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계용역 요율은 어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  의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발주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기술관리법운용요령」의 설계용역 요

    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의 건축설계 대

    가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업자(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대

    가 산출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1호) 제18조제2항 관련 [별표1] “전력

    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1294, 2006. 05. 23)

 

 

 설계도서 작성시 기술기준 미준수에 대하여

 

질  의

ㅇ 아파트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상의 결함을 규제하는 법령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  변

ㅇ 전력시설물공사의 경우,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우리부가 고

    시한 “전력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전력기술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기설계업자가 전력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법적으

    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골조,체 등의 설계상의 결함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건설교

     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362, 2006. 07. 25)


   ※ 관련 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ㅇ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①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전력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ㅇ 제29조(벌칙)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설계 용역대가 산출방법에 대하여

 

질  의

공사비가 2,000만원인 경우, 전기설계용역대가는 어떻게 산출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제18조제2항의 별표1“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에서 공사비 2,000만원까지의 요율은 기본설계(3.79%), 실시설계(11.38%)이나,

 

발주자가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지 하니하고 실시설계만 발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시설계 요율의 1.3배를 적용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30)

 

 

 설계용역대가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시설물공사를 ㉮ 공사(기자재 설치공사), ㉯ 공사(기자재 기초 및 기자재간 연결공사)로 구분하여

    발주하고, ㉮ 공사에 대한 설계는 발주자가 직접 수행하고 ㉯ 공사에 대한 설계는 외부의 용역으로 시행

    하고자 할 때, ㉯ 공사의 설계용역대가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사비”에는 ㉮ 공사의 “공사비”가 포함되

    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용역대가는“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공사비”에 대한 정의는 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등이 포

    함되도록 동 운영요령 제2조 제11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을 ㉮ 발주자 직접설계와 ㉯ 외주설계(설계업자에

    게 용역발주)로 이원화 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용역대가 산출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다만, 전력시설물 중 일부분을 외주설계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특성상 전력계통

    보호시스템 구축(각종 보호장치 규격 설계)을 위하여 동일 수용가 내에서 외주설계 대상물과 전기적으

    로 연계되고 있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주설계 용역비 산정시 발주자가 직접 설계하는 전력시설물

    의 자재에 대하여도 일정비율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며, 종국적으로 입찰공고문 등을 참조하여 설계용

    역발주자와 설계업자가 협의 조정하여 설계용역대가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자원

    부 전력산업팀-1089, 2007. 03. 29)

 

 

 

 소규모공사 실시설계 요율에 대하여

 

질  의

산업자원부고시 제18조 관련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에 따른 설요율이 2,000만원까지는 나

    와 있는데, 공사비가 1,000만원미만일 경우에 실시설계요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제18조 제2항 별표1 “전력시설물공사 설계

    및 설계감리 요율”에 의하면 공사비 2,000만원까지 실시설계요율은 11.38%를 적용하므로, 공사비가

    1,000만원인 경우에도 실시설계 요율은 11.38%를 적용하면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2. 03)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대상여부

 

질  의

ㅇ 00대학교 건축공사현장으로 공사규모가 연면적 125,000㎡, 건축물층수 지하2층 지상12층인 경우에 설

    계감리대상에 해당되는 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8조(설계감리등)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이 5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전력시설물”은 설계감리를 받아야 하므로, 귀 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설계감리 대상에 해당됩

    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09)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과 관련하여

 

질  의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입찰참가자격에서 기술사 해당분야 제한에 대하여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 제1항에 따라「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

    야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동법 제11조 제5항 및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게 전력시설물의 설

    계업을 등록한 설계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제11조 제3항에 따라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전기분야기술사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설계업자 선정은 동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용

    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 이상의 사업을 시행하

    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능력· 경영능력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산업자원부 고

    시 2006-69호 중 설계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설계·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기술사를 전기분야 중 어느 하나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으며, 고시금액 이

    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동 평가기준 중 세부평가방법(참여전력기술인의 자격의 종류에 따라 평가)에 따

    라 평가하면 될 것입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300, 2007. 01. 25)

 

 

 

 설계입찰 참가조건에 대하여

 

질  의

ㅇ 태양광 발전소 설계기술용역 공고문에서 참가자격을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전문설계업 1종 이상의 면

    허 보유업체이며 태양광발전 설계실적을 가진 업체로써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거 엔지니어링 활

    동주체신고를 필한 업체로 제한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만 등록된 전문1종업체는 참가자격이 제한되

    는지 여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전력시설물

    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전기분야기술사 ․ 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계

    도서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설계업(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는 태양광발전설

    비를 포함한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 받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타법(엔지니어

    링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건축전기설비분야)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자원부 전

    력산업팀-1296, 2006. 10. 31)

 

 

 

정부출연기관 설계용역 입찰 가능여부

 

질  의

ㅇ 00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계현상공모에서 응모자격에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

    링 활동주체를 필한 업체거나 관련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문설

    계1종 이상 등록을 필한 업체로 되어 있는데, 

  - 여기서 관련분야 정부출연기관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전기설계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태양광발전설비 설계용역 입찰참여가 가능한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태양광발전설비 설계용역의 경우에도 동 규

    정을 따라야 합니다.


참고로 동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는 동법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

    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3. 21)

 

 

 

 설계업면허가 없는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작성 가능여부

 

질  의

ㅇ 전기설계면허가 없는 전기공사업체에서 전기설계를 할 수 있는지 및 설계를 했을 때에는 어떤 법적

    조치를 받는지 여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

    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

    한 자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 받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업으로 한 자와 동법 제11조제5항을 위

    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는 동법 제28조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

    터넷민원질의, 2007. 03. 08)

 

 

 

전기설계용역 무면허업자 하도급시 처벌규정은

 

질  의

ㅇ 전기설계업자가 설계용역을 낙찰받아 무면허업체에 하도급을 줄수 있는지

ㅇ 무면허업자가 작성한 설계서를 납품받아 당사(전기설계업자)의 인장(기술사)날인하여 발주처에 납품할

    수 있는지

ㅇ 위 항이 불가능하다면 처벌범위 및 규정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기술사ㆍ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계업자와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는 동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설계업을 하 하거나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ㅇ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가. 동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한 자 및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설계를 업으로 한 자

          -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나. 동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설계사 면허를 대여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 동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다. 동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업 등록증을 대여한 설계업자 및 그 상대

          - 동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3)

 

 

 

 

설계변경시 설계자 및 검토자에 대하여

 

질  의

ㅇ 공사진행중 현장여건 변화등으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되어 감리원의 설계변경 보고를 받아 발주자

    가 설계변경 승인을 하였을 때에, 설계변경의 설계자 및 검토자는 누가 되는 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공사 진행중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설계도서는 전

    력기술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분야기술사·설계사 및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설계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여하며, 감리원은 동법 시행령 제23조제9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21)

 

 

 

실시설계 용역중지시 추가비용에 대하여

 

질  의

실시설계 용역진행중 기자재 사양 등이 결정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용역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지

    기간 또는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비용 적용관련법규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71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

    여 공사계획의 변동과 같은 추가업무가 부가되었을 때에는 추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을 실비로 별도

    계상할 수 있습니다.


ㅇ 하지만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와 관련하여 용역기간의 연장 및 중지시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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