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분야
1.1 서류점검 사항
○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검토
○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 여부
○ 설계도면, 시방규정과 상이하게 시공 여부
○ 토취장, 시토장 및 자재공급원 적정 여부
○ 실정보고 적기 처리 여부
1.2 현장 시공상태 점검 사항
○ 가설, 굴착, 흙막이, 발파공사 등의 공법 및 관리 적정성
○ 비탈면, 옹벽 등의 배수계획 및 계측관리실태
○ 토공작업시 표토제거, 벌개제근, 층따기 및 다짐 시공상태
○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등 발생 여부
○ 콘크리트 이음·접합부위 시공의 적정성
○ 철근 이음 및 정착, 배근간격의 적정성
○ 교량 주요구조부(교좌장치, 신축이음 등) 시공 적정 여부
○ 구조물공사 완료후 뒷채움재료 및 다짐상태 적정 여부
○ 포장공의 각층별 다짐 및 두께 적정 여부
○ 조적공시 쌓기모르터의 충진 등 시공 적정 여부
○ 기타 방수, 단열, 마감공사 등의 시공 적정성 등
2. 안 전 분 야
2.1 일반사항
○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
○ 안전점검(자체, 정기, 정밀 등) 적기 실시여부
○ 안전관리비 지출 및 안전장구 비치 상태
○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2.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2.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와 적정성
○ 안전점검 및 교육 등 주요 항목의 적정성
○ 공사금액 및 시공내역, 관리조직 등 변경에 따른 반영 여부
○ 공사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 안전관리의 시행과 기록의 구체성 여부
2.4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적정성
○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의 적정성 여부
○ 안전관리자 배치의 적정 여부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안전관리자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 보건관리자 배치 적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안전관리자 등)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5])
2.5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점검 이행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자체, 정기, 정밀 등) 수립 여부
○ 안전점검의 시행 및 기록의 구체성 여부
○ 일일 자체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의 기록․확인 여부
- 자체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안전점검일지 활용 등
○ 정기안전점검 적기 실시 및 지적사항 조치관리 여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호) 내용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방법
-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2.6 위험성평가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의2(위험성평가)에 따른 평가 및 관리
○「안전관리절차서-09」위험도 평가 및 관리
※“위험도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와 같음.
평가절차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도의 추정
4 추정한 위험도가 허용가능한지 여부의 결정
5 위험도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구분 | 평 가 시 기 |
최초 평가 |
․처음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 대상 ․실시설계시 |
수시 평가 |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 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풀림 등)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도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2.7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기록 확인
○ 월 1회 협의체 운영여부 및 기록 등
○「건설기술진흥법」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3조(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별표 8]
가.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가.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나. 채용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건설 일용근로자 제외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라. 특별교육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
별표 8의2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
다. 검사원 양성교육(제43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양성교육 | - | 28시간 이상 |
출처-국가철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