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재해발생 보고의무

 

질 의

사학연금법 적용 교직원의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자 1인 이상 전사업

    장에 적용됨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

    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등에 의한 요양신청서의 경우에는 신청서 기재사항이 산

    재예방 목적상 필요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로서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기 어려움

(안정 68302-971, 2002.11.13)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가능 여부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위원장(근로자대표)이 공문으로 위임장을 첨

    부하여 사업주에게 건강진단시 동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의 입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산업

    안전보건부장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동법 제43조제1항 위반

    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는 건강진단

    입회권을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

    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킬 의무가 있는바, 이는 건강진단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감시 역할

    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본건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임

 

그런데 노동조합은 스스로 행위(업무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대표자(당해 사안의

    경우 노조위원장)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이 경우 제반 행위를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 입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대표(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동 입회가 성격상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신전속

     적인 행위 또한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조합규약 또는 총회 의결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동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자대표의 권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당해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을 수 있

    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자격제한은 없는바,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자치적

    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제도의 취지로 판단컨대, 수임인은 당해 사

   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의사)을 대표 또는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당해 사안에 있어 노조위원장은 건강진단시 입회행위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인

    인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부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

    주는 노조위원장(위임인)을 대신하여 산업안전보건부장(수임인)을 근로자 건강진단에 입회시켜

    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825, 2003.10.7)

   ※ 관련조항

     - 법 제2조(정의) 제4호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

        표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43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추가 계약공사의 안전관련 법 적용

(안전관리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비 사용 등)

 

질 의

플랜트 건설공사 특성상 전체공정이 여러개의 단위설비가 조합되어 진행되는 바, 동일한 건설부지

    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건설조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대표공사명으로

    전체 여러 그룹중 우선 그룹 1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수행 하던 중에 그룹 2, 3, 4 등이 계속하여 계약이 될 경우 아래 사

    항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여야 하는지

  1)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등 선임보고를 별도 그룹 2, 3, 4 에도 재 신고조치를 하여야 하는지(현

      재는 동일한 지역, 동일한 건설조직에 따라 현장소장 및 안전관리자가 공사를 수행중에 있으며 계

      약된 그룹별 전체 총괄 공사금액이 추가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재작성 여부

   - 추가된 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지

  3) 안전관리비 집행관리 문제

   - 각 그룹별 공사건에 대하여 별도로 계상기준에 따라 집행관리를 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룹 전체의 계상금액별 합계를 총괄로 집행관리해도 무방한지

 

회 시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안

    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안전관리자 수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로 선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귀 질의 2의 경우 추가로 수주한 공사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어 기 제출한 계획

    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귀 질의 3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사별로 계상, 사용이 이루어져

    야 함.  따라서, 동일한 부지내에서 동일 시공사에 의해 공사가 수행된다 하더라도 분리발주되어 시

    공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함

(산안(건안) 68307-148, 2003.5.30)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내부협약에 의해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 공사의 사법처리 방법

 

질 의

○ 공동도급받은 B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견출공 1명이 추락,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대상은

    누구인지

<공사개요>

  - 택지개발지구내 9블록(1단지) 및 10블록(2단지)을 공히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하기로 하

     고 발주처로부터 아파트 공사를 공동도급 받음(지분율 : A사(주관사) 47%, B사 30%, C사 23%)

  - 위 3개사는 도급을 받은 공사에 대하여『공동수급체 운영협약서』에 의거 1단지(9블록) 전체는 A

    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단지(10블록)중 8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B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2

    단지(10블록)중 6개동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여 C사가 시공하기로 하고 분담시행중에 있음(발주

    처에 통보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는 않고 임의로 분할함)

  - 위 협약에 따라 각사별로 별도의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시공인력을 배치하였으며,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보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해조사와 관련하여 사법처리시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산업

    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에서 3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

(산안(건안) 68307-82, 2003.3.2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선로 유지보수의 적용 업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관련)

 

질 의

○ 선로의 유지보수업무를 행하는 시설관리사무소의 업종을 운송지원서비스가 아닌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지

 

회 시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철도터미널에서의 철도차량에 대한 일상적 유지 및 수리는 “운송지

    원서비스”로, 철도 등의 건설은 “토목시설물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귀 사무소가 행

    하는 주된 업무가 철도건설이 아닌 선로의 단순한 유지 및 보수업무라면  운수업 중『철도 운송지

    원서비스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당해 선로의 유지. 보수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금액 총액이 4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

    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의 의무는 발행하지 않을 것임

(안정 68301-204, 2003.3.1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질 의

○ 석유정제품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회계, 인사, 사업계획, 영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울 본사가 부수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일부적용 사업장에 해당될 수 없는 지와 차량운전기사가 2명 포함되었다 하여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분류는 둘 이상의 산업활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대기업 본사와 같은 중앙보조단위는 그 보조되는 사업체중 주된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게 되므로 귀 서울 본사는 부수 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주된 산업활동인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사의 대표이사 등의 차량운전을 위한 운전기사(2명)는 사무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므로 귀 서울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의 대상사업란 제6호(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사료됨.

(안정 68301-49, 2003.1.2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질 의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목적의 농가주택을 건축주겸 시공자로서 신축하다가 안전상의 조치 미비로 소속 근로자가 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함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

(산안(건안) 68307-10455, 2002.10.16)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방법

 

질 의

폐사는 일반건설업자로서 조합주택 신축에 총공사금액 150억원의 원수급인으로서 발주자의 서면 승인하에 시공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일반건설업자를 일괄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 건설공사 업무일체(재하수급인 선정/운영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업무 등 포함)를 수행토록 하고, 폐사에서는 사업책임자 1인을 선정하여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본사 사무실에 근무하며, 필요시 기성금 등의 관리업무에 한하여 수행할 예정임

○ 폐사는 원수급인이기는 하나, 실제 조합주택 신축 사업장에 폐사의 근로자는 1명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괄 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 일체를 수행토록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항 “사업주”라고 볼 수 없다고 사료됨

○ 폐사는 본 조합주택을 건설함에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일괄하수급인(일반건설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다음의 조치를 시행토록 하고자 함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시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에 의거 선임보고 및 관리업무 수행과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

   (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시행 책임

일괄 하수급인의 근로자 또는 일괄 하수급인이 선정한 재하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사고와 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를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70조(벌칙)과 제71조(양벌규정)에 대한 1차 책임은 재하수급인에게 있고 2차 책임은 일괄하수급인에 있으므로 원수급인에게는 관리책임이 없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에 의거 전액 계상된 안전관리비 전액을 일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금액에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에 사용토록 하였으나, 일괄 하수급인이 기준을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 및 사용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과태료) 적용에 원수급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

○ 일괄 하도급자인 일반건설업자 소속 및 그의 하수급인의 근로자가 재해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의 제3호 가목의 (2)와 동일한 적용에 해당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귀 질의의 내용대로 공사의 전부를 일괄 하도급 시공하는 경우 원도급사 소속근로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그 책임하에 하도급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및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이행 의무는 일괄 하도급을 받은 사업주에게 있다고 사료됨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위반과 관련한 처벌은 구체적인 사용위반 사례발생시 그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가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사실적액이 하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로 산정된다면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됨

(산안(건안) 68307-10394, 2002.8.19)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낙하물방지망을 10m범위를 벗어나서 설치할 수 있는지

 

질 의

아파트 골조를 갱폼 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1단은 낙하물방지틀로 설치하고 그 윗단은 낙하물방지망으로 설치하여 법적 기준대로 10m 이내마다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면 아파트 20층 기준일 경우 최소 4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갱폼 공법으로 골조공사를 할 경우는 낙하물방지망 설치기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지 궁금함.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10m범위를 벗어나서 20층 기준일 경우 2단 또는 3단만 설치가 가능한지

○ 갱폼공법 골조공사시 아파트 측벽 부위는 최하단 1단만 낙하물방지틀로 설치하고 그 윗단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낙하ㆍ비래에 의한 위험방지)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10m 이내마다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갱폼 등 공법의 종류 또는 장소에 상관없이 진행 또는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 설치간격은 10m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함

2. 위 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낙하물방지망은 낙하ㆍ비래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의 측벽의 경우 갱폼사용으로 인하여 골조공사에서 완벽하게 낙하ㆍ비래 및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후 이루어지는 마감작업 역시 이러한 위험이 전혀 없는 작업이라면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609, 2001.12.1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 교류아아크 용접기의 자동전격방지기 부착 장소

   

 <질의요지>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기준(노동부고시 제93-41호) 제15조(방호조치) 제1항의 3가지 장소외에 교류아아크용접기를 사용할 경우에 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장소


 <회신내용>

   가. 교류아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는 목적은 교류아아크용접기에 의한 용접을 휴지한 상태에서 용접기 2차측 무부하 전압이 안전전압인 25V(무접점 방식은 15V)이하로 유지되게 하여 전격이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데 있음.

   나. 따라서 교류아아크 용접기에 의해 용접을 행할 경우 2차측 무부하 전압에 의해 전격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여야 함.

   다. 다만, 노동부고시 제93-41호의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기준상에 교류아아크 용접기를 사용할 경우 자동전격방지기를 부착하도록 규정한 3가지의 장소는 현재까지 교류아아크 용접기 사용상황을 고려하여 전격이나 감전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장소를 예시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라. 동 규정에서 정하는 장소 이외에 대해서도 교류아아크용접기를 사용함에 따라 전격이나 감전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동전격방지를 부착하여야 함.(산안 68320-148, 2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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