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분야

 

1.1 서류점검 사항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검토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 여부

설계도면, 시방규정과 상이하게 시공 여부

토취장, 시토장 및 자재공급원 적정 여부

실정보고 적기 처리 여부

 

1.2 현장 시공상태 점검 사항

 

가설, 굴착, 흙막이, 발파공사 등의 공법 및 관리 적정성

비탈면, 옹벽 등의 배수계획 및 계측관리실태

토공작업시 표토제거, 벌개제근, 층따기 및 다짐 시공상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등 발생 여부

콘크리트 이음·접합부위 시공의 적정성

철근 이음 및 정착, 배근간격의 적정성

교량 주요구조부(교좌장치, 신축이음 등) 시공 적정 여부

구조물공사 완료후 뒷채움재료 및 다짐상태 적정 여부

포장공의 각층별 다짐 및 두께 적정 여부

조적공시 쌓기모르터의 충진 등 시공 적정 여부

기타 방수, 단열, 마감공사 등의 시공 적정성 등

 

 

2. 안 전 분 야

 

2.1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

안전점검(자체, 정기, 정밀 등) 적기 실시여부

안전관리비 지출 및 안전장구 비치 상태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2.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와 적정성

 

안전점검 및 교육 등 주요 항목의 적정성

공사금액 및 시공내역, 관리조직 등 변경에 따른 반영 여부

공사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안전관리의 시행과 기록의 구체성 여부

 

2.4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적정성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의 적정성 여부

안전관리자 배치의 적정 여부

○「건설기술진흥법64(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법15(안전관리자 등) 동법 시행령 12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보건관리자 배치 적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16(안전관리자 등) 동법 시행령 제16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5])

 

2.5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점검 이행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자체, 정기, 정밀 등) 수립 여부

안전점검의 시행 및 기록의 구체성 여부

일일 자체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의 기록확인 여부

- 자체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안전점검일지 활용 등

정기안전점검 적기 실시 및 지적사항 조치관리 여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 내용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방법

-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2.6 위험성평가 시행

○「산업안전보건법41조의2(위험성평가)에 따른 평가 및 관리

○「안전관리절차서-09위험도 평가 및 관리

위험도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와 같음.

 

평가절차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도의 추정

4 추정한 위험도가 허용가능한지 여부의 결정

5 위험도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구분 평 가 시 기
최초
평가
처음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 대상
실시설계시
수시
평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
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풀림 등)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도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2.7 안전교육 실시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기록 확인

1회 협의체 운영여부 및 기록 등

○「건설기술진흥법65(건설공사의 안전교육)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3(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31(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별표 8]

 

가.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건설 일용근로자 제외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다. 검사원 양성교육(43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양성교육 - 28시간 이상

 

출처-국가철도공단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장점검 시 수행사항  (0) 2025.04.16
품질관리분야 점검  (0) 2025.04.16
안전점검  (0) 2025.04.16
저압공사 안전대책  (0) 2023.02.23
관로신설 안전대책  (0) 2023.02.22

1. 철도건설공사현장 점검 근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제115조 (권한의 위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8(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직급 및 성명)

4. 점검내용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점검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자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영 제88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41호 서식에 따른 부실시공현장 표지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점검대상 및 종류

 

점검대상

철도건설법8(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모든 철도건설사업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가. 점검종류 및 주체

1)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대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

자체안전점검 시, 주요 공종별 안전점검 항목은 자체 안전점검표를 참고로 하여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요소의 종류에 따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2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정기안전점검 현장점검 시 점검표는 본 매뉴얼 제5장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중앙점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직원, 지방국토관리청 직원 및 안전관리단원 중 일부로 구성된 점검반

(점검시기 및 빈도)

- 해빙기 점검 : 매년 2~31회 이상 실시

- 우 기 점검 : 매년 5~61회 이상 실시

- 동절기 점검 : 매년 11~121회 이상 실시

(점검대상)

- 저가 수주 건설공사, 건설사고 발생 현장 위주로 점검대상 선정

 

4)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점검

토교통부 훈령 제934(2017.11.1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단에서 구성된 점검반

(점검시기 및 빈도)

- 당 분야별로 반기 1회 점검(분야별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추가 실시)

(점검대상)

- 해당 분야별 관리단장이 대형 국책사업 위주로 점검대상을 매년 1월중 선정

 

5)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제38조에 따라 토교통부 훈령 제934(2017.11.1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구성된 검수단 점검

(점검시기 및 빈도)

- 반기별 1회 정기점검

(점검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 중 부실 제보, 부실관련 언론 보도 현장 및 대규모 건설현장 등을 위주로 대상을 선정

 

6)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지방국토청장이라 한다)

(점검시기 및 빈도)

-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주관하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각 기관별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자체점검(매월 정기점검 포함) 실시

(점검대상)

- 관내 건설공사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한 현장(부실민원제기, 안전사고예방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직접 점검대상을 선정

 

7) 발주청 점검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장, 시장군수구청장

(점검시기 및 빈도)

-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주관하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각 기관별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자체점검(매월 정기점검 포함) 실시

(점검대상)

- 자체 발주공사 현장 중에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1회 이상 점검을 원칙

 

8) 특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점검을 추가 시행

 

 

3. 점검결과 조치

 

1) 일반사항

점검결과에 따라 벌점’,‘경고/주의’,‘시정조치조치

- 벌 점 :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건설기술진흥법53조에 따른 벌점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 경 고/주 의 :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벌점외의 사항으로서, 처리기한이 경과하거나, 적정시기에 조치하지 못하여 점검일 현재 기준으로 조치이행이 불가한 사항

- 시정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벌점외의 사항으로서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또는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

보수보강, 안전진단 등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 등이 중단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조치

건설사고 발생현장에 대하여는 사고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2) 점검결과에 대한 벌점부과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건설기술진흥법53(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및 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따라 벌점부과 등 처분 진행

 

출처-국가철도공단(현장점검매뉴얼)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품질관리분야 점검  (0) 2025.04.16
분야별 주요 점검내용 및 교육  (0) 2025.04.16
저압공사 안전대책  (0) 2023.02.23
관로신설 안전대책  (0) 2023.02.22
지중선로 공사 안전대책  (1) 2023.02.22

1)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

건설기술진흥법2조제6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자

건설기술진흥법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제1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용역분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하

고 설계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2조제7호 또는주택법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

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

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6)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검사

측정, 시험 또는 계측 등을 활용한 관찰 및 판정에 따른 적합 여부 평가를 말한다.

8) 시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측정

사물의 공간적인 크기 또는 양을 조사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증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모니터링

관찰하고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행위로서, 히 통제 또는 관리의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측정,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설공사 요구사항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적합하게 건설하기 한 요구 또는 기대로서, 계약 요구사항, 품질관리계획 요구사항, 발주요구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요구사항,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등을 말한다.

13) 보완시공

의도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적합 공사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14) 재시공

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하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15) 현상사용

부적합 자재 또는 부적합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 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건설안전점검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17)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62부터 65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18)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19)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과 각 호에 따라 시공자가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20)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1)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지침 별표2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2) 정밀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3) 초기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 (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24) 초기치

초기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2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6) 보수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따라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27) 보강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따라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28) 종합보고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29) 시스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30) 대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점검대상물의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2) 순공사비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3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6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34) 작성 비용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5)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6) 중점 품질관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 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37) 프로세스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업무 또는 작업의 시작과 종료에 맞물려 입력(input)을 출력(output)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조합을 말한다.

38) 공사 관련자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하도급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 조직을 말한다.

39) 현장 품질방침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에 의해 품질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표명된 시공자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을 말한다.

40) 현장 품질목표

현장 품질방침에 근거하여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품질을 말한다.

 

41) 품질관리규정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시험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문서를 말한다.

42) 평가기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품질검사용역업자라 한다)건설기술진흥법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3) 평가

품질검사용역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5(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44) 품질검사의 적정성 평가

품질검사용역업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5(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및 시험·검사 실시에 따른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45) 적절성 확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건설기술진흥법55조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규정된 품질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전기,철도 기술자료 > 철도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철도 용어  (0) 2025.05.19
대여기기 및 공사용 공구  (1) 2023.01.26
토목시공 전기설비의 종류  (0) 2023.01.24
철도 토목시공 전기설비 용어  (0) 2023.01.20
터널내 전선로  (0) 2022.11.25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