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교육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 시에는 정기(일일, 주간), 수시 점검계획, 특별(해빙기, 우기, 동절기, 태풍, 적설 등) 점검계획, 안전관리 교육계획 (월 1회이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조직 및 기능공의 견실 시공 의식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① 매일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교육 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 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무재해 운동의 위험예지훈련 실시 및 안전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 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 시공 의식교육 및시공결과 분석평가, 부실요인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 교육으로 나뉜다.
① 정기안전보건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은 시공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및 감독자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으로 나뉜다.
②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신규 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 특별안전보건교육

시공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 할 때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하여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안전점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고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의무
(2)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한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된 제품의 구입 시 적격품 선정, 검사
(3)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4)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확인점검
(6)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7) 정기점검, 수시점검, 확인점검, 특별점검 등 안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의 점검보완

 


3. 안전장구 지급 및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종사시킬 때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제“(2)”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당해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보호구의 공동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건강 진단
시공자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특히, 작업종사자의건강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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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각종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같다) 중에서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서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는 품목은 그 기준에 따라야 하며,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표시품(이하“KS 표시품” 이라 한다)
나.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 시험을 실시하여 K 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것.
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상품 또는 “중소기업제품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선구매 요청하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제품으로서 동종 품목과 유사한 가격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은 우선 적용할 수 있다.
마. 한국철도표준규격(KRS), 국가철도공단규격(KRSA 등), 한국철도공사규격(KRCS), 한국전력자재규격(ES)
② ①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③ ①의 “나.”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한다.
④ “①”, “②”, “③”의 사용자재는 사용 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⑤ 국산자재가없는 경우에는 외자재를 사용할수 있다. 단, 사용 전 감독자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제한

품질시험,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감독자는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단일규격자재 사용
하자 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설비는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한다.

 

 

2. 자재수급계획
(1) 시공자는 공정계획에 의거 자재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하여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사급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의 검사, 시험 및 품질관리는 공단 시공관리절차서 “전기분야 자재 품질관리 (P-구매관리-08)” 에 따라 시행한다.

 

(2) 자재반입
① 사급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②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① 품질변화방지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②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시공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공사현장에 먼저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옥외보관 자재의 관리는 야적장을 조성하여 외부로부터 깨끗한 느낌을 주도록 하여야하며, 규모 및 형태는 현장조건에따라 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있 다.
⑥ 옥외보관이 곤란한 자재는 반드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온도관리가 필요한 자재는 냉․ 난방 설비를 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⑦ 옥외자재보관소는 도난, 분실,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품질관리

 

(1) 시공자는 지급자재(설치도인 지급자재는 제외)의 인수, 출고 및 재고 상태를 지급자재관리 기록부에 정확히 기록하고상시 비치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2) 지급자재는 공사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공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한다.
(3) 공단이 공급하는지급자재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공단이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자재사양서”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인도된 모든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이 있으며, 인도 후에 발생하는 지급자재의 부족, 결함 및 손상과 대차 유치료(체화료) 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단은 시공자에게 지불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5)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공단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 보유의자재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6) 공단은 “(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7) 공단이 공급한 자재는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자재를 인수 할때에는 시공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즉시 감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8)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9)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자재는 공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시공자 부담으로 수송하여 적치하고, 부족재는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추가 지급을 요청한다.
(10) 전환된 자재의수령
시공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 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한다.

 


5. 부적합자재


(1)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 자재로 간주되며,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2) 공단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를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 및 반출하지 않을 때에는 적절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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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① 전철주 하부 저판용접부는 비파괴검사를 시행하고 전량 시행 후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접부분의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해당되는 비파괴검사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비파괴검사의 적용분류는 전수검사, 부분검사 및 지정검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단, 전철주 저판용접부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전철주는 맞대기 용접(L형) 시 자분탐상검사(MT) 및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시행하고, 구석용접 시 자분탐상검사(MT)를 시행한다.
⑤ 특별이 기술되지 않은 용접검사 시방에 대한 사항은 철도건설공사 전문시방서(노반편, 국토교통부)에 따른다.
⑥ 비파괴검사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비파괴 검사법의 종류
① 표면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 검사
가. 육안검사(VT ; Visual Inspection)
원칙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지만 필요하면 확대경, 거울, 전용 게이지 등을 사용하여 균열, 오버랩, 피트등의유무를 확인하거나 용접부의 돋음살의높이나 언더컷의 깊이 등을 측정한다.
나. 자분탐상검사(MT ; Magnetic Particle Testing)
표면이나 표면하의 결함 검출이 가능하나 강자성 재료에만 적용 할 수 있다.
다. 와류탐상검사(ECT : Eddy Current Testing)
도체의 표출부를 비접촉으로 그리고 고속으로 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봉이나 관의 자동 탐상에 유용하다.

 

② 내부결함검출을위한비파괴검사
가. 방사선투과 검사(RT : Radiographic Testing)
방사선의 조사 방향에 나란히 놓여 있는 즉 두께차를 가지는 구상 결함의 검출에 우수하다. 그리고 결함의 종류, 형상을 판별하기 쉽고 기록 보존성이 높다. 그러나 라미네이션이나 기울여져 있는 균열 등은 검출되지 않는다.
나. 초음파 탐상검사(UT : Ultrasonic Testing)
균열 등 면상 결함의 검출 능력이 방사선 투과검사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초음파가 균열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도록 탐상조건을 설정하는데 주의해야 한다.


③ 비파괴검사의 방법

가. 비파괴 검사는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열처리한 고장력강은 용접 후 48 시간이 경과된 후에 실시한다.
나. 육안검사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육안검사 결과가 기준을 만족하면 그 용접부는 합격된 것으로 한다. 육안검사자는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가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 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
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는 KS D 0213과 KS B 0816 기준에 따른다.
라. 방사선 투과검사
방사선 투과검사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인장 및 교번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2류 이상 합격
(나)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3류 이상 합격
마. 초음파 탐상검사
초음파 탐상검사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인장 및 교번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2류 이상 합격
(나)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3류 이상 합격


④ 육안검사
가. 용접균열의 검사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느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된다. 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액탐상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나.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주요 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된다. 기타의필릿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mm 이하일 때는 3개를 한 개로 한다.
다.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비드 표면의 요철은 비드길이 25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고, 3mm를 넘는 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언더컷
언더컷의 깊이는 다음[표]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언더컷의 위치 허용차(mm)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종단부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종단부 0.5
2차부재의 비드 종단부 0.8

마. 오우버랩
오우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바. 필릿용접의 크기
필릿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끝의 각각 50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 까지의 범위에서 -1.0mm의 오차를 인정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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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설지선의 매설은 배전선로의 관로시공과 병행하여야 하고 매설지선 단독 매설하는 경우는 지반침하 등에 의한 매설지선의 노출 및 손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굴착한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상선에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매설접지선과 절연접지선과의 연결은 크램프 접속 또는 용접접속을 하여야 한다.
(3) 강제전선관, 트레이 등 모든 금속체는 등전위를 위하여 매설접지와 연결하여야 한다.
(4) 역간의 맨홀내 접지선은 일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접지선 접속 후 전기적인 연속성과 기계적인 견고성을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6) 접지선 포설은 자갈, 바위 등을 피해서 되도록 흙에 포설하여야 하며 접지선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7) 시설물에 접지시공 전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그 기록에 공사내용을 부가시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수전실 및 전기실내 접지장치 신설은 전기실 하부 메쉬접지 및 전기실 내 접지단자함을 이용하여 해당 접지를 시행하여접지단자함에 연결하고 접지단자함은 매설지선과 연결토록 구성하며 전기실 하부 메쉬접지선도 접지단자함과 연결토록한다.
(9) 철도 통합접지방식에서의 알루미늄 합금 절연접지선(F-GV/Al 95㎟)으로 시설시 다음사항을 반영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① 동(Cu)과 알루미늄간 직선접속 슬리브는 한전표준규격(ES-5935-0004)을 적용하고, 분기 접속 슬리브는 한전표준규격(ES-5935-0001) 또는 철도표준규격(KRS PW 0039-6)을 적용한다.
② 알루미늄접속 컴파운드는 한전표준규격(ES-6850-0002)을 적용하며 슬리브 제작시 제작 업체에서 컴파운드를 도포하여 납품토록 해야 하며, 이의 감소나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③ 슬리브의 전선 삽입구멍에 접속 컴파운드를 도포하되 슬리브의 홈(Slot)안에 완전히 충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절연전선 피박기를 이용하여 피복을 제거하고, 슬리브 길이보다 양측으로 약10mm정도의 여유가 생기도록 피복을 제거한다.
⑤ Al전선의 산화피막은 급속도록 형성되므로 Al 전용브러시로 Al전선의 산화피막을 제거 한 후 즉시 압축작업을 하여야 한다.
⑥ 압축공구는 Y-35 또는 전동식 압축공구를 사용하고 한전표준규격에서 명시한 다이스를 사용하여 규정된 횟수로 압축하였을 때 전기적, 기계적특성이 유지될수있도록 완전히 압축접속 되어야 하며, 압축 후 슬리브 표면이 터지거나 벌어지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⑦ 슬리브 접속 후 절연성능 확보와 공동관로내 습기, 물기로 인한 방식·방수를 위해 자기융착절연테이프를 감아야 한다.
가. 자기융착절연테이프는 신축성이 우수하므로 2배로 늘려 1/2씩 겹쳐서 3회 이상 감는다.
나. 자기융착절연테이프를 감은 후 600V 비닐 절연테이프로 1/2씩 겹쳐서 2회 이상 감는다.
⑧ 그 외 명시하지않은 사항은 한전표준규격과 철도표준규격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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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전 전압강하 해소대책


단위법을 사용하는 경우, 단락용량은 단락임피던스에 직접 반비례하며, 단락임피던스는 고장점에서 본 테브난 등가임피던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일정한 부하에 대하여 단락임피던스가 큰 지점은 전압강하의 정도가 크고, 단락임피던스가 작은 지점은 전압강하의 정도가 작다. 단락용량이 상대적으로 큰 지점일수록 전압강하율이 적다.
모선의 단락용량은 모선의 전압강하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모선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부하전류의 크기가 클수록 단락용량에 따른 전압강하 특성이 현저하게 달라진다.
철도 전력공급계통에서 전압강하를 적게 하기 위해서는,  단락용량이 큰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인출받는 방안 외에, 송전전압을 높이는 방안, 송전선의 종류를 바꾸거나 회선수를 늘리는 방안, 철도 급전방식을 바꾸는 방안 등이 있다.

 


2. 전압불평형 대책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291조에 의하면, “ 교류식 전기철도는 그 단상부하에 의한 전압 불평형에 의하여 교류식 전기철도 변전소의 변압기에 접속하는 전기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발전기, 조상기, 변압기 기타의 기계기구에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교류식 전기철도가 단상부하이고 또한 그 용량도 종래의 전기로, 용접기 등의 단상부하에 비해서 상당히 커서 이를 3상 전력계통에 접속할 때는 전기 공급사업자의 발전설비, 송ㆍ변전설비 및 일반 수용가의 부하설비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즉, 단상부하에 의해 3상 전원에 심한 불평형이 발생하면 발전기, 조상기 등의 회전기는 온도상승이 심해져 계통의 보호장치 및 계측장치의 오동작을 초래하고, 또한 유도전동기는 토오크의 감소나 이상 온도상승을 발생한다. 따라서 교류식 전기
철도는 단상부하에 의한 불평형을 가능한 한 적게 하도록 설계, 시공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이 조항은 전압불평형 경감조치를 요구한 것으로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압불평형율의 허용한도에서는 교류식 전기철도 변전소의 변압기 결선방식에 따라 계산식을 지정하고, 변전소의 수전점에 있어서 전압불평형율을 3% 정도 이하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국내의 불평형율 한도치는 각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다른 국가의 실적 등을 참고로 해서 정해진 것으로, 일반부하에 의한 영향은 무시하고 전철변전소 수전점에 있어서 이를 규제한 것이다. 그리고 단상부하는 연속 10분의 평균부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시간에서는 한도치 이상의 불평형을 발생하는 것은 전철부하의 특성상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지만 단시간의 불평형도 가능한 한 작게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아울러 종래의 전압 불평형율 한도 3% 값은 전용선 수전의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으며, 독일이나 프랑스 등 철도선진국에서도 보다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최근의 국내의 경우 고속철도 급전시스템에서는 10분 평균 1.0%를 전압불평형 규제치를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전압불평형 경감대책

 

1) 효과가 큰 방안으로는 변전소에서의 변압기 결선방식을 V결선 또는 T결선으로 채택하는 방법

2)  단락용량이 큰 수전변전소를 선정하는 방법

3) 전차선로를 얼마만큼의 섹션으로 분리해서 3상 급전을 각 상으로부터 분할 공급하는 방법

4) T결선의 경우로서 각 상의 부하가 불평형일 때 3상회로에 대해서 부하를 평형시키는 위상보상방식

5) 회전기에 의한 상수변환방식

6) 콘덴서 및 리액터를 사용한 정적 상수변환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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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수칙의 작성절차


(1) 당해 작업부서의 부서장 및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초(안)을 작성하되 근로자의 수준을 감안하여 통상 사용하는 알기 쉬운말로 표시하고 작업전 안전수칙, 작업중 안전수칙, 작업후 안전수칙의 순으로 배열 한다.
(2) 기초(안)은 당해 작업부서 전 근로자에게 회람을 한다.
(3) 회람을 마친 기초(안)은 안전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각부서 공통 안전수칙은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4) 안전관리자 검토 또는 작성된 안전 수칙은 현장대리인 및 감독자의 결재를 득한 후 확정 한다.

 


2. 안전수칙의 부착 및 준수


(1) 안전수칙의 부착
① 안전수칙은 근로자가 식별이 용이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적정한 크기로 제작 한다.
② 안전수칙의 부착 장소는 근로자의 주 작업장소에 부착하되 작업에 방해되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고 전 작업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은 모든 근로자가 잘 볼수있는 곳에 게시판 형태로 제작 설치하되 눈, 비등에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③ 안전수칙의 내역을 표시하는 글씨는 고딕체로 하되 글씨 위에 투명비닐로 막을 입혀서 쉽게 오손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안전수칙은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표시하되 전체 크기의 중앙에 녹십자 안전표시를 녹색으로 표시한다.
(2) 안전수칙의 준수
① 확정 부착된 안전수칙은 일차로 해당 근로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제정의 배경 및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각 부서의 책임자는 안전수칙의 준수가 생활화 될 때까지 매일 작업 시작 전 해당 안전 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한다.(약1개월)
③ 작업 부서장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월 발표하고 불이행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다시 안전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약 1주일간)
④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재해가 다발하는 작업부서는 안전수칙을 보완 개선토록 한다.

 


3. 현장 안전수칙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류를 반드시 착용 해야 한다.
(2) 명령계통 및 신호는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취급은 일체 금지 한다.
(4) 위험표시구역은 담당자 외 출입을 금한다.
(5) 모든 장비나 작업기구는 점검한 후에 사용 하여야 한다.
(6) 움직이는 차량이나 장비에 오르거나 뛰어 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작업차량과 작업원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에 임한다.
(8) 차량의 지정된 탑승석 이외에는 승차를 하지 않는다.
(9) 작업장 내에서 음주행위는 일체 금한다.
(10)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11)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발생 시는 즉시 보고하고 긴급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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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장 주변관리


(1) 가설 울타리 설치
공사장 주변의 정리 및 타공사와의 명확한 구분 등의 목적으로 감독자의 요구에 의해 가설 울타리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야간 식별표지
① 야간에 위험요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안등 또는 위험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표지, 교통표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야광판 또는 형광페인트를 이용 야간에 식별이 용이토록 한다.
(3) 표지판 설치
①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안전 또는 교통표지를 적정위치에 설치
② 표지의 내용, 규격 및 색상은 가능한한 통일 시킬것
③ 안내, 주의, 경고등의 포괄적인 표지 설치
④ 주민으로 하여금 철도 공사장에 대한 안전의식 재고토록 유도
(4) 화재예방
① 화재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장 내 화재발생 가능 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거한다.
② 전 현장 종사원에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수칙을 수립, 준수토록 한다.
③ 공사현장 내에는 소화기 및 방화수, 방화사 등을 적절한 위치에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토록 한다.
④ 소화기의 특성별 관리 및 사용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전 현장종사원이 숙지토록 한다.

 


2. 중장비 작업 안전관리


(1) 중장비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금지 및 전차선 등 위험요소 확인
(2) 풍속이 빠를 때 작업주의

(3) 허용능력 이상의 무리한 작업금지
(4) 수송원의 지시에 따르는 작업수행(단독작업 금지)
(5) 사람 및 화물을 매단 상태에서 이동금지
(6) 선로근접 금지 및 붐대, 적재함 등 올린 상태로 이동금지

 


3. 공사용 자재관리 안전대책


(1)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 적하 및 야적 시에는 무너지거나 파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중량물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3) 자재 저장소 및 자재 집결장소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저장 자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자재 저장소에는 반드시 현품표(품명 및 수량)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한 자재(재료)는 작업원 또는 열차운전에 지장 또는 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충분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주요자재의 보관장소에는 경비원을 두거나 보완설비를 하여야 한다.

 


4. 계절별 안전대책


시공자는 계절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 해빙기안전대책(3월- 4월)
① 해빙기 취약개소의 전반적인보 강
② 결빙구간 보강으로 안전유지
③ 전 종사원 안전교육 실시
④ 옹벽 및 석축의 안전성 점검
⑤ 작업장 주변정리
(2) 우기수방대책(5월- 8월)
① 각 현장별 우기 수방대책반 및 비상대기반 편성운용
② 안전점검 실시
③ 취약 지점의 보강
④ 주변 하수관 정비
⑤ 작업장 배수처리
⑥ 비축자재 확보
⑦ 수방훈련 실시
(3) 동절기 안전대책(11월- 익년2월)

① 동절기 공사 보완대책 수립
② 설해방지 및 제설대책 수립, 시행
③ 가공지장물 보호, 전력 및 통신케이블 보호
④ 가시설 점검
⑤ 화재 및 가스사고 방지
⑥ 작업장내 안전사고 방지
⑦ 각종시설, 장비 등의 동해방지대책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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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차감시원 교육


열차감시원에대하여는 감독자가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열차감시원은 교육받은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의문사항이있을시는, 질의또는재교육을요청하여야한다.

 


2. 열차감시원 배치


열차운행선로(철도변)상에서 작업시와 이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때에는열차 운전에 정통한 열차감시원 2명을 선로 양쪽에배치하여야한다.

 


3. 기관사에 대한 신호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원을 조기에 대피토록 조치하고 기관사에게 백색기(터널 내 및 야간은백색등)로 원형의전호를하여야한다.

 


4. 안전 장비 및 장구

 

열차감시원은 다음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추고 필요시 안전조치를 하여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원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1) 안전조끼
(2) 안전모
(3) 호루라기
(4) 주간에는전호기(적・녹・백색), 터널내및야간에는휴대용전호등(적・녹색)
(5) 단락용동선
(6) 휴대용전화기또는무전기
(7) 작업구간열차운전시각표
(8) 기타열차감시원이필요한도구

 


5. 이례운전 취급대비 및 열차감시


이례운전취급시를 대비하여 감독자는 열차 감시원에게 선로지장업무처리요령을 교육하고 열차 감시원은 다음에 의거 열차감시를하여야한다.
(1) 자동폐색구간에서는 열차진행방향의 전방신호기가 정지신호가 현시되도록 궤도단락용동선 설치 및 선로차단 작업개소로부터 800m 이상의 거리에서 정지수신호(적색, 전호등)현시, 휴대무전기, 호루라기를 휴대하고 열차감시
(2) 비자동폐색구간에서는 선로차단 작업개소로부터 800m 이상의 거리에서 정지수신호(적색, 전호등)현시, 휴대무전기, 호루라기를 휴대하고 열차감시

1.  운전보안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 운전보안에 직접 관계있는 공사라 함은 차량의 운행구간에 시행하는 공사로서 건축 한계의 준수, 선로 차단, 변전소 단전, 전차선 및 고압배전선로 단전, 신호보안장치사용중지 등이 필요한 공사를 말한다.
(2) 열차의 운전보안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의 감독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교육시켜야하며 특히 철도보호지구내“철도횡단공사”(과선도로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방음벽설치공사등)는 필히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다음과 같은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관계역장 및 관할지역본부장과 협의 한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신호기 표지 및 건널목 등에 접근하여 시공할 경우
② 철도선로상 또는 선로 측구부근에서 작업할 경우

③ 축대 또는 지축깍기부분에서 지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④ 철도선로, 선로배수로측구 또는 선로제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있는 경우
⑤ 부득이 도상 위에 토사를 쌓을경우
⑥ 터널의 측벽에 전선 지지물을 시설할 경우
⑦ 지중전선을 철도선로의 하부를 횡단 또는 철도선로의 측면에 따라 부설할 경우
⑧ 전선 지지물을 교각 또는 교량에 시설할 경우
⑨ 상기 각항외 협의를 요하는경우


(2) 시공자는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굴착공사 착공 전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각종 매설케이블 등의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3. 선로 일시 사용중지 공사


(1) 공사시행상 선로일시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단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내에 완료할수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작업예정일 14일전에 다음사항을 명기한 신청서를 시행부서의 장을경유하여 철도공사 관할지역본부장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선로사용중지구간 및 시설명, 시설개요
② 소요시간
③ 작업내용
④ 책임자명
⑤ 선로일시사용 중지요구확인등의 연락장소 및 방법
⑥ 기타작업에 필요로하는 사항
(2) 선로 일시 사용중지(선로 일시 차단포함) 승인 운전명령이 시달되면 시공자는 관계자(기술자, 종사원및작업원)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하며, 작업개시 전에 관제사에 작업계획을 보고하고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야한다.
(3) 위험작업, 열차운행선상작업 또는 선로 및 전선로에 근접하여 공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확보에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차선로 정전공사


(1) 전차선로작업 또는 기타사유로인하여 전차선로에 급전을 정지 또는 개시 할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① 급전을정지할때
가. 감독자는 철도교통관제센터관제사(급전사령)로부터 급전정지를 확인한 후 작업구간내 급전이 정지되었는지를 검전기로 반드시 확인한 후 접지걸이를 설치하여야한다.
나. 시공자는 “가.”항이 완료되면 감독자에게 정전구간,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교육 받은후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시로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와 작업 및 급전 등에 관하여 협의 할수 있도록 연락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급전을개시할때
가. 감독자는 작업 완료 후 최초의 열차가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할 때 지장 없도록 급전시각을 엄수하여 작업을완료하여야 하고, 정전시간내 작업이지연 될때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작업시간 종료 30분전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에게 급전개시 이상 유무를 통보하고 작업 완료 후 접지걸이를 철거하고 작업현장을 확인한 후, 작업완료 보고를 함과 동시에 급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로부터 급전통보를 받은 감독자는 최초열차가 작업구간을통과하는것을확인한후그결과를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례(異例)운전 취급 시 안전


(1) 선로차단작업
① 천재지변, 기타 사고를 제외한 모든 차단작업 시행 시 단독작업 승인에 의거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차단목적, 일시, 장소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할본부장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로 차단 시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선로지장업무처리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착공 전 관계역장에게 작업내용, 작업지점, 작업소요시간(제00열차 통과 후 00시 00분부터 제△△열차 출발 전 △△시 △△분까지)을 통보하여 차단시간을 요청한 다음 반드시 차단작업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및 작업책임자는제(2)항의 운전협의 내용을 운전장표 취급요령에 의거 선로차단 공사시행부를 기록 유지하여야한다.
(2) 트로리(사다리차등) 작업
① 트로리(사다리차 등) 사용 책임자는 사전에 관계역장에게 사용목적, 사용구간 등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열차가 통과할 시각 5분전까지 트로리를 반드시 궤도에서 제거하고 궤도회로를 단락시키지 못하는 구조의 트로리는 절대 사용을 금한다. 단, 선로 일시사용중지 구간은 제외한다.

 


6. 고소작업시 안전


(1) 고소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6장추락또는붕괴에의한위험방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인안전 보호구(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등)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획득한 KCs 안전인증제품을사용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사전점검시 개인안전보호구(안전그네식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구명줄, 추락방지대등)에 이상이 있을시 교체한다.
(4) 고소작업시 작업전 작업현장에 구명줄 및 안전고리를 설치할수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한다.
(5) 고소작업 시작업자의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추락방지(추락방지대, 구명줄)를 위한조치를하여야 한다.
(6) 전차선로 고소작업 시 공종별 중점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철주 승주 작업시에는 전철주에 승주를 위한 사다리 등 설비를 설치,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안전그네식 안전대(추락방지대, 개인용 죔줄 포함)를 착용하고 승주한 후 전철주 상부 안전걸이대(안전고리용 걸이대 또는 전철용 밴드)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② 고정빔 상부 작업시에는 수평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구명줄 사용시에는 카라비나 및 죔줄훅크를 걸고 작업하여야한다.
③ 크레인, 스카이고소작업차또는전철장비(전차선작업용대차, 전철모터카상부) 등 상부 작업시에는 안전그네식 안전대(추락방지대, 개인용 죔줄 포함) 착용하고 장비에 추락방지대를 걸고작업하여야 한다.
④ 2인이상 동시 고소작업시 수평구명줄은 1인1가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2인이상 사용할 때는보조지주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⑤ 전차선로 작업용 대차작업시에는 흔들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크레인, 스카이고소작업차 또는 전철장비(모터카제외), 전차선작업용대차등 전차선로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이동할 때는 상부에 사람이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철도건설공사_사고사례(각종).pdf
1.91MB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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