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이란 어떤 곳인가?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해 주는 곳,
사랑을 훈련받고, 소통을 배우는 곳이다.
– 김영아 교수 –

 

과거의 탓, 남의 탓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
인생은 호전한다.
– 웨인 다이어 –

 

우리는 친해졌고 가까워졌고, 익숙해졌다.
그리고, 딱 그만큼 미안함은 사소해졌고
고마움은 흐릿해졌다.
– 드라마 '응답하라 1994' –

 

군자는 홀로 있을 때 가장 신중하고 조심한다. : 신독(愼獨)
– '대학', '중용' –

 

저녁 무렵 자연스럽게 가정을 생각하는 이는
가정의 행복을 맛보고 인생의 햇볕을 쬐는 사람이다.
그는 그 빛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 카를 베히슈타인 –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라.
그들이 걸어온 길은 고난과 자기희생의 길이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는 법이다.
– G.E. 레싱 –

 

세상에 하찮고 쓸모없는 것은 없다.
산밭의 돌멩이 하나도 제자리에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은밀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 박노해 –

 

사랑했던 시절의 따스한 추억과 뜨거운 그리움은
신비한 사랑의 힘으로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한다.
– 그라시안 –

 

우리의 유일한 한계는
마음속에 스스로가 정해놓은 것뿐이다.
– 나폴레온 힐 –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행복이다.
– 퀴리 부인 –

 

행정 체크리스트

 

1. 공사초기

사업문서명 관련규정 시기
1. 계약체결 2-3.계약관리 (국가계약법 등)
공사입찰유의서 제 19조 
실시설계 보안 후 계약체결
(10일 이내)
2. 감독자지정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조, 제46조) 계약체결 직후
3. CPMS 개설 P-경영지원-25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감독자 지정 후
4. 착수계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계약서) 계약 후 7일 이내
5.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0조) 착수일로부터 30일 내
6.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
7. 종합시공계획서 P-시공관리-08 시공계획서 수립 관리 계약 후 30일 이내
8. 품질관리계획서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계약서)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계약 후 60일 이내
9. 총괄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계약 후 60일 이내
10. 주요공정 시공계획서 P-시공관리-08 시공계획서 수립 관리 작업전 7일이내
11. 승인신청 계획서   계약후 90일 이내
12. 환경영향평가이행계획서 P-안전품질-06 환경영향평가 계약후
13. 설계도서 검토 결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18조 착공 후 3개월 이내
14. 자재수급계획서 P-구매관리-04 건설분야 자재 승인 및 관리 종합시공계획서 승인후 60일내
15. 품질조정 회의 개최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계약서) 계약 후 30일 이내 
16. 품질조정 회의록 제출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계약서)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품질조정회의 후 7일 이내
17. 계약자공정표(CWBS)  P-경영지원-07 공정관리 계약 후 20일 이내
18. 진도계획수립 및 CPMS입력 P-경영지원-24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계약 후 60일 이내 수립
19. 선금 청구 P-시공관리-06 선금 및 기성 지급관리, 계약절-04 대가지급 계약 후
20. 시공상세도 승인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제6장-3 시공계획서 제출시
21. 공단 퇴직자 고용확인서   계약체결후 15일 이내
22. 설치계획서(가설사무소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23. 공정관리,자료관리 절차서 P-경영지원 -04 사업번호 관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4조, 제14조, 제15조
종합시공계획서 작성시
24. 설계설명회 개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착공후 30일 이내

 

 

2. 수행중

사업문서명 관련규정 시기
1. 기성검사 품질환경안전분야 현장점검업무 매 1개월마다 신청 가능
2. 월간진도실적 입력(CPMS)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9조 매월 25일
3. 월간공정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 표준과업지시서(공정관리)
P-경영지원-24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P-경영지원-07 공정관리
매월 말일
4. 월간공정회의 기본 및 실시설계 표준과업지시서(공정관리)
P-경영지원-24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P-경영지원-07 공정관리
매월 말
5. 설계변경요청서(FCR) 공단규정 82,83조, 감리지침 54,55조 해당시
6. 계약변경 요청   발생시
7. 차단작업 승인요청   필요시
8. 취약개소 지정 승인요청 P-안전품질-10 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해당시
9. 철도보호지구행위신고 승인 철도안전법 제45조, P-유지관리-08 철도보호지구관리 해당시
10. 하도급 승인요청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5조 2항 필요시
11. 자재공급원 승인원   반입 10일전까지
12. 실정보고 공사규정 제61조 발생시
13. 분야간 인터페이스 요청 P-설계관리-07 설계 인터페이스 관리 필요시
14. 문화재 시굴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 발생시
15. 시공 VE 시행 철도건설산업 VE업무지침 공사 중 1회 실시
16. 시험 및 검사요청   발생시
17. 물가변동적용대가 계약금액조정    
18. 필수요원 이탈_현장대리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1주일 이상 부재시 서면
19. 참여기술자 실명기록부 전력시설물의 공사관리업무 수행지침 (산자부 고시) 제34조 매분기 25일 기준
20. 민원예방 자료   공사착공전
21. 안전관리자 이탈   부재시
22. 계절별 안전관리대책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4조 해빙기,우기,동절기
23. 단계별 세부시공계획 단계별 시공계획서 시공확인 측량후
24. 품질시험(보증)계획    
25. 안전관리추진실적보고 기본 및 실시설계 표준과업지시서(과업수행) 매분기 익월 3일까지
26. 방재물자 및 응급복구장비 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 제7조, 제8조 착공후 30일 이내
27. 지장물조서 작성 및 제출 P-시공관리-07 지장물관리 공사착공후 발견시

 

 

3. 준공시

사업문서명 관련규정 시기
1. 계약자공정표(CWBS)  경영지원-07 공정관리 계약 후 20일 이내
2. 총체내역서    
3. 차수내역서    
4. 진도계획 P-경영지원-24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5. 진도실적 P-경영지원-24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6. 기성내역서    
7. 준공검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38조
P-시공관리-06 시설물 준공관리
준공검사원 임명 후 8일 이내
8. 준공검사 결과보고 P-시공관리-06 시설물 준공관리 준공검사 후 3일 이내
9. 준공금 지급결의 기안 공단규정61,66,71-76조, 감리지침57-59,61-62조  
10. 조달 등록    
11. 준공대금 지급    
12. 준공자료 이관계획서 제출 P-시공관리-04 준공도서 이관 준공예정일 3개월 전
13. 지급자재 사용보고서 물품관리규정 제51조  
14. 유지보수시스템등록자료(KOVIS)   준공전
15. 준공검사원 제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5조 준공 전
16. 준공자료 이관 과업지시서 준공 전까지
1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감리지침 67조 준공 3개월전

 

출처-국가철도공단

1.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붙임 9]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2)

가 요 평가등급 배 점 비 고
.현장대리인
경력
적 정 1.0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5]에 의함
󰋻전기공사
전압100초과:고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전압100이하:중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정보통신공사 : 중급기술자 이상
󰋻 소방공사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
.현장관리조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A : 5인 이상
B : 3인 이상
1.0
0.5
󰋻관리조직 구성
현장대리인, 자재관리, 공무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 품질
     관리
, 노무관리

󰋻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자격 미달시
   에는 평가
인원에서 제외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A : 7인 이상
B : 5인 이상
1.0
0.5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A : 9인 이상
B : 7인 이상
1.0
0.5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가 요 토목, 건축공사 등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소방공사
.품질관리자 󰋻품질관리자 배치인원 및 자격조건 적정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4항 관련 [별표5]에 의함.
󰋻전기, 정보통신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소방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1항관련 [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거 요구내용이 적합하면 적정으로 평가함.
󰋻평가대상인력은 1인으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함.

 

 

2.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붙임 10]

심사항목 등 급 비 고
.하도급비율 A : 40%이상
B : 40%미만35%이상
B : 35%미만30%이상
5.0
4.0
3.0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지급자제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붙임11]의 예시에서 (B/A×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82%이상
B. 80%이상82%미만
C. 77%이상80%미만
D. 77%미만
4.0
3.5
3.0
2.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붙임11]의 예시에서 (C/B×100)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D)
A : 50%이상
B : 50%미만30%이상
2.0
1.0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C)
중에서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체결비율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1.0
0.7
0.5
󰋻직불비율= 직접 지급할 금액/
하도급 계약할 금액 × 100
  12.0  

 

<>

1)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3) 하도급 직불계획[붙임11]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4)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붙임11]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예정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붙임11에서 ( D/C * 100))

5)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를 말한다.

 

 

3.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방법[붙임 12]

 

1)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시 감점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협회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함(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

      자 보유현황을 확인)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구성원중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1개사라도 포함되면 감점

 

출처-국가철도공단(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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