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법률수속비에 대한 정의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조제11호의 내용중 “법률수속비”에 대한 정의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 갑설 : 법률수속비는 해당사업 추진에 따라 타법령에 근거하여 지출 되는 비용으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비목

                에 포함된 금액도 법률수속비에 해당된다. 

    - 을설 : 법률수속비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수행에 소요

                되는 비용에 한한다.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조제11호 내용에서 “법률수속비”라 함은 당해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

    득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18)

 

 

 감리용역대가 변경 가능여부

 

질  의

ㅇ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대가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산정되었을 경우 감리용역대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7조(직접경비)제1항 각호의 비용이 감리용역 대가 산출시 누락되어

    미반영 되었을 경우, 계약 후 추가요청 및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ㅇ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대가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엔지니어

    링사업 대가의 기준 제6조(대가의 준용)은 강제 규정인지 여부

 

답  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동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귀하가 질의

    하신 가호 및 나호는 동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이 강제규정 인지의 여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611, 2006. 08. 18)

 

 

 

노임·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하여

 

질  의

ㅇ 00기관과 계약된 책임감리용역으로 현재 공사가 장기간 중지된 상태로 감리업체는 전력기술관리

    법운영요령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감리원임금액 인상분을 적용하여 노임 및

    물가변동에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발주자가 계약금액조정을 해주지 아니하여 질의함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15조제1호에서는 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

    로 인하여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5 이상 증감되었을 경우(2006.7.5개정)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

    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ㅇ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9조) 및 용역계약일반조건(회계예

    규 제15조제3항)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인

    터넷민원질의, 2006. 07. 25)

 

 

질  의

발주자와 체결(2005.9.6)한 책임시공감리용역 공사가 장기간 중지되었다재착공(2006.4.7) 후 다

    시 중단(2006.6.20)된 상태로서 2006년도에 감리원 임금액이 인상되어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1호, 2005.7.12) 제15조제1호에 의하면 “계약

    체결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5 이상 증감되었

    을 경우”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호, 2006.7.5)

     - 제15조(대가의 조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설계업자․설계감리자 또는 감리

        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계약금액의

           100분의3 이 증감되었을 경우

          부칙②(적용례) 이 요령은 공포후 최초로 계약하는 용역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동 사안에 대해서는 귀사가 발주자와 협의하여 감리대가를 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산

    업자원부 전력산업팀-470, 2006. 08. 01)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질  의

ㅇ 교육청 자체감리시 공사비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2호)제2조제11호에 의하면 “공사비”라 함은 발

    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

    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하므로 감리원배치기준이 되는 공사비에는 관급자

    재비가 포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24)

 

 

 관급자재비를 공사비로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질  의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에 의하면 관급자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하도되어 있는데, 관급자재비

    를 공사비에 포함하면 감리비가 높게 산출되므 시정이 필요함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공사감리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방

    지 및 공사 품질확보로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공사감리원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

    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전력시설물 자재등 시험성과에 대한 검ㆍ확인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

    공사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므로 관급자재비를 공사비에 포함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03)

 

 

 

감리대가 산출시 물가변경 적용에 대하여

 

질  의

전기감리대가 산정시 건설감리협회가 1월 22일을 적용하여 공포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분야는 1월을 25일로 계상토록되어 있어 물가변동시 등락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문

    의함

  * 재경부에서는 물가변동 등락율 산정시 ‘04년도는 월평균일수(25+23.45(한국건설감리협회공표자

    료)/2로 산정하고, '05년도는 월평균근무일수를 22일로 적용한 월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물가변동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질의1) 전기분야도 재경부의 건설감리 월평균근무일수로 조정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2) 재경부의 월평균일수로 조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면 전기감리용역 물가변동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감리원의 월근무일수를 25일로 계상할 경우 등락율이 오히려 증가하더라도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제24

    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하며, 감리원의 직접인건비 산출시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건설감리협회가

    공표한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1월을 25일로 계상합니다.


ㅇ 아울러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대가 조정은 동 운영요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

    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7.14)

 

 

 감리원 근무일수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원의 근무일수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라 월 25일(주 4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지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22일을 근무해야 하는지 여부

ㅇ 주5일(주 40시간) 근무시 감리대가를 감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이외에 건설․소방 및 정보통신 등 타 법령의 관련고시에서

    그 근무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당해 회사(사업장)가 근로자의 근로(근무)시간

    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ㅇ 다만, 대부분의 감리업체가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되어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서는 월25

    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동 요령 개정시 「근로기준법」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

    넷민원질의, 2006. 12. 12)

 

 

 

감리발주시 대가산출에 대하여

 

질  의

공동주택공사에서 전기와 건축 등 감리를 통합 발주하는 경우, 전기감용역대가를 전력기술관리

    법이 아닌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여 산출해도 되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지, 감리배치기간이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기준보다 적어도 되

    는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은 별개의 법률로서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은 전력기

    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감리용역대가는 동법운영요령 제24조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우리부에서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을 개정

    (2005.1.21)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동 요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표2의2의 공동주택등의 감리원배치기준을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여 감리원배치

    를 하여야 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2.07)

 

 

 건축전기설비공사 감리용역비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건축공사와 전기공사가 분리 발주된 경우, 전기부분을 건설부분으로 통합하여 전기감리비를 산정

    할 수 있는지

 

ㅇ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축전기설비공사의 감리비산정에 있어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으로 산정해

    도 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

    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리업자(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감리를 발주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전력시설물공사(건축전기설비공사 포함)에 대한 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

    원부고시 제2005-71호)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

    의, 2006. 01. 12)

 

 

 

감리대가 산정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대가 산정기준은 1월을 25일로 되어 있고, 건기법에 의한 감리대가 산

    정기준은 1월을 22일로 되어 있어 서로 적용기준이 달라 문의함. 전기분야는 1월을 25일로 계속 적

    용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호)제26조제4항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공사

    에 대한 감리원의 직접인건비 산출시 노임단가는 1월을 25일로 계상함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

    원질의, 2005.06.30)

 

 

 감리용역 대가 산정시 현지사무원 급료에 대하여

 

질  의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7조(직접경비)의 현장운영경비중 현지사무원 급료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 현지사무원을 용역수급사 정식직원이 아닌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현장에 실제 근무하고 있다면

      사무원 급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 용역수급사의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무원 급료가

     지급되는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감리

    원의 현지근무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직접경비 계상기준은 동 고시 별표4

    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는 현지 사무인원에 대하여 급료(월25일 기준) 및 상여금(400%), 퇴적립금(100%)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지사무원의 급료 지급조건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

    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27)


 

 

 

 

감리용역비 증액에 대하여

 

질  의

ㅇ 공기연장으로 감리용역비 증액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에서도 설계변경에 의한 감리용역비의 증액

    이 가능한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제15조(대가의 조정)의 규정에 의하면 다

    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후 60일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5이상 증

        감되었을 경우

    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

        우. 다만,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공사감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5.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6. 발주자 또는 시행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되어 감리원배치가 추가되는 경우


상기 규정을 적용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공기연장에 대한 감리대가를 이미 조정한 상태에서 설

    계변경으로 감리대가 조정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 감리용역비 추가 증액여부는 설계변경으로 인

    한 감리원 추가배치(동 고시 별표2의 감리원배치기준)등을 고려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협의하

    여 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2.13)

 

 

 감리대가 금액산정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대가 산정시 직접경비에서 현지차량비와 현장운영경비를 정산할 때 실적정산을 해야 하는 지

     아니면 설계부분으로 반영해야 하는지

ㅇ 실적정산을 해야 한다면 경비를 얼마까지 가능한지

ㅇ 당초 설계시 차량경비 및 현장운영경비가 누락되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제27조제1항에 의거하여 직접경비 산출시

    현지 차량비 및 현장 운영경비 등은 별표4의 계상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총 공사금액

    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의거하여 현지 차량비 및 현장 운영경비를 계상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감리용역대가 정산방법은 계약당사자인 발주자와 감리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항

    으로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9.15)

 

 

 

행자부 회계예규에 의한 용역발주에 대하여

 

질  의

각 지방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설계, 감리용역 발주시 지방자치단체 예 회계를 근거로 용역비를

    산정하거나 행정자치부의 전기통신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용역대가 산

    출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적용하도록 홍보 요청

 

답  변

ㅇ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업자(동법 제

    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

    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4조(감리대가의 산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ㅇ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전력시설물에 대한 감리대가를 다른 기준에 의해 적

    용되는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9. 25)

 

 

 감리원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용역수행중 발주자 요청으로 토요일 전일근무 및 휴일(일요일 및 공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산

    자부 고시기준으로 1일8시간 25일로 하여  토요일도 8시간 근무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토요일은 4시간 근무하고 이후는 연장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제26조 규정은 감리원의 직접인건비 산출

    기준으로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일 8시간, 1월 25일로 계상하고 감리

    일수가 1개월을 기준으로 25일을 초과하는 경우 및 야근근무를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

    법을 적용하여 감리대가를 추가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2.16)

 

 

 

전기제품 제작설치도 공사비에 포함되는지

 

질  의

00지역 전력시스템개선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으로 본 용역과 관련된 공가 다음과 같을 때 전기

    감리용역비 산정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에 “2”의 전기제품 제작설치공사비가 감리대상공사비에

    포함되는 지

   1. 전력케이블 지중화 포설공사

   2. 본 공사에 소요되는 전기제품(변압기 등) 제작설치 공사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

    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 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공사감리용역대가를 산출하는 경

    우에는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자재부분에 대하여도 공사감리용역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30)

 

 

 수배전반 제작업체와 계약된 자재부분 감리대가 포함 여부

 

질  의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대가 산출과 관련하여 수배전반제작업체와 계약된 자재부분이 공사감리대

    가 산출대상에 포함되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비”라

    함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

    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동 요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하여 공사감리용역대가를 산출하는 경

    우에는 제작사가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된 자재부분에 대하여도 공사감리용역대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722, 2006. 08. 31)

 

 

 

 감리용역대가 산출시 적용기준에 대하여

 

질  의

지자체에서 감리비 산출시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그리고 지자체

    의 예산편성지침 등 3가지에 따라 산출되고 있는데, 전기감리비 산출은 어떤 법을 따라 산출해야 하

    는지

 

답  변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13)

 

 

 공사비에 포함되는 자재대에 대하여

 

질  의

감리대상 총 공사금액에 “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변압기를 발

    주자가 공급하는 경우와 변압기 구매 및 설치를 시공사가 일괄로 수행하는 경우에 변압기 설비비를

    감리대상공사비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변압기 자재대 8억, 시공사 공사비 2억)

 

답  변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2조제11호에 의하“공사비”라 함

    은 발주자의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합니다.


발주자가 변압기를 공급하는 경우와 시공사가 변압기 구매 및 설치를 일괄로 수행하는 경우 모두

    변압기 자재대는 감리대상 공사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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