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지 관 련 규 정

 

1. 미국의 접지 관련 규정

 

 가. National Electrical Safety Code

NESC에서는 접지 저항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고 접촉전압, 보폭전압, Mesh 전압등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접지에 관하여 목표저항치를 명시하지 않고 모든 전기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외함은 적절하게 접지되거나 물리적으로 격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National Electrical Code

 NEC는 제250조에 접지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단일접지전극의 저항이 25Ω을 초과하면 추가로 전극을 접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전로의 중성점 접지 또는전기기계기구의 보호접지에 관한 목표 접지 저항치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 IEEE Std-80(1998)

 국내는 물론 변전소 접지설계 지침으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으며 주로 안전 허용치 이내의 접촉전압과 보폭전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라. IEEE Std-142(1991)

 대용량 변전소, 송전선 또는 발.변전소의 접지저항이 1Ω 이하로 요구될 수 있고, 산업공장용 변전소나 대용량 설비의 접지 저항치는 1~5Ω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마. IEEE Std-367(1996)

 대지전위상승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GPR의 제한치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지전위 상승이 최악의 조건에서 25KV까지 높아질 수 있으나 보통 10KV보다 낮다고 기술하고 있다.

 

2. 캐나다의 접지관련 규정

 

 CSA C22.1-1994에서 최대대지전위 상승을 5000V로 제한하고 GPR의 억제와 동시에 접촉전    압과 보폭전압을 안전허용치 이하로 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 프랑스의 접지관련 규정

 

 RCC-E 규정은 발전소 접지저항을 1Ω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하였다.

 

4. IEC 접지관련규정

 

 가. IEC60364-3

  중선선과 보호도체의 상요방법에 따라 저압계통의 접지방식을 정의하고 있으며 크게나눠 TN

  TT,,IT 방식의 3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나. IEC60364-4

  전자장애에 의한 과전압에 민감한 기기를 방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로 필터, 서지방호장치

  본딩 등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다. IEC60364-5-54

  접지극의 종류, 접지선의 단면적, 본딩용 보호도체의 단면적 등에 대해 보호목적과 기능목적    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등전위 본딩용 도체의 일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라. IEC60364-5-548

  정보기기 및 설비의 접지, 등전위 본딩의 선정과 시공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낙뢰, 부하개    폐, 정전기 방전, 전자계 및 무선 주파 자계 등에 기인하는 과도적인 과전압으로부터 정보관    련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접지형태를 구체화하고 있다.

 

 마. IEC60364-5-548

  정보처리기기에 사용하는 필터에서 누설전류가 크게 흐를 경우 보호접지선의 불량 또는 단선에 의해 위험한 전압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접지선의 감시 또는 2권선 변압기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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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피뢰기의 접지)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또는 고압가공 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그 제1종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가 30Ω이하인 때에는 그 제1종 접지 공사의 접지 저항치에 관하여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을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부터 1m 이상 격리하

    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30Ω이하인 때

2.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변압기에 근접한 곳에

    서 접속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가 75Ω이하인 때 또

    는 그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65Ω이하인 때

 

가.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의 원과 반지르 300m의 원으로 둘러 쌓여지는 지역에서 그 변

     압기에 접속하는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있는 저압가공전선 (지름 3.5㎜ 이상인 동복강선 또는 지

     름 4㎜이상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에 한한다)의 한 곳 이상에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 (접지선에 지름 2.6㎜인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할 것. 다만, 그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제26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가공 공동지선 (그 변압기를 중심으로하

     는 지름 300m의 원 안에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 전선에 제22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행한 접지공사 및 "가" 단서의 가공 공돈지선에서의 합성 접지

     저항치는 20Ω이하일 것

 

3.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가 시설된 변

    압기의 저압가공전선 또는 가공공동지선과를 당해 변압기가 시설된지지물 이외의지지물에서 접속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당해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가 65Ω 이하인때.

    (99.2.22 신설)

 

가.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가공전선 및 그것에 시설하는 접지공사 또는 당해변압기에 접속하는 가공

     공동지선은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99.2.22 신설)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상의 지역으로 또한 당해변압

     기와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공사와의 사이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공동지선과 접속

     하는 당해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내의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99.2.22 신설)

다.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 가공전선에 시설

     한 접지공사 및 "가"의 규정에 의한 가공공동지선의 합성 접지저항치는 16Ω 이하일 것.

     (99.2.22 신설)

 

 

제154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의 접지)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를 제외한다)․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방식조치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① 전로의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 (외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 변성기는 철심)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 계 기 구 의 구 분

 

 

접 지 공 사

  

400V 미만의 저압용의 것

 

 

제3종 접지공사

  

400V 이상의 저압용의 것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고압용 또는 특별고압용의 것

 

 

제1종 접지공사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그 저압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그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

    설한 저압전로에 접속하여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

    는 경우

4. 저압용이나 고압용의 기계기구, 제32조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나

    이에 접속하는 전선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또는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5.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6. 외함이 없는 계기용 변성기가 고무.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의 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8. 저압용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 (2차 전압이 300V이하이고 정

    격 용량이 3KVA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9.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또는 개별기계기구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

    을 받는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가 30㎃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의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제26조(고압 또는 특별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①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제27조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의 특별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에 1초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 저항치가 10Ω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전로의 사용 전압이 300V이하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변압기의 시설 장소에서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접지 저항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름 3.5㎜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가공 접지선을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87조, 제91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 장소로부터 200m까지 떼어 놓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가공공동지선을 설치하여 2이상의 시설장소에 공통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 가공공동지선은 지름 3.5㎜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여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87조, 제91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m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변압기에 접속되는 전선로 바로 아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쪽에 있도록 할 것. 다만, 그 시설 장소에서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공공동지선과 대지간의 합성 전기저항치는 1㎞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안마다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를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선을 가공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선과 대지간의 전기저항치는 300Ω이하로 할 것.

 

  ④ 제3항의 가공지선에는 지름 3.5㎜이상의 동복강선 또는 지름 4㎜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의 1선을 겸용할 수있다.

  ⑤ 직규단선식 전기철도용 회전변류기.전기로.전기보일러 기타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한 경우 또는 특별한 이우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옥외전선의 시설 등)

 

  고압전로 또는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변압기를 제외한다)로서 그 고압권선 또는 특별고압권선과 저압권선간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이 있고 또한 그 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의 특별고압 전로로서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것과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저로 이외의 특별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치가 10Ω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저압전선은 1구내에만 시설할 것 

   2. 저압가공 전선로 또는 저압 옥상 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일 것.

   3. 저압가공 전선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고압가공전선로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특별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시설)

 

  ① 변압기(제26조 제5항에 규정하는 변압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특별고압전로 (제15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 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장치의 접지는 제1종 접지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제29조(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

 

  ① 고압의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특별고압 계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①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 전압의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접지극은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간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접지선에는 지름 4㎜ (저압전로의 중성점에 시설하는 것은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접지선에 접속하는 저항기․리액터 등은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접지선.저항기.리액터 등은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기 어려울 때에 전로의 1단자에 접지공사를 시행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접지선에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변압기의 안정권선이나 유휴권선 또는 전압조정기의 내장권선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그 권선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연료전지에 대하여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또는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 연료전지의 전로 또는 이것에 접속하는 직류전로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1조(접지공사의 종류)

 

 ① 접지공사는 제15조 제7호 및 제8호 "가"의 것을 접지하는 경우, 제25조,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47조 제2호 "가" 및 제3호 "가" 제268조의 2 및 중성점이 접지된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 제150조 제2항 및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하는 경우와 저압가공전선의 특별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4개 종류로하며 각 접지공사별 접지저항치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저 항 치

제1종 접지공사

  10Ω

제2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의 특별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에 1초를 넘고 2초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000V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 35,000V이하의 특별고압전로를 다찬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

 

제3종 접지공사

  100Ω

특별 제3종 접지공사

  10Ω

 

 

② 제1항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Ω미만의 값이 아니어도 된다.

 

③ 제1항의 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치 또는 별표 13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특별고압측의 전로의 1선지락 전류는 실측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실측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 등에 의하여 계산한 값에 의할 수 있다.

 

⑤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자동차단기의 정격감도 전류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정 격 감 도 전 류

접 지 저 항 치

30㎃

500Ω

50㎃

300Ω

100㎃

150Ω

200㎃

75Ω

300㎃

50Ω

500㎃

30Ω

 

 

제22조(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① 제21조제1항의 접지공사의 접지선[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및 제231조 제6항(제244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다음 표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세기 및 굵기로서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 지 공 사 의 종 류

접 지 선 의 굵 기

제1종 접지공사

지름 2.6㎜

제2종접지공사

 

지름 4㎜(고압전로 또는 제150조 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지름 2.6㎜)

 

제3종접지공사 및 특별제3종 접지공사

지름 1.6㎜

 

②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제21조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접지공사의 접지선 중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접지선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공사의 종류

접 지 선 의 종 류

접지선의 단면적

제1종 접지공사 및

제2종 접지공사

 

3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3종클로로설폰화 폴리에틸렌 캡타이어 케이블, 4종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나 4종 크로로 설폰화폴리에틸렌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차폐 기타의 금속체

 

8㎟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제3종 접지공사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075㎟

다심 코드 및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일심 이외의 가요성이 있는 연동연선

1.25㎟

 

 

③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림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극을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지극은 지하 75㎝ 이상의 깊이에 매설할 것.

   2.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30㎝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이상 떼어 매설  할것 

   3. 접지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 (통신용 케이블을 제외한다)을 사용할 것, 다만,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선의 지표상 60㎝를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접지선의 지하 75㎝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 (두께 2㎜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을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④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제3종 접지공사 등의 특례)

   

①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100Ω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것으로 본다.

 

②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10Ω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도관 등의 접지극)

  

①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제2종 접지공사.제3종 접지공사.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 이상인 금속제 수도관의 부분 또는 이로부터 분기한 안지름 75㎜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의 분기점으로부터 5m이내의 부분에서 할 것,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2Ω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m를 넘을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연결할 것.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 장치를 설치할 것.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③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 저항치가 2Ω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체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실시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체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접지선은 제213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5조(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①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제24조 제1항의 금속제 수도관로가 있는 경우 또는 대지간의 전기저항치가 3Ω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 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인입구 부근에서 접지 공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 접지선은 지름 2.6㎜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제213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회로시험기(멀티테스타)사용법


테스터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확인을 하는 것이다. 전압을 측정하는데 저항 레벨로 위치로 설정하면 바로 테스터에 무리한 영향을 주곤 한다. 또한 테스터는 가동 코일형의 전류계를 사용하여 직류전압 & 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및 저항계 등으로 구성이 되며 측정범위도 넓은 계기이다. 측정정도는 2.5급 정도로 측정값의 정확도는 떨어지나 각 측정 회로별 모두 많은 렌지로 되어 있어서 취급도 간단하고, 소형이며 전기.전자기기의 고장발견이나 수리 등에 없어서는 안될 계기이다.


가) 구조 및 명칭

- 메타 보호 및 저항 소손 방지(휴즈 단락)                          

- 축전지 양부 체크(1.5V)

- 도통 시험(부저)

- 트렌지스터 극성 및 양부 검사(TR 소켓을 이용하며 LED 발광)     

- 눈금판, 지침(바늘)

- 영위 조정, 영[Ω]조정

- 측정 단자 +,-                                               

- 변환 스위치


나) 회로계의 취급에 관한 설명

- 계기를 수평으로 놓고, 계기 지침을 영의 위치에 조정한다.

- 측정 단자에 리드선의 플러그를 꽂고 접속한다.

- 측정 대상에 맞는 항목을 레인지 교체 스위치로 선택한다.

- 저항 측정 때는 측정 전에 영[Ω]으로 조정한다.

- 지침의 흔들림을 파악한다.

- 측정이 끝나면 교체 스위치를 전류계의 최소 레인지로 둔다.


다) 측정 방법

- 직류전압 측정

직류전압계는 DC (V)로 나타낸다.  전압계에 직렬로 배율기가 부착된 것이다. 배율기의 저항이 크게 될수록 큰 전압이 측정된다. 테스터기로 전지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환 스위치를 DC 3V 렌지에 놓고 측정하고 있다. 이때 테스터봉은 전지의 +극에 “적색 봉”을 -극에는“흑색 봉”을 접속하도록 한다.

- 직류전류 측정

테스터는 직류전류 측정회로를 DC(A) 또는 DC(mA)로 나타낸다.

- 교류전압 측정

교류전압계는 AC(V)로 나타낸다. 교류전압 측정회로은 직류전압 측정 회로에 다이오드 2개와 저항의 전파 정류회로가 가해진 것이다.  콘센트의 상용전원의 전압을 측정전압으로 AC100V 이므로 AC120V 렌지로 하여측정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의 측정에서는 교류전압의 값을 모르는 경우에는 AC(V)의 최대렌지에서 지침의 흔들림을 보면서 작은 렌지 범위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라) 저항의 측정

테스터의 저항 측정은 오옴계[Ω]으로 나타낸다.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으며 저항측정 단자를 단락하여 전류가 최대가 되도록 0점 조정 저항을 가변한다. 최대전류를 가리키는 곳을 0[Ω]에, 전류 0의 곳을 ∞[Ω]으로 하여 눈금을 대수적으로 눈금한 것이다.

만약에 500[Ω]의 저항을 측정하는 경우, 저항계 렌지를 X10에 놓고 0점 조정을 한다. 다음에 테스터 봉으로 저항을 접속하여 저항의 눈금을 10배로 하여 읽은 값이 저항의 측정치이다.

테스터의 저항계는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와 같은 반도체가 정상인가 어떤가를 체크도 할 수가 있다. 저항계 내부에는 건전지가 들어 있으므로 테스터기의 극성은 +극은 적색 봉, -극은 흑색봉이 사용된다.

다이오드를 접속하고 다이오드가 정상이면 저항계의 +에 대하여 역방향이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를 가리킨다. 이 접속으로 다이오드가 불량이면 전류가 흘러버려 ∞를 가리키지 않아 불량이라고 판정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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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훅크온 메터 사용법

 

1) 개 요

Digital 표시 방식으로 기존의 Analogue표시방식의 Hood on meter보다 측정 범위가 광역화 되었으며 온도 및 주파수 기능이 부과되어 현장에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Digital형 계측기의 단점인 측정값 판독의 난이함을 Normal Average pead 등의 Range로서 해소하였으며 10mA의 전류를 측정이 가능하여 누설전류도 측정할 수 있으므로 다기능 Hook on meter라고 할 수 있다.


2) 훅크온 메터의 기능

 

◦ 표시

최대 “999” 액정표시 단위기호 표시

(AC A. AC V 측정에 있어서 5 Count 이하의 값은 “000”으로 표시)

◦ Range 절환

10A를 제외하고 자동 절환

◦ 입력 초과 표시

“OL" 표시

◦ 전지 소모 경고

B 표시가 점등

◦ 응답시간

AC A. AC V 약 3초 Ω 약1초

◦ 측정값 표시 시간

Averge : 약 4초간 1회       주파수 측정 : 약 1초간 1회

Valley : AC V AC A 측정 시 최대치 최소치를 보장

◦ 도체 위의 영향

코아 내의 어떤 위치에서도 ±2% rdg 이내

◦ 내전압

입력 터미널과 외함 및 코아간 AC 3000V/1분간

◦ 측정 가능

   도체 직경

 46mm 이하 또는 500mm×20mm부스바

◦ 최대 허용 입력

- AC A 최대 600A

- 10A Range에서 최대 100A

- 100. 1,000A Range에서 최대 1,400A(1분간)

- AC V 최대 1,500V(파고치)  

◦ 중량

약 500g

◦ 전원

9V

◦ 소비 전력

약 35mW

 

3) 취급방법

가) 교류 전류 측정

- Normal(통상) 측정

◦ 기능 SW를 “A”위치에 놓는다.

◦ 크램프 코아를 열어 도체를 크램프 내 중앙부에 넣는다.

◦ 도체는 필히 1선만 크램프에 넣는다.

   (단상 또는 3상을 동시에 크램프한 경우 측정되지 않는다.)

◦ Range는 자동절환되므로 표시값을 그대로 읽는다.

   (10A이하의 소전류 측정시 10A 절환 Range를 수동으로 눌러서 측정한다.)

◦ 500A를 넘는 대전류 측정 시는 코아부에 발열이 생기므로 단시간에 측정할 것

◦ 600A 이상 전로에서 전류 측정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할 것

◦ 전류 측정 시는 전압 측정 리드. 온도 프로브는 본체에 연결하지 않는다.

 

- Average(평균화) 측정

◦ 모든 절환 SW를 눌러서 Average mode로 측정한다. 약 4초간 평균값을 표시하므로 측정 전류 변경 폭이 커서 표시값이 읽기 어려울 경우 사용한다.

◦ 기타의 경우는 Normal 측정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Normal 측정을 참고 한다. 다만 이 Mode에 있어서 10A SW를 절환하면 Normal Mode로 되돌아 간다. Average Mode로 하고 싶은 경우는 Mode절환 SW에 의하여 재 설정한다.

 

- Peak(최대치) 측정

◦ Mode 절환 SW를 눌러서 Peak mode로 한다.

◦ 이 Mode에 있어서는 측정 중의 최대치를 검출하여 계속 유지하므로 전력의 최대수요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  단 Normal이나 Average mode와 다른 10A와 100A의 두 렌지 (100A 렌지는 없음)는 되므로 측정 전에 적정한 Range를 선택한다.  이 Mode에 있어서 Reset SW를 눌러 이전의 Peak값을 제거하고 Peak값을 절환에 의하여 Normal mode로 되돌아 가므로 Valley 측정은 계속 할 때는 다시 Mode절환 SW에 의하여 다시 설정한다.

◦ Valley 값의 검출방식은 파형이 Valley 값을 검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류 또는 전압이 lever의 Valley 값을 검출한다  또 회로 시정수는 200m sec(3261)선 유지로 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Valley 값이 얻어지나 그 이하의 단시간 입력에 대하여는 측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나) 교류전압의 측정

◦ 기능 SW를 “V”로하고 Test lead를 전압 측정 단자에 꽂는다.

◦ 전압 측정의 경우에는 Average Peak Valley 주파수 측정이 가능하다.

◦ 각 Mode에 있어서는 전류측정 Mode를 참고한다.

◦ 대용량 전로에서 전압 측정시 단락, 감전사고 등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 1,000V 이상의 전압은 절대로 측정하지 않도록 한다.

◦ 전압 측정시는 크램프 센서를 열고 인체 기타 금속 등에 크램프의 금속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다) 저항 측정

◦ 기능 SW를 “Ω”으로 하고 Test Lead를 저항 측정 단자에 꽂는다.

◦ Test Lead를 Short 하여 0 MΩ 2초 후에 Adjust SW를 눌러 표시가 000Ω으로 되는 것을 확인한다.

◦ ADJ를 0.5초간 표시될 때 이때 OL이 표시될 경우에는 Fuse가 단선되었으므로 Fuse를 교환한다.

◦ 잘못하여 저항 측정 단자에 과전압(최고전압 250V까지)를 가한 경우 대용량의 차단능력을 갖는 0.5A의 소호제가 들어있는 유리관 Ruse에 의하여 내부회로가 보호된다.

◦ 저항 측정 Lead를 Short하지 않는 상태 혹은 측정 중에 영점 조정 SW를 누르면 정확히 측정이 않된다. 측정 중 잘못 누른 경우는 영점 조정을 다시 한다.


라) 온도 측정

◦ 기능 SW를 “Ω”으로 한다.

◦ 중앙의 공통 단자에 망선 프로그 Ω의 타 방향 단자에 흑색 리드 프로그를 꽂아 0 Adjust SW를 눌러 0으로 조정한다. 조정이 끝나면 흑색 리드 프러그를 빼고 적색 프러그 를 꽂아 Mode를 ℃(℉)로 선택하고 표시치를 읽는다.

◦ 0점 조정은 저항 측정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며 또한 측정 중에 잘못하여 0점 조정 SW를 누를 경우에는 저항측정과 같은 방법으로 영점 조정을 합니다.

◦ -10℃ 또는 -14℉ 이하의 측정에 있어서는 선단 금속부에서 행하고 손잡이 및 코드는 온도측정 중에 비바람에 맞지 않도록 주의한다.

◦ 온도 프로브의 응답시간은 측정 장소의 열용량 비열 등에 따라 변화한다. 

   공기의 온도측정은 공기 배열이 대단히 작으므로 장시간이 소요된다.

◦ 전압이 증가되고 있는 장소의 측정은 피한다.

◦ 0점 조정 후 흑색 리드를 뽑지 않은 채(입력의 쇼트 상태) Mode℃ 또℉로 하면 OL을 표시한다.


마) 주파수 측정

◦ 기능 SW를 주파수 위치에 놓고 Mode SW를 누른다.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는 10HZ 까지다.  이 모드에 있어서 주파수 표시는 최대 측정 눈금의 수 % 초과 시에 나타난다.

◦ 주파수가 999HZ를 초과 할 때는 “OL"표시가 나타난다. 또한 주파수가 2kHZ 초과 시에는 표시판에 나타나는 값은 무의미한 값이다.

◦인버터를 가지는 회로와 특수파형을 만드는 다른 장치의 주파수 측정에는 사용할 수 없다.


마) 측정값 Hold 기능

◦ 표시가 읽기 어려울 경우 표시를 중지하여 읽고 싶을 때 사용한다.

◦ Hold SW는 모든 측정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4) 사용 시 주의사항

◦ 측정범위를 초과하여 과대 입력을 가하지 말 것

◦ 강한 잡음이 나는 장치 부근에서 사용하면 정확한 측정이 되지 않거나 표시가 안정되지 않는 일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 본체 Case는 고운에서 변형될 수 있으므로 온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지 말 것

◦ 운반 및 취급시 진동, 충격등을 가급적 피한다.

◦ 보존은 고운, 가습 결로시키는 장소를 피한다. 특히 직사광선 및 열적충격이 가하는 장소에 보존하지 않도록 한다.

◦ 사용후에는 반드시 전원 SW를 OFF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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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의 사용요령


1) 휴대 및 설치

 

가) 휴대용 계측기

- 측정자 개인이 손이나 목에 걸고 이동하면서 측정하는 계측기로서 절연 저항계, 훅크온 메터, 접지저항계 등과 같이 비교적 소형, 경량이다.

- 휴대용 계측기의 고장 발생 중 대부분이 충격에 의한 것이므로 휴대 시 항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외피 및 끈이 튼튼한가를 확인하고 휴대용 끈의 길이 조정이 가능한 것은 휴대에 편하도록 조정하여 손목이나 목 등에 단단히 걸어 만일의 경우 몸의 균형을 잃더라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항시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휴대하여야 한다.

 

나) 설치용 계측기

- 비교적 크고 무거운 장비로서 계전기 시험기, 비파괴 절연진단장치 등과 같이 주로 시험용 기기가 많다.

- 설치장소의 바닥은 전기적으로 절연이 좋고 수평이며 진동 등이 없는 곳으로서 조작 및 판독이 용이하도록 안정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바닥은 습기나 오물 등이 없어야 하며 피시험체가 한눈에 보이는 장소에 설치한다.

- 접지단자가 있는 계측기나 고전압의 측정 및 발생계측기, 상용전원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계측기 등은 반드시 외함을 양호하게 접지하여야 한다.


2) 측정 렌지의 선택

 

가) 측정용 계측기

과전압이나 과전류 등과 같이 과대한 입력으로부터 계측기 내부의 소손이나 파괴 및 가동부의 무리한 동작에 의한 충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전압, 전류, 저항(접지저항), 전력 등의 측정 시에 측정치가 미지수일 때에는 제일 높은 렌지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단계적으로 렌지를 절환하여 가장 판독이 용이한 렌지를 선택한다.

 

나) 시험용 계측기

- 피 시험기기의 시험에 필요한 전압 및 전류의 용량을 확인하고 시험 계측기의 정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장시간 시험하여도 시험용 계측기에 무리가 없는 렌지를 선택한다.

- 계전기 시험기 및 위상 특성 시험기의 경우 렌지의 선택 잘못으로 인한 내부 가열 또는 내부부품의 소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3) 측정치 및 시험치의 판독

 

가) 지침 가동부의 위치 표시가 있는 것은 그 표시를 준수하고 표시가 없는 것은 지침가동부가 수평으로 되게 유지하면서 판독 시 진동이나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나) 훅크온메터는 측정 여건상 수평으로 유지하기 어려우나 가급적 수평으로 유지하며 측정 선로에 인접하여 대전류의 도선이 있을 시는 오차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4) 과전압 유입 방지

 

가) 전압 및 전류 측정 시 측정선로의 전압 및 전류가 측정 계측기의 최대측정보다 높지 않는지 저압선로에 고압이 유도되지 않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나) 피 시험기기 및 피 시험물이 전원 및 다른 설비와 전기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고압케이블, 변압기, 고압 콘덴서 등의 측정이나 시험 시에는 고압 충전 여부 확인과 충전된 잔류 전하의 완전한 방전 등을 실시하고 측정 및 시험한다.

라) 설비를 정전시키고 시험할 경우 시험 중에 전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한다.

마) 상용전원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계측기에 직류가 공급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계전기 시험기, 위상특성 시험기, 비파괴 절연진단 장치)

(바) 누설 전류계의 출력단자는 측정 전류에 비례한 DC전압(최대 눈금이 0.2V)이 출력되므로 전압을 인가하여 소손시키지 않도록 한다.


5) 측정시 주의 사항

 

가) 금지사항

- 훅크온메터, 회로시험기의 전류렌지에서 전압 측정   

- 전류계 및 회로시험기의 전류렌지에서 전압 측정 

- 절연저항계로 전압 측정시 보턴 사용               

- 정격 용량보다 용량 초과 사용

- 접지저항계의 접지저항 및 절연저항 렌지에서의 전압측정

- 전압계 및 회로시험기의 전류렌지에서 전압 측정 

 

나) 주의사항

- 상용전원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계측기의 입력전압 확인

- 계전기 시험기, 위상특성 시험기 등의 전원의 극성 확인

- 고전압 측정 및 발생 계측기의 접지

- 주위의 낙하물 및 설치대 견고 여부 확인

- 피측정물에 고압 인가시 “0”에서부터 서서히 상승


6) 정격 퓨우즈의 사용

퓨우즈는 이상전압이나 전류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각종 계측기의 부착 퓨우즈는 계측기 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치이므로 교환 시에는 반드시 정격 용량의 퓨우즈를 사용한다.


7) 기타

가) 축전지 충전 시 수소Gas에 의한 폭발 사고 유의

- 연축전지에 넣은 황산의 비중은 1.23 ~ 1.26정도이어야 하므로 비중이 1.0일때는 반드시 충전한다.

- 연축전지의 충전이 필요로 하는 종지전압은 1.8V이므로 이 전압이 되기 전에 반드시 충전한다.(24V용 밧데리는 21.6V가 되기 전에 충전)

- 단자전압과 전해액의 비중은 5~10분마다 측정하여 3회 이상 같은 값이 나올 때까지 충전을 계속한다. 대체로 균등충전의 경우 가스가 왕성하게 나오기 시작하고 30분 ~ 1시간 후에 충전이 종료된다.

- 충전기의 용량은 보통 축전기 용량의 1/10정도로 한다.

- 사용 후에는 반드시 충전하고 보관 시에는 2 ~ 4주마다 균등충전한다.

- 충전용 니켈 카드륨 전지가 내장된 것도 사용 후에는 반드시 충전하고, 보관 시에는 월 1회 이상 충전한다.(기록계, 회로시험계, 휴대용 비상라이트)

 

나) 건전지 누액

건전지를 너무 오래 사용하거나 전원 스위치가 켜진 상태로 방치하면 누액이 되는 경우가 많다. 계측기를 좁은 공간에 보관하거나 휴대 시에 스위치가 눌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누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전전지를 뽑아낸 뒤 탈지면에 알코올 묻여 수차례 깨끗이 닦아낸다.

전지홀더 등 분해 가능한 모든 부분을 분해하여 비누물로 깨끗이 씻어서 잘 건조시킨다. 또 탈지면 사용시에는 작은 섬유 조직들이 계측기 내부에 붙어 있지 않도록 주의 한다.

 

다 )습기의 제거

계측기 내부에 습기가 많으면 자체 절연이 나빠져 오동작 및 감전의 원인이 된다. 습기의 제거는 깨끗한 탈지면으로 잘 닦아내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케이스를 열고 건조시킨다. 외피의 습기도 같은 방법으로 건조시킨다.

 

라) 측정 리드 및 수납대

사용시에 기름 및 오물에 오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훼손부분을 보수하여 지장이 없도록 관리한다.

 

마) 계측기의 휴대 운반

계측기의 운반 시에는 가급적 진동이 적은 방법을 취하며 차량으로 운반 시에는 급정지, 급커브에 넘어지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잘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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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등전위 접지의 소개

 

가. 공통접지 시스템

 

1) 공통 접지시스템은 자연접지체와 인공접지체를 등전위망의 조합에 맞게 하는 것이다. 강력한 낙뢰의 전류는 대지에 도달해서만이 그 힘이 중화가 되어 상대적으로 평형을 이루게 된다. 접지 성능의 좋고 나쁨은 효율의 높고 낮음을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2) 공통접지시스템은 교류작업지역, 직류작업지역, 안전보호지역, 피뢰접지, 정전기 방지 접지를 공용으로 한 조로 만든 접지 장치이며, 내부 등전위 네트워크 연결로 구성된 공용접지 시스템이다. 접지 저항의 개소는 설비에 접합된 최소치로 확정한다.

 

 

 

<건축물 기초면에서 접지설계 예>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에 있어서의   공용지점의 설정 예>

 

나. 최근 세계 접지 기술의 변화

 

세계 모든 규격 및 접지 기준은 완전한 등전위 공통접지로 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단독 개별접지는 접지저항치가 높고 낙뢰 시 과도임피던스(주파수) 특성이 좋지 않아 주변기기에 악영향을 미친다.

 

 

 

2) 단독 개별접지는 모든 서지, 노이즈의 원인이 되어 직격뢰, 유도뢰에 의한 기기파손이 확대된다.

 

 

 

3) 현재 사용하고 있는 1종, 2종, 3종, 특별3종 저항치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1900년대에 일본에서 정한 규격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엉터리 기준")
일본에서도 이를 심각하게 인정하고 JIS규격 및 모든 관련 규격을 공통 등전위접지로 바꾸고 있다.

 

 

 


다. 등전위 공통 접지를 실시하면 좋은 점

(1) 낙뢰시 과도임피던스 특성이 좋아 전위 상승이 낮아진다.

(2) 유도뢰, 직격뢰 피습 시 전위 상승이 낮아 서지와 노이즈의 근본을 제거할 수 있다.

(3) 통신선과 강전선도 완벽히 등전위 접지시키면 접지로 인한 모든 우려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1 : 현재 서울 부산 KTX 고속철은 통신, 강전 등 모든 접지를 완벽하게 공통 등전위 시켜 운행하고 있다.)
(예 2 : 미국 NFPA 780 기준 내용 및 NEC 기준)

 

 

참고 : “건축물 등의 피뢰설비 가이드북” 및 “뇌와 정보 고도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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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금속의 접촉부식


가. 정의

금구류와 전차선 및 조가선 등을 지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두 종류의 금속이 접촉할 수가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종금속이 접촉하고 있는 개소가 염분 등 전해질의 용액에 접촉하면 그곳에 국부전지가 형성되어, 그 용액 중에서 금속의 전극 전위에 따라서 마이너스(-) 전위가 높은 금속이 양극으로 되어 용액 중에서 용해하여 부식한다.

접촉 부식량에 의한 부식량은 그 경우의 부식 전류량과 비례 관계가 있고, 그 원인으로 되는 것은 전극의 전위차다.

 

전극 전위차가 큰 금속, 즉 전위열에서 금속 상호간에 서로 떨어져 있는 정도가 큰 것이 접촉 부식이 심하게 된다.

예를 들면, 알루미늄과 동이 조합된 알루미늄의 부식량은 철과 동이 조합된 경우의 철의 부식량보다 크게 된다.

 

또, 알루미늄과 동의 슬리브에서 중간 금속으로 주석 합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석은 알루미늄과 동의 중간의 전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게제된 것에는 각각의 전위차가 적어 부식이 경감된다.

실제로는 각종 금속체는 표면에 산화 피막이 형성된다든지, 표면이 부식으로 생성된 생성물로 피막되어 있다든지 하는 복잡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꼭 전위차에 비례하지는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와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나. 이종금속의 접촉부식 원인

(1) 수분의 부착, 온도의 영향

     이종금속의 접촉부식은 국부전지작용(일종의 전기분해작용)이기 때문에 수분이 없으면 절대 부식

     은 발생하지 않지만, 대기 중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수분의 부착이나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2) 부식환경의 영향(염수 : 해안지구, 아황산수 : 공해지구)

     부착수분의 성질, 예를 들면 염수(해안 지방), 아황산 수(공해 지대) 등에 따라 물의 도전성이 높게

     되고, 또 그 농도에 따라 부식은 상당히 빨라진다.

(3) 온도조건(20℃가 넘으면 2배가 빠르다)

     온도가 높으면 부식이 빨라지고, 온도가 20[℃] 높아지면 부식속도는 약 2배가 된다. 연간 기온이

     높은 개소 또는 전류 등에 의하여 온도가 상승하는 개소는 주의가 필요하다.

(4) 분진의 부착

     분진이 부착되면 습기를 먹고 또 분진의 성분이 습기에 용해된다.

 

다. 부식의 방지방법

(1) 이종금속 접촉부위에는 수분이 모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이종금속 간 절연한다.

     국부전지의 전류를 차단시킴으로서 부식을 방지한다.

(3) 중간금속을 삽입한다.

     중간금속을 삽입함으로써 이종금속 상호의 전위차를 감소시켜 부식을 감소시킨다.


 

 

 

(4) 전극 전위가 상호 접근된 것을 선정한다.

(5) 접촉면적을 적게 한다.


상대 전위차

부식측 금속의 부식 정도

부식정도

0 ~ 0.2

거의 부식되지 않는다

A

0.2 ~ 0.8

약간의 부식이 진행된다

B

0.8 ~ 1.2

심하게 부식된다

C

1.2이상

조합이 불가능 하다

D



상대 전위와의 부식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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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선의 성능

 

구        분

성        능

비 고

공칭 단면적

110[mm2]

170[mm2]

 

계산 단면적

111.1[mm2]

170.0[mm2]

단면적 공차

± 2[%]

± 2[%]

인장하중 (Min.)

3,900 [Kg]

5,900 [Kg]

신장율   (Min.)

3[%]

(250[mm] 기준)

3[%]

(250[mm] 기준)

전기저항 (20℃)

0.1592[Ω/Km]

0.1040[Ω/Km]

도전율   (Min.)

97.5[%]

97.5[%]

굴곡시험

25[mm]

25[mm]

표준중량

987.7[Kg/Km]

1,511[Kg/Km]

중량공차

± 2[%]

± 2[%]


 

전차선의 편위

 

가. 전차선의 편위를 결정하는 요소

(1) 차량동요에 따른 판타그래프의 편위

(2) 풍압에 따른 전차선의 편위

(3) 곡선로에 있어서의 전차선의 편위

(4) 가동브라켓, 진지금구의 회전에 따른 전차선의 편위

(5) 지지물의 휨(움직임)에 따른 전차선의 편위

 

등이 있고 전차선의 위치와 판타그래프 위치와의 관계로부터 허용된 편위가 결정된다.

전차선의 편위는 시설위치에 따라 풍향, 풍압 등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전기차의 동요, 지지물의 변형 등이 항상 집전장치의 유효폭 이내에 있도록 지지물, 경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전차선의 횡장력에 따라 전주의 경사 또는 선로의 캔트 불량에 따라 편위의 증대 등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 전차선 편위량

    - 표준편위 : 200[mm]

    - 최대편위 : 250[mm]

 

 

전차선의 구비조건

 

전차선은 전동차의 판타그래프에 습동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핵심설비로서 안전운행에 막대한 영향을 주므로 다음과 같은 구비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집전율이 좋고 전기저항이 적을 것

전차선은 전기를 흐르게 하는 도체이므로 전압강하를 적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전율이 높고 전류용량이 커야 한다.

 

나. 기계적 강도가 클 것

전차선은 일정한 장력으로 가설되며, 또한 태풍 등의 강한 풍압에 의한 장력증가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강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 경도가 높고 굴곡에 강할 것

판타그래프의 습동에 의해 쉽게 마모되지 않도록 판타그래프 습판재보다는 약간 경도가 높고 전차선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굴곡에 견디는 것이라야 한다.

 

라. 내마모성이 좋을 것

전차선은 판타그래프의 이선현상에 따른 불꽃 아크등에 의한 전기적마모 이외에 습동판에 의한 기계적 마모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므로 전차선의 수명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 재질의 경도가 큰 내마모성의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마. 내열성이 우수할 것

전차선은 판타그래프가 습동할 때에 선로 차량 등에 기인하는 이선현상에 의해 불꽃아크를 발생시키므로 이 아크열에 충분히 견딜 필요가 있다.

 

바. 가격이 저렴하여 구하기 쉬울 것

아무리 좋은 자재라도 가격이 싸고 구하기가 쉬워야 비상시 조달이 편리하다.

 

사. 내 부식성이 우수하고 피로강도에 충분히 견딜 것

 

전차선의 이선

 

전동차가 주행 중 판타그래프가 전차선에 대한 접촉력이 0(제로)으로 되어 전차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가. 이선율

이선율이란 전동차의 판타그래프가 전차선에 습동 할 때 이선시간의 전 시간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이선율 = 일정구간의 이선된 시간의 합 / 일정구간의 전 주행시간 × 100(%)

 

나. 이선 시간에 따른 분류

 

(1) 소이선(판타그래프 진동에 따른 이선)

     이선 시간이 수분의 일초 정도의 것으로, 전차선 또는 판타그래프 습판의 미세한 진동에 의한 것으

     로 보고 있다.(수십분의 일초)

 

(2) 중이선(불연속점의 이선 = 경점)

     이선 시간이 수분의 일초 정도의 것으로 주로 판타그래프가 경점 등의 충격에 의하여 전차선과 이

     선 충격이 반복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보통 10~100[㎳]로 수회 반복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와 같

     은 이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 가능한 경점은 제거하고 제거될 수 없는 경점은 전차선의 높이,

     탄성 계수, 질량의 변화를 작게 하는 방안 등이 있다.

 

(3) 대이선(지지점 주기의 이선)

    전차선의 경성점 또는 연성점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서 보통 이선 시간이 수분의 일초로부터

    1~2초 정도이다.

    전차선의 지지점을 통과한 직후에 판타그래프 전체가 도약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전차선의 지지

    점 간격을 주기로 하여 발생한다.

    가선의 탄성이 지지점 부근에서는 강하고 지지점과 지지점 중간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압상량이 일

    정한 판타그래프는 그 아래를 추종하면서 주행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관성력이 작용하여 판타그래프가 추종하지 않게 되고 이윽고 판타그

    래프와 가선의 진동이 공진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결국 속도가 높게 되면 완전한 공진에 도달하게 되고 진동의 진폭은 최대로 된다. 이 이선이 집전에

    영향을 주어 고속주행에 장애가 된다.

 

다. 이선에 따른 장애와 대책

 

(1) 이선에 따른 장애

  (가) 트롤리선의 표면에 아크 스폿트가 생겨서 이상마모의 원인이 되어 이것이 전차선의 피로 단선의

         계기가 되는 예가 있다.

  (나) 이선하기 직전 또는 재 착전 시에 그 부분의 트롤리선이 쉽게  마모된다.

       (트롤리선과 판타그래프간의 접촉력이 순간적으로 크기 때문)

  (다) 아크 방전이 심하면 판타그래프 습판체의 마모가 빨라지고 때에 따라서는 습판체가 용단된다.

        직류구간에서는 교류구간에 비하여 전기차(부하) 전류가 크기 때문에 판타그래프에 대한 영향이

        크다. 또 카본, 동습판은 아크성이 크므로 대 이선에서 큰 아크 방전이 발생되면 판타그래프의 동

        습판체 또는 본체에 아크가 이행하여 용손될 수 있다.

  (라) 이선될 때에 아크 방전 또는 스파크 방전으로 전류가 급변하기 때문에 무선 기기에 고주파의 잡

         음을 주로 듣게 된다. 예를 들면 대 이선에서 아크 방전이 발생할 때와 미소한 이선이 단속적으

         로 계속되는 경우에 후자의 경우가 잡음이 더 심하게 된다.

  (마) 큰 아크가 발생되면 접근하는 접지물(지상측의 구조물, 차량의 상단 등)에 아크가 이행되어 지

         락 될 우려가 있다.

 

(2) 이선 장애 대책

  (가) 전차선의 경점을 작게 한다. (이선 자체를 감소시켜서 집전특성을 향상시킨다.)

  (나) 전차선의 구배를 완화한다. (한도 내에 유지한다.)

  (다) 내 아크성이 우수한 재료를 선택한다. (아크 방전에 따른 소모는 재질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

         에 내 아크성이 우수한 재료를 판타그래프 측에 사용한다.)

  (라) 2대의 판타그래프를 모선에 연결한다.

      (2대의 판타그래프의 모선에 연결하면, 한 대가 이선했을 때 발생하는 아크가 즉시 소멸하기 때문

      에 습판의 마모를 경감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 고속의 직류 구간은 집전 전류가 크기 때문에

      효과가 크며 철도청의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 국내의 도시철도 전동차는 2판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전차선의 마모


가. 전차선 마모의 일반적 경향

(1) 판타그래프의 압상력

(2) 집전전류

(3) 운전속도

(4) 접촉력의 변동, 이선

(5) 판타그래프의 구조와 개수

(6) 집전판의 특징

(7) 전차선의 온도

(8) 궤도조건, 차량동요


1) 전기적 마모

    가) 전차선 경점 개소 (가선금구 설치개소 등)

    나) 전차선의 구배 변환점

    다) 장력 불균형 개소 (전차선 및 조가선)

    라) 전차선에 굴곡이 있는 개소

 

2) 기계적 마모

     가) 판타그래프 접촉압력에 비례

    나) 열차속도에 반비례

    다) 마찰계수에 비례

    라) 판타그래프 습판의 재질 경도가 크면 마모가 증가

    마) 전차선의 경도가 클수록 마모량이 적다 

 

전차선 종별

신품의높이

(직경)

마모한도

잔존높이(직경)

잔존단면적

원형 170[㎟]

15.49[mm]

8.5[mm]

81.28[㎟]

원형 110[㎟]

12.34[mm]

7.5[mm]

67.59[㎟]

제형 170[㎟]

14.8[mm]

5.9[mm]

59.3[㎟]


  

전차선의 마모한도


 

1) 국부적 마모의 방지

기계적 및 전기적 마모의 어느 것이나 국부적 마모의 주원인은 판타그래프의 도약현상이므로 국부적 마모의 방지대책으로서는 전차선 가설상태 및 궤도시설 상태의 정비개선 및 판타그래프의 성능개량 등에 의해 도약현상의 방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가) 전차선의 구배완화를 도모한다.

    나) 전차선 부속금구의 개선

    다) 전차선의 경점 제거를 위하여 행가, 드롭바, 곡선당김금구, 진동방지금구, 더블이어, 연결금구,

          균압선 접속금구 등의 설치 수량의 저감과 경량화를 도모한다.

    라)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설치

         전차선의 장력이 저하되면 이도가 크게 되어 고속운행 시에 판타그래프의 도약현상이 발생하므

         로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해 상시 전차선의 장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도록 한다.

    마) 전차선 압상량의 균일화

         일반적으로 전차선은 지지점 부근보다도 경간 중앙 부분측이 판타그래프에 의해 압상량이 크므

         로 고속운전 시에 판타그래프에 일정한 주기의 동요를 일으키게 하여 이선 현상을 야기 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를 개량하기 위해 고속운행 구간에는 변형Y형 심플카테너리방식과 합성가선방식 등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부마모가 발생된 개소에는 첨선을 설치하여 마모를 방지하는 예도 있으나, 이는 경점이 되어 판타그래프의 이선을 증가시키게 된다.

 

2) 전반적인 마모방지

이것은 전차선 전반에 걸쳐서 기계적 마모의 경감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다음 점에 관하여 시행하고 있다.

    가) 판타그래프 습동판의 개량

         당초 탄소습판이 채용되어 전차선 마모는 크게 감소되나 습판 그 자체의 마모가 심하므로 일부

         에서는 이 결점을 개량한 프라이멧트 습판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되는 습판의

         재질은 동계소결합금을 사용하고 있다.

 

    나) 전차선으로 경도가 높은 재질을 사용

         경동선보다 경도가 높은 G 합금선이 개발되어 일부 사용되고 있으며 내 마모성의 우수성이 발

         휘되고 있다.



 

 

 


더블이어를 사용한 전차선 접속


 

 

 


건널선 장치 개소에서의 접속 금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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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한계 및 건축한계 


차량한계와 건축한계는 서로 간에 열차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최소로 유지하여야 할 공간을 정한 것으로 양자 사이에서는 침범해서는 안 될 여유 공간을 갖고 있어야 한다.


1. 차량한계


차량한계는 차량단면의 크기를 제한한 것으로 그 어떠한 부분도 그 한계 내에 들어야 되는 한계선을 차량한계라 한다.

차량은 평탄궤도상에 있어서 차체, 대차, 차륜축 등의 중심선이 궤도 중심선과 일치한 상태에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 승객 또는 적재화물의 편중에 의하여 차체, 대차가 경사지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한계 외로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가. 차량운전 시 동요에 따라 차량이 건조물에 접촉할 우려가 없을 것.

나. 차륜 등의 마모 또는 하중에 따라 스프링의 불균형이 된 경우에도 이 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건축한계


건축한계는 건물 및 기타의 건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 한계 내에 들어 와서는 안 되는 거리의 한계를 건축한계라 한다.

또한 차량의 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상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한계이며 선로에 근접하는 건물이나 건조물은 이 한계 내에 설치될 수 없도록 지정되어 있다.

여기서 건물에는 정거장건물, 창고, 주택 등이 포함되며 건조물에는 승강장, 신호기, 전차선로, 교량, 터널, 자연암석, 수목 등이 포함되고 열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지하여야 할 최소의 공간을 정한 것이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건조물을 차량한계 내에 가깝게 설치하면 차량 운전 시 동요에 의하여 차량이 건조물에 접촉할 우

     려가 있기 때문에 건조물은 차량한계 외에 얼마간의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한다.

나. 어떠한 경우에도 건축한계에 저촉되는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궤도 건조물 등의 이상에 주의하여

     건축한계를 유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차량이 궤도곡선부를 주행 할 때에는 궤도의 Cant에 의해 기울어지므로 이를 고려, 궤도Cant량을

     계산하여 건축한계를 정하여야 한다.


3. 곡선로의 건축한계


곡선로에 궤도시설 시 레일의 바깥쪽 레일을 안쪽 레일에 비해 약간 높게 시설하여 그 레일의 높이 차를 캔트(Cant)라고 하며, 이 때문에 곡선로에서 열차가 진행할 때 열차의 상단부가 터널의 안쪽으로 기울어지므로 곡선로의 건조물과 차량과의 간격을 직선로와 같은 정도로 하기 위해 차량의 편위 만큼 곡선로의 건축 한계폭을 넓혀서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 캔트(Cant)

열차가 직선로를 주행하는 경우에 차량의 중심은 거의 궤도의 중심선에 일치하여 작용하게 되고 곡선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원심력이 작용하여 궤도의 외방으로 기울어져 작용하게 된다.

이 때문에 외측레일을 내측레일보다 높여서 전도되려는 힘을 억제하여 차량의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내측레일보다 외측레일을 높게 하여 그 높임량을 캔트(Cant)라고 한다.

 

 



 


나. 확대궤간(Slack)

선로의 곡선부에서는 차량의 구조(고정축거리)상 차륜의 플랜지 와 레일이 맞물려 주행하게 된다.

이 때문에 내측레일을 곡선내방으로 약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지하부 복선 건축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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