참조
4. 작업허가제 이행유무 점검
- 점검주기 : 매월
- 점검사항 : 위험공정 시 작업허가제 실시 여부 확인
- 2m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 가설공사 등
5.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점검
- 적성댇상 : '19.6.1 이후 설계 입찰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 점검주기 : 분기
- 점검사항 : 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행실적 모니터링
6.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실태 점검
- 점검사항 : 기 제출한 계획서 이행사항 준수여부 모니터링
- 3월 해빙기 점검계획 수립여부 확인)총괄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7. 조도확보 기록일지 및 기존 작업용 대차 반출 여부 확인
- 점검사항 : 야간작업 시 기준 조도이상 확보 여부 확인
- 전차선 분야 5lx이상
8. 음주측정기 검측장비 검교정 여부 확인
- 점검주기 : 4개월 마다(음주측정기)
9. 방재물자 확인 및 감리단 점검 현황 확인
- 점검주기 : 매분기(점검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재난예빵 및 사고처리 지침 제8조 참조
10. 일일, 주간, 월간점검 등 시행현황 확인
- 점검사항 :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되고 있는지 확인
- 각 공사 총괄안전관리계획서 참조
11.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직무교육 수료여부 확인
- 점검사항 
  현장대리인 - 최초 : 6시간 / 보수 : 6시간
  안전관리자 - 최초 : 34시간 / 보수 : 24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참조
12. 4대 법정의무교육 시행여부 확인
- 점검사항
  개인정보보호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교육 / 산업안전교육
13. 전자카드제 도입 현황 확인
- 점검대상 : 공사비 100억원 이상
- 점검사항 : 운영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14. 검측장비 보유여부 확인
- 점검대상 : 전차선분야
- 점검사항 : 수입면장,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검교정필증 등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전기분야
15. 그 외
- 비상연락망 최신화, 불법하도급 홍보 포스터, 재해기록판 운영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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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 질 분 야

 

1.1 일반사항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수립 및 이행실태

품질관련 문서(대장, 기록 등) 관리 상태

각종 관리도(토공, 포장공, 콘크리트 등) 작성비치 여부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및 보관 상태 등

 

1.2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

 

1.3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여부와 적절성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는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450)의 제2편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 등은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450)의 별표 3)

 

1.4 품질관리 조직의 적절성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의 적절성 여부

품질관리자 배치의 적절 여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별표 5] (50조 관련)

 

가. 시험ㆍ검사장비 및 인력 기준

대상공사
구 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 모
품질관리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 .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 . 고급지술자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2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 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이상 . 중급기술자
1명 이상
.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 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65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55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35점 이상

 

 

1.5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이행 여부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 여부

품질시험 및 검사한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품질시험·검사장비의 관리(교정, 식별 등)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9]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89조제2항 관련)

1. 개요
. 공사명
. 시공자
.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 공종
. 시험 종목
. 시험 계획물량
. 시험 빈도
. 시험 횟수
.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시험실 배치 평면도
.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 성명
. 등급
.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 기술자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 그 밖의 사항

 

1.6 레미콘·아스콘의 품질관리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 적정성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점검여부

골재(잔골재, 굵은골재) 등 원자재 품질 적합성 여부

시험대장의 기록 관리 여부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및 불량자재처리의 적정성

배합설계 및 현장배합 적정성

시멘트 등 주요자재의 시험실시 여부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450)

 

 

2. 환 경 분 야

 

2.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의 적설성

 

2.2 건설폐기물 관련 사항

 

건설폐기물 처리는 기본적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따라 처리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및 신고여부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작성여부

건설폐기물 인수·인계 작성여부 및 적절성

건설폐기물 보관 및 분리배출 적절성

 

2.3 건설현장 환경 피해 방지대책 사항

 

건설현장의 환경피해 방지대책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등의 관계법령을 따른다.

방진망 설치,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차량덮개 설치 등 대기환경 피해 저감대책 이행여부 및 적절성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망, 오일휀스 등 수질환경 피해에 대한 저감대책 이행여부

우기 시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여부

건설현장의 가설방음판넬, 방음벽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여부

발파작업현장의 소음·진동 측정 및 규제기준 충족여부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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