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붙임 8]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2. 노무비 평가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배점한도 적용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10 9 8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배점한도 배점한도 배점한도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한 기준율은 물량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제경비

적용요율로 한다.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각 경비별 배점 2)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0%이상
기준율의
80%미만
점 수 1 2 3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배점한도 부여

 

)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1.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붙임 3]

가 요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 50% 미만
B. 75% 미만
C.100% 미만
D.125% 미만
E.125% 이상
7.0
6.3
5.6
4.9
4.2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50% 이상
B.120% 이상
C.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6.0
5.4
4.8
4.2
3.6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3이상
C. 3년 미만2이상
D. 2년 미만
2.0
1.7
1.5
1.3
󰋻해당업체의 최초 면허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 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3)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를 “E등급평가한다.

4)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다.

7)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2.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붙임 4]

 가 요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A

B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 50% 미만
B. 75% 미만
C.100% 미만
D.125% 미만
E.125% 이상

A.
100% 미만

B.130% 미만
C.160% 미만
D.190% 미만
E.190% 이상

7.0
6.3
5.6
4.9
4.2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50% 이상
B.120% 이상
C.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6.5
5.7
5.0
4.3
3.6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영업기간 A.3년 이상
B.3년 미만
1년 이상
C.1년 미만
A.3년 이상
B.3년 미만
1년 이상
C.1년 미만

1.5
1.3
 
1.1
󰋻해당업체의 최초 면허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3)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를 “E등급평가한다.

4)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7)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8)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도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9)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한다)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3.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 이상과 2억원 미만[붙임 5]

(전기정보통신공사는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1억원미만)

가 요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100% 미만
B.130% 미만
C.160% 미만
D.190% 미만
E.190% 이상
5.0
4.5
4.0
3.5
3.0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5.0
4.5
4.0
3.5
3.0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점으로 평가한다.

3)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E등급평가한다.

4)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7)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는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1억원미만)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에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붙임 5-1]

(전기정보통신공사는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1억원 이상)

가 요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100% 미만
B.130% 미만
C.160% 미만
D.190% 미만
E.190% 이상
3.0
2.7
2.4
2.1
1.8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0
1.8
1.6
1.4
1.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점으로 평가한다.

3)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E등급평가한다.

4)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7)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포함)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에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1. 신용 평가 등급표[붙임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26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2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대표사 구성원 *)전문
공사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5.0 33.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34.7 32.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34.4 30.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34.0 27.0

 

*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업체에 적용

 

 

2. 기술능력 평가방법[붙임 2]

 

1)건설공사(토목, 건축공사), 전문공사(궤도공사제외), 소방시설, 문화재공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2]에서 정한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의 심사항목별 평점합계 × 13/50을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평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개발투자비율 외의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2)전기, 정보통신공사의 기술자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만, 기술자 사망 등이 발생할 시 평가대상 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5 이상
B.4 이상
C.3 이상
D.2 이상
15.5
12.0
9.0
6.5
A.3 이상
B.2 이상
C.1 이상
5.0
4.0
3.0
A.2 이상
B.1.5 이상
C.0.75이상
5.0
4.0
3.0
일반 기술자 등급 평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A.15 이상
B.12이상
C.10이상
D. 8이상
9.0
7.0
5.5
4.5
시공지원 기술자 등급 평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A.3인 이상
B.2인 이상
C.1인 이상
3.0
1.8
1.0

 

<>

경력기술자는 고급기술자이상으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 보수 업무 포함)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다만,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는 1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경력기술자 등급=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1)등급계수 : 특급 1.00, 고급 0.75
   경력계수 : 5년이상 1.10, 9년이상 1.15, 12년이상 1.20
   관리능력계수 : 3년이상 1.10, 6년이상 1.15, 9년이상 1.20
 
2)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는 관련협회가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하며,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을 적용한다
.

 

경력기술자의 경력기간산정에 있어서는 철도공사 시공에 참여한 년수에 따라 다음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 5년이상 경력자 : 0.20, ) 3년이상 경력자 : 0.15, ) 2년이상 경력자 : 0.10

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는 아래와 같으며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인원산정은 해당공사의 경력기술자 수를 제외한 인원으로 하며,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

구 분 기술분야 기 술 자 종 류
일반기술자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 철도, 발송배전, 전기기기,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통신 전기통신, 정보통신
시공지원
기술자
전기 건설안전, 산업안전, 공정관리, 건설재료시험, 비파괴검사, 환경분야, 소방설비

 

기술자 보유확인은 해당공사의 기술분야 기술자만 발급 받아야 한다.

학력경력기술자의 기술분야별 기술자종류에 따른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술분야의 일반기술자로 분류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시공지원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기술자 중 해당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A등급은 10, B등급은 8, C등급

    은 6, D등급은 5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인원 산정시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소정의 검정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된 전철전공은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기술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정한 철도신호       공사기술자에 대하여는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와 동일 등급별로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

 

3) 궤도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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