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업체 합동 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
질 의 |
○ 당사는 조립금속제조업으로써 사내에 3개의 수급업체가 있으며 작업의 단위공정은 300여개 이상이며, 각각의 업체 소속 근로자는 80명, 77명, 13명임.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점검반 구성원중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을 포함하게 되어있는바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은 각각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2. 질의 1의 점검은 회사와 회사의 위치에서 동일장소에서 일할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는데 합동안전보건점검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산안법시 행령 45조의2제2항 직무와 관련) 반드시 참석시켜야 하는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3호의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의 괄호안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공정에 한한다.”라는 문항이 있는데, 여기서 “수급인에 해당하는 공정”이라 함은 수급인이 맡고있는 모든 단위공정(3개 업체 100여개 내외 단위공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내에 일하는 각각의 수급업체별로 1명씩 참석시키면 되는지
회 시 |
1. “질의 1”에 대하여
○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 규정한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에 대하여는 규정상 도급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 선정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한 바 없으므로 가능한 도급인 또는 수급인의 각 안전보건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토록 하거나 사업주간 협의체 등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에 대하여
○ 사업주에게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할 법상 의무는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나,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참여시키는 것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3. “질의 3”에 대하여
○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수급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한한다.)은 점검반원으로 구성된 각 수급인(협력업체)의 근로자대표 중 수급인의 작업공정에 대한 점검시에 반드시 당해 수급인 소속근로자대표가 포함되어야함을 의미함.
(산안 68320-136, 2003.4.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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