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일반
1) 탈선방지가드레일은 본선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소는 탈선방지 가드레일을 부설한다.
(1) 반경 300m 미만의 곡선
(2) 표 8.3.1의 부설기준에서 정한 구배변화와 곡선이 중복되는 개소 또는 연속 하향기울기 개소와 곡선이 중복되는 개소
2) 위 에 불구하고 PC침목이나 단성체결구로 궤도구조가 개량된 개소는 현업시설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부실을 생략할 수 있다.
3) 교상가드레일은 교량침목을 사용하는 교량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상가드레일을 부설한다.
(1) 트러스교, 프레이트거더교와 전장 18m 이상의 교량
(2) 곡선중에 있는 교량
(3) 10‰ 이상 기울기중 또는 중곡선중에 있는 교량
(4) 열차가 진입하는 쪽에 반경 600m 미만의 곡선이 인접되어 있는 교량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량
4) 건널목 가드레일은 건널목의 본선레일 궤간 안쪽 양측에 가드레일을 부설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선과 같은 레일을 사용하며 후렌지웨이 폭은 65mm에 슬랙을 더한 치수로 한다.

5) 건널목 보판 또는 포장은 본선레일과 같은 높이로 하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선레일 바깥 양쪽으로 약 450mm 보판을 깔아야 하며, 궤간내 차량의 복귀가 용이하도록 양쪽 끝은 경사지게 설치한다.
6) 안전가드레일은 탈선방지가드레일이 필요한 개소로서 이를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낙석 또는 강설이 많은 개소에 있어서는 안전가드레일을 부설한다.
7) 포인트 가드레일은 레일마모가 심한 곡선분기기 등의 포인트부에는 텅레일 마모방지용 포인트 가드레일 또는 포인트 프로택타를 붙일 수 있다.

 

 

2. 가드레일 설치공사
1) 탈선방지 가드레일 설치 시공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위험이 큰쪽의 반대쪽레일 궤간안쪽에 부설한다.
(2) 가드레인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선레일과 같은 레일을 사용한다.
(3) 후렌지웨이의 폭은 80~100mm로 부설하고 그 양단은 2m 이상의 길이를 깔대기형으로 구부려서 종단은 본선 레일에 대하여 200mm 이상의 간격이 되도록 한다.
(4) 탈선방지가드레일의 이음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판을 사용하고 이음매판 볼트는 후렌지웨이 바깥쪽에서 조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의 가드레일 이음부는 신축이 기능한 구조로 한다.

 

2) 교상가드레일의 부설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본신레일 양측의 궤간 안쪽에 부실하고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신레일과 같은 레일을 사용한다.
(2) 교상가드레일의 이음부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음매판을 사용하고 이음매판 볼드는 후렌지웨이 바깥쪽에서 조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구조의 가드레일 이음부는 신축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3) 교상가드레일은 교대 끝에서 복선구간에 있어서 열차 진입방향은 15m 이상 다른 한쪽은 5m 이상을 연장 부설하며 단선구간에 있어서는 교량 시종점부의 교대 끝에서 각각 15m 이상 연장 부설한다.
(4) 후렌지웨이 간격은 200~250mm로 하며 양측레일의 끝은 2m 이상의 길이에서 깔대기형으로 구부려서 두 가드레일을 이어 붙어야 한다.
(5) 자동시호구간에 있어서는 양쪽 접합부에 전기절연장치를 한다.

 

3) 안전가드레일의 부설 방법은 PC침목 부실구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위험이 근쪽의 반대측 레일의 궤간 안쪽에 부설한다. 다만 낙석, 강설이 많은 개소는 위험이 큰쪽 레일의 궤간 바깥쪽에 부설한다.
(2) 안전가드레일은 본선 레일과 같은 종류의 헌레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안전가드레일의 부설간격은 본선레일에 대하여 200mm~250mm의 간격으로 부설하고 그 양단부에서는 본선 레일에 대하여 300mm 이상의 간격으로 하여 2m 이상의 길이에서 깔대기형으로 구부려야 한다.
(4) 안전가드레일의 이음매는 이음매판을 사용하고 이음매판볼트는 안전가드레일을 궤간 안쪽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후렌지웨이 바깥쪽에서 궤간 바깥쪽에 부설하는 경우에는 안전가드레일 바깥쪽에서 조이도록 하고 스파이크는 침목 1개 걸러 박을 수 있다.

 

4) 포인트 가드레일의 부설방법은 분기가드레일 부설방법에 따르되 후렌지웨이 폭은 65mm에 스랙을 가한 칫수로 한다.

 

탈선방지 가드레일 부설기준

구분 설치개소 설치구역
기울기 곡선반경
1,2급선 3,4급선
기울기변화
구 간
5‰이상 하향기울기가 300m 이상인 구
간에서 기울기변화 값이 10% 이상인 경우
800m 이하 600m 이하 기 울 기 변 환
점에서 300m
이내의 곡선
전장
5‰이상 하향기울기가 300m이상인 구
간에서 기울기변화 값이 5‰이상 10‰
미만인 경우
600m 이하 설치안함
연속하향
기 울 기
구 간
5‰ 이상 10‰미만 기울기가 1000m 이
상 연속한 구간에 있는 곡선
600m 이하 설치안함 하 향 기 울 기
시 점 에 서
300m 이상의
곡선 전장
10‰ 이상 15‰미만 기울기가 500m이
상 연속한 구간에 있는 곡선
15‰ 이상의 기울기가 300m 이상 연속
한 구간에 있는 곡선

 

 

2. 적용 제외구간
가. 곡선반경 300m 이상 단선구간
나. 목선구간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인접선과의 거리가 8m를 초과하는 경우
(2) 인접선의 거리가 8m 이하라도 그 선의 공간에 홈 등 탈선 차량을 방호할 수 있는 경우의 인접선이 1.5m 이상 높은 경우
다만, 인접선이 고가교로 교각이 무너질 염려가 있는 경우는 설치한다.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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