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최소배치기준 및 비상주감리원 대가산정에 대하여
질 의
ㅇ 공동주택(630세대) 책임감리용역을 1건(건설부문, 전력부문, 통신부문, 소방부문)으로 발주 받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적용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
- 질의1) 전력부문이 감리원최소배치기준(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 제3항)대상이 되는지, 만약
대상이 아니라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원배치시 전력시설물공사 중지기간(동절기등)도
총 공사기간으로 보아 책임감리원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배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주감리원의 산정방식이 무엇인지
- 질의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노임은 1월을 22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노임은 1월을
25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일현장에서 감리원별로 근무를 달리해야 문제가 발생되어 수행중인 감
리현장에서 전기감리원 근무일수를 건설부문 기준으로 조정가능한지와 향후 관련규정 개정계획이 있
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자)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용역비 2억1천만원)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감리원최소배치기준이므
로,
- 발주자가 동법 제14조의2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비가 2억1천만원이
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리원최소배치기준 의무적용대상이 아니며,
- 별표2의2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라 함은 당해 전력시설물공사 착공부터 완공
되는 시점까지 배치하는 것을 말하나, 전력시설물공사중지기간(동절기, 공사휴지기간)은 발주자와 협의
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동 운영요령 제25조제2항관련 별표2의2 배치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감리원배치시 상주감리원으
로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구분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상주감리원은 위표 감리원배치인원수에 추가 산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ㅇ 전기감리원의 노임단가는 동법 운영요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1월을 25일로 산정하여야 합니
다. 동 조항의 개정여부는 전기감리원의 근로 실태와 동종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반영되어야 함
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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