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안전대책.hwp

 

 

동절기 안전대책.hwp
0.31MB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빙기 안전대책  (0) 2010.01.21
하절기 안전대책  (0) 2010.01.21
비정상 작업시의 안전대책   (0) 2010.01.20
감전재해 예방대책  (0) 2010.01.14
연말연시 무재해운동  (0) 2010.01.14


비정상 작업시의 안전대책

 

  기계설비의 청소, 점검, 수리, 조정 등의 작업이나 임시 작업의 비정상 작업에서는 재해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에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것을 숙지해 둡시다.

 

  작업중에도 연락신호를 정확히 하고, 지적확인도 확실히 합시다.

 

  감독자는 지시를 명확히 하고 작업자는 그것을 지킵시다.

 

  평소에 재해사례와 앗차사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대책을 세운후 작업을 합시다.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절기 안전대책  (0) 2010.01.21
동절기 안전관리 대책  (0) 2010.01.21
감전재해 예방대책  (0) 2010.01.14
연말연시 무재해운동  (0) 2010.01.14
감전방지 대책   (0) 2010.01.14

 

 

 

 

연말연시 무재해운동.hwp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연말연시 무재해운동.hwp
0.04MB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정상 작업시의 안전대책   (0) 2010.01.20
감전재해 예방대책  (0) 2010.01.14
감전방지 대책   (0) 2010.01.14
지하 건축물 전기설비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0) 2010.01.14
사망재해 예방대책  (0) 2010.01.14


감전방지 대책



1.직접 접촉 방지


1) 충전부 전체의 절연

2) 보호울타리 설치 등의 시설장소 제한

3) 절연 장화, 절연 장갑 등의 안전보호구 사용

4) 덮개. 방호망 등의 설치하여 충전부 감전 보호

5) 안전 전압 이하의 기기 사용



2. 보호 접지


1) 철재의 외함을 접지하여 인체 통과전류 억제

2) 사용전압이 400V 이하 제3종접지공사

                     400V 이상 특별제3종 접지공사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제1종 접지공사



3. 누전차단기 설치


1) 누전차단기는 저압전로에 누전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차단기로

    전류동작형 및 전압동작형으로 구분


2) 기술기준 제45조(저압전로의 지락차단장치 시설)


- 사용전압이 60V초과

- 금속제 외함을 갖는 저압용 기계기구

-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선로



4. 비접지식 전로


1) 대지정전용량이 큰 경우 충전전류의 증가로 지락 시 감전사고 발생.

2) 보통 저압측 전로에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용량은 3KVA이하로 제한



5. 반도체 및 정밀을 요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공장 및 인텔리젼트 빌딩 등은 이와 같은 규정으로 시공되고 있지만, 실지로 일반 아파트 및 공장에서는 현장의 현실에 맞게 조절하여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누전차단기의 경우 인체감전용 누전차단기를 저감도의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로 교체하여 시설하거나, 아니면 단락에 대하여는 배선용차단기로 보호하고 과전류보호는 전자식 열동계전기를 추가하여 과부하에 대한 보호협조를 시행하며, 특히 배전반 또는 분전반의 주개폐기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하지 않는 추세이다.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전재해 예방대책  (0) 2010.01.14
연말연시 무재해운동  (0) 2010.01.14
지하 건축물 전기설비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0) 2010.01.14
사망재해 예방대책  (0) 2010.01.14
감전사고 방지대책   (0) 2009.04.10


지하 건축물 전기설비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하건축물은 지하철 또는 도시철도 시설물, 지하도의 지하상가 및 백화점의 지하매점 등 이다. 그리고 지상 및 지하 건축전기설비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신뢰도, 수전방식, 그리고 비상용 전원 등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지하 공간 개발은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교통계획, 방재안전계획이 고려된 종합적인 도시발전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거기에 따라 전기설비를 계획단계부터 정전 및 전기화재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구성하여야 한다.



정전 사고에 대비한 전기설비의 기준


1) 외부적 요인에 대한 정전 대책


- 전력공급회사의 요인으로 인한 정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전원설비에 대한 신뢰도 및 안전성을 향

   상시킨다.


가) 고 신뢰도 수전방식 채택


- 도심의 빌딩과 지하철 등의 연계된 지하 공간 시설에는 정전 사고 시 위험성에 대비하여 전원 공급

   신뢰도가 높은 2회선 수전방식을 채택하여 정전 발생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한다.


- 최근 지하 상가 시설의 경우에는 루우프 수전방식 또는 3회선 스포트 네트워크 수전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나) 급전소 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전력공급회사의 급전지령소와 지하 공간 시설의 방재센터 간에 비상연락회선을 설치하여 전력공급회사 선로 측의 이상 여부에 대한 신속한 정보교환으로 장해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내부적 요인에 의한 정전대책-


가) 비상용 전원설비의 설치


정전 발생시 비상용 전원설비에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방법 및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의 관계법규에 정한 비상전원 또는 예비전원 설비를 하여야 한다.


자가발전설비 

 

상용 전원 정전 시 사고 검출후 2초 이내에 자동으로 기동하여 10초 이내 자동으로 전압을 규정값으로 유지하고 30분 이상 안정하게 전원을 공급할수 있어야 한다.


축전지설비

 

비상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원으로 정전사고 발생 직후 자가발전기에 의한 비상용 전력이 공급되기까지 40초에서 1분 정도까지 전원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으나, 소방법에 규정하는 유도등, 무선통신보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과 보안상 필요한 부하에 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용량(30분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무정전전원장치(UPS)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특수 부하기기에 대해서는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보도 조명 간선의 전용화


정전 발생시 심한 Panic이 우려 되므로 거주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로 또는 탈출로까지의 보도조명 부하의 보도조명용 간선은 단독회로로 구성


다) 간선의 중요 계통 구분 및 이중화


지하 공간 시설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지역별로 구분하여 변전설비를 설치하고, 부하의 중요도에 따라 일반용과 비상용 2계통의 간선으로 설치하여 공급신뢰도를  향상 시킨다.


라) 모선연락용 차단기의 설치


변압기 뱅크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모선 연락용 차단기에 의해 다른 변압기 뱅크로부터 전원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력계통을 구성한다.


마) 중앙 감시 시스템의 채택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연시 무재해운동  (0) 2010.01.14
감전방지 대책   (0) 2010.01.14
사망재해 예방대책  (0) 2010.01.14
감전사고 방지대책   (0) 2009.04.10
감전사고시 대책   (0) 2009.04.10

 

사망재해예방대책(건설).ppt

 

출처 - 한국산업안전공단 

사망재해예방대책(건설).ppt
0.14MB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전방지 대책   (0) 2010.01.14
지하 건축물 전기설비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0) 2010.01.14
감전사고 방지대책   (0) 2009.04.10
감전사고시 대책   (0) 2009.04.10
콘덴서의 보호 및 트러블 대책  (0) 2008.12.16

 

감전사고 방지대책

 

① 전기설비의 점검 철저

② 전기기기 및 설비의 정비

③ 전기기기 및 설비의 위험부에 위험표시

④ 설비의 필요부분에 보호접지의 실시

⑤ 충전부가 노출된 부분에는 절연방호구를 사용

⑥ 고전압 선로 및 충전부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작업자에게는 보호구를 착용시킬 것

⑦ 유자격자 이외는 전기기계 및 기구에 전기적인 접촉 금지

⑧ 관리감독자는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⑨ 사고발생시의 처리순서를 미리 작성하여 둘 것


전기기계·기구에 의한 감전방지대책

 

전기기계·기구(전기기기)의 감전사고는 전기기기의 노출된 충전부에 직접 접촉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전기기기의 금속제외함 등의 비충전부분이 절연열화 등의 원인으로 누전되었을 때 접촉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1)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방지

 

작업도중의 부주의나 기타 사고에 의하여 충전부에 작업자가 직접 접촉되어 발생하는 감전사고의 방지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충전부 전체를 절연하는 방법이다.

② 기기구조상 안전조치로서 노출형 배전설비 등은 폐쇄배전반형으로 하고 전동기 등은 적절한 방호구조의 형식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 기기들이 고가가 되는 단점이 있다.

③ 설치장소의 제한, 즉 별도의 실내 또는 울타리를 설치한 지역으로 평소에 자물쇠가 잠겨 있어야

    한다.

④ 교류아크용접기, 도금장치, 용해로 등의 충전부의 절연은 원리상 또는 작업상 불가능하므로 보호절

    연, 즉 작업장 주위의 바닥이나 기타 전도성 물체를 절연물로 도포하고 작업자는 절연화, 절연공구

    등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⑤ 덮개, 방호망 등으로 충전부를 방호한다.

⑥ 안전전압 이하의 기기를 사용한다.

 

(2) 보호접지

 

누전이 발생된 전기기계, 기구 및 설비를 사람이 접촉하더라도 인체를 통하여 흐르는 감전 전류를 억제하여 안전한계 이하로 낮추고 대부분의 누설전류를 접지선을 통하여 흐르게 함으로써 감전사고를 막고자 하는 접지공사를 말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에서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외함에는 표 1의 사용전압 구분에 따라 그림 6과 같은 접지공사를 하고, 접지선에는 연동선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접지상태를 점검·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1. 접지를 요하는 기계·기구

 

사용전압의 구분

접지공사

접지선의 굵기

400[V]이하

400[V]를 넘는 저압용의 것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것

제3종(100[Ω]이하)

특별제3종(10[Ω]이하)

제1종(10[Ω]이하)

직경 1.6[mm]이상

직경 1.6[mm]이상

직경 2.6[mm]이상

 

접지선을 시설하는 방법은 접시선을 지상 2[m]까지는 합성수지관으로 보호하고, 접지극판은 지면상에 나타나는 보폭전압을 고려하여 지하 75[cm]이상 깊은 곳에 매설하고 또 전주로부터 1[m]이상 이격시켜 시설되었는가를 점검·확인한다.

 

 

 

그림 6. 접지공사의 예


(3) 교류아크 용접기의 감전방지

 

교류아크용접기는 무부하시 즉 용접작업을 하지 않을 때에 2차측의 전압이 60∼95[V]로 인가되어 있어 접촉시에 감전사고를 발생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전격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이 장치는 용접을 하지 않을때는 2차측의 무부하 전압을 30[V]이하로 유지시키며, 아울러 용접기의 주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변압기의 무부하손을 감소시키므로 절전효과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교류 아크 용접작업의 안전에 설명되어 있다.

 

(4) 누전에 의한 감전방지

 

누전으로 인한 감전방지책은 누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선로의 절연을 양호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가) 전기적 절연

누전의 원인은 주로 절연의 열화와 리드선과 기기 등의 단자와의 접속불량이다. 그러므로 전선로의 절연저항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표 2와 같은 값 이상으로 유지하고 단자부분의 나사풀림 등을 점검하여 접속불량한 것은 조기에 보수한다.

일반적으로 접속이 불량한 곳은 변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관점검으로도 발견할 수가 있다.

만일 전기기기 등에서 누전이 발생하면 누전전류나 전압이 위험을 주기 전에 검출하여 자동적으로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감전을 방지할 수 있다.

 

표 2. 절연전선의 절연저항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저항치

400V 미만인 것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

0.1MΩ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 이하인 경우

0.2MΩ

사용전압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인 경우

0.3MΩ

400V 이상인 것

 

0.4MΩ

 

(나) 누전차단기의 설치

누전차단기는 누전을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누전전류가 감도전류 이상이 되면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a) 3상회로 변압기

 

 

 

(b) 단상회로



 

감전사고시 대책


1. 감전자 구출

 

감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위험지역으로부터 구출할 때는, 우선 피해자가 접촉된 충전부나 누전되고 있는 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위험지역으로부터 신속히 이탈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출자까지도 감전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감전자가 자기 스스로 충전부로부터 이탈할 능력을 상실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당황하여서는 안되며 순간적으로 피해자랂 감전상황을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감전자의 몸이나 손 또는 손에 들고 있는 금속물체가 전선·스위치·전동기·용접기의 금속제 외함에 접촉되지 않은가를 관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잘못하여 구출자까지 감전도어 2차재해를 당하는 일이 잇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전기설비에 접촉되어 있다면 우선 그 설비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하여야 한다. 전원의 차단은 가능한한 신속히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평소에 각 설비의 전원 스위치 위치를 근로자 모두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증상의 관찰

 

우선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신속하게 관찰하며, 다음 구명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된다.

감전에 의하여 넘어진 사람에 대한 중요한 관찰사항은

 

① 의식의 상태

② 호흡의 상태

③ 맥박의 상태이며,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경우는

④ 출혈의 상태

⑤ 골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의식상태의 파악은 피해자의 귀밑에 입을 가까이 하고 2∼3번 큰소리로 불러 본다. 이때 아무 응답이 없으면 볼을 가볍게 두드려 보고나 꼬집어 본다.

그런 후 반응이 있으면 반혼수상태이고, 반응이 없으면 혼수상태이다. 호흡상태는 피해자의 입이나 코에 손 또는 볼을 가까이 대고 숨을 쉬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손바닥을 복부에 가볍게 얹어서 움직임을 알아 본다.

 

맥박은 손목의 동맥이나 목의 양옆에 있는 동맥을 짚어 봄으로써 정확하게 알수 있다.

계속해서 동공의 상태·입술과 피부의 색깔·체온의 상태·전류의 유출입부 상태 등을 관찰한다.

관찰 결과 의식이 없거나 호흡·심장이 정지해 있거나 출혈을 많이 하였을 때에는 관찰을 중지하고 곧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망재해 예방대책  (0) 2010.01.14
감전사고 방지대책   (0) 2009.04.10
콘덴서의 보호 및 트러블 대책  (0) 2008.12.16
화재발생시 소화대책  (0) 2008.12.15
화재로 인한 재해예방대책  (0) 2008.12.15

 

콘덴서의 보호 및 트러블 대책

 

진상 콘덴서는 자체의 절연 신뢰성이 높은 정지기기이므로 트러블 발생이 적고 역률개선의 메리트에 의해 그 설치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신 파워 일랙트로닉스 장비가 도입됨에 따라 고조파 부하가 증가하고 특히 개폐 과도현상이나 고조파 트러블을 중심으로 설비내 기기의 고장․계통이상 등과 같은 트러블 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계통이상에 대한 보호

 

■ 과전압 보호

콘덴서는 사용중에 항상 전부하 상태로 운영되며 계통전압이 상승하면 전압제곱에 비례하여 과부하가 된다. 따라서 전압이 상승할 경우 차단기를 개방해야 한다. 검출 장치는 모선 PT에 한시형 과전압 계전기를 설치하며 정정범위는 115~120%가 일반적이다.

 

■ 저전압 보호

계통 저전압은 적극적인 보호목적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전압 계전기를 설치하여 콘덴서를 계통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압회복시에 무부하 상태에서 콘덴서만 계통에 연결되어 진상용량의 과다 및 모선전압의 상승을 유발하여 위험하게 된다.

∙전압 회복시에 무부하 변압기와 콘덴서가 동시에 투입되어 콘덴서 단자전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저전압 계전기는 순시 전압강하에 동작하지 않도록 한시형을 사용하여 통상전압의 50% 정도에 정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콘덴서 내부 이상에 대한 보호

 

■ 모선부분의 사고

 단락사고 

일반적으로 유도원판형 과전류 게전기를 사용하며 최소 동작전류를 정격전류의 150% 정도로, 한시는 상위 계전기와의 협조를 고려한다.

 

(a) 한시요소 

고압용 콘덴서는 직렬 리액터가 있는 경우 정격전류의 120%까지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므로 이 값에 맞게 정정하여 콘덴서 돌입전류에서 동작하지 않도록 레벨을 선정한다.

 

(b) 순시요소 

고압 콘덴서는 계통의 말단이므로 최소 고장에도 동작하도록 하되, 콘덴서 돌입전류를 고려하여 정격전류의 500% 이상에서 동작하도록 한다.

 

 지락사고 

지락보호는 계통의 중성점 접지방식, 사고점 저항 등에 따라 사고양상이 다르나 일반적으로 보호방식을 결정하는 데는 일반 전기설비 보호의 경우와 같다.

 

■ 콘덴서 부분의 사고

콘덴서 내부소자의 절연파괴, 단선 등이 있으며 이의 검출방법은 구성소자의 전압을 비교하여 단선, 단락 등 소자내부에 이상이 발생하면 차전압을 검출한다. 이 방식은 원리적으로 고조파, 계통 불평형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신뢰도가 높다.

 

'안전관리 > 안전.대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전사고 방지대책   (0) 2009.04.10
감전사고시 대책   (0) 2009.04.10
화재발생시 소화대책  (0) 2008.12.15
화재로 인한 재해예방대책  (0) 2008.12.15
건물 내의 화재방지대책에 대하여  (0) 2008.12.12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