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일반
1) 선로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종류, 구조, 건식위치 등에 대하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한다.
2) 차량접촉 한계표, 열차 정지표 등을 설치 시에는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시공한다.
3) 선로표지는 전도,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시공한다.
4) 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선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고려하여 투시가 양호하게 시공한다.
5) 표지를 설치할 때는 구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준비기간 중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를 한다.

 

2. 일반철도용 선로표지
1) 선로표지의 종류
선로표지의 종류는 건식표와 부착표 및 기록표로 나누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식표 및 부착표
거리표, 기울기표, 곡선표, 곡선예고표, 선로작업표, 용지경계표, 차량접촉한계표, 담당구역표, 수준표, 낙석표, 임시 신호기(서행, 서행예고, 서행해제 신호기), 차단기있는 건널목표, 차단기 없는 건널목표, 기적표, 속도제한표, 속도제한 해제표, 서행구역통과측
정표, 공사알림판 등을 설치한다.
(2) 기록표
① 교량, 구교, 터널, 정거장중심, 분기기번호, 양수표, 레일번호, 곡선종거와 캔트량 등을 건조물 기타 위치에 필요 사항을 직접 표기한다. 다만, 그 위치에 표기할 적당한 건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록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궤도의 중심선, R.L, 캔트 등의 정보를 고정설비인 전철주에 표기하여 유지보수의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기준점 표시 내용
     레일높이(RL) : 전철주 인접 레일 높이(선으로 표시)
     궤도중심(CL) : 궤도중심선에서 전철주까지의 거리(mm)
     캔트(C) : 전철주 인접 부근의 캔트(mm)
나. 전철주 형식별 표기방법

    - 글씨크기 : 전철주 규격에 맞게 적정 크기로 표기(검정색)
    - 기본글자(C, CL, RL)은 주기 작성하여 표기

 

2) 설치 위치의 좌우별
(1) 거리표, 기울기표는 선로좌측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좌측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설치 위치를 반대쪽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복선이상 구간에서의 건식표는 선로 좌우에 나란하도록 세워야 한다. 다만 각선이 기울기, 곡선반경을 달리하거나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각 선별로 세워야 한다.
① 상하 본선이 1km 이상에 걸쳐 나란하지 않을 때
② 상하 본선이 나란한 경우일지라도 그 중심 간격이 1km 이상 연속하여 10m 이상, 또는 시공기면의 차가 1m 이상에 달하였을 때

 

3) 설치위치

 

일반철도 선로표지 설치 위치

표지종류 설 치 위 치 비 고
km표 ㆍ1km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로좌측에 설치한다. ㆍ터널내, 교량내, 호설지구, 기타 등 곤
란한 경우에는 적절한 구조로 하거나
또는 측벽에 기입할 수 있다.
m표 ㆍ200m(다만, 지하구간은 100m)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로좌측에 설치한다.
기울기표 ㆍ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로좌측 기울기 변경점에 설치한다.
ㆍ복선구간은 양방향에 설치한다.
곡선표 ㆍ선로좌측에 설치한다.
ㆍ복선구간은 양방향에 설치한다.
 
곡선예고
표지
ㆍ곡선구간 곡선표지 바깥쪽 300m이상 지점 선로좌측에 설치한다. ㆍ터널, 교량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
우에는 그 바깥쪽 적당한 지점에 설치
할 수 있다.
관할경계표 ㆍ관할경계점의 선로 우측에 설치한다.  
차량접촉
한계표
ㆍ서로 인접한 궤도에서 차량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세우는 표지로서 분기부 뒤쪽의 위치에 설치한다.  
용지경계표 ㆍ경계선이 직선일 때에는 40m 이내의 거리마다 경계선상에 정확히 설치하며 경계선이 굴곡되어 있을 때에는 굴곡점마다 설치한다.
ㆍ건식표가많아건식이곤란할때에는생략할수있다.
ㆍ용지경계표가 도로상에 있는 것은 노
면까지 묻어놓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를 그 부근 적당한 위치에 따로 설
치한다.
속도제한표 ㆍ속도제한구역 시작지점의 선로 좌측(우측선로를 운행하는 구간은 우측)에 설치하고, 진행중인 열차로부터 400m 외방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때는 적의 위치에 설치한다.  
임시신호기 ㆍ임시신호기는 서행개소가 있는 동일운행선로 양방향에 설치한다.
ㆍ선로좌측(우측선로 운행구간은 우측)에 설치한다.
ㆍ서행신호기는 서행구역의 시작점, 서행해제 신호기는 서행구역이 끝나는 지점에 설치하며, 서행구역은 지장지점으로부터 앞․뒤 양방향 50m
를 각각 연장한 거리를 말한다.
ㆍ서행예고 신호기는 서행신호기 바깥쪽 400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한다.

ㆍ복선구간에서 일시단선 운전 취급을 할 경우 작업개소 부근 운행선로 양쪽에 설치한다.
ㆍ선로상태로 인하여 인식이 곤란하거
나 설치장소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
는 우측(우측으로 운행구간은 좌측)에
설치할 수 있다.



ㆍ선로최고속도 130km/h 이상 선구에서
는 700m 지하구간에서는 200m 이상
위치에 설치한다.
ㆍ터널에 설치시 인식이 곤란할 경우에
는 터널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기적표 ㆍ건널목, 교량, 급곡선등 기적을 울릴 필요가 있는 곳에 열차 진행방향으로 400m 이상 앞쪽 좌측에 열차로부터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수준표 ㆍ약 1㎞마다 선로우측에 세우되 교대, 천연석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설치할 경우에는 동상, 진동 등으로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정거장
경계표
ㆍ신호기와 보안기기를 생략한 보통 정거장과 간이정거장에 있어서는 구내경계표를 표시하기 위하여 정거장 경계표를 설치한다. ㆍ정거장경계표의 설치 위치는 장내신
호기 설치에 준한다. 다만, 단선에 있
어서는 승강장 뒤쪽에서 각 상하행 쪽
으로 다음 거리 이상에 설치한다.
- 경부선 및 호남선 460m
- 기타선 370m
ㆍ정거장 사이가 단거리여서 가목에 의
하기 곤란하거나 측선 연장이 짧은 경
우 등에는 현업시설관리자가 적의 정
할 수 있다.
교량구교표 ㆍ교량과 구교표는 전후 교대면의 기점쪽은 선로좌측, 종점쪽은 선로 우측에 운전방향에 대향으로 표기한다. ㆍ복선 이상 기타에 있어서 인접선로의
표기와 같이 사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에 준하여 각 선별로 표기한다.
터널표 ㆍ터널, 구름다리 등은 갱문 또는 교대측면에 기점은 선로 좌측에 종점은 선로 우측에 표기한다. ㆍ복선 이상의 터널에 있어서 다른 선에
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정거장
중심표
ㆍ정거장 중심표는 하본선 승강장 옹벽 앞면에 표기한다.  
양수표 ㆍ교량에 있어서 교각 또는 교대의 하류 쪽에 표기한다. ㆍ양수표에는 홍수위를 기입한다. 2선
이상 병행하는 교량에 있어서는 거더
밑 높이의 차가 있는 것은 각 선별로
기준에 따라 표기한다.
선로작업표

공사알림판
ㆍ선로작업개소에는 선로작업표를 열차진행 방향에 대향으로 다음 기준 이상의 거리에 세워야 한다.
1. 선로작업표
130km/h 이상선구 : 400m
130km/h 미만 - 100km/h까지 : 300m
100km/h 미만선구 : 200m

2. 공사알림판
선로인접공사개소에는 공사알림판을 열차진행 방향에 대향방향으로 200m와 500m 이상 거리에 공사 시행업체에서 세워야 한다.
ㆍ지형여건상 기관사가 400m 이상 거리
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는 기준 거
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
에 세워야 한다.


ㆍ지형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
울 때에는 기준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세워야 한다.
지하매설물
표지
ㆍ지형여건상 기관사가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 거리 이상의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위치에 세워야 한다. ㆍ표지설치가 곤란한 개소는 매설물을
알 수 있는 별도 표시를 할 수 있다

 

 

3. 고속철도용 선로표지
1) 선로표지의 종류 및 형상
선로표지의 종류는 건식표와 기록표로 나누며, 형상과 규격은 별도로 정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식표
거리표, 구배표, 곡선표, 선로작업표, 용지경계표, 차량접촉한계표, 담당구역표, 수준표 등을 말하며 해당 위치에 설치한다.
(2) 기록표
① 교량, 구교, 터널, 분기기번호, 양수표, 레일번호, 캔트량 등을 건조물 기타 위치에 필요사항을 직접 표기한다. 다만, 그 위치에 표기할 적당한 건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건식하여 표기한다.
② 궤도의 중심선, R.L, 캔트 등의 정보를 고정설비인 전철주에 표기 유지보수의 기준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 기준점 표시 내용
ㆍ레일높이(RL) : 전철주 인접 레일 높이(선으로 표시)
ㆍ궤도중심(CL) : 궤도중심선에서 전철주까지의 거리(mm)
ㆍ캔 트(C) : 전철주 인접부근의 캔트(mm)
나. 전철주 형식별 표기 방법(예)
  일반철도 전철주 형식별 표기방법(예)과 동일하게 표기한다.
③ 궤도중심 및 분기구간 외측에 직선 100m, 곡선 10m 간격으로 궤도정비 기준 말뚝을 설치한다.
2) 설치 위치의 좌우별
설치 위치의 좌우별에 따른다.
3) 설치 위치

 

고속철도 선로표지 설치 위치

표지종류 설 치 위 치 비 고
km표 ㆍ1km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로외방에 설치한다. ㆍ터널내, 기타 등 지침에 의하기 곤란
한 경우에는 적절한 구조로 하거나 또
는 측벽에 기입할 수 있다.
m표 ㆍ200m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로외방에 설치한다.
기울기표 ㆍ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로외방 기울기변경점에 설치한다.
곡선표 ㆍ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로외방에 설치한다.  
종곡선표 ㆍ종곡선의 시․종점(흰색) 및 기울기변경점(노란색)에 설치한다.  
담당구역표 ㆍ담당구역 경계점의 선로 외방에 설치한다.  
차량접촉
한계표
ㆍ서로 인접한 궤도에서 차량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세우는 표지로서 분기부 뒤쪽의 궤도중심 간격 4m의 중앙에 설치한다.  
수준표 ㆍ약 1km마다 선로 외방에 세우되 천연석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설치할 경우에는 동상, 진동 등으로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터널표 ㆍ열차진행방향 우측 터널입구에 표기한다.  
지하매설물
표시
ㆍ철도를 횡단하거나 병행하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철도 횡단구간 전후 및 변환점에 시설물 관리처를 명기한 지하매설물 표지를 설치하여 선로작업시 주의를 한다. ㆍ표지설치가 곤란한 개소는 매설물을
알 수 있는 별도 표시를 할 수 있다.

 

 

4. 선로표지의 유지보수
선로표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항상 완전한 상태로 유지한다.
1) 표지의 주위는 제초 및 배수를 양호하게 한다.
2) 더렵혀지거나 또는 칠이 벗겨진 것은 보수한다.
3) 동상 또는 진동 등으로 침하하거나 이동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한다. 특히 전주에 부착된 표지는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4) 각종 표지는 표면반사율을 고려하여 관리하며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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