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보조 접지봉 설치 곤란개소 접지저항 측정방법에 대해서


  ㅇ 질의내용

 

     ☞ 저는 지하 건물에 근무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입니다. 저의 건물에서는 접지 저항 측정을 위한 보조 접지봉 설치가 곤란합니다. 건물이 모두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접지봉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접지봉을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는 후크온 접지저항계도 있으나 다중접지 등가 회로가 구성되지 않으면 측정이 안되더라고요. 지하 건물이나 접지단자와 대지가 많이 떨어진 경우 접지 저항 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와 같은 경우 접지저항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답변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보조접지봉을 설치곤란 장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정방법이 있습니다.

       ① 접지망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접지망 위에 보조접지봉을 올려놓고 물을뿌린 후 측정)과

       ② 간이측정방법(제3종접지저항 측정시는 부근에 접지가 양호한 금속 수도관이 있을 경우에는

           보조접지봉 없이 접지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음.

        ※ 단 오차를 고려하여야 함

 

 

제목 : 병원전기설비의 접지방식ESG-1005에 대해서


  ㅇ 질의내용

 

     ☞ 병원전기설비의 접지방식ESG-1005 에 관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질문 1) 이 관련 규정에 의해서 시공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규정에 의해 시공이 안되었을 때 법적으로 건축물 준공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그리고 관련규정집을 구입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질문 2) 의료접지관련 한국표준협회 KSC-0913시공 표준시공법이 있는데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시공법으로 시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권장사항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ㅇ 답변내용

 

     ☞ 질문 1)에 대한 답변 : 병원전기설비의 접지방식지침(ESG-1005)은 안전공사 부설 전기안전시험연구원에서 전기안전기술지침의 일환으로 연구하여 제정한 것이며 본 지침에서의 핵심내용을 발췌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개정 시 반영토록 하여 1999년 2월 12일 전기설비기술기준에 268조의 2(의료실 접지 등의 시설)에 신설되었습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산업자원부 고시이므로 당연히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에 의하여 시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시의 불합격 사유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전기설비의 접지방식지침(ESG-1005)은 전기설비기술기준 268조의 2(의료실 접지 등의 시설)의 조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용지침서이며 기술기준과 같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지침서는 안전공사 각 사업소(지점포함) 및 전기협회 등 전기관련단체(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 2)에 대한 답변 : KSC는 한국산업규격의 전기분야 규격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격입니다. 다만, 모든 전기제품이나 설비 등이 의무적으로 본 규격을 적용하지는 않으며 예컨데 수요자(또는 발주처)가 KS규격에 의하여 납품이나 시공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한다면 국제전기전자분야의 규격인 IEC는 외국에 수출할 때에는 필요로 하는 규격이지만 내수용으로만 의무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목 : 복합건물 내에서 다양한 접지방법을 구성대책에 대해서


  ㅇ 질의내용

 

     ☞ 복합건물 내에서 접지의 목적과 종류 즉 계통접지, 기기접지, 지락검출용접지, 정전기접지, 피뢰용접지, 등전위접지 등에 의해서 다양한 접지 방법을 구성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ㅇ 답변내용

 

     ☞ 접지의 목적은 전력계통의 지락사고나 전기기계.기구의 누전 등의 전기사고에 의해 감전, 화재, 폭발, 전기기기의 손상, 오동작 방지를 위한 접지와 정전기, 낙뢰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 접지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접지방법을 구성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접지저항을 얻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접지공사를 하는 독립접지방식과 1개소 혹은 여러 개소에 시공한 개개의 설비를 공통접지에 모아서 접속하는 공용접지방식, 빌딩의 철골이나 철근을 이용한 구조체 접지방식이 있으나

 

     ☞ 최근에는 건축물의 대형화, 첨단화 등으로 구조체 접지방식을 채택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접지공사방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제목 : 접지대상 기기에 따른 접지공사의 종류 및 적용기준에 대해서


  ㅇ 질의내용

 

     ☞ 질문 1) SA(서지흡수기)를 특별고압 외함 접지와 상호공용으로 사용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단독 접지를 해야하는지 여부(제1종접지).

 

     ☞ 질문 2) 발전기 중성점 접지는 몇종 접지를 적용해야 하는지와 타접지와 공용으로 접지가 가능한지 여부. 

 

  ㅇ 답변내용

 

     ☞ 질문 1) 특별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서지흡수기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7조 피뢰기의 접지시설 규정에 의거 제1종 접지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중접지계통(22.9kV-Y)에 접속되는 변압기,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콘덴서, 유입차단기 등의 철대 및 외함 또는 피뢰기, SA 접지점은 한전 중성선과  공동 접속하여야 합니다.

 

     ☞ 질문 2) 발전기 중성점 접지는 지락사고 등 고장 시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것으로서 보호장치의 유효한 동작을 확보할 수 있는 저항값으로 접지하여야 하며, 접지극의 공용은 접지회로 조건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시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목 : 접지에 대해서


  ㅇ 질의내용

 

     ☞ 요즈음 접지에 대해서 제가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메일을 드립니다. 전에 배울 때는 제1종, 2종, 3종, 특별 제3종으로 배웠는데 지금은 접지의 개념이 공통접지 쪽으로 가기때문에 굳이 접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는다는데 법규상을 어떻게 되었는지요?

 

혹시 법개정이 되었는지도 궁금하고 유럽쪽에서는 공통접지를, 일본쪽에서는 단독접지를 쓰는 모양인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되느니 궁금합니다. 여기서 단독접지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주시고 시공방법을 설명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ㅇ 답변내용

 

     ☞ 접지공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 단독접지의 장.단점

 

       ① 장 점

         - 한쪽 접지극에 지락전류가 흘러도 다른 접지극에 전의상승을 일으키지 않는다.

 

       ② 단 점

         - 접지선이 길어 접지계통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보수점검이 어렵다.

         - 접지전극중 하나가 불능이 되면 타극으로 보완할 수 없어서 접지의 신뢰도가 떨어  진다.

         - 접지전극의 수가 많아져서 설비시공비의 면에서 비경제적이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문서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GPT&PT 1차 접지선 굵기 선정 방법에 대해서


  ㅇ 질의내용

 

     ☞ 저는 ○○중공업 콘트롤 시스템에 근무하며 수배전반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검사 시 입회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고압반 GPT& PT 1차 V단자와 E단자 접지Cable 굵기를 22SQ나 38SQ로 작업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규정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규정에 없으면 접지선 굵기는 어느정도로 하면 좋은지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 접지선 굵기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조 규정에 의거 고장 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특고압반 GPT & PT가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한전공급변전소까지의 배전선로 긍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22.9kV 배전선로 계통에서 한전변전소로부터 수용가까지의 긍장이 1㎞인 곳의 완전지락 사고전류(지락지점 지락저항 0Ω)에 의한 제1종 접지선 굵기는 20㎟ 정도로 산출되고 있으므로, 한전변전소로부터 수용가까지의 배전선로 긍장이 1㎞이내인 경우에 제1종 접지선 굵기는 22㎟이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배전선로 긍장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적용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접지선 굵기 계산식

           A = √〔8.5×(1/1,000,000)×S/log10{(T/274)+1}〕× Ig [㎟]

              = √〔8.5×(1/1,000,000)×0.2/log10{(80/274)+1}〕× 5,325

              = 20.81[㎟]

 

                A : 접지선의 단면적[㎟]

                S : 고장계속시간[sec], 수용가 수전설비 중 PF을 중심으로 PF 2차측에서 지락사고 발생

                     시에는 PF 동작시간, PF 1차측에서 지락사고 발생 시에는 한전측 지락사고 제거시간으

                     로 적용(보통 0.1~3초)하며, 상기 제1종 접지선 굵기는  0.2초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T : 접지선에서 지락전류가 흐를 때 접지선의 최고상승허용온도[℃], 상기 제1종 접지선

                    종류는 GV전선으로 하고 제1종 접지선의 최고상승허용온도T(접지선의 최고허용온도

                     120℃ - 주위온도40℃)는 80[℃] 적용

                g : 지락전류[A], 상기 제1종 접지선에 흐르는 지락전류[A]는 한전 공급변전소 변압기 임

                    피던스, 배전선로 임피던스와 지락지점의 지락저항을 0[Ω]으로 하고 기준용량을 100

                    [MVA]하여 산출하였음.

 

           Ig = [3×100/(%Z0+%Z1+%Z2+3%Zf)]×In[A]

              = [3×100/(11.99+j61.46+3.47+j39.66+3.47+j39.66+(3×0)]× 100,000/√3×22900

              = 710+j5,277

              = 5,325[A]

 

          영상 %임피던스 : %Z0 = %Zt+%Zl0 = j32.2+11.99+j29.26 = 11.99+j61.46[%]

          정상 %임피던스 : %Z1 = %Zs+%Zt+%Zl1 = 0+j32.2+3.47+j7.46 = 3.47+j39.66[%]

          역상 %임피던스 : %Z2 = %Z1 = 3.47+j39.66[%]

          지락지점 %임피던스 : %Zf = %Zs = 0[%]

          선로의 정상 %임피던스 : %Zl1 = 3.47+j7.46[%](배전선로 ACSR 160㎟ 1㎞)

          선로의 영상 %임피던스 : %Zl0 = 11.99+j29.26[%](배전선로 중성선 ACSR 95㎟ 1㎞)

          변압기의 %임피던스 : %Zt = j14.5×100/45 = j32.2[%] (한전공급변압기 45MVA의 표준백분

             율 리액턴스 14.5[%]를 100MVA기준으로 환산한 값). 

 

 

 

제목 : 병원공사에서의 의료접지 저항값에 대해서


  ㅇ 질의내용

 

     ☞ 저는 병원의 응급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의료접지 저항값은 얼마이하 인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ㅇ 답변내용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68조의 2(의료실의 접지 등의 시설)”는 병원전기설비의 의료실 접지시설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접지선 및 접지저항값 등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1999년 2월 12일에 개정공포된 전기설비기술기준 신.구 조문 비교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정전기 대전방지 접지점의 저항에 대해서


  ㅇ 질의내용

 

     ☞ 당 공장은 항공기를 생산하여 시운전을 거쳐 출하하는 공장으로 항공기 조립 및 운전작업중에 발생하는 정전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공장 내.외부에 항공기의 정전기를 방전하기 위한 접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KISCO CODE에 의한 정전기 접지는 1메가 오옴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1,000오옴 이하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정밀장비, 항공기, 폭발물에 있어 정전기를 방전하기 위한 접지점의 저항은 얼마로 되어야 되는지?, 그 규정이 있다면 규정을 안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ㅇ 답변내용

 

     ☞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노동부고시 제1993-22호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에서 정전기적 접지의 접지저항 값은 10오옴이하, KISCO 코드 전기안전분야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연저항은 1메거오옴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총괄기준의 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 케이블트레이 접지방식에 대해서


  ㅇ 질의내용

 

     ☞ 지하핏트 및 천정속에 시공하는 케이블트레이 시공 시 접지는 재질이 용융도금이나 분체도장일 시 트레이간 연결부위에 접지동판이나 어스선으로 상호간 접지를 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장부위의 접지불량) 하지만 재질이 알루미늄 트레이일 경우 접지를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답변내용

 

     ☞ 케이블 트레이의 접지시설 도전체인 알루미늄 트레이는 “전기설비기술기준”(금속제 케이블트레이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도록 규정)에 의거 접지를 하여야 합니다.

    

      ☞ 참고관련기준

       ① 국내기준(전기설비기술기준 조항)

         - 제36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제207조(금속버스덕트공사) 3항 2호

         - 제213조의 2(케이블트레공사) 2항 8호

         - 제229조(고압옥내배선 등의 시설) 1항 4호

 

       ② 외국규정

         - NEMA Standards Publication/NO. VE-1 Metallic Cable Tray   system

         - NEMA Standards Publication/NO. WC-51 Ampacities of Cable in Open-top Cable Tray

         - ANSI/IEEE Std 422 '86 12.3 Cable Tray

         - American Electricians Hand Book '87(Eleventh Edition). Cable Tray

 

심야용 전력기기에 대하여


전력사용량이 많이 증가되면, 계약전력에 따라 누진 또는 할증이 붙어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전력요금이 많이 부과되므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밤 시간대를 이용해서 얼음을 얼려 낮에 이용할 수 있는 냉방식과 축열식이 있습니다. 밤은 낮 시간 대에 비하여 전력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한전과 사전 계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다.


1) 심야전력 전력계량 및 타임스위치

 

인입→ Time Switch → WHM(Watt hour meter)→ ELB  : 심야전력

인입→ WHM → EBL  : 상시전력

인입용 차단기는 과부하보호 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며, 자재 수급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긍장이 짧거나 외부와의 접촉 우려가 없는 경우는 MCCB를 설치한다.


2) 옥내배선의 공사 기준

 

가) 전력량계 1차측 배선(지중 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은 상시 전력 배선과 공용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상시 전력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별도로 배선하는 것이 경제적이면 별도로 배

     선할 수 있다.

나) 전력량계 2차 측 배선은 상시 전력과 별도로 전용 배선으로 한다.

다) 옥내 배선공사 시에 다음 사항을 주의하면서 시공한다.

- 노출 배선 공사 시에는 600V 비닐절연 비닐시이즈 환형케이블(VVR)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현장 여건 상 케이블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할 수 있다.

- 접속개소는 상시 부하를 용이하게 접소하지 못하도록 박스 내 시공 또는 자기융착 테이프로

   시공한다.

- 누전차단기는 전력량계에 근접한 위치에 시설하여 옥내배선의 보호와 조작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심야전력(을) 잠정 계량방식

 

-  타임 스위치 용량 : 220V, 30A 타임스위치 사용

 

① 인입구 배선공사 :

인입구 배선은 일반전력과 공용하며, 배선의 용량은 일반전력과 심야전력의 합성계약전력에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② 배전반의 설치 및 심야기기와의 연결

심야 전력 배전반은 기존 일반부하 배전반에 인접하여 설치, 접속점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인입구 배선과 전자개폐기, 타임스위치 및 배선용 차단기에 이르는 모든 배선은 적정 용량의 케이블 또는 배관공사로써 중도에 분기접속이 불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배선용 차단기 2차측 배선은 케이블 또는 배관공사로 대상기기에 직접 접속하고,배선의 도중에 콘센트나 분전반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단 분기접속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매입식 접속함을 사용하고 봉인한다.


③ 전력량계 부설

심야 전력(을) 전력량계는 일반 전력량계와 가까운 위치에 시설하고 전력량계, 타임스위치 및 전자개폐기는 동일 계기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선은 적정 용량의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타임스위치와 전자 개폐기간 조작회로 배선은 1.6mm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계기함은 기존 철제 계기함 규격 중 선택 사용하고, 타임스위치 및 전력량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3mm이상의 유리로 된 검침창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건장치 및 봉인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 저장식 전기온수기

- 온수의 사용량은 생활 습성, 사용자의 성별, 가족 구성 등에 의한 차이가 있으나, 1인당 40 ~ 50ℓ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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