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착공지연시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는지

 

질  의

ㅇ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에 의해 3개월이상 공사착공이 지연될 경우,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는지

 

답  변

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13조(참여전력

     기술인 등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감리원의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동등 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 ․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ㅇ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공사착공이 3개월이상 지연되어 참여감리원을 타 현장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감리용역의 사업주체와 미리 협의하여 공사착공시 당초 참여감리

    원과 동등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를 승인 받은 후 다른 감리현장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

    팀-368, 2007. 01. 30)

 

 

 착공지연시 감리원을 교체할 수 있는지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감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착공예정일부터 3월 이상 공

    사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시행중 3월 이상 공사가 중지될 경우 지정된 감리원과 동등이상의 감리

    원으로 교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9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참여

    전력기술인 등의 의무)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

    행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공사착공이 3개월이상 지연되어 감리원을 교체하고

    자 하는 경우라면, 당해 감리용역 사업주체의 승인을 얻어 당초 참여감리원과 동등이상의 등급 또

    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22)

 

 

 

감리원교체시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  의

ㅇ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PQ)에 의하여 감리업자로 선정되어 감리업무수행중 발주

    자(사업주체)의 감리원교체 요청이 있어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시․도지사)

    의 교체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협회에 교체신고만 하면 되는지 여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에 의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주체와 감리용

    역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업무수행중 발주자(사업주체)의 교체요청으로 감리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감리업자는 평가 당시 감리원과 동등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발주자(사

    업주체)의 승인을 얻어 동법 제1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시면 됩

    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2. 27)

 

 

 발주자 교체요청시 “발주자” 범위에 대하여

 

질  의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9호(2006.7.5)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방법」제6호 교체빈도의 평가와 관련하여 나항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중 “발주자 교

    체요청”에서 “발주자”라 함은 동 고시 제2조의2(용어의 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도 포함

    되는 지 여부

 

답  변

ㅇ 동 고시 [부표 3-1] 제6호 나목 내용 중 “발주자의 교체요청”에서 “발주자”라 함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를 발주하는 자를 말하며, 동 고시 제2조의2(용어의 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주체”도 발주자에 해당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268, 2006. 10. 25)

 

 

 

전기상주감리원 타현장 소방비상주감리원 중복배치 가능여부

 

질  의

ㅇ 「소방법」에 의한 비상주 소방감리원을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비상주감리원 또는 상주감리

    원으로 배치가능 여부

 

답  변

분야가 다른 비상주감리원의 혼합중복배치와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비상주 소방감리

    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자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비상주 전기감리원으로 일정한

    현장의 범위내에서 중복배치할 수 있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타분야인 통신감리원 자격을 가

    지고 있는 자도 전력시설물 비상주감리원으로 일정한 현장의 범위내에서 중복배치하는 것은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전력기술관리법」 등 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자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없으며,

    또한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자를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

    팀-960, 2007. 03. 20)

 

 

 감리원배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질  의

ㅇ 감리원배치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

    를 수행한 경우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

    업자등은 당해 공사의 규모에 적합한 감리원을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고 그 배치현

    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재가 어려우나, 전력기술관리

    법이 개정(2005. 12. 23일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6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감리업자 등은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

    터넷민원질의, 2006. 04. 24)


 

 

 

 

동일 감리현장 전기 및 통신감리원 겸직에 대하여

 

질  의

ㅇ 1인의 감리원이 전기감리원과 통신감리원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동일공사 현장에서 전기감리원 및 통신감리원으로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

    리원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한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ㅇ 동일 공사현장이라 하더라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통신감리 등 타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할 수 없습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9.22)

 

 

 소방감리원과 전기감리원 중복배치 가능여부

 

질  의

ㅇ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감리원으로 배치된 자가 전기감리업자 PQ평가시 참여감리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소방법」에 의하여 소방감리원으로 공사현장에 배치된 자는 「전력기술관리법」의한 전력시설물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리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할 수 없으므로 소방법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된 자

    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전기감리원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88, 2006. 12. 08)

 

 

 

 책임감리원 상주하지 않은 날 타 현장 상주배치 가능여부

 

질  의

ㅇ 전력시설물공사가 공사비에 비하여 공사기간이 길어 책임감리원을 부분상주배치(격일배치 등)시,

    상주일자가 아닌 공백일자에 다른 현장에 상주 책임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ㅇ 감리용역 발주시 건축감리와 함께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발주할 때와 전기분야만 단독으로 발주할

    때 다른 것이 무엇인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제25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감리업자 등은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수 이상으로 공사일정에 따라 착공 및 완공되

    는 시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상주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배치되는 상주감리원의

    배치일정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다른 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ㅇ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는 발주자가 동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주자는 전

    력시설물공사 감리를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건축감리와 함께 발주할 수 있으며, 일괄발주시에는 각

    개별 법령에 따라 발주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3. 03)

 

 

 

차수계약시 배치감리원 등급에 대하여

 

질  의

ㅇ 하수종말처리장 공사감리용역을 차수별로 계약하여 감리하는 경우에 배치감리원등급은 어떻게 적

    용해야 하는 지 

  - 총 공사비 65억원, 총 공사기간 8년 

  - 년도별 전기공사금액 : 1차(1억), 2차(4억), 3차(7억), 4차(12억), 5차(23억), 6차(13억), 7차(2억),

     8차(3억)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은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

    리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감리원과 책임감리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보조감리원으로 구분하며, 책임감

    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기준은 별표3과 같습니다.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을 차수별로 계약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은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총 예정공사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26)

 

 

 감리원배치시 환산비적용 및 감리원교체에 대하여

 

질  의

ㅇ 공사금액 10억이하 배전공사 감리용역에 상주배치감리원을 특급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환산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ㅇ 적격심사후 감리원변경시 50%이상 감리원을 교체시에는 벌점이 있다고 하는 데, 감리원교체사유

    가 사망, 군입대, 3월이상입원으로 교체시에도 50%에 해당되어 벌점적용이 되는지 

  - 3명 배치에서 2명교체시 : 1명(군입대), 1명(개인신상)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별표3 및 동법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의하면 총 공사

    비 10억원 미만인 배전공사는 책임감리원이 초급감리원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각급 감리원배치를

    위한 인원수 산정시 감리원의 환산비는 고급감리원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

    으며, 감리업자는 감리원을 배치함에 있어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수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

    2004-72호)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결과 선정된 업체의 참여감리원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등급 또는 자격을 가진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군입대, 부상․질병으로 인

    한 입원, 사망, 발주자귀책사유 등 발주자가 인정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또한 발주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제출된 감리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임의변경하거나

    50%이상의 감리원을 변경한 경우에 대하여는 동 고시 별표3「감리업체 및 참여감리원에 대한 부실

    벌점측정기준」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실벌점적용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2.09)

 

 

 

 공동발주 감리현장 감리원배치에 대하여

 

질  의

ㅇ 토목, 건축, 기계, 전기공사가 함께 발주된 하수처리장공사 책임감리를 전기감리 면허만 있는 “A"사

    와 토목․건축감리 면허만 있는 ”을“사가 공동도급(55:44%)한 경우,  전기감리면허가 없는 “을”사에

    서 전기보조감리원을 투입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을 등록한 자)가 발주 받아 소속 감리원으로 등록된 자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ㅇ 토목, 건축감리업 등 타법에 의거 등록된 자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원을 투입할 수 없습니

    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0.17)

 

 

 공기연장시 감리원 추가배치에 대하여

 

질  의

태양광발전시설공사 감리업무수행중 현장여건등으로 공기연장이 된 경우, 감리원배치기준의 감리

    원배치인월수를 충족하였는데도 공기연장기간에 대하여 상주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지,

    감리대가를 조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비상주감리원만 연장기간에 추가배치해도 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한 감리원배치기준

    은 당해 공사감리에 대한 최소 감리배치기준입니다. 따라서 동 기에서 정한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이미 배치하였다 하더라도 공기연장으로 전력시설물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가 완공되

    는 시점까지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발주자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어 감리원배치추가되는 경우

    에는 동 운영요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1.14)

 

 

 

대규모 건축물 통합감리 가능여부

 

질  의

건축법령에서는 연면적 30,000㎡, 지하6층/지상37층 업무시설의 경우에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은 공사기간동안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통합감리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나, 전력기술

    관리법령에는  일정거리내에 있는 공사현장은 통합감리를 허용하고 있어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

    상의 상충관계가 있음. 이에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통합감리의 대상과 요건에 대하여 질의함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수개

    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간 이동거리가 30km(특별시 및 광역시인 경우에는 10km)미만인 경우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치되는 상주감리원의 배치

    일정은 서로 중복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동 통합감리 제도는 원활한 감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동일 발주자가 발주하는 수개의 전력시설물공

    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해 있는 경우에 당해 전력시설물공사를 통합하여 감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될 경우 통합감리의 적용여부는 공사현장 여건 등을 종

    합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하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건축법

    등 타법에 의한 감리업무수행 방법과는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7.19)

 

 

 

 배전공사 감리배치신고에 대하여

 

질  의

한전발주 배전공사는 감리용역계약서 대신 시공통보서로 첨부하고 있으며,  시공통보서상의 중지

    기간에도 배치신고가 가능한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등이 공사감리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는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공사착공전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변경배치현황

    을 포함)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14일 이내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배전단가공사감리용역의 경우에도 동 규정에 따라 감리원배치현황을 신고

    하여야 하며, 공사중지 및 재착공 등으로 당초 신고한 감리원배치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배치

    변경현황을 14일이내에 동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26)

 

 

 

감리원배치인원수 완화배치 가능여부

 

질  의

00청사 전기감리용역에서 발주자(국가)의 예산부족으로 감리배치기준보다 부족한 감리원수로 계약한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원을 완화배치해도 되는지 아니면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법령대로 배치해야

    하는지 

 

   - 공사비 13.84억원, 감리원배치기준인원수 : 12.1인․월 

   - 계약내용 : 4인․월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22조(감리원의 배치기준등)제3항 및 동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호)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때에는 감리원배치기준

    을 적용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발주자와 감리업자간에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때에는 동법에서 정한 감리

    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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