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담은 오랜 경험에 기한 짧은 글이다

-세르반테스-

 

상식은 18세까지 갖게되는 편견의 집합체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교육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밝혀주는 것이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잃는다

-J. 에디슨-

 

완벽함이 아니라 탁월함을 위해서 애써라

-H. 잭슨 브라운 주니어-

 

잘못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루소-

 

성공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가운데 온다

-스마일스-

 

자신에게는 전혀 위험이 없는 행동을 촉구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호아킨 세탄티-

 

노력이 적으면 얻는 것도 적다. 인간의 재산은 그의 노고에 달렸다

-헤리크-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스스로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마이클 조던-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E. 헤밍웨이-

 

경험이 구두쇠가 해둔 저축이라면, 지혜는 아무리 써도 소진되지 않는 유산이다

-칼 크라우스-

 

 

 

 

 

 

예술은 인간의 자연이며 자연은 신의 예술이다

-P.J. 베일리-

 

잘 경청하라. 당신의 귀는 당신을 곤란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다

-프랭크 타이거-

 

내일은 시련에 대응하는 새로운 힘을 가져다 줄 것이다

-C. 힐티-

 

멈추지 말고 한가지 목표에 매진하라.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안나 파불로바-

 

자신의 욕망을 극복하는 사람이 강한 적을 물리친 사람보다 위대하다

-아리스토텔레스-

 

인내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많이 인내해야 한다

-스타니스와프 J. 렉-

 

노동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젊음의 샘을 발견하는 것이다

-펄 S. 벅-

 

시간 엄수를 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도둑질 하는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

 

친구 하나를 얻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잃는 데는 잠시이다

-릴리-

 

노동이 우리 몸을 강하게 하는 것처럼 고남은 마음을 강하게 한다

-세네카-

 

나는 영토는 잃을지 몰라도 결코 시간은 잃지 않을 것이다

-나폴레옹 1세-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미뇽 맥러플린-

 

 

 

 

용감한 자는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되 양심을 걸고 모험하지는 않는다

-쉴러-

 

승자는 시간을 관리하며 살고, 패자는 시간에 끌려 산다

-J. 하비스-

 

교육은 점진적으로 나아가며 자신의 무지를 발견하는 과정이다

-W. 더랜트-

 

행운은 100% 노력한 뒤에 남는 것이다

-랭스턴 콜만-

 

불행은 그 자체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

-조셉 에디슨-

 

한 번의 행동으로 한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천 사람의 기도보다 낫다

마하트마 간디-

 

부당하게 잊히는 책은 있어도 과분하게 기억되는책은 없다

-오든-

 

녹슬어 망가지는 것 보다 닳아 버리는 것이 낫다

-컴버랜드-

 

천박한 사람들은 운을 믿고, 강한 사람들은 원인에 따른 결과를 믿는다

-R.W. 에머슨-

 

교육은 상비군보다 더 좋은 자유 수호 수단이다

-에드워드 에버렛-

 

성공의 비결은 정직성이다. 정직할 수 있다면 당신의 앞길은 밝다

-장 지로두-

 

내가 발견한 바로는 엄격한 정의보다 자비가 더 풍성한 결과를 낳는다

-에이브러험 링컨-

 

 

 

짬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짬이 없다

-유럽 속담-

 

습관은 우리들을 모든 사물과 조화시킨다

-에드먼드 버크-

 

다양성이야말로 바로 인생의 향료이다

-윌리엄 쿠퍼-

 

오늘 할 수 있는 일에만 전력을 쏟으라

-뉴튼-

 

화가 치밀거든 말하기 전에 열까지 세어라

-토머스 제퍼슨-

 

불운을 극복하는 유일한 것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다

-해리 골든-

 

지시하는 것은 봉사하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앙드레 말로-

 

재능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성공할 것이다. 단, 살아남아 있어야 한다

-아이작 아시모프-

 

우정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은 사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

-엘라 휠라 윌콕스-

 

다른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그들을 사랑할 시간이 없다

-마더 테레사-

 

꿈을 기록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던 적은 없다. 꿈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만 레이-

 

역경을 겪지 못한 자는 자신의 역량을 알지 못한다

B. 존슨-

 

 

국기에는 정서가 아닌 역사가 담겨있다

-우드로 윌슨-

 

우리는 자신의 의견과 지식에 만족할 때 영원한 무지 상태로 남을 것이다

-엘버트 허바드-

 

행동은 말보다 귀하다

-J. 핌-

 

친구를 비난할 때에는 숨어서 하고 칭찬은 공공연히 하라

-시러스-

 

진실한 친구는 몸은 둘이나 마음은 하나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인내는 모든 근심의 가장 좋은 약이다

-플라우투스-

 

생명은 지속이다. 끊이지 않고 끊어졌다가도 다시 잇는 것이 생명이다

-함석헌-

 

풍요로운 마음이 없다면 부는 추한 거지와 같다

-R.W.에머슨-

 

인내심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

-F.라배라이스-

 

나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다

-T.B. 리드-

 

자립하려는 아이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라

-이케다 키요히코-

 

세월은 우정을 돈독하게 하고 사랑을 엷게 한다

-라 브리에르-

 

 

 

큰 희망이 큰 사람을 만든다

-토마스 풀러-

 

유머는 비극이 찢어진 바지를 입고 물구나무 서 있는 것일 뿐이다

-어빈S.콥-

 

자신에게 적합한 일을 찾고 그 일을 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행복의 열쇠이다

-존듀이-

 

말이란 장전된 권총과도 같다

-사르트르-

 

요즘에는 아침에 깨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낙관론자가 되어야 한다

-칼 샌드버그-

 

참 랑의 길은 결코 순조롭지 않다

-세익스피어-

 

어려움이 클수록 그 극복의 영광도 커진다

-에피쿠로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불확실한 가능성보다 항상 더 낫다

-아리스토텔레스-

 

진짜 천재는 모두 순진할 수밖에 없다

-프리드리히 폰 실러-

 

어리석은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 보는 나무를 보지 못한다

-윌리엄 블레이크-

 

젊은 사람은 규칙을 알고, 늙은 사람은 예외를 안다

-올리버 웬델 홈즈-

 

독서만큼 값이 싸면서도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다

-몽테뉴-

 

 

1. 감독자의 임무


(1) 감독자는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계약서ㆍ설계도서, 입찰유의서,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및 특수조건, 기타 관련법령 및 공단 제․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되는지를 공사 시행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3) 감독자의 세부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시행을 위한 시공자의 지도·감독
② 공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점검, 확인, 측량입회 등
③ 지급자재 또는 시공자가 반입하는자재의 검사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조치
④ 공사에 관련된 문서의 처리
⑤ 하도급관리에 관한사항
⑥ 기타 공사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

(4) 시공자는 수중또는지중에 매설하는 시설물 또는 타의 시설에 차폐되어 준공 후 검사가 곤란한 공종(부분), 조립, 배합을필요로하는 경우, 주요 시험 등에 있어서는 그 때마다 감독자의 입회를받아시행하여야한다.

 


2. 감리원의 임무


(1)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과 공단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질 및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감리의 업무범위는다음과같다.
① 공사계획의 검토
② 공정표의 검토
③ 발주자ㆍ시공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④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⑤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ㆍ확인
⑥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⑦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ㆍ확인
⑧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⑨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⑩ 공사진행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⑪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⑫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⑬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⑭ 그 밖에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공사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


(1) 시공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는 공사구간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어떤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강구 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그공사의 어떤 부분에 발생한 모든 손상 및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및 보수를 완료 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 할 수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공단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단의 사정이 아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 구간을 관리 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 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시행 준수사항


1) 시공자 준수사항
시공자는 공사 시행시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열차운행이 빈번한 선로 상부 및 선로 변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안전 감시원을 배치하고, 작업원에게 열차 및 전기관계 위험홍보와 안전교육시행 후 작업 착공토록 한다.
(2) 야간에 작업하는 공사는 심야 시간에 선로차단, 근접개소 단전여부, 열차운행상태에  대한 작업원 안전사고방지대책 수립 후 작업 착공 하여야 한다.
(3) 야간 공사 직후 전기차를 운행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일일 작업량을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 후 시행가능 작업량 만큼 작업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2) 시공 전 확인 사항
시공자는 당해 공사 시행전에 다음 사항을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1) 감독자와 현장대리인간의 당일 작업 사전협의

(2) 동원인력, 동원장비, 자재준비 상태 협의
(3) 작업시간 승인여부(단전 운영상태 및 선로 일시차단등)
(4)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부서 협조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 작업량 설정


3) 시공 후 확인 사항
시공자는 공사후(당일공사포함)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한다.
(1) 감독자와 함께 작업에 대한 합동 점검 시행
(2) 작업 후 첫 열차 운행 여부를 확인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지장 사항 발견 시 즉시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선 통보하여야 하고, 역장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에 열차운행중지 등의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 하여야 한다.
① 작업한 시설물의 진동과 변동 발생 여부
② 전차선 작업의 경우 아크발생 및 팬터그래프 이선 여부
③ 기타 열차 운행중 이상 유무
(3) 일정기간 동안 공사 중지 후 재시공 작업 시는 작업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4) 터널 및 역사 등의 환기․동력설비에 대한 전원 결선이 완료되면 정상 기동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분야와 합동으로 가압시험을 시행하고 상호간의 서명을 득한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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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수칙의 작성절차


(1) 당해 작업부서의 부서장 및 근로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초(안)을 작성하되 근로자의 수준을 감안하여 통상 사용하는 알기 쉬운말로 표시하고 작업전 안전수칙, 작업중 안전수칙, 작업후 안전수칙의 순으로 배열 한다.
(2) 기초(안)은 당해 작업부서 전 근로자에게 회람을 한다.
(3) 회람을 마친 기초(안)은 안전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다만, 각부서 공통 안전수칙은 안전관리자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4) 안전관리자 검토 또는 작성된 안전 수칙은 현장대리인 및 감독자의 결재를 득한 후 확정 한다.

 


2. 안전수칙의 부착 및 준수


(1) 안전수칙의 부착
① 안전수칙은 근로자가 식별이 용이하고 알아보기 쉽도록 적정한 크기로 제작 한다.
② 안전수칙의 부착 장소는 근로자의 주 작업장소에 부착하되 작업에 방해되거나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고 전 작업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수칙은 모든 근로자가 잘 볼수있는 곳에 게시판 형태로 제작 설치하되 눈, 비등에 지워지지 않도록 한다.
③ 안전수칙의 내역을 표시하는 글씨는 고딕체로 하되 글씨 위에 투명비닐로 막을 입혀서 쉽게 오손 되지 않도록 한다.
④ 안전수칙은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표시하되 전체 크기의 중앙에 녹십자 안전표시를 녹색으로 표시한다.
(2) 안전수칙의 준수
① 확정 부착된 안전수칙은 일차로 해당 근로자를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제정의 배경 및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각 부서의 책임자는 안전수칙의 준수가 생활화 될 때까지 매일 작업 시작 전 해당 안전 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한다.(약1개월)
③ 작업 부서장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 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월 발표하고 불이행자는 매일 작업시작 전 다시 안전수칙을 낭독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약 1주일간)
④ 근로자 대부분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재해가 다발하는 작업부서는 안전수칙을 보완 개선토록 한다.

 


3. 현장 안전수칙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류를 반드시 착용 해야 한다.
(2) 명령계통 및 신호는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취급은 일체 금지 한다.
(4) 위험표시구역은 담당자 외 출입을 금한다.
(5) 모든 장비나 작업기구는 점검한 후에 사용 하여야 한다.
(6) 움직이는 차량이나 장비에 오르거나 뛰어 내리는 위험한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작업차량과 작업원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에 임한다.
(8) 차량의 지정된 탑승석 이외에는 승차를 하지 않는다.
(9) 작업장 내에서 음주행위는 일체 금한다.
(10)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11)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발생 시는 즉시 보고하고 긴급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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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장 주변관리


(1) 가설 울타리 설치
공사장 주변의 정리 및 타공사와의 명확한 구분 등의 목적으로 감독자의 요구에 의해 가설 울타리를 설치 하여야 한다.
(2) 야간 식별표지
① 야간에 위험요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안등 또는 위험표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험표지, 교통표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야광판 또는 형광페인트를 이용 야간에 식별이 용이토록 한다.
(3) 표지판 설치
①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안전 또는 교통표지를 적정위치에 설치
② 표지의 내용, 규격 및 색상은 가능한한 통일 시킬것
③ 안내, 주의, 경고등의 포괄적인 표지 설치
④ 주민으로 하여금 철도 공사장에 대한 안전의식 재고토록 유도
(4) 화재예방
① 화재발생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현장 내 화재발생 가능 요소를 사전에 발견, 제거한다.
② 전 현장 종사원에 화재예방 및 소방에 관하여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화재예방에 관한 수칙을 수립, 준수토록 한다.
③ 공사현장 내에는 소화기 및 방화수, 방화사 등을 적절한 위치에 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토록 한다.
④ 소화기의 특성별 관리 및 사용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하여 전 현장종사원이 숙지토록 한다.

 


2. 중장비 작업 안전관리


(1) 중장비 작업 반경 내 사람의 접근금지 및 전차선 등 위험요소 확인
(2) 풍속이 빠를 때 작업주의

(3) 허용능력 이상의 무리한 작업금지
(4) 수송원의 지시에 따르는 작업수행(단독작업 금지)
(5) 사람 및 화물을 매단 상태에서 이동금지
(6) 선로근접 금지 및 붐대, 적재함 등 올린 상태로 이동금지

 


3. 공사용 자재관리 안전대책


(1)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 적하 및 야적 시에는 무너지거나 파손,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중량물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3) 자재 저장소 및 자재 집결장소는 관계법규 및 규정에 의한 구조로 하여야 하고 저장 자재가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자재 저장소에는 반드시 현품표(품명 및 수량)를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에 반입한 자재(재료)는 작업원 또는 열차운전에 지장 또는 위험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충분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5) 주요자재의 보관장소에는 경비원을 두거나 보완설비를 하여야 한다.

 


4. 계절별 안전대책


시공자는 계절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1) 해빙기안전대책(3월- 4월)
① 해빙기 취약개소의 전반적인보 강
② 결빙구간 보강으로 안전유지
③ 전 종사원 안전교육 실시
④ 옹벽 및 석축의 안전성 점검
⑤ 작업장 주변정리
(2) 우기수방대책(5월- 8월)
① 각 현장별 우기 수방대책반 및 비상대기반 편성운용
② 안전점검 실시
③ 취약 지점의 보강
④ 주변 하수관 정비
⑤ 작업장 배수처리
⑥ 비축자재 확보
⑦ 수방훈련 실시
(3) 동절기 안전대책(11월- 익년2월)

① 동절기 공사 보완대책 수립
② 설해방지 및 제설대책 수립, 시행
③ 가공지장물 보호, 전력 및 통신케이블 보호
④ 가시설 점검
⑤ 화재 및 가스사고 방지
⑥ 작업장내 안전사고 방지
⑦ 각종시설, 장비 등의 동해방지대책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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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지공사


(1) 매설지선의 매설은 배전선로의 관로 시공과 병행하여야하고 매설 지선 단독매설하는 경우는 지반 침하 등에 의한 매설지선의 노출 및 손상이 되지아니하도록 굴착한 다음 시공하여야하며 상선에 매설하는것을 원칙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매설접지선과 절연접지선과의 연결은 크램프접속 또는 용접접속을 하여야한다.
(3) 강제전선관, 트레이 등 모든금속체는 등전위를위하여 매설접지와 연결하여야한다.
(4) 역간의 맨홀내 접지선은 일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시설하여야한다.
(5) 접지선 접속후 전기적인 연속성과 기계적인 견고성을 항상 점검하여야한다.
(6) 접지선 포설은자갈, 바위등을 피해서 되도록 흙에 포설하여야하며 접지선 표면에 손상이 가지않도록 유의한다.
(7) 시설물에 접지시공전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그기록에 공사내용을 부가시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8) 수전실 및 전기실내 접지 장치신설은 전기실 하부 메쉬접지 및 전기실내 접지 단자함을 이용하여 해당접지를 시행하여접지 단자함에 연결하고 접지 단자함은 매설지선과 연결토록 구성하며 전기실 하부 메쉬 접지선도 접지 단자함과 연결토록한다.
(9) 철도 통합접지방식에서의 알루미늄합금 절연접지선(F-GV/Al 95㎟)으로 시설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시공하여야한다.
① 동(Cu)과 알루미늄간 직선접속슬리브는 한전표준규격(ES-5935-0004)을적용하고, 분기접속 슬리브는 한전표준규격(ES-5935-0001) 또는 철도표준규격(KRS PW 0039-6)을 적용한다.
② 알루미늄 접속컴파운드는 한전표준규격(ES-6850-0002)을 적용하며 슬리브제작시 제작 업체에서 컴파운드를 도포하여납품토록 해야하며, 이의 감소나 오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여야한다.
③ 슬리브의 전선삽입 구멍에 접속컴파운드를 도포하되 슬리브의 홈(Slot)안에 완전히 충진되도록하여야한다.
④ 절연 전선피박기를 이용하여 피복을 제거하고, 슬리브 길이보다 양측으로 약10mm정도의 여유가 생기도록 피복을 제거한다.
⑤ Al전선의 산화피막은 급속도록 형성되므로 Al 전용브러시로 Al전선의 산화피막을 제거한후 즉시 압축작업을 하여야한다.
⑥ 압축공구는 Y-35 또는 전동식 압축공구를 사용하고 한전표준규격에서 명시한 다이스를 사용하여 규정된 횟수로 압축하였을때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완전히 압축접속되어야하며, 압축후 슬리브 표면이 터지거나 벌어지는 현상이 없어야한다.
⑦ 슬리브접속후 절연 성능확보와 공동관로내 습기, 물기로인한 방식·방수를위해 자기 융착 절연테이프를 감아야한다.
가. 자기융착 절연테이프는 신축성이 우수하므로 2배로 늘려 1/2씩 겹쳐서 3회 이상 감는다.
나. 자기융착 절연테이프를 감은후 600V 비닐절연테이프로 1/2씩 겹쳐서 2회이상감는다.
⑧ 그외 명시하지않은 사항은 한전표준규격과 철도표준규격을 준용한다.

 

 

2. 용접검사


(1) 일반사항
① 전철주 하부 저판용접부는 비파괴검사를 시행하고 전량 시행후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접부분의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등에 따라 결정하되 해당되는 비파괴검사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감독자/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비파괴검사의 적용분류는 전수검사, 부분검사 및 지정검사로 나누어 시행한다. 단, 전철주저판용접부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전철주는 맞대기 용접(L형) 시 자분탐상검사(MT) 및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시행하고, 구석용접시 자분탐상검사(MT)를시행한다.
⑤ 특별이 기술되지 않은 용접검사 시방에 대한 사항은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노반편, 국토교통부)에따른다.
⑥ 비파괴검사는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비파괴검사법의종류
① 표면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 검사
가. 육안검사(VT ; Visual Inspection)
원칙적으로 육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지만 필요하면 확대경, 거울, 전용 게이지등을 사용하여 균열, 오버랩, 피트등의 유무를 확인하거나 용접부의 돋음살의 높이나 언더컷의 깊이 등을 측정한다.
나. 자분탐상검사(MT ; Magnetic Particle Testing)
표면이나 표면하의 결함 검출이 가능하나 강자성 재료에만 적용할수 있다.
다. 와류탐상검사(ECT : Eddy Current Testing)
도체의 표출부를 비접촉으로 그리고 고속으로 탐상할수있기 때문에 봉이나 관의 자동탐상에 유용하다.
② 내부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검사
가. 방사선 투과 검사(RT : Radiographic Testing)
방사선의 조사 방향에 나란히 놓여있는 즉두께차를 가지는 구상 결함의 검출에 우수하다.
그리고 결함의 종류, 형상을 판별하기 쉽고 기록보존성이높다. 그러나 라미네이션이나 기울여져 있는 균열 등은 검출되지않는다.
나. 초음파탐상검사(UT : Ultrasonic Testing)
균열 등 면상 결함의 검출 능력이 방사선 투과검사에 비해 우수하다. 그러나 초음파가 균열면에 수직으로 입사하도록 탐상조건을 설정하는데 주의해야한다.
③ 비파괴 검사의 방법

가. 비파괴 검사는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열처리한 고장력강은 용접후48시간이 경과된 후에 실시한다.
나. 육안검사
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육안검사 결과가 이 장의 「육안검사」의 기준을 만족하면 그 용접부는 합격된 것으로한다. 육안검사자는 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자가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다. 침투 탐상검사 및 자분 탐상검사
침투탐상검사 및 자분탐상검사는KS D 0213과 KS B 0816 기준에 따른다.
라. 방사선 투과검육사
방사선 투과 검사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인장 및 교번 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2류 이상합격
(나) 압축 및 전단 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3류 이상합격
마. 초음파탐상검사
초음파탐상검사의 합격 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다음에 따른다.
(가) 인장 및 교번 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2류 이상합격
(나) 압축 및 전단 응력이 작용하는 부재의 용접부 : 3류 이상합격
④ 육안검사
가. 용접균열의 검사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느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된다. 균열검사는 육안으로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액탐상법으로 실시 해야한다.
나. 용접비드표면의 피트
주요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된다. 기타의필릿용접 또는 부분용 입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1m에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크기가 1mm이하일때는 3개를 한개로 한다.
다. 용접비드표면의 요철
비드표면의 요철은 비드길이 25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고, 3mm를 넘는요철이 있어서는 안된다.
라. 언더컷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종단부 - 0.3(mm)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종단부 - 0.5(mm)

2차부재의 비드 종단부 - 0.8(mm)
마. 오우버랩
오우버랩이있어서는안된다.
바. 필릿용접의크기
필릿용접의 다리 길이 및 목 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용접선 양끝의 각각 50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 까지의 범위에서-1.0mm의 오차를인정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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