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감리업자 모집공고시 감리원수 조정가능여부
질 의
ㅇ 사업승인허가권자가 감리업자를 지정하는 공동주택 3000세대 이상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2006-10-26)제25조제2항관련 별표2의2 “공동주택등의 감리원배치기준” 비
고 5 규정을 적용하여 사업승인허가권자와 사업주체가 보조감리원배치인원수를 협의 조정(조정후)하여
아래 와 같이 감리업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주택(세대수) |
감리원배치기준 |
비고 |
3,600~4,000미만 |
- 책임감리원1인/보조감리원(고급1인, 초급3인이상)/비상주1인 ※ 상주감리원5인/비상주감리원1인
|
조정전 |
- 책임감리원1인/보조감리원(고급1인, 초급2인이상)/비상주1인 ※ 상주감리원4인/비상주감리원1인
|
조정후 |
답 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5조 제2항 관련 별표2의2 “공동주택등
의 감리원배치기준” 비고5 규정에 “--- 총공사기간동안 배치할 보조감리원이 2인을 초과하는 경우, 감리업자
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ㅇ 사업승인권자는 동 요령 별표2의2에 따라 감리원배치 인원수를 정하여 공고하되, 그 공고된 사항에
대하여 감리업자와 발주자가 보조감리원 배치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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