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배치시 착공시점 기준에 대하여

 

질  의

ㅇ 감리원배치시 공사착공시점을 실제 전기공사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착공계 제출시점으로 보

    아야 하는지 여부

ㅇ 감리용역이 1년정도 중지되어 배치감리원을 다른 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 교체율에 해당되는지

 

답  변

전력시설물공사 착공시점은 실제 공사현장에서 전력시설물공사가 시작되는 시점말하며, 감리업자

    등은 소속 감리원을 전력시설물공사 착공전에 배치하고 그 배치현황을 15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감리원을 변경배치한 때에도 15일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용역중지로 당초 배치감리원을 감

    리현장에서 철수하여 타 현장에 배치하였다면 감리원 교체로 보아야 하나, 그 중지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체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16)

 

 

 

 장기계속계약 비상주감리원 배치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장기계속계약으로 매년도 차수계약을 하는 전차선감리용역으로 금년도 차수계약이 다음과 같을 때, 비

    상주감리원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 계약일 및 계약기간 : 2007. 2. 23(2007.2.26~12.31)

   - 상주감리원(책임 및 보조)배치기간 : 2007. 1. 1~12. 31

 

① 1설 : 감리계약기산일인 2007. 2. 26~12. 31 배치

② 2설 : 시공사 공사착수 계약기간인 2007. 2. 22~12. 31

③ 3설 : 책임감리원 감리기산일인 2007. 1. 1~12. 31 배치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 제1항에서 감리업자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

    령, 이하 ”운영요령”)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착공 전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요령 제25조제6항에서는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당해 전력시설물의 공사일정에 따라 착공 및

    완공되는 시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전체계약을 하고 매년 차수계약을 하는 사항으로 차수계약감리원배치에 대하

    여는 달리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초 계약사항을 감안하여 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운영요령 제33조인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의 관련규정을 살펴볼 때,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최소 1인 이상의 책임 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도

    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내용 보다는 공사기간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운영요령 제25조 제3항에 따라 별표2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상주 배치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12)


 

 

 

  실비정액방식 비상주감리원배치시 책임감리원 배치기간은

 

질  의

ㅇ 연면적 1만㎡이상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을 총 공사기간 배치하는 경우에도 책임감리원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해야 하는지 

  - 총 공사기간 : 20개월, 연면적 : 11,282㎡, 공사착공일 : 2005,11

 

답  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사(건축물 연면적이 10,000㎡이상, 착공일 2005. 11)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

    71호(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5조제2항 관련 별표2의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 배치기준” 적용대상

    이므로,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더라도 동 기준에 따라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상주배

    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4. 05)

 

 

 단기간 교체공사 비상주감리원 의무배치여부

 

질  의

ㅇ 전기시설용량 변경이 없고 수배전반 시설의 노후로 인한 교체공사이며 감리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 비

    상주감리원을 배치해야 하는지

 

답  변

ㅇ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8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라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업자등은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을 당

    해 공사 전체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요령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등에는 보조감

    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동 요령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8. 18)

 

 

 

 감리원배치기준에서 연면적의 포함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일반건축물 감리원배치기준에서 연면적 30,000제곱미터이상일 때, 책임감리원1인과 보조감리원1인 이

    상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 연면적 산정시 전력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력시설물을 포함하고 있

      지 않는 것도 모두 연면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2항관련 〔별표2의2〕“공동주택 등의 감리원배치기준”의 건축물 연

    면적은 전력시설물공사가 수반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9)

 

 

 감리원 월 산정일수에 대하여

 

질  의

감리원 월 산정일수가 건설공사 감리원에 대하여는 22일(차량,사무보조원 등)로 적용하게 되어있고 전

    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107호)에는 월 산정일수를 25일로 적용하게 되어 있음

  1) 건설공사 감리와, 전력기술 감리의 월 산정일수가 다른 이유

  2) 실제공사가 주5일제로 진행될 경우 전력기술 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른 월 산정일수를 25일에서 22일로

      수정하여 적용해도 되는지

  3) 25일을 적용하여 감리발주를 할 경우 별도의 감리원 노임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4) 건설공사 감리와 전력기술 감리 월 산정일수를 같은 일수로 적용함이 맞는 것 같은데 산자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  변

ㅇ 감리원의 월 산정일수가 다른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감리업자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어서 이미 주 40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전력기술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전기감

    리업자는 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아직 주 40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균종업원수가

    주40시간제에 진입하거나 또는 감리업계의 건의가 있으면 그 이전이라도 주40시간제로의 운영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ㅇ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이외에 건설․소방 등 타법령의 관련고시에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한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동법 운영요령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

    라 월 25일로 계상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3. 08)

 

 

 

감리원수 산정방법에 대하여

 

질  의

ㅇ 정수장 증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서 총 공사비가 173억원(토목공사비 142.5억원+전기공사비 30.5

    억원)인 경우 총 감리원수 산정방법은 

  - 갑설 : 전기공사는 토목공사의 부대공사이므로 공사비(토목+전기)를 합산하여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47호)에 의거 총감리원수를 일괄 산정 

  - 을설 : 토목공사와 전기공사를 구분하여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과 전력 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

              부 고시 제2005-7호)에 의거 각각 토목부분과 전기부분의 총 감리원수를 산정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감리업무를 수

    행하여야 하며, 감리원수는 전력시설물공사에 대해서만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

    2005-71호)을 적용하여 감리원수를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8.20)

 

 

 태양광발전소 공사감리배치인원수 조정에 대하여

 

질  의

ㅇ 태양광발전소공사(민간)는 지지대, 모듈, 인버터, 접속반, 컴퓨터등의 자재비가 순전기공사비의

    70~80%를 차지하고 공사기간은 1~2개월로 전기공사비가 많고 공기가 짧아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기에 어려움이 큰 경우이므로,

  - 태양광발전소(민간) 사업자가 지지대(형강등) 등을 분리발주하거나, 전 사업자로 분류하여 감리원배

     치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답  변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시 사업자가 지지대(형강등) 등을 분리 발주하는 경우에지지대(형강등) ․ 모

    듈 ․ 인버터 등은 전력시설물에 해당되므로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발전소(민간) 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

    에 의거 시․도지사로부터 발전사업자로 허가를 받았다면 전기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전력기술관리법운영

    요령(산업자원부고시 2005-71호)제25조제1항 관련 별표2 비고 4호의 규정에 따라 발전설비공사의 자

    재부분에 대하여는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9)

 

 

 

 복합건물 감리원배치기준 적용에 대하여

 

질  의

ㅇ 공동주택과 판매시설등이 혼재된 복합건물에 대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감리원배치시 면적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체 연면적 110,000㎡, 공동주택(270세대/66,000㎡), 판매시설등(44,000㎡)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별표2의2 비고에 의하여 "공동주택"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한 것으로 말하며, "건축물"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공동주택"은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과 "건축물"이 혼재된 복합건물의 경우에 대한 감리원배치기준에 관하여

    는 '05.7.12일자로 동 운영요령을 개정하여 고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아울러 귀하께서 예시한 사항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부분이 300세대 이하이고 "건축물" 부분의 연면적

    이 3만제곱미터 이상(44,000제곱미터)인 바, 별표2의2 나 "건축물"이 적용되어 총공사기간대비 책임감

    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0.5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18)

 

 

 

 배전공사 감리원최소배치기준 적용가능 여부

 

질  의

ㅇ 전기사업용 배전설비공사 감리용역도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제1항의 감리원최소배치기준

    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5-71호, 2005. 7. 12)제33조제1항“변압기, 차단

    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동안만 책

    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각각 1인 이상을 상주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배전설비 포함)에 대한 공사감리용역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

    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07.20)

 

 

 

통합발주시 동절기 감리원최소배치기준에 대하여

 

질  의

발주자가 2개공구를 한건으로 통합발주하여 감리원배치신고는 각 공구별로 각각 신고하였을 경우, 동

    절기 등 감리원최소배치기준을 감리용역 발주건수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공구별(시공사)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답  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리는 공사현장별로 발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

    칙이나, 전력시설물공사 현장이 인접하여 하나의 공사현장으로서 공사감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력기

    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 발주자가 이를 통합하여 감리를 발주하거나 공사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귀 질의 감리용역이 상기 규정에 의한 통합감리를 하는 경우라면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2조 규정

    에 따라 통합감리기준을 적용하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각각의 공사현장을 합산한 전

    력시설물공사)가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감

    리용역비 2억1천만원 이상의 사업)에는 동 운영요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절기 등에도 상주감

    리원을 최소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12. 12)

 

 

 

감리원최소배치기준 배치감리원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감리원최소배치기준)제3항에 동절기 및 공사휴지기간등 공사가 정상

    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 1인이상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 여기서 최소 1인의 감리원은 책임감리원을 말하는지 아니면 보조감리원을 말하는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공사규모에 따라 정액적산방

    식(별표2)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별표2의2)으로 구분하여 감리원배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감리현

    장이 동 운영요령 제33조(감리원최소배치기준)제3항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휴지기간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최소 1인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전력시설물공사가 실비정액가산방식(제25조제2항) 적용대상 및 감리원최소배치기

    준(제33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전력시설물공사 착공부터 완공시점까지 책임감리원 1인이상을

    총 공사기간동안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절기에 전력시설물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책임감리원 또는 보조감리원 중 발주자와 협의하여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3)

 

 

 

감리원최소배치기준 적용에 대하여

 

질  의

3개현장 전기사업용 배전공사감리용역에 대하여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제1항의 감리원최소

    배치기준을 적용하여 배치할 수 있는지 

   ① 용역명 : A~B 도로확장 지장전주 이설공사 

      공사개요 : 전주신설 및 철거, 전선신설 및 전선철거, 개폐기이설, 변압기 변압기철거 및 설치, 핸드홀 3개

                     소 등 

   ② 용역명 : 00 전기설비 증설(60/950kW)공사 

      공사개요 : 전주철거 및 신설, 전선철거 및 신설, 애자공사, 기기공사 G/A 3대신설 

   ③)  용역명 : C~D 도로건설 지장전주 이설공사 

      공사개요 : 전주신설 및 철거, 전선신설 및 철거, 기기공사, 지중관로공사,   케이블공사

 

답  변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71호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33조(감리원의 최소배기준) 제1항에 의거

    하여 감리업자는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각각 1인이상을 공사기간동안만 상주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 등 전력시설물의 용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라 함은 기존 전

      기설비의 형질을 변형하지 않고 낡은 부품이나 재료 등을 동일한 조건하에서 단순교체하는 것을 의

      미함


귀하께서 질의하신 3개 현장은 지장전주 등 이설공사 및 증설공사로 보수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운영요령 제33조제1항에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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