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배치기준 적용에 대하여
질 의
ㅇ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배치인원수보다 적게 계약된 경우, 감리원배치
시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배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내용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
는지
- 전기공사금액 13.84억원(관급자재비 포함), 보통공종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배치인원수 12.1인×월
* 발주처와 계약서상 감리원배치인원수 4인×월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22조(감리원의 배치
기준등)제3항 및 동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기준을
적용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발주자와 감리업자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때에는 동법에서 정한 감리
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2.29)
박물관 감리용역 전기감리원 배치기준 적용법규는
질 의
ㅇ 00박물관 전면책임감리용역을 건축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전기감리원배치시 전력
기술관리법 또는 건기법중 어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력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감리원을 배치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감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감리용역을 발주 받아 감리원을 배치할 때에는 동법 제12조의2제1항
및 동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
리원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04)
'법 질의회시(유권해석) > 전력기술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의 공종구분에 대하여 (0) | 2010.03.12 |
---|---|
감리원배치기준중 어느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0) | 2010.03.12 |
감리업무수행중 기성검사 수행절차에 대하여 (0) | 2010.03.12 |
건축법에 의한 시공감리를 전기감리원이 할 수 있는지 (0) | 2010.03.12 |
타분야 통합발주현장 감리원교체시 어느법 적용해야 하는지 (0) | 2010.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