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업자 모집공고시 감리원수 조정가능여부

 

질  의

사업승인허가권자가 감리업자를 지정하는 공동주택 3000세대 이상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2006-10-26)제25조제2항관련 별표2의2 “공동주택등의 감리원배치기준” 비

     고  5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승인허가권자와 사업주체가 보조감리원배치인원수를 협의 조정(조정후)하여

    아래 와 같이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세대수)

감리원배치기준

비고

3,600~4,000미만

 

 - 책임감리원1인/보조감리원(고급1인, 초급3인이상)/비상주1인

 ※ 상주감리원5인/비상주감리원1인

 

조정전

 

 - 책임감리원1인/보조감리원(고급1인, 초급2인이상)/비상주1인

 ※ 상주감리원4인/비상주감리원1인

 

조정후

 

 답  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5조 제2항 관련 별표2의2 “공동주택등

     의 감리원배치기준” 비고5 규정에 “--- 총공사기간동안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업자

     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ㅇ 사업승인권자는 동 요령 별표2의2에 따라 감리원배치 인원수를 정하여 공고하되, 그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감리업자와 발주자가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3)


 

 

 

 

 감리업자 선정 모집공고에 대하여

 

질  의

ㅇ 시․도지사가 주택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방법과 참여업체가 부족한 경우에 재

    입찰․재공고 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업자 모집공

    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ㅇ 동 공고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당해 시․도의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등

    의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귀도에서 감리업자 모집공고 입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재입찰 및 재

    공고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전력기술관리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법의 관련 규정 및 사

    례 등을 참고하여 귀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119, 2006. 10. 12)

 

 

 주택감리업자 선정자료 신뢰성 확보에 대하여

 

질  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감리대가를 산정토록 되어 있어 일부 시행사가 공

    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여 시․군․구에 제출하여 감리자 모집공고를 내고 있어 감리대가가 현저히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행사가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야 함

   - 예) 공동주택 307세대 전기공사비 5억9천, 전기공사기간 12개월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되어 시행된(2006. 6. 24) 이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감리대

    가를 포함한 일체를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모집공고시 부실방지를 위하여 감

    리대가를 줄이는 정책을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

    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01)

 

 

 

주택감리업자 선정 부서에 대하여

 

질  의

ㅇ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를 선정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부서에서 건설공사 감리업자 선정과

    더불어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기감리업자 선정은 별도부서인 전력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한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선정해야하는지

 

답  변

ㅇ 시․도지사가 「주택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전력기

    술관리법」제1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리업자 선정부서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가 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7. 13)

 

 

 주택감리업자 선정 및 모집공고 업무에 대하여

 

질  의

광역단체장이 감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에 대한 업무를 기초단체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 감리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주택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시․도지사가 조례를 통하여 감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 등의 업무를 지자체로 위임하지 않

    았다면 시․도지사가 모집공고를 통하여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

    질의, 2006. 08. 14)

 

 

 

주택감리업자 시․도지사 선정대상 여부

 

질  의

ㅇ 아파트신축공사(약 1000세대) 사업승인이 아래와 같을 때, 개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의 규

    정에 따라 시․ 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 최초 사업승인 : 2004년 4월

   - 1차 변경승인 : 2005년 5월

   - 최종 변경승인 : 2006년 9월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2조제8항(시․도지사가 감리업자 선정)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06. 6. 24)후 최초로 「주택법」제16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동법 제12조제8항에서는 “승인한 때에는”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한

    때에는”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19)

 

 

 시․군․구 주택사업승인시 주택감리자 선정주체는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5조의2에는 감리업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구에서 주택사업승인을 하는 것은 제외 되는지

감리업자를 선정할때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72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

    기준을 근거로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지

재건축조합과 이법이 입법예고되기전 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사업승인은 2006. 6. 26)무효가 되

    는지

 

답  변

「주택법」제16조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은 시․도지사가 하여야 하나,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군․구청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은 경우에도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2규정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합

     니다.


ㅇ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자가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감리업자를 선

    정하여야 합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2006. 6. 24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한 것부터 시․도지사가 감리업

     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29)

 

 

 

발주자가 감리배치인원수를 부족하게 발주한 경우에 대하여

 

질  의

전기감리용역을 감리원배치일수가 부족하게 발주 받아 감리원배치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 감리원배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및 감리원배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소속감리원을 공사착공전에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15일이내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동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원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감리업자등은 동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21)


 

 주택감리업자 선정주체에 대하여

 

질  의

조합에서 2006. 6. 26 구청 사업승인인가 및 2005. 8. 30 전기감리업자와 계약 체결한 경우, 감리업

    자 선정 적절여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부칙(제7740호, 2005.12.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 ․ 도지사의 주택건설공

    사 감리업자 선정은 이 법 시행(2006.06.24,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최초로 「주택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

    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386, 2007. 01. 29)

 

 

 주택감리업자 선정주체 적절여부

 

질  의

조합에서 2006.6.15 전기감리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2006.6.30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

    2006.7.3 전기감리업체와 계약체결 등에 대한 적절여부에 대하여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부칙(제7740호, 2005.12.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 ․ 도지사의 주택건설공

    사 감리업자 선정은 이 법 시행(2006.6.24,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 최초로「주택법」제16조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

    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1255, 2006. 10. 24)

 

 

 

 감리배치미신고 및 배치감리원 등급기준 미달시 제재조치는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배치신고를 아니하고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별표3)에서 정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

    를 수행한 경우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

    업자등은 당해 공사의 규모에 적합한 감리원을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고 그 배치현

    황을 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현재는 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재가 어나, 전력기술관리

    법이 개정(2005. 12. 23일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6월 경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감리업자 등은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

    터넷민원질의, 2006. 04. 17)

 

 

 감리원배치 및 완료보고시 발주자 확인제도 개선요청에 대하여

 

질  의

감리원배치신고 및 공사감리용역완료보고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

    도록 한 것은 부적합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함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제24호서식(건설기술용역 계약(변경) 통보) 에는 발주자 확인란이 없으므로 산업자원부에서도 관련법령을 개선하여 책임성을 발주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행정업무 개선을 요청함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업자가 소속 감리

    원을 배치한 때와 그가 시행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ㅇ 이와관련 시․도지사는 동법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배치현황신고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배치확인

    서 및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 업무를 전력기술인단체(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감리업자가 감리원배치현황신고시 및 공사감리완료보고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 것은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로서 배치감리원이 당해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무수행에 적합한지 및 공사

    일정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토록하여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게

    하기 위함임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26)

 

 

 

관급자재비 미포함시 감리원 업무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용역발주시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관급비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추후 검사, 확인업무를 안해도 되는지 여부

ㅇ 무대장치설비(전기1차 간선은 전기공사부분이고, 2차 부분은 내부입선, 닥트설치, 조명설치)를 발

    주(공사비 1억3천만원/공사금액 10%상승요인) 시 감리제외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공사감리용

    역대가를 산출하는 때에 적용하는 “공사비”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재대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

    으며,


ㅇ 감리원은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등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ㅇ 또한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

    우(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에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

    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06)

 

 

 감리원변경배치 미신고건 과태료 적용대상 여부

 

질  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2006.6.22)공포 이전 감리원배치(변경)신고 누락건에 대한 과태료 적용대

    상여부(감리완료보고 의무화 및 감리원배치신고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규정 적용이전 신고누락

    사항)

   - 감리원배치신고내용과 실제 감리용역완료내용이 다음과 같이 상이한 경우, 상이한 부분에 대한

      감리원배치변경신고를 ‘07.3월에 하면 과태료 적용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부칙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과태료 미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는지

감리원배치신고내용

실제 감리용역완료내용

 

- 감리용역계약기간 : 2004.4.1~2006.6.30

- 감리원상주배치기간 : 2004.5.21~2006.6.27

  

-감리용역완료일 : 2006. 4. 30

-감리용역실적신고 : 2004.4.1~2006.4.30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06.6.24 이후부터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되는 것부터 공사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공사기간 단축으로 당초 신고된 공사감리계약 완료일인 2006.6.30 보다 이

    른 2006.4.30에 감리용역이 완료된 경우라면 공사감리완료보고제출에 관한 적용례에 따라 과태

    료 적용대상이 아님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8)

 

 

 

 감리용역계약금액 변경가능 여부

 

질  의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전기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입찰에 부치는 사항에 용역예정금액만을 보고

    입찰 및 낙찰되어 계약했을 경우, 감리용역대가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대가는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

    령」 제24조(감리대가의 산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감리용역대가의 조정은 동 요령

    제15조(대가의 조정)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귀 질의 경우에는 동 요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용역대가 조정사유해당된다고 보

    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365, 2007. 01. 30)

 

 

 감리원수 부족하게 계약된 경우 계약변경사유가 되는지

 

질  의

ㅇ 정액적산방식에 의해 발주된 현장으로 입찰공고시 감리배치일수가 부족하게 발주되어 계약한 경우

    에 계약변경을 할 수 없는지

   - 발주처에서는 발주기관이 감리용역원가계산시 및 계약상대자가 입찰 금액산정시 소요 감리원수의 산정상의 오류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 변경을 조정할 수 없다는 의견임

 

답  변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대가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호(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동 고시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고시 제15조(대가의 조정)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정액적산방식에 의해 발주된 현장으로서 입찰공고시 감리배치일수

    가 부족하게 발주되어 계약된 경우는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가의 조정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

    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16)

 

 

 

감리용역 대가 조정 가능여부

 

질  의

ㅇ 전기공사감리용역 수행 중 설계변경 및 시공사 선정 등으로 감리용역기간이 연장된 경우 감리용역

    대가 조정이 가능한지를 질의

 

답  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07호(2006.10.26)「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15조(대가의 조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감리업자 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

    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

    나.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공사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라.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마.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바. 발주자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어 감리원이 추가치되는 경우

 

따라서, 귀사가 위에 명시한 감리대가 조정내용을 포함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대가를 조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582, 2007. 02. 16)

 

 

 공사비 축소시 감리대가 감액이 타당한지 여부

 

질  의

당초 감리용역계약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감리원을 모두 배치한 상태에서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용

    역종료일이 6개월정도 연장되고 전기공사비가 11% 감액된 경우, 

 - 발주자로부터 공사비 축소에 따른 감리배치인원 축소 지시가 없는 상태로 당초 계약대로 감리원수

    를 모두 배치하였는데, 공사비 감액을 사유로 산업자원부 고시 2005-7호 15조(대가 조정) 규정을

    적용하여 감리용역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을 발주받은 감리업자는 동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및 동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제25조에 의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동 운영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감리대가는 동 요령 제15조 각호1해당되는 경우 발주자

    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감리용역의 경우에

    는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용역종료일이 변경되었고 전기공사비가 11%정도 감액되어 준공된 것으로

    볼 때, 감리용역비 감액여부는 변경계약서 내용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01)

 

 

 

 감리비 산출이 잘못된 경우 처리방법은

 

질  의

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운용요령에 따라 산출하여야 하는데 이법에 맞지 않게 산출하였다

    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력기술관리법을 따르지 않은 지자체를 산업자원부가 제재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전력기술관리

     법으로 제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ㅇ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대가 산출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두고 있으나, 동 운영

    요령에 의거 감리용역대가를 산출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은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없으므로

    우리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제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ㅇ 감리계약이후에 감리대가 재 산정 가능여부에 대하여도 동법 운영요령 제15조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만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

    의, 2007. 03. 20)

 

 

 감리대가 부족하게 발주하는 것에 대하여

 

질  의

지자체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감리용역대가를 부족하게 발주하는 것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인 홍보 및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업무특성 반영된 전력기술관리법령이 되도록 개선요청

 

답  변

우리부에서는 발주자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대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력기술관리법령

    에 의한 감리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도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행 전력기술관리법령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품질확보 및 전력기술 수준향상 등을 목적으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관계부처인 기획예산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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