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최소배치기준 및 비상주감리원 대가산정에 대하여

 

질  의

ㅇ 공동주택(630세대) 책임감리용역을 1건(건설부문, 전력부문, 통신부문, 소방부문)으로 발주 받아 각각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업법 적용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 

 

  - 질의1) 전력부문이 감리원최소배치기준(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 제3항)대상이 되는지,  만약

    대상이 아니라면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감리원배치시 전력시설물공사 중지기간(동절기등)도

    총  공사기간으로 보아 책임감리원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지 

 

  - 질의2)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배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주감리원의 산정방식이 무엇인지 

 

  - 질의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노임은 1월을 22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노임은 1월을

     25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 동일현장에서 감리원별로 근무를 달리해야 문제가 발생되어 수행중인 감

     리현장에서 전기감리원 근무일수를 건설부문 기준으로 조정가능한지와 향후 관련규정 개정계획이 있

     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자)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4조

    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용역비 2억1천만원)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감리원최소배치기준이므

    로,

   - 발주자가 동법 제14조의2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비가 2억1천만원이

      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리원최소배치기준 의무적용대상이 아니며,

 

  - 별표2의2 실비정액가산방식에서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라 함은 당해 전력시설물공사 착공부터 완공

      되는 시점까지 배치하는 것을 말하나, 전력시설물공사중지기간(동절기, 공사휴지기간)은 발주자와 협의

       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운영요령 제25조제2항관련 별표2의2 배치기준(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감리원배치시 상주감리원으

    로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구분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상주감리원은 위표 감리원배치인원수에 추가 산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전기감리원의 노임단가는 동법 운영요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1월을 25일로  산정하여야 합니

    다. 동 조항의 개정여부는 전기감리원의 근로 실태와 동종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반영되어야 함

    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1.22)

 

 

 

동절기 감리원최소배치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감리원최소배치기준) 제3항 관련으로, 국민주택 2,380세대로서 공사

    기간이 25개월(동절기 6개월 포함)인 경우에 동절기 등 최소배치기준 적용방법에 대하여

  - 운영요령 제25조에 의거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 모두를 공

    사중단기간인 동절기 6개월동안에도 배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운영요령 제33조제3항에 의하여 동절

    기에는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 1인이상만 배치해도 되는지 여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제25조제2항관련〔별표2의2〕규정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 2,380세대 규모는 책임감리원 1인, 보조감리원 1.5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을 공사기간동

    안 배치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운영요령 제33조제3항에 의거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

    여는 동절기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소1인 이상의 감리원(책임

    또는 보조)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2,380세대 총 공사기간이 25개월이므로, 동 운영요령 제25조제2

    항 별표2의2규정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책임감리원 1인을 25개월 배치, 보조감리원 1.5인을 37.5개월

    배치, 비상주감리원 1인을 25개월 배치)하이 원칙이나,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는 동 운영

    요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의하여 최소 1인이상의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여도 될 것으로 판

    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7)

 

 

 동절기 감리원배치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공동주택 800세대 이상에 대한 동절기 감리원배치기준 적용에 대하여

 

답  변

ㅇ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하여 감리업자 등이 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 800세대 이상의 규모에 대하여는 책임감리

    원 1인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감리원 1인 이상을 총공사기간 대비 초과하는 세대에

    따라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323, 2007. 01. 26)

 

 

 

 감리원최소배치기준 대상여부

 

질  의

ㅇ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공동주택(680세대, 전기공사비 24억/전기감리비 2억1천만원초과) 배치기준에

    대하여 

  - 질의1)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제3항 규정의 감리원최소배치기준 대상여부 

  - 질의2)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2항 별표2의2 “공동주택등의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배치

     시 비상주감리원 인월수산정방식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중 용역비 2억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감리원최소배치기준입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감리용역이 “발주자가 정부투자기관이고 전기감리용역비가 2억1천만원 초

    과”하는 경우라면 동법 운영요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 적용대상이며, 이

    경우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전력시설물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

    소1인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참고로 발주자가 동법제14조의2제1항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비가 2억1천만원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리원최소배기준 의무적용대상이 아닙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2.07)

 

 

 

감리원 배치와 관련하여

 

질  의

ㅇ질의1)리원 배치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만 배치하고, 비상주감리

              원은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ㅇ질의2) 별표 2의 감리원수(인× 월)에서 “월”이 공사기간인지의 여부

ㅇ질의3) 책임감리원이 중급감리원이고 보조감리원이 초급일 때 환산비를 적용하여 그 비율만큼 인원을 더 투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질의4) 전기안전관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비상주감리원을 배치 해야 하는지 여부와 감리원 배

                  치현황을 협회에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ㅇ질의5)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33조에 따라 감리원 최소배치기준 대상공사에 대해서도 비상주감리

              원을 배치해야 하는지

ㅇ질의6)  5. 발주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상주감리원을 배치하고, 비상주감리원만 감리업체에게 발주하

               여 배치할 수 있는지

 

답  변

질의1에 대하여 :업자원부 고시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주감리원과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하며, 비상주감리원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써 당해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2에 대하여 :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감리원수(인×

    월)에서 “월”은 감리원 배치기간을 의미하며, 금번 운영요령 개정시 이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ㅇ 질의3에 대하여 :

   - 예시)에서 전기공사비는 4억원이므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책임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중급감리원 이상 및 초급감리원 이상입니다.

   - 동 운영요령 [별표 2] 비고 제1호에서 “위 표의 감리원수는 고급감리원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책임

      감리원을 중급감리원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산비를 적용하여 그 비율만큼 더 배치해야 합

       니다.


ㅇ 질의4에 대하여 :기안전관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은 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상주감리

    원의 배치와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질의5에 대하여 :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질의6에 대하여 :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감리업체 아니면 자체감리기    관의 소속 감리원이

    당해 공사 전반에 대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리부에서는 현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을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자체감리의 경우 비상주감리원의 의무배치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959, 2006. 09. 22)

 

 

 

개정고시(2005-71호) 배치기준 적용 감리원 조정 가능 여부

 

질  의

ㅇ 의료시설(연면적 132,000㎡) 건립공사 감리용역을 2005. 5월 계약하여 2006. 2월이후 감리원을 배치하

    고자 하는 경우에 개정고시(2005-71호)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ㅇ 발주자가 동일한 2개 공사현장이 현장간거리 10㎞이내, 사업승인 별도, 시공사 공구별 2개사가 각각 시

    공중일때 통합감리를 할 수 있는지 

   - 운영요령에는 통합감리 할 수 있으나 상주감리원 배치일정이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모순된 규정이

      있어, 실제 통합감리가 가능한지

 

답  변

ㅇ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고시는 공포(2005.7.12)후 최

    초로 계약하는 용역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감리용역이 2005. 5월에 계약한

    경우라면 개정고시 별표2의2 제5호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현장이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제32조의 규정

    에 해당된다면 발주자는 통합감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치되는 상주감리원의 배치일정이 중

    복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즉, 한명의 상주감리원이 동일일자에 다른 현장에 배치되어서는 안됩니다. (인

    터넷민원질의, 2006. 02. 13)

 

 

 

개정고시(2005-71호) 감리원배치기준 적용가능 여부

 

질  의

ㅇ 건축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시 개정고시를 적용하여 책임감리원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해야 하는

    지 아니면 상주감리원(18개월)과 비상주감리원(20개월) 배치해도 되는지 

   - 연면적 11,300㎡, 공사기간 20개월, 공사비 592,000(천원), 공사착공일 2005. 11

 

답  변

ㅇ 귀 공사현장(건축물 연면적 10,000㎡이상, 공사착공일 2005. 11)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1호(전력

    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5조제2항 관련 별표2의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 적용대상이므로, 비

    상주감리원을 배치하더라도 동 기준에 따라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배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12)

 

  

질  의

공동주택 전기감리용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상호 협의된 경우라면 개정고시

    (2005-71호)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조정배치할 수 있는지 

   - 계약일자 : 2005. 6. 14 

   - 감리원배치일자 : 2005. 8. 1

 

답  변

ㅇ 개정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고시는 공포(2005.7.12)후 최

    초로 계약하는 용역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감리용역이 2005. 6월

    에 계약한 경우라면 개정고시 별표2의2 제5호를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민원

    질의, 2006. 03. 07)

 

 

 

종전고시 감리원배치기준 적용 적합여부

 

질  의

ㅇ 정부출연기관이 발주한 전기감리용역을 2004년 12월31일(장기계속공사) 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4

    호, 2003.2) 근거로 계약을 하여, 산업자원부 권해석 전력산업과-1249호에 의하여 감리원배치현황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고 동 신고근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전력산업과-1249“산업자원부 고시(제2005-7호)관련 유권해석 요청 회신” 상의 답변3 “ 따라서, ⅰ)그

   시행일(‘05.4.1)전에 종전 요령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ⅱ)계약당사자(감리업자·발주자) 모두가

   원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 용역이 완료될때까지 종전 요령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요령 시행전(2005. 4. 1) 종전요령(2003-14

    호)에 의하여 감리원배치현황신고를 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요령을 적

    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요령 시행일(‘05.4.1)전에 종전 요령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사자(감리업자·발

    주자) 모두가 원할 경우에 한하여 당해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요령을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10)

 

 


 감리원배치기준 및 감리대가 감액가능여부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하는 기준과 공사중지로 상주감리원이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감리대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ㅇ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

    부고시 제2006-107호) 제25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3조 규정을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ㅇ 귀 질의의 건축물공사가 연면적 10,000㎡이상~30,000㎡미만인 경우라면 동 운영요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2의2 감리원배치기준을 적용하여 전력시설물의 총 공사기간동안 책임감리원을 상주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주감리원은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

    니다.


ㅇ 동 운영요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일 8시간, 1월을 25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전력시설물공사 중지로 상주감리원이 근무하지 않는 날에 대한 감액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회신이 어려우나, 오히려 발주자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

    어 감리원을 추가 배치되는 경우에는 동 운영요령 제1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조정(증액)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08, 2007. 01. 10)



 변전소 건설공사 책임감리원 자격에 대하여

 

질  의

ㅇ 변전소 등의 건설공사감리 수행시 책임감리원이 전기분야 특급감리원 중 기술사가 아닌 특급감리원을

    책임감리원으로 감리배치현황신고를 하여도 전력기술관리법상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등이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2006.10.26)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감리원배치기준) 제9

    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공사는 감리원 자격을 가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포함)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용량 8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공사

     나. 전압 30만볼트 이상의 송전․변전설비공사

     다. 전압 10만볼트 이상의 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전력사용설비공사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 포함)

     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므로, 급감리원이라 하더라도 전기분야 기술사(전기안전기술사 포함)

    가 아니면 책임감리원으로는 배치할 수 없습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25, 2007. 01. 03)

 

 

 

공동주택의 공종구분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감리원 배치시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공종구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감

    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하며, 동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

    리업자등이 공사감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07호(2006.10.26)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감리원배치기준) 제

    7항 [별표 3] 공종의 구분에 의하여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이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은 “복잡공종”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250, 2007. 01. 22)

 

 

 토목공사내 전력시설물공사는 어느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  의

ㅇ 토목공사내(도로 가로등 및 터널내)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는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

    관리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답  변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하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 가로등 및 터널내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하여도 이 법에 따라 공사감리업무

    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30)

 


 감리원배치기준중 어느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  의

ㅇ 아래 공사에 감리원배치시 정액적산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중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가. 대수선공사(리모델링공사) 

   -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의 일부 또는 전체용량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전선로만 변경이 있는 경우 

 

  나. 증축공사 

   -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의 일부 또는 전체용량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변압기 및 차단기 용량변경이 있으면서 증축부분만 공사하는 경우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호)제25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배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실비정액가산방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0,000㎡이상 건축물

   2. 정액적산방식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사

   3.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정액적산방식중 선택적용

    -변압기․차단기․전선로 등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교체공사 

    -건축물1,000㎡미만 공사기간 1개월 미만 또는 건축물 3,000㎡미만 공사기간 2개월 미만


ㅇ 대수선공사 및 증축공사 규모가 위의 실비정액가산방식대상일 경우에는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의 일

    부 또는 전체 용량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전선로만 변경있는 경우”에도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

    하여야 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대상을 제외한 모든 공사는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공사규모가 실비정액가산방식대상이라도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

    는 단순 교체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정액적산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

    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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