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배치기준 적용에 대하여

 

질  의

ㅇ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배치인원수보다 적게 계약된 경우, 감리원배치

    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배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내용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

    는지 

  - 전기공사금액 13.84억원(관급자재비 포함), 보통공종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배치인원수 12.1인×월 

    * 발주처와 계약서상 감리원배치인원수 4인×월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2조(감리원의 배치

    기준등)제3항 및 동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기준을

    적용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발주자와 감리업자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때에는 동법에서 정한 감리

    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2.29)

 

 

 박물관 감리용역 전기감리원 배치기준 적용법규는

 

질  의

ㅇ 00박물관 전면책임감리용역을 건축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전기감리원배치시 전력

    기술관리법 또는 건기법중 어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  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감리원을 배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감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감리용역을 발주 받아 감리원을 배치할 때에는 동법 제12조의2제1

    및 동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

    리원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04)

 

 

 

감리업무수행중 기성검사 수행절차에 대하여

 

질 

ㅇ 학교신축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 있어 공사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어느 법령에 따라 수행해

    야 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동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

    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감리원의 업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은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252, 2007. 01. 22)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 법적효력이 있는지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는 감리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

    도록 되어 있는데, 

   - 현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행의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이 법적효력이  있는지 

   - 만약, 법적효력이 없다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지침은    언제 나오는지

 

답  변

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우리부에서는 전력기술관

    리법 시행령이 개정(2006.6.22)됨에 따라 감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감리업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해 검토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18)


 

 

 

 

건축법에 의한 시공감리를 전기감리원이 할 수 있는지

 

질  의

ㅇ 다중이용시설물을 건축법에 따라 시공감리를 하고 있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전기분야 감리원이 건축법에 의한 시공감리에서 감리원의 자격이 되는지 여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발주자는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을 감리현장에 배치하

    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라도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3항에 의한 감리원 자격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07)

 

 

 아파트 착공신고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질  의

ㅇ 건축법 제16조에 의하면 아파트 착공신고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이 첨부하도

    록 되어 있는데, 이 때 타법에 의한 감리자 선정 서류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 전기감리자의 선정은 전력시설물공사 착공 전에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전기공사 감리자의 경

      우 전기공사 착공시까지 감리자 선정 및 배치가 되면 되는 것인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

    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감리업자 등은 동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착공 전에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건축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하는 것과 같이 전력시설물공사는 전기사업법 제61

    조,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사계획신고 하도록 되어 있으

    며,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감리원배치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08)

 

 

 

타분야 통합발주현장 감리원교체시 어느법 적용해야 하는지

 

질  의

ㅇ 건축, 토목, 전기등을 통합발주감리현장에서 전기분야 감리원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 전기분야 감리원(보조감리원) 변경시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중 어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 통합발주의 경우 전기분야 감리원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등을 통합발주 받아 수행하는 감리용역의 경우에도 감리원의 업무는 각 각의

    령에 따라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감리원(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적용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27)

 

 

 건축사의 감리업무에 전기공사감리가 포함되는지

 

질  의

ㅇ 건축법 제21조에 의거 공사감리자로 지정된 건축사가 일반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건축 일반감리업

    무 영역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전기공사감리가 포함되는 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

    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 그 소속 감리원으로 하여금 공

    사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건축법 등에 의한 감리업무영역에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

    감리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0.17)

 

 

 

 전기분야 책임감리원이 누구인지

 

질  의

ㅇ 주상복합건물 신축현장(지상22층/지하4층, 연면적 25,000㎡)에 전기감리회사와 건축감리회사가 감리

    업무수행시 전기감리원은 건축책임감리원의 지시와 통제를 받는 보조감리원이라고 하는데, 건축감리원

    이 전기책임감리원이 될 수 있는지

 

답  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업무수행하여야 하므

    로, 전기감리원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타법에 의거 감리업무에 대한 지시 및 통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

    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력시설물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은 전기감리원의 직무이므로 건축

    감리원은 전기책임감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24)

 

 

 타분야 통합발주시 전기감리원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통합발주된 전면책임감리현장에서 건축감리원을 책임감리원으로 하고 공종별 개별법에 의한 감리원들

    을 보조감리원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우

  - 질의1) 전기책임감리원은 건축책임감리원 아래 보조감리원의 업무를  해야 하는지

  - 질의2) 모든 서류는 건축책임감리원 최종확인을 득하고 발송되는 데, 문제발생시 건축감리원도 책임소

               재가 있는지

  - 질의3) 각종 확인서류(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각종 서식, 자재검수 등)에 최종 확인자는 건축책임감리

               원이 되어야 하는지

 

답  변

ㅇ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감리를 통합 발주한 경우에도 감리원의 업무는 각 각의 령에 따라 해당분야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축감리원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전기공사 제외)의 감

    리업무를, 전기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무를 자기 책임 하에 행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감리원의 지시․확인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25)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 가능여부

 

질  의

국가공무원 소속직원이 감리원수첩을 소지하고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되어 있는 전기설

    비의 증설공사가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일 경우도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등) 제2항제6호에 의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동법 동조 동항 제6의2호에 의하면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 비상용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

    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ㅇ 따라서, 제6호에 의한 것은 전기사업자의 소속직원이 감리원 수첩을 교부받아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

    는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소속직원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라면 제6조의2호에 따른 공사

    에 대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20)

 

 

 

 전력시설물 공사감리기간에 대하여

 

질  의

ㅇ 전기감리원배치시 공사기간동안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공사의 경우에는 건축준공보다 1~3개

    월전에 사용전검사필증을 받아 전기공사를 완료하고 있는 바,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사용전검사필증을

    받으면 종료할 수 있는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제25조(감리원배치기준)에서 「공사기간」이

    라함은 전력시설물공사의 착공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를 말합니다.


ㅇ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필하고 건축물에 설치되는 모든 전력시설물공사(수전설비 및

    구내배전설비)가 완공되어 발주자에게 당해공사와 관련된 준공검사서류 등 감리관련문서 인수․인계가

    완료되었다면 감리원의 배치기간을 종료할 수 있으나,


전력기술관리법령 및 동법운영요령에 의한 감리원의 배치기준에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10)

 

 

 전기안전관리자 자체감리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전기공사금액 4,700만원(VAT별도), 950kW 간이수변전설비공사의 경우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

    를 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6의2호 규정에 의하여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원미만인 공사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상기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기수용설비공사(950kW)가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

    비가 5천만원(부가세 포함) 미만인 경우라면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

    으나,


동 전기수용설비공사가 신규 설치공사이거나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합

    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8.08)

 

 

 

조명기구 교체공사 공사감리 제외대상 여부

 

질  의

ㅇ 아래 공사가 공사감리 제외대상인지 여부

   - 공사명 : 000조명기구 교체, 전기공사

   - 공사유형 : 조명기구(세대 및 공용부) 교체(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않음)

   - 공사비 : 3,034백만원,  - 공사기간 150일

ㅇ 공사감리대상일 경우, 운영요령 제33조(감리원최소배치기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배치가능여부

위 공사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인

    지 여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9호 규정에 의하면 발전기 또는 전압600볼트이상의 변압기, 차

    단기, 전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공사는 공사감리 제외대상에 해당되나,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공사감리대상입니다.

   가.「전기사업법」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대상인 보수공사

   나.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중 총공사

        비 5천만원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전기설비규모(전기설비용량 및 전압 등)를 확인할 수 없어 공사감리대상여부

    및 공사계획신고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위 “가~나”호에 해당된다면 공사감리대상이며, 동 공

    사가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라면 동법 운영

    요령 제33조제1항의 감리원최소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20)

 

 

 배전설비공사 감리제외대상 적용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전기사업용 배전설비공사 감리용역이 진행중인 현장에서 현장여건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된 경우에, 설

    계변경부분이 저압케이블 인입선 및 단자접속공사이라면 설계변경부분만 감리제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답  변

ㅇ 배전설비공사 감리용역 수행중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부분(전기사

    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중 인입선 및 저압배전설비공사)이 단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전력기

    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부분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되는 전력시설물공사가 기존 공사와 하나의 공사로서 시행될 경우, 설계변경추

    가부분도 감리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30)

 

 

 

상가인테리어공사 공사감리 대상여부에 대하여

 

질  의

ㅇ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기공사금액이 1억원정도면 공사감리를

    받아야 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

    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20조(공사감리 제외대상등)의 규정에 해당되

    는 공사는 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전기설비의 규모 및 공사범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

    려우나, 전력시설물공사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보수공사인 경우에는 감리대상이므로

    공사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2. 23)

 

 

 공사감리 제외대상(시행령 제20조제2항제9호)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9호에서는 “발전기 또는 전압 600볼트 이상의 변압기·차단기·전

    선로의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는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

    다”고 되어 있고,

 

ㅇ 단서조항에서는 “전압 600볼트 미만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

    설비중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인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사”는 제외토록 되어

    있어 동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청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서는 전력시설물이 일정규모 이상(600V)인 경우의 공사일지라도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규정을 완화하여 공사감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ㅇ 또한, 단서 나목에서는 전력시설물 공사가 저압(600V미만)공사일지라도 전력시설물의 사전공사를 방

    지하기 위하여 총 공사비가 일정금액(5천만원)이상의 전력시설물의 보수공사와 함께 시행되는 보수공

    사에 한해서 감리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9)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범위에 대하여

 

질  의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의 제26조제6항에서 “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과 관련하여 질의함 

  - 질의1) 운영요령 제 1조에 명시된 전력기술관리법을 의미하는지 

  - 질의2) “교육훈련”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6조(직접인건비)제6항의 내용에서

    “법”이라 함은 동 요령 제1조(목적)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을 말합니다.


ㅇ 또한 “법에 의한 교육훈련”이라 함은 전력기술인단체(한국전력기술인협회)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7(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거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직무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양성교육” 및 “전문교육” 훈련을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02)

 

 

 일반용전기설비 공사감리 대상여부

 

질  의

ㅇ 가로등 설치공사시 저압전기설비(14kw~19kW)가 16개 있을 경우, 공사감리대상에 해당되는 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

    설물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리 제외대상입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전압600볼트이하로서 용량75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

    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기공급자(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전력이 저압75kW이상(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용량20kW이상)이면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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