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

건설기술진흥법2조제6호의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 자재에 대한 공급원 승인권한을 갖는 자 등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자

건설기술진흥법2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조제12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용역분야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하

고 설계에 관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4) 시공자

건설산업기본법2조제7호 또는주택법9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건설업 또는 주택건설업을 영위

하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를 말한다.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

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6)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건설기술진흥법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검사

측정, 시험 또는 계측 등을 활용한 관찰 및 판정에 따른 적합 여부 평가를 말한다.

8) 시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측정

사물의 공간적인 크기 또는 양을 조사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검증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1) 모니터링

관찰하고 감독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행위로서, 히 통제 또는 관리의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하거나 측정,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12) 건설공사 요구사항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적합하게 건설하기 한 요구 또는 기대로서, 계약 요구사항, 품질관리계획 요구사항, 발주요구사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요구사항,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등을 말한다.

13) 보완시공

의도된 용도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적합 공사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14) 재시공

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하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

15) 현상사용

부적합 자재 또는 부적합 공사의 목적물을 사용 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16) 건설안전점검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전문기관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17)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진흥법62부터 65에 따라 수립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말한다.

18) 안전관리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현장에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19)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과 각 호에 따라 시공자가 실시하는 자체 안전점검, 정기 및 정밀 안전점검 등을 말한다.

20) 자체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에 따라 시공자가 건설공사 기간 동안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매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1)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지침 별표2의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2) 정밀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결과 시설공사 및 가설공사에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있을 경우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3) 초기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98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공사를 준공 (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말한다.

24) 초기치

초기점검 시 구하는 향후 점검진단에 필요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값을 말한다.

25)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26) 보수

구조물에 작용한 위해요인에 따라 발생된 내구성, 방수성 등 내력이외의 기능상 결함을 치유하여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27) 보강

설계하중 이상의 하중 등 위해요인에 따라 손상된 구조물의 내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28) 종합보고서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10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29) 시스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에 관한 시설물의 기본현황, 상세제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력, 보수보강이력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http://www.fms.or.kr)을 말한다.

30) 대가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1)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

점검대상물의 순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조사에 필요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32) 순공사비

전체 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3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6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34) 작성 비용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5)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36) 중점 품질관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 빈도가 높으며, 부적합 공사로 판명될 경우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에 대한 품질관리 활동을 말한다.

37) 프로세스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종류의 업무 또는 작업의 시작과 종료에 맞물려 입력(input)을 출력(output)으로 변환시키는 상호 관련되거나 상호 작용하는 활동의 조합을 말한다.

38) 공사 관련자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설계자, 시공자, 하도급자 등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 조직을 말한다.

39) 현장 품질방침

해당 건설공사의 현장대리인에 의해 품질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표명된 시공자의 전반적인 의도 및 방향을 말한다.

40) 현장 품질목표

현장 품질방침에 근거하여 추구하거나 지향하는 품질을 말한다.

 

41) 품질관리규정

케이에스 큐 아이에스오(KS Q ISO) 17025에 따라 시험업무처리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 문서를 말한다.

42) 평가기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품질검사용역업자라 한다)건설기술진흥법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3) 평가

품질검사용역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5(등록요건 및 업무범위)에 따라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44) 품질검사의 적정성 평가

품질검사용역업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평가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별표 5(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및 시험·검사 실시에 따른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적합 또는 부적합을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45) 적절성 확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등이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건설기술진흥법55조에 따라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규정된 품질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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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란 어떤 곳인가?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해 주는 곳,
사랑을 훈련받고, 소통을 배우는 곳이다.
– 김영아 교수 –

 

과거의 탓, 남의 탓이라는 생각을 버릴 때
인생은 호전한다.
– 웨인 다이어 –

 

우리는 친해졌고 가까워졌고, 익숙해졌다.
그리고, 딱 그만큼 미안함은 사소해졌고
고마움은 흐릿해졌다.
– 드라마 '응답하라 1994' –

 

군자는 홀로 있을 때 가장 신중하고 조심한다. : 신독(愼獨)
– '대학', '중용' –

 

저녁 무렵 자연스럽게 가정을 생각하는 이는
가정의 행복을 맛보고 인생의 햇볕을 쬐는 사람이다.
그는 그 빛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 카를 베히슈타인 –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라.
그들이 걸어온 길은 고난과 자기희생의 길이었다.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는 법이다.
– G.E. 레싱 –

 

세상에 하찮고 쓸모없는 것은 없다.
산밭의 돌멩이 하나도 제자리에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은밀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
– 박노해 –

 

사랑했던 시절의 따스한 추억과 뜨거운 그리움은
신비한 사랑의 힘으로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한다.
– 그라시안 –

 

우리의 유일한 한계는
마음속에 스스로가 정해놓은 것뿐이다.
– 나폴레온 힐 –

 

가족들이 서로 맺어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행복이다.
– 퀴리 부인 –

 

행정 체크리스트

 

1. 공사초기

사업문서명 관련규정 시기
1. 계약체결 2-3.계약관리 (국가계약법 등)
공사입찰유의서 제 19조 
실시설계 보안 후 계약체결
(10일 이내)
2. 감독자지정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조, 제46조) 계약체결 직후
3. CPMS 개설 P-경영지원-25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감독자 지정 후
4. 착수계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계약서) 계약 후 7일 이내
5.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0조) 착수일로부터 30일 내
6.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공사 착공신고서 제출시
7. 종합시공계획서 P-시공관리-08 시공계획서 수립 관리 계약 후 30일 이내
8. 품질관리계획서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계약서)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계약 후 60일 이내
9. 총괄안전관리계획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계약 후 60일 이내
10. 주요공정 시공계획서 P-시공관리-08 시공계획서 수립 관리 작업전 7일이내
11. 승인신청 계획서   계약후 90일 이내
12. 환경영향평가이행계획서 P-안전품질-06 환경영향평가 계약후
13. 설계도서 검토 결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 18조 착공 후 3개월 이내
14. 자재수급계획서 P-구매관리-04 건설분야 자재 승인 및 관리 종합시공계획서 승인후 60일내
15. 품질조정 회의 개최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계약서) 계약 후 30일 이내 
16. 품질조정 회의록 제출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용역 표준과업지시서(계약서)
P-안전품질-01 안전품질관리계획서 수립 관리
품질조정회의 후 7일 이내
17. 계약자공정표(CWBS)  P-경영지원-07 공정관리 계약 후 20일 이내
18. 진도계획수립 및 CPMS입력 P-경영지원-24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계약 후 60일 이내 수립
19. 선금 청구 P-시공관리-06 선금 및 기성 지급관리, 계약절-04 대가지급 계약 후
20. 시공상세도 승인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제6장-3 시공계획서 제출시
21. 공단 퇴직자 고용확인서   계약체결후 15일 이내
22. 설치계획서(가설사무소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23. 공정관리,자료관리 절차서 P-경영지원 -04 사업번호 관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4조, 제14조, 제15조
종합시공계획서 작성시
24. 설계설명회 개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착공후 30일 이내

 

 

2. 수행중

사업문서명 관련규정 시기
1. 기성검사 품질환경안전분야 현장점검업무 매 1개월마다 신청 가능
2. 월간진도실적 입력(CPMS)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9조 매월 25일
3. 월간공정보고서 기본 및 실시설계 표준과업지시서(공정관리)
P-경영지원-24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P-경영지원-07 공정관리
매월 말일
4. 월간공정회의 기본 및 실시설계 표준과업지시서(공정관리)
P-경영지원-24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P-경영지원-07 공정관리
매월 말
5. 설계변경요청서(FCR) 공단규정 82,83조, 감리지침 54,55조 해당시
6. 계약변경 요청   발생시
7. 차단작업 승인요청   필요시
8. 취약개소 지정 승인요청 P-안전품질-10 취약개소 지정 및 관리 해당시
9. 철도보호지구행위신고 승인 철도안전법 제45조, P-유지관리-08 철도보호지구관리 해당시
10. 하도급 승인요청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95조 2항 필요시
11. 자재공급원 승인원   반입 10일전까지
12. 실정보고 공사규정 제61조 발생시
13. 분야간 인터페이스 요청 P-설계관리-07 설계 인터페이스 관리 필요시
14. 문화재 시굴조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8조 발생시
15. 시공 VE 시행 철도건설산업 VE업무지침 공사 중 1회 실시
16. 시험 및 검사요청   발생시
17. 물가변동적용대가 계약금액조정    
18. 필수요원 이탈_현장대리인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55조  1주일 이상 부재시 서면
19. 참여기술자 실명기록부 전력시설물의 공사관리업무 수행지침 (산자부 고시) 제34조 매분기 25일 기준
20. 민원예방 자료   공사착공전
21. 안전관리자 이탈   부재시
22. 계절별 안전관리대책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4조 해빙기,우기,동절기
23. 단계별 세부시공계획 단계별 시공계획서 시공확인 측량후
24. 품질시험(보증)계획    
25. 안전관리추진실적보고 기본 및 실시설계 표준과업지시서(과업수행) 매분기 익월 3일까지
26. 방재물자 및 응급복구장비 재난예방및사고처리지침 제7조, 제8조 착공후 30일 이내
27. 지장물조서 작성 및 제출 P-시공관리-07 지장물관리 공사착공후 발견시

 

 

3. 준공시

사업문서명 관련규정 시기
1. 계약자공정표(CWBS)  경영지원-07 공정관리 계약 후 20일 이내
2. 총체내역서    
3. 차수내역서    
4. 진도계획 P-경영지원-24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5. 진도실적 P-경영지원-24 사업관리시스템 운영  
6. 기성내역서    
7. 준공검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38조
P-시공관리-06 시설물 준공관리
준공검사원 임명 후 8일 이내
8. 준공검사 결과보고 P-시공관리-06 시설물 준공관리 준공검사 후 3일 이내
9. 준공금 지급결의 기안 공단규정61,66,71-76조, 감리지침57-59,61-62조  
10. 조달 등록    
11. 준공대금 지급    
12. 준공자료 이관계획서 제출 P-시공관리-04 준공도서 이관 준공예정일 3개월 전
13. 지급자재 사용보고서 물품관리규정 제51조  
14. 유지보수시스템등록자료(KOVIS)   준공전
15. 준공검사원 제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15조 준공 전
16. 준공자료 이관 과업지시서 준공 전까지
1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감리지침 67조 준공 3개월전

 

출처-국가철도공단

1. 기타 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붙임 9]

 

토목, 건축,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2)

가 요 평가등급 배 점 비 고
.현장대리인
경력
적 정 1.0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 [별표 5]에 의함
󰋻전기공사
전압100초과:고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전압100이하:중급전기공사기술자 이상
󰋻정보통신공사 : 중급기술자 이상
󰋻 소방공사
기계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수첩을 발급 받은자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
.현장관리조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A : 5인 이상
B : 3인 이상
1.0
0.5
󰋻관리조직 구성
현장대리인, 자재관리, 공무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 품질
     관리
, 노무관리

󰋻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아래와 같으며 자격 미달시
   에는 평가
인원에서 제외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A : 7인 이상
B : 5인 이상
1.0
0.5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
A : 9인 이상
B : 7인 이상
1.0
0.5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가 요 토목, 건축공사 등 전기,정보통신공사 등 소방공사
.품질관리자 󰋻품질관리자 배치인원 및 자격조건 적정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4항 관련 [별표5]에 의함.
󰋻전기, 정보통신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소방분야 공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 제1항관련 [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거 요구내용이 적합하면 적정으로 평가함.
󰋻평가대상인력은 1인으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별표3] 및 제14조 관련[별표4]에 의함.

 

 

2.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방법[붙임 10]

심사항목 등 급 비 고
.하도급비율 A : 40%이상
B : 40%미만35%이상
B : 35%미만30%이상
5.0
4.0
3.0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지급자제 제외) 대비 하도급할 공사(지급자재 제외)의 합계금액으로 평가
[붙임11]의 예시에서 (B/A×100)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B)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C) A.82%이상
B. 80%이상82%미만
C. 77%이상80%미만
D. 77%미만
4.0
3.5
3.0
2.5
󰋻하도급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붙임11]의 예시에서 (C/B×100)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D)
A : 50%이상
B : 50%미만30%이상
2.0
1.0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C)
중에서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체결비율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A. 30% 이상
B. 20% 이상
C. 10% 이상
1.0
0.7
0.5
󰋻직불비율= 직접 지급할 금액/
하도급 계약할 금액 × 100
  12.0  

 

<>

1)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3) 하도급 직불계획[붙임11]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4)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비율[붙임11]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예정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붙임11에서 ( D/C * 100))

5)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를 말한다.

 

 

3.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방법[붙임 12]

 

1)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 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시 감점

2)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업체의 기술자정보를 관리하협회등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함(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 각자의 기술

      자 보유현황을 확인)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

     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2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격증 사본과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3) 공동도급의 경우는 구성원중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1개사라도 포함되면 감점

 

출처-국가철도공단(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

공사낙찰적격세부심사기준[붙임 8]

 

1. 평가산식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2. 노무비 평가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노무비율 =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 입찰금액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10,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는 배점한도 적용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90%이상
기준율의
90%미만
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10 9 8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공사 배점한도 배점한도 배점한도

 

3.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한 기준율은 물량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제경비

적용요율로 한다.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배점

-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 6(각 경비별 배점 2)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기준율의
80%이상
기준율의
80%미만
점 수 1 2 3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 : 배점한도 부여

 

) 1. 제경비 중 기타경비 반영비율 평가는 기준율의 100% 이상인 경우에도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3. 노무비 및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1. 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붙임 3]

가 요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 50% 미만
B. 75% 미만
C.100% 미만
D.125% 미만
E.125% 이상
7.0
6.3
5.6
4.9
4.2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50% 이상
B.120% 이상
C.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6.0
5.4
4.8
4.2
3.6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3이상
C. 3년 미만2이상
D. 2년 미만
2.0
1.7
1.5
1.3
󰋻해당업체의 최초 면허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 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3)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를 “E등급평가한다.

4)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다.

7)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2.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붙임 4]

 가 요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A

B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 50% 미만
B. 75% 미만
C.100% 미만
D.125% 미만
E.125% 이상

A.
100% 미만

B.130% 미만
C.160% 미만
D.190% 미만
E.190% 이상

7.0
6.3
5.6
4.9
4.2
󰋻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50% 이상
B.120% 이상
C.10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6.5
5.7
5.0
4.3
3.6
󰋻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영업기간 A.3년 이상
B.3년 미만
1년 이상
C.1년 미만
A.3년 이상
B.3년 미만
1년 이상
C.1년 미만

1.5
1.3
 
1.1
󰋻해당업체의 최초 면허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3)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를 “E등급평가한다.

4)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평가등급의 “A공사"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7)평가등급의 “B공사는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전문공사, 전기정보통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에 적용한다.

8)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도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9) 영업기간의 평가기준

- 영업기간은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한다.

- 보유한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한다)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따라 종전 업종의 실적을 새로이 등록한 업종의 실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07.12.31 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 새로이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함

 

 

3.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 이상과 2억원 미만[붙임 5]

(전기정보통신공사는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1억원미만)

가 요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100% 미만
B.130% 미만
C.160% 미만
D.190% 미만
E.190% 이상
5.0
4.5
4.0
3.5
3.0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5.0
4.5
4.0
3.5
3.0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점으로 평가한다.

3)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E등급평가한다.

4)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7)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공사는 8천만원 미만,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1억원미만)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에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붙임 5-1]

(전기정보통신공사는 3억원미만 8천만원 이상, 전문공사소방시설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1억원 이상)

가 요 평 가 등 급 배 점 비 고
.최근년도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A.100% 미만
B.130% 미만
C.160% 미만
D.190% 미만
E.190% 이상
3.0
2.7
2.4
2.1
1.8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부채비율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A.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0
1.8
1.6
1.4
1.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 >

1)평가요소별 업체평균비율은 관련협회에서 발표한 업체평균비율로 하되, 최근년도 업체평균비율 발표이전까지는 종전 평균비율을 적용한다.

2) 평가결과 음(­)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E등급점으로 평가한다.

3)항의 최근년도 부채비율 평가에 있어서 자기자본이 음(­)의 수치인 경우에는 이“E등급평가한다.

4)항의 평가시 유동부채가 “0”인 경우에는 “A등급으로 평가한다.

5)부도, 파산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영상태평가에서 제외한다.

6)관련협회가 없거나 해당연도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등기한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는 사전심사기준 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가 가능하다.

7)추정가격 3억원 미만인 공사(전문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공사 포함)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에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 가능하다

 

 

1. 신용 평가 등급표[붙임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4조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26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2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대표사 구성원 *)전문
공사등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7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4.4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3.6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3.2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2 35.0 33.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1.6 34.7 32.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9.3 34.4 30.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7.0 34.0 27.0

 

* 전문공사업체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업체에 적용

 

 

2. 기술능력 평가방법[붙임 2]

 

1)건설공사(토목, 건축공사), 전문공사(궤도공사제외), 소방시설, 문화재공사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별표2]에서 정한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기술능력평가의 심사항목별 평점합계 × 13/50을 적용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평가기준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개발투자비율 외의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2)전기, 정보통신공사의 기술자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만, 기술자 사망 등이 발생할 시 평가대상 기술자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추정가격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해당공종
경력기술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5 이상
B.4 이상
C.3 이상
D.2 이상
15.5
12.0
9.0
6.5
A.3 이상
B.2 이상
C.1 이상
5.0
4.0
3.0
A.2 이상
B.1.5 이상
C.0.75이상
5.0
4.0
3.0
일반 기술자 등급 평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A.15 이상
B.12이상
C.10이상
D. 8이상
9.0
7.0
5.5
4.5
시공지원 기술자 등급 평점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A.3인 이상
B.2인 이상
C.1인 이상
3.0
1.8
1.0

 

<>

경력기술자는 고급기술자이상으로서 해당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 보수 업무 포함)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다만,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는 1년이상)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산식에 따른다.

경력기술자 등급= 등급계수×경력계수×관리능력계수
 
1)등급계수 : 특급 1.00, 고급 0.75
   경력계수 : 5년이상 1.10, 9년이상 1.15, 12년이상 1.20
   관리능력계수 : 3년이상 1.10, 6년이상 1.15, 9년이상 1.20
 
2) 등급계수, 경력계수, 관리능력계수는 관련협회가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하며, 관리능력계수는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을 적용한다
.

 

경력기술자의 경력기간산정에 있어서는 철도공사 시공에 참여한 년수에 따라 다음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 5년이상 경력자 : 0.20, ) 3년이상 경력자 : 0.15, ) 2년이상 경력자 : 0.10

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는 아래와 같으며일반기술자 및 시공지원기술자의 인원산정은 해당공사의 경력기술자 수를 제외한 인원으로 하며,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평가하지 아니한다.

구 분 기술분야 기 술 자 종 류
일반기술자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 철도, 발송배전, 전기기기,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통신 전기통신, 정보통신
시공지원
기술자
전기 건설안전, 산업안전, 공정관리, 건설재료시험, 비파괴검사, 환경분야, 소방설비

 

기술자 보유확인은 해당공사의 기술분야 기술자만 발급 받아야 한다.

학력경력기술자의 기술분야별 기술자종류에 따른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기술분야의 일반기술자로 분류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시공지원기술자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전차선공사 및 신호공사의 경우에는 일반기술자 중 해당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를 A등급은 10, B등급은 8, C등급

    은 6, D등급은 5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인원 산정시 시공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소정의 검정 시험을 통과하여 인정된 전철전공은       철도전차선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기술자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

철도안전법령에 의한 철도안전전문인력의 자격부여제도 시행 이전에 ()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인정한 철도신호       공사기술자에 대하여는 철도신호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와 동일 등급별로 동일하게 인정하는 기술자로 본다.

 

3) 궤도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금강산은 백두산, 한라산과 더불어
한민족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높이 1,638m에
태백산맥 북부에 있습니다.

 

봄에는 산수가 수려해서 금강산(金剛山),
여름에는 녹음이 물들어 봉래산(蓬萊山),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풍악산(楓嶽山),
겨울에는 기암괴석이 드러나 개골산(皆骨山),
그리고 눈이 내렸을 땐 설봉산(雪峰山),
멧부리가 서릿발 같다고 상악산(霜嶽山),
신선이 산다고 하여 선산(仙山)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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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란 '힘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라고 묻는 것이다.
– 양광모 –

 

현재 위치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방향이 소중하다.
– 올리버 웬들 홈스 –

 

어떤 일이든 위대함과 평범함의 차이는
하루하루를 재창조하는 상상력과 열망을
갖고 있느냐에 달렸다.
– 톰 피터스 –

 

모든 날이 그해 최고의 날이었다고 생각하라.
– 랠프 월도 에머슨 –

 

나무가 열매로 사람을 모으듯
어른은 성품으로 사람을 따르게 한다.
– 다산 정약용 –

 

포기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
- 알렉스 퍼거슨 -

 

청렴은 백성을 이끄는 자의 본질적 임무요,
모든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 다산 정약용 –

 

새로운 시간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
– 아우구스티누스 –

 

훌륭한 부모의 슬하에 있으면
사랑이 넘치는 체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먼 훗날 노년이 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
– 루트비히 판 베토벤 –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 아프리카 속담 –

 

 

1.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3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200%이상
B. 15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30%이상
13.0
11.5
10.0
8.5
7.0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3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3(, 평점상한은 13)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3×5)
다만, 설계금액÷3의 상한금액 75억원임
1.2 .기술능력평가 13 배점한도
1.3. 경영상태 평가 14 평점= [붙임 6]에 의한 평점×14/35
1.4 신인도평가 ±1.2 평점=[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1.2/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4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6 평점=[붙임8]에 의한 평점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붙임9]에 의한 평점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12 배점한도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3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30 평점=30-(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6.00%이상인 경우에는 22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2.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5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150%이상
B. 100%이상
C. 75%이상
D. 50%이상
E. 30%이상
15.0
13.0
11.5
10.0
8.5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5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5(, 평점상한은 15)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5 A)재무제표 등 에 의한 평점= [붙임3]적용
B)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점= [붙임6]에 의한평점 ×15/35
1.4 신인도평가 ±0.9 평점=[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9/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10 배점한도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2 평점=[붙임9]에 의한 평점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8 배점한도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20 2.12.3의 항목별 평점합계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50 평점=5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0.5%이상인 경우에는
4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평가 제외

 

 

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15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A. 100%이상
B. 75%이상
C. 50%이상
D. 30%이상
E. 10%이상
15.0
13.0
11.5
10.0
8.5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15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15(,평점상한 15)
*실적계수=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3)
*추정가격 10, 30억원 미만[붙임1] 적용
*설계금액 상한은 17억원임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5 평점= [붙임4]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0.5 평점=[붙임7]에 의한 평점 합계×0.5/3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3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70 평점=70-3×(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67%이상인 경우에는
6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5 -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 실적(금액)
*평점=실적계수×5(,평점상한 5)
*실적계수 = 총실적합계액÷(설계금액×1/2)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붙임5-1]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평가 제외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

구분 심사항목 배점 평가등급 및 평점

1.해당
공사
수행
능력
평가

1.1
시공
경험
평가
 
(A)
또는 (B)
중 택일
적용

1.1(A) 시공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규모 또는 금액)
*입찰공고 시 기준명시

등급
(해당공사기준)
점수
평가 제외  
1.1(B) 기타방법에 의한 경쟁 입찰
-최근 5년간 해당공사의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입찰공고 시 명시
  평가 제외
1.2 .기술능력평가   평가 제외
1.3. 경영상태 평가 10 붙임5]에 의한 평점
1.4 신인도평가   평가 제외
1.5 특별신인도 2 업종별 최근5년간 실적합계액이 해당공사 설계금액
이상인 경우 가산평가
1.해당공사 수행능력평가 10 1.11.5의 항목별 평점합계
2.시공
계획
적정
2.1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 제외
2.2기타공사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3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제외
2.시공계획의 적정성평가   평가 제외
3.입찰가격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90 평점=90-5×(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9.00%이상인 경우에는
85점으로 평가
4.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10 붙임 1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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