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마작업

1) 레일단면 측정
수급인은 연마작업 착수 전에 연마차 탑재 장비 등을 사용하여 분기기를 포함한 전구간의 레일 단면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 연마범위
(1) 궤간내측 두부 모서리 접선각 -70°에서 외측의 두부 모서리 접선각 +5°
(2) 레일두부의 곡선반경(R)은 레일 종별에 따라 규정
① KS60 : 13㎜, 50㎜, 600㎜, 600㎜, 50㎜
② UIC60, KS50, KR60 : 13㎜, 80㎜, 300㎜, 300㎜, 80㎜
3)3 연마 깊이(연마 범위는 다양)
연마작업은 매회 최소 0.05㎜ 깊이로 실시한다.
4)4 파상결함
연마석과 레일이 접촉하는 개소에 육안으로 감지되는 자국이 있어서는 안 되며 잔류흠이 0.1㎜ 이한다.
5) 자갈자국의 조치
레벨링 결함을 발생시키는 레일단면의 자갈자국은 연마작업으로 제거하며 큰 자국이 있는 경우에는 레일 연마작업 전 별도의 육성 용접을 한 후 레일을 연마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레일을 교체한다.
6) 연마 후의 정리
연마 잔여물이 궤도에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연마 후에는 열차운행시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궤도의 전체 연장을 깨끗이 청소한다. 특히, 연마 잔여물이 제거되어야 하는 케이블, 선로표지 등과 같은 요주의 개소 및 분기기에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2. 작업기준 및 허용오차
연마작업은 다음의 품질기준 및 허용오차를 만족하며, 육안 검사를 시행한다.
1) 종방향 단면
(1) 레일두부 종방향 단면 측정은 레일 두부 중앙지점에서 횡방향으로 ±15㎜ 이내이다.
(2) 레일두부 종방향 프로파일의 합격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종방향 단면 요철 한계값

열차운행속도 파장대역(㎜) 윈도우 길이(m) 첨두간 한계값(㎜)
모든 속도 10~30 0.5 0.01
30~100 0.5 0.01
100~300 1.5 0.03
300~1,000 5 0.10

 

2) 횡방향 단면
(1) 횡방향 단면의 편차는 레일 중심선으로부터 게이지 코너 쪽으로 25~30㎜ 사이에서 , 궤간 외측으로 14㎜에서 공칭단면의 접선과 직각 방향으로 측정한다.

(2) 연마 작업 후 허용 한계치를 초과하는 최대 확률은 다음과 같다.

 

횡방향 단면 편차 한계치

열차운행 속도(km/h) 한계치(㎜)
V ≤ 160 +0.5 / -0.5
160 < V ≤ 280 +0.3 / -0.3
V > 280 +0.2 / -0.2

 

 

횡방향 단면 편차한계 초과 허용 최대 확률(%)

열차운행 속도(km/h) 한계치(㎜)
+0.2 / -0.2 +0.3 / -0.3 +0.5 / -0.5
V ≤ 160 - - 15
160 < V ≤ 280 - 10 5
V > 280 10 5 0

 

3) 표면 거칠기
레일두부의 종 방향으로 파장 10mm에 대한 최대 표면 거칠기는 10μm 이내여야 한다.
4) 단면의 형상
연마로 인하여 평면이 생성되는 경우에 최대 연마의 폭은 다음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1) 레일두부 게이지 코너 : 4㎜
(2) 레일두부 게이지 코너와 레일두부 중심 사이 : 7㎜
(3) 레일두부 중심에서 10mm 범위내 : 10㎜

 

3. 작업종료 후의 검측
1) 자주식 삭정차에 장착된 검측장비로 측정
레일두부의 종방향 단면(파장범위 : 10~1,000mm)과 횡방향 단면을 전체 삭정 구간에 대해 측정한다.
2) 휴대용 수동 검측장비로 측정
휴대용 수동 검측장비 혹은 측정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자주식 삭정차의 경우(특별한 경우에 한함), 혹은 삭정 차에 장착된 측정장치가 고장을 일으킨 경우에는 종방향(파장범위 : 10~1,000mm) 및 횡방향 단면에 대해서 최소한 다음과 같이 측정을 실시한다.
(1) 레일 종방향 단면

① 작업구간에서 각 삭정 레일에 대해서 5개소 측정
② V≤160km/h : 최소한 모든 개소 측정길이 합이 500m 이상 측정
③ V>160km/h : 각 개소마다 100m 이상 측정
(2) 레일 횡방향 단면
① 작업구간에서 각 삭정 레일에 대해서
② V≤160km/h 직선구간 : 매 500m마다 최소 1회 측정
곡선구간 : 매 500m마다 최소 1회 측정
③ V>160km/h : 매 100m마다 최소 1회 측정
3) 부가적인 측정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특수 개소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측을 실시해야 하며, 마무리 기준은 상기의 3.2.5항의 기준에 따른다.
(1) 육안으로도 표면이 거칠고 긁힌 자국이 있는 경우
(2) 표면 거칠기 : 파장 λ〈10mm
(3) 요철깊이 : 파장 λ〈30mm
4) 광택구간 검사
광택구간에 대해서는 육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4. 검사와 결과보고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연마작업 결과를 검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2) 검사는 연마 작업 후 즉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300,000톤의 열차하중 통과 전 또는 작업 완료 후 8일 이내에 실시한다.
3) 연마작업 후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수급인과 공사감독자가 서명을 하여 제출한다.
4) 작업결과가 시방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부적합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재작업 기한을 명시하고 교정이 불가한 결함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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