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장 주변관리


(1) 가설 울타리 설치
공사장 주변의 정리 및 타공사와의 명확한 구분 등의 목적으로 감독자의 요구에 의해 가설 울타리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야간 식별표지
① 야간에 위험요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안등 또는 위험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표지, 교통표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야광판 또는 형광페인트를 이용 야간에 식별이 용이토록 한다.
(3) 표지판 설치
①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안전 또는 교통표지를 적정위치에 설치
② 표지의 내용, 규격 및 색상은 가능한한 통일 시킬것
③ 안내, 주의, 경고등의 포괄적인 표지 설치
④ 주민으로 하여금 철도 공사장에 대한 안전의식 재고토록 유도
(4) 화재예방
① 화재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장 내 화재발생 가능 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거한다.
② 전 현장 종사원에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수칙을 수립, 준수토록 한다.
③ 공사현장 내에는 소화기 및 방화수, 방화사 등을 적절한 위치에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토록 한다.
④ 소화기의 특성별 관리 및 사용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전 현장종사원이 숙지토록 한다.

 


2. 중장비 작업 안전관리


(1) 중장비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금지 및 전차선 등 위험요소 확인
(2) 풍속이 빠를 때 작업주의

(3) 허용능력 이상의 무리한 작업금지
(4) 수송원의 지시에 따르는 작업수행(단독작업 금지)
(5) 사람 및 화물을 매단 상태에서 이동금지
(6) 선로근접 금지 및 붐대, 적재함 등 올린 상태로 이동금지

 


3. 공사용 자재관리 안전대책


(1)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 적하 및 야적 시에는 무너지거나 파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중량물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3) 자재 저장소 및 자재 집결장소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저장 자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자재 저장소에는 반드시 현품표(품명 및 수량)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한 자재(재료)는 작업원 또는 열차운전에 지장 또는 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충분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주요자재의 보관장소에는 경비원을 두거나 보완설비를 하여야 한다.

 


4. 계절별 안전대책


시공자는 계절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 해빙기안전대책(3월- 4월)
① 해빙기 취약개소의 전반적인보 강
② 결빙구간 보강으로 안전유지
③ 전 종사원 안전교육 실시
④ 옹벽 및 석축의 안전성 점검
⑤ 작업장 주변정리
(2) 우기수방대책(5월- 8월)
① 각 현장별 우기 수방대책반 및 비상대기반 편성운용
② 안전점검 실시
③ 취약 지점의 보강
④ 주변 하수관 정비
⑤ 작업장 배수처리
⑥ 비축자재 확보
⑦ 수방훈련 실시
(3) 동절기 안전대책(11월- 익년2월)

① 동절기 공사 보완대책 수립
② 설해방지 및 제설대책 수립, 시행
③ 가공지장물 보호, 전력 및 통신케이블 보호
④ 가시설 점검
⑤ 화재 및 가스사고 방지
⑥ 작업장내 안전사고 방지
⑦ 각종시설, 장비 등의 동해방지대책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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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차감시원 교육


열차감시원에대하여는 감독자가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열차감시원은 교육받은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의문사항이있을시는, 질의또는재교육을요청하여야한다.

 


2. 열차감시원 배치


열차운행선로(철도변)상에서 작업시와 이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때에는열차 운전에 정통한 열차감시원 2명을 선로 양쪽에배치하여야한다.

 


3. 기관사에 대한 신호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원을 조기에 대피토록 조치하고 기관사에게 백색기(터널 내 및 야간은백색등)로 원형의전호를하여야한다.

 


4. 안전 장비 및 장구

 

열차감시원은 다음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추고 필요시 안전조치를 하여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원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1) 안전조끼
(2) 안전모
(3) 호루라기
(4) 주간에는전호기(적・녹・백색), 터널내및야간에는휴대용전호등(적・녹색)
(5) 단락용동선
(6) 휴대용전화기또는무전기
(7) 작업구간열차운전시각표
(8) 기타열차감시원이필요한도구

 


5. 이례운전 취급대비 및 열차감시


이례운전취급시를 대비하여 감독자는 열차 감시원에게 선로지장업무처리요령을 교육하고 열차 감시원은 다음에 의거 열차감시를하여야한다.
(1) 자동폐색구간에서는 열차진행방향의 전방신호기가 정지신호가 현시되도록 궤도단락용동선 설치 및 선로차단 작업개소로부터 800m 이상의 거리에서 정지수신호(적색, 전호등)현시, 휴대무전기, 호루라기를 휴대하고 열차감시
(2) 비자동폐색구간에서는 선로차단 작업개소로부터 800m 이상의 거리에서 정지수신호(적색, 전호등)현시, 휴대무전기, 호루라기를 휴대하고 열차감시

1.  운전보안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 운전보안에 직접 관계있는 공사라 함은 차량의 운행구간에 시행하는 공사로서 건축 한계의 준수, 선로 차단, 변전소 단전, 전차선 및 고압배전선로 단전, 신호보안장치사용중지 등이 필요한 공사를 말한다.
(2) 열차의 운전보안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의 감독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교육시켜야하며 특히 철도보호지구내“철도횡단공사”(과선도로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방음벽설치공사등)는 필히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다음과 같은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관계역장 및 관할지역본부장과 협의 한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신호기 표지 및 건널목 등에 접근하여 시공할 경우
② 철도선로상 또는 선로 측구부근에서 작업할 경우

③ 축대 또는 지축깍기부분에서 지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④ 철도선로, 선로배수로측구 또는 선로제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있는 경우
⑤ 부득이 도상 위에 토사를 쌓을경우
⑥ 터널의 측벽에 전선 지지물을 시설할 경우
⑦ 지중전선을 철도선로의 하부를 횡단 또는 철도선로의 측면에 따라 부설할 경우
⑧ 전선 지지물을 교각 또는 교량에 시설할 경우
⑨ 상기 각항외 협의를 요하는경우


(2) 시공자는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굴착공사 착공 전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각종 매설케이블 등의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3. 선로 일시 사용중지 공사


(1) 공사시행상 선로일시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단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내에 완료할수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작업예정일 14일전에 다음사항을 명기한 신청서를 시행부서의 장을경유하여 철도공사 관할지역본부장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선로사용중지구간 및 시설명, 시설개요
② 소요시간
③ 작업내용
④ 책임자명
⑤ 선로일시사용 중지요구확인등의 연락장소 및 방법
⑥ 기타작업에 필요로하는 사항
(2) 선로 일시 사용중지(선로 일시 차단포함) 승인 운전명령이 시달되면 시공자는 관계자(기술자, 종사원및작업원)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하며, 작업개시 전에 관제사에 작업계획을 보고하고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야한다.
(3) 위험작업, 열차운행선상작업 또는 선로 및 전선로에 근접하여 공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확보에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차선로 정전공사


(1) 전차선로작업 또는 기타사유로인하여 전차선로에 급전을 정지 또는 개시 할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① 급전을정지할때
가. 감독자는 철도교통관제센터관제사(급전사령)로부터 급전정지를 확인한 후 작업구간내 급전이 정지되었는지를 검전기로 반드시 확인한 후 접지걸이를 설치하여야한다.
나. 시공자는 “가.”항이 완료되면 감독자에게 정전구간,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교육 받은후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시로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와 작업 및 급전 등에 관하여 협의 할수 있도록 연락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급전을개시할때
가. 감독자는 작업 완료 후 최초의 열차가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할 때 지장 없도록 급전시각을 엄수하여 작업을완료하여야 하고, 정전시간내 작업이지연 될때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작업시간 종료 30분전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에게 급전개시 이상 유무를 통보하고 작업 완료 후 접지걸이를 철거하고 작업현장을 확인한 후, 작업완료 보고를 함과 동시에 급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로부터 급전통보를 받은 감독자는 최초열차가 작업구간을통과하는것을확인한후그결과를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례(異例)운전 취급 시 안전


(1) 선로차단작업
① 천재지변, 기타 사고를 제외한 모든 차단작업 시행 시 단독작업 승인에 의거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차단목적, 일시, 장소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할본부장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로 차단 시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선로지장업무처리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착공 전 관계역장에게 작업내용, 작업지점, 작업소요시간(제00열차 통과 후 00시 00분부터 제△△열차 출발 전 △△시 △△분까지)을 통보하여 차단시간을 요청한 다음 반드시 차단작업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및 작업책임자는제(2)항의 운전협의 내용을 운전장표 취급요령에 의거 선로차단 공사시행부를 기록 유지하여야한다.
(2) 트로리(사다리차등) 작업
① 트로리(사다리차 등) 사용 책임자는 사전에 관계역장에게 사용목적, 사용구간 등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열차가 통과할 시각 5분전까지 트로리를 반드시 궤도에서 제거하고 궤도회로를 단락시키지 못하는 구조의 트로리는 절대 사용을 금한다. 단, 선로 일시사용중지 구간은 제외한다.

 


6. 고소작업시 안전


(1) 고소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6장추락또는붕괴에의한위험방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인안전 보호구(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등)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획득한 KCs 안전인증제품을사용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사전점검시 개인안전보호구(안전그네식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구명줄, 추락방지대등)에 이상이 있을시 교체한다.
(4) 고소작업시 작업전 작업현장에 구명줄 및 안전고리를 설치할수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한다.
(5) 고소작업 시작업자의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추락방지(추락방지대, 구명줄)를 위한조치를하여야 한다.
(6) 전차선로 고소작업 시 공종별 중점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철주 승주 작업시에는 전철주에 승주를 위한 사다리 등 설비를 설치,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안전그네식 안전대(추락방지대, 개인용 죔줄 포함)를 착용하고 승주한 후 전철주 상부 안전걸이대(안전고리용 걸이대 또는 전철용 밴드)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② 고정빔 상부 작업시에는 수평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구명줄 사용시에는 카라비나 및 죔줄훅크를 걸고 작업하여야한다.
③ 크레인, 스카이고소작업차또는전철장비(전차선작업용대차, 전철모터카상부) 등 상부 작업시에는 안전그네식 안전대(추락방지대, 개인용 죔줄 포함) 착용하고 장비에 추락방지대를 걸고작업하여야 한다.
④ 2인이상 동시 고소작업시 수평구명줄은 1인1가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2인이상 사용할 때는보조지주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⑤ 전차선로 작업용 대차작업시에는 흔들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크레인, 스카이고소작업차 또는 전철장비(모터카제외), 전차선작업용대차등 전차선로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이동할 때는 상부에 사람이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철도건설공사_사고사례(각종).pdf
1.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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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공사_사고사례(추락).pdf
0.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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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보드릴

1. 리더 및 오거의 높이, 수직도, 무게는 제원표 이내이고 볼트의 풀림, 변형 등 이상이 없는가?

2. 트랙 손상, 변형 여부 이동시 지반상태를 확인 하고 필요시 철판을 사용하는가?

3. 와이어로프는 소선파단 등의 이상이 없고 단말처리가 양호한가?

4. 유압모터ㆍ실린더ㆍ배관 등에 누유 및 손상, 마모 등이 없는가?

5. 주요 구조부의 변형, 손상 및 조립부, 작동부에 이상이 없는가?

6. 브레이크, 클러치, 운전장치 등은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가?

7. 소화기 비치 게이지 압력 상태는 양호한가?

 

 

숏크리트 머신

1. 조종장치,클러치,브레이크 등은 정상작동 되고 좌석안전띠가 부착되어 있는가?

2. 후사경은 정상 부착되고 후진 경보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3. 유압모터ㆍ실린더ㆍ배관 등에 누유 및 손상, 마모 등이 없는가?

4. 아웃트리거는 수평 유지하여 최대확장을 하고 지반이상 받침목 2단 초과 사용을 금지하는가?

5. 차륜(타이어)의 균열, 변형, 파손 주행장치의 이상이 없는가?

6. 선회장치(턴테이블) 고정볼트는 풀림 등의 이상이 없는가?

7. 붐 등 주요 구조부의 변형, 손상 및 조립부, 작동부에 이상이 없는가?

8. 전조ㆍ후미ㆍ안개ㆍ경광등의 기능은 정상작동 하는가?

9. 고압선, 전방작업 작업반경을 준수하는가?

10. 승강용 발판 등의 설치상태가 양호한가?

고소작업대  

1. 안전인증을 받은 고소작업대인지 여부

   ※ 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부터 적용

2. 안전인증 표시 부착 여부

   ※ 안전인증표시(KCs) 표시가 부착 확인

3.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작업시작 전 필요한 사항을 점검 여부

4. 해당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5. 고소작업대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고 있는지 여부

6.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 여부

7. 작업대에 끼임․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여부

8.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 표시를 유지 여부

9. 갑작스러운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웃트리거 또는 브레이크 등 사용 여부

10.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붐․작업대 등 각 부위의 이상 유무 확 여부

 

 

터널용 고소작업차

1. 비상 정지장치 튼을 누르면 고소작업대의 동력이 차단되고 버튼은 적색의 수동복귀형인가?

2. 전조ㆍ후미ㆍ안개ㆍ경광등의 기능은 정상작동하는가?

3. 경보장치는 동작을 알리는 램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후진시 경보가 작동하는가?

4. 작업대 출입문은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이고 작업대 상부에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는가?

5. 붐 연결부 유압실린더 주변에 균열,변형 등의 이상이 없는가?

6. 케이블은 피복 손상 꼬임이 없으며, 감전 위험이 없는가?

7. 주요 구조부의 변형, 손상 및 조립부, 작동부에 이상이 없는가?

8. 유압모터ㆍ실린더ㆍ배관 등의 누유 아웃트리거의 손상, 마모 등이 없는가?

9. 차륜(타이어)의 균열, 변형, 파손 주행장치의 이상이 없는가?

10. 조종장치, 클러치, 브레이크 등은 정상작동되고 좌석안전띠가 부착되어 있는가?

 

 

 

건설용 리프트 

1. 운반구내 비상 사다리가 설치되었는가?

2. 과부하 방지장치는 부착되어 있는가?

3. 펜던트스위치에 비상정지버튼이 부착되어 있는가?

4. 펜던트스위치는 손상되거나 파손된 곳이 없는가?

5. 마스트 브레이싱 용단부는 양호한가?

6. 가이드 롤러 간극은 양호한가?

7. 건설용 리프트에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이 표시 되어 있는가?

8. 고장, 수리, 점검 작업 시 주 전원을 차단하고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부착하고 작업을 하는가?

9. 건설용 리프트 세대 탑승구 방호문은 설치되었는가?

10. 화물용 리프트 상승 시 작업자의 임의 접근을 제한 하는가?

 

 

호이스트

1. 호이스트에 과부하방지 장치는 부착되어 있는가?

2. 호이스트에 권과방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가?

3. 펜던트스위치에 비상정지버튼이 부착되어 있는가?

4. 펜던트스위치는 손상되거나 파손된 곳이 없는가?

5. 후크해지장치는 부착되어 있는가?

6. 호이스트가 벽체에 연결상태는 견고한가?

7. 호이스트는 접지가 되어 있는가?

8. 호이스트로 중량물 인양 시 정격하중을 준수하는가?

9. 달아 올려진 중량물 아래로 작업자가 이동하지 않는가?

10. 작업자는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유압 천공기

1. 유압천공기 운전원은 자격을 갖추었는가?

2. 가스관, 지중전선로 기타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조사하였는가?

3. 암석의 낙하 등에 의한 낙하방지를 위해 견고한 헤드가드가 설치되어있는가?

4. 클러치나 브레이크 폐달의 유격 및 브레이크액의 수준은 양호한가?

5. 각종 전기 점등장치(전조등 및 후미등)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6. 유압호스의 손상은 없는가?

7.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는 않는가?

8. 유압천공기 작업 시 작업반경내 타작업자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9. 작업이 없을 경우 천공된 부분은 덮개를 설치하는가?

10. 천공기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해 지형 및 지반상태를 조사하고 기록하는가?

 

콘크리트 펌프카

1.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 시 주변전선에 접촉 될 위험은 없는가?

2. 콘크리트 펌프카 작업 중 지반의 상태를 조사하고 기록하는가?

3. 콘크리트 타설시 호스의 고정상태는 양호한가?

4. 아웃트리거의 고정 상태는 양호한가?

5. 콘크리트 파이프의 연결상태는 양호한가?

6. 철근배근상부 작업발판은 설치되어 있는가?

7.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는 않는가?

8. 작업 시 작업반경내 타작업자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9. 타설장소 주변개구부는 안전조치를 하였는가?

10. 레미콘 트럭운반 후진 시 유도자를 배치하는가?

 

 

항타기

1. 항타기 운전원은 자격을 갖추었는가?

2. 운전석 좌석벨트는 설치되어 있는가?

3. 작업 시 유도자를 배치하였는가?

4. 연약한 지반에 깔판·깔목 등을 사용하는가?

5. 각종 전기 점등장치(전조등 및 후미등)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6. 항타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추·해머 등과의 연결 클램프·클립 등은 견고하게 연결하였는가?

7. 승차석 외의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는 않는가?

8. 작업 시 작업반경내 타작업자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가?

9. 항타기 권상기에는 쐐기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를 부착했는가?

10. 항타기 도괴,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해 지형 및 지반상태를 조사하고 기록하는가?

 

 

대형 덤프트럭

1. 어느 한쪽 타이어의 공기압력이 현저히 줄어들지 않았는가?

2. 덤프트럭 후진 시 후진경보장치를 사용하는가?

3. 운행 시 작업에 적합한 제한속도를 준수하는가?

4. 클러치나 브레이크 폐달의 유격 및 브레이크액의 수준은 양호한가?

5. 각종오일(엔진오일, 파워핸들 오일, 자동변속기 오일 등)의 양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6. 각종 벨트(팬벨트, 파워핸들 벨트 등)의 장력은 양호한가?(팬벨트_7~9mm, 파워핸들벨트_10~15mm)

7. 현장내 가설도로 3개소 합류 지점에 유도자를 배치하는가?

8. 각종 전기 점등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9. 적재대 유압계통 수리ㆍ보전작업 시 안전블럭을 설치하는가?

10. 장시간 운행 시 적정한 휴식을 취하는가?

 

이동식 크레인 

1. 과부하방지 장치는 부착되어 있는가?

2. 권과방지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가?

3. 와이어로프 등의 마모, 부식, 변형된 부분은 없는가?

4. 주 와이어로프의 마모, 부식, 변형된 부분은 없는가?

5. 후크해지장치는 부착되어 있는가?

6. 철골부재 인양 시 결속부는 견고하게 고정이 되었는가?

7. 하역된 부재는 불안전하게 적재 되어있지 않은가?

8. 호이스트로 중량물 인양 시 정격하중을 준수하는가?

9. 달아 올려진 중량물 아래로 작업자가 이동하지 않는가?

10. 작업자는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유압식 크레인

1. 과부하방지장치는 부착되어 있는가?

2. 권과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는가?

3. 와이어로프 등의 마모, 부식, 변형된 부분은 없는가?

4. 주 체인슬링의 마모, 부식, 변형된 부분은 없는가?

5. 후크해지장치는 부착되어 있는가?

6. 철골부재 인양 시 결속부는 견고하게 고정이 되었는가?

7. 하역된 부재는 불안전하게 적재 되어있지 않은가?

8. 중량물 인양 시 정격하중을 준수하는가?

9. 달아 올려진 중량물 아래로 작업자가 이동하지 않는가?

10. 작업자는 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카고 크레인

1. 비상정지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2. 과부하방지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3. 사다리 붐의 볼트나 너트의 풀림은 없는가?

4. 턴테이블은 견고히 지지되어 있는가?

5. 운반구는 견고하게 고정되어있는가?

6. 아웃트리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7. 윈치의 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8. 와이어로프의 상태는 양호한가?

9. 카고 크레인 작업반경내 작업자가 위치해있는가?

10. 카고 크레인 운반구에서 작업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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