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표실(광역철도 등 매표창구를 운용하지 않는 역사 제외)
① 매표실의 위치는 여객이 접근하기 쉽고 역무실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 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매표창구 1개의 폭은 1.8m를 표준으로 하되, 기둥간격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매표대의 높이는 대합실 바닥 마감면에서 1.0m, 매표실 바닥 마감면에서 0.73m를 표준으로 한다.
④ 고속 및 일반철도역의 매표 창구형태는 개방형(Open Type)을 원칙으로 하며, 각 창 구별 상하로 개폐할 수 있는 매표창을 설치하되, 다수의 창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운 영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⑤ 매표창 유리는 접합유리, 강화유리 등을 사용하여 파손 시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고 방범용 셔터는 분야간 인테페이스 협의에 의해 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⑥ 매표실 외부 상단과 천장사이에는 운임표, 시각표, 노선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 간(H:1.2m 이상)을 확보한다.
⑦ 매표창구 중 1개소 이상은 장애인 및 노약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창구 하부에 휠체 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매표대 높이 0.7m~0.9m, 하부높이 65㎝, 깊이 45㎝ 이 상)을 확보하며, 매표창구가 1개소인 소규모 역사의 경우는 일반인이 겸용할 수 있 도록 매표대 높이를 대합실 바닥에서 0.9m로 한다.
⑧ 매표대의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⑨ 매표대의 너비는 700㎜ (매표실측 350, 대합실측 350)를 표준으로 한다.
⑩ 매표실이 외부에 면할 경우 창문에 방범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매표실의 천장 높이는 2.3 ~ 2.6m 로 하여야 한다.
⑫ 매표실에는 규모에 따라 적정 규모의 휴게실을 설치한다.
⑬ 매표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바 닥:이중바닥판(H: 250㎜)위 전도성타일(T: 3.0㎜)- 걸레받이 : 흑색계통의 조합페인트칠 또는 고무굽도리(H: 100㎜)- 벽 : 맞이방 인테리어 설계와 병행하여 마감재 결정- 천 장:경량철골천장틀 위 불연 천장재(텍스)
⑭ 매표실과 역무실의 벽체는 가변형으로 설치한다.
※ 이중바닥판 설치 기능실은 이중바닥판 높이를 고려하여 반자높이를 계획한다.
2. 역장실
① 역장실은 역운영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계획하며, 역무실과 통합을 고려하여 설계 하여야 한다.
② 역장실은 콘코스, 대합실 또는 광장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역무실과 연결이 가 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창문 형태는 가급적 미서기 이중창으로 하고, 외부에는 방범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역장실의 천장 높이는 2.4m ~ 2.6m로 하여야 한다.
⑤ 역장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바 닥:비닐쉬트바닥재(중보행용) (T: 2.0㎜)- 걸레받이 : 흑색계통의 조합페인트칠 또는 고무굽도리(H: 100㎜) 벽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 천 장:경량철골천장틀위 불연 천장재(텍스)
3. 역무실
역무실은 영업, 운전, 직원관리, 여객안내 등의 역의 일반적인 사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곳
① 역무실은 가급적 1면 이상 외기에 접하도록 하여 실내가 밝고 쾌적하게 유지 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운전취급역으로서 운전취급실이 별도 설치되지 않고 신호조작판을 운영할 경우 로 컬관제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여객안내를 위해 콘코스(대합실)에서 출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역무실의 위치는 가능하면 선로측에 면하도록 하여 운전취급, 열차 감시 등이 용이 하도록 하고, 선로측과 연결될 수 있는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역무실의 창대 높이는 0.9~1.0m로 하여야 한다.
⑥ 역무실 창문 형태는 가급적 미서기 이중창으로 하고 외부에는 방범창을 설치하여 야 한다.
⑦ 역무실은 사무휴게 및 집기면적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역무실의 천장 높이는 2.4m ~ 2.6m로 하여야 한다.
⑨ 역무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바 닥:비닐무석면타일(T: 3.0㎜)- 걸레받이 : 흑색계통의 조합페인트칠 또는고무굽도리(H: 100㎜) 벽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 천 장:경량철골천장틀위 불연 천장재(텍스)
※ 역무실출입문은고객이쉽게인지하여접근성및안전성이확보되도록강화유리문 설치를 권장하며, 필요시 전자도어록(번호키)을 설치 할 수 있다
⑩ 광역철도 통합역무공간- 광역철도 역무시설(역무실,자동발매기실,전산실,안내소등)은 운영 효율을 위하여 통합하여 설치 한다. 다만, 통합설치가 어려울 경우 분리 설치 할 수 있다.
- 통합역무공간을 설치 할 경우는 여객 안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Gate와 인접하여 설치하고 여객관찰이 용이한 방향의 벽을 전체 또는 부분 투시형 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4. 자동발매기실
자동발매기실은 승객들이 역무원의 도움 없이 발매기를 통해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는 곳
① 자동발매기는 여건에 따라 매립형 또는 자립형으로 설치를 계획할 수 있다.
② 매립형 자동발매기실 위치는 역무실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 하여야 한다.
③ 자동발매기는 매립형으로 매표소 안쪽에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계획 하여야 한다.
④ 매표소에서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⑤ 매립형은 자동발매기실의 크기는 통신분야와 협의하여 계획한다.
⑥ 광역철도(전철) 매표업무를 위한 자동발매기실 설치공간은 사용자 (운영자)의 매표 자동화 전환 계획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⑦ 자동발매기실에는 냉방 및 환풍 설비를 설치 한다
⑧ 자동발매기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바닥 : 비닐무석면타일(T:3.0㎜)- 벽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 천장 : 경량철골 천장틀위 불연 천장재(텍스)
5. 창고
창고는 역사 규모에 따라 잡품창고, 비품창고 등을 계획하고, 보관용 선반을 설치하 여야 한다.
- 소규모역사 : 잡품창고
- 중규모역사 이상 : 잡품창고, 비품창고 등
6. 탈의/샤워실
탈의/샤워실은 직원들의 탈의 및 샤워를 위한 곳으로 침실 내 샤워실 외에 별도 공 간 구획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① 탈의실과 샤워실은 창문 설치시 창대 높이가 1.5m 이상으로 하되 내부가 보이지 않 는 구조로 한다.
② 탈의실은 사용인원을 감안하여 탈의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탈의실의 천장 높이는 2.4 ~ 2.6m로 하여야 한다.
④ 탈의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 바 닥:판넬히팅(H: 120㎜)위 비닐쉬트 바닥재(장판용 T: 1.8㎜)
- 걸레받이 : 흑색계통의 조합페인트칠 또는 고무굽도리(H : 100㎜) 벽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
- 천 장:불연천장재(텍스)
⑤ 샤워실 바닥 및 벽은 누수되지 않도록 방수처리 후 마감재를 붙이되, 벽의 방수 높 이는 천장높이까지를 표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 할 수 있다.
⑥ 샤워실의 바닥 및 벽의 마감은 타일붙이기를 표준으로 하고, 샤워실의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⑦ 샤워실의 천장은 경량철골 천장틀 위 알루미늄천장재 사용을 표준으로 하고, 샤워실 규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⑧ 1층에 설치하는 샤워실의 하부는 배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체 피트(Pit)로 설계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⑨ 샤워실은 배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⑩ 샤워기는 벽체에서 0.5m, 각 샤워기의 간격은 1.0m를 표준으로 한다.
⑪ 입식 샤워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8m를 표준으로 한다.
⑫ 입식 샤워기의 개폐 밸브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5m를 표준으로 한다.
⑬ 샤워실의 천장 높이는 2.4 ~ 2.6m로 하여야 한다.
7. 침실/휴게실
침실은 직원의 휴식 및 야간 취침을 위한 곳
① 침실은 남․여 구분하여, 가능한 한 근무 직원의 취침(수면)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② 침실은 1인1실을 기준으로 하며 화장실과 샤워실을 배치한다.
③ 공익요원과 용역원 휴게실은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를 고려하여 계획하되, 소규모 인 원 근무시 통합 계획할 수 있다.
④ 침실의 위치는 채광 및 환기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계획하여야 한다.
⑤ 침실 내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침구류 및 옷장을 겸한 반침을 붙박이장으 로 설치하되, 반침의 폭은 0.8m를 표준으로 한다.
⑥ 침실 창문은 미서기 이중창을 원칙으로 하되, 내부에는 불투명 유리를 사용하고, 외 부로부터 직접 침입이 가능한 창문은 방법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침실에는 햇빛차단을 위한 커텐을 설치하되 종류는 천 커텐을 원칙으로 한다.
⑧ 침실의 천장 높이는 2.4 ~ 2.6m로 하여야 한다
⑨ 침실은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이 저감되도록 계획 (중문설치 등) 하여야 한다.
⑩ 마감 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 바 닥:판넬히팅(H: 120㎜)위 비닐쉬트 바닥재(장판용 T: 1.8㎜) 벽 :모르타르바르기 위 방염실크벽지붙이기
- 천 장:경량철골천장틀위석고보드 (T: 9㎜)위 방염 실크벽지
⑪ 벽체는 가변형 설치를 고려한다.
※ 침실을 설치할 경우 별도의 직원화장실, 샤워실(탈의실 포함), 갱의실, 휴게실 미설치 (
8. 쓰레기분리수거장
① 면적 : 12~20㎡
② 차량접근이 용이한 공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환기설비를 설치한다
④ 건물위치(정화조연결이가능한곳)등을고려하여수도및배수설비를설치할수있다
9. 탕비실
직원의 간이취사를 위한 공간
① 역무실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한다.
② 급배수설비 및 환기 설비를갖추어야하며소형싱크대및벽찬장, 전자레인지, 전기사 용조리기, 정수기, 냉장고, 식탁 등의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탕비실 마감재료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바닥 : 비닐무석면타일(T:3.0㎜)- 벽 : 모르타르바르기 위 수성페인트칠- 천장 : 경량철골 천장틀위 불연 천장재(텍스)
④ 공익요원실 및 용역원 휴게실의 탕비실은 필요시 설치 할 수 있다
10. 세탁실 및 건조실
세탁실과 건조실은 적정규모 이상(2급역 이상)인 역사에 대해 필요시 설치 할수있다.
출처-국가철도공단kra-0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