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타당한지 여

 

질 의

○ ○○지역 항만공사(’98. 11. 9~’02. 12. 30) 현장의 시공사로서 공사금액은 1,224억원이며 공정율이 90%로 현재 안전관리자가 2명 선임이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하면 공정율 85% 이상일 경우 1인 이상을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을 2명에서 1명으로 인원축소를 요구하는 바, 당사에서는 원활한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을 유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중 안전관계자 인건비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발주처 및 감리단에서 인원축소 및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의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 공사기간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임의 사항인 바,

  - 현장사정에 따라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2인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발주자 또는 감리자가 일방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축소와 그에 따라 인건비 감액조치를 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8307-10356, 2002.7.2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대형공사현장 안전관리자 1명 선임시 공사 초기와 말기 15%의 기준

 

질 의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할 현장에서 1명만 선임할 수 있는 기준 15%가 공사기간과 기성공정율 중 어느 것인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제23호에 의하면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 이상의 건설현장은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체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상시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 1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1인을 선임할 때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야

(산안(건안) 68307-10337, 2002.7.19)

  ※ ‘03.7.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시 의무선임자인 건설안전(산업)기사는 산업안전(산업)기사 등으로 3년 이상 유경험자도 선임이 가능하도록 완화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동일 택지지구내 동일 공사조직하의 2개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바, 당사에서 시공하는 현장이 같은 택지개발지구내에 있으면서 각각 블록이 다름.  각 블록간의 거리는 500m, 1,000m 정도 떨어져 있음(3개 블록). 시행자와 시공자가 같으면서 한곳에서 모든 관리를 할 계획이지만 착공신고와 사업승인은 각각 별도로 받았음.  이런 경우 안전관리자 1인을 선임하고 혼자서 관리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각 블록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3개 블록의 공사금액 합계는 1인으로 가능한 금액임)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에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장소적으로 서로 인접하면서 동일한 공사조직 및 체계하에서 시공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공사가 택지지구내에서 동일한 시공사에 의해 시공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공사관리조직이 하나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는 등 각각의 공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간주하고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40, 2002.7.1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시 관리감독자로 가능한지

 

질 의

○ 당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인 토목공사현장으로 착공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해왔으나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여 현재 산안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감리단 및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는데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가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규모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이며, 이 기준 미만의 공사는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님

 

○ 귀 질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공사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율적인 사항임.  다만, 발주자의 안전관리자 선임요구에 대한 이행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공사계약내용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298, 2002.6.2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지급자재비가 많은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아래 두 공사에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 M.Tr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54,948,857,000원, 지급자재비 48,816,000,000원, 도급공사비 6,132,857,000원이고

  - GIS 설치조건부 전기공사에서 총공사비 71,389,976,000원, 지급자재비 66,440,000,000원, 도급공사비 4,949,976,000원임.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 귀 질의의 전기공사에서 발주자가 제공한 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91, 2002.6.1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일괄하도급시 안전관리자 선임

 

질 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로 일반 건설업체에 일괄 하도급한 건설공사현장에서 원도급자는 현장대리인 1인만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며, 모든 실질적인 작업은 일괄하도급업체에서 수행하는 경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원도급자의 현장대리인으로 하되, 안전관리자는 일괄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자를 선임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안전관계자 선임보고시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외에 다른 첨부서류가 있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설현장(하청업체를 포함함)은 영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다만, 하청업체의 공사금액이 위 기준 이상일 때에는 하청업체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청업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하청업체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제외한 공사금액 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는 일괄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도급받은 공사금액중 원청

    또는 하청업체가 위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되는 기준에 해당되는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안전관계자 선임보고는 원.하청 관계없이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에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는 없음

(산안(건안) 68307-10279, 2002.6.1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야간 작업시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질 의

○ 당 현장은 터널공사로 안전관리자 5명을 선임하고 있으며 터널현장이라 주야 24시간 계속공사를 하고 있음.  전에 근무하던 곳도 터널현장이라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야간 작업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안전관리자 중 1, 2명을 교대로 야간 업무를 추진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제2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선임된 안전관리자 중 작업형태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면 됨

(산안(건안) 68307-10253, 2002.5.31)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관리자의 외부위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질 의

○ 공사비 63억원의 A현장 및 25억원인 B현장은 각각 별개의 현장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의하면 공사비 120억원 이상이 되어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두 개 현장은 120억원 미만으로 안전관리자 미선임 적용대상인데

  - 이 경우 안전관리 외주 여부 또는 안전관리자를 현장직원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정이 가능하다면 자격요건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인건비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 두어도 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서 건설업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없음

 

○ 위의 현장은 공사금액이 각각 120억원 미만이므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다만, 기술지도를 면제받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의 A, B 공사현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함

(산안(건안) 68307-10243, 2002.5.2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시 적법여부

 

질 의

총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건설현장에서 A하도급자의 공사액이 102억원과 B하도급자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인 현재 A하도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바,

  - A하도급자 소속의 안전관리자가 당 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의 여부

  - 선임 후 업무수행이 부적합할 경우 원도급자가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원도급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150억원인 공사현장에서 A하도급업체

    의 공사금액이 102억원, B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이 20억원일 경우, 원도급업체에게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으며 A하도급업체는 선임의무가 없는 바, 설령 A하도급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원도급업체는 위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224, 2002.5.2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중단된 공사를 다른업체가 재계약하여 시공할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질 의

당 현장은 ’95.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80% 정도를 보이고 있는 현장인 바, 처음에 공사금액 153억원으로 착공(건축허가시)하여 지금까지 6번의 공사업체가 부도로 공사가 지연되었음. 이번에 새로이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공정이 약 20% 정도로서 공사비 또한 약 20억원 정도임

 

이럴 경우 안전관리자 배치를 처음 공사금액이였던 150억원에 기준으로 하여 안전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하는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의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공사가 수차에 걸친 시공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20억원에 해당하는 잔여공사를 별도의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이는 별도의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로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건축공사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산안(건안) 68307-10204, 2002.5.11)


  ※ ‘03. 7.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으로 기술지도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 이상 공사에서 2억원이상 공사로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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