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점검 시 수행사항

점 검 항 목
1. 철도보호지구 점검
-점검주기 -  A등급 : 1회/주, B등급 : 1회/월, C등급 : 1회/월
-점검사항 - [P-유지관리-8] 철도보호지구 관리 7.7 안전점검표 활용
-점검기록 - RAFIS에 안전점검표 등록
2. 츼약개소 점검
- 점검주기
직책 위험단계 경계단계 주의단계
보조감리원 1회/일 이상 1회/주 이상 1회/격주 이상
책임감리원 1회/주 이상 1회/격주 이상 1회/월 이상
-점검사항 : [P-안전품질-10] 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8.9 점검표 활용
-점검기록 :  RAFIS에 안전점검표 등록
3. 수시 위험성평가 수행 점검
- 점검주기 : 매월
- 점검사항 : 위험성 평가회의 및 수시위험성평가 적정성 확인
   [P-안전품질-10] 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참조
4. 작업허가제 이행유무 점검
- 점검주기 : 매월
- 점검사항 : 위험공정 시 작업허가제 실시 여부 확인
- 2m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 가설공사 등
5.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점검
- 적성댇상 : '19.6.1 이후 설계 입찰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 점검주기 : 분기
- 점검사항 : 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행실적 모니터링
6.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실태 점검
- 점검사항 : 기 제출한 계획서 이행사항 준수여부 모니터링
- 3월 해빙기 점검계획 수립여부 확인)총괄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7. 조도확보 기록일지 및 기존 작업용 대차 반출 여부 확인
- 점검사항 : 야간작업 시 기준 조도이상 확보 여부 확인
- 전차선 분야 5lx이상
8. 음주측정기 검측장비 검교정 여부 확인
- 점검주기 : 4개월 마다(음주측정기)
9. 방재물자 확인 및 감리단 점검 현황 확인
- 점검주기 : 매분기(점검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재난예빵 및 사고처리 지침 제8조 참조
10. 일일, 주간, 월간점검 등 시행현황 확인
- 점검사항 :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되고 있는지 확인
- 각 공사 총괄안전관리계획서 참조
11.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직무교육 수료여부 확인
- 점검사항 
  현장대리인 - 최초 : 6시간 / 보수 : 6시간
  안전관리자 - 최초 : 34시간 / 보수 : 24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참조
12. 4대 법정의무교육 시행여부 확인
- 점검사항
  개인정보보호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교육 / 산업안전교육
13. 전자카드제 도입 현황 확인
- 점검대상 : 공사비 100억원 이상
- 점검사항 : 운영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14. 검측장비 보유여부 확인
- 점검대상 : 전차선분야
- 점검사항 : 수입면장,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검교정필증 등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전기분야
15. 그 외
- 비상연락망 최신화, 불법하도급 홍보 포스터, 재해기록판 운영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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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 질 분 야

 

1.1 일반사항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수립 및 이행실태

품질관련 문서(대장, 기록 등) 관리 상태

각종 관리도(토공, 포장공, 콘크리트 등) 작성비치 여부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및 보관 상태 등

 

1.2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

 

1.3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여부와 적절성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는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450)의 제2편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 등은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450)의 별표 3)

 

1.4 품질관리 조직의 적절성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의 적절성 여부

품질관리자 배치의 적절 여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별표 5] (50조 관련)

 

가. 시험ㆍ검사장비 및 인력 기준

대상공사
구 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 모
품질관리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 .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 . 고급지술자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2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 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이상 . 중급기술자
1명 이상
.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 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65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55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35점 이상

 

 

1.5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이행 여부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 여부

품질시험 및 검사한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품질시험·검사장비의 관리(교정, 식별 등)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9]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89조제2항 관련)

1. 개요
. 공사명
. 시공자
.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 공종
. 시험 종목
. 시험 계획물량
. 시험 빈도
. 시험 횟수
.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시험실 배치 평면도
.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 성명
. 등급
.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 기술자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 그 밖의 사항

 

1.6 레미콘·아스콘의 품질관리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 적정성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점검여부

골재(잔골재, 굵은골재) 등 원자재 품질 적합성 여부

시험대장의 기록 관리 여부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및 불량자재처리의 적정성

배합설계 및 현장배합 적정성

시멘트 등 주요자재의 시험실시 여부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450)

 

 

2. 환 경 분 야

 

2.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의 적설성

 

2.2 건설폐기물 관련 사항

 

건설폐기물 처리는 기본적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따라 처리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및 신고여부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작성여부

건설폐기물 인수·인계 작성여부 및 적절성

건설폐기물 보관 및 분리배출 적절성

 

2.3 건설현장 환경 피해 방지대책 사항

 

건설현장의 환경피해 방지대책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등의 관계법령을 따른다.

방진망 설치,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차량덮개 설치 등 대기환경 피해 저감대책 이행여부 및 적절성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망, 오일휀스 등 수질환경 피해에 대한 저감대책 이행여부

우기 시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여부

건설현장의 가설방음판넬, 방음벽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여부

발파작업현장의 소음·진동 측정 및 규제기준 충족여부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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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분야

 

1.1 서류점검 사항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검토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 여부

설계도면, 시방규정과 상이하게 시공 여부

토취장, 시토장 및 자재공급원 적정 여부

실정보고 적기 처리 여부

 

1.2 현장 시공상태 점검 사항

 

가설, 굴착, 흙막이, 발파공사 등의 공법 및 관리 적정성

비탈면, 옹벽 등의 배수계획 및 계측관리실태

토공작업시 표토제거, 벌개제근, 층따기 및 다짐 시공상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등 발생 여부

콘크리트 이음·접합부위 시공의 적정성

철근 이음 및 정착, 배근간격의 적정성

교량 주요구조부(교좌장치, 신축이음 등) 시공 적정 여부

구조물공사 완료후 뒷채움재료 및 다짐상태 적정 여부

포장공의 각층별 다짐 및 두께 적정 여부

조적공시 쌓기모르터의 충진 등 시공 적정 여부

기타 방수, 단열, 마감공사 등의 시공 적정성 등

 

 

2. 안 전 분 야

 

2.1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

안전점검(자체, 정기, 정밀 등) 적기 실시여부

안전관리비 지출 및 안전장구 비치 상태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2.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와 적정성

 

안전점검 및 교육 등 주요 항목의 적정성

공사금액 및 시공내역, 관리조직 등 변경에 따른 반영 여부

공사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안전관리의 시행과 기록의 구체성 여부

 

2.4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적정성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의 적정성 여부

안전관리자 배치의 적정 여부

○「건설기술진흥법64(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법15(안전관리자 등) 동법 시행령 12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보건관리자 배치 적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16(안전관리자 등) 동법 시행령 제16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5])

 

2.5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점검 이행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자체, 정기, 정밀 등) 수립 여부

안전점검의 시행 및 기록의 구체성 여부

일일 자체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의 기록확인 여부

- 자체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안전점검일지 활용 등

정기안전점검 적기 실시 및 지적사항 조치관리 여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 내용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방법

-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2.6 위험성평가 시행

○「산업안전보건법41조의2(위험성평가)에 따른 평가 및 관리

○「안전관리절차서-09위험도 평가 및 관리

위험도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와 같음.

 

평가절차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도의 추정

4 추정한 위험도가 허용가능한지 여부의 결정

5 위험도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구분 평 가 시 기
최초
평가
처음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 대상
실시설계시
수시
평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
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풀림 등)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도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2.7 안전교육 실시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기록 확인

1회 협의체 운영여부 및 기록 등

○「건설기술진흥법65(건설공사의 안전교육)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3(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31(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별표 8]

 

가.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건설 일용근로자 제외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다. 검사원 양성교육(43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양성교육 - 28시간 이상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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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건설공사현장 점검 근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제115조 (권한의 위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8(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직급 및 성명)

4. 점검내용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점검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자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영 제88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41호 서식에 따른 부실시공현장 표지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점검대상 및 종류

 

점검대상

철도건설법8(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모든 철도건설사업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가. 점검종류 및 주체

1)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대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

자체안전점검 시, 주요 공종별 안전점검 항목은 자체 안전점검표를 참고로 하여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요소의 종류에 따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2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정기안전점검 현장점검 시 점검표는 본 매뉴얼 제5장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중앙점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직원, 지방국토관리청 직원 및 안전관리단원 중 일부로 구성된 점검반

(점검시기 및 빈도)

- 해빙기 점검 : 매년 2~31회 이상 실시

- 우 기 점검 : 매년 5~61회 이상 실시

- 동절기 점검 : 매년 11~121회 이상 실시

(점검대상)

- 저가 수주 건설공사, 건설사고 발생 현장 위주로 점검대상 선정

 

4)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점검

토교통부 훈령 제934(2017.11.1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단에서 구성된 점검반

(점검시기 및 빈도)

- 당 분야별로 반기 1회 점검(분야별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추가 실시)

(점검대상)

- 해당 분야별 관리단장이 대형 국책사업 위주로 점검대상을 매년 1월중 선정

 

5)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제38조에 따라 토교통부 훈령 제934(2017.11.1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구성된 검수단 점검

(점검시기 및 빈도)

- 반기별 1회 정기점검

(점검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 중 부실 제보, 부실관련 언론 보도 현장 및 대규모 건설현장 등을 위주로 대상을 선정

 

6)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지방국토청장이라 한다)

(점검시기 및 빈도)

-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주관하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각 기관별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자체점검(매월 정기점검 포함) 실시

(점검대상)

- 관내 건설공사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한 현장(부실민원제기, 안전사고예방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직접 점검대상을 선정

 

7) 발주청 점검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장, 시장군수구청장

(점검시기 및 빈도)

-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주관하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각 기관별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자체점검(매월 정기점검 포함) 실시

(점검대상)

- 자체 발주공사 현장 중에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1회 이상 점검을 원칙

 

8) 특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점검을 추가 시행

 

 

3. 점검결과 조치

 

1) 일반사항

점검결과에 따라 벌점’,‘경고/주의’,‘시정조치조치

- 벌 점 :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건설기술진흥법53조에 따른 벌점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 경 고/주 의 :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벌점외의 사항으로서, 처리기한이 경과하거나, 적정시기에 조치하지 못하여 점검일 현재 기준으로 조치이행이 불가한 사항

- 시정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벌점외의 사항으로서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또는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

보수보강, 안전진단 등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 등이 중단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조치

건설사고 발생현장에 대하여는 사고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2) 점검결과에 대한 벌점부과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건설기술진흥법53(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및 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따라 벌점부과 등 처분 진행

 

출처-국가철도공단(현장점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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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 이상의 전선로 작업 및 근접작업을 시행한다.

 

2. 급, 단전 조작 시는 전기관제사와 협의하고 지적확인 환호응답한다.

 

3. 단전 조작, 지조 후에는 검전기로 단전을 확인한다.

 

4. 단전 확인 후 접지는 작업구간 양단에 설치한다.

 

5. 접지는 접지측을 먼저 설치하고, 철거 시에는 전선로 측을 먼저 철거한다.

 

6. 단로기는 가압상태에서 조작하지 않는다.

 

7. 작업 완료 후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접지 철거 후 급전한다.

 

8. 변압기 작업 시는 1차측 스위치(COS, PF)는 모두 개방한 후 작업한다.

 

9. 변압기 작업 시는 사용처와 협의하고 예비전원 등을 확보한다.

 

10. 가압 부분이 있는 좁은 장소에서 작업 시는 가압부와 이격거리를 먼저 확인한다.

 

11. 배전반 내부 가압부분 근접 작업 시는 단전 후 작업한다.

 

12. 콘덴서가 있거나 절연저항 측정 후의 설비는 작업 전에  충전된 잔류전하를 방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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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전이 가까울 때는 가스 발생으로 폭발 우려가 있으므로 화기 취급을 하지 않는다.

 

2. 충전 시 합선을 하지 않는다.

 

3. 전해액을 희석할 때에는 반드시 증류수에 진한 황산을 조금씩 넣어야 한다.

 

4. 전해액 취급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전해액이 손에 묻었을 때는 곧바로 비눗물로 씻는다.

 

5. 충전 작업장은 환기에 특히 유의한다.

 

6. 처음 충전라여 조제된 전해액은 냉각시킨 후 주입한다.

 

7. 금속제를 가지고 단자나 도선을 만질 때 합선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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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2. 피뢰기 작업 시 단로기를 지정된 조작봉으로 먼저 개방한다.

 

3. 피뢰기를 교체할 때 먼저 1차측을 개방하고 접지선을 취부한 후 1차측을 투입한다.

 

4. 피뢰기를 점검할 때 볼트너트의 상태, 접지선의 접속상태, 직렬캡의 이상 유무, 접지저항의 측정 등을 시행한다.

 

5. 콘덴서 작업 시에는 임할때는 콘덴서에 충전된 잔류전하를 방전시킨 후 작업한다.

 

6. 콘덴서 점검 시는 절연유의 누유여부, 방전코일의 이상유무, 접속부분의 변색유무, 외함의 변형 유무를 점검한다.

 

7. 콘덴서의 절연저항 측정은 규정에 명시된 계기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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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 단전을 제외한 모든 급단전 조작 시에는 전기관제사와 사전 협의한다.

 

2. 전기관제사로부터 현지 조작 지시를 받았을 때는 우선 급전계통을 확인하고 전기관제사의 지시대로 조작한다.

 

3. 정상 배전계통과 달리 운용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알수 있도록 개통 표시를 분명하게 한다.

 

4. 배전 계통의 변경 또는 절체 시 변경 내용을 관제처에 통보한다.

 

5. 연장급전 등으로 제한 급전 시에는 운전, 여객, 사무실 등의 순서로 주요 부하부터 공급하고 적절하게 부하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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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작업공정별 적정한 공구를 사용한다.

 

2. 수전 및 급전계통도, 작업범위 및 임무를 숙지한다.

 

3. 개폐기[단로기] 조작 시 지적확인 환호를 철저히 한다.

 

4. 각 기기의 잠금 및 해정 상태를 확인한다.

 

5. 단전을 확인하고 작업구간 양단에 접지걸이를 설치한다.

 

6. 절연장갑, 절연화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7. 충전전로 접근 한계거리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

 

8. 계측기 사용 전 작업원의 접촉여부를 확인한다.

 

9.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 시킨다.

 

10. 소내 계통도에 작업표지판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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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공정별 적정한 공구를 사용한다.

 

2. 부하상태에서 단로기[DS]를 개방하지 않는다.

 

3. 제어계통을 숙지하고 절연화, 안전모 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4. 제어장치의 전원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5. 계기용 변류기 2차측 단자는 단락한다.

 

6. 계기용 변압기 2차측 단자는 개방한다.

 

7. 유도전압 및 다른 전원이 가압되지 않도록 순서에 의한 작업을 시행한다.

 

8. 작업 시 무리한 힘이나 충격, 과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9. 작업 전, 후 작업원 및 공구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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