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임시 전기설비

 

공사용 임시 전기설비는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1. 작업 중이나 통행 시에 접촉 또는 접촉 우려가 있는 배선은 절연피복이 있는 것 또는 이동전선을 사용하고 도로 상에서 사용할 경우는 차량 등이 통과할 때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분전반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잠금장치를 하고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3. 개폐기는 커버가 달린 것을 사용하고 반드시 정격 과전류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분전함의 외함 또는 내부 철판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5. 220V를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공사 후 주의 사항

보수 공사 또는 고장 수리가 끝났다 하더라도 개폐기를 투입하기 전에 모든 전기작업원이 충전부에 접근치 못하도록 조치하고 작업장 뒷처리의 완벽여부를 확인한 후에 송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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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부에 대한 안전거리

충전부선로전압 (KV)

안 전 거 리 (㎝)

활 선 작 업 거 리 (㎝)

3. 3 - 6. 6

11.4

22 - 22.9

66

154

345

20

20

30

75

160

350

60

60

75

95

160

350

 

1. 안전거리 : 충전부위에 대하여 인체부위가 통전 및 정전유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서는 이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는 거리를 말하며 날씨 및 눈 어림차를 감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2. 활선작업거리 : 활선장구를 사용할 경우 활선장구의 충전부 접촉점과 전기작업원의 손으로 잡은 부분과의 최소 한계거리를 말하며, 전기작업원은 항상 이 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고 동시에 충전부와 인체부위와는 앞 “1”항의 안전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전기 작업의 인원

고압 및 특별고압 작업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은 반드시 2인 이상이 시행하여야 한다.

단, 1인이 근무할 경우 위험하지 않은 작업은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다.


4. 충전기기 및 선로에서의 작업

고압 및 특별고압이 가압된 선로나 기기에서는 규정된 활선장구를 사용하지 않는 한 접촉하거나 작업을 하여서는 않되며, 고압 및 특별고압이 가압된 선로 혹은 기기에서 활선장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자는 안전거리 및 활선작업거리가 유지되는 범위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작업원은 선로의 절연피복에 대한 안전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5. 개폐기 조작봉, 절연 손잡이 및 검전기

개폐기 조작봉, 절연 손잡이 등 공구의 보수는 항상 완전하여야 하며 투명한 와니스 등으로 칠하고 사용 전에 절연성능과 강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작봉이나 절연 손잡이, 검전기 등은 취급이 용이하게 지정된 장소에 정돈. 비치하여야 한다.


6. 금속함 ·내의 변성기 취급

금속용기 내에 있는 계기용 변성기는 정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하거나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7. 기기 취급 시 와이어 로프의 사용

가압된 전기설비 부근에서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여 기기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최악의 상태에서도 충전부분과 안전거리가 유지되도록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충전부분에 절연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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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및 창고관리

 

물건을 쌓거나 보관할 때 다음을 따른다. 물품별 취급 및 저장방법에 따라 관리하며 물품을 운반할 때는  “기자재 운반 안전지침”을 따른다.

 

1. 창고는 정리 및 정돈과 청소로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물건을 쌓을 때는 한 줄로 높이 쌓지 말고 떨어지거나 건드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3. 높이 올려 쌓은 물건은 무너질 염려가 없도록 하고 쌓아놓은 물건 위에 다른 물건을 던져 쌓지 않도록 한다.

 

4.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이를 취급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관한다.

 

5. 물건을 야외에 보관할 때는 밑받침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6. 드럼통 류의 저장 시는 굴러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여 놓아야 하며 세워서 쌓을 때는 밑통과 위의 통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7. 공중에 매달린 물건 밑에 다른 물건을 놓지 말고 작은 물건 위에 큰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

 

8. 가늘고 긴 물건은 세우거나 기대놓지 말고 눕혀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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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구

 

공기구는 작업에 적합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작업하지 말아야 하며 공기구는 다음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끌, 줄, 칼과 같은 공기구는 손잡이가 달려 있거나 날이 잘 서있는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공구나 기재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높은 곳에 방치하여서는 않된다.

 

3. 금속성 측정용 자는 충전된 전선로나 기기 부근에서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4. 압축공기는 먼지를 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으며, 사람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않된다.

 

5. 전기용접 작업을 할 때 습기가 있는 땅 또는 높이가 인체보다 높은 장소의 경우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접지물에 접근되어 있을 때는 자동전격방지장치설치 등 안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전동기, 용접기 및 조명등은 반드시 개폐기를 부착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7. 이동용 전동공구는 반드시 현장 접지를 함과 동시 전원코드에 접지 전용선을 부착, 분전함의 접지단자에 접속하여야 한다.

 

8. 고저의 차가 있는 경우 공구나 자재를 전기작업원에게 정확하고 안전하게 수교하기 위하여는 공구주머니나 심부름 바를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던져서 주고 받으면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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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지

 

1. 경고 표지, 카드 또는 깃발 및 작업 중 표찰은 움직이는 기계, 노출된 충전부분, 굴착장소, 위험한 건설작업, 맨홀 카바의 이동, 도로 및 보도의 통행 방해지역에 설치해야 한다.

 

2. 보행자나 운전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작업장에는 위험을 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경고표지판, 경고발광등, 경고 깃발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돌발 사고나 고장으로 도로 상에서 차를 정지하게 할 때 표지판, 표시등 또는 기수를 내세워 교통 상의 위험을 경고하여야 한다.

 

4.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 상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을 때 작업장소 후방 100m 이상 지점에 경고표지를 하여야 하며 시야가 흐리거나 야간에는 작업장소 후방 200m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5. 다음의 조건하에서는 경고표지에 추가하여 안전조끼를 입은 감시원이나 기수를 배치해야 한다.

 

(1). 위험한 장소에서 격리판의 설치가 불가능할 때

(2). 도로를 횡단하여 전선의 가선 혹은 철거 시

 

6. 사고 시 출동하여 전선 단선을 발견하였을 때는 도착 즉시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시하여야 하며 경고표지, 감시원 배치 등 공중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및 운용

 

표지의 규격 및 운용은 안전.보건 표지용구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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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사용 

제 45 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질의 

○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과전류차단기는 제42조, 지락차단장치는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누전차단기(부하개폐용)도 과전류차단기와 같이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지?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 과전류차단기의 시설과 누전차단기의 시설에 관하여 별도의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과전류차단기 시설장소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과전류차단기능을 가진 누전차단기를 사용할 경우 설치면적과 전기안전 확보측면에서 보다 경제적이며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누전차단기 또는 누전경보기 설치 장소는 

제 45 조  (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질의 

내선규정 제151절 누전차단기 등에 보면 회로차단에 의하여 도리어 위험한 상태로 되는 전로로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누전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  가로등도 회로를 차단할 경우 위험한 회로에 해당되는지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4항 및 내선규정 제151-1조 제2항의 취지는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승강기, 유도등, 철도용 신호장치 등이 정전으로  인하여 전기 이외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는 누전차단기 대신 기술자가 상주하는 주재소에 경보하는 누전경보 장치  를 설치하고, 기술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가로등의 경우에도 시설장소에 따라서는 차량전용도로의 긴 교량이나 고  가도로에 시설하는 가로등은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가 상주하고 있어 신속히 조치할 수 있  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전차단기 설치 관련 

제45조 (지락차단장치 등 시설)

  

질의 

○ 전산실 억세스플로어로 시공되어 있는 곳에 100Ω이하접지공사를 시공한 경우 누    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하는지?

 

회신 

○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제45조에서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지락차단장치(누전차단장치)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락차단장치(누전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V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 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 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ㅇ 따라서, 전산교육장에 시설하는 기계기구가 위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므로 상시누설전류에 의한  감전 또는 화재 및 전산기의 오동작의 우려가 없도록 적정한 수의 분기회로로 분할 설치하여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누전차단기 설치장소 

제 45 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질의 

○ 아파트 통신실로서 관계자 외 출입이 금지된 장소(시건장치가 부설된 곳)가 누전차단기 설치  의무 장소에 해당되는지?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에서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누전이 생겼을 때 자동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계 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등 동조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이라 함은 예를 들면 옥내에서 1.8m이하, 옥외에서는 지표상 2m이하인 장소를 말하고 그 밖의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어서 쉽게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또한, 통신 실에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 관계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 하드라도 전기(강 전기)에 관한 지식이 있는 취급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취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의하신 통신실의 경우

통신실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 측에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였을 경우에는 통신실에 별도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전차단기 시설과 접지공사 시공 

제 36 조 (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질의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제2항과 제9항의 접지공사 예외규정에는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 또는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 감도전류가 30㎃ 이하, 동작시간의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 이 규정이 저압용의 기계기구가 단독회로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 전원측 누전차단기(정격 감도전류가 1.5㎃이고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를 설치시 부하측 개별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는지?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은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그 전로에 지기가 생겼을 경우에 그 전로가 자동차단 되도록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한 경우에는 그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에 시설하는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 제36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은 저압용의 기계기구에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내장한 것이나  분기회로 등 전원측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에 시설하는 접지 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실제 시설에 있어서는 위 두 경우 모두 기계기구에 누전이 생겼을 경우 누전차단기 등의 지락 차단장치가 확실히 동작하여 그 전로가 차단되어야 하며 또한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인 경우에는 감도가 예민하므로 정전 범위와 다른 지락차단장치 등과의 협조를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전차단기 시설시 접지공사 생략 가능여부 

제 36 조 (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질의 

(1) 접지 문제 

 

대지전압 300V 이하 중성점 접지방식에서  옥내전로 시설 (AC 3상4선식 220V/380V, 단상2선식 220V/440V)의 단상 2선식 220V 전원을 공급할때

 

1. 설치장소

   ○ 건조한 장소 : 빌딩(사무실), 주택, 아파트(거실, 실내등)의 전등기구 및 전기기기의 설치

   ○ 습기가 많은 장소 : 화장실, 세면장, 욕실 등의 장소에 등기구, 기타  전기기기의 설치

2. 실제  빌딩에는 천정이 철재로 조립하여 등기구 및 전기기기를 철재에 취부 하므로 등기구, 전기기기 자체가 접지된 것과 같음, 그러나 주택, 아파트 등에서는 천정을 각목 등의 목재위에다 합판, 석고 합판을 붙이고 그 위에 등기구(백열등, 형광등) 및 기타 전기기기를  취부 하므로 접지가 전연 되지 않은 상태임.

 

(2) 등기구 문제

 

1. 형광등 기구 (FL 40W × 2등 직관)

    등기구의 형광구를 바꿀 때 전원측 누전차단기가 동작함

 2. 원인분석 결과

    ○ 형광등 기구 전체는 철판으로 절곡하여 제작함

    ○ 형광구를 끼우는 베이스는 합성수지(PVC)로 절연물질 외부에 금속제도금(아연, 크롬)처리 했음

    ○ 형광구의 양측전원 인입핀이 한쪽은 전원측에 접촉상태에서, 다른 핀은 외부 금속제 도금부분에

        접촉하므로 누전이 일어나 누전차단기가 동작함         

    ○ 이때 등기구 자체를  접지하지 않으면 누전차단기가 동작되지 않고, 접지할 때는 누전차단기가

        동작함.

    ○ 어떤 경우라도 등기구(철재부분) 자체에 전압선이 접촉되면 불량 . 양호 한지 여부

  

회신 

질의(1)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6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9호에서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또는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   는 경우”에는 접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2)에 대하여

       ○ 등기구 자체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는 전기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기술 기준에 따라 제작, 판매, 형식승인 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 사용함이  필요하며,

 

       ○ 한국산업규격 KSC 7703-1990의 5.1(9)에서 “소켓의 극수가 2 및 4의 것은 베이스 핀 1개를 소켓에 꽂았을 때 또는 닿았을 때 다른 핀이 비충전 금속부에 접촉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로 규정하여 취급시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전차단기의 시설 

제 45 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질의 

1. 통신장비에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30mA,0.03초)를 사용하던 중 고조파 발생 및 부유정전용량 등의 영향으로 차단기가 자주 오동작 (절연저항 : 1000M옴으로 양호함, 500V/1000M옴 절연저항기 사용)

 

2. 질문사항

    1) 누전차단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 2002년도에 KS규격이 IEC규격으로 변경되어 TN접지방식(한전에서 공급하는 저압수전방식은 TN-C접지방식에 해당 됨)에 따르면 장비의 지락보호방식은 과전류차단기(MCCB)로 보호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음(접촉허용전압 : 50V이하 건조한 장소)

 

       - 한전 Neutral과 통신기기 외함 접지(TN-C접지방식: EMI방지)를 동일하게 시공

       - 안정된 접지시설의 동작을 위하여 전력공급자측(한전)과 수용가측의 접지방식 일치에 대한 규정에 대한 의견은?

       - 건설교통부, 전기조명'전기설비학회(의제 출판사)에서 발행한 전기설비설계 기준을 적용 시(제11장 방재설비, 접지시설 참조)현 기술기준에 위배되는 문제점은?

    2) KS IEC 60364규격과 점검기관의 전력기술기준 해석 불일치 시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회신 

1. 저압 지락차단장치 시설규정  

   ○ 전로의 지락사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저압의 기계기구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

습니다. 다만, 동항의 단서(기계 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등)와 같이 시설하는 경우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비상용 장치 등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으며,

 

   - 지락차단장치의 감도전류는 전로에서 지락이 발생했을 때의 접촉전압을 허용안전기준 값 이하로

      유지(동 기준 제21조제5항 참조)하도록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반인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의 옥내전로(동 기준 제187조제2항) 또는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의 콘센트 등(동 기준 제191조제6항)에는 “인체감전보호

     용 누전차단기※1)”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절연변압기※2)를 전원 측에 사

     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 측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 기준 제187조제2항 제2호 단서).

 

    ※1)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규격 :

         감도전류 30㎃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 또는 정격감도전류 15㎃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 동작형

       2) 절연변압기 규격 :

         1차전압이 저압이고 2차전압이 300V이하인 정격용량 3kVA 이하

 

  2. KS IEC 60364의 규격에 대하여

 

   ○ KS IEC 60364의 규격은 WTO/TBT 협정 등 국제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국가표준화정책의 일환으로 국제기준을 KS 규격에 도입한 것으로 IEC의 규격과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과는 그 체제, 감전보호에 대한 체계, 과전류보호, 과전압보호, 접지방식의 차이 및 실제 적용 시 구체적 개별적인 검토방식과 비교적 일률적인 적용방식 등의 차이점이 있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과 IEC 60364의 혼용 시 운용관리측면 등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국제화 작업과 함께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그리고 KS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임의규격이며,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기준입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설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와 상의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개선대책이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동 기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시설할 수 있습니다.

 

 

3상 누전차단기 시설 제 45 조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질의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면 신축 건물의 3상 부하에 대하여도 3상 누전차단기로 사용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설치 단가가 엄청 높아지고 관리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설치 단가가 높아진다 함은 누전 차단기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3상에 대한 조작전원을 기존에는 3상3선의 전원과 한선의 중성성만으로 도 가능하였으나 의무적으로 바뀐 기준대로 따르자면 현장에서 사용하는 누전차단기와 조작용 전원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만 안정적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1~2개의 설비들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많은 동력용 모터를 소유한 공장 등에서는 너무 무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은 물론 전기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함임은 알고 있지만 이런데 까지 적용을 하게 된다면 많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외 규정의 적용은 있을 수 없겠는지요?

  

회신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에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것으로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누전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도록 제1항에서 규정하고 위험이 적은 경우에 한하여 지락차단장치의 시설을 생략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저압의 기계 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등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적은 경우로서 동 기준 제45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될 때는 지락차단장치(누전차단기 등)의 시설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 분전함과 누전차단기 설치 관련  

제 45 조  (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질의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5항의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ㅇㅇ시) 장이 가로등 분전함 배선용차단기 설치인가 신청이 있어 우리도에서 검토 해본 결과 ‘96. 3. 8일자 감사원의 감사통보서에 의하면 “누전차단기가 습기 등으로 인한 미세한 누전 시에도 누전차단기가 동작하여 가로등이 일시에 소등됨으로서 야간통행시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가로등 분전함에는 누전차단기 대신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도록 조치 통보”한바 있고

 

(2) 한전에서는 가로등 시설시 사용전압이 60V를 넘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누전차단기를 시설하고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배선용차단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3) 가로등은 보편화된 일반적인 사항으로 특별한 이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므로 전기설비기술기준(상공자원부고시 제 1993-70호)에 가로등 분전함 설치에 관한기준을 제시하여 누전으로 가로등이 일시에 소등되어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로등 외함을 절연체로 설치하는 등 검토 .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질의(1)에 대하여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인 방전등 공사에 관  한 한국전력공사의 질의내용과 관련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관련조항은 다  음과 같습니다.

 

        ○ 기술기준 제245조 제1항            ○ 기술기준 제187조 제1항

        ○ 기술기준 제233조                     ○ 기술기준 제234조

        ○ 기술기준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  참고사항

 

   ◉ 관등회로 :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 제17호 “관등회로”라 함은 방전등용 안정기 (방전등용 변압기를

     포함한)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 방 전 등 :

     전기설비기술기준 187조 제1항 본문 중 방전등 (방전관, 방전등용  안정기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관등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질의(2)에 대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45조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인 방전등인 경우에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87조 제1항, 제233 조 및 제234조에 준하여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87조 제1항에서는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로 하고 방전등 및 이에 부속하는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하고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3조에서는 방전등(방전등용 안정기, 방전등용 변압기 등)의 시설에 관하여 충전부의 노출금지, 방전등용 안정기 및 방전등용변압기의 시설, 금속제 외함 등의 접지 및 방습장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3.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34조에서는 관등회로의 배선에 관하여 사용전선, 공사방법, 이격거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3)에 대하여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 제1항은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동조 제1항에서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서 관등회로를 제외한 것은 관등회로는 기구내의 전압 만이므로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설치의 생략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3. 따라서 방전등이 앞에 설명한 제2항에 적합하게 시설하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45조 제1항 단서의 각호(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나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39조 및 동 시행령 제18조에. 의 하여 전기사용의 안전과 전기공급의 안정 및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사항이므로 전기설비의 시설, 운용, 유지, 보수, 관리 등의 실체를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설비를 시설할 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현실적으로 감사원이 지적한 민원발생사항(누전차단기의 빈번한 동작)을 고려할 때 누전차단기의 부설이 불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최근 경제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더욱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누전차단기 부설의 생략은 현시점에서 어렵다고 사료되며

 

      1. 현재의 가로등 시설에 대한 사용기기, 시설상태, 운영관리 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관리개선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속도로 가로등 분전반과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제 45 조  ( 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질의 

고속도로는 사람이 통행할 우려가 없는 자동차 전용구역입니다.

또한 고속도로 가로등 분전반에 접지시설이 되어있어, 고속도로 가로등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면 막대한 예산소요는 물론 습기 등으로 인한 미세한 누전 시에도 차단기가 작동되어 동일회로에 연결된 모든 가로  등이 소등됨으로서 야간 운전 시 교통사고를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됩니  다. 따라서 고속도로 가로등 분전반에 누전차단기설치는 불필요한 것으로사료됩니다.

 

고속도로 가로등 분전반에는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5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제1항의 규정에는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사용전압 60V를 초과  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電  路)에 누전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누전차단기)  의 설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  동조 제4항의 규정에는 비상용 조명장치 . 비상용 승강기 . 유도등 . 철도  용 신호장치 등이 정전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  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電路)에 누전이 발생  했을 때에 기술자가 상주하는 감시소에 누전경보 장치를 설치하고, 기술  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의 설치를 생  략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자동차 전용 도로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고 가로등    공급전로의 정전이 교통사고 유발 등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누전차단기의 시설을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술자가 상주하는 감시소에 누전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또한 기  술자로 하여금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운전 보수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할 것입니다.

 

☞ (주) : 자동차전용도로의 부분이긴 하나 차량이 주 . 정차 할 수 있는 곳,   휴식장소 등에 시설하는 것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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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

 

1. 누전차단기의 종류와 특성

 

가. 전류동작형 : 차단기부 + ZCT(영상변류기) + Realy부로 구성

     누전발생시 지락전류를 ZCT로 검출하여 차단기 동작

나.전압동작형 : 차단기부 + 트립코일 + 검출용 접지선으로 구성

    누전 발생 시 기기 외함에 발생하는 대지전압을 트립코일이 검출하여 누전차단기 동작

다. 전류동작형

 

(1) 전자식

가) 동작방법 : ZCT 2차 출력을 직접회로를 이용하여 증폭하고 그 신호파를 SCR의 게이트에 입력하

     여  구동시키면 사이리스터에 직렬로 연결된 전자장치가 작동하여 차단기를 트립

 

나) 특징 : ZCT를 이용한 저압전로, 고압, 특고압의 접지식 전로

- 실 사용시 별도의 검출용 접지가 필요없다

- 기기의 누전은 물론 전로로부터 발생되는 누전도 검출 가능하다.

- 1개의 ELB가 여러 개의 부하를 보호할 수 있다

- 전압 동작형은 검출용 접지선이 단선될 경우 동작불능이 되지만, 전류동작형에서는 그러한 걱정

   이 없다.

 

다)용량 : 정격전류 400A까지 30mA감도

 

(2) 기계식

가) 동작방법 : 가동철편은 상시 영구자석의 자성에 의해 흡인되어 있지만 누전이 발생되면 코일

    에 ZCT의 2차 출력 전류가 흘러 영구자석의 자속을 소거시키는 방향으로 자속을 발생시킨다. 그러

    므로 가동 철편과 계철과의 흡인력보다 트립 스프링의 힘이 커질 때 가동 철편이 풀려나 차단기

    를 트립

 

나)특징 : GPT를 이용한 고압 및 저압의 비접지식 전로

- 검출용 접지는 기기용 접지와 겸용 불능

- 기기용 접지극의 금지구역(3m이상이격)에 설치

- 검출용 접지가 단선되면 동작되지 않는다.

 

다)용량 : 30mA,125A가 최고며 그 이상은 경제적이다.

 

2. 누전차단기의 동작과 구성

 

(1) 동작의 종류별 원리

 

가) 지락시 ; 지락이 발생되면 ZCT 2차 측에 전압이 유기되면 유기된 전압은 미세하므로 전자회로 부

    에서 증폭된다. 그러면 증폭된 전압은 사이리스터를 구동시키고 사이리스터에 직렬로 연결된 전자

    장치를 여자하여 기구부 트립

나) 과부하,단락 시 : 내장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과부하 및 단락사고를 검출하여 차단

다) Test button 동작 ; Test button을 눌러 고의로 영상전류를 흐르게 하여 지락사고 시 확실히 동작

    하는 가를 확인하는 인위적 동작(월1회 정도 시험 테스트를 하면 수명도 연장 가능)

라) Surge 동작 : 전원회로에 Surge 흡수 회로가 들어있으므로 계통 Surge로 ELB의 전자회로가 파

    손, 오동작하는 일이 없다. 또한 ELB에 Surge가 전압이 인가되지 않는다.

 

(2) 구성

 

가) 소호장치 : 전류의 차단에서 나오는 Arc를 소호하는 장치

나) 과전류 트립 장치 : 선로에 과전류가 흐를 경우 검출 트립하는 장치

다) 개폐기구 : 투입, 절체를 행하는 레버 메커니즘

라) Test Button : 누전차단기의 누전에 의한 차단특성을 확인, 점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

    는 장치

마)누전 트립장치 : ZCT를 내장하여 미소한 전류를 검출하여 누전 시 트립시키는 장치

 

3. 누전차단기 설치방법

 

(1) 누전차단기는 인입선의 부하 측에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해당기기에 내장,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설치 할 것)

(2) 누전차단기 정격전류 용량은 당해 전로의 부하전류 이상의 전류값 가진 것으로 할 것

     (배선은 저압옥내배선에 준할 것. ZCT 2차측 배선은 0.8mm/mm 이상 연동선 사용)

(3) 누전 차단기 등의 정격감도 전류는 보통상태에서는 동작하지 않도록 할 것

(4) 전류동작형에 사용하는 옥외전로에 설치할 때는 방수형 변압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방수가 된 상   

    자 속에 넣어 시설할 것

(5) 차단장치 또는 경보장치에 조작전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용회로로 하고 또한 이에 시설한 개폐

     기(15A Fuse 장치)는 누전차단기용 또는 누전경보기라는 표시판을 설치할 것(적색)

(6) 영상변류기(ZCT)를 해당케이블 부하측에 시설하는 경우 접지선은 관통시키지 말고 전원 측에 시

    설할 경우 접지선은 ZCT를 반드시 관통할 것

 

-이 외에는 접저선을 ZCT에 관통시켜서는 안되고 특히 서로 다른 2회선 이상 배선을 일괄하여 관통

 시키지 말 것.

 

누전차단기에 대하여

 

1. 누전 차단기 목적

- 교류 600V 이하의 전로에서 인체에 대한 감전사고 및 누전에 의한 화재 ,아아크에 의한 기구손상

   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단기

* 국제 규격 : Current operated Earth Leakage Circuit Breaker

* 미국 규격 : Ground Fault Circuit Interupter Circuit Breaker

 

2. 누전차단기의 시설장소(법규에 의한 법적요건)

 

가. 사람이 접촉하기 쉬운 장소의 60V 초과 전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전기기계, 기구에 전기를 공

    급하는 지기가 발생하였을 때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

 

나. 반드시 누전차단기를 부설해야 할 장소

 

- 특고압 및 고압 전로 변압기에 결합되는 대지전압 300V를 초과하는 저압전로

- 주택 옥내에 시설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고 300V이하인 경우(저압전로 인입구)

- 화약고 내의 전기공작물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화약고 이외의 장소에 설치)

- Floor heating 및 Load heating 등으로 난방되는 결빙방지를 위한 발열선 시설 경우

- 전기 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발열선을 공중에 시설하는 것은 제외)

- 풀용 수중조명등, 기타에 준하는 시설에 절연변압기를 통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절연변압기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것)

- 대지전압 150V를 넘는 가반형 전동기를 도전성 액체로 인하여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

 

다. 임의 규정(권장되는장소)

 

-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 옥외 시설 전로로 사람이 닿기 쉬운 장소에 시설하는 전로

- 건축공사 등으로 가설한 선로

- 아케이드 조명설비

- 가공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소

 

라. 누전차단기를 생략할 수 있는 장소

 

- 발,변전소 이에 준하는 장소 - 전기 전문 인력 관리 장소

- 건조한 장소 - 고무판 등 절연이 확실한 바닥 (콘크리트 바닥은 해당되지 않음)

- 접지저항 3Ω이하

- 이중절연구조의 전기기구로 절연물 피복,

- 기술상 절연이 불가능한 경우(전기욕기, 전기로, 전해조 등)

 

마. 누전경보기 시설(누전차단기대신)

- 벨 또는 부저 설치

- 저압 및 고압전로가 공공 안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 승강기, 철도용 신호장치 등)

 

3. 누전차단기의 필요성

가. 감전재해로부터 인명을 보호

- 전기로 충만된 기기에 사람이 노출될 경우 빠른 시간 내 전로를 차단하여 인명을 보호하는 목적,

   즉 접촉전압이 30V를 넘으면 안된다. 3종접지와 2종접지의 차이가 9배 이하로 접지되어야 하나 평

   상 저항치는 이와 역으로 되는 것이 상례이다. 예를 들면 R2 = 10Ω의 경우 R3 = 10/9 = 약1.1Ω이하

   로 되어야 되는데 통상의 접지공사에서 어려운 일이며 3종접지는 2종접지 보다 접지저항이 높은 값

   을 차지한다. 따라서 반대로 높은 저항치를 R3가 갖는 대신 짧은 시간에 전로를 차단하여 전위 상승

   을 방지하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누전차단기 설치가 요구되는 것이다.

 

- 보폭전압과 접촉전압 저감법

* 전기기기 주변1m 위치에 깊이 0.2~0.4m보조 접지선을 개설하고 주 접지선과 접지

* 접지기기, 철주 위에 자갈, 콘크리트를 15cm정도 타설

  (기기 주위에 2m정도는 콘크리트 타설, 그 주위에 자갈 등 포설)

 

나. 과부하 및 단락 시 선로 차단

 

감전방지용

누전의 화재방지

300v이하,

100A이하의

금속제

외함의기기,

접지공사곤란한

장소경우

60V를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의 기기를 사용하는경우

가변식,이동식의 전동기계류

로드하팅,플로어하팅,전기온상,비상용조명장치,유도등,소화설비,철도신호장치,병원수술실등

암반위,건물위에 사용하는 전동공구,FAN,공작기등

대형전동기,급배수펌프,일반전기기

ROOM에어컨,난방기,대형냉장고,세탁기,,우물펌프등

전기드라이어,송풍기,팬,전기그라인더,이동식콤프레셔

전로 차단 경우 누전차단기

경보만을요구하는 경우 누전차단기

비접지,15mA

210Ω이하,200mA

100Ω이하,500mA

500Ω이하 30mA

200Ω이하,

30mA

200mA,

500mA

200mA,

500mA

 

 

누전점검할 때 숙지사항

 

1. 누전체크용 임시 접지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 수도꼭지, 철배관, 샷시창틀 등..

 

2. 설비기준에 나와있는 절연저항 기준치

- 110V : 0.1MΩ이상

- 220V : 0.2MΩ이상

- 380V : 0.4MΩ이상

 

3. 점검할 때 절연저항 기준? 

- 신축 : 15~50MΩ 이상은 잡아줘야 한다.

- 일반적으로 : 2MΩ이상은 기본으로 잡아줘야 한다.

- 전기제품 : 최소한 1MΩ이상은 잡아줘야 한다. (1MΩ이하면 A/S받으라 권고해준다)

 

4. 누전차단기에 명시된 규격설명

- 부하용량 30A : 정상적인 부하를 30A까지는 흘릴수 있다.

- 정격감도전류 30mA : 누전되는 전류가 0.03A이상 흘리면 차단된다.

- 정격부동작전류 15mA : 누전되는 전류가 15mA이하에서는 차단되지 않는다.

- 동작시간 0.03초이내 : 누설전류가 생겼을 때 동작되는 시간.

- 정격차단전류 1.5KA : 단락(숏트)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류가 흐르는데 1.5KA까지는

  차단기에 손상이 없이 차단능력이 있다는 말. (정격차단전류 이상 흘렀을 때 차단기가 손상을 입거

  나 때론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 : 노래방의 경우 2.5KA이상을 사용함.

 

▣ 누전차단기의 사용기준

 

당해 부하에 적합한 정격전류를 갖출 것

당해 부하에 적합한 차단용량을 갖출 것

○ 정격감도 전류 30mA이하,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일 것

- 다만, 정격 전부하전류가 50A이상인 전동기계.기구에 설치된 것은 누전차단기의 오동작 방지

   를 위해 정격 감도전류가 200mA이하, 동작시간은 0.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정격 부동작 전류가 정격감도전류의 50%이상이어야 하고 이들의 전류치가가능한 한 작을것

절연저항이 5㏁이상일 것

 

▣ 누전차단기의 설치방법

 

누전차단기를 접속한 경우에도 가능한한 접지할 것

누전차단기는 분기회로 또는 전동기계.기구마다 설치를 원칙으로 할 것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만,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는 콘센트에 연결 또는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락보호전용 누전차단기는 반드시 과전류를 차단하는 휴즈 또는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설치

    할 것

서로 다른 누전차단기의 중성선이 누전차단기의 부하측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할 것

누전차단기의 중성선이 누전차단기 부하측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할 것

누전차단기의 부하측에는 전로의 부하측이 연결되고, 누전차단기의 전원측에는 전로의 전원측이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 배전방식별 누전차단기의 설치방법

 

회로방식

단상2선식(1Φ2W)

 110V 또는 220V 회로

단상3선식(1Φ3W) 110V/220V 회로

접속도

 

 

 

 

 

일반적인 한전공급의 단상회로에서는 220V 겸용형의 것이 회로전압,회로방식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

회로방식

3상3선식(3Φ3W) 220V 회로(Δ 결선)

3상3선식(3Φ3W) 380V 회로(Y 결선)

접속도

 

 

  

 

일반적인 한전공급의 저압 3상3선식 회로에서는 220V/460V 겸용형의 것이 회로방식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

회로방식

3상4선식(3Φ4W) 380V 회로(Y 결선)

접속도

 

 

 

일반적인 한전공급의 저압 3상3선식 회로에서는 220V/460V 겸용형의 것이 회로방식에  관계없이 사용가능하다

 

 

 ▣ 누전차단기란

 

  ○ 누전검출부, 영상변류기, 차단기구 등으로 구성된 장치로서 

     -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금속제 외피 등의 금속제 부분에서 누전, 절연파괴 등으로 인

      하여 발생되는 지락전류가 일정 값 이상이 될 경우 주어진 동작시간 이내에 전기기계기구의 전로

      를 차단하는 장치

 

▣ 누전차단기 동작원리

 

 

   

[누전상태]

 

▣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

 

  ○ 전동기를 가진 기계.기구중 대지전압이 150 볼트를 초과하는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것

  ○ 이동식 또는 가반식의 전동기계기구중

     - 물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장소

     - 철판. 철골위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

 

 

회로시험기(멀티테스타)사용법에 대하여


테스터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확인을 하는 것이다. 전압을 측정하는데 저항 레벨로 위치로 설정하면 바로 테스터에 무리한 영향을 주곤 한다. 또한 테스터는 가동 코일형의 전류계를 사용하여 직류전압 & 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및 저항계 등으로 구성이 되며 측정범위도 넓은 계기이다. 측정정도는 2.5급 정도로 측정값의 정확도는 떨어지나 각 측정 회로별 모두 많은 렌지로 되어 있어서 취급도 간단하고, 소형이며 전기․전자기기의 고장발견이나 수리 등에 없어서는 안될 계기이다.


가) 구조 및 명칭

- 메타 보호 및 저항 소손 방지(휴즈 단락)                          

- 축전지 양부 체크(1.5V)

- 도통 시험(부저)

- 트렌지스터 극성 및 양부 검사(TR 소켓을 이용하며 LED 발광)     

- 눈금판, 지침(바늘)

- 영위 조정, 영[Ω]조정

- 측정 단자 +,-                                               

- 변환 스위치


나) 회로계의 취급에 관한 설명

- 계기를 수평으로 놓고, 계기 지침을 영의 위치에 조정한다.

- 측정 단자에 리드선의 플러그를 꽂고 접속한다.

- 측정 대상에 맞는 항목을 레인지 교체 스위치로 선택한다.

- 저항 측정 때는 측정 전에 영[Ω]으로 조정한다.

- 지침의 흔들림을 파악한다.

- 측정이 끝나면 교체 스위치를 전류계의 최소 레인지로 둔다.


다) 측정 방법

- 직류전압 측정

직류전압계는 DC (V)로 나타낸다.  전압계에 직렬로 배율기가 부착된 것이다. 배율기의 저항이 크게 될수록 큰 전압이 측정된다. 테스터기로 전지의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전환 스위치를 DC 3V 렌지에 놓고 측정하고 있다. 이때 테스터봉은 전지의 +극에 “적색 봉”을 -극에는“흑색 봉”을 접속하도록 한다.

- 직류전류 측정

테스터는 직류전류 측정회로를 DC(A) 또는 DC(mA)로 나타낸다.

- 교류전압 측정

교류전압계는 AC(V)로 나타낸다. 교류전압 측정회로은 직류전압 측정 회로에 다이오드 2개와 저항의 전파 정류회로가 가해진 것이다.  콘센트의 상용전원의 전압을 측정전압으로 AC100V 이므로 AC120V 렌지로 하여측정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의 측정에서는 교류전압의 값을 모르는 경우에는 AC(V)의 최대렌지에서 지침의 흔들림을 보면서 작은 렌지 범위로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라) 저항의 측정

테스터의 저항 측정은 오옴계[Ω]으로 나타낸다. 건전지가 내장되어 있으며 저항측정 단자를 단락하여 전류가 최대가 되도록 0점 조정 저항을 가변한다. 최대전류를 가리키는 곳을 0[Ω]에, 전류 0의 곳을 ∞[Ω]으로 하여 눈금을 대수적으로 눈금한 것이다.

만약에 500[Ω]의 저항을 측정하는 경우, 저항계 렌지를 X10에 놓고 0점 조정을 한다. 다음에 테스터 봉으로 저항을 접속하여 저항의 눈금을 10배로 하여 읽은 값이 저항의 측정치이다.

테스터의 저항계는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와 같은 반도체가 정상인가 어떤가를 체크도 할 수가 있다. 저항계 내부에는 건전지가 들어 있으므로 테스터기의 극성은 +극은 적색 봉, -극은 흑색봉이 사용된다.

다이오드를 접속하고 다이오드가 정상이면 저항계의 +에 대하여 역방향이므로 전류가 흐르지 않고 ∞를 가리킨다. 이 접속으로 다이오드가 불량이면 전류가 흘러버려 ∞를 가리키지 않아 불량이라고 판정할 수가 있다.


 

심야용 전력기기에 대하여


전력사용량이 많이 증가되면, 계약전력에 따라 누진 또는 할증이 붙어서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전력요금이 많이 부과되므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밤 시간대를 이용해서 얼음을 얼려 낮에 이용할 수 있는 냉방식과 축열식이 있습니다. 밤은 낮 시간 대에 비하여 전력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한전과 사전 계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다.


1) 심야전력 전력계량 및 타임스위치

인입→ Time Switch → WHM(Watt hour meter)→ ELB  : 심야전력

인입→ WHM → EBL  : 상시전력

인입용 차단기는 과부하보호 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며, 자재 수급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긍장이 짧거나 외부와의 접촉 우려가 없는 경우는 MCCB를 설치한다.


2) 옥내배선의 공사 기준

가) 전력량계 1차측 배선(지중 인입선 및 인입구 배선)은 상시 전력 배선과 공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시 전력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별도로 배선하는 것이 경제적이면 별도로 배선할 수 있다.

나) 전력량계 2차 측 배선은 상시 전력과 별도로 전용 배선으로 한다.

다) 옥내 배선공사 시에 다음 사항을 주의하면서 시공한다.

- 노출 배선 공사 시에는 600V 비닐절연 비닐시이즈 환형케이블(VVR)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 상 케이블 사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을 사용할 수 있다.

- 접속개소는 상시 부하를 용이하게 접소하지 못하도록 박스 내 시공 또는 자기융착 테이프로 시공한다.

- 누전차단기는 전력량계에 근접한 위치에 시설하여 옥내배선의 보호와 조작이 용이하도록 한다.


3) 심야전력(을) 잠정 계량방식

-  타임 스위치 용량 : 220V, 30A 타임스위치 사용

① 인입구 배선공사 :

인입구 배선은 일반전력과 공용하며, 배선의 용량은 일반전력과 심야전력의 합성계약전력에 충분한 용량이어야 한다


② 배전반의 설치 및 심야기기와의 연결

심야 전력 배전반은 기존 일반부하 배전반에 인접하여 설치하며, 접속점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인입구 배선과 전자개폐기, 타임스위치 및 배선용 차단기에 이르는 모든 배선은 적정 용량의 케이블 또는 배관공사로써 중도에 분기접속이 불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배선용 차단기 2차측 배선은 케이블 또는 배관공사로 대상기기에 직접 접속하고,배선의 도중에 콘센트나 분전반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단 분기접속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매입식 접속함을 사용하고 봉인한다.


③ 전력량계 부설

심야 전력(을) 전력량계는 일반 전력량계와 가까운 위치에 시설하고 전력량계, 타임스위치 및 전자개폐기는 동일 계기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배선은 적정 용량의 케이블 또는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타임스위치와 전자 개폐기간 조작회로 배선은 1.6mm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계기함은 기존 철제 계기함 규격 중 선택 사용하고, 타임스위치 및 전력량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3mm이상의 유리로 된 검침창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건장치 및 봉인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 저장식 전기온수기

- 온수의 사용량은 생활 습성, 사용자의 성별, 가족 구성 등에 의한 차이가 있으나, 1인당 40 ~ 50ℓ정도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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