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의 종류

 


(1) 시공자는 장비, 기기, 공구 등을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대체, 변상, 수리 등)을 져야 한다.
(2) 시공자는 대여를 받은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운용, 운반 및 정비는 전문기술자(면허증, 자격증소지자)로 하여금 취급하게하여야한다.
(3) 공단에서 대여하는 기기 및 장비를 제외한 기기 및 공구류는 시공자가 준비하여 당해공사 수행에 차질 없도록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준비하는 기기 및 공구류는 안전도가 충분히 높은것을 사용하여야하며, 감독자가 위험하다고 인정 할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종별로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작업 착공전에 현장 반입을 완료하고공사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한다.
(6) 공사용차량(공단제공장비)
① 일반사항
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사용 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이동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은 공단절차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가. 종류 : 견인차, 모터카(검측용 모터카), 가선차(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가선), 굴삭차(기초터파기), 콘크리트믹서카(콘크리트믹서및타설류), 골재차(2대1조), 보조작업차, 크레인(건주)작업차, 전주작업차, 전선적재차 등
나. 차량의용도
(가) 견인차 : 각종 차량과 연결, 견인에 사용되며, 조정작업, 검측 등에도 사용 가능한 차량
(나) 모터카 : 전차선로의 점검 및 단독 유지보수와 각종 시공장비의 견인을 목적으로 제작된동력차
(다) 굴삭차 : 전철주 기초터파기 등에 사용되며 일반 토공개소는 물론이고 암반개소에서도 터파기가 가능함
(라) 믹서카 : 전철주 기초콘크리트타설 등에 사용되며 시멘트를 함께 적재하여 자갈 및 모래를 제공받아 소정의 성능을 갖는 콘크리트를 생산할수 있으며, 믹서차는 고압세척기, 바이브레이터가 설비되어 있음(콘크리트믹서카)
(마) 가선차  : 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등 각종 전선을 가선하는데 사용되며 전차선과 조가선을 소정의 장력으로 동시에 가선할수 있음
(바) 크레인(건주)작업차 : 전철주 및 고정빔 등 중량물의 건식과 설치, 이동을 위하여 평판차량에 크레인장치를 탑재한 차량
(사) 골재차(2대1조)  : 전철주 기초콘크리트를 생산하기위해 자갈 및 모래를 적재한 차량
(아) 보조작업차 : 합성 전차선의 1경간을 일괄 조정작업을 위하여 상승식 작업대를 장착한 5량 1편성의 차량
(자) 전주작업차 : 전철주(조합철주, H형강주, 강관주, 찬넬주, 콘크리트전주등) 전주를 운반, 설치하는데사용
(차) 전선적재차 : 급전선, 조가선, 전차선등 중량전선류를 운반, 설치하는데 사용
다. 공사형편상 제공할수 없는 장비는 시공자 부담으로하며 설계서에 계상한다.

 


2. 기계화 시공
(1) 모든 공사는 기계화 시공을 원칙으로하며 지상조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할때 인력시공이 불가피할 경우는예외로 하고, 시공경험이 많고 숙련된 기능공을 확보하여 시공품질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선로상에서 운행되는 장비의 운전원 또는 조작원 교체시에는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대체시켜야하며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민원예방
(1) 공사 기간중 주변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에 변형이 예상 될때에는 공사 착공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와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하며 공사 시공중 변형이 생길때에는 그변형사항을 확인할수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하고, 인근 건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가부담한다.
(2) 공사 중 장비 등의 소음 및 분진 등이 우려될 시에는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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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거발생품 및 잔여자재의 처리


(1)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 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 할수있도록 보관 하였다가 당해 공사준공기한내에 철거발생품조서를 첨부하여 처리(여입)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그기능이나 외형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하며 훼손 및 손망실 하였을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전주, 폐유류등)는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준공시 그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공후 발생한 철거품 및 잔여자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 일반사항


(1) 시공자는 공사를 완성(부분완성)하였을 때에는 감독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감독자가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준공에 따른 검사는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로구분한다.
(3) 기성부분검사
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신청, 검사 및 기성고 지급을 포함한 기성검사 업무에 대하여는 공단의 업무프로세스P-시공관리-06 “선금 및 기성지급관리”에 따른다.
② 기성부분검사는일정한 주기로 시행하는 정식기성검사와 정식기성검사 사이에 시행하는약식기성검사로 구분한다.
③ 시공자는 진행 중인 공사의 시공실적에 따라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④ 시공자는 월별로 약식기성검사를 신청 할수있다.
⑤ 시공자는 기성부분 검사자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한 시공현황 및 상태
나. 사용된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관련서류
다. 시험기구의 배치와 그활용도 현황
라.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현황
마. 지하 또는 기존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바. 품질시험․검사성과물
사. 기성도면(원도면에 기성부분을 표시한것)
아. 기타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기성부분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정․보완한후 재신청을하여야한다.
(4)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인수인계
①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인수인계는 공단업무프로세스  시운전/준공검사/인수인계(P-시공관리-03)에 따른다.
② 예비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준공 1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가 완료될수있도록 예비준공검사원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요청시 다음의 문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예비준공검사원
(나) 공사내역서
(다) 정산설계도서
(라) 품질시험 및 검사총괄표
(마) 기타관련문서
③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 시 지적사항 등을 시정․보완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요청한다.
나. 시공자는 준공검사자가 준공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가) 준공설비에 대한 현황및상태
(나) 준공설계도서일체
(다) 예비준공검사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라) 매몰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마) 품질기록
(바) 시험, 측정점검서류
(사)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 현황
(아) ERP시스템(시설물관리대장)에 등록을 위한 준공시설물 기준정보(시설물마스터) 작성자료

(자)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않은 부분에 대해시 정․보완한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시공자는 준공시에는 다음서류를 준공계에 첨부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나. 준공사진첩(원본포함) 및CD 등(파일)
다. 준공도서
라. 관계기관에 제출 및 접수서류 일체
마. 각종설비, 장비, 기구등의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바. 시공된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성적서 일체
사.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

 


3. 공사의 뒷정리


공사가 완료 되었을때는 공사장내의 가시설물, 가도로, 임시수로등 공사를 하기위해 임시로 시설한것을 제거, 원상 복구하고, 주위환경을 정리하여야 한다.
(1)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는 건설/시설 인수인계 절차서(P-유지관리-04) 및 시운전/준공검사/ 인수인계절차서(P-시공관리-03)에 의한다.
①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 완료후 최소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인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되 일정은 감독자 요구에의해 조정될수 있다.
② 시설물의 인수․인계계획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가. 일반사항(공사개요등)
나. 운영지침서
다. 가압결과보고서(가압실적이있는경우)
라. 예비준공검사결과
마. 특기사항
(가) 공단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인수․인계시 감독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나)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결과를 포함한 내용으로한다.
(다)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지정 완료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한다.
(라) 시공자가 공단으로 인계할 문서의 목록작성에는 다음항목을 포함시켜야한다.
◯ 준공사진첩
◯ 준공도 - 준공도 작성시한은 최종준공계 제출일 이전으로 감독자의 성과심사를 거쳐확정한다.
◯ 준공내역서
◯ 시방서

◯ 시공도
◯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기자재 구매문서
◯ 공사관련기록부(주요자재정산서, 관계기관협의서등)
◯ 시설물인수․인계서
◯ 준공검사조서
◯ 공사일지
◯ 유지관리지침서
◯ 공사참여자실명기록
◯ 공단요구사항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17조및동법시행규칙제12조에의거 설계자 및 시공자는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및 기타시공상 특이한사항에 관한보고서 등을 사본, 자기디스크로 준공후 3개월 이내에 공단 및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1) 시공자는 예상 가능한 고장 및 수리와 정비 가이드 등의 일상정비 절차가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 준공 3개월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유지관리지침서에는 사고예방 및 사고시안전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 질수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5. 하자보수 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공단계약규칙 및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6. 기타 사항
(1) 누락사항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하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시는 공단의 해석이 우선한다.
(2) 특허권 사용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있을 때에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3) 경미한 변경 사항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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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열차감시원 교육


열차감시원에대하여는 감독자가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및 연락방법 등을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또한 열차감시원은 교육받은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의문사항이있을시는, 질의또는재교육을요청하여야한다.

 


2. 열차감시원 배치


열차운행선로(철도변)상에서 작업시와 이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때에는열차 운전에 정통한 열차감시원 2명을 선로 양쪽에배치하여야한다.

 


3. 기관사에 대한 신호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원을 조기에 대피토록 조치하고 기관사에게 백색기(터널 내 및 야간은백색등)로 원형의전호를하여야한다.

 


4. 안전 장비 및 장구

 

열차감시원은 다음의 안전장치를 반드시 갖추고 필요시 안전조치를 하여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원의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1) 안전조끼
(2) 안전모
(3) 호루라기
(4) 주간에는전호기(적・녹・백색), 터널내및야간에는휴대용전호등(적・녹색)
(5) 단락용동선
(6) 휴대용전화기또는무전기
(7) 작업구간열차운전시각표
(8) 기타열차감시원이필요한도구

 


5. 이례운전 취급대비 및 열차감시


이례운전취급시를 대비하여 감독자는 열차 감시원에게 선로지장업무처리요령을 교육하고 열차 감시원은 다음에 의거 열차감시를하여야한다.
(1) 자동폐색구간에서는 열차진행방향의 전방신호기가 정지신호가 현시되도록 궤도단락용동선 설치 및 선로차단 작업개소로부터 800m 이상의 거리에서 정지수신호(적색, 전호등)현시, 휴대무전기, 호루라기를 휴대하고 열차감시
(2) 비자동폐색구간에서는 선로차단 작업개소로부터 800m 이상의 거리에서 정지수신호(적색, 전호등)현시, 휴대무전기, 호루라기를 휴대하고 열차감시

1.  운전보안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 운전보안에 직접 관계있는 공사라 함은 차량의 운행구간에 시행하는 공사로서 건축 한계의 준수, 선로 차단, 변전소 단전, 전차선 및 고압배전선로 단전, 신호보안장치사용중지 등이 필요한 공사를 말한다.
(2) 열차의 운전보안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의 감독자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공사에 종사하는 전원에게 교육시켜야하며 특히 철도보호지구내“철도횡단공사”(과선도로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가공전선로, 방음벽설치공사등)는 필히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공사


(1) 열차운전에 관계있는 다음과 같은 시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철도공사의 관계역장 및 관할지역본부장과 협의 한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신호기 표지 및 건널목 등에 접근하여 시공할 경우
② 철도선로상 또는 선로 측구부근에서 작업할 경우

③ 축대 또는 지축깍기부분에서 지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④ 철도선로, 선로배수로측구 또는 선로제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있는 경우
⑤ 부득이 도상 위에 토사를 쌓을경우
⑥ 터널의 측벽에 전선 지지물을 시설할 경우
⑦ 지중전선을 철도선로의 하부를 횡단 또는 철도선로의 측면에 따라 부설할 경우
⑧ 전선 지지물을 교각 또는 교량에 시설할 경우
⑨ 상기 각항외 협의를 요하는경우


(2) 시공자는 전력케이블을 지하에 매설할 때에는 굴착공사 착공 전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각종 매설케이블 등의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3. 선로 일시 사용중지 공사


(1) 공사시행상 선로일시사용중지(차단포함) 등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는 공단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정시간내에 완료할수있는 상세한 시행계획을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작업예정일 14일전에 다음사항을 명기한 신청서를 시행부서의 장을경유하여 철도공사 관할지역본부장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선로사용중지구간 및 시설명, 시설개요
② 소요시간
③ 작업내용
④ 책임자명
⑤ 선로일시사용 중지요구확인등의 연락장소 및 방법
⑥ 기타작업에 필요로하는 사항
(2) 선로 일시 사용중지(선로 일시 차단포함) 승인 운전명령이 시달되면 시공자는 관계자(기술자, 종사원및작업원)에게 전달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하며, 작업개시 전에 관제사에 작업계획을 보고하고 지시 또는 명령에 따라야한다.
(3) 위험작업, 열차운행선상작업 또는 선로 및 전선로에 근접하여 공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안전관리계획서에 열차안전운행확보에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전차선로 정전공사


(1) 전차선로작업 또는 기타사유로인하여 전차선로에 급전을 정지 또는 개시 할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① 급전을정지할때
가. 감독자는 철도교통관제센터관제사(급전사령)로부터 급전정지를 확인한 후 작업구간내 급전이 정지되었는지를 검전기로 반드시 확인한 후 접지걸이를 설치하여야한다.
나. 시공자는 “가.”항이 완료되면 감독자에게 정전구간, 작업시간, 작업내용 등을 교육 받은후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수시로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와 작업 및 급전 등에 관하여 협의 할수 있도록 연락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급전을개시할때
가. 감독자는 작업 완료 후 최초의 열차가 인접 정거장 또는 신호소를 출발할 때 지장 없도록 급전시각을 엄수하여 작업을완료하여야 하고, 정전시간내 작업이지연 될때에는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작업시간 종료 30분전에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에게 급전개시 이상 유무를 통보하고 작업 완료 후 접지걸이를 철거하고 작업현장을 확인한 후, 작업완료 보고를 함과 동시에 급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철도교통관제센터 관제사(급전사령)로부터 급전통보를 받은 감독자는 최초열차가 작업구간을통과하는것을확인한후그결과를 관제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이례(異例)운전 취급 시 안전


(1) 선로차단작업
① 천재지변, 기타 사고를 제외한 모든 차단작업 시행 시 단독작업 승인에 의거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반드시 차단목적, 일시, 장소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관할본부장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선로 차단 시 감독자, 작업책임자는 선로지장업무처리요령을 숙지하고 작업착공 전 관계역장에게 작업내용, 작업지점, 작업소요시간(제00열차 통과 후 00시 00분부터 제△△열차 출발 전 △△시 △△분까지)을 통보하여 차단시간을 요청한 다음 반드시 차단작업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감독자및 작업책임자는제(2)항의 운전협의 내용을 운전장표 취급요령에 의거 선로차단 공사시행부를 기록 유지하여야한다.
(2) 트로리(사다리차등) 작업
① 트로리(사다리차 등) 사용 책임자는 사전에 관계역장에게 사용목적, 사용구간 등을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 열차가 통과할 시각 5분전까지 트로리를 반드시 궤도에서 제거하고 궤도회로를 단락시키지 못하는 구조의 트로리는 절대 사용을 금한다. 단, 선로 일시사용중지 구간은 제외한다.

 


6. 고소작업시 안전


(1) 고소작업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제6장추락또는붕괴에의한위험방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인안전 보호구(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등)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획득한 KCs 안전인증제품을사용하여야 한다.
(3) 고소작업사전점검시 개인안전보호구(안전그네식안전대, 안전화, 안전모, 구명줄, 추락방지대등)에 이상이 있을시 교체한다.
(4) 고소작업시 작업전 작업현장에 구명줄 및 안전고리를 설치할수 있는지 확인하고 설치한다.
(5) 고소작업 시작업자의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추락방지(추락방지대, 구명줄)를 위한조치를하여야 한다.
(6) 전차선로 고소작업 시 공종별 중점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철주 승주 작업시에는 전철주에 승주를 위한 사다리 등 설비를 설치,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안전그네식 안전대(추락방지대, 개인용 죔줄 포함)를 착용하고 승주한 후 전철주 상부 안전걸이대(안전고리용 걸이대 또는 전철용 밴드)에 걸고 작업하여야 한다.
② 고정빔 상부 작업시에는 수평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구명줄 사용시에는 카라비나 및 죔줄훅크를 걸고 작업하여야한다.
③ 크레인, 스카이고소작업차또는전철장비(전차선작업용대차, 전철모터카상부) 등 상부 작업시에는 안전그네식 안전대(추락방지대, 개인용 죔줄 포함) 착용하고 장비에 추락방지대를 걸고작업하여야 한다.
④ 2인이상 동시 고소작업시 수평구명줄은 1인1가닥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2인이상 사용할 때는보조지주를 적정 간격으로 설치한다.
⑤ 전차선로 작업용 대차작업시에는 흔들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크레인, 스카이고소작업차 또는 전철장비(모터카제외), 전차선작업용대차등 전차선로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이동할 때는 상부에 사람이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1. 지지물 구분


가공수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은 철탑, 철주이외에 목주 및 콘크리트주가 있으며, 그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철탑 : 철탑에 작용하는 힘의 강도가 전선로의 방향과 그 직각방향이 동일하게 설계하는 4각철탑(철탑주체가 4면 동형구성)과 동일하지 않게 설계하는 방형철탑(철탑주체가 2면 동형구성)이 있다. 본 기준은 가공수전선로에 사용하는 4각철탑의 설계에 적용한다.
(2) 철주 : 철주에는 상기 철탑의 예와 같이 4각철주(4면 동형구성), 원형단주(강관주) 및 갠트리(gantry)철주가 있다.
(3) 목주 및 콘크리트주 : 66㎸수전선로에 사용되는 외 특수개소(임시 설비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1) 철탑과 철주의 구분
(1) 철탑 : 각 주주재(주각재) 마다 각각 4개의 단독기초로 구성된 지지물을 말한다.
(2) 철주 : 각 주주재(주각재) 공통의 기초, 즉 1개의 기초로 구성된 지지물을 말한다.

 

지지물에 대한 설계기준

구 분 표준경간 지지물 근개(지지물 다리폭) 적용장소
철 탑 200m이상 지지물 전장의 1/5 - 1/8 일반적인 장소
철 주 200m이하 지지물 전장의  1/9 - 1/12 협소한 특수 장소

※ 철탑이외의 철주 등 모든 지지물은 지선보강이 가능함

 


2. 지지물의 장주결정 기본요소


철탑의 장주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수직선간 이격거리, 둘째 수평선간 이격거리, 셋째 철탑과의 크리어런스 다이아그램(Clearance Diagram) 및 오프셋(Off-Set) 유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철탑 높이 결정
(1) 철탑높이(H)
철탑높이 = 철탑의 최저암(하단arm)까지의 높이로 표시함
최저 암까지의 높이 = 최하단 전선의 지상고 + 애자련 길이 + 최대이도 +α
여기서, α = 측량오차 및 기타 여유값을 1.0m로 가정할 경우 154㎸급에서 일반평지에 대한 최저암까지의 높이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 전선의 최저 지상고(16.0m) + 애자련 길이(2.0m) +α(1.0m) = 19.0m
즉, 철탑높이 = 19.0m임(단, 지지물간 최대 이도는 고려하지 않았음) 따라서, 154㎸급 일반 평지의 철탑높이는 최소 19.0m로 결정된다.
(2) 철탑 전장(H')
철탑 전장 = 최저암까지의 높이(철탑높이) + 철탑상부높이
※ 철탑상부라 함은 최저암 이상의 상부로 1회선, 2회선, 4회선 등 특수철탑의 경우 철탑높이보다 상부높이가 큰(가분수)경우도 있다.

(3) 오프셋(Off-Set)유지
전력선 상․중․하전선 수평간격의 차를 오프셋(Off-Set)이라 하며, 이는 빙설에 의하여 전선이 너무 처지거나 빙설 탈락 시 전선의 도약(Sleet Jump) 또는 바람이 밑에서 위로 치솟아 불때 전선의 혼촉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의 필수조건이다.

 

 

3. 철탑 설계기준

 

1) 표준철탑
(1) 직선철탑

전선로의 수평각도가 적은 개소 (3°미만)에 사용하는 현수형 애자장치의 철탑으로 그 기호를 “A”, “SF”, “F”라 함.

(2) 각도철탑
각도철탑이라 함은 수평각도가 발생되는 개소에서 사용하는 내장애자장치 철탑을 말하며 그 철탑형의 기호를 “Ba, Bb, C, E, D”로 한다.
(3) 보강철탑
보강철탑이라 함은 전선로를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내장애자장치 철탑을 말하며 그 철탑형의 기호를 “Bua, Bub, Cu, Eu, Du”로 하며, 전선로의 보강은 다음과 같다.
① 전선로 중 양측 경간의 경간차가 매우 큰 경우(지지물의 좌우 경간비가 2 이상)
② 전선로의 장경간(표준경간에 150m를 가산한 값을 초과) 개소의 당해 지지물 또는 인접 지지물
③ 직선철탑이 연속하는 경우 10기 이하마다 1기
④ 좌우경간의 불평형장력률이 10% 이상인 경우
(4) 인류철탑
인류철탑이라 함은 전체의 가섭선을 인류하는 개소에 사용하는 내장애자장치 철탑을 말하며 그 철탑형의 기호를 “D0"로 한다.
(주) 가섭선이라 함은 전선 및 가공지선등을 총칭함.
(5) 내장철탑

선로의 전체를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철탑으로 그 기호를 “E”라 함.


2) 특수철탑
송전선로의 분기개소, 하천․계곡횡단 등의 장경간개소, 표준철탑의 허용 수평각도를 초과하는 중각도개소 등의 특수성으로 표준철탑을 사용할 수 없는 개소에 적용하도록 특수 설계된 것을 말하며, 기호는 표준철탑의 기호 뒤에 S자를 표기하며 연가철탑 기호는 “TC”로 한다.
(1) 수평각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보통 인류철탑을 사용한다.
(2) 각도 또는 인류철탑의 설계하중이 내장철탑의 설계조건 범위이내로 별도 설계하지 않고 각도 및 인류철탑으로 대신한다.
(3)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직선철탑이 연속되는 경우 매 10기 이하마다 내장철탑을 1기씩 사용하여 전선로를 보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인접경간의 경간차가 매우 크고, 현저하게 불평균장력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소는 내장철탑을 사용한다.


3) 철주설계
별도의 발주(주문)사항 이외의 모든 조건은 철탑설계기준에 준한다.


4) 철탑의 높이
철탑의 높이는 가섭선의 수직선간 거리, 전선의 최대이도, 최하전선의 지상고 등에 의하여 결정한다. 최하전선의 지상고는 설계기준 1020(송전선로 지상고기준)에 의한다.

 

5) 전선의 배치
전선의 배치는 전선이 정지상태에서 표준절연간격을 유지하고 바람에 의하여 철탑에 접근하는 최악상태에서 이상시 절연간격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의 표준 및 최소의 절연간격은 계통의 기준절연레벨(B.I.L), 애자에 대한 염분부착량 상정, 애자장치의 50% 충격섬락전압, 개폐써지 전압의 배율(개폐써지 전압의 상시대지전압에 대한 비율) 등에 의하여 구한다.

 

표준절연간격

공칭
전압
전선과 철탑과의 간격 (mm) 내장장치의 경우
점퍼선과 암과의 간격
(mm)
표준 최소 이상시
66kV 650 400 - 800
154kV 1,300 1,150 450 1,650
345kV 2,700 2,200 1,000 3,300

 

표준철탑 설계조건

철탑형 수 평 각 도
[°]
수평하중
경 간
[m]
수직하중
경 간
[m]
주 주 재
기 울 기
[D-Slope]
최 하 단
암 폭
[㎜]
철탑종류별
구 분
A 1 300 500 18% 1,500 직선철탑
SF 3 500 1,200 18% 1,700 장경간 철탑
F 3 300 700 18% 1,500 공용 철탑
B 20 300 700 20% 1,700 경각도 철탑
C 30 300 700 23% 1,700 중각도 철탑
E 40 300 700 23% 1,700 내장 철탑
D 60 및 인류 300 700 26% 1,700 인류 철탑

(주) 1. 주주재 기울기는 최하단암이 취부되는 부분부터 기초까지의 철탑정면에서 본 주주재의 기울기임.
       2. TC형 철탑의 설계조건은 C형에 준한다

 

지역별 기준 속도압 및 최대풍속

지 역 구 분 기준속도압
[N/㎡]
최 대 풍 속 [㎧] 돌 풍 율
10분 평균 순 간
고온계 Ⅰ 지 역 1,146 40.0 54.0 1.35
Ⅱ 지 역 980 36.6 50.0 1.37
Ⅲ 지 역 744 31.7 43.7 1.38
저온계 다 설 지 역 294 - 26.3 -
기 타 지 역 372 20.2 29.5 1.46

(주) 순간최대풍속=10분평균 최대풍속×돌풍율

 

 

4. 허용응력도

① 강재 허용응력도

강재의
재 질
두 께
t [㎜]
항복점
[N/㎟]
인장강도
σB [N/㎟]
허 용 응 력 도 [N/㎠]
인 장 압 축 전 단 지 압
SS400 t≤16 245 401 16,170 16,170 16,170 9,310 26,950
16<t≤40 235 401 15,680 15,680 15,680 8,820 25,480
SS490 t≤16 284 490 18,620 18,620 18,620 10,780 30,870
16<t≤40 274 490 18,130 18,130 18,130 10,290 29,890
SS540 t≤16 401(377) 539 24,990 26,460 26,460 14,210 44,100
16<t≤40 392(377) 539 24,990 25,970 25,970 14,210 43,120

 

② 볼트의 기계적 성질 및 허용응력도

강도
구분
기계적 성질 [N/㎟] 허용응력도 [N/㎠] 재 질
인장강도
최소치
σB
항복점 또는
내력최소치
인 장 전 단 지 압
5.8 490 392(343) 22,540 12,740 43,120 SS50
6.8 588 470(412) 27,440 15,680 51,450 SM 45C
8.8 784 627(549) 36,260 21,070 68,600 SM 55C, 
SMn 3
9.8 882 706(617) 41,160 23,520 77,420 SCr 440, SCM 435

 

③ 지반의 제원

지 반 의 종 류 1등급 2등급 3등급
인발력에 저항하는 흙의 유효각도 θ [°] 30 20 10
흙의 단위체적무게 Υ [t/㎥] 1.6 1.5 1.4
흙의 극한 압축 지지력 qu [t/㎥] 90 60 30
흙의 허용 압축 지지력 qa [t/㎥] 30 20 10

(주) 지반의 적용
- 1등급 : 지하수위가 충분히 낮아 저항력이 큰 지반(산지, 밭, 들)
- 2등급 : 다소의 용수가 있지만 저항력이 큰 지반(연약한 밭)
- 3등급 : 지하수위가 높아 저항력이 작은 지반(보통의 논)

(주) 흙의 내압한도는 상기 허용 압축 지지력의 2배다.
  즉, 내압한도 1등급(갑지구) : 588,000 [N/㎡ ]
                       2등급(을지구) : 392,000 [N/㎡]
                       3등급(병지구) : 196,000 [N/㎡]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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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부기준

 

강심알루미늄 전선이 진동(미풍)으로 인한 기계적 강도열화 및 소선, 단선방지를 위하여 사용하는 스톡크 브릿지 댐퍼 및 아마로드 취부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다음 개소에는 프리폼드아마로드(Preformed Armor Rod)를 설치한다.
① 현수형 클램프를 사용하는 개소
② 항공장애 표시구 설치개소


(2) 스톡크 브릿지 댐퍼 설치수량 및 간격은 표와 같으며 다음 개소에 설치한다.
① 단도체 및 복도체 가공송전선로의 전력선
② 345kV용 가공지선
③ OPGW(Optical Fiber Composite Overhead Ground Wire)

SB댐퍼
기호
적용전선
(㎟)
설치간격
(cm)
허용최대경간(m) 댐퍼
중량
(kg)
비고
1개 2개 3개
SB- 6 95 85 300 600 900 2.7  
SB-12 240 125 650 650 1,000 5.5  
SB-14 230, 410 140 650 650 1,000 6.4  

(주) 댐퍼간격은 현수애자 장치에서는 현수크램프 중심에서 내장애자 장치에서는 압축 크램프 또는 내장크램프 끝에서 담파 중심까지의 간격이다.


(3) 장경간이 인접되거나 지형상 불평형 장력이 심한 곳 또는 기타 특수지역은 설치수량 및 간격을 재조정한다.
(4) 지지물의 강도 또는 기타 이유로 전선의 안전율을 2.5보다 크게 하여 사용장력을 적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스톡브리지댐퍼의 사용수량을 줄일 수 있다.
(5) 베이트댐퍼 (Bate Damper)
154kV용 가공지선의 지지점에는 설계기준 DS-1310(가공송전선 애자장치 설계기준) 부도의 154kV 가공지선용 지지장치도에 따라 베이트댐퍼를 설치한다.
(6) 아마로드 취부
경간이 200m를 초과하는 전선로의 현수형(애자련) 크램프에 접촉되는 전선부분에는 아마로드를 취부한다.
※ 단경간 등 아마롯드를 사용치 않아도 무방한(하중이 적은) 개소는 아마테이프를 사용한다.

 

 

2. 전압별 애자연결 표준개수

전 압 사용애자 애자련형 청정지구 A B C D
154㎸ 표준애자 현 수 10 11 12 14 16
내 장 10 11 12 14 16
내무애자 현 수 - - 10 11 13
66㎸ 표준애자 현 수 4 5 6 6 7
내 장 5 5 5 6 6
내무애자 현 수 - - 4 4 5

(주) 1. 사용애자는 250㎜ 볼소켓형 현수애자 및 250㎜ 볼소켓형 내염용 현수애자 기준임.

       2. 지구별 오손등급의 적용은 별도 설계기준(내오손기준)에 의한다.

 


3. 애자장치 사용구분


1) 현수와 내장장치의 적용구분
현수장치는 일반적으로 직선형 지지물에 적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내장장치를 적용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직선형 지지물에서도 내장장치를 적용함)
(1) 풍압 및 수평각에 의한 횡진각을 검토하여 현수애자련의 허용횡진각을 초과할 경우

(2) 커티너리각의 합이 사용 현수클램프의 허용 커티너리각을 초과할 경우
(3) 양측 경간의 심한 고저차로 전선의 수직하중이 현수클램프의 허용하중을 초과할 경우
(4) 현수장치용 지지물의 연속적 10기 이상일 때 선로보강용 지지물을 시설할 경우


2) 공작물과 접근 또는 교차개소의 적용구분

대상 공작물 관 계 애자장치 비 고
건 조 물 1차 접근상태 1련  
2차 접근상태 2련  
교 차 2련  
도로, 횡단보도, 철도, 궤도 1차 접근상태 1련  
2차 접근상태 2련  
교 차 2련 보호망 설치시는 1련
삭 도 1차 접근상태 1련  
2차 접근상태 2련  
교 차 2련 보호망 설치시는 1련
약전선, 고저압의 전차선,
고저압의 가공전선
(22.9㎸-Y 포함)
1차 접근상태 1련  
2차 접근상태 2련  
교 차 2련 보호망 설치시는 1련
특고압 상호
(22.9㎸-Y 제외)
1, 2차 접근상태 1련  
교 차 1련  
기타 공작물 1차 접근상태 1련  
2차 접근상태 1련  
교 차 1련  

(주) 2련 적용 개소 중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1개의 애자증결로 2련에 대용할 수 있다.
   ◦ 건조물, 도로, 횡단보도, 삭도의 경우
   ◦ 철도, 궤도의 경우 : 복선 또는 5회이상/1시간 교통빈도의 중요한 철도를 제외한 기타개소
   ◦ 고압가공전선 : 고압 3회선 이상의 간선을 제외한 기타개소
   ◦ 약전선 : 가공 Cable 및 5회선 이상의 통신간선 제외한 기타개소

 


3) 애자장치의 강도계열

애자장치 강도계열별 최대사용 하중표

강도계열 애자장치 최대 사용하중 비 고
117,600 [N]계 1련형 장치 39,200 [N] 현 수
2련형 장치 47,040 [N]
161,700 [N]계 1련형 장치 53,900 [N] 내 장
2련형 장치 64,680 [N]

(주) 1. 본표의 안전율은 애자 : 3.0, 금구 : 2.5를 기준으로 하였음.
       2. 사용애자에는 파괴하중 161,700[N] 및 파괴하중 117,600[N]을 사용할 경우임.

 


4) 애자장치의 결정

(1) 가선금구, 현수애자 및 전선의 강도 등의 협조관계를 고려함.
(2) ACSR 전선의 현수장치 개소에는 아마로드를 사용한다.
(3) 전선 지지점의 조건상 애자련이 위로 향한 각이 약 5°이상될 경우는 애자장치를 거꾸로(역조) 설치한다. 단, 해안측일 경우는 절연성능 저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수평축 기준 해안측은 아래로 10°, 반대측은 위로 10°보다 애자련이 위로 향할 경우 거꾸로 설치함.
(4) ACSR의 경우 공칭단면적 200㎟이상은 압축형 인류클램프를 사용 한다.
(5) 154㎸ 이상의 선로에서 점퍼선 지지용 애자장치를 제외한 모든 애자장치에는 아-크혼(Arc-Horn)을 설치를 한다.

 

 

4. 애자장치 및 가공지선용 지지장치의 선정


현수애자장치는 직선형 지지물에 설치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내장애자장치를 사용 한다.
단, 풍압에 의한 횡진각 및 수평각에 의한 상시 횡진각이 허용횡진각을 초과하여 현수 애자련 유도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애자련의 강도를 증가시키거나 내장애자장치를 사용한다.

 

 

5. 애자장치의 보강
(1) 애자련의 보호를 위하여 아킹혼을 설치하며, 중요개소(철도, 고속도로, 4차선이상 국도 등)와 교차하는 경우는 아킹혼이 부착된 2련 애자장치를 설치한다.
(2) 아킹혼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공작물과 접근 또는 교차되는 개소에서 애자장치 보강은 해설에 따른다.
단, 전선의 최대 사용장력에 의하여 2련이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적용애자 및 애자장치의 강도

전압 장치종류 전선종류 및
소도체수
애자련수 애자강도 애자장치의
최대사용하중(kgf)
154kV 현 수 330mm2 단도체 1련 25,000lbs 4,000
2련 4,800
410mm2 단도체 1련 25,000lbs 4,000
2련 4,800
내 장 330mm2 단도체 1련 25,000lbs 4,000
2련 4,800
410mm2 단도체 1련 36,000lbs 5,500
2련 25,000lbs 4,800
점 퍼
지 지 형
330mm2 단도체 1련 25,000lbs 4,000
410mm2 단도체

비고 1. ( )의 애자 강도값은 중다설 및 장경간용
비고 2. 애자장치의 최대사용하중은 애자의 안전율 3.0, 가선금구의 안전율은 2.5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7. 아킹혼 사용구분
점퍼선 지지용 애자장치를 제외한 모든 애자장치에는 아킹혼을 설치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2020

1. 기본조건


(1) 기온
① 최고온도 : 40℃
② 평균온도 : 10℃
③ 최저온도 : -20℃
(2) 전선적용온도
① 지상고 검토시 적용온도
가. 일반전선(ACSR, 연속허용온도 90℃기준) : 75℃
나. 내열전선(TACSR, 연속허용온도 150℃기준) : 110℃
다. 초내열전선(STACIR, 연속허용온도 210℃기준) : 150℃
② EDS 검토시 : 10℃
③ 고온계 유풍시 : 10℃
④ 저온계 유풍시 적용온도 : -5℃(다설지역의 경우 0℃)
⑤ 저온계 무풍시 : -20℃
(3) 전선장력
① 전선 최대사용장력
전선의 최대사용장력은 아래의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선별 제원은 표를 참조한다.
가. 알루미늄계 전선 : 2.5 이상
나. 동계 전선 : 2.2 이상
여기서, 알루미늄계 전선은 알루미늄, 알루미늄합금, 내열알루미늄합금선 등을 말하며, 동계 전선은 동, 동합금선 등을 말한다.

 

전선제원

                     선 종

구 분
ACSR
240㎟
ACSR
330㎟
ACSR
410㎟
ACSR 480㎟
Rail Cardinal
무 게 [㎏/m] 1.110 1.320 1.673 1.599 1.829
외 경 [㎜] 22.40 25.30 28.50 29.61 30.42
인 장 하 중 [N] 100,058 107,114 136,122 115,640 149,940
최대사용장력[N] 35,770 38,710 49,000 41,650 53,900
탄성계수[103 N/m] 88.994 81.791 81.918 71.079 78.273
선팽창계수
[10-6 /℃]
17.97 18.97 18.95 20.84 19.53
연 선 구 성
[AL/ST]
30/3.2 7/3.2 26/4.0 7/3.1 36/4.5 7/3.5 45/3.7 7/3.1 54/3.38 7/3.5
형 상 계 수 1/7 1/6.3 1/6.3 1/8 1/9

② 가공지선 장력
가공지선 장력은 저온계 무풍시 전력선 이도의 80% 해당하는 장력을 표준으로 한다.

 

 

2. 설계조건


1) 하중조건
○ 고온계 하중조건(Summer Loading Condition)
하계(4~11월)에서 전선에 작용하는 최대하중으로 태풍을 고려한 강풍시 조건으로 한다.
(1) 풍압 : 지역별 기준 속도압 및 최대풍속, 가섭선의 표준 풍압치를 참조
(2) 기온 : 10℃
(3) 피빙 : 고려하지 않음

 

○ EDS 하중조건(Every Day Stress Condition)
전선수명에 관련되는 하중조건으로 상시 진동으로 인한 전선피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래 조건으로 사용한다.
(1) 풍압 : 무풍
(2) 기온 : 10℃
(3) 피빙 : 고려하지 않음

(4) 사용범위
- 알루미늄계 전선 : 인장하중의 25%이하
- 동계 전선 : 인장하중의 30%이하

 

○ 저온계 하중조건(Winter Loading Condition)
동계(12월~3월)에서 전선에 작용하는 최대하중으로 아래와 같이 2개의 조건으로 한다.
(1) 유풍시 조건
- 풍압 : 지역별 기준 속도압 및 최대풍속, 가섭선의 표준 풍압치를 참조
- 기온 : -5
- 피빙 : 착빙설 참조
(2) 무풍시 조건
- 풍압 : 무풍
- 기온 : -20℃
- 피빙 : 고려하지 않음

 

2) 장력 조건
○ 초기조건(제1상태)
이도․장력 계산에 필요한 기준조건 설정을 위하여 임의 상정하는 하중조건으로 나항의 하중조건 중 1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 변환조건(제2상태)
초기조건(제1상태)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에 있어서 전선의 사용 장력, 이도 등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열거할 수 있다.
(1) 최고온도시의 지상고 검토
(2) EDS 하중조건
(3) 고온계 하중조건
(4) 저온계 하중조건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 이도자(Sag-Template) 제작 사용
이도자는 지역별, 등가경간별, 전선종류별로 표의 파라미터(Parameter)를 적용하여 제작 사용한다.

 

 

3. 가선조건
(1) 애자련의 하중 및 횡진
① 애자련에 작용하는 제반 하중계산
② 현수애자련의 횡진에 따른 현수, 내장형 검토
(2) 커티너리각(Catenary Angle)
① 현수장치인 경우 현수클램프의 허용곡률각도 검토
② 내장장치인 경우 잠파와 암(Arm)과의 이격거리 검토 등

 


4. 경간의 분류 및 정의
(1) 경간 및 경간장(Span)
인접한 두 지지물 중심선 사이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경간 분류
① 표준 경간(Basic or Normal Span)
사용전선의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최대허용장력과 지지물의 강도, 기상 및 지형조건 외 제반규정상 적합성이 검토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선정된 경간을 표준 경간이라 한다.

154㎸ 송전선로 345㎸ 송전선로
400m 450m

② 장 경간 및 단 경간
가. 장경간
표준 경간 + 250m 이상을 장 경간이라 정의하며, 600m 이상의 개소는 특수처리 설계함이 바람직하다.
나. 단경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200m 미만의 경간을 말한다.

 

 

5. 전선의 진동(Creep)보정
전선(ACSR)의 Creep특성에 대한 보정은 긴선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전선의 늘어짐 정도를 보정하기 위해 등가보정온도를 적용한다.
◦ 가선시 적용온도 = 가선시 대기온도 - 등가보정온도

선 종 등가보정온도 가 긴선 조건
ACSR 330㎟, 410㎟ 10℃ ◦장력 : 긴선 이도의 100%
ACSR 480 15℃ ◦시간 : 최소 1시간

(주) 1. 기타 전선은 상기 전선에 준하여 등가보정온도를 적용한다.
       2. 가 긴선 시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등가보정온도를 하향 적용할 수 있다.

 

 

6. 가공지선 설계
1) 설치기준
66㎸이상의 모든 특별고압 가공 수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설치한다.
발․변전소에 접속되어 있는 송전선은 필요한 경우 그 발․변전소로부터 약 1㎞의 구간 전압 66㎸이상 지중선 분기점의 양측 약 1㎞이상의 구간
(1) 가공지선은 뇌격으로부터 변전소를 완전차폐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가공지선은 기계적 강도, 부식환경 및 내식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가공지선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가공지선 설치로 피보호 대상을 보호범위내로 배치할 수 없는 경우는 피뢰침을 설치할 수 있다.
(4) 가공지선은 철탑중심으로 부터 최외측의 전력선 도체위치와 같게 설치한다.


2) 설계기준

가공지선의 조수 및 차폐각도

구 분 전 압 별 조 수 차 폐 각
철탑선로의 경우 154㎸ 1조의 경우 30°이내
2조의 경우 5°이내
66㎸ 1조 30°이내
  50°이내  

(주) 1. 수직배열의 경우 차폐각도는 최상단 암에 설치하는 전력선의 기하학적 중심점을 기준으로 함

 

3) 가선조건
최저온도, 무풍, 무설시에 가공지선의 이도는 동일 조건하에서 본선 이도의 80%를 표준으로 하며, 최악조건의 안전율을 2.8이상으로 한다.


4) 사용선종
가공지선은 표의 강심알루미늄연선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가공지선용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공칭단면적
[㎟]
소선수/소선경 외 경
[㎟]
인장하중
[N]
중 량
[N/㎞]
전기저항
[@/㎞]
Al St
97 12/3.2 7/3.2 16.0 103,880 6,947 0.301

(주) 유도 및 염해대책 등 특수한 경우는 이외의 전선을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지선과 전력선과의 이격거리

전압 33kV 이하 66kV 154kV 345kV
소요이격 1.2m이상 2.2m이상 3.2m이상 5.8m이상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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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kV 이상 수전선로의 설계에 있어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준용하고 수전선로의 사용기간 중 지상고 부족으로 인한 설비의 변경을 예방하고 적정한 지상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설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경과지의 주위환경 및 조건, 개발전망, 국토이용계획 등을 감안 본 지침 적용에 신축성을 기한다.


(1) 일반평지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의 평탄지를 말하며 일반평지 개발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장비 중 굴삭기의 지상 작업반경인 12.2m에 전기설비기술 기준상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2) 철도 및 전철
철도 및 전철용 가공선로의 표준장주 중 최고점 12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3) 도로
① 고속국도
고속국도의 도로점용허가 등 대관 인허가 조건인 노면으로부터 지상고 15m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일반국도 및 일반도로
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횡단하는 수전선로의 지상고는 배전선로(가공지선지지대 취부 16m전주 기준) 높이 14.8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단, 그 외 도로는 개발전망을 고려하여 일반평지 또는 상기 도로에 준함


(4) 수목지역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선하지 및 산복지역의 수목은 무벌채를 기본으로 수전선로의 지상고를 결정한다. 수목지역의 수전선로 지상고는 수령 35년을 기준으로 수종별(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기타 수목) 평균지위지수(平均地位指數)에 의한 수고에 가공전선로와 식물사이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으로 한다.
단, 765kV 수전선로의 수고는 수종별 지위지수를 측정(실지위지수)하여 지위지수분류 곡선에 의해 산출한 수고로 한다.


(5) 농경지
농림지역 중 농업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적용하며 영농의 기계화 및 시설영농을 고려하여 비닐하우스용 작업높이 10m(파이프길이 8m+작업높이 2m)에 전기설비기술기준상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6)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공단지역
도시지역내의 도시계획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지역에 적용하며
건조물의 고층화에 대비하여 5층 기준 20m를 기준점으로 하여 건조물과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7) 가공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① 66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3m
② 154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4m
③ 154kV T/L과 154kV T/L이하의 이격거리 : 4m
④ 345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6.5m
⑤ 345kV T/L과 154kV T/L과의 이격거리 : 6.5m
⑥ 345kV T/L과 345kV T/L과의 이격거리 : 8.5m


(8) 가공약전류전선 횡단
가공전선로가 가공약전류전선을 횡단할 경우에는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에 별도 가산치를 적용하여 보호망 미설치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수직거리를 확보한다.


(9) 특수지역 횡단
해협, 강, 비행구역 등 특수지역을 횡단할 경우에는 관련법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에 의한 지상고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0) 상기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곳에서는 상기 기준 중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한다.
(11) 수전선로 지상고 기준 [단위 : m]

수령(년)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참나무 낙엽송
25 12.4 12.6 11.6 12.9 17.1
30 14.5 15.2 13.9 13.7 18.9
35 16.0 17.9 16.2 14.4 20.6
40 17.4 20.6 18.2 15.0 22.0
45 18.4 23.2 20.2 15.4 23.4
50 19.3 25.9 22.2 16.0 24.7

(12) 설비별 지상고 기준 [단위 : m]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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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전선로


1) 수전설비의 정의
수전설비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점지점부터 수전변압기 2차측 차단기반 또는 동등 위치의 배전반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말한다. 배전선로와 비교해 대전력(대용량), 고전압, 장거리의 설비로서 가공선식과 지중선식으로 구분되며, 가공선로는 전선과 절연물(애자) 및 지지물로 구성되며, 지중선로는 전력케이블을 지중에 매설 송전하는 방식으로 가공대비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 측면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공선으로 한다.


2) 설비의 특징
(1) 수전선로는 그 경과지가 산간벽지, 평야지대 등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폭풍우, 빙설, 낙뢰 등 자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
(2) 수전선로는 고전압, 장거리로 인한 여러 가지 이상전압의 발생으로 선로절연이나 기기절연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이상전압, 보호레벨, 기기의 절연강도 등이 조화된 가장 경제적이고, 신뢰성 있는 절연설계의 절연협조가 중요시 되고 있다.
(3) 수전선로는 고전압, 장거리이기 때문에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해 문제로 전력선의 연가, 통신선과의 이격, 차폐 및 통신선의 케이블화 등 보안대책이 요구된다.

 


2. 수전선로의 계획

(1) 수전선로 건설계획은 초기투자비 보다 국토이용의 극대화와 설비의 기능성, 유지보수성, 보안성, 설비의 내구성, 민원해소를 감안하여 가장 유리한 건설방식인 것을 조사․ 검토하여 선정한다.
(2) 수전계통의 구성에는 3상 단락전류, 3상 단락용량, 전압강하, 전압불평형률 및 전압왜형률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호계전기는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값으로 하여야 한다.
(3) 수전계통의 고조파 허용기준은 전철변전소 수전점에서 전압왜형률이 규정치(한국전력공사) 이하이어야 한다.
(4) 수전선로의 전압은 수전용량, 수전거리 및 이와 연계된 전력계통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5) 수전선로에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지락 및 단락사고를 확실히 검출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수전선로는 안정적인 전철전원급전을 위하여 예비선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7) 수전선로 방식은 지형적 여건 등 시설 조건과 지역적 특성(도심, 전원, 산간 등) 및 민원발생 요인 등을 감안하여 가공 또는 지중으로 시설한다.

(8) 가공수전선로
① 경제적성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수전선로 경과지의 주위환경 및 조건, 개발전망, 국토이용계획 등을 감안한다.
② 수전선로의 사용기간 중 지상고 부족으로 인하여 이설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지상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전선로 등 지지물 경간은 철주 및 콘크리트주의 경우 경간 150[m]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경간이 1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철탑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400[m] 이하로 한다.
④ 가공수전선로는 가공지선을 설치하며, 지지물과 함께 접지 하여야 한다.

 

강심알루미늄연선

공 칭
단면적
[㎟]
연선구성
소선수/소선경 [㎜]
계산 단면적
[㎟]
최 소
인 장
하 중
[N]
참 고
외 경 [㎜] 계 산
무 게
[㎏/㎞]
계 산
전기저항
[Ω/㎞]
Al St Al St Al St
410 26/4.5 7/3.5 413.4 67.35 136,122 28.5 10.5 1,673 0.0702
330 26/4.0 7/3.1 326.8 52.84 107,114 25.3 9.3 1,320 0.0888
240 30/3.2 7/3.2 241.3 56.29 100,058 22.4 9.6 1,110 0.12
95 6/4.5 1/4.5 95.40 15.90 31,164 13.5 4.5 385.2 0.301
※97 12/3.2 7/3.2 96.51 56.29 103,880 16.0 9.6 708.9 0.301

※표는 일반적으로 가공지선에 사용함

 


(9) 지중수전선로
① 가공선로 설치 시 도시계획 협의가 곤란하고 주택가 등으로 민원발생 요소가 많은 개소
② 전기사업자 인출설비에서 지중수전선로가 건설이 유리할 경우
③ 기타 설계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력공사 수전선로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3. 수전선로의 특성
수전선로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선로의 용량은 공급범위의 부하에 대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사용온도가 다음 표에 표시한 최고 허용온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선 종별 최고 허용온도[℃]
연속 단시간 순시
가공나전선 90 100 180
지중케이블(CV) 90 105 230

(3) 수전선로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단락전류 및 지락전류(이하 “사고전류”라 한다.)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허용전류의 충족
정상상태에서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표의 연속허용전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강심알루미늄연선의 허용전류

공칭단면적
[㎟]
전선구성
소선수 / 소선경 [㎜]
연 속
허용전류
[A]
단 시 간
허용전류
[A]
Al St
410
330
240
95
97
26/4.5
26/4.0
30/3.2
6/4.5
12/3.2
7/3.5
7/3.1
7/3.2
1/4.5
7/3.2
835
720
595
330
321
945
810
670
360
359

(5) 전압별 최소 굵기

송전전압의 허용 최소 전선 굵기

송전전압 [㎸] 154 66 비 고
최 소 전 선 ACSR 240㎟ ACSR 95㎟  

 

4. 가공 수전선로용 전선의 구비조건

(1) 도전율이 높을 것(도전성 좋을 것)
(2) 기계적 강도가 클 것
(3) 신축성 및 내구성이 좋을 것
(4) 단위무게가 적을 것(비중이 적을 것)
(5) 가선 등 작업이 용이할 것
(6) 전선가격이 안정적일 것

 

 

5. 전선의 선정
전선종류의 선정은 전선의 구비조건외 선로의 경과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장 적절한 전선을 선정한다.
(1) 계곡, 하천횡단 및 장경간에 대한 보수난이, 공사비 등을 고려한 특수전선사용
(2) 산악지대 등 고저차가 심한 개소에 대한 항장력이 큰 전선을 사용
(3) 화학적 영향에 의한 사용구분
(4) 해안 근접지대, 공장지대 등의 조풍,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전선의 선정은 표에서 표시하는 사용구분에 의한다.

 

화학적 영향에 의한 사용구분

유 해 조 건 ACSR HDCC 발생하기 쉬운 환경
염 분 해풍을 심히 받는 지역 중 방 식  
해안 10㎞이내의 지역 경 방 식  
유 화 수 소 가 스 경 방 식 × 유황광산, 유황을 포함
하는 온천지역 등
아 유 산 가 스 경 방 식  
염 소 가 스 경 방 식  
가 성 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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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진설계의 목적


역설비의 내진설계는 예상되는 지진동에 대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처한다.
(1) 비교적 빈도가 많은 중․소형 지진에 인명의 안전을 위해 기기, 배 관 등의 설치부분 및 지지부분에서의 피해발생이 적게 하며 설비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2) 대지진(표준전단력 계수가 1.0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다.
① 인명의 안전을 중점으로 하고, 건축설비에 따른 2차 재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기기, 배관 등의 설치부분, 지지부분에는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간단히 보수하여 설비기능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방재설비 등은 지진후에도 필요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2. 내진설계 대상기기 또는 장치


다음의 기기 또는 장치에는 내진설계를 한다. 단, 중량이 100kg 이하인 경우는 기기제작사가 지정한 방법대로 확실하게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1) 전도, 낙하, 이동 등에 의해 인명 또는 다른 기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기기 또는 장치
(2) 큰 2차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기 또는 장치
(3) 지진시에 발생하는 화재의 감지, 소화 및 사람의 피난을 위해 필요한 방재기기 또는 장치
(4) 지진후에도 역 또는 건물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 또는 장치
(5) 손상된 경우 복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것.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기기 또는 장치

 


3. 기기의 내진


1) 설계방법
(1) 설비기기의 내진설계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내진대책 대상 기기는 그 내진성능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설계용 수평진도를 도면에 명시한다.
② 기기는 지진 시에 이동 또는 전도되지 않도록 하고, 기초 또는 건축구조체에 앵커볼트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평상시 특히 하중과 관계없이 간단히 설치 고정한 개소는 지진력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기초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기초는 그 상부에 설치되는 기기의 하중을 건물바닥 또는 대들보가 확실히 견디도록 배치한다.
② 기초는 지진시 앵커볼트 설치부분의 콘크리트가 파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가장자리에서 충분한 간격(10[㎝]이상)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③ 기초는 지진시에 전도 또는 부상하여 위로 뜨지 않도록 그 크기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철근 등을 사용하여 바닥 슬라브에 고정시킨다.
(3) 앵커볼트 동일기기에 대해서는 동일종류, 동일 직경의 것을 사용한다.
(4) 내진용 지지물은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방진재를 삽입 설치하는 기기는 기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적당한 크리어런스를 설치하고, 해당하는 면에 완충재를 길게 부착하여 내진용 지지물을 설치한다.
② 내진용 지지물의 형식은 기기가 이동 또는 전도할 가능성을 판단한 후에 선정한다.
③ 내진용 지지물은 지진 시에 기기가 이동 또는 전도되지 않도록 볼트 등으로 기초 또는 건축구조체에 견고히 설치한다.

 

2) 계산방법
(1) 지상 3층 이상, 높이 60[m] 이하의 강구조물(S, RC, SRC 구조)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되는 기기 또는 배관 등의 설계용 지진력은 진도법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진도법에 의한 지진력은 국부진도법, 수정진도법의 2종류에 의하고, 일반적으로 국부진도법에 의한다. 또, 60[m]를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동적 해석에 의해 계산한다.
(2) 건축설비의 내진안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기의 중요도가 높은 것은 지정된 설치부분 검토를 한 경우에는 설계용 진도는 할증을 주어 설계한다. 이 경우, 중요도가 높은 기기는 다음과 같다.
고압 이상의 수․변전기기, 자가발전장치, 탱크류, 방재기기, 화기를 사용하는 기기 및 이들을 제어 또는 감시하는 장치
(3) 앵커볼트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① 지진시의 앵커볼트에 가해지는 하중은 원칙적으로 그 중심위치에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지진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② 기기에 작용하는 수평지진 하중은 전부 앵커볼트 전단력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기기설치 금구와 콘크리트 기초면의 마찰저항은 무시한다.

 

볼트 (재료 SS41) 허용 응력

볼트의 지름 항복점
(Sy) [N/㎟]
인장강도
(Su) [N/㎟]
단기허용응력 [N/㎟]
인장(Ft) 전단(Fs)
16㎜ 이하 245 401 176 132
16㎜~40㎜ 235 401 176 132
40㎜ 초과 215 401 162 120

 


4. 배관의 내진


배관 및 탱크는 지진에 의한 건물의 변위 및 배관, 탱크 본체 등의 과대한 진동에 의해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내진조치를 한다.
∘건축물 도입부의 배관
∘건축물 익스팬션 조인트 부분 배관
∘기기근처 배관
∘수직배관 및 수직 덕트에서 건물의 층간변위(보통 1/200)에 따라 필요한 경우

 

 

5. 진도의 분류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여러나라가 사용하는 MMScale(Modified Mercalli Scale : 1931, 1956)을 사용한다.

 

 

구분 내 용 평균속도
[㎝/sec]
평균최대 가속도
[㎝/sec2]
[1g=980㎝/sec2]
매우 좋은 조건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느낀
다.
   
건물 위층에서 정지해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나 느
껴진다. 섬세하게 매달린 물건이 흔들린다.
   
옥내에서 특히 건물 위층에서 뚜렷하게 느껴지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지한
차가 조금 흔들리며 트럭이 지나가는 듯한 진동이
있다. 지속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낮에 옥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지나 옥외에서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느껴진다. 밤에는 잠을 깨는 사람이 있다. 접시나 유리창 및 문틀이 흔들리며 삐꺽 거리는 소리를 낸다. 무거운 트럭이 건물과 충돌하는 느낌이 들며 정지한 자동차가 눈에 띄게 흔들린다.(0.015~0.02[g]) 1~2 0.015g~0.02g
거의 모든 사람에게 느껴지며 많은 사람이 잠을깬
다. 접시나 유리창 등이 깨지기도하며 석회벽에
금이가고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진다. 나무나 장대
등 긴 물체가 흔들리는 것을 때때로 볼 수 있다.
추시계가 정지하기도 한다.(0.03~0.04[g])
2~5 0.03g~0.04g
모든 사람이 느끼며 놀래서 밖으로 달려나가는 사
람이 많다. 무거운 기구가 움직이고 석회벽이 떨
어지며 굴뚝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가벼운 피
해가 발생한다. (0.06~0.07[g])
5~8 0.06g~0.07g
모든 사람이 옥외로 달려나간다. 잘 설계,시공된
건물에 대한 피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잘
축조된 보통 건물에 대한 피해는 가볍거나 중간
정도이며,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설계가 잘못된 건
물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굴뚝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운전중의 사람에게도 느껴진다.(0.
1~0.015)
8~12 0.10g~0.15g
특수하게 설계된 건축물에 대한 피해는 가벼우나
보통 견고하게 지은 건물도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상당한 피해를 입으며 부실하게 지은 건물은 큰
피해를 입는다. 굴뚝, 공장에 쌓아놓은 상품, 기둥, 기념비, 벽 등이 무너진다. 무거운 가구가 넘어진다. 모래와 진흙이 소량 분출되며 샘물이 변한다. 운전자가 흔들린다. (0.25~0.330[g])
20~30 0.25g~0.30g
특수 설계된 건물이 큰피해를 입으며, 잘 설계된 구조건물이 기운다. 견고한 건물이 부분적으로 붕괴되며 큰 피해를 입는다. 빌딩이 기초로부터 벗어난다. 지면이 눈에 띄게 갈라지며 매설관이 파괴된다. (0.50~0.55[g]) 45~55 0.50g~0.55g
잘 지은 목조건물이 파괴되는 경우가 생긴다. 대
부분의 석조 및 구조물들이 기초부터 파괴된다.
지면이 심하게 갈라지며 철로가 휜다. 급한 비탈
에서 적지않은 사태가 일어난다. 모래와 진흙이
이동하며 물이 둑에 튀어 넘쳐 쏟아진다.
60이상 0.60g 이상
서있는 건물이 거의 없다. 있다해도 석조건물 뿐
이다. 교량이 파괴되고 모든 지면에 넓은 균열이
발생한다. 지하 매설관들이 전혀 사용 불가능해진
다. 흙이 무너지고 연약지반에서 사태가 난다. 철
로가 심하게 굽는다.
전체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지면이 파도처럼 출렁
이며 측량선이나 수준면이 변한다. 물건들이 공중
으로 튀어나간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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