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계변경

업무종류 관련서류 제출기한 작성자 검토확인 최종보고 업무수행기준
설계변경 현장설계변경검토요청서(공단지시,현장여건변동,시공사제안등) 7일 또는
14일
시공자 감리단(검토의견서) 공단(방침,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73,74,75,76,107조
책임감리지침제54조
총사업비변경 시행계획변경,계약금액조정전 시공자 감리자 공단
(협의,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74조
최종계약금액의 조정 준공45일전까지 발주청에 제출 시공자 감리자 공단 책임감리지침제54조
설계변경전
기성 및지급자재지급
시공사요청 시공자 감리자 공단(지급) 책임감리지침제55조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 조정요청 시공자 감리자(14일이내검토) 공단(조달청검토,승인) 책임감리지침제56조
현장설계변경경향분석 매년12월20일까지 공사관리관 공단 공단
(주관본부)
-  
클레임관리 업무조정회의운영 공사관계자간이견발생시(공정지연,공사비증가,피해,당사자간이해) 시공자(하도자포함) 감리자 공단(20일이내개최,조정) 책임감리지침제56조2

 

 

2. 기성 및 준공

업무종류 관련서류 제출기한 작성자 검토확인 최종보고 업무수행기준
기성관리 감리,폐기물,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기성부분검사원 검사완료(임명8일검사)후3일이내 감리자
용역자
공사관리관 공단(7일이내대가지급)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6,97,98,99,101,102,103조
책임감리지침제57,58,59조
공사기성부분검사원 신청시 시공자 감리자(접수)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96조
책임감리지침제57조
감리원기성
부분감리조서
검사원
접수즉시
감리자 감리자 감리사장
검사자임명 검사원접수후3일이내(공사용역5일) 감리사장(기술지원감리원2인이상) - 공단(공사관리관입회)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7,98,99,101조
책임감리지침제58조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 검사완료(임명8일검사)후3일이내 검사자 감리사장 공단(7일이내대가지급)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02,103조
책임감리지침제59조
준공관리 시운전계획서 시운전
30일전
시공자 감리자 공단 책임감리지침제61조
시운전계획
검토서
접수후시운전20일전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
시운전성과물 시운전완료후 시공자 감리자 공단
감리,폐기물,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준공검사원 임명받은
(3일)후
11일이내
감리자
용역자
공사관리관 공단(7일이내대가지급)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80,81,82,109조
책임감리지침제62,63조
예비준공검사점검표 준공2개월전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2인이상검사자임명)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0조
책임감리지침제62조
준공검사원 예비준공검사지적사항
보완후
시공자 감리자(접수) -
감리원준공
감리조서
검사원접수
즉시
감리자 감리자
(검토확인)
감리사장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81,82,109,110,111조
책임감리지침제63조
준공검사조서 임명받은
(3일)후
11일이내
검사자 감리사장 공단(7일이내대가지급)
공사,용역
이월
미완성시(11월30일까지) 시공사 감리자(확인) 공단(예산부서1월3일까지요청,10일까지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11,112,113,114,115,116조
계약해제,
해지
계약전부
또는일부
공사관리관 시공자
감리자
(통보)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17,118조
준공표지설치 준공설치시 시공자 감리자(조치)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3조
책임감리지침제63조
준공도서이관 계획3개월전 시공자 감리자
(검토작성)
공단(기록관리부서) -  

 

 

3. 인수, 인계

업무종류 관련서류 제출기한 작성자 검토확인 최종보고 업무수행기준
시설물
인수인계
정산설계도서(준공도서) 책임감리지침(2개월전)
절차서(준공45일후)
시공자 감리자(검토확인서명) 공단 책임감리지침제63조
준공보고 준공시 공사관리관 공단 국토부(승인) -
자산취득 준공확인후
3개월이내
시공자 감리자 공단
(재산부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5조
인수,인계
계획서
예비준공검사후14일이내 시공자 감리자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5조
책임감리지침제66조
인수,인계
계획검토거
접수후7일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
시설물
인수인계
준공검사지적사항완료후
14일
시공자 감리자(입회) 공단(유지관리부서인수
인계)
현장문서
인수,인계
준공후14일이내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5조
책임감리지침제66조
최종감리
보고서
준공후7일
이내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시설물존치시까지
보관)
유지관리
지침서
준공후14일이내(절차서3개월) 시공자 감리자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5조
책임감리지침제66조
하자보수대책검토서 필요시(분쟁,이견)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86,87,88,89,90조
책임감리지침제68조
하자보수
계획서
상,하반기검사하자발생시 시공자 감독자 공단(검토승인)
하자보수완료보고서 하자보수완료 시공자 감독자 공단(계약부서통보)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86,87,88
89,90조
책임감리지침제68조

 

 

출처-국가철도공단

품질,안전,환경관리

업무종류 관련서류 제출기한 작성자 검토확인 최종보고 업무수행기준  
품질관리 품질조정회의 계약후30일이내(회의일정통보7일이내) 시공자 감리자 공단(주관) -
품질(시험)
관리계획
60일이내제출(변경30일) 시공자 감리자(7일이내 검토확인) 공단(7일이내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9조
책임감리지침제28조
이행확인 시공자 감리자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9조
책임감리지침제29조
레미콘(공장정기점검)품질관리 반기별
1회이상
시공자(수시) 감리자(수시) 공단
(공장점검)
-
중점품질관리 품질관리소홍,하자발생빈도,시정불가공정 시공자 감리자
(입회확인)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9조
책임감리지침제30조
품질적정성
평가보고
매년11월31일까지 평가자 공단 공단(품질안전평가처)
(자율관리현장지정)
-
품질,환경,안전점검결과
입력보고
입력(매월말일까지),보고(매분기) 공사관리관 공단 공단(품질안전평가처) -
내부심사결과보고 심사후3일
이내
심사원 공단(품질안전평가처) 공단(지역본부조치) -
부실벌점부과 부실발생시 공사관리관 공단 공단(품질안전평가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79조
검사 및 시험계획서 계획서 시공자(30일이내제출) 감리자(14일내승인) - -
부적합관리(FAN,NCR,CAR) 발생시 점검자 감리자,공단(조치발행) 시공자(조치) -
시험,검사
실적보고서
매월 시공자 감리자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9조
책임감리지침제32조
품질시험의뢰 시공자 감리자 공단
안전관리 안전관리
계획서
총괄(실착공15일전),공종별(착수전) 시공자 감리자 공단(15일이내통보)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68조
책임감리지침제50조
안전관리계획추진실적 분기보고 시공자(익월3일) 감리자(익월6일) 공단
(10일-본사)
안전업무일지(교육) 필요시 시공자 감리자(이행상태확인)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수시 시공자 감리자
(점검확인)
-
공사안전관리 목표지수 및 재해율관리 매월 공단 (품질
안전평가처)
공단 감리자
시공자
위험성평가
관리
계약체결
(변경)시
공단
(평가요구)
시공자(평가) 시공자(조치,현장대리인
승인)
정기정밀안전점검관리 공사착공후15일이내(년1회제출) 시공자 감리자(입회,검토보고) 공단
(입회,지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제82조
책임감리지침제50조
초기점검관리 준공시 공사관리관 공단 공단
(유지관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82, 122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
매분기별 시공자 감리자
(검토,시정조치)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8,122조
책임감리지침제51조
안전재해사고
발생보고서
발생즉시 시공자 감리자(조치,검토보고)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8,122조
책임감리지침제52조
종합안전심사 년1회 심사반 공단(품질안전평가처) 공단(지역본부조치) -
취약개소
지정관리
실착공30일이내 시공자 감리단 공단
(등급평가)
-
원격영상관리
시스템운영
위험단계,장대터널교량등 시공자 감리단
(모니터링)
공단(확인) -
종합시험결과
보완조치
사전점검,시설물검증시험,영업시운전후 시공자 감리단 공단
(입력관리)
-
환경관리 폐기물처리
용역
실착공
2개월전
시공자(조치) 감리자 공단
(계약요청)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납부
공사착수후 지자체 감리자 공단(납부) -
사후환경
영향조사
실착공80일전 - 공사관리관 공단계약 책임감리지침제53조
환경영향평가사업통보(협의내용관리책임자) 환경관리자지정 20일이내 시공자 감리자 공단(관할유역,지방환경청통보)(국토해양부보고)
환경관리계획 착공전 시공자 감리자 공단
환경관리
점검표
일일,주간,
월간
시공자 감리자 -
환경협의내용관리대장   시공자 감리자(작성이행점검) -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 공사시
매분기별
시공자 감리자 공단( 관할유역,지방환경청통보)(국토해양부보고)
운영시 공사관리관 공단
준공통보 준공후30일이내 시공자 감리자
환경측면파악 및 평가 계약후,매년초 시공자 감리자 공단(요구,보고,접수) ISO14001
환경취약개소관리 주1회이상 시공자 감리자 공단
(지도감독)
-
축중기설치 사토,순성토 10,000
이상
시공자 감리자 - 책임감리지침제53조2

공사시공

업무종류 관련서류 제출기한 작성자 검토확인 최종보고 업무수행기준
감리업무
기록관리
각종(월간/분기/최종)보고서 월/분기/준공후7일이내 감리자 감리자 공단 책임감리지침서제20조
감리업무일지 준공후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인수인계서
회의록
지시부
민원처리부
공사사진첩 시공자 감리자 공단 책임감리지침서제20조
일반행정업무 시공사제출
서류
발생시 시공자 감리자(보완시3일이내) 공단 책임감리지침서제21조
현장정기교육 월1회 시공자(교육실시) 감리자
(교육실적
기록관리)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8조
책임감리지침서제22조
감리원 의견제시서 7일이내(전문성14일이내) 시공자(공법변경,기술적사항) 감리자 공단(발주청의 자문요구) 책임감리지침서제23조
민원처리
(갈등관리)
발생시 시공자 공단
현장대리인,시공기술자,하도급등 교체 교체사유발생 시공자 공단(요구) 책임감리지침서제24조
제3자손해
방지
작업전 시공자 - 책임감리지침서제25조
수명사항처리 지시시 시공자 공단(지시) 책임감리지침서제26조
사진촬영 및 보관 착공에서준공 시공자 공단(보관) 책임감리지침서제27조
공사지 편찬 준공후 공사관리관 공단 공단(기획부서 협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29조
공정관리 계약자공정표 관리 계약후40일이내 시공자 감리자 공단(10일이내 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책임감리지침서제45조
통합상세공정표작성관리 작성구간,특정업무 시공자 감리자 공단(주관)
공정관리
계획서
착공일+30일 시공자 감리자(14일이내승인) 공단
주간상세
공정표
작업2일전 시공자 감리자 - 책임감리지침서제46조
월간상세
공정표
작업1주전 시공자 감리자 -
부진공정
만회대책
월간100%이상,누계5%이상 시공자 감리자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책임감리지침서제47조
수정공정계획표(검토/승인) 제출일 시공자 감리자(7일이내검토승인) 공단 책임감리지침서제48조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제출시 시공자 감리자 공단(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06조
책임감리지침서제49조
주간/월간 공정현황보고 CPMS입력
감리보고서
시공자
(매월25일)
감리자
(매월28일)
공단
(매월28일)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9조
책임감리지침서제49조
사업비
예산관리
사업계획
변경시
시공자 감리자 공단
(조정)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6조
현안사항
관리
사업수행에 악영향 발생 공사관리관 공단(시스템입력) 공단(총괄관리)
사업비절감 매년 공사관리관 공단(현장심사반) 공단(심사반)
협의내용이행관리계획수립 설계시 협의사항 공사관리관 공단
(시행부서)
공단(주관부서)
프로젝트수행평가,계약단위사업평가 CPMS월단위 실적 반기평가 시공자 감리자 공단
(평가부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6조
사업관리전반 반기평가 공사관리관 - 공단
(평가부서)
시공관리 자원관리계획(토석정보시스템) 착공후3개월이내 시공자 감리자 공단(협의,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사업승인,교통평가이행 이행계획서제출 시공자 감리자(확인점검) 공단(확인점검)
실시계획변경 계획변경,시설물추가,총사업비,사업기간변경 공사관리관 공단 국토부(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77조
지형도면고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시 공사관리관 공단 관련지자체
인허가업무 도로하천점용,수목,토취사토등 시공자 감리자 공단(협의,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2조
지하구조물내 유출지하수처리 지하수이용계획서 시공자 감리자 공단(지자체신고) -
운행선 변경 및 차단협의 운행선(14일전),차단(12일전) 시공자 감리자 공단(협의,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2조
문화재발굴조사 발굴시 발굴용역수행기관 공단(20일이내) 지자체,문화재청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25조
토목관련전기설비시공관리 공사착수전 시공자 감리자(승인) 공단(노반,전기) -
구조물실명관리(투입후7일지정) 매월,준공후 보고(14일) 시공자 감리자(승인) 공단 -
시공계획서(가시설물 설계도서 포함) 공사착수30일이내 시공자 감리자(7일이내승인)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책임감리지침서제33조
공사중 변경 시공자 감리자(5일이내승인) -
시공상세도 공사착수전 시공자 감리자(7일이내승인) 공단(준공시) 책임감리지침서제34조
당초설계확인필요 시공자 감리자 공단
(협의조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7조
시험발파 공사착수전 시공자 감리자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3조
책임감리지침서제34조2
가시설공사
안전검토
공사착수전 시공자 감리자 - 책임감리지침서제34조3
명일작업계획서(작업일보) 매일 시공자 감리자 - 책임감리지침서제35조
시공확인 작업단계별 시공자 감리자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7조
책임감리지침서제36조
매몰부분
검측대장
필요시 시공자 감리자 공단(요구) 책임감리지침서제36조
검측업무(검측요청서,CHECKLIST) 작업단계별 시공자 감리자 - 책임감리지침서제37조
검측업무지침(검측세부공종,시기,빈도) 착공전 감리자 감리자 공단(승인)
암판정결과
보고서
필요시(암판정 위원회) 시공자 감리자
(3일이내)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70조
책임감리지침서제38조
특수공법검토 국내외전문가적용시 감리자 감리자 공단(협의) 책임감리지침서제39조
기술검토
의견서
필요시 감리자 감리자 공단(요구) 책임감리지침서제40조
현장실정/상황보고서 필요시 시공자
(감리자)
감리자 공단(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1,73조
주요기자재
공급원승인
요청서
자재반입
10일전
시공자 감리자(7일이내 승인)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8조
책임감리지침서제41조
지급자재수굽요청서 및 대체사용신청서 필요시 시공자 감리자 공단(조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7조
책임감리지침서제42조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수시 감리자 감리자 -
사급자재수급계획서 공사착공후 시공자 감리자 공단(지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8조
지장물철거 및 이설 필요시 시공자 감리자 공단
(대외협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6,64,84조
책임감리지침서제43조
가지급금(지장물철거 및 이설비용
정산)
완료후 시공자(확인) 감리단 공단(정산)
재시공,공사중지 설계도서와 적합시공이 아닐때 시공자 감리자
(조치요구)
공단(조치,계약부서통보)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05조
책임감리지침서제44조
 
 

 

출처-국가철도공단

. 공사착공

업무종류 관련서류 제출기한 작성자 검토확인 최종보고 업무수행기준
감리계약체결 계약서 7일이내체결
(차수5일)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계약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1조
감리감독자 지정 공문 착수전 감리감독 CPMS 공단
(계약통보)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46, 47, 48, 49, 50조
감독자 인수인계 인수인계시 교체시 전,후임자 공사관리관 시공
부서의 장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1조
계약자 자료관리 CPMS개설 착수전 공사관리관 정보관리처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28조
감리착수
신고서
감리업무수행계획서 7일이내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승인(계약부서 통보)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2,93조
책임감리지침서제7조
감리비 산출내역서
감리원 지정신고서, 감리원경력확인서
감리원조직
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담당업무
감리자 교체 입찰참가서 명시된자,승인된자 발생시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승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22조
책임감리지침서제7조
감리자 평가 평가서 년2회 감리자 평가자 공단(교체)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22조
비상업무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착수즉시
(변경포함)
감리자 공사관리관 공단
(본사보고)
책임감리지침서제7조
설계도서 등의 검토 설계도서검토서(CHECK LIST) 문제점
발견시
감리자
(시공자)
공사관리관 공단(본사보고)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책임감리지침서제8조
설계도서등의 관리 설계도서,자료,계약문서등 착공즉시 감리자 감리자 공단승인(외부유출시) 책임감리지침서제9조
공사표지판 설치계획서 착공즉시 시공자 감리자 - 책임감리지침서제10조
착공신고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7일이내
(변경포함)
시공자 감리자 공단승인(계약부서통보)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2,53,54,60,92,93조
책임감리지침서제11조
건설공사
공정계획표
품질관리,품질시험계획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산출내역서
착공전 사진
현장기술자경력확인서 및 자격증사본
안전관리계획서
노무 및 장비투입계획서
기타 발주처 지정사항
측량 기준점 및 확인측량, 준공측량 측량기준점의 보호 확인측량후 시공자 감리자
(이동시승인)
- 책임감리지침서제12조
규준시설설치 감리자 -
확인측량
실시
감리자 - 책임감리지침서제13조
확인측량결과도면, 감리검토의견서 감리자
(서명날인)
공단 책임감리지침서제14조
용지매수 용지측량후 감리자(지원)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6,122조
준공유지관리측량 준공전 감리자 공단 -
공사관련자 합동회의(공사착수회의등) 유관자합동회의록/공사착수회의 착공전 감리자
시공자
공사관리자 문제점벌견시
설계변경절차에 의거처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책임감리지침서제15조
하도급관련 하도급
계획제출
착공계제출시 시공자 감리자 공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5,107조
책임감리지침서제16조
하도급적정
검토의견서
7일이내(시공자30일이내 감리자에 보고) 감리자 감리자 공단
(계약통보)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개최 저가82%미만 시공자 감리자 공단(계약부서15일이내)
계약변경
하도급대금
조정안내
계약변경승인15일이내 - 공단 하수급인
하도급대금지급실태관리 상시점검반구성 - 감리자(진행확인) 공단(집행점검)
적정성검토현장(82%미만,저가하도급사후평가) 분기별 감리자(평가실시,보고) 공단(계획수립,시행) 공단(계약부서통보)
불법하도급행위신고표지판설치 현장입구 시공자 감리자 -
현장사무실,작업장,가설도로등 선정 가시설물
설치계획표
착공과 동시(현장식당포함) 시공자 감리자
(승인)
공사관리관협의(시공사제출) 책임감리지침서제17조
현지여건조사(인근주민피해가능성등) 조사서 착공후 즉시 시공자 감리자(시공사합동) 공단(설계변경절차)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책임감리지침서제18조
선금청구 청구서 계약후 시공자 감리자 공단(14일내 지급) -
               

 

출처-국가철도공단

 

청출어람(靑出於藍)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
– 순자 –

 

우리가 모두 편견을 비난하지만,
아직은 모두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
– H. 스펜서 –

 

자연이 하는 일에는 쓸데없는 것이 없다.
– 아리스토텔레스 –

 

남의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1주일은 걸어 다녀 보아야 한다.
– 인디언의 격언 –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지금, 이 순간에.
– 위지안 –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 삶에 따스한 것은 없다.
– 이정하 –

 

행동이 반드시 행복을 안겨주지 않을지는
몰라도 행동 없는 행복이란 없다.
– 윌리엄 제임스 –

 

그림자를 두려워 말라.
그림자란 빛이 어딘가 가까운 곳에서
비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 루스 E.렌컬 –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쉬지 않고 미세하게 균형을 맞춰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들에 얼마나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일레인 스캐리 –

 

본립도생(本立道生)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 논어 학이 편 –

 

 

인생은 끊임없이 배우고,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안주하지도, 안일하지도 않으면서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

 

만사에 너그러움이 따르면
그 복이 저절로 두터워진다.
– 공자 –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을 때 결혼하여 살아온 늙은 배우자이다.
– 탈무드 –

 

노력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노력을 하였습니다.
– 스티븐 코비 –

 

역경 속에서도 계속 의욕을 가져라.
최선의 결과는 곤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 마틴 브라운 –

 

순간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긴 세월은 저절로 흘러간다.
– 마리아 에지워스 –

 

타인이 내게 내어주는 시간은 언제나 소중한 선물이다.
지금은 나미브 사막의 폭풍우처럼 희소해졌지만
누군가에게 한 시간 혹은 하루 동안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 –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말은 지구의 반 바퀴를 돌 수 있다.
– 마크 트웨인 –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라.
그들이 걸어온 길은 고난과 자기희생의 길이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는 법이다.
– G.E. 레싱 –

 

늘 명심하라.
해내고 말겠다는 너의 결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단 사실을
– 에이브러햄 링컨 –

 

 

현장점검 시 수행사항

점 검 항 목
1. 철도보호지구 점검
-점검주기 -  A등급 : 1회/주, B등급 : 1회/월, C등급 : 1회/월
-점검사항 - [P-유지관리-8] 철도보호지구 관리 7.7 안전점검표 활용
-점검기록 - RAFIS에 안전점검표 등록
2. 츼약개소 점검
- 점검주기
직책 위험단계 경계단계 주의단계
보조감리원 1회/일 이상 1회/주 이상 1회/격주 이상
책임감리원 1회/주 이상 1회/격주 이상 1회/월 이상
-점검사항 : [P-안전품질-10] 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8.9 점검표 활용
-점검기록 :  RAFIS에 안전점검표 등록
3. 수시 위험성평가 수행 점검
- 점검주기 : 매월
- 점검사항 : 위험성 평가회의 및 수시위험성평가 적정성 확인
   [P-안전품질-10] 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참조
4. 작업허가제 이행유무 점검
- 점검주기 : 매월
- 점검사항 : 위험공정 시 작업허가제 실시 여부 확인
- 2m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 가설공사 등
5.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점검
- 적성댇상 : '19.6.1 이후 설계 입찰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
- 점검주기 : 분기
- 점검사항 : 안전보건대장 작성 이행실적 모니터링
6. 안전관리계획서, 품질관리계획서 및 안전경영책임계획 이행실태 점검
- 점검사항 : 기 제출한 계획서 이행사항 준수여부 모니터링
- 3월 해빙기 점검계획 수립여부 확인)총괄안전관리계획서에 의거)
7. 조도확보 기록일지 및 기존 작업용 대차 반출 여부 확인
- 점검사항 : 야간작업 시 기준 조도이상 확보 여부 확인
- 전차선 분야 5lx이상
8. 음주측정기 검측장비 검교정 여부 확인
- 점검주기 : 4개월 마다(음주측정기)
9. 방재물자 확인 및 감리단 점검 현황 확인
- 점검주기 : 매분기(점검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재난예빵 및 사고처리 지침 제8조 참조
10. 일일, 주간, 월간점검 등 시행현황 확인
- 점검사항 :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되고 있는지 확인
- 각 공사 총괄안전관리계획서 참조
11.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직무교육 수료여부 확인
- 점검사항 
  현장대리인 - 최초 : 6시간 / 보수 : 6시간
  안전관리자 - 최초 : 34시간 / 보수 : 24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 참조
12. 4대 법정의무교육 시행여부 확인
- 점검사항
  개인정보보호교육 / 성희롱 예방교육
  장애인인식교육 / 산업안전교육
13. 전자카드제 도입 현황 확인
- 점검대상 : 공사비 100억원 이상
- 점검사항 : 운영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확인
14. 검측장비 보유여부 확인
- 점검대상 : 전차선분야
- 점검사항 : 수입면장,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검교정필증 등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전기분야
15. 그 외
- 비상연락망 최신화, 불법하도급 홍보 포스터, 재해기록판 운영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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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 질 분 야

 

1.1 일반사항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수립 및 이행실태

품질관련 문서(대장, 기록 등) 관리 상태

각종 관리도(토공, 포장공, 콘크리트 등) 작성비치 여부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및 보관 상태 등

 

1.2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89

 

1.3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여부와 적절성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는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450)의 제2편 품질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 등은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450)의 별표 3)

 

1.4 품질관리 조직의 적절성

 

품질관리 조직의 구성의 적절성 여부

품질관리자 배치의 적절 여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별표 5] (50조 관련)

 

가. 시험ㆍ검사장비 및 인력 기준

대상공사
구 분
공사규모 시험ㆍ검사장비 시험실
규 모
품질관리자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 . 특급기술자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2명 이상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영 제8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50이상 . 고급지술자
1명 이상
. 중급기술자
2 이상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 사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특급 및 고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이상 . 중급기술자
1명 이상
. 초급기술자
1명 이상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 사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중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험ㆍ검사장비 20이상 초급기술자
1명 이상

 

비고

1. 건설기술자는 법 제21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고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하며, 건설기술자란의 각각의 등급은 영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ㆍ규모 및 현지 실정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ㆍ검사대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 규모 또는 품질관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2호 가목에 의한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이하 역량지수라 한다)별 등급 구분

구분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65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55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35점 이상

 

 

1.5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이행 여부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시험 및 검사의 적기·적정빈도 실시 여부

품질시험 및 검사한 성과의 기록유지 여부

품질시험·검사장비의 관리(교정, 식별 등)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9]
 
 
- 품질시험계획의 내용(89조제2항 관련)

1. 개요
. 공사명
. 시공자
. 현장 대리인

2. 시험계획
. 공종
. 시험 종목
. 시험 계획물량
. 시험 빈도
. 시험 횟수
. 그 밖의 사항

3. 시험시설
. 장비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시험실 배치 평면도
. 그 밖의 사항

4.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 성명
. 등급
. 품질관리 업무 수행기간
. 기술자 자격 및 학력ㆍ경력 사항
. 그 밖의 사항

 

1.6 레미콘·아스콘의 품질관리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 적정성

레미콘·아스콘 공장의 점검여부

골재(잔골재, 굵은골재) 등 원자재 품질 적합성 여부

시험대장의 기록 관리 여부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및 불량자재처리의 적정성

배합설계 및 현장배합 적정성

시멘트 등 주요자재의 시험실시 여부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450)

 

 

2. 환 경 분 야

 

2.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사항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여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의 적설성

 

2.2 건설폐기물 관련 사항

 

건설폐기물 처리는 기본적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따라 처리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및 신고여부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작성여부

건설폐기물 인수·인계 작성여부 및 적절성

건설폐기물 보관 및 분리배출 적절성

 

2.3 건설현장 환경 피해 방지대책 사항

 

건설현장의 환경피해 방지대책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등의 관계법령을 따른다.

방진망 설치,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 차량덮개 설치 등 대기환경 피해 저감대책 이행여부 및 적절성

가배수로, 침사지, 오탁방지망, 오일휀스 등 수질환경 피해에 대한 저감대책 이행여부

우기 시 토사 유출방지를 위한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여부

건설현장의 가설방음판넬, 방음벽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 이행여부

발파작업현장의 소음·진동 측정 및 규제기준 충족여부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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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분야

 

1.1 서류점검 사항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 검토

시공상세도(Shop Drawing) 작성 여부

설계도면, 시방규정과 상이하게 시공 여부

토취장, 시토장 및 자재공급원 적정 여부

실정보고 적기 처리 여부

 

1.2 현장 시공상태 점검 사항

 

가설, 굴착, 흙막이, 발파공사 등의 공법 및 관리 적정성

비탈면, 옹벽 등의 배수계획 및 계측관리실태

토공작업시 표토제거, 벌개제근, 층따기 및 다짐 시공상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등 발생 여부

콘크리트 이음·접합부위 시공의 적정성

철근 이음 및 정착, 배근간격의 적정성

교량 주요구조부(교좌장치, 신축이음 등) 시공 적정 여부

구조물공사 완료후 뒷채움재료 및 다짐상태 적정 여부

포장공의 각층별 다짐 및 두께 적정 여부

조적공시 쌓기모르터의 충진 등 시공 적정 여부

기타 방수, 단열, 마감공사 등의 시공 적정성 등

 

 

2. 안 전 분 야

 

2.1 일반사항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및 이행실태

안전점검(자체, 정기, 정밀 등) 적기 실시여부

안전관리비 지출 및 안전장구 비치 상태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2.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98(안전관리계획의 수립)

 

2.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여부와 적정성

 

안전점검 및 교육 등 주요 항목의 적정성

공사금액 및 시공내역, 관리조직 등 변경에 따른 반영 여부

공사현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

안전관리의 시행과 기록의 구체성 여부

 

2.4 안전·보건 관리 조직의 적정성

 

안전관리 조직의 구성의 적정성 여부

안전관리자 배치의 적정 여부

○「건설기술진흥법64(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산업안전보건법15(안전관리자 등) 동법 시행령 12 (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보건관리자 배치 적정 여부

○「산업안전보건법16(안전관리자 등) 동법 시행령 제16 (보건관리자의 선임 등)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규모와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5])

 

2.5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안전점검 이행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자체, 정기, 정밀 등) 수립 여부

안전점검의 시행 및 기록의 구체성 여부

일일 자체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의 기록확인 여부

- 자체 안전점검표(체크리스트), 안전점검일지 활용 등

정기안전점검 적기 실시 및 지적사항 조치관리 여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718) 내용

- 건설안전점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

- 건설공사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방법

-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

 

2.6 위험성평가 시행

○「산업안전보건법41조의2(위험성평가)에 따른 평가 및 관리

○「안전관리절차서-09위험도 평가 및 관리

위험도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와 같음.

 

평가절차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도의 추정

4 추정한 위험도가 허용가능한지 여부의 결정

5 위험도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구분 평 가 시 기
최초
평가
처음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체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 대상
실시설계시
수시
평가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 발생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
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열화, 나사풀림 등)
-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도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2.7 안전교육 실시

 

안전교육 실시여부 및 기록 확인

1회 협의체 운영여부 및 기록 등

○「건설기술진흥법65(건설공사의 안전교육)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3(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31(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별표 8]

 

가.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33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채용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건설 일용근로자 제외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 특별교육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82 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비고

1.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다. 검사원 양성교육(43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양성교육 - 28시간 이상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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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도건설공사현장 점검 근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제115조 (권한의 위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48(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직급 및 성명)

4. 점검내용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점검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점검자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영 제88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41호 서식에 따른 부실시공현장 표지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점검대상 및 종류

 

점검대상

철도건설법8(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모든 철도건설사업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가. 점검종류 및 주체

1)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대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 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

자체안전점검 시, 주요 공종별 안전점검 항목은 자체 안전점검표를 참고로 하여 당해 공종의 공법 또는 작업방법에 따른 위험요소의 종류에 따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2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정기안전점검 현장점검 시 점검표는 본 매뉴얼 제5장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중앙점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직원, 지방국토관리청 직원 및 안전관리단원 중 일부로 구성된 점검반

(점검시기 및 빈도)

- 해빙기 점검 : 매년 2~31회 이상 실시

- 우 기 점검 : 매년 5~61회 이상 실시

- 동절기 점검 : 매년 11~121회 이상 실시

(점검대상)

- 저가 수주 건설공사, 건설사고 발생 현장 위주로 점검대상 선정

 

4)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점검

토교통부 훈령 제934(2017.11.1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단에서 구성된 점검반

(점검시기 및 빈도)

- 당 분야별로 반기 1회 점검(분야별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추가 실시)

(점검대상)

- 해당 분야별 관리단장이 대형 국책사업 위주로 점검대상을 매년 1월중 선정

 

5) 특별건설사업관리검수단 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제38조에 따라 토교통부 훈령 제934(2017.11.1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으로 구성된 검수단 점검

(점검시기 및 빈도)

- 반기별 1회 정기점검

(점검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 중 부실 제보, 부실관련 언론 보도 현장 및 대규모 건설현장 등을 위주로 대상을 선정

 

6) 지방국토관리청 점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국토관리청장(이하 지방국토청장이라 한다)

(점검시기 및 빈도)

-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주관하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각 기관별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자체점검(매월 정기점검 포함) 실시

(점검대상)

- 관내 건설공사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한 현장(부실민원제기, 안전사고예방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직접 점검대상을 선정

 

7) 발주청 점검

국토교통부 소속산하기관장, 시장군수구청장

(점검시기 및 빈도)

-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주관하에 해빙기, 우기, 동절기 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각 기관별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자체점검(매월 정기점검 포함) 실시

(점검대상)

- 자체 발주공사 현장 중에서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1회 이상 점검을 원칙

 

8) 특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현장의 경우 점검을 추가 시행

 

 

3. 점검결과 조치

 

1) 일반사항

점검결과에 따라 벌점’,‘경고/주의’,‘시정조치조치

- 벌 점 :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건설기술진흥법53조에 따른 벌점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 경 고/주 의 :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벌점외의 사항으로서, 처리기한이 경과하거나, 적정시기에 조치하지 못하여 점검일 현재 기준으로 조치이행이 불가한 사항

- 시정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 중 벌점외의 사항으로서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 또는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

보수보강, 안전진단 등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 등이 중단기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토록 조치

건설사고 발생현장에 대하여는 사고원인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2) 점검결과에 대한 벌점부과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건설기술진흥법53(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및 공단 벌점 등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 따라 벌점부과 등 처분 진행

 

출처-국가철도공단(현장점검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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