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조위원장(근로자대표)이 공문으로 위임장을 첨
부하여 사업주에게 건강진단시 동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의 입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산업
안전보건부장은 근로자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회를 거부하였을 경우, 동법 제43조제1항 위반
으로 보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근로자대표에게 부여되어 있는 건강진단
입회권을 노조 산업안전보건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
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킬 의무가 있는바, 이는 건강진단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 및 감시 역할
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는 본건과 같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노동조합을 말하는 것임
○ 그런데 노동조합은 스스로 행위(업무집행)를 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는 그 대표자(당해 사안의
경우 노조위원장)가 대외적으로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노동조합의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바,
이 경우 제반 행위를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자(위원장) 본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 입회와 관련해서도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대표(노조위원장)의
권한 위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동 입회가 성격상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일신전속
적인 행위 또한 아니기 때문에 노조가 조합규약 또는 총회 의결 등으로 노조위원장의 권한위임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 동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근로자대표의 권한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당해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을 수 있
는 자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 자격제한은 없는바, 노동조합이 규약 등에서 자치적
으로 제한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대표 제도의 취지로 판단컨대, 수임인은 당해 사
업장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이익(의사)을 대표 또는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면
무방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당해 사안에 있어 노조위원장은 건강진단시 입회행위를 타인에게 위임할 수 있고 수임인
인 노동조합 산업안전보건부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업
주는 노조위원장(위임인)을 대신하여 산업안전보건부장(수임인)을 근로자 건강진단에 입회시켜
야 할 것이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
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됨
(안정 68307-825, 2003.10.7)
※ 관련조항
- 법 제2조(정의) 제4호 “근로자대표”라 함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
표하는 자를 말한다.
- 법 제43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