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전자식 배전반이란 보호, 계측, 제어, 표시, 통신기능이 일체화된 Digital형 집중표시, 감시제어 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주 회로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전자화함으로써 설비의 간소화 및 통합 감시제어시스템의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2. 전자식과 기계식 배전반의 비교

구 분 전기기계식 전 자 식
동작원리 ․전기입력을 회전력 또는 흡인력으로 변
 환 동작
․미세조정
․관성력 작용으로 인한 오차 발생 및 특
 성변화
․μ-Processor로 파형 및 전기량 분석
․거의 실제값 측정 가능
․다양한 기능 수행
계 기 용 변성기 부담 ․5~10[VA]
․변성기 자기포화 현상 등으로 인한
 오차발생
․1[VA]미만(최대5[VA]미만)
․파형의 최대치 또는 RMS치 등을 선택
 계측으로 신뢰성 향상
응답속도 ․늦다
(통신속도 : 1,200~9,600[bps])
․빠르다
(통신속도 : 9,600[bps]~1.25[Mbps])
계측기능 ․별도의 Meter 부착(계측오차가 크다) ․μ-Processor를 이용 전기량 계측, 표시 
 (계측오차가 적다)
사고기록 기 능 ․없음 ․고정파형 분석기능 내장하여 사고의 종류, 동작시간 등의 기록상태 유지
신 뢰 도 ․고장전류가 소멸된 후에도 계전기의 회
 전원판이 관성력에 의하여 계속 회전하
 려는 특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보정장치
 가 필요하므로 신뢰도가 떨어짐
․별도의 Reset가 필요함
․후비보호용(Back-up) 계전기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
․반복능력이 탁월하여 오차가 적으므로
 신뢰도가 높음
․Overshoot가 없음
고 조 파 및 내 력 ․고조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음
․내전압 특성이 우수함
․고조파에 대한 영향이 큼
․내전압 특성이 약함
※ 일본 및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고조파에 대한 충분한 내력을 갖는 보호회로가 구성 사용되고 있음
내진안전성 ․진동등 충격에 의한 오차가 큼 ․진동등 충격에 안전
주변장치와 적합성 ․SCADA와 통신을 할 경우 각종
계측에 대한 전력 Tranducer 별도
설치
․각종 계측값은 Tranducer 없이
SCADA와 직접 통신
보호기능 ․필요한 보호계전기를 개별적으로 설치 ․필요한 보호기능을 한 계전기에 설치
유지보수성 ․정기점검 필요 (특성 경년 변화) ․자기진단 기능이 있어 상시 감시
 (Maintenance free)
기 능 및 확장성 ․제한 (hard ware 추가 소요) ․다기능 복합기능 (Soft ware로 해결)
제어회로 ․Schematic diagram을 각종 보조계전기
 (Magnetic relay)를 조합하여 배선(제어
 용)으로 결선함으로서 매우 복잡하고 배
 전반 소요 면적이 많아진다.
․장애발생시 수리가 어려워 유지관리 가
 곤란함
․Schematic diagram을 계전기 또는 별도
 의 PLC를 이용 소프트웨어로 해결
․구성이 단순하며 소형화 가능
․고조파에 대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음
설정치 조정 범위 및 동작 특성곡선
선택(장확도)
․정정Tap 설정에 한계가 있음
  (예 4,6,8,12[A])
․특성곡선에 따라 계전기의 Type이  다르
 다.
․설정 Tap 변경이 번거롭다.
․운전 중 Tap 조정이 부담스럽다.
 (예비 Tap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취급)
․정정Tap 설정이 자유롭다.
 (연속성)- 미세조정 가능
․사용자가 원하는 특성곡선을 조정 할 수
 있다.
․운전 중 Tap 조정이 자유롭다.
설치면적 100[%] 100[%]
미관 나쁘다 좋 다
제작 및 설치 복 잡 간 단
유지보수성 나쁘다(정기점검 필요) 좋다(Maintenance Free)
기 능 및 확장성 불 리 유 리
신뢰성 나쁘다 좋 다
경제성 초기 투자비는 저렴하나 계전기 단종에 따른 주문생산에 의한 단가상승 유지보수비 증대 등을 고려하여 장기 적으로 경제성에서 불리할 것임 다중기능 통합 및 유지보수비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이 있음
사용 예 대부분의 국가 국내외 다수
사용추세 감 소 증 가
검토결과 ․전자식이 가격은 초기투자비가 다소 고가일 것으로 예상되나 ․신뢰성이 높고 , 소형
 으로 설치가 간편함
․유지보수 및 확장성 등에서도 유리
․기술발전 및 장래성 대비 가능하다.

 

1. 배전선로의 구성

 

(1) 배전선로는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중 회선으로 시설하여야 하며, 다중 회선의 가설 루트는 분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단선 구간 : 1회선(필요시 2회선)
② 복선 전철구간 : 2회선
③ 지하구간 및 2복선 이상 구간 : 3회선

 

(2) 2회선으로 시설할 경우 가공선로 1회선, 지중선로 1회선을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터널 및 교량구간이 60[%] 이상일 때에는 지중선로 2회선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터널 및 교량구간이 60[%] 이상일 경우라도 토공구간 또는 100[m] 이내의 교량(함, 박스 등 포함)을 포함하는 토공구간이 연속 1[km] 이상인 예비선로는 가공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최고운행속도 300[km/h] 이상구간, 역구내, 터널, 교량구간은 케이블로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배전선이 2회선 이상인 경우는 선로의 가선위치를 분리하여 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중선로인 경우 현장 여건상 분리 시설이 곤란할 때에는 동일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⑤ 전철운행구간의 가공 배전선로는 원칙적으로 전차선로의 지지물과 공통한다.
⑥ 2회선 구간의 배전선 부하는 가급적 균등부하가 되도록 분포 시킨다.
⑦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정전전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전선관, 공동관로, 공동구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보호하며 케이블의 접속, 분기점, 선로횡단개소에는 핸드홀을 설치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는 개소에는 예비관로를 시설하여야 한다.

 

 

2. 가공 배전선로와 지중 배전선로의 비교

구 분 지중 배전선로 가공 배전선로
회선 공급능력 다회선 공급가능 4회선 이상 불가능
외부영향 기상 여건등의 영향이 거의 없음 전력선 접촉이나 기상조건에 의한 정전빈도 높음
유지보수 설비의 단순고도화로 보수업무가 비교적 적음 설비의 지상노출로 보수업무 많은 편임
환경미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도심환경 저해요인
건 설 비 건설비용 고가 건설비용 저렴
건설기간 장기간 소요 단기간 소요
고장복구 고장점 발견이 어렵고 복구가 어려움 고장점 발견과 복구용이
송전용량 발생열의 구조적 냉각장해로 전선의 능력에 비해 낮음 발생열의 냉각이 수월해 송전용량이 높은 편임
고장형태 외상사고, 접속개소 시공불량에 의한 영구사고 발생 수목접촉 등 순간 및 영구사고 발생
충전전류 제한 경부하시, 선로길이가 30[km] 이상 시 문제됨 문제없음
검토내용 배전선로의 2중화를 위해서 예비선로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할 수 있는 지중선로 1회선과, 사고 시 고장복구가 빠른 가공선로 1회선으로 포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배전용량 산정
(1) 공급구간의 부하설비용량에 대하여는 사용 상태에 따라 수용률, 부하율, 부하증가율, 부등률 등을 고려하여 그 최대부하에 따른 적정용량을 선정하고 그 기본값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역사실정과 부하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시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수용[%] 부등률 비고
부하용변압기 전등전열용 50 -  
동력용 50 - 정격전류 적용
수전용변압기 40~60 1.2~1.4  

* 단, 부등률은 2단 이상 강압방식에만 적용


(2) 비상시 연장급전을 위하여 인접구간의 부하량을 고려하여 용량을 산정한다.
(3) 연장급전 시 전력공급의 우선순위에 따른 계통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용량을 절감할 수 있다.

 

 

 

4. 배전선로의 전압

 

(1) 배전선로의 배전방식과 공칭전압 및 회로 최고전압

구분 표준 공칭
전압[V]
배전방식별 전압[V] 회로 최고전압[V]
단상 2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저압 220
380
440
220
-
-
220
-
440
220/380/440  
고압 3,300
6,600
6,600 6,600   7,200
특별고압 22,900 13,200 22,000 22,900 25,800

 

(2) 고압 및 특별고압선로의 전압강하율은 공칭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10[%] 이내이어야 한다.
(3) 저압배선의 전압강하는

① 최대 사용전류에 있어서 간선(인입선접속점으로부터 인입구까지의 부분 포함) 및 분기회로 - 2 이하

② 전기사용장소 내에 설치하는 변압기로부터 최원단부하까지

 (변압기의 2차측단자로부터 주배전반까지의 부분 포함) - 5 이하

(4) 인입선접속점 또는 전기사용장소 내에 시설하는 변압기로부터 최원단부하에 이르는 전선의 긍장이 60[m]를 초과하는 경우의 전압강하는

인입선접속점 또는 전기사용장소 내에 시설하는 변압기로부터 최원단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전선 긍장[m]
표준전압에 대한 전압강하[%]
전기사용장소 내에 시설하는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경우 저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120 이하
200 이하
200 초과
5 이하
6 이하
7 이하
4 이하
5 이하
6 이하

(5) 시설 및 운영자산의 구분에 따라 전기회로를 분리하여 별도 전력사용량 검침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배전계통의 구성

 

① 특별고압 배전계통은 1, 2호계 각 필요개소에 전원을 공급하며 기지설비를 제외하고 22.9[kV], 2회선 동등(Dual)급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존 6.6[kV] 배전계통 개량 시 1, 2호계 각 필요개소에 전원을 공급하며 기지설비를 제외하고 3상 3선식 2회선 동등(Dual) 급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저압 배전계통은 단상 2선식 220[V] 2회선과 3상 4선식 380/220[V] 2회선 이상으로 구성한다. 또한 차량기지에는 3상 3선식 440[V] 전원을 구비하여야 한다.
④ 전철변전소, 급전구분소, 보조급전구분소, 차량기지, 신호장, 수전실 및 역사 전기실 등의 사고 발생 시 연장급전이 가능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⑤ 특별고압 및 고압 배전선의 부하는 균등부하가 되도록 분포하게 하고, 평상시 부하에 인접한 수전실에서 전원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저압부분 절체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배전선로의 동등(Dual) 급전에 따른 부하분담 결선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⑦ 신호 및 통신기계실용 변압기 2차측에 신호/통신용 차단기를 추가 설치하여 신호 및 통신기계실 분전반의 전원 이중화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고속선 운행선 상의 선로변 작업(관로 및 케이블 포설 등)은 철도공사의 야간차단 작업 승인 후 시공이 가능하므로 야간할증을 반영하여 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운행선상의 모든 작업공정을 세분화하여 열차빈도별 할증 및 야간할증 기준을 수립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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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목관련 전기설비의 필요성


(1) 토목분야와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토목분야 시공 시 선 시공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분야(전철전력, 신호, 통신) 시설물을 토목공사에 반영 시공함으로서 최적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2) 규격 등의 자세한 내용은 토목 관련 전기설비 표준도를 활용한다.

 


2. 토목관련전기설비의 종류

 

(1)  토 공

ㆍ전선관로
ㆍ핸드홀
ㆍ접지설비
ㆍ횡단전선관로
ㆍ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부지

(2) 교 량(고 가)

ㆍ전선관로
ㆍ전철주 기초
ㆍ구조체 접지(교각기초, 상판)
ㆍINSERT SLEEVE
ㆍ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부지(교량하부)

(3) 터 널

ㆍ공동구(전선관로)
ㆍC-찬넬(전차선 지지용)
ㆍ구조체 접지
ㆍBLOCK OUT COVER 및 횡단전선관
ㆍ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부지

 

 

3. 토목관련 전기설비 설치기준

 

(1) 전선관로(공동관로, 전선관)  

구분 고속철도 일반철도
토공구간 ⦁상, 하선 양측에 4칸 개거식 콘크리트 공동관로 설치 ⦁깍기구간일 경우 상, 하선 양측에 3칸 개거식 콘크리트 공동관로 설치
⦁돋기구간일 경우 상, 하선 양측에 매입 전선관 설치
교량구간 ⦁상, 하선 양측에 콘크리트 공동관로 설치 ⦁상, 하선 양측 공동관로 설치
터널구간 ⦁상, 하선 양측 공동관로 설치 ⦁상, 하선 양측  공동관로 설치

 

(2) 횡단전선관

고속철도 일반철도
⦁상하선 양측을 매 150~250[m] 간격으로 횡단전선관 설치
⦁터널 및 교량 시, 종점부에 횡단전선관 설치 ⦁역구내, 전기실 및 배전소 등의 시스템분야 기능실 앞에 횡단전선관 설치
⦁터널 및 교량 시, 종점부에 횡단전선관 설치
⦁역구내, 전기실 및 배전소 등의 시스템분야 기능실 앞에 횡단전선관 설치
⦁보호선 연결 개소 : 1~1.2[km]마다 횡단

 

(3) 핸드홀

고속철도 일반철도
⦁역구내, 전기실 및 배전소 등 시스템분야 기능실 인출부 핸드홀 설치
⦁터널 및 교량 시․종점부 상하선 양 측에 핸드홀 설치
⦁토공구간 상하선 양측에 매 150~250[m] 간격으로 핸드홀 설치
⦁역구내, 전기실 및 배전소 등 시스템분야 기능실 인출부 핸드홀 설치
⦁터널 및 교량 시․종점부 상하선 양측에 핸드홀 설치

① 일반철도 핸드홀 종류 및 용도

② 고속철도 핸드홀 종류 및 용도

(4) 접지설비

① 토공구간 접지설비 설치기준

구 분 일반철도 고속철도
매설 접지선(CU 35㎟) ․상선 1회선 매설 ․상선 1회선 매설
절연 접지선(F-GV 70㎟)   ․상,하선 공동 관로내 2회선 포설
접지단자함 ․250m 간격으로 설치  
본딩선   ․ 250[m]
접속선   ․ 필요개소에서 분기

 

② 터널구간 접지설비 설치기준

구 분 일반철도 고속철도
매설 접지선 (CU 35㎟) ․상, 하선 2회선 매설 ․상, 하선 2회선 매설
절연 접지선 (F-GV 70㎟)   ․상,하선 공동 관로내 2회선 포설
접지단자함 ․250m 간격으로 설치  
본딩선   ․ 250[m]
접속선   ․필요개소에서 분기
구조물 접지

․접지용 평철 설치 200㎟이상 ․접지용 평철 설치 200㎟이상

 

③ 교량구간 접지설비 설치기준

구 분 일반철도 고속철도
절연 접지선 (F-GV 70㎟) ․상,하선 공동 관로내 2회선 포설 ․상,하선 공동 관로내 2회선 포설
접속선 ․필요개소에서 분기 ․필요개소에서 분기
구조물 접지 ․매 교각 마다 시설
․교량 신축이음장치 개소 접지
․매 교각 마다 시설
․교량 신축이음장치 개소 접지

 

(5) 매설접지의 배관, 전선의 규격 및 설계/시공 주체

구 분 규격[㎟, ㎜] 설계주체 시공주체
일반 고속 일반 고속 일반 고속
토공 매설접지선
(연동연선)
역간 CU 35 CU 35 전력 전력 토목 토목
역구내 CU 35 CU 35 전력 전력 전력 토목
접지인출선(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전력 전력 토목 토목
공동관로내 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 전력 - 전력
임피던스 본드 F-GV 70 F-GV 70 신호 신호 신호 신호
횡단접속
(CPW,NW)
배 관 PP 50 HIPVC 36 전차선 전차선 토목 토목
배 선 F-GV 70 F-GV 70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횡단접속
(ICL)
배관 HIPVC 36 HIPVC 36 - 신호 - 토목
배선 F-GV 70 F-GV 70 - 신호 - 신호
단자함,보호선간 접지 F-GV 70 F-GV 70 - 전차선 - 전차선
접지단자함     전차선 - 전차선 -
역구내 매설접지선(연동연선) CU 35 CU 35 전력 전력 토목 토목
공동관로내 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 전력 - 전력
접지인출선(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전력 전력 토목 토목
접지단자함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교량 교각접지 및 접지동관단자     토목 토목 토목 토목
공동관로내 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전력 전력 전력 전력
임피던스 본드 F-GV 70 F-GV 70 신호 신호 신호 신호
횡단접속
(CPW,NW)
배 관 HIPVC 36 HIPVC 36 전차선 전차선 토목 토목
배 선 F-GV 70 F-GV 70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횡단접속
(ICL)
배 관 HIPVC 36 HIPVC 36 - 신호 - 토목
배 선 F-GV 70 F-GV 70 - 신호 - 신호
단자함, 보호선간 접지 F-GV 70 F-GV 70 - 전차선 - 전차선
터널 구조체접지,접지동관단자     - 토목 - 토목
매설접지선(연동연선) CU 35 CU 35 전력 전력 토목 토목
접지인출선(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전력 전력 토목 토목
공동관로내 절연접지선 F-GV 70 F-GV 70 - 전력 - 전력
임피던스 본드 F-GV 70 F-GV 70 신호 신호 신호 신호
횡단접속
(CPW,NW)
배 관 HIPVC 36 HIPVC 36 전차선 전차선 토목 토목
배 선 F-GV 70 F-GV 70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전차선
횡단접속
(ICL)
배 관 HIPVC 36 HIPVC 36 - 신호 - 토목
배 선 F-GV 70 F-GV 70 - 신호 - 신호
단자함, 보호선간 접지 F-GV 70 F-GV 70 - 전차선 - 전차선
접지단자함     전차선 - 전차선 -

 

(6) 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설치기준

① 변전소

⦁약 10[km] 간격으로 설치

② 터널배전소

⦁터널 전원공급용 배전소
- 2[km] 이하 : 터널의 시점 또는 종점부에 1개소 설치
- 2[km] ~ 4[km] 이하 : 터널의 시점, 종점부에 1개소씩 설치
- 4km 이상 : 터널의 시점, 종점부 및 내부에 1개소씩 설치

③ 신호, 통신용 설비 기초

⦁신호기계실 설치 개소 

⦁터널 연선전화 500[m] 간격 설치 

⦁무선중계증폭기(시뮬레이션) 설치 위치마다 1개소 설치

 

(7) 터널내 C-Channel 설치기준

① 일반개소 - 터널 시․종점부에서 5m 위치에 설치하고 40~50m 간격으로 설치

② 평행개소 - 터널 내 매 700m 간격으로 2~4 개소 설치

 

(8) 교량 전철주 기초 설치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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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성경학교를 위한 기도

 

1.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2. 준비하는 모든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3. 모든 교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쁨으로 감 당하게 하옵소서

4. 유년부 어린이들이 구원의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5. 부족함 없이 준비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6. 유년부 친구들이 다 참여하는 환경을 열어주옵소서

7. 가장 적절한 날씨, 상황을 만들어 주옵소서

8. 믿음의 체험 장이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 생각들을 지켜 주옵소서

9. 준비하는 교사와 어린이들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중에 있사오니 주의 은혜로 천국잔치가 되게 하옵시며

바라는 모든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있어야 할 것들을 있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큰 힘을 더해 주옵소서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품어 안아 주옵소서

 

우리로 담대한 마음을 갖고 큰 비젼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의심과 두려움과 미움을 쫓아내게 하옵소서

 

인도하심 속에서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들이게 하옵소서

 

모든 막히고 해결되지 아니한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새 길이 나타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있더라도 승리하게 하시고,

크고 작은 시련에 부딪칠 때에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이겨나가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여 아픔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많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오만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너그럽게 보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에게 내일의 약속을 기다리는

더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교만과 위선을 내어버리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의 올무에서 해방되어지는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서 자랑 할 것들을 생각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의 베푸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여 더욱 감사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주 안에서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용기있는 결단과 강한 추진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을 펴서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들을 평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제까지나 주의 은혜 속에서만 살게 하시고,

그 능력 속에서 생활하게 하옵소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인애와 소망을 갖게 하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여 온누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동행하시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원하는 일들이 원하는 것 만큼의 아름다운 일들이 되게 하시고 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시고,

다 행하게 하시고, 활동하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셔서 더욱 힘찬 생활이 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말로만 잘하고 말로만 진실 한 척 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말과 행실이 그 누구라도 기뻐하실 만한 진실된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란 건설사업장과 제7조제4항에서 정하는 본사 안전전담부서에
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
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건설사업장 소속근로자 및 본사 안전전담부서 소속근로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산업안전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같
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예산회계법령 및 건설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 중 단가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로서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제2장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제4조(계상기준)

①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② 별표 1의 공사의 종류는 별표 5의 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둘 이상
인 경우(분리발주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③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별표 1의3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계상방법 및 계상시기 등)

①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자기공사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제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③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 상의 총공사금액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제
4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려
야 한다.
⑤ 발주자와 수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 이하 같다)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등의 의무) < 삭제 >


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
및 건설용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나. 공사장 내에서 양중기·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도자 또는 신호자
의 인건비나 비계 설치 또는 해체, 고소작업대 작업 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한 하부통제, 화기작업 시 화재감시 등 공사현
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
다.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퍼센트 이내)
2. 안전시설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
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
·안전대·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
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자
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
찰차량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 등의 비용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보건교육에 소요
되는 비용(현장내 교육장 설치비용을 포함한다), 안전보건관계자의 교육비, 자료 수집비 및 안전기원제·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출장비·수당을 포함한다. 단, 수당은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의 임금
을 초과할 수 없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중대재해 목격에 따른 심리치료 비용을 포함한다)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7. 기술지도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8. 본사 사용비: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이하 "안전전담부서"라 한다)을 갖춘 건설업체의 본사에서 사용하는 제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용항목과 본사 안전전담부서의 안전전담직원 인건비·업무수행 출장비(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
른 소화기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할 수 있다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③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되,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전담부서는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4 제8호와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말하며, 본사에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1년간(1.1 ∼ 12.31)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관계수급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72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확인)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고용노동부의 관계 공무원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으며, 수급
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기술지도 실시 및 개선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의 작성과 집행 및 서류관리 등)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 해당 공사에 사용하여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의 실행예산을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별도 편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는 경우에 법 제17조와 영 제16조에 따라 선임된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는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본사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와 안전전담부서의 직원이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업무일지 등 관계서류를 본사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제11조(기술지도 횟수 등)

① 기술지도는 공사기간 중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제5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내에서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63호,2020.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1. 접지설계


(1) 전차선의 지락과 같은 사고 시에도 레일 전위의 상승을 억제하여 사람 등을 보호하고, 낙뢰에 의한 피해 및 유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접지설비를 하여야 하며, 모든 접지는 서로 연결되는 공용 접지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 접지 방법은 규정에 따른다. 다만 선로변에서 원거리 금속체는 개별 접지를 할 수 있다.

 


2. 안전설비의 반영


(1) 화물홈․도로변 등 차량 및 통행인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지물은 철책․콘크리트벽 등으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2) 전차선로가 가설되는 건널목에 시설하는 빔 또는 스팬선 시설은 전차선로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철제인 경우에는 접지를 하고 사람 등이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위험방지 시설을 설계에 포함하여야 한다.
(3) 가공 전차선로가 지나가는 과선교나 고상 승강장 또는 교량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전차선로의 가압 부분과 과선교 등과의 이격거리는 300[mm] 이상으로 하고, 조가선이나 급전선은 피복 전선으로 하거

나 절연 방호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안전벽 혹은 보호망(책)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선도로교의 경우에는 강성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3[m] 이상

높이의 안전막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교량의 난간, 거더 등의 금속부분은 접지하여야 한다.
(4)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는 부착할 시설물에 적합한 전기위험표지를 설치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설계 하여야 한다.
① 전철주에 설치하는 표지는 전주번호표와 같은 방향으로 역간에는 5경간마다, 역구내는 모든 전철주에 설치한다.
② 과선교 및 터널 등 보호망에는 합성전차선 직상부에 각각 선로(線路)의 수량과 같은 갯수의 표지를 설치한다.
③ 역구내 선로변 및 도로에 인접한 개소 울타리에는 100m 간격으로 설치하고, 역간의 울타리는 출입문에 설치한다.
(5) 강심알루미늄연선 지지점에는 바람 등으로 인한 전선의 소손방지용 아마테이프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3. 직류유류저지장치


직류 운전구간의 전류가 궤도회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직류유류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4. 터널입구 이물질 접촉방지설비


터널입구 수목 등 이물질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인을 제거하거나 적합한 차단설비를 하여야 한다.

 


5. 조류서식방지설비


(1) 조류 서식에 의한 접촉으로 전차선 장애발생이 예상되는 개소에는 조류서식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고정빔에 설치되는 조류서식방지설비는 내후성, 내열성, 내충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질로써, 빔의 내부를 감싸는

밀폐형 망구조 형태 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파이프로 설치한다.
- 밀폐형 망구조 형태로 설치할 경우 가압부분 직상부에 설치하고, 직상부에서 좌우 수평으로 1[m]부분까지 설치한다.
- 스테인리스 파이프 형태로 설치할 경우 빔의 전체에 설치하도록 한다.
② 전압센서, 개폐기(단로기 등), 평행완금 개소에는 텐트형 조류서식방지 설비를 설치한다
③ 전철변전소 등(SS, SP, SSP, PP)의 인출개소 고정빔을 포함한다.

 


6. 철새의 보호 설비


(1) 철새와 전기설비 충돌로 인하여 조류의 상해 및 전기설비의 장애 발생이 예상되는 구간의 송전선로, 배전선로, 전차선로(급전선, 조가선)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①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는 철새보호지구를 통과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부득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송전선로는 가공

또는 지중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배전선로는 지중화를 원칙으로 한다.
② 가공 배전선로, 급전선에는 절연방호관 또는 표식 등을 급전선이 없는 구간의 조가선에는 현수형 표식(전기위험표지

등)를 10m 간격으로 설치한다.
③ 절연방호관 또는 표식, 현수형표지 등으로 인한 수직하중, 수평하중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철새 관련자료 및 기관을 조사하여 철새보호지구를 설계하여야 한다.

 


7. 철재의 방청


전차선로에 사용하는 모든 철재 지지물(철주․빔․문형완철 등)과 철재 금구류 등을 신설할 때에는 특별히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용융아연도금 또는 용융알루미늄도금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철재 지지물을 도장할 경우는 2회 도장을 시행한다.

 

 

8. 지장수목 제거


(1)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2) 전차선 등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를 5[m] 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방음벽 설치, 대체수목 식재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9. 터널안의 재난설비


(1) 터널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 조명, 재난 및 재해 등에 대비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에 의한다.
(2) 터널에 비치하는 전차선로용 접지걸이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적합한 내부식성 함에 수용하여야 하며, 보수자나 구급요원이 진출하는 수직구(비상출입구)가 설치되는 터널의 경우 수직구 또는 출입구의 적합한 개소에 비치한다. 또한 전동차 전용선로인 지하철 구간은 구간은 승강장에서 터널로 진입하는 입구(좌, 우)에 비치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3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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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말하고, 일하고, 땀흘리고,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열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의 이름으로 되어 지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가 아름답게 하옵소서

 

이 땅위에 사는 동안에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된 삶이 되게 하사 주의 은총으로 만사가 선한 열매를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할 줄 아는 신실한 신앙인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누가 보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된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옵시고,

우리의 소원이 만족하며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언제나

강건해질 수 있는 은총과 능력과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그 일로 인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빛을 따라 살며 이웃과 함께 또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안에 있으므로 평안하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만족함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도와주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에 넘치는 생활을 이루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고 덕스러운 신앙 생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더욱 은혜가 되는 만남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계획 그 자체가 은혜로운 것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시고, 진실한 모습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항상 빈약한 심령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은총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1. 보호설비의 목적, 의의


전차선로 설비가 인축이나 기타 설비에 대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설치하는 설비를 보호설비라 한다.

(1) 기기류는 충분한 보안도, 신뢰도를 가져야 한다.
(2) 전선류는 소요의 전기적 특성 및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다른 설비에 악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4) 보호설비로서 피뢰기, 보안기, 섬락보호설비, 주의표 등의 설계는 표준도에 의한다.

 


2. 섬락 보호방식


전철 급전회로는 지락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이것을 신속하게 검지하여, 회로를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와 뇌에 대한 피뢰설비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 교류급전회로는 그 고장의 검출을 거리계전기에 의하여 검지하므로 변전소측의 보호설비에 포함하여 전차선측에도 고장의 검출을 용이하게 하는 섬락보호설비가 필요하다.

 

(1) 보호선(PW)에 의한 방식
선로를 따라 보호선을 가선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2중 절연 방식으로 지칭되며 애자의 특별 고압부와 고압부의 경계에서 연결하여 지락 도선을 PW에 접속한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최근에 외국의 보호 방식은 전차
선로 지지물에 접촉되는 지락 고장에 대해서도 유효하도록 보호선(PW) 애자에 S형태의 혼(horn)을 설치하여 지지물의 전위 상승에 순시적으로 방전하여 금속 회로를 형성하는 방전 간극 방식이 채용되고 있다. S혼의 방전 전압은 간극에 따라 다
른데 현재는 실효값으로 8~12[kV] 정도로 하고 있다.
BT 급전 회로에서 부급 전선(NF)은 AT 급전 회로의 PW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고장 전류가 작은 AT 급전 회로에서는 PW에 애자를 설치하여 직접 지지물에 취부하고 있다.


(2) 이중절연 보호방식

이 방식은 장간애자의 부측절연부나 현수애자의 부측절연부에 지락도선을 설비하고 그 일단을 부급전선(NF)또는 AT보호선(PW)에 접속하여 보호회로를 구성하고 애자의 섬락사고시에는 전차선과 부급전선 또는 AT보호선이 직접 금속단락되어 사고전류를 통하게 함으로서 신속하게 변전소의 차단기를 차단시키는 방식이다.
  ① 부급전선, AT보호선 및 지락도선이 지지물과 약 3,000[V]로 절연되어 있다.
  ② 애자의 섬락사고시 지지물과 대지간에 전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콘크리트주에 대하여 전기적으로 안전하다.
  ③ 이중절연 애자와 지락도선의 배선이 필요하게 되므로 설비가 복잡하게 된다.

 

(3) 단독접지방식
이 방식은 이중절연방식, AT보호방식 또는 섬락보호 지선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당해 설비를 단독으로 제1종 접지를 시행하여 급전회로의 보호를 하는 방식이다.


(4) 매설접지방식
○ 매설접지의 목적
전기철도에서 매설 접지방식은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고 레일 및 대지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의 장해전압을 피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금속구조물을 등전위 접지망을 형성하도록 레일과 접속시키는 것이다. 등전위 접지의 주목적은 장해를 야기하는 전압차의 문제를 피하기 위함이며 변전소, 역사 등의 접지망은 접지저항 감소를 위해 전체저항을 매설접지에 접속한다.

 

(5) 교각철근 접지
철근접지 방식의 시행은 바닥철근과 접지선을 용융용접(산화구리와 알루미늄)하여 교각 상부까지 접지선 F-GV 70㎟를 인출하고(교각상부 1m) 전철주 앵커볼트와 교각철근을 용접하여 교각 공사때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토목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용접으로 인하여 열전도 된 부분의 접지선은 아연 도금 코팅으로 피막을 형성한 후 에폭시(Epoxy)계 고무절연 테이프로 감아서 산화방지 처리를 한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앵커볼트 매입 및 접지선 공사에 대하여 토목시공전에 토목시설 분야와 충분히 협의하고 공사감독은 전기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터널접지 설비
설비의 접지를 공용하기 위하여 상․하선 터널 배수로 하부에 매설접지선을 포설하되 250m마다 접지선(F-GV 70㎟)을 인
출하여 접지단자함을 설치하여 터널내부의 시설물 접지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매설접지선은 전기공사로는 시공이 불가하므로 터널공사시 매설접지선과 250m마다 접지선을 인출하도록 토목공사에 포함하여 시공하고 접지공사에 대한 감독은 전기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터널내 매설접지 시공은 터널하부에 한번 시설하면 유지보수 등이 불가능 하므로 상․하선에 매설접지선을 포설하도록 한다.

 


3. 지락도선


교류 전차선로에서 애자의 섬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고전류를 귀선회로(부급전선, 또는 AT 보호선)로 회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비되어 있는 것을 지락도선이라 한다.
(1) 지락도선은 부급전선, 보호선 및 섬락보호지선의 선종에 따라 경동연선 38[㎟], 강심알미늄연선 40[㎟] 등을 사용한다.
(2) 지락도선의 접속은 장간애자에는 지락도선용 밴드를 사용하며 지락도선과 밴드의 접속은 압착단자로 접속하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는 클램프로 접속한다.

 

 

4. AT보호선(PW)


(1) AT보호선의 개요

AT보호선(PW : Protective Wire)은 AT급전방식의 전차선 애자류의 보호용으로서 애자의 부측을 지락도선 또는 지락도대로 접속한 가공전선이며 AT중성점과 레일을 접속하고 또한 AT와 AT의 중간부분에서 보호선용 접속선으로 레일과 접속되며 보호선과 레일은 병렬로 폐회로를 구성하고 있다.


(2) AT보호선의 설치목적
AT보호선의 목적은 급전선이나 전차선용 애자의 섬락사고 발생시에 금속회로를 구성하고, 신속하게 변전소의 차단기를 차단시켜서 애자류의 파손사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지락사고로 인한 지지물 등의 접지전위 상승을 억제하여 지지물에 첨가된 전선 및 근처에 부설된 전등, 신호, 통신 등의 저압약전류회로 및 기기의 절연파괴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


(3) 통신유도 경감
AT보호선은 레일과 폐회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레일의 전위상승을 억제하며 레일에서 대지로 누설하려고 하는 전류를 AT보호선에 흐르게 함으로서 통신선 등에 전자유도장해의 경감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4) AT보호선의 용량
AT보호선의 선종을 결정하는 조건은 사고시의 단락전류와 그 통과시간, 전선의 강도, 레일전위 및 통신유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변전소 근처에서 발생한 단락사고는 선로 임피던스가 낮기 때문에 AT보호선에 대전류가 흐르므로 충분한 전류내량과 기계적 강도가 필요하게 된다. AT급전방식에서 사고전류의 통전시간은 차단기의 동작시간에 약간의 여유를 보아
서 0.5~0.6초 정도로 한다.

 

 

5. 비절연보호선(FPW)


(1) 비절연보호선의 개요
비절연보호선(FPW : Fault Protective Wire)은 단권변압기방식의 지하구간 및 공용접지방식 구간에서 섬락보호를 위하여 철재․지지물을 연접하여 설치되는 가공전선으로서 대지에 대하여 절연하지 아니하는 전선으로서 AT중성점과 레일을 접속하고 또한 AT와 AT의 중간부분에서 보호선용접속선(CPW)으로 레일과 접속되며 비절연보호선과 레일은 병렬로 폐회로를 구성하고 있다.

(2) 비절연보호선의 설치위치
비절연보호선의 설치 위치는 일반토공구간 개별 장주도를 기준으로 하부밴드에 일괄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설계프로그램이나 선구의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또한 통신유도방지를 위한 차폐선을 전철주에 병가할 경우는 비절연보호선을 상부밴드, 차폐선은 하부밴드에 취부한다.

 

(3)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의 선종

구 분 지역 사용전선 시설기준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
공해,염해지역 경동연선 Cu 75[㎟] 1조
청정지역 ACSR 93[㎟] 1조

 

-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에는 강심알루미늄연선을 사용하되 염해지역(내오손 B등급 이상) 및 공해(아황산가스 오염도 기준 24시간 평균치 0.05ppm이상), 터널 지역 등에는 경동연선 또는 부식방지용 전선을 선정하고 지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굵기로 한다.
- 보호선 등의 지지와 배열은 급전선 시설에 준하고 다른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섬락보호지선 시설에 준한다.
- 보호선 등의 지표상 높이는 급전선에 준한다.
- 보호선 등은 각선별(급전 방면별)로 단권변압기 상호간의 약 1~1.2[㎞] 마다 보호선용접속선으로 귀선레일(임피던스본드)에 접속하고 단말은 단권변압기의 중성점에 접속한다. 다만, 정거장구내에서는 홈 양쪽의 가장 가까운 임피던스본드 장소에 보안기를 통하여 접지 및 귀선레일(임피던스본드)에 접속한다.
- 복선 터널 내에서는 비절연보호선(FPW)을 상,하선 계통별로 각 1선으로 가선 하며, 급전선용 브라켓 등의 금구류는 섬락보호지선(FPGW)으로 연접 가선하여 터널 입출구에서는 모두 공동 접속시켜 상하선별 전차선 전주의 비절연보호선과 각각 연결하여야 한다.

- 전주 하부에 설치된 가공 보호접지 인하선의 고정 단자와 매설접지선과 임피던스본드를 통해 모든 궤도간을 서로 횡단 접속하여 비절연보호선 매설접지선 및 궤도회로가 완전 등전위가 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 비절연보호선 가선시는 기온에 따른 가선 장력과 이도표에 의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도와 장력으로 가선하여야 한다.
- 강심알루미늄연선 사용개소에 대해서는 동선과 접속시에 이종슬리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6. 섬락보호지선


(1) 설치목적
섬락보호지선(FPGW : Flash Protection Ground Wire)은 빔 또는 완금, 애자금구 등을 직접 전기적으로 접속하고 그 중앙부에서 보안기를 통하여 부급전선 또는 AT보호선에 접속한다. 급전선이나 전차선용 애자의 섬락사고 또는 빔 등의 단락사고
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전류는 이 섬락보호지선으로 흘러서 대지전위가 상승되어 보안기가 동작되며 AT보호선을 통하여 변전소로 회귀하는 보호회로를 구성하기 위한 가공보호선이다. 이 방식은 주로 지지물이 철주로 시설되는 개소, 역구내, 차량 기지, 변전소의 급전선 인출구등, 전차선 설비가 복잡하며 이중절연방식을 채용하면 지락도선 때문에 점점 복잡해지며 그로 인하여 보호설비가 오히려 보안도를 저하시키게 되는 장소에 적용된다.


(2) 보호개념
이 방식의 동작원리는 섬락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전류는 섬락보호지선으로 흘러 대지 전위가 상승되며 보안기가 동작되어 AT보호선을 통하여 변전소로 회귀시키는 금속회로를 구성하는 보호방식이다.


(3) 보호회로의 구성
보호회로의 구성은 각 빔 또는 완금, 애자금구 등을 직접 섬락보호지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약 1[㎞]마다 구분하고 제1종 접지공사를 시공함과 동시에 그 섬락보호 지선의 중앙부분에서 보안기를 통하여 부급전선 또는 AT보호선에 접속한다.

- 섬락보호지선에는 경동연선 38[㎟] 또는 강심알루미늄연선 58[㎟] 이상을 사용한다.
- 가공전차선 등의 가압부분과의 이격거리는 1.2[m] 이상으로 한다.
- 고저압 가공전선․통신선 등 타의 병가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 절연보호방식의 전차선로에서는 약 1[㎞] 마다 구분하여 접지저항 10[Ω] 이하로 접지하고 그의 대략 중앙점에 보안기를 통하여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하며, 비절연보호방식의 전차선로에서는 공용접지선에 접속한다. 다만, 정거장 길이가 긴 경우 2[㎞] 이내까지 허용할 수 있다.
- 섬락보호지선 지표상 높이는 5[m] 이상, 건널목에 있어서는 6[m] 이상으로 한다.

 

7. 보안기


교류 전차선로용 보안기란 절연보호방식(PW)에서 섬락보호지선(FPGW)과 부급전선 또는 AT보호선과의 사이에 설치되는 방전 갭(Gap)을 말한다. 애자섬락시 어느값 이상의 전압이 보안기에 걸렸을 때만 동작시키고 변전소의 사고전류 검지와 보호처리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 또 피뢰기와는 달라서 특성요소는 없으며 일정한 방전간극으로만 되어있다.


(1) 보안기의 동작원리
애자의 섬락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변전소의 차단기 동작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섬락보호지선과 부급전선과를 접속할 필요가 있으나 부급전선에는 상시 전압이 걸려있기 때문에 양선을 직접 접속하면 전주 등에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에 위험하므로 보안기를 통하여 접속하고 애자섬락 등의 이상시에 1,200[V]~2,500[V]의 전압이 보안기에 가압되었을 때만 방전간극을 아크(Arc)에 의하여 단락시켜서 사고전류는 부급전선으로 흐름과 동시에 변전소의 차단기를 동작하므로서 지지물 등의 대지 전위 상승을 억제한다.  각선별(급전 방면별)로 시설한다. 다만, AT급전구간에서 공용접지방식으로 설치된 구간은 제외한다.
(2) BT구간 정거장구내 홈 양쪽 흡상선이 설치된 가장 가까운 장소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에 접속하고, 섬락보호지선을 통하여 대지와 접속한다.
(3) BT구간 정거장간에는 흡상변압기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과 연결하고, 공용접지와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4) AT구간 정거장구내에 설치하는 보안기는 섬락보호지선 양단에 병렬로 설치, 보호선에 접속하고,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공용접지구간이 아닌 개소는 제1종 접지로 한다.
(5) AT구간 정거장간 설치된 보호선용접속선으로부터 1[㎞] 마다 보안기를 설치하여 보호선에 접속하고,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공용접지구간이 아닌 개소는 제1종 접지로 한다.
(6) 설치 높이는 지표상 3.5[m] 이상으로 하고 보안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시설한다.
(7) 역간은 약 1[㎞]마다 구분 접지한 섬락보호지선의 대략 중앙점에 시설한다.
(8) 보안기와 전차선로의 가압부분, 고․저압 가공전선 및 통신선 등 병가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한다.

 


8. 피뢰기


(1) 개요
피뢰기란, 뇌 및 회로의 개폐 등으로 충격전압 발생시 그 전류를 대지에 흐르게 함으로써 과전압을 제한하며, 기기나 회로 등의 절연을 보호하고, 또 속류를 단시간에 차단하여 계통의 상태를 본래대로 자복하는 보호장치를 말한다.

 

(2) 피뢰기의 구조 및 구성
① 직렬갭(Gap)
직렬갭은 정상 전압에서는 방전을 하지 않고 절연상태를 유지하다가 이상전압 발생시에는 신속히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해서 이상전압을 흡수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흐르는 속류를 빠른시간 내 차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② 특성요소
특성요소는 탄화규소입자를 각종 결합체와 혼합하여 모양을 만든 후 고온도의 노속에서 구워낸 것으로 비저항 특성을 가지고 있어 밸브 저항체라고도 한다. 특성요소의 특징은 뇌 서지 등에 의한 큰 방전전류에 대해서는 저항값이 작아져서
제한전압을 낮게 억제함과 동시에 비교적 낮은 계통전압에서는 높은 저항값으로 속류 등을 차단하여 직렬갭에 의한 차단을 용이하게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③ 갭리스(Gapless)형 피뢰기

산화아연(ZnO)을 주성분으로 하는 소결체를 특성요소로 하는 피뢰기로서 전압이 인가되어도 거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직렬 갭(Gap)의 필요가 없으며 갭리스 피뢰기라 부르고 있다. 이 피뢰기는 인가되는 전압이 보호 레벨(Level)에 달할 때까지는 거의 전류를 흐르게 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절연물이다. 보호 레벨을 초과하는 과전압이 되면 전류를 통전하여 광범위의 방전전류치에 대하여 단자전압은 거의 일정치로 유지되며 과전압이 없어지면 즉시 방전전류가 작아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3) 전차선로용 피뢰기 및 절연협조

① 섬락사고 등으로 부터 전차선로 설비를 보호하고 접지전위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호설비를 설계한다.

② 급전케이블이 설치되어있는 터널의 인입ㆍ인출구와 변전소의 인입ㆍ인출구, 가공전선과 지중선로가 접속되는 곳에는 적정한 규격의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방전계수기와 누설전류계를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전차선로의 절연협조는 뇌격과 지락, 단락, 내부 이상전압 등으로 인하여 전차선로 계통 내에서 발생하는 이상전류 등을 고려하여 각 설비 등에 대한 절연협조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급전선의 차폐층에 유기되는 충전전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층 충전전류 방전에 적합한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100[m]를 넘고 600[m] 이하인 경우 일단에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600[m] 이상인 경우 차폐층의 유기전압에 의해 케이블이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기전압를 100V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이때 케이블 길이 및 설치 조건을 고려하여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편단 또는 양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피뢰기의 설치장소
① 피뢰기는 흡상변압기 및 단권변압기의 1차측 및 2차측․급전용케이블 단말에 설치한다.
② 주상에 설치하는 피뢰기는 지표상 5[m] 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③ 피뢰기의 접지단자와 지중 접지도체 리드선과의 접속은 25[㎟]의 전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지표상 2[m] 높이까지는 절연관으로 보호한다.
④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하도록 피뢰기 본체와 지지대간 절연체 또는 절연애자를 삽입하여 시설한다.

 

(5) 피뢰기의 선정

① 피뢰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거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방전개시전압 및 제한전압이 낮은 것을 선정한다.
② 유도뢰서어지에 대하여 2선 또는 3선의 피뢰기가 동시에 동작이 우려되는 변전소 근처의 단락전류가 큰 장소에는 속류차단능력이 크고 또한 차단성능이 회로조건의 영향을 받을 우려 적은 것을 사용한다.

③ 피뢰기에 시공하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치는 10[Ω] 이하로 한다.

 

 

9. 보호망


전차선로의 상부에 과선교 등의 위에서 급전선 또는 전차선로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가공 전차선로에 도로, 구름다리 등이 접근하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보호망(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물홈, 도로변 등 차량 및 통행인에 의하여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지물은 철책, 콘크리트벽 등으로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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