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의 강관비계가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는지

 

질 의

폐사가 ○○○와 공동으로 기존의 단관비계용 강관에 비해 작업성과 안전성,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킨 고강도 경량화 단관비계용 강관을 신규 개발하여 “안”자 마크 검정을 받고자 함

○ 이에 동 신규개발품에 대한 성능검정이 가능한지

 

회 시

단관비계용강관은『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1 -50호)』제364조 및 제365조의 규정에 의거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 또는 D3506(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SGH5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구조는 강관의 바깥지름이 48.3㎜ 이상이고 두께가 2.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동 규정 제24조(특수구조의 방호장치 검정)의 규정에 의하면 검정기관의 장은 각 품목별 검정규격과 동등이상인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특수구조의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고강도 경량화 강관 등 특수형태의 단관비계용 강관에 대해서는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으며, 검정기관의 장이 단관비계의 용도에 비추어 그 성능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성능검정에 합격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70, 2002.7.3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본 공사용 난간지주가 성능검정 대상인지

 

질 의

공동주택 계단실에 가설안전난간 지주대신 본 공사용 지주를 미리 설치하여 안전난간 지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임시로 설치하는 지주가 아니므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고시 제421조의 시험방법이 상기 방법과는 상이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목재.강관 등 견고한 재질로서 상부난간대.중간대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되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 제418조의 규정에 의하면 안전난간 지주는 추락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임시로 설치하는 난간대의 고정을 난간지주에 적용하며, 동 규정 제420조에서는 그 구조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본 공사용 안전난간은 동 규정에서 정한 안전난간지주와 구조 등이 달라 성능검정의 대상이 아니나, 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상부난간대와 중간대를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로 설치하여 동법 제23조와 동 규칙 제17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07, 2002.5.1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다른 규격으로 생산된 가설기자재의 성능검정 가능여부

 

질 의

○ 가설기자재 성능검정 신청시 성능검정 규격이 한정되어 있는 데, 검정신청 제품의 사용편의 및 안전성 확대를 위해 다른 제조방식, 다른 규격으로 제조 생산된 제품을 성능검정신청할 수 있는지

  - 예를들어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의 경우 아코디온(미닫이식, 자바라식)식으로 성능검정규격이 정하여져 있으나 다른 규격, 다른 방식(발판식)으로 제조된 제품도 성능검정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와 성능검정에 합격 받을 수 있는 기본조건이 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위험기계ㆍ기구 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50호)의 규정에 의거 파이프 써포트 등 30종의 가설기자재는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품목은 성능 검정 대상이 아님

 

○ 리프트 승강구 안전문에 대해서는 위 검정규정 제411조에서 “아코디온식 문짝을 단 롱리프트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제품은 성능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092, 2002.3.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KS표시제품 성능검정여부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검정은 산업표준화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사는 ‘98.5.7일자 KSG3127 가죽제 안전화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KS인증을 취득하고 ’98.9.17일자 인증권자 변경으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인증서를 변경 발급받아 제품생산하고 있는 바, 한국산업규격(KS)에 합격한 보호구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보호구 성능검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표준화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KS규격표시를 한 보호구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 검정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KS규격표시품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호구성능검정규정(고시 제2000-15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표준협회에서 발급한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이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기준과 동등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 성능검정을 면제받은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공인검정필”)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483, 2002.11.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검정받은 수입품을 국내에서 직접생산하는 경우 검정이 필요한지 여부

 

질 의

  방진마스크 완제품을 수입하여 2002.9.27 성능검정합격을 받아 국내시판하고 있는 수입업체에서 동 제품의 명칭.원재료.생산공정.제조장비.디자인을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국내생산할 경우 기존(수입당시)의 성능검정합격증이 국내생산제품에도 유효한지 여부

 

회 시

  보호구 성능검정은 검정대상보호구가 검정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질․구조․성능 등을 검사한 후 제조 또는 수입을 허가하는 형식승인제도인 바, 최초 수입 완제품에 대하여 보호구 성능검정을 받아 시판해오던 수입자가 직접 동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제조제품과 종전의 수입완제품과의 동질성을 입증받아야 하므로 국내제조제품에 대하여 따로 성능검정을 받아야 함.  

(산안 68320-80, 2003.3.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의미

 

질 의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들어 올린 부움대가 부러지면서 밑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부움대에 맞아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 2호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 될 우려가 있는 장소”의 규정을 원청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라 함은 설치방법 및 장소에 따라 기계.기구 자체가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부움대가 부러진 곳은 상기 장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 아니면 “도괴”라 함은 국어사전상 “무너지는 것”을 뜻하고 있으나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등 부움대의 회전반경내는 부움대가 부러질 경우 중대재해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기계.기구가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인정하여 원청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서는 기계.기구 등이 전도 또는 도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전도 또는 도괴는 넘어지거나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위의 규정은 이러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지반의 침하방지, 안전한 경사유지 등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펌프카의 작업이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위험이 없이 기계 자체의 결함이 원인이 되어 부움이 부러진 경우라면 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8, 2002.7.1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동일 공사현장 내 별도의 공사에서 안전관리 의무주체 및 개인 보호 지급 의무

 

질 의

○ 당 현장은 ○○하수처리장건설공사로 공사금액 280억원(관급 80억원)으로 계약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안전관리비는 관급자재비를 포함하여 계상되어 있을 경우

  - 일반관급자재(레미콘, 철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와

  -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설치가 제조업체에 일괄로 계약되었을 경우 관급자재 설치 근로자의 안전장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 상기 항에 대한 도급자의 법적 한계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자재 포함)는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관급자재인 레미콘, 철근 등은 이에 해당되며, 이때의 안전관리 의무는 귀사에 있음

 

관급계약에 의한 자재납품 설치공사를 따로 발주하고 본 공사와 다른 시공자와 계약이 이루어지고 시공되는 경우 이는 별개의 공사로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관급자재비는 본공사의 관급자재비로 볼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별도로 계상 및 관리되어야 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관리 의무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행한 별도의 시공자에게 있음

(산안(건안) 68307-10583, 2001.12.0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아파트 건설을 자회사에 하도급시 안전관리 책임한계 여부

 

질 의

법인 A는 APT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업체로서 APT를 건설함에 있어, 골조공사 도급계약을 자회사인 법인 B와 체결하면서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물론 안전점검 및 교육도 모두 법인 A가 담당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관련된 안전관리비 역시 A가 사용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에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그대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일부가 미설치되어 관계기관의 점검시 적발되었을 때 위 법 제67조와 제71조의 적용에 있어서

  - 안전시설의 미설치 책임은 법인 A와 그 대리인인 현장감독만이 져야 하는지 아니면 안전시설의 미설치 책임은 법인 A는 물론 법인 B 및 각 대리인이 모두 져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으로서 안전ㆍ보건조치가 별도로 행하여져야 함

 

귀 질의에서 A업체가 공사현장 전체를 계획ㆍ관리하고 시공하면서 공사의 일부를 B업체에게 도급을 주어 시행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B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의무는 B업체에 있으며, A업체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지게 됨

(산안(건안) 68307-10598, 2001.12.0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법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와 “작업”의 범위는

 

질 의

1. 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동일한 장소의 범위”는 공장의 울타리 개념인지, 공장건물 단위인지 건물내의 칸막이 개념인지

2. 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서 작업에 대한 범위는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인지, 일시적으로 몇 회 작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지?

 

회 시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는 (이하생략)

 

1. “질의 1”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에서 정하는 “동일한 장소”는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 장소에서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임

  위 법문 중 ㉮는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법문 중 ㉯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로 정의되고 있어 작업과정상에서 서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공간 즉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함

 

2. “질의 2”에 대하여

  법문에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라고 하여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법문 중 ㉰의 “작업”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그 횟수에는 무관함

 

3. 산안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은 동항 각호에서 도급인인 사업주의  의무로서 정하는 사업주간 협의체, 작업장의 순회점검, 교육지원, 경보의 통일, 작업환경측정 등은 동일한 장소 내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수급인과의 혼재된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태적으로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산안 68320-86, 2003.3.1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질 의

○ 저희 AA주식회사는 고무제품제조업이고, B(주), C(주)등 30개 협력업체를 사용하고 있으며,  총 근로자수는 2,900명임.

1. 제29조제3항은 제조업 건설업 구분없이 매월 1회 이상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지?

2.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의 개념에 관하여 위의 전제조건에서 제조업은 도급인 사업주가 AA주식회사가 되고 수급인 사업주가 B주식회사, C주식회사가 되는 것인지?, 건설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지?

3. 제조업도 AA주식회사가 2일에 1회이상 협력업체(B, C주식회사 등)를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4. 당사업장은 고무제품제조업이므로 분기별 1회 정기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의 제30조 제1항의 작업장의 순회점검(2일에 1회이상)과 별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 협의체의 구성.운영 대상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2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령 제26조제2항)으로

  - 제조업체인 귀사의 경우 시행령 제23조제4호(제조업)에 해당하여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2. “질의 2”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한 도급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원청업체의 사업주이고, 수급인 사업주는 도급을 받은 하청업체(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업의 원.하청 개념과 같음.

 

3. “질의 3”에 대하여

○ 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인인 귀사의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2일에 1회 이상 사업장 전체(수급인의 작업장 포함)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4. “질의 4”에 대하여

○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제조업의 경우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산안 68320-308, 2003.8.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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