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질 의

○ 당사는 조립금속제조업으로써 사내에 3개의 수급업체가 있으며 작업의 단위공정은 300여개 이상이며, 각각의 업체 소속 근로자는 80명, 77명, 13명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점검반 구성원중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을 포함하게 되어있는바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은 각각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2. 질의 1의 점검은 회사와 회사의 위치에서 동일장소에서 일할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합동안전보건점검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산안법시 행령 45조의2제2항 직무와 관련)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3호의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의 괄호안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공정에 한한다.”라는 문항이 있는데, 여기서 “수급인에 해당하는 공정”이라 함은 수급인이 맡고있는 모든 단위공정(3개 업체 100여개 내외 단위공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내에 일하는 각각의 수급업체별로 1명씩 참석시키면 되는지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 규정한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에 대하여는 규정상 도급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선정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가능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각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거나 사업주간 협의체 등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에 대하여

○ 사업주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할 법상 의무는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나,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참여시키는 것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3”에 대하여

○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은 점검반원으로 구성된 각 수급인(협력업체)의 근로자대표 중 수급인의 작업공정에 대한 점검시에 반드시 당해 수급인 소속근로자대표가 포함되어야함을 의미함.

(산안 68320-136, 2003.4.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및 신고의무 존재여부

 

질 의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 개정(2003.7.7) 시행규칙 별표 6의2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 사내안전보건규정 개정시 노사가 합의하여 <시행규칙 제26조 관련 별표 6의4>의 일부내용을 삭제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에 위배되는지

○ 사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개정하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꼭 신고를 해야 하는지

 

회 시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제1항 각호 및 시행규칙('03.7.7 공포, 노동부령 제194호) 제26조제2항(별표 6의2)에 의한 세부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정한 사항중에서 제외 또는 그 외 사항을 추가할 수도 있도록 규정(별표 6의2 제7호  “다” 참조)하고 있으므로 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법 제21조)을 거쳐 정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고,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작성하여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종전의 심사제도는 폐지)

(산안 68320-266, 2003.7.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등 사업장 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자

 

질 의

○ ○○노총 ○○지역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는지 여부

○ ○○노총 ○○지역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노총 ○○지역 본부 대표가 상기 ○○노동조합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한 자의 위촉 가능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하므로 ○○지역 ○○노동조합의 노조 설립신고서 등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는지 단위노동조합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받기 위해서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중에서 당해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자이어야 함. 따라서 ○○노총 ○○지역본부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대표기구에 해당되고 추천된 자가 그에 소속된 임・직원인 경우라면 관련규정에 의해 위촉이 가능하므로 노조 설립신고서, 조직현황, 임직원 현황 등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위촉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안정 68301-824, 2003.10.7)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질 의

○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과 관련하여 사측이 원하지 않더라도 노조위원장이 추천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되는지, 한 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을 몇 명 두어야 하는지, 해촉 사유가 없는 명예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는 지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는 명예감독관 위촉시 당해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적임자가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임. 따라서 사업주의견은 지방노동관서에서 명예감독관 위촉시 적임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것이 현실이나 반드시 사업주의 의견에 따라 위촉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님.

 

○ 하나의 사업장에 몇 명의 명예감독관을 둘 수 있는 지에 대하여는 법령상 관련 규정이 없으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노동부예규)』제4조에 의하면 사업장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1인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명예감독관의 해촉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해촉을 요청한 때에도 해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5조의2제3항의 규정에서는 명예감독관의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해촉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임

(안정 68300-341, 2003.4.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철도본부 노동조합의 대표를 철도청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대상등) 제1항제2호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법적의미는 무엇을 말하는지, 단위조합이 모여 지방본부가 구성되고 지방본부가 모인 철도 노동조합의 경우 동법 제10조제1항의 설립신고에 관한 내용과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는 어떤 관계인지, 산업안전보건법상 철도청을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 철도본부 노동조합 대표를 철도청의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지

 

회 시

○ 통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4호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 연합단체를 의미한다 할 것이며, 동법 제10조제2항은 동조 제1항의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을 분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 철도청을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전국의 사업장들을 각각 하나의 단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므로 철도청 산하 각 사업장별로 아래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 중 (가) 및 (나)에 해당하는지를 주된 기준으로 하되, (다) 및 (라)사항을 참고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독립적으로 수행되는지

    (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다)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로 다른 사업인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장에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그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부나 분회 등의 명칭여하에도 불구하고 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를 말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상기 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결과에 따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를 판단하시기 바람.

   (안정 68301-545, 2002.6.24)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사업주 의견 없이 근로자대표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할 수 있는지

 

질 의

○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함에 있어 사업주의 의견을 들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현행 1명에서 33명으로 위촉을 받을 수 있는 지

 

회 시

○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추천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야 함.

○『명예산업안전감독관운영규정(노동부예규)』제4조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장마다 1인을 추천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동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2인 이상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동 기준에 따라 추천가능 여부를 판다하시기 바람.

(안정 68300-455, 2002.5.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단위노동조합장의 산하기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권한

 

질 의

○ 철도청 각 산하기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관련하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각 산하기관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 시

○ 철도청과 그 산하기관은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노동부장관이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것을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철도청 각 산하기관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지부.분회 등 단위 노동조합의 산하 노동단체가 있는 경우에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받기 위해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라 그 지부.분회의 대표자가 당해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여야 함

(안정 68300-340, 2002.4.2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본사 및 지사를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질 의

○ 본사 및 전국 6개 사업장 전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본사 및 지방 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면 노.사가 합의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협의기구를 두어 사용주가 위임하는 회사 간부를 의장으로 선임하여도 되는지

  - 노사 대표간에 본사 노사협의회에서 산업안전보건규정 등을 제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근로자 100인(유해.위험업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이러한 설치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각각 사업장별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본사 및 지방사업장을 총괄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음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별도의 협의기구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면 돨 것임

  - 또한 귀 질의상의 “산업안전보건규정”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말하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동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의미한다면 동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안정 68301-529, 2003.6.3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의결방법의 적정성

 

질 의

○ 노사합의로 체결된 사내규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의결방법으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는 내용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지와 안건 의결 방법을 수정해야 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사위원의 의견을 수렴한 양 대표의 합의를 의결로 본다”라고 정한 귀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방법은 동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야 할 것임

(안정 68301-423, 2003.5.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 등의 주시 방법

 

질 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결과를 사내 전자문서(사내 인트라넷 게시판과 비슷하여 직원들의 자유게시판, 회사 공식문서, 회사 절차 등 규정서들이 게시되어 있음)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경우 회의결과 등의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6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사내방송.사내보.게시 또는 자체정례조회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상의 ‘사내전자문서’가 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접속하여 회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사내전자문서를 통한 회의결과 홍보방법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회의결과 등의 주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1-381, 2003.5.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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