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리현장참여자업무지침서


제11조(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① 감리원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9.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공사기간 (착공∼준공)  

나.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가.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전기공사업법」 제16조 및 제17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나.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다. 품질관리자 : 규칙 제38조

 

3.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 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 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영 제7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출처]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2012-542호 , 국토해양부 , 201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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