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전기설계업무를 할 수 있는지

 

질  의

ㅇ 건축사 설계업무에 전기, 통신부분 설계가 포함되는지 및 만약 포함된다면 입찰공고시 전기설계업자와

    분담이행방식이 아닌 건축사사무소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둘 수 있는지

 

 

답  변

ㅇ 전력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

    여야 하며, 다만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설

    계도서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1조 제5항의 정에 따라 설계업자(동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하며,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분야

    기술사 ․ 설계사 및 설계업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6. 07)

 

 

 

건축전기설비 설계입찰 참가자격에 대하여

 

질  의

발송배전기술사 자격으로 전기설계업을 등록한 자가 건축전기설계 입에 참가할 수 있는 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

    한 경우에는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ㅇ 발주자가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별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입찰조

    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인터넷민원질의, 2005.10.17)

 

 

 

 자가용전기설비 자체설계 가능여부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2항 관련으로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는

    소속직원중 설계사면허를 가진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설계범위와

    설계용역을 발주해야할 범위에 대하여

 

 

답  변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

    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용전기

    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상기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중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으

    며,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전기분야 기술사 또는 설계사)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설계도서

    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 : 모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2.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 : 일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

        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ㅇ 참고로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발주시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자(동법 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6. 05. 29)

 

 

 

소속직원의 자체설계 범위에 대하여

 

질  의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2항 중 “ ~자가용전기설비중 변압기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 변압기 용량증설 없이 변압기 2차측 부하신설시 소속직원중 설계사 면허를 가진 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전기사업법」제2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

     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라 함은 자가용전기설비중 수전용 변압기 또는 발전

     기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따라서 변압기 용량증설 없이 변압기 2차측 부하신설에 필요한 설계도서는 동법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사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7. 01. 12)

 

 

 

 전력기술관리법상  용량증설이라 함은?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2항에서 말하는 용량증설의 의미는 무엇인지 

  - 단순한 변압기의 용량증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단기변경, 전선로변경등으로 전류용량의 변

     경도 해당되는지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전기사업법」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

 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라 함은 자가용전기설비중 수전용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

 민원질의, 2007. 01. 12)

 

 전력시설물 용어정의 및 설계도서 작성범위에 대하여

 

질  의

ㅇ 전력기술관리법에서 말하는 전력시설물의 정의 및 관련규정에 대하여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범위와 작성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하여

 

답  변

ㅇ 전력기술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전력시설물”에 대한 용어정의는 동법 제2조(정의)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력시설물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로 전기사업용전기설

    비, 일반용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합니다.

ㅇ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일

    반용전기설비와 자가용전기설비중 용량증설이 수반되지 않는 보수공사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설계사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5. 07. 19)

 

제목 : 접지에 대하여


  ㅇ 질의내용

 

     ☞ 1종, 2종, 3종 접지간에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이격거리가 있다면 관련 규정 및 이격거리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ㅇ 답변내용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2조(각종접지공사의 세목)3항2호에 의하여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 부터  30㎝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이상 떼어 매설하여야 할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외 1종, 2종, 3종 접지간에 이격 거리에 대한 관련규정은 없으며,

 

각 접지공사간의 이격거리는 대지 및 토양의 접지저항 값에 따라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목 : 특고압접지선(차폐선) 굵기에 대해서


  ㅇ 질의내용

 

     ☞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수전전압이 22.9kV입니다. 22.9kV 케이블 접지선 굵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3.3 kV 케이블 접지선 굵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ㅇ 답변내용

 

     ☞ 문의하신 케이블 접지선(차폐선)의 굵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전 표준구매시방서(ES126-650~664)의 22.9kV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 크기별 중성선 굵기

         - 60㎟ :  20㎟ (1.2㎜ × 18)

         - 200㎟ :  66㎟ (2.0㎜ × 21)

         - 325㎟ : 108㎟ (2.3㎜ × 26)

         - 600㎟ : 201㎟ (2.6㎜ × 38)

           ※ 케이블 중성선 단면적[㎟] : 중성선의 소선경[㎜] × 소선수

       ② 3.3kV 케이블의 차폐선 굵기는 KS C 3131 규격에 의거 0.1㎜ 두께의 연동테이프를 사용함.

 

 

제목 : 접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ㅇ 질의내용

 

     ☞ 접지의 각종 장단점을 알고자 합니다. 

       ① 다중접지의 장단점

       ② Cable 실드의 한쪽접지와 양쪽 접지의 장단점 및 ②와 같이 할경우 계전기의 선정사양은 어떤

           것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답변내용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다중접지의 장단점에 관하여

         - 이방식은 직접접지방식과 비접지방식 양자의 결점을 해결한 방법으로서 전원의 중성점을 직

           접접지함과 동시에 중성점을 각 주상변압기의 설치점에 있어서 변압기 2차측과 공통으로 접속

           한 것으로 이에 따른 합성저항치는 아주 낮아지게 됨. 따라서 1선 지락사고 시 또는 고저압 혼

           촉사고 시에 큰 고장전류가 흐르나 대부분 선로도중에 전압이 강하되어 건전상 및 저압선의 전

           위상승이 다른 방식에 비해 극히 적게되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이방식은 실제로는 고장전류가

          워낙 크므로 1선 지락 및 고저압 혼촉고장 시 저압선의 전위상승 및 통신선의 유도장해가 문제

          가 됨.

 

       ② 케이블실드의 편단접지 및 양단접지의 장단점에 관하여

          - 편단접지 : 편단접지는 금속차폐층에 유도전압은 발생되지만 대지와 폐회로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순환전류와 전력손실이 발생되지 않음. 상시 편단측에 유도전압은 케이블 길이에 비례하므로 장경간(長徑間)인 경우 높은 전압이 유도되어 적용하지 않고 비교적 짧은 선로에 적합함. 따라서, 발․변전소의 인출구가 단거리선로 또는 통신선로가 충분히 이격되어 포설된 경우 등에 사용되며 단점은 비접지된 차폐층에서 유기된 유도전압에 의한 감전사고의 위험이 많음.

 

         - 양단접지 : 이방식은 차폐층의 순환전류에 의하여 손실열이 발생하여 송전용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며 전력케이블과 제어케이블 사이에 유도장해가 발생할때 전자유도 감소  방안의 일환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케이블 길이가 길어 유기전압의 발생이 높은 경우에 고려하고 있음.

 

       ③ 위 ②와 같이하였을 경우 계전기의 선택사항은

         - 지락에 따른 보호장치로서 지락차단장치(GR)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영상변류기(ZCT)

            의 설치 방법은 아래와 같음

 

          ․ 케이블 부하측에 지락보호용 영상분류기(ZCT) 설치 시 접지선을 ZCT에 관통하지 않도록

              하며, 발.변전소 인출 케이블이 ZCT를 관통하는 경우 접지선은 ZCT를 관통하여야 함.

 

          ․ 전력케이블의 접지 : 평균 250m 간격으로 실시되는 맨홀에서 다중접지되어 각 맨홀에서 38

              ㎟ 연동선으로 2개소 접지하여 20Ω이하로 유지하여 시공하여야 함. 

 

 

제목 : 22.9kV 저저항 접지계통의 구내선로에 대해서


  ㅇ 질의내용

 

     ☞ 한전에서 154kV를 수전하여 구내 배전전압으로 22.9kV (저저항접지계통)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접지계통에 따라 한전의 22.9kV 다중접지 계통에서의 구내선로는 CNCV Cable을, 비접지 계통에서는 CV Cable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저항 접지계통의 22.9kV 구내 배전선로에서 22kV FR-CV Cable의 사용이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ㅇ 답변내용

 

     ☞ 중성선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CV케이블은 차폐층(0.1㎜의 동테이프)을 통하여 지락전류가 흐르게 되고 차폐층 용량부족에 따라 2차 파급사고의 위험이 우려되므로, 22.9kV-Y 저저항 접지계통에서도 지락사고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CNCV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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