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법률수속비에 대한 정의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조제11호의 내용중 “법률수속비”에 대한 정의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
- 갑설 : 법률수속비는 해당사업 추진에 따라 타법령에 근거하여 지출 되는 비용으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비목
에 포함된 금액도 법률수속비에 해당된다.
- 을설 : 법률수속비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수행에 소요
되는 비용에 한한다.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조제11호 내용에서 “법률수속비”라 함은 당해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
득이 발생되는 사안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18)
감리용역대가 변경 가능여부
질 의
ㅇ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대가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 산정되었을 경우 감리용역대가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ㅇ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7조(직접경비)제1항 각호의 비용이 감리용역 대가 산출시 누락되어
미반영 되었을 경우, 계약 후 추가요청 및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ㅇ 전력시설물의 감리용역대가가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엔지니어
링사업 대가의 기준 제6조(대가의 준용)은 강제 규정인지 여부
답 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동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는 감리업자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으나, 귀하가 질의
하신 가호 및 나호는 동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ㅇ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며,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이 강제규정 인지의 여부는 엔지니어링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산업자원부 전력산업팀-611, 2006.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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