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흐름방지 장치

 

(1) 인류구간이 750m이상 또는 800m이상 개소 양단에 활차식, 도르래식, 스프링식 자동 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 합성전차선의 장력 중앙지점에 전선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흐름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2) 흐름방지장치는 가선의 장력 불균형으로 전선의 처짐․강하 등으로 늘어져 열차운전에 지장되지 않도록 전선의 이도, 가선높이 등의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상부횡단 급전선과 절연이격거리(최고온도 시)가 확보되도록 한다.
(3) 흐름방지장치에 사용되는 인류전선은 해당 선로의 조가선과 동일한 전선으로 하며 인류전선의 인장력은 현지 온도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흐름방지장치의 인류를 하기 전에 지선을 먼저 설치하여야 한다.
(4) 가동브래킷 또는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설치불량 등의 시공 잘못으로 전차선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위치 선정 등에 특히 유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5) 흐름방지장치가 설치되는 주축전주의 브래킷은 항상 선로에 대해 수직이 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6) 빔및스펜선빔에 설치하는 경우는 점퍼조가선의 접속과 드로퍼의 설치에 유의하여야 한다.
(7) M-T흐름방지선의 설치시 전차선에 경점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각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2. 순환전류방지 조치

 

(1) 가공전차선로가 순환전류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전선 상호간을 충분히 이격(300㎜ 이상) 시키든가 또는 전기적으로 완전 절연을 하도록 하고, 전선의 교차 등 부득이 한 경우 동일계통의 경우에는 균압하여 전위차가 없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조가선 및 전차선의 무효부분 교차는 되도록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마찰 및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설비 및 균압 설비를 한다.

 

 

3. 이종금속의 접속으로 인한 부식방지 대책

 

(1) 동선과 알루미늄선이 접속되는 개소에는 반드시 동계선에는 동슬리브를 끼워서 지지 또는 접속해야 한다.
(2) 가공전차선로 설계 및 시공에 있어서 이종금속의 접속이 최대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부급전선, 보호선이 동계이면 지락도선도 동계, 알루미늄계면 지락도선은 ACSR 사용 등)

(3) 이종전선 접속 및 분기 접속시에는 소정의 내부식성 금구를 사용한다.
(4) 동선과 알루미늄선을 분기 접속할 때에는(병렬접속 등) 반드시 동선을 알루미늄선의 아래쪽에 오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직선형 곡선당김금구를 빔하스팬선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종금속의 접촉 등에 의한 부식 및 소선, 단선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비절연보호선(FPW) 및 보호선용 접속선(CPW)은 반드시 동선 또는 동계 전선을 사용 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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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사항

 

(1) 가동브래킷 설치 전 먼저 전주 전면(레일쪽)에 레일 면을 정확히 측정 표시하고 가동브래킷 길이는 건식게이지에 따라 소정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동브래킷은 건식게이지 가고, 선로조건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선로 곡선반경, 전주의 건식위치, 지지물의 형식, 가고 등을 전주별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가동브래킷의 규격결정 명세표”를 작성하여 이 명세표에 의거 설치한다.(곡선반경 R=500 이하 내곡선인 경우 O형 3.0m이상 가동브래킷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터널 내에는 터널브래킷식, 가동브래킷식으로 할 수 있다.
(5) 가동브래킷은 설치금구로 전주, 하수강 등에 설치한다.

(6) 평행개소에는 가동 브래킷을 평행틀에 설치하고, 설치조건상 부득이한 경우 2본의 전주(복주 방식)에 설치한다.
(7) 현장 조립이 필요한 가동브래킷은 개별 장주도에 의거 조립하여 설치한다.

 

 

2. 고속철도 가동브래킷

 

(1) 고속철도 가동브래킷은 “1.6.1 공통사항”에 준하되 현장 작업장에서 미리 장주도에 의해 완전제작 조립한 후 설치하도록 한다.
(2) 상하선의 전차선 전주는 반드시 서로 같은 경간으로 완전 대향하여 설치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인 상호 이격거리와 운용의 안전성을 위해 반드시 한쪽 전주에 인장형 브래킷을 설치하면 다른 쪽 전주에는 압축형 브래킷을 설치하도록 한다.
(3) 에어조인트, 에어섹숀, 절연구분장치(중성구간) 개소의 중심전주에는 1.6m 중간전주에는 1.0m의 ㄷ형강의 평행틀을 제작 설치하여 평행구간의 선간 이격거리를 조정하기 위해 쌍브래킷을 설치한다
(4) 분기개소에는 1.6m의 ㄷ형강의 평행틀을 설치하여 2개 내지 3개의 브래킷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전차선 편위 조정을 하도록 설치한다.

(5) 가동브래킷 조립 설치시 반드시 오차와 허용한계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브래킷의 설치가 완료되면 전차선과 조가선을 가선할 수 있도록 가동브래킷을 선로궤도와 수직이 되도록 고정시킬 수 있는 임시 고정장치를 견고히 제작하여 전차선과 조가선의 가선장력에도 브래킷이 변화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가동브래킷 고정장치는 전차선의 1일 가선능력을 감안하여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을 사전에 제작 확보하여 한다.

(7) 250km/h급 전차선로의 CaKo 250가동브래킷은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① 250km/h급 전차선로의 가동브래킷은 일반구간에서는 1,200mm로 제작하고, 터널 구간에서는 850mm를 표준가고로 한다.
② 가동브래킷 상부 전주밴드의 설치위치는 조가선지지금구의 높이에 맞추어 설치하고, 표준온도 10℃를 기준으로 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고 온도변화와 전차선 가선길이에 따라 브래킷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③ 진동방지 파이프의 위치는 전차선 높이보다 385㎜(진동가고) 높이고 선로의 캔트를 고려하여 레일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고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표준간격은 758㎜ 으로 한다.
④ 가동브래킷은 가동브래킷용 전용밴드 또는 설치금구로 전주, 하수강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보강재는 가동브래킷형(I형 및 O형)에 따라 압축에 견디는 구조로 U볼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가동브래킷 조립시 모든 체결 볼트는 견고하게 조여야 하고 분할핀 삽입개소는 누락 없이 꽂은 후 빠지지 않게 끝을 벌려 놓아야 한다.
⑥ 가동브래킷 조립시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배수구는 반드시 하향으로 해야 한다.
⑦ 가동브래킷 하부 전주밴드에는 비절연보호선(FPW)을 설치할 경우 일체형 밴드를 사용한다.
⑧ 평행개소 가동브래킷 상부 조가선 체결금구는 조가선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클램프를 설치한다.
(8) 가동 브래킷의 절연애자 사용구분은 전철용 애자의 표준 사용 구분표” 에 따른다.

 

 

3. 일반철도용 가동브래킷

 

(1) 가동브래킷 상부 전철주 밴드의 설치위치는 조가선의 높이에서 77㎜(CdCu, CuMg 또는 Bz인 경우)를 낮추어야 하며, 표준온도 10℃를 기준으로 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고 온도변화와 전차선 가선길이에 따라 브래킷 위치를 조정하여 설치한다.
(2) 진동방지 파이프의 위치는 전차선 높이보다 350㎜ 높이고 선로의 캔트를 고려하여 레일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고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표준간격은 553㎜ 으로 한다.
(3) 가동브래킷은 가동브래킷용 전용밴드 또는 설치금구로 전주, 하수강 등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보강재는 가동브래킷형(I형 및 O형)에 따라 압축에 견디는 구조로 U볼트를 체결하여야 한다.
(4) 가동브래킷 조립시 모든 체결 볼트는 견고하게 조여야 하고 분할핀 삽입개소는 누락 없이 꽂은 후 빠지지 않게 끝을 벌려 놓아야 한다.
(5) 가동브래킷 조립시 수평 주파이프와 진동방지 파이프의 배수구는 반드시 하향으로 해야 한다.
(6) 가동브래킷 하부 전주밴드에는 비절연보호선(FPW) 설치가 가능하도록 일체형 밴드를 사용한다.
(7) 평행개소 가동브래킷 상부 조가선 체결금구는 조가선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클램프를 설치한다.
(8) 가동브래킷의 조정범위와 상․하밴드의 설치간격은 아래 표에 의하며, 특수가고(가고 500㎜ 이하)는 현장 여건에 맞추어 조정 설치한다.

 

가동 브래킷의 조정범위와 밴드간격(H)

가고
(L)㎜
건식게이지
(G)㎜
조 정 범 위(㎜) CANT ≦160의 곡선에
대응하는 건식범위
밴드설치간격
(H)㎜
960 3,000 O.F
I
2,200 ~ 3,400
2,300 ~ 3,300
2,600 ~ 3,000
2,500 ~ 2,900
1,000
1,000
3,500 O.F
I
2,700 ~ 3,700
2,800 ~ 3,800
3,100 ~ 3,500
3,000 ~ 3,400
1,200
1,200
4,000 O.F
I
3,200 ~ 4,200
3,300 ~ 4,300
3,600 ~ 4,000
3,500 ~ 3,900
1,400
1,400
4,500 O.F
I
3,700 ~ 4,700
3,800 ~ 4,800
4,100 ~ 4,500
4,000 ~ 4,400
1,400
1,400
1,900 I 1,850 ~ 2,200   1,000
2,100 O.F
I
1,800 ~ 2,300
1,950 ~ 2,400
  1,000
1,000
2,500 O.F
I
1,700 ~ 2,700
2,000 ~ 2,800
  1,000
1,000
710 3,000 O.F
I
2,700 ~ 3,200
2,800 ~ 3,300
  700
700
3,500 O.F
I
3,200 ~ 3,700
3,300 ~ 3,800
  800
800
4,000 O.F 3,700 ~ 4,200   1,000
2,100 O.F
I
1,800 ~ 2,300
2,050 ~ 2,400
  650
650
2,500 O.F
I
2,200 ~ 2,700
2,350 ~ 2,800
  650
650

 

 

4. 산업선형 가동브래킷 

 

(1) 선로의 곡선반경, 전주의 건식위치, 지지물의 형식, 가고 등을 전주별로 정밀하게 조사하여 가동브래킷의 제작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모든 부재는 제작도에 의거 정밀하게 재단하고 조립하여야 하며 아연도금의 손상 개소는 충분한 방식도색을 하여야 한다.
(3) 일반개소에 있어서 브래킷의 상부 전주밴드의 설치 위치는 조가선의 높이(지지점에 있어서 레일면상의 전차선 높이+가고)에서 48㎜를 낮추어야 하며, 기온 10℃를 기준으로 하여 선로와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일반개소에 있어서 브래킷의 상․하부 밴드 간격은 1,500㎜를 표준으로 한다.
(5) 4경간 평행개소에 있어서 상부 전주밴드의 설치 위치는 일반개소와 같은 방법으로 정하고 하부 전주밴드의 설치 위치만은 상부밴드에서 1,400㎜를 낮추어야 한다.
(6) 설치 순서는 가동브래킷의 전주밴드에 장간애자를 설치한 다음 수평주파이프 또는 수평지지선과 경사주파이프를 먼저 설치한 후 진동방지 파이프, 곡선당김금구, 브래킷 드로퍼, 니로스타선 등 순으로 결합 설치한다.
(7) 진동방지 파이프의 위치는 전차선 높이 + 300㎜로 하고, 선로의 캔트를 고려하여 레일면과 수평을 이루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주의 건식게이지가 3m인 경우 브래킷의 주 파이프 길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9) 브래킷의 설치가 끝난 다음에 풍압이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브래킷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선으로 브래킷을 고정시키거나, 브래킷홀더(Bracket Holder)로 고정시키되 장기간 고정시 가동브래킷의 회전에 지장 없도록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5. 터널 브래킷

 

(1) 터널 시․종단에 설치하는 터널브래킷은 터널시․종점으로부터 5m 이내의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및 경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터널브래킷의 경간은 20m 이하로 한다. 다만, 선로조건이나 가선방식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브래킷 지지금구는 건축한계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앵커볼트 매입시는 주위의 터널벽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하며 앵커가 빠지지 않도록 매입 하여야 한다.
(4) 터널 내는 절연이격 거리와 전차선의 높이가 제한되므로 설계도의 지지점 경간보다 확대 시공하는 것을 금하며 각부의 볼트 너트는 완전하게 조임을 하여야 한다.
(5) 터널브래킷의 설치 높이는 터널 천장과 조가선의 이격거리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여서 시공하여야 하며 인접 브래킷과의 차는 40㎜(20m 경간기준) 이내로 한다.

(6) 절연물의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래킷의 포장은 전차선로의 가압시험 직전까지 두어야 한다.

 

 

6. 전철용 애자

 

(1)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애자는 현수애자, 장간애자 및 지지애자를 사용한다.
(2) 염해우려 지역, 공장지대 등 공해지역에는 내 오손용 애자를 사용하거나 현수애자의 경우 그 수량을 늘려 설치한다.
(3) 기기배선용 애자는 급전선 및 부급전선(보호선)에 준한다.
(4) 애자의 절연누설거리 등 절연성능은 환경조건, 운영조건 등을 반영하여 공단이 정하는 참고도, 시설도, 부품도 등에 의한다.

 

 

7. 전철용 완철

 

(1) 전철용 완철은 특수한 장소 이외에는 시설 참고도에 의한다.
(2) 완철은 전주밴드 또는 붙임 철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 또는 텐션바에 의하여 지지하며, 2단 이상의 경우는 암프레스를 사용할 수 있다.
(3) 문형완철(전주대용물)은 형강 또는 강관을 사용하여 빔에 시설한다.
(4) 역구내 빔에 설치하는 급전선로는 빔 상부에 문형완철을 설치하여 지지함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역간에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빔 하부에 설치할 수 있다.

1. 일반사항

 

(1) 각도주, 인류주 기타 불평형 장력이 작용하는 전철주에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시설한다.
(2) 지선은 용지 내에 시설하여 통행인․자동차 등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에 시설한다. 다만, 야광페인트로 도색된 보호관(보호커버)을 사용하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선은 135㎟, 90㎟ 및 55㎟의 아연도강연선 또는 동등 이상의 아연도강봉을 사용하며 전철용 지선설비는 다음 표에 의한다.

 

전철용 지선설비 사용구분

구분 선종 지선기초 적용방법 비고
V형지선 (2단지선) St(아연도강연선) 콘크리트 장력, 인류, 
흐름방지개소
 
강봉지선 강봉 콘크리트 장력, 인류, 
흐름방지개소
 

 

(4) 지선은 설계도에 의하여 3종A급의 아연도강연선(KS D 7007)을 사용하고, 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을 사용하며, 강재류(강봉)의 아연도금은 “KRCS 47 30 10 3.1.33 강재의 방청공사”에 의한다.
(5) 지선의 전주에 대한 설치 각도는 45도를 표준으로 하고 수평하중의 분담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최저 30도까지 줄일 수 있다.
(6) 지선의 방향은 인장력방향과 일치(정반대 방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지선은 전선 가선전에 설치해야 하며 설치 시에는 지선의 인장 측으로 전주의 수직 중심선에서 40~60㎜정도 기울 정도로 과장력을 미리가하여 전차선 가선 후 본 장력 측으로 전주가 기울지 않도록 시설해야 한다.

(8) 와이어크립(W.C)을 사용하는 지선은 크립의 상호간격을 150㎜로 하고 강연선의 끝부분은 와이어크립으로 부터 300㎜ 이상의 여유를 두되 끝부분의 소선이 풀리지 않도록 1.6㎜의 아연도 철연선으로 끝부분을 3회 이상 감은 다음 본지선에 밀착시켜 5회 이상 미려하고 견고하게 감아야 한다.(보통지선의 경우)
(9) 가공전차선․급전선 및 부급전선의 인류용 밴드와 지선용 전주밴드는 분리하여 시설하며, 진동이 심한 교량 등 밴드고정용 볼트․너트 체결시 풀림방지용 록킹너트, 이중너트 또는 풀림방지 너트를 설치하여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10) 도로에 접근하여 설치하는 지선은 방호설비와 안전 표지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지선의 안전율은 선형일 경우 2.5 이상, 강봉형의 경우 소재 허용응력에 대하여 1.0 이상으로 한다.
(12) 방음벽, 옹벽기초, 배수로기초, 공동관로, 횡단전선관, 맨홀, 핸드홀이 전철주와 간섭 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지선기초

 

(1) 지선 기초의 설치위치는 전주중심에서 지선기초 전면까지의 거리를 7m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한다.
(2) 지선 기초 터파기는 소정의 크기대로 지형을 확인하여 파괴지내력이 최대로 활용되는 구조로 굴착 시공하여야 한다.
(3) 지선 기초의 앵커는 설계도에 의거 제작하고, 상부에서 1m 이상까지 용융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4) 지선기초 콘크리트 배합비는 1 : 3 : 6에 의한다.
(5) 콘크리트 기초의 거푸집은 상부에서 600㎜까지로 하고 콘크리트 기초 상부가 지면으로부터 200㎜ 정도 노출되게 설치한다.
(6) 지선기초를 비탈면에 설치할 때 측압의 부족으로 기초 전체가 부상하는 일이 없도록 시공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7) 지선은 하중과 토질에 적합한 콘크리트 기초 또는 지선용 블록을 사용한다.
(8) 지선을 취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류용 철주로 대용할 수 있다.

 

 

3. 지선의 사용제한 및 횡단

 

(1)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철주․콘크리트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풍압하중의 1/2 이상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의 강도를 분담시키지 아니한다.
(2) 가공전차선로용 지선은 철도를 횡단하여 시설할 수 없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1. 고정 빔

 

(1) 빔의 종별은 고정 빔과 스팬선 빔으로 하고 그 구성은 공단이 정하는 철도전철전력참고도(전차선), 시설도, 부품도, 빔 재료명세표에 의한다.
(2) 고정 빔의 길이별 호칭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빔의 사용구분

호칭 길이[m] 호칭 길이[m]
1선용
2선용
3선용
4선용
5선용
6까지
6 초과 10까지
10 초과 14까지
14 초과 18까지
18 초과 22까지
6선용
7선용
8선용
9선용

22 초과 26까지
26 초과 30까지
30 초과 34까지
34 초과 38까지

(3) 고정 빔은 4각 빔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스팬선 빔, 강관 빔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① 5선용 이하 : 4각트러스 빔
② 6선용 이상 : 4각트러스라멘 빔(하수강 설치개소 5선용)
(4) 고정 빔은 전주밴드 또는 설치금구에 의하여 전주에 설치한다. 다만 외팔 빔은 서스펜션 롯드 또는 지지재에 의하여 지지한다.
(5) 인접 경간 시설물과의 조화를 위해 구조검토 하여 고정 빔을 설치 할 수 있다.
(6) 빔은 빔의 길이, 용도, 가선전선의 수량 및 선종에 따라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빔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를 참조한다.

 

빔의 사용구분

구분 사용빔 비고
2, 3선용(14m까지) 크로스빔, 평면트러스빔, V형트러스빔,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찬넬빔
 
4선용(14m초과 18m까지)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5선용(18m초과 22m까지)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스팬선빔  
6선용(22m초과 26m까지)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7선용(26m초과 30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8선용(30m초과 34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9선용(34m초과 38m까지) 4각트러스라멘빔, 강관빔, 스팬선빔  
10선용 이상  스팬선빔  
인출 (모선) V형트러스라멘빔, 4각트러스빔, 강관빔   

(7) 빔 길이는 반드시 전주 건립후 (㎝)단위로 실측하여 정확한 길이로 제작도를 작성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8) 정거장 구내 선로배선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선로 종단도를 작성하여 하수강 제작 등 관련 지지물 제작 설치에 참고토록 한다.
(9) 빔의 주재는 접속점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접속시 접속부분에서 강도의 저하가 없도록 한다.
(10) 빔 조립은 우선 주재의 접속점을 완전하게 접속하여, 접속점에서 주재의 강도가 저하 되는 일이 없도록 한 다음 입속, 사재, 강판 순으로 견고하게 곡률 반경을 주어가며 조립하여야 한다.
(11) 빔을 설치하기 전에 전주위치와 빔의 길이, 경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빔의 설치높이(하수강 설치용, 빔하스팬선용, 가압빔용 등)를 확인 표시한 후 설치한다.
(12) 빔을 건립할 때에는 빔 중앙에 로프를 걸고 빔 양단에 조정용 밧줄을 매어 안전하게 인양하여 설치한다.
(13) 빔 신설은 수직 및 수평을 정확히 맞추어야 하며 특히 강재의 변형과 안전에 유의한다.
(14) V형 트러스라멘빔은 하수강을 설치하는 구간은 22m까지, 빔하스팬선을 설치하는 구간은 26m까지 사용할 수 있다.
(15) 빔의 길이가 6선용(22m초과 38m까지) 이상이면 4각 트러스라멘빔을 사용하고, 38m 를 초과하는 것은 스팬선 빔을 사용한다. 다만. 인접 경간 시설물과의 조화를 위해 구조 검토하여 고정 빔을 설치 할 수 있다.
(16) 외팔 빔은 2선용 이하에만 사용한다.
(17) 인출용(Structure) 빔은 4각 트러스 빔을 표준으로 하고 타 용도 겸용의 경우는 V형 라멘 빔, 강관 빔 또는 4각 트러스라멘 빔을 사용할 수 있다.
(18) 빔형 고정브래킷은 “외팔 빔”으로 호칭하며, 가동브래킷 및 고정브래킷은 “빔”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9) 빔의 레일면상 설치 높이는 빔의 종류, 전차선의 높이, 사용애자(클래비스형 또는 볼형 현수애자) 가선방식(하수강 방식 또는 빔하스팬선방식)등을 고려한 장주도에 의거 결정한다.

 

 

2. 문형빔

 

(1) 문형 빔의 구조는 제작도면에 의거 제작하며 본체의 구조는 ㄷ형강 또는 T형강을 주재로 하여 철판으로 주재간을 용접 조립한 골조로 구성한다.
(2) 도금 및 용접은 용융아연도금과 강재류의 전기용접에 의하는 외에 KS규격에 의해 정확하고 견고하게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3) 빔의 길이에 따라 빔의 단면 높이가 다르며 긴 빔은 2개 또는 3개로 분리 제작하여 현지 작업기지에서 이음매판을 이용하여 볼트 조임으로 조립한다. 이음매에 사용되는 볼트, 너트용 철강재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3종(SS50)을 사용한다.
(4) 빔의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4~5칸 마다 비틀림 방지 금구를 제작 설치한다.
(5) 빔 제작 시 빔의 상부주재 중간부분이 양끝의 설치부보다 활꼴 모양으로 반대로 휘도록 미리 약간의 장력을 가하여 제작을 하고 설치 후 하중으로 인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제작한다.
(6) 빔의 구성 표는 다음과 같다.

 

빔의 구성 표

경  간(m) 빔 높이(㎜) 빔 길이 (㎜) 칸수 연결개수 전철주형태 빔의 역 휨
10.80≤ℓ≤11.55 450 425 1 0 HE300B 3㎝
11.55≤ℓ≤15.30 550 525 1 0 HE300B 3㎝
15.30≤ℓ≤19.80 550 525 2 1 HE300B 5㎝
19.80≤ℓ≤22.80 650 770 2 1 조합철주 7㎝
22.80≤ℓ≤30.30 650 770 3 2 조합철주 9㎝

(7) 빔의 접속재는 제작도면에 의거 정밀히 제작하여 주재와의 볼트접속은 모두 2중 너트조임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재와는 밀착되게 견고히 조립하여야 한다.

(8) 빔 설치시는 수직 및 수평을 정확하게 맞추어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강재의 변형과 빔의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스팬선 빔

 

(1) 스팬선 빔의 주 스팬선은 빔의 구조에 적합한 전선[카드뮴동연선 95(19/2.5)㎟ 또는 스테인리스 강연선 40(19/1.625)㎟]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스팬선 및 빔하스팬선은 카드뮴동연선 70(19/2.1)㎟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부식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고, 표준장력으로 가선하여야 하며 소선단선이 없도록 시설한다.
(2) 드로퍼는 카드뮴동연선 10㎟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부식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스팬선과의 취부는 압축을 피하고 또한 이종금속의 접속 등에 의한 부식을 일으키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스팬선은 가선 하중을 균등하게 분포시켜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드로퍼 간격 및 길이를 정밀조정하고, 드로퍼선 인장하중(안전율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설하여야 한다.
(4) 전차선을 가선하지 않는 궤도 상부에는 장래 가선을 고려하여 합성전차선의 중량에 상당하는 철추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레일면상 높이 8m 이상의 스팬선에 사용하는 애자의 위치, 연결 개수 등은 될 수 있는 한 보수작업을 경감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스팬선은 설치금구로 철주, 하수강, 벽체 등에 설치한다.

 

 

4. 빔하스팬선

 

(1) 설계도에 의거 소정의 전선[카드뮴동연선 70(19/2.1)㎟]을 사용하고 표준장력으로 가선하여야 하며, 조가선의 연선이 끝난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2) 빔하스팬선의 장력을 조정하는 스프링 밸런서는 전차선의 횡장력을 받는 곳은 장력 반대쪽 지지점 방향으로 통일하여 설치한다.
(3) 빔하스팬선의 온도변화에 따른 장력변화는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조정 되도록 설치한다.
(4) 빔하스팬선용 스프링밸런서는 빔하스팬선의 한쪽에 설치한다. 다만, 빔하스팬선을 2본 이상 연속하여 시설할 때는 스프링밸런서의 설치위치는 지그재그로 설치하고 차고, 차량기지 등에서 4선 이하인 경우는 턴버클로 할 수 있다.
(5) 직선형 곡선당김금구를 빔하스팬선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종금속의 접촉 등에 의한 부식 및 소선, 단선이 없도록 설치하고 동일 스팬선에 2조 이상 병설하는 경우는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설비한다.

(6) 전차선의 조정이 끝나면 전차선 중량으로 인한 빔하스팬선의 늘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가선과 스팬선간을 드로퍼로 연결하여야 한다.
(7) 빔하스펜선용 스프링밸런서 배수구멍은 하향(지면)으로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조차장․차량기지․정거장구내 등 합성전차선이 밀집하는 장소, 교차장치 설치개소 등 브래킷 설치가 곤란한 곳에는 빔하스팬선식 또는 가압빔식을 사용할 수 있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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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철주 및 빔의 사용재료, 가공조립과 볼트 너트의 이완방지는 “KCS 14 31 00 강구조공사” 및 설계도의 재료명세표에 의하며 아연도금은 “KRCS 47 30 10 3.1.33 강재의 방청공사”에 의한다.

(2) 철주 및 빔 등 강구조물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전철용 6각 볼트 너트를 사용하고 조인후의 여유길이가 5㎜정도 남는 길이의 것을 사용한다.
(3) 철주 및 빔의 부재 및 볼트류는 직접 지면과의 접촉을 피하고 목재 혹은 가마니 등을 깔고 그 위에 조립하기 좋게 선별 배치한다.
(4) 철주 및 빔의 부재 및 볼트류는 흙이 묻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경지 부근에서는 화학비료, 농약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연도금 부위가 부식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철주의 콘크리트 기초가 지지용 앵커볼트인 경우 콘크리트가 철주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때 까지 철주를 조립 또는 건립하여서는 안 된다.
(6) 철주 및 빔의 조립시 볼트의 설치 방향은 조합 철주는 내부방향, 빔은 외부방향으로 하고 부득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기점 방향으로 향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7) 전주는 전주별 장주도에 의해 필요한 소요길이와 전주에 장주되는 각종 지지물 설치용 구멍은 전주길이 제단시에 미리 구멍을 공장에서 뚫어 용융아연도금을 하게 되므로 전주 운반시나 전주 건식시 도금이 손상 되지 않도록 정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만약 도금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아연도금과 같은 내구성을 가진 도색을 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8) 전주 건식 시에는 전주에 레일 면상까지의 높이표시를 정확하게 하여 건식후의 장주높이와 위치에 오차가 없도록 정확한 길이로 건식하여야 한다.
(9) 교량상의 Base plate용 전주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와셔와 2중 너트로 견고히 고정시켜 설치한다.
(10) 좌판(Baseplate)부 전주 건식 시에는 전주의 기울기 등을 조정하기 위해 조정너트 등을 삽입하여 조정을 하여야 한다.
(11) 방음벽, 옹벽기초, 배수로기초, 공동관로, 횡단전선관, 맨홀, 핸드홀이 전철주와 간섭 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2. 가공 및 방식


(1) 철주 및 빔의 가공은 “KCS 14 31 10 제작”에 의한다.
(2) 철주 및 빔의 도금은 “KCS 14 31 40 도장” 및 “KRCS 47 30 30 전차선로공사 일반사항”에 의한다.

 

 

3. 조립 및 불량재의 처리

 

(1) 강재가공이 끝나면 조립상태를 현장 설치 전에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조립은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에 의한다.
(3) 제작과정에서 생긴 불량자재는 경미한 것은 현장 보수 처리하고 강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가공할 때 생긴 스크랩(Scrap)은 깨끗이 제거한다.
(5) 아연도금후의 현장가공은 가급적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연도금에 버금가는 특수 도색을 하여 방식(防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철주, 빔, 하수강, 옹벽 및 교량 철주기초 등 구조가 복잡한 것은 가공이 끝난 다음 도금에 앞서 임시 조립을 하여 각부의 치수, 비틀림, 사재의 누락, 볼트구멍의 정확성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7) 임시조립 결과 주재에 주요한 하자(볼트 구멍을 넓혀야 하거나 치수가 허용 오차를 넘거나)가 발견되면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4. 볼트너트

 

(1) 볼트와 너트는 KS D 1002(6각볼트), KS B 1012(6각너트 미터나사), KS B 0201(미터 보통나사)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철주, 빔, 하수강 등의 조립에 사용하는 볼트와 너트는 전철용 강(6각)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하고, 너트의 이완 탈락 방지가 특히 필요한 전철설비에는 전철용 코터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볼트를 망치로 타격하여 끼워서는 안 되며, 너트의 조임은 토크렌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스패너(Spanner)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철주기초 앵커 볼트는 2중 너트 체결 후 남은 길이는 너트 두께만큼을 표준으로 한다.
(4) 진동이 심한 교량 등에는 풀림방지용 록킹너트, 이중너트 또는 풀림방지 너트를 설치하여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5) 가선금구류, 애자 및 애자금구류 등의 분할핀(할핀)을 삽입하게 된 볼트, 너트에는 소정(스테인리스 또는 청동제)의 분할핀을 사용하고 탈락이 없도록 벌려 놓아야 한다.
(6) 볼트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① 조립식 철주의 볼트, 너트의 체결 시 볼트의 끝 방향은 안쪽으로 한다.
② 고정 빔 중 4각빔은 바깥쪽(단, 상부주재는 안쪽으로)으로 하고 V빔 상부 주재 쪽은 안쪽으로, 하부 주재 쪽은 기점쪽으로 끝이 향하게 한다.
③ 기타 빔은 V빔에 준하고 방향성이 없는 것은 선로 기점 쪽으로 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선로와 무관한 것은 전원 측으로 한다.
④ 빔 상부 프레스트용은 아래쪽으로 하부 프레스트는 윗쪽으로 향하게 한다.
⑤ 기타 부득이한 것은 예외로 한다.

 

 

5. 아연도금

 

(1) 아연도금은 KS D 2351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아연도금의 적용구분은 아래 표에 의하며 아연은 KS D 2351(아연지금)의 2종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연도금의 적용구분 

부착량 (g/㎡) 유산동
시험횟수
적용구분 부착량
두께환산(㎛)
400이상(350) 4회 이상 볼트, 너트, 와셔 56이상
450이상(400) 5회 이상 애자금구, 경완철, 암지지금구 I․O Type 63이상
500이상(400) 5회 이상 가선금구, 밴드, 터널금구 70이상
550이상(450) 6회 이상 철주, 빔, 철봉, 완철 등 형강 및 평강류가 물이나 땅에
접하는 강재
77이상
(주) 1. “( )”는 최소 부착량 (g/㎡)
       2. 필요시 용융알루미늄도금

 

(2) 공해로 산화부식이 심히 우려되는 곳의 강제는 용융아연도금 후에 에폭시(Epoxy)계 수지 도료로 도색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 후 시행한다.

 

 

6. 철주 건식

 

(1) 철주를 건식할 때 사용하는 기기 및 공구 등은 들어 올리는 하중 및 충격하중 등에 충분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한다.
(2) 부재의 조립은 “KCS 14 31 30 조립 및 설치” 에 의하고, 순서는 밑 기초부에서부터 조립한다.
(3) 부재는 휨 하중(Bending Moment) 및 충격하중에 손상되기 쉬우므로 달아 올리고 또 설치할 때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4) 주주재의 연결 볼트는 달아 올린 상태에서 전량을 끼우고 충분히 조인 후 와이어로프 (Wire Rope)를 늦춰야한다.
(5) 철주의 기계화 시공은 완전조립 및 검사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철주의 휨은 철주의 전차선 높이에서 50㎜ 이내로 한다.
(7) 철주의 비틀림은 상시하중(풍압에서는 병종풍압하중)에서 회전각이 0.1라디안(5.73 도) 이내로 한다.

 

 

7. 레일면 표기(R․L 표기)

 

(1) 전철주의 레일면 높이는 선로쪽의 전주 정면에 흑색 페인트를 사용하여 폭20㎜ 길이 50㎜로 표시하고 표시된 좌측상부에는 제3호 자체(38㎜×55㎜), 철도분야전자도면작성 표준 및 철도공사 CI규격에 의거 R․L을 표기하여야 한다.

 

 

8. 터널 C찬넬 설치 방법 및 시험

 

(1) C-찬넬(터널 매립 전차선로 하수강 등 기초)의 시공은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C찬넬의 설치 위치는 명시된 도면 및 Pegging Plan에 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② C찬넬간 간격 허용오차는 ± 10mm, km당 시공오차는 ±500mm, 경간 시공오차는 ±100mm, 개소당 축의 측면위치는 ±30mm이내 이어야 한다.
③ C찬넬 설치시 무리한 힘을 가하여 재질의 강도저하 및 구부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C찬넬의 홈에 콘크리트 등 이물질이 끼이지 않도록 하여 추후 전차선로 지지물(하수강) 설치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 양생 후 최종 인수검사전까지 C찬넬 내부의 마감재(스티로폴 또는 스폰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최종 인수검사 전까지 각 C찬넬 설치개소의 자료(측량결과, 찬넬간 상하부 설치간격, C찬넬 타입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C-찬넬의 적용하중은 설계속도 350km/h급 이하(일반철도 포함)에서는 10kN이상으로 하고, 400km/h급 이상에서는 12kN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C-찬넬의 시험빈도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① 터널길이가 1250m 미만의 경우 C-찬넬 TYPE-A, C, D(3,050mm)중 2개소를 샘플링하여 시험한다
② 터널길이가 1250m 이상의 경우 C-찬넬 TYPE-A, C, D(3,050mm)중 계수 조정형 샘플링검사 기준의 20%을 표본추출 선정하여 시험한다.
③ 1개 터널에 2개 이상의 시공사가 설치한 경우 시공사 별로 시험대상 선정기준에 의거 표본 추출하여 시행한다.
· 예시) 1개 터널에 TYPE-A, C, D수량이 56개인 경우 검사수량(51~90)의 샘플수량 13 을 적용하여 13×0.2(20%)=2.6이므로 3개소를 시행함.
④ 급전선 브래킷 지지용 C-찬넬(B-TYPE)의 경우 수직하중 102kg 초과, 수평하중 200kg를 초과할 경우 3.1항 및 3.2항에 따라 시험 한다.
(4) C-찬넬의 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터널 라이닝 타설( 1개월 이상 경과로부터)양생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터널 라이닝 Con'c에 매립되어 있는 C-형찬넬홈 내부 스티로폴을 필요한 만큼 제거 후 고정용 볼트를 삽입한다.
③ C-찬넬에 삽입된 고정용 볼트에 연결하고 플레이트 및 재하프레임, 인발시험기(유압실린더)를 설치하고 버팀발 양쪽에 특수 고무패드를 끼워 넣는다.
④ 변위계 설치 및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⑤ 변위계 및 유압계를 시험기에 연결한다.
⑥ ZERO 셋팅을 한다.
⑦ 시험장력값(10~12kN)까지 장력을 수직하중 방향으로 서서히 증가시키고 변위 발생시 장력의 인가를 중단한다.
⑧ 시험 후 C-형찬넬에 삽입된 볼트와 인발시험기를 분리시킨 후 콘크리트 및 C-찬넬의 손상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⑨ C-찬넬의 변위 유무를 사진 촬영하여 기록한다.

(5) 시험장비 및 부속장비는 다음과 같다.
① 유압시험기 : 압력700bar, 용량10ton(교정검사 필 할것)
② 변 위 계 : 측정30mm, 정밀도 0.01mm
③ 특수고무패드(재하프레임)
④ 고소작업차량 : 스카이450, 용량 6ton
⑤ 조명설비(후레쉬) 등 기타 필요장비는 시험자와 협의한다.
(6) 시험후 판단기준은 고속 및 일반철도구간 인발하중 적용 시 변위,손상의 유무로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1. 대관 및 안전조치

 

(1) 본 공사에 수반되는 토목공사는 반드시 관계기관이나 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2) 케이블공사를 위하여 점용되는 도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부근의 주민이나 일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현장 사무실 부지 임차 등 필요한 모든 인․허가 및 신고사항을 이행하여 공사의 시공, 현장관리, 준공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업무추진 상 필요한 경우 발주자가 공문의 발, 수신처리 가능) 단,도로점용 및 도로굴착 허가는 발주자가 추진하나 수급인은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차량 통행이 번잡한 곳은 교통정리를 위한 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통행인 및 통행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안내판, 안전칸막이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위험표시등을 설치하여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5)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맨홀, 전력구 또는 밀폐된 장소에서 작업 시는 소정의 방법으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유해 가스를 탐지하며 항상 환기시켜 작업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6) 변전소 구내 등 활선접근 작업 시는 항상 충전부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되도록 이격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활선접근 범위 내의 작업 시에는 감독 및 설비관리사업소 직원의 입회하에 방호 Net, 방호판 등 제반 안전시설을 구비하여 작업의 안전을 기한다.

(7) 공사 준공 후 시설물을 발주자가 인수할 때 까지 감시원을 배치, 전 구간을 순회 감시하여 자재의 도난 및 기타 사고에 대처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사고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8) 공사를 위하여 전력구 및 변전소 출입 시에는 사전에 설비 관리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9) 기타, 안전 작업수칙 및 관련 법령의 안전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화재 및 환경 오염방지

 

(1) 방화 대책
① 케이블 공사 시 화기를 취급할 때는 전담 화재감시원을 배치해야 하며, 작업장 주위에 인화물질을 쌓아두지 말고 수시로 청소하고 주위를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② 소화기는 현장 여건에 적합한 것으로 방사거리, 소화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화기 취급 작업장 별로 2개 이상 항시 보유하여야 하며, 사용 후 즉시 재 충진 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취급 면허자의 정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산업폐기물 관리
①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량 수거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 케이블, 케이블 보호용 목재, 시트 등 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폐기물, 쓰레기 등은 즉시 전량 수거, 회수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수된 산업폐기물은 『특정 폐기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 케이블 및 시설물 방호대책 

 

(1) 가설 받침틀, 접속공구의 낙하 등으로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개소 및 기설선로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케이블을 방호하여야 한다.
(2) 케이블헤드 접속, 케이블 포설, 기타 작업 등에 사용되는 비계 설치 시 풍압, 작업자, 중량, 공구, 장비, 기타 포설장력 등의 하중에 충분한 강도로 설치하여 안전작업 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3) 가설자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의하여 "안전인증기준"의 획득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설선로의 유도전압 대책

 

(1) 병행하는 타 회선이 단심 케이블인 경우 유도전압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 기설 계통과 병행 하는 경우 케이블 심선에 상당한 전자유도 전압이 유기되므로 케이블 접속 시 심선 접지를 하고 절연용 보호장갑을 착용해서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특히 케이블 절단 및 도체 연결(압축)시 사용하는 톱, 압축공구 등은 반드시 접지를 한 뒤 사용하여야 한다.

(3) 지중전선로의 이격거리
①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약전류 전선로에 대한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 장해를 미치지 않도록 기설 지중약전류 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시키고 또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② 지중전선로와 지중 약전류 전선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로서 특고압지중전선에서는 60㎝이하의 경우에는 접근 또는 교차하는 부분을 가급적 단축하고 지중전선과 지중 약 전류 전선 상호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한다. 단,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전력보안 통신용의 지중 약 전류전선과 접촉치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4)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이격거리가 1m이하인 경우 지중전선과 관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5) 직류식 전기철도와 귀선의 비절연부분과 금속성 지중관로가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는 상호 이격거리를 1m이상으로 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에 귀선의 비절연 부분과 관로와의 사이에 부도체 격리물을 설치해서 전류가 1m이상 통과하지 않아 양자간을 유통되지 않도록 할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않는다.
(6) 케이블 상호간의 이격거리
저압지중전선과 고압지중전선 또는 저압 혹은 고압 지중전선과 특고 지중전선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 상호간의 거리가 30㎝이하의 경우는 상호간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여야 한다.

 

 

1.3.6 준공처리

 

(1) 준공계 접수시 시공자는 공사준공, 자재 수량표, 공사 개요도, 공사 평면도, 케이블 종
단도, 케이블 포설 기록표, 케이블 오프셋 일람표, 접속 기록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보
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준공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하여 지중선로 경과지의 지표면, 지하공간 위치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전자지도(수치지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20)

1. 기초공사

 

(1) 측량
① 기초설계도면에 표시된 최종규모까지 측량 후 시공지점 굴토위치를 표시한다.
② 기기기초 GL은 설계도에 명시된 GL을 기준으로 한다.
③ 측량표는 그 위치나 높이가 변동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④ 측량 기준점은 토목, 건축, 변전 모두 한점을 이용하여야 한다.

 

(2) 터파기
①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는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골라야 한다.
② 터파기 완료 후 기초의 크기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터파기 시공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수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만일 발파작업이 필요할 때는 시방서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암반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⑦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에 사용할 흙을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3) 말뚝박기

① 기초말뚝은 시험말뚝을 박고 소요의 지지력, 말뚝의 치수등을 검사한 후에 말뚝을 구입 또는 제작하여야 한다.
② 말뚝의 외관검사를 시행하여 결함 또는 균열이 있는 불량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파일시공에 있어서 착공 전에 사용할 기계기구, 가설비, 타입순서를 기재한 배치도, 공정표 기타 공사에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파일항타는 우선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에 시험 항타를 시행한 후 그 결과(길이, 개수)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⑤ 항타기록은 지지력계산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상세히 기록하고 항타완료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항타시 말뚝두부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보호장치 또는 완충장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항타 위치는 정확히 측량하였는지 확인한다.
⑧ 모든 말뚝에는 말뚝길이 30㎝마다(최종길이 3m길이에 대해서는 10㎝마다 매몰(埋沒) 측정을 위한 눈금을 표시하고 각 말뚝박기마다 기록하여야 한다.
⑨ 파일은 직각 2방향에서 트랜싯(Transit)로 측정하면서 연직으로 진입한다.
⑩ 항타 순서는 중앙에서 주변으로 항타하여야 한다. 만일 중앙부의 파일을 최후에 타입하게 되면 대개 소정의 심도까지의 타입이 곤란하게 되고 그 주위의 유해한 곡응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⑪ 말뚝박기를 완료한 때에는 말뚝머리는 소정의 높이로 콘크리트를 깨어내고 말뚝의 철근을 구조물에 충분히 결속(結束)되도록 정착시켜야 한다.

 

(4) 잡석 깔기
① 잡석재는 세척된 것으로 단단하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② 터파기 바닥을 고른 후 잡석을 도면대로 깔고 해머 등으로 충분히 다진다.
③ 다짐에 의하여 두께가 부족하게 되면 재료를 충분히 보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한다.

 

(5) 기초 콘크리트 타설
① 콘크리트는 잡석사이에 고르게 쳐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철근 배근 및 거푸집설치를 위한 수평면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철근배근
① 철근이 휘어졌거나 결함이 있는 철근을 사용하지 않았나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철근 배근 전후에 먼지나 기름 등 불순물이 묻어있거나 심하게 부식되었는지 확인한다.
③ 철근의 종류, 크기, 위치 및 간격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④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⑤ 철근의 결속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0.9㎜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⑥ 철근이음부분의 위치는 가급적 동일하지 않게 배치하여야 한다.
⑦ 철근이음부분의 위치는 인장응력이 큰 부분은 피해야 한다.

 

(7) 철구기초 각입
① 철구기초재를 콘크리트 블록 중심에 설치하여 4각 동시 각입을 하고 기초부분의 가조립을 한다.
② 트랜싯으로 전후 철구와의 방향을 확인한 후 본 철구방향을 결정한 다음 대각 및 수평 거리를 측정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 주각재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철구 기초재의 본 조임 및 각입조정 완료 후 즉시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각입 후 즉시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직전에 반드시 각입 상태(방향, 대각거리, 근개거리, 고저차, 기울기 등) 재확인한 후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⑤ 철구 기초재의 높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철편을 사용하여야 하며, 절대로 합판이나 목재를 이용하여 높이를 조정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8) 거푸집 설치
① 설치된 거푸집의 형태, 선, 각도는 정확히 하여야 한다.
② 거푸집 내면의 널판에는 박리제를 바른다.
③ 거푸집 결속재는 콘크리트 타설 및 진동에 의한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④ 이음부는 몰탈이 새지 않도록 하고, 연속적인 표면에 불규칙한 면이 없는 매끈한 표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⑥ 노출된 외곽 모서리는 모서리 따기로 하되 청결하고 곧고, 균일한 단면이 되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작업
①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치는 장소를 정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타르를 바닥에 깔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를 타설전에 설계도면에 명시된 재료규격의 사용여부 및 배합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⑤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⑥ 한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을 완료할 때까지 연속 타설을 하여야 한다.
⑦ 콘크리트는 타설 도중 및 타설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⑧ 봉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는 15㎝이하, 물 반죽일 때는 30㎝이하로 한다.
⑨ 덕트 내의 충분한 배수를 위하여 도면에 명시한대로 기울기를 주어 정밀히 시공한다.
⑩ 덕트는 매 10m에 1개소씩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케이블 랙은 1m간격으로 설치하므로 콘크리트 타설시 앵커볼트 설치에 철저를 기 해야하며 최상단 앵커볼트를 철근에 용접하여 시공한다.
⑫ 덕트의 내부측 모서리는 조작용 전선 설치시 전선이 상하지 않도록 모서리를 완만(緩慢) 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0) 콘크리트 양생
①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양생기간은 본 시방서의 총칙에 따른다.


(11) 거푸집 철거
①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도중에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 내어서는 안 된다.
② 구조물에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2)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 재료는 사토질 또는 터파기 한 흙 가운데 양토질을 사용한다.
② 한 층의 두께가 20㎝이내가 되도록 펴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③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일 경우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덧쌓기를 하여야 한다.
④ 되메우기는 콤팩터(Compactor) (58.8kN)나 로울러로 충분한 다짐을 시행하여 준공 후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⑤ 되메우기는 동결 지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⑥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 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잔토처리는 가능한 다른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만일 타용도로 쓸 계획이 없는 경우는 설계서에 명시된 잔토처리장에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처리한다.

 

 

2. 철구 조립

 

(1) 하차 및 보관
① 제품하차 시 정돈하고 변질, 손상, 재해, 도난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자재보관장소는 재료사용 목적에 따라 보관상 안전한 장소를 선정한다.
③ 자재적재 시 규격별로 분류한다.
④ 보관은 부재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바닥에 각목이나 널판 등을 깔고 그 위에 보관 하여야 한다.

 

(2) 측량 및 각입
① 철구류 설치를 위한 설치지점 및 예정지점을 측량, 확인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전 각입자재의 중심점의 레벨(지하, 지상부분)을 정확히 측량하여 고정한다.
③ 각입
가. 철구의 각입 및 조립에 대해서는 각입(조립)도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히 시공하며, 이상 발견시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검토 후 시공한다.
나. 철구기초 부재는 확실히 각입 위치에 고정하여야 하며 각입 완료 시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시 주재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견고히 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상부재에 결합재가 묻은 곳은 깨끗이 청소한다.
④ 조립
가. 철구 상부의 조립은 기초부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기간은 본 시방서의 총칙에 따르며, 양생기간 이상 경과 후 되메우기를 완료 후 시공한다.
나. 철구재의 취급은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다. 철구재의 가공은 무단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라. 부재는 도면에 의해 정확히 조립하고 볼트의 설치는 너트가 철구의 외부 또는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볼트의 나사부분이 손상되거나 나사부분의 부족, 또는 나사 부분이 많이 남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빔(Beam)의 지상 조립시 중간부분이 수평보다 상부로 올라가도록 조립하여 빔의 중간이 하부로 처짐을 방지한다.
바. 전선 연결 시 무리한 장력에 의한 철구의 비틀림, 빔의 휘어짐을 방지한다.
⑤ 철구검사
가. 볼트너트 규격이 도면과 일치여부 검사
나. 볼트의 길이 및 너트 두께의 적정여부 검사
다. 조립 시 아연도금의 손상 유무
라. 조립 시 부재의 손상 유무
마. 볼트너트의 조임을 재확인
바. 부재표면의 청소유무

 

 

3. 기기가대 및 지지가대 조립

 

(1) 철구류는 완제품을 설치하기 때문에 용접부분에 균열이나 파손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자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2) 조립 전 부재목록과 현품을 대조하여 부족자재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품이나 불량품(운반 도중 발생분 포함) 발견 시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수립 후 조립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조립 시 현장가공 부분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방청처리를 하여 발청이나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조립 시 기기가 놓이는 면을 정확하게 수평이 되도록 하여 기기설치 시 기기에 무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5) 볼트는 가급적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채워서 조임을 하여야 하며 가 조임과 본 조임을 실시하여 완전한 조립이 되도록 한다.
(6) 철구, 가대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나무위에 놓아야 하며 조립 시 땅위에 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철구 가대는 조립 시 함마 등의 사용으로 무리한 조립을 피해야 하며 조립 시 와이어 로프 등을 사용할 경우 손상방지에 대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조립 시 아연 도금이 벗겨질 경우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철구 및 가대의 각부재를 설치할 때 수평, 수직, 중심 및 상부재와의 접합부위 치수를 정확히 맞춘 후에 설치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20)

1. 주회로(모선)공사

 

(1) 일반사항 

① 가선에 앞서 시공자는 가선방법 및 공법을 충분히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가선 후에 가선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선외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바닥에 목재 및 동등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모선을 가공해야 한다.
③ 동대 배선 시 설계도면에 의하여 재단 및 설치하고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금구는 취부 전에 지상에 금구 및 볼트, 너트를 일차 결합하여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금구는 설치하지 말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⑤ 가공수전선이 변전건물에 지지되는 경우 지지금구 시공주체 및 시공방법을 사전에 관련분야 관계자와 인터페이스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전선 접속공구의 정비
가. 가선공사 착수 전에 유압기의 성능 및 유압 게이지의 정밀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다이스(Dies)의 각변 치수는 가선공사 착수 전 및 공사도중 수시로 확인하여 다이스의 마모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기타 접속공구의 수량, 규격, 기능 등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⑦ 전선 접속작업준비
가. 슬리브 및 데드엔드 클램프 내변에 이물질이 있으면 접촉저항을 증가시켜 발열 및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전선에 삽입하기 전에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전선을 절단할 때 절단부 부근을 바인드선으로 묶어 전선 소선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⑧ 전선 슬리브 및 압축단자 압축
가. 다이스 규격을 확인하고 슬리브는 중앙에서 좌우방향으로, 클램프는 Steel eye 쪽에서 전선방향으로 100톤 유압기로 압축하여야 한다.
나. 압축은 상하 다이스가 완전히 밀착된 것을 확인하고 1개의 접속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다. 압축이 끝나면 압축된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하여 굽힘, 흠, 균열, 압축상태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강도부족의 염려가 있을 때는 접속을 다시 하여야 한다.
⑨ 스페이서 취부
가. 각상 취부위치는 동일하게 하여야 하며 전선에 직각되게 취부하고 슬리브와는 1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나. 스페이서 취부시의 볼트, 너트 조이기는 규정된 토크 렌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볼트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금구류 볼트를 조일 때는 모든 볼트가 똑같은 힘을 받도록 조임을 한다.
⑪ String Set의 애자 연결에는 코타핀 방향을 한쪽으로 연결하여 점검이 용이토록 한다.
⑫ 전선 및 금구류 설치 시에는 각이 지거나 날카로운 부분을 제거하여 코로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⑬ AL Tube 설치 시 진동방지용 ACSR을 AL Tube 내에 삽입하여야 한다.
⑭ 모든 접속개소 연결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고 도전용 콤파운드 도포 후 접속해야 한다.
⑮ 가공지선용 내장모선에는 진동 방지를 위해 철구 양단에 모두 베이트 댐퍼를 설치해야 한다.
⑯ 가선을 할 때는 전선이도 결정 후 지상에서 전선의 실제길이를 정하여 가선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며 가능한 손실이 적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⑰ 전선은 원칙적으로 실제 가선 시 장력의 1/2정도 되는 장력으로 긴선을 하여야 한다.
⑱ 각종 기기의 단자와 접속하는 개소는 단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⑲ 모든 가선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충분하여야 하며 미려하게 가선하여야 한다.

 

(2) 금구류 설치
① 볼트체부형 클램프류(내장, 현수)
가. 설치전 지상에서 금구 및 볼트, 너트를 일차 결합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 사용전에 금구류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균열, 변형 등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다. U-볼트 하단에 있는 전선 지지금구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다.
라. U-볼트 조임은 모든 볼트가 똑같은 힘을 받도록 조임한다.

마. 전선접속부분은 금속브러쉬 또는 연마지로 닦아 불순물 또는 산화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② 압축형 금구류
가. 접속공구의 점검
(가) 유압기의 성능 및 유압계기의 정밀도를 확인한다.
(나) 공사 착수전 및 공사도중 수시로 다이스(Dies)의 치수 및 마모여부를 확인한다.
(다) 기타 접속공구의 수량, 규격, 기능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사한다.
나. 접속작업 준비
(가) 압축인류 및 슬리브 내면에 이물질이 있으면 접촉저항을 증가시켜 과열 및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전선을 접속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 압축인류 클램프의 점퍼소켓 연결부 및 이물질 부착방지용 테이프는 사전에 제거하지 말고 점퍼 연결시 제거하여야 한다.
다. 강심슬리브 압축
(가) 슬리브에 완전히 삽입한다.
(나) 다이스(Dies) 규격을 확인하고 슬리브는 중앙에서 좌우방향으로, 클램프는 스틸아이쪽에서 전선방향으로 압축한다.
(다) 압축은 상하 다이스가 완전히 밀착한 것을 확인하고 유압 계기눈금을 확인하며 1개의 접속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라) 압축이 끝나면 압축된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하여 굽힘, 흠, 균열, 압축상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마) 슬리브 중간에서 좌우로 슬리브가 삽입될 길이를 자로 정확히 재어 매직 등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 사진촬영 시 슬리브 위치 표시 상태가 나타 나도록 촬영한다.
라. 알루미늄 슬리브 압축
(가) 슬리브를 전선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히 삽입한다.
(나) 충전재 주입구 마개를 열고 충전재를 주입한다.(충전재가 충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함)
(다) 충전재는 압축후 슬리브 양단에 충전재가 스며 나올 정도의 충분한 양을 주입 후 주입구를 막는다.
(라) 압축시 압축인류 및 슬리브 양단의 전선이완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닐라로프 등으로 압축부의 1.0∼1.5m지점에서부터 압축부를 향하여 전선의 꼬임을 죄는 방향으로 단단히 감고 로프끝은 고리를 만들어 나무막대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죄어 압축시 소선의 늘어남에 의한 전선 이완을 억제한다.
(마) 다이스 규격을 확인하고 슬리브는 편위여부를 재확인한 다음 압축시 슬리브 및 압축 인류클램프의 만곡을 피하기 위하여 전선을 수평으로 한다.
(바) 슬리브는 중앙에서 좌우방향으로, 압축 인류클램프는 스틸아이쪽에서 전선 방향으로 압축한다.

(사) 압축은 상하 다이스가 완전히 밀착한 것을 확인하고 유압 계기눈금을 확인하여 1개의 접속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서는 안된다.
(아) 압축시 다이스의 조합불량, 전선수평유지 불안전, 겹치는 길이의 부적정 등으로 인한 슬리브 및 인류클램프의 구부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자) 압축후 압축부분의 굽힘, 흠, 균열, 압축상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고 다이스 틈에
의하여 생긴 알루미늄편을 줄로 잘다듬어서 표면을 매끈하도록 한다.
(차) 정확한 압축상태의 확인 및 기록 보존을 위하여 자를 대고 사진을 촬영한다.

 

(3) 애자설치
① 애자의 운반은 포장된 상태에서 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② 애자 보관 시 과도하게 쌓거나, 중량물을 위에 쌓는 등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애자 및 금구류는 취부 전에 청결하게 닦고 파손, 변형, 부식 등의 손상유무를 점검 하여 불량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④ 애자련 인상작업 시 나무나 폐포 등으로 보호하여 접촉으로 인한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가선용 애자, 금구 수량표 및 애자장치도를 작성 비치하여 가선방법을 충분히 검토 하여 사용수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애자표준 연결수량

분류 전압 수전측(154㎸) 급전측(55㎸) 비고
내장형 12개 5개 애자규격 254㎜
현수형 11개 5개 "

(주) 염진해지역은 애자를 증결할 수 있다.
⑥ 애자 지지장치
가. 154㎸ 모선의 애자 지지장치는 1련 1점 지지장치를 적용한다.
나. 애자련의 설치
(가) 애자는 필히 사용 전 건조하고 깨끗한 걸레로 청소하며 그 손상여부를 확인한 후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양호한 것만 사용한다.
(나) 애자장치 애자련은 도면에 의한다.
(다) 애자련을 인상 시는 철구류 등에 접촉으로 인한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포장상태로 인상하여야 한다.

 

(4) 모선가선
① 전선의 가선
가. 모선가선시 전선이 지면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적당한 부목 및 가마니 등을 사용 한다.
나. 전선가선시 전선의 꼬임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여야한다.

다. 모선작업시는 전선이도를 결정한 후 지상에서 전선의 실제길이를 정하여 가선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하며 가능한 손실이 적도록 신중히 작업하여야 한다.
라. 모든 가선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충분하여야 하며 미려하게 가선하여야 한다.
마. 모선 및 점퍼선의 설치는 3상이 동일형상이 되도록 시공에 신중하여야 한다.
② 전선의 절단
가. 절단부분을 바인드로 묶어 전선의 이완을 방지한다.
나. 전선의 절단은 쇠톱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절단한다.
다. 특히 ACSR(Aluminium Cable Steel Reinforced) 전선의 강심선 압축을 위하여 절단 시는 강심선 압축에 필요한 길이를 재어 전선 양단에 표시한 후 알루미늄 소선을 절단한다. 이때 강심선과 접해있는 알루미늄 소선은 강심의 손상을 피하기 위해 1/2 정도만 자른 후 손으로 절단한다.

 

(5) 분기선 및 접속
① 분기선의 접속은 모선의 이도조정 완료후 시공한다.
② 분기선접속은 파라렐 클램프를 사용하며, T-커넥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분기선을 각종기기의 단자와 접속시는 단자에 무리한 장력을 가해서는 안되며 점퍼선 또는 모선의 형상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적당한 장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④ 각종 기기의 단자와 접속하는 개소는 단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가공지선 공사

 

(1) 가공지선은 상시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기계적 강도, 내구성,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지락고장시 통신선에 대한 전자유도장해를 감소하기 위하여 도전율이 좋은 동합금선 또는 강심알루미늄 연선 등의 비철선을 사용할 수도 있다.
(3) 가공지선은 모선공사에 준하며, 옥외에 설치한 기기와 주 회로가 차폐범위에 들어가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폐각도와 사용전선의 종류는 “표 4-3”에 의한다.

 

차폐각도와 사용전선

차폐지역 차폐각도 사용전선
가공지선 외측 20∼30° 경동연선 35㎟ 이상
가공지선의 내측 60∼75°

(4) 가공지선의 이도는 가공전선 이도의 80%를 표준으로 한다.

(5) 피뢰침 설치

① 전철전원설비를 옥내에 설치할 경우 변전건물은 철도차량 안전운행에 직결되는 주요 기기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피뢰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변전건물 상부에 가공지선 등과 같은 낙뇌보호 설비가 있어 변전건물이 낙뇌의 피해 우려가 없을 경우 피뢰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20)

1. 일반사항

 

(1) 주접지망(메쉬)의 포설 완료 후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설계서의 접지저항 허용값(대지전위 상승 및 허용접촉/보폭전압)을 초과할 때는 접지저감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여야 한다.
(2) 주접지망(메쉬)의 포설 후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접지선이 손상되거나 도난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가능한 접지선은 절단개소를 줄이고 절단개소는 필히 압축슬리브를 사용하여 100톤 압축기로 80톤 이상으로 완전히 압축하여야 한다.

(4) 주접지망(메쉬)와 동대간의 건물관통 부분에는 접지선의 모세관 현상에 의한 수분이 침투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지선에 방수용 접지슬리브로 압축 시공하여 건물 방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접지 작업 시 접지선과 기기가대 및 외함과의 길이는 가능한 짧게 시공하여야 하며, 부적합한 접속으로 인하여 접지저항을 상승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덕트 내부에는 케이블 랙 지지대별로 최고 상단에 주접지망(메쉬)의 접지선 굵기와 같은 나연동 접지선을 설치하고 매 30m 간격 및 양단을 주접지망(메쉬)와 연결한다.

(7) GIS 및 변압기의 추후 설치분에 대하여는 여유 있게 포설하여 기기 연결시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8) 변전소 울타리의 설치 위치가 변전소 주접지망(메쉬)에 근접해 있을 때는 변전소 주접지 망(메쉬)을 울타리 밖으로 0.5~1m까지 확장하고 15~18m 간격으로 울타리를 주접지망(메쉬)에 연결하며, 변전소 울타리와 변전소 주접지망(메쉬) 도체와의 최단거리가 5m이상이면 별도 접지한다.
(9) 제어회로는 가급적 접지선으로부터 20~30㎝ 이상 격리하여 포설한다.

(10) 등전위본딩을 위한 접지망의 연결은 주접지망 포설 간격을 기준으로 접지선과 주철근과의 연결점, 접지선과 접지선의 연결점 및 접지선의 분기점 등은 압축 접지 슬리브로 접속하고, 주철근과 병행하는 접지선은 약 2m 간격마다 철근 접지 크램프로 철근과 접속한다.

 

 

2. 접지선 포설

 

(1) 접지선의 매설깊이는 지표면 동결을 감안하여 지표하 0.75m 이하로 시공한다.
(2) 접지망(메쉬)의 가로 및 세로의 간격은 설계도의 간격과 일치하도록 포설하며, 포설 허용 오차는 ±10㎝로 시공한다.
(3) 소내접지는 망접지(메쉬)로 하며 접지망 메쉬의 각모서리 종단부분에서는 전위경도를 낮추기 위하여 접지망(메쉬) 간격을 1.0∼2.5m 간격으로 좁히고 접지동봉을 타입 등으로 보강한다.
(4) 서지 유입점(변압기 중성점, CT, VT, LA, GIS 외함 등의 연결점)의 연결 접지망은 과도적 전위분포를 감안하여 조밀하게 시공하고, 기기의 직하 부분에 보조 접지망을 추가로 포설 한다.

(5) 접지선 상호간의 접속은 동슬리브로 압축접속하며 접속에 사용하는 공구는 100톤 이상의 유압식 압축장치와 접속전선에 맞는 다이스를 사용하여 80톤 이상으로 압축하여야 한다.
(6) 접지봉의 주접지망 접속 및 접지선의 T분기 접속시에는 방전 효과를 최대한 증가시키기 위하여 접속되는 2개의 접지선을 압축 슬리브 접속점에서 100~200㎜ 여유 있게 하여 접지슬리브 압축 후 90°로 꺾어 주도록 접속한다.
(7) 케이블 덕트는 주접지망(메쉬) 도체와 평행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한다.
(8) 덕트 내부에는 케이블 랙 지지대별로 최상단에 주접지망(메쉬)의 접지선 굵기와 같은 나연동 접지선을 설치하고, 30m 간격 및 양단은 주접지망에 연결한다.

(9) 접지효과의 증대 및 지표면 전위상승을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덕트 하부철근, 기초철근, 건물기둥의 철근을 접지슬리브를 사용하여 주접지망(메쉬)와 압축 연결한다. 단, 전기적 연속성 및 기계적 강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철근은 주전류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접지동봉은 설계도면에서 정한 길이의 동봉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완전히 매입되도록 충분히 타입하고 접지동봉의 리드선은 주접지망(메쉬)에 접지슬리브 압축접속으로 한다.
(11) 주접지망(메쉬) 포설의 외곽에 장래에 보수 및 시험을 위하여 접지매설 표시를 설치한다.

(12) 접지선 포설이 끝나고 되메우기를 완료한 후 매설부분의 건조를 방지하고 인체와 대지간 절연저항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10㎝이상 자갈 포설 또는 아스팔트 등을 포장한다.

 

 

3. 기기 및 가대접지  

 

(1) 모든 기기 및 가대는 주접지망(메쉬) 범위내에 설치하며 주접지망(메쉬)과 연결한다.

(2) 주접지망(메쉬)과 연결하는 경우에 한쪽의 절단을 감안하여 이중으로 연결한다.
(3) 접지선의 분기 또는 기기접속은 압축슬리브로 연결하여야 하며, 압축단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단면적을 가지는 단자로 시공하여야 한다.
(4) 기기접지용 접지선은 기기에 설치하는 경우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다발로 묶어서 신중하게 관리를 하여야 하며, 만일 손상된 접지선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5) 접지단자를 설치할 때는 기기 및 가대와의 접촉 면적을 최대한으로 크게 하고, 만일 기기 또는 가대의 접촉 면적이 접지단자의 면적보다 작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6) 기기용 접지단자를 설치하는 경우에 접지단자 설치위치가 도장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페인트를 완전히 제거하고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소내의 수도관, 전선관, 가공지선, 건물의 철근 및 케이블 시스 등의 모든 금속성 시설물은 반드시 주접지망(메쉬)과 연결한다.
(8) 접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전선과 기기의 가대 및 기기 외함과의 접속은 접속개소를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하며, 부적합 접속으로 인하여 접지저항을 상승시키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기기본체에서 기기가대로 연결되는 접지선은 미관을 고려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기기가대의 모서리를 이용하여 배선해야 한다.
(10) 접지선의 절단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주접지망(메쉬)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절단을 고려하여 주접지망(메쉬)의 양쪽 2개소에서 분리하여 연결한다.

 

 

4. 접지저항 측정 

 

(1) 접지저항의 측정은 주접지망(메쉬) 공사가 완료되면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허용 위험(접촉 및 보폭)전압의 허용값으로 계산된 접지저항과 비교하여 허용값보다 상회할 경우에는 보완 사항 등을 검토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암반 등의 장소에는 별도의 접지공사 방법을 사용하여 요구 접지저항이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접지망(메쉬)에 대한 접지저항의 측정방법은 4단자를 가진 접지저항 측정기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전위강하법(Fall-of-Potential method)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주접지망(메쉬)과 전류 보조전극의 거리를 주접지망(메쉬)의 가장 긴 변 길이의 최소 2~3배 이상 이격하여 측정한다.

 

 

5. 기타

 

(1) 옥내 접지전선은 경질비닐관에 수용하고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하며 접지의 형태 및 접속, 배전반실의 인입 장소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원격제어용 접지는 공용접지로 시행하되, 접지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 경질비닐관에 수용, 매설하거나 고압용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직접매설 한다.
(3) 계기용 변류기, 변성기 2차선의 접지는 배전반 접지모선에 한점만 설치한다.
(4) 제어회로는 가급적 접지선으로부터 이격(20∼30㎝)시켜 포설한다.
(5) 변전 건물내부의 각종 도전성 기기 및 외부선로 연결 등을 고려하여 건물 피뢰침 설비의 시공한계 및 시공방법을 관련분야 관계자와 인터페이스 협의를 하여야 한다.
(6) 보링접지를 하는 경우에보링접지의 케이싱설치는 건축분야의 지질조사(주상도) 결과를 참조하여 토사구간에 적용한다. 단, 현장시공시 굴착(보링)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케이싱을 제외 시공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실적에 따라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20)

1. 주변압기 설치공사

 

(1) 기초점검
① 덕트(Duct) 위치 및 접지선의 인출위치가 기초도면대로 시공되었는가 확인한다.
② 기초바닥은 수평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방열기, GIB Docking 등 별도설치 구조물이 있다면 기초 Level 공차는 제작사 기준을 따른다.
③ 변압기 발열량에 대한 자연환기로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자연통풍이 되는지 확인 하여야 한다.
④ 변압기 동작시 소음 외부방출 및 진동 저감을 확인하여야한다.
⑤ 변압기가 설치되는 개소에 절연유 유출방지를 위한 집유정 설치시 유량, 위치, 유지 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한다.
⑥ 변압기 상하차 및 이동, 설치용 크레인 등이 설치되었는지 사전에 확인한다.

 

(2) 운송
① 공장출하전 철도운송, 육로운송 적재한계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운송 1개월 전에 운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송계획서에는 운송로, 운송방법, 운송일정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충격기록계를 취부하여 운송중 예기치 못한 충격(차량사고, 상하차시 낙하 등)을 감시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충격기록계의 허용값은 제작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충격값을 제시하고 그 이상의 충격값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 : 현장 정밀점검, 주파수응답분석, 공장입고점검 등)
⑥ 충격기록계의 감시방향은 좌우방향, 상하방향, 진행방향이어야 한다.

 

(3) 외관 및 부품 점검
① 눈 또는 우천시, 습도가 80% 초과시에는 Man-hole을 개방해서는 안되며, 작업중 습도 상승 및 우천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개구부를 밀봉하고, 건조 공기 또는 질소가스를 주입하여 적정의 압력(0.14kg/㎠ 이상)을 유지토록 한다.
② 제품 인도시 Packing List에 기재된 내용과 인도하는 제품 물량을 확인한다.
③ Tank 외관 및 부품의 파손 유무를 확인한다.
④ 본체 내부의 질소압력을 확인한다.

 

(4) 변압기 본체정치
① 변압기 운송도중 손상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변압기의 인양고리(Lug) 및 재킹 패드(Jacking Pad)를 적정한 것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② 변압기 본체의 정위치 정치여부를 확인한다. 변압기 기초중심선 허용오차는 ±10mm 이내이다.
③ 변압기 본체 정치후 변압기의 수평유지상태를 확인한다.
④ 모든 부속품은 포장목록과 대조하여 부족분의 유무를 조사하고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⑤ 부속품의 보관장소는 부속품이 손상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방수, 방습, 직사광선에 노출을 가능한 한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한다. 특히 부싱(Bushing)은 상부를 적어도 7°이상 세워서 보관하도록 한다. 6개월 이상 장기보관이 예상될 경우는 별도의 지지대를 작성하여 붓싱을 세워서 보관하도록 한다.

 

(5) 부품 조립 및 절연유 주입
① 콘서베이터 조립
가. 콘서베이터 설치전 Air vent cock 또는 밸브를 Open하고 Rubber bag내에 1psi의 압력을 주입 후 30분 대기하여 압력변화를 살펴 건전성을 확인한다. 점검이후에는 Rubber bag내의 가스를 해소시킨다.
나. 콘서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변압기 본체 운송용 커버(Cover)를 개방할 경우 변압기는 외부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다. 탭절환기용 콘서베이터를 먼저 조립하고, 본 체용 콘서베이터를 조립한다.
라. 콘서베이터는 조립전에 상부에 있는 핸드홀 뚜껑을 열어서 유면계가 정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한다.
마. 유면계가 설치되지 않고 별도로 운송될 경우는 사양서에 명시된 위치에 설치하고 아래사항을 점검한다.
(가) 유면계 부자는 수동조작에 의해서 지침이 상하로 움직이는지 확인한다.
(나) 단자에 테스터를 연결하여 경보접점이 조작되는지 점검한다.
바. 콘서베이터 조립시 브흐홀쯔계전기 및 변압기 본체와의 배관조립 작업을 동시에 시행한다.

사. 브흐홀쯔계전기는 변압기 위에 설치하기 전에 콘서베이터에 먼저 설치하고 운송 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누름 패드나 헝겊 등을 제거한다.
아. 지지대위에 콘서베이터를 설치할 때 인양고리에 와이어를 끌어올려 견고하게 설치 하는지 확인한다.

 

② 방열기 설치
가. 방열기 설치시 물기나 이물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응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위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는 기기개방을 피한다.
나. 방열기를 설치전 내부압력이 9.8 kPa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다. 방열기 조립중에는 절대로 밸브를 열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방열판이 구부러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각 방열기마다 적혀있는 번호와 변압기 탱크후렌지 위에 적힌 위치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바. 방열기를 지면에서 인양할 때 다른 방열기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사. 운송시에 설치된 밸브의 브라인드 커버와 개스킷(Gasket)을 제거하고 방열기와 조립되는 후렌지 표면을 깨끗하게 한 후 신규 가스켓을 취부한다. 이때에는 어떠한 접착제도 사용하면 안된다.
아. 방열기밸브와 방열기의 후렌지 표면을 일치시키고 너트를 조일 때 대각선에 위치 한 볼트, 너트 순으로 조인다.
자. 방열기의 주유는 하부 밸브를 열고 변압기 본체 탱크에서 방열기로 기름이 흐르도록 한 다음 상부 밸브를 열어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가스를 제거한다.
차. 방열기 밸브조작은 밸브 꼭대기에 위치한 보호캡을 제거하고 요구된 방향으로 스패너를 이용하여 밸브스템(Stem)을 돌린 후 캡을 붙인다.

 

③ 냉각 팬
가. 냉각 팬은 조립하기전에 손으로 날개가 자유롭게 회전하는지 조사한다.
나. 모터의 입력전압에 맞추어 결선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다. 방열기 바닥에 용접된 브래킷위에 진동하지 않도록 설치한다.
라. 외함에 있는 물기제거용 작은 구멍의 위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개방한다.
마. 팬모터 단자함의 상별 Ground간 절연저항을 측정한다.

 

④ 부싱설치
가. 부싱의 애자부분에 흠집유무 누유, 물리적 손상여부를 확인한다.
나. 부싱을 조립전에 표면에 묻은 먼지와 습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본체내부에 들어 가는 하부는 절연유를 이용하여 완전히 닦아낸다.
다. 부싱을 취급할 때는 손에서 습기와 염분이 묻지 않도록 맨손으로 부싱을 만지지 않도록 한다.
라. 변압기 내부압력상태가 대기압과 같은 상태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라도 변압기 또는 부착물의 덮개를 열지 말아야 한다.
마. 부싱 인양시에는 인양 밧줄과 보조 밧줄을 이용하여 인양한다.

바. 조립시 부싱과 유면계 방향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사. 부싱을 설치하기 전에 결선용볼트와 너트를 준비하고 특히 볼트나 너트가 변압기 내부 코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아. 부싱을 설치할 때 가스킷을 새것으로 교체한다.
자. 작업중에 장갑과 외부에 부착된 밸브, 파이프 및 부착물들은 변압기 탱크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변압기에 오를 때 외부에 부착된 밸브, 파이프 및 부착물들은 작업자의 몸무게를 지탱하기에 부적합하므로 딛고 올라서거나 받침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카. 부싱조립 직후에 반드시 접지를 시행한다.

 

⑤ 내부결선
가. 변압기내부에 질소가스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변압기 내부 가스중 산소량이 최소한 19.5%이상이 아닌 경우는 내부공기를 흡입 하거나 변압기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 변압기 내부에 작업자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이 커버의 맨홀 가까이서 내부 작업자의 동태를 감시한다.
라. 변압기 커버에는 오일막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커버위를 걸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 우천 시에는 어떠한 보완대책이 강구되어도 변압기 내부로 들어가거나 내부결선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바. 내부 조립용 공구는 끈으로 묶어서 코일 속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사. 부하시탭절환기나 리드, 지지물 등이 운송 중에 파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아. 변압기 내부의 BCT는 정확히 고정되어있는지를 확인한다.
자. 부싱리드는 터미널에 단단히 조여 있는지 확인한다.
차. 내부리드의 조임, 용접 및 절연상태는 양호한지를 확인한다.
카. 코어와 코일의 비틀림은 없는가 확인한다.

 

⑥ 기타 부품 조립
가. 부속품들이 외형도와 동일위치에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각 부품 사이의 파이프는 습기의 침입여부를 확인하여 건조공기나 절연유로 깨끗이 씻어내고 설치한다.
다. 각 계기는 적당한 크기의 가스킷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설치한다.
라. 제어케이블은 변압기 운전중에 발생되는 진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적당한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마. 보호계전기는 설치하기 전에 점검한다.
바. 탭절환기용 보호계전기는 시험스위치가 상부에 놓인 상태에서 수평위치에 설치 되어야 하며 단자박스 커버의 화살표방향은 오일 콘서베이터로 향하게 한다.
사. 탭절환기 보호계전기는 스위칭가스(Switching Gas)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적어도 2% 이상 경사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계전기는 기계적 진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지한다.

아. 권선온도계는 열전대의 손상이나 심한 굴곡(최소반경25㎜)을 피하며 열전대의 전장은 클램프 튜브로 보호하고 방진패드를 사용하여 진동에 대해 보호한다. 제작사에서 검토한 합성저항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가변저항치를 조정한다.
자. 방압안전장치는 동작시험 후 반드시 경보장치와 신호봉을 복귀시켜야 한다.
차. 충격압력계전기는 질소가스가 누설되든가 설치시 패킹이 손상되거나 볼트가 느슨하면 외기가 변압기 탱크 내에 침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계부품을 확실히 부착하고 변압기 설치 후 변압기 내부압력의 급격한 변동은 계전기 동작특성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주의를 한다.

 

⑦ 진공작업
가. 진공펌프를 변압기 본체 상부밸브 또는 탱크와 콘서베이터(Conservator)사이의 연결파이프 플랜지에 연결하고 탱크내부압력이 1333 Pa에 도달될 때까지 진공을 유지한다.
* 154kV : 1.0Torr 도달 후 12시간 이상 유지
나. 변압기 탱크와 절환기 유격실에 동시에 진공이 걸리도록 한다.
다. 공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호스는 잘 연결되었는지, 연결부분에 공기의 누설은 없는지 확인한다.
라. 모든 유 주입 설비 및 진공펌프는 접지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마. 진공 전에 압력평행형 파이프와 연결밸브가 개방되었는지 그리고 유 주입구, 핸드홀 같은 개구(開口)는 완전히 닫혀있는지 확인한다.
바. 진공펌프 및 호스는 절연유나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펌프내부나 호스속에 습기나 불순물이 들어있으면 완전히 건조시키거나 교체한다.
사. 진공기 이상유무 및 호스연결상태 및 연결부분에 공기의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아. 진공호스는 호흡기의 플랜지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자. 방열기 등의 모든 밸브를 완전히 개방하였는지 확인한다.
차. 필요한 진공도가 유지될 때까지 진공시간을 점검한다.
카. 최소 진공작업 소요시간은 2∼3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압력이 267∼400 Pa 이면 절연유의 주입을 시작한다.
타. 절연유의 주입이 완료되어도 최소한 1∼2시간은 진공을 유지한 후에 해제하여야 한다.
파. 진공이 걸린 상태에서 용접작업이나 충격작업을 행하면 변압기 탱크가 변형되기 쉬우므로 변압기에 충격을 주는 작업은 삼가 한다.

 

⑧ 절연유 주입 및 강도시험
가. 본체의 배유밸브에 연결된 절연유 여과기를 통하여 유면이 상부 코어와 코일을 덮을 때까지 절연유를 채운다.
나. 절연유 주입은 시간당 10,000ℓ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절연유가 통과하는 파이프나 장비들은 항상 깨끗하게 취급해야 한다.
라. 오일 드럼을 열 때 습기가 내부에 응축되지 않도록 한다.

마. 절연유 주유전 시료를 채취하여 절연강도를 시험한 후 주유한다.
바. 절연유가 주입될 때 진공계기는 개폐밸브에 의해서 절연유가 침투되지 않도록 한다.
사. 필터설비의 오일파이프는 필터밸브에 연결하고 절연유 주입은 하부 드레인 밸브로 주입하여 절연유속에 함유된 기포를 최소한 줄인다.
아. 절연유 주입후 에어 프러그를 열어 탱크내부의 공기를 누출시킨다.
자. 절연유 주입 후 누유여부를 점검한다.
차. 습도가 높은 흐린날이나 비오는 날은 피한다.
카. 절연유 주유는 시간당 10,000ℓ이하로 한다.
타. 주유중 온도는 40℃이상 75℃이하가 되도록 한다.
파. 최종 절연유 주유시 콘서베이터의 유면 온도는 표준보다 +5℃높게 한다.
하. 호흡기 부착은 절연유 주입 후 설치한다.
거. 본체에 절연유 주입전 드럼속 또는 유조차 탱크속에 저장되어 있는 절연유 시료를
채취하여 절연강도 시험을 시행한 후 절연강도치가 기준이상일 때 주유를 시행한다.
너. 시료채취시 대기의 이물질 또는 시료용기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⑨ 유면조정
가. 절연유 주입이 완료되면 적어도 1일 후에 유면을 조정하여 주어야 한다.
나. 유면은 오일조작설비의 상부 인입구와 냉각시스템의 상부 흡입밸브가 항상 오일에 잠길 수 있을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유면조정은 본체 유온계의 온도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제작사 명판기준으로 가감 조정하여야 한다.

 

⑩ 시험
가. 변압기 설치 완료후 조립시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항목의 시험을 시행하고 기록치를 제출하여야한다.
(가) 절연저항측정
(나) 극성과 각변위 시험
(다) 전압비 시험
(라) 저항시험
(마) BCT 시험
(바) 경보기능 및 제어함시험
(사) 누유시험
나. 상기시험은 절연유 여과가 끝난 후 8시간 경과 후 시행한다.

 

⑪ 도색
가. 변압기표면에 묻은 기름을 신나로 완전히 제거하고 녹이난 부분은 샌드페이퍼나 와이어브러쉬로 녹을 완전히 제거하여 방청도색을 한후에 본도색을 한다.
나. 도색을 할 때는 기기의 유리와 명판에 묻지 않도록 테이프를 감은 후 도색하고, 특히 부싱에 도료가 묻을 때에는 깨끗이 닦아낸다.
다. 도색막 두께를 얇게 반복 도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단권변압기 설치공사

① 단권변압기 설치시는 반드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② 설치간격은 운전전류와 통신유도장해의 정도에 따라 용량 및 설치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권변압기, 피뢰기, 보안기는 제1종 접지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철주의 경우는 피뢰기의 접지와 분리 시공한다.
④ 부득이한 경우 가대 설치시는 가대의 지표상 최저높이는 5m이상이어야 하며, 가대의 강재류는 철강재 공사에 준하여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⑤ 피뢰기는 전용완철에 설치하여야 하고, 55㎸측 리드선은 충분한 이격거리와 리드선이 여유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상기 외의 사항은 주변압기에 따른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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