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사시작 전의 준비작업
(1) 작업계획 수립
① 현장대리인은 당일 작업계획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② 작업착수 전에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를 하며 기록 유지한다.
③ 작업계획서에 작업구간, 작업종별, 인원, 장비, 작업소요일수를 포함한다.
④ 안전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⑤ 투입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 등을 점검한다.
⑥ 모든 작업은 작업표준에 따라 적정작업량 계획을 수립한다.
⑦ 작업시간의 승인여부를 확인(운영기관)한다.


(2) 작업 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① 당일 작업할 내용, 차단작업시간, 최초운행 열차 시각 등을 작업원에게 설명한다.
② 작업방법 및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③ 열차운행 구간에서의 작업 시 ‘안전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
인가’를 인식시켜야 한다.
④ 운전협의사항, 임시열차시각 등의 운전정보를 주지시킨다.
⑤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를 지정한다.

⑥ 안전 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조끼 등의 착용상태 확인한다.
⑦ 열차감시원 배치 및 대피요령 사전교육을 한다.
⑧ 작업출동 전에 작업원의 음주여부 등 복무상태를 점검하고 나서 작업에 투입한다.


(3) 작업현장 준비, 안전조치 실태 확인
① 작업현장 단위별 인원, 장비, 자재 적정배치여부를 확인한다.
② 열차감시자, 안전요원 배치여부를 확인한다.
③ 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 취급 시에 건널목 임시 안내원 배치여부와 차량통제 상
태를 확인한다.
④ 무전기, 호루라기, 손전등(적색등), 확성기(사이렌), 수신기(등) 등의 휴대상태를 확인한다.
⑤ 단전조치 후에는 작업양단에 접지걸이 설치 상태여부를 확인한다.
⑥ 보호시설 설치상태(안전망, 안전펜스 등)를 확인한다.
⑦ 공사알림판, 작업표, 서행표시기 등의 안전표지류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⑧ 백호우, 모닥불 등으로 인하여 선로변의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⑨ 운행선로에 접근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안전울타리를 설치한다.


(4) 운전협의 철저 시행
① 작업통고서를 역장에게 제출한다.
② 운전, 급전사령 등 관련 사령과 사전협의 및 모든 작업 전에 운전정보를 수시로 인접
역과 상호 연락토록 연락체계를 확립한다.
③ 특수한 사항 발생 시의 연락방법, 통신수단 등 상호 통고 등을 한다.
④ 주요 내용은 상호 간에 기록을 유지한다.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1)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① 지시 위반자에게는 경고장 발부 등 제재조치를 한다.
② 위반 내용을 기록, 본인에게 통보하며, 동일 공사에 경고장 3회 이상 받을 시는 작업참여를 배제한다.
(2) 작업진척 상황 수시 정보교환
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 후에 인접역장, 관계사무소, 사령과 수시로 정보를 교환한다.
② 작업시간 지연이 예상될 때는 관계 부서에 신속히 연락하고 공정을 단축한다.
③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역장, 관계 사령에 통보하고 후속조치를 의뢰한다.

 

 

3. 공사시행 후 마무리 상태 점검․확인
(1)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합동점검 시행
① 선로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② 임시로 조치한 설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건축한계 지장여부를 확인한다.
④ 장비, 자재, 공구류가 안전한 장소에 정리, 보관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⑤ 불안전 요인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열차서행과 운행정지 등의 열차방호조치를 한다.


(2) 최초열차 운행 시의 이상여부 확인
①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합동 체크
② 작업한 선로시설물의 궤도틀림 및 변위 발생여부 조치
③ 기타 열차운행 중 이상 여부
④ 이상 발견 시에 신속히 운행 중인 기관사에게 무전통보 및 역장에게 열차운행 중지 등의 안전조치 의뢰


(3) 당일 작업내용 등 인계․인수 철저 이행
① 감리원, 입회자 교대 시는 상호 인계․인수의 상세 이행을 확인한다.
② 작업내용이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작업과정의 문제점,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④ 특히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부득이 임시조치를 한 시설물 여부를 확인한다.
⑥ 주요 인계․인수내용 공사감리, 작업일지에 기록하고 유지한다.
⑦ 감독자에게 보고 이행을 철저히 한다.

 


4. 공사시행 도중 특수사항 발생시 조치할 사항
(1) 특수상황 발생 시는 그 내용을 인접역장, 철도지역본부, 철도교통 관제센터 및 본사 관제사(전기, 운전, 시설)에 신속하고 상세히 보고
① 통화 쌍방 간 통보시각, 내용, 직위, 성명을 기록 유지한다.
② 통화 시는 상호 복창하여 의사전달 정확여부를 확인한다.
(2) 현장의 안전조치 신속히 이행
① 열차운행 임시중지 또는 임시서행을 철저히 한다.
② 열차감시자 배치, 서행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3)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 장비 등의 지원요구 필요여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조치를 철저히 한다.
(4) 기타 필요 사항 발생 시는 안전 위주의 조치를 철저히 한다.

 


5. 공사시행 후 일정기간 특별관리
(1) 열차운행 중이나 야간에 점검확인 시는 선로시설물의 궤도틀림 및 변위발생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2) 시설물 순회점검 시는 공사시행 구간을 중점 확인한다.
(3) 이상 감지 시는 신속히 통보하고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서행 등 임시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6. 선로보수 작업
(1)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2) 작업 전에 안전교육과 위험예지훈련을 한다.
(3) 열차감시원을 배치하거나 열차접근경보기를 설치한다.

(4) 작업 전에 대피위치를 선정하고, 반대 선로의 대피를 금한다.
(5) 적정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작업을 피한다.
(6) 열차 접근 시는 모든 공기구, 장비, 재료를 반드시 건축한계 외방으로 치워야 한다.
(7) 당일 작업 결과의 이상 유무를 재확인한다.
(8) 승인과 협의 없이는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는 작업을 금한다.
(9) 교량에서는 대피지연 및 신체의 불균형으로 인한 추락에 주의한다.
(10) 해머, 잭(jack), 천공기, 고속절단기 등의 공기구 사용 시는 타격물체의 반발과 떨어짐 및 회전날 등에 주의한다.
(11) 잭(jack)은 궤간 외측에 설치한다.
(12) 궤도재료의 운반배열, 작업개소 유간정정, 작업개소 표시, 레일체결장치 등은 준비 작업으로 시행하고 레일 체결장치 등 궤도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작업은 본 작업으로 시행한다.

 


7. 재료 운반 작업
(1) 반드시 관계 역과 운전협의 후에 사용한다.
(2) 열차 운행에 임박한 시간대는 재료 운반차를 사용을 금한다.
(3) 복선구간에서 사용 시는 열차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
(4) 재료운반 시 열차감시원을 2인 이상 배치한다.
(5) 중량물이나 과다한 공기구를 적재 운행하지 않는다.
(6) 열차접근 시는 여러 작업자가 협력하여 신속히 건축한계 외방으로 철거한다.
(7)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기면 어깨 쪽의 레일을 이용한다.
(8) 재료 운반차 사용 중에는 잡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9) 휴대무전기는 항상 휴대하여 개방하고 운전정보교환을 철저히 한다.

 


8. 선로 작업 중의 운반 및 하화작업
(1)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2) 화차 위에 작업원을 승차시킨 채로 이동하지 말아야 한다.
(3)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4) 장비와 재료의 결박을 철저히 한다.
(5) 적재 시에는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장대레일 운반은 전용 트롤리를 사용한다.
(7) 분기기 통과 시는 탈선에 유의한다.
(8) 운반차에 대한 제동기능을 확인한다.
(9) 적재중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 궤도재료 운반시 인접선로에 재료가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9. 터널 내의 작업
(1) 인접 역에 작업 내용을 사전 통보하고 작업 중에는 수시로 운전정보를 교환한다.

(2) 작업 전에 터널 내의 대피소 위치를 숙지하고, 열차 진입 시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한다.
(3) 작업 전에 반드시 작업개소 양단(터널 입․출구)에 작업표지판을 설치하고 열차감시원을 배치한다.
(4) 방한모 등의 안전보호구는 시청각능력 확보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터널 내에서 천공작업 시는 보안경을 착용한다.
(6) 작업공구와 재료 등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한다.
(7) 터널 내에서 이동 시 잡담을 금하며 배수로 등의 장애물에 주시한다.
(8) 터널 내에 열차가 진입으로 안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반드시 선로차단을 시행한다.
(9) 작업 시는 반드시 충분한 조명 설비를 확보한다.
(10) 모터카 이동 시는 시설물과의 접촉에 주의한다.
(11) 작업완료 후는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0. 열차감시원의 배치
(1) 감시원의 임무
① 작업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열차 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다.
② 작업개소의 불안전 요인을 사전 점검․확인하여 제거하며 자체 처리가 불가능시 현장대리인에게 즉시 보고한다.
③ 작업 완료 후 열차 운행에 이상이 없는지 선로지장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2) 감시원의 근무 요령
① 감시원은 근무 시에 소정의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방호용품을 휴대한다.
가. 안전 복장 :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화, 감시원 완장 등을 단정히 착용한다.
나. 방호용품 : 신호기(백, 적, 청색기 각1조 씩), 무전기, 뇌관(2개), 염관(1개), 단락동선(1조), 메가폰 및 호각을 지참한다.
다. 열차시각표, 방호 요령서 등을 지참한다.
② 작업 장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불안전 요인과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시정하며, 대피위치를 파악하여 유사시 대비 등 작업 전에 긴밀한 약속 체제를 이루어 안전한 감시 임무 태세를 확립(작업자, 장비운전자 간)한다.
③ 충분한 휴식과 숙면 등으로 감시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④ 공사감독자와 현장 대리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는 절대 현장을 이탈할 수 없으며 음주행위 등을 절대 엄금한다.
⑤ 감시 위치는 열차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작업자(장비포함)와의 의사소통이 용이한 개소를 선택하여 근무에 임한다.
⑥ 역과 수시로 연락하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부정기 열차운행에 유의한다.
⑦ 열차진입 감지 시는 메가폰 등을 이용하여 전 작업원이 감지할 수 있도록 알려서 즉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현장 확인 후에 이상이 없을 시는 열차 통과에 이상이 없음을 백색기로 현시하여 기관사가 확인할 수 있게 통보한다(수신호 취급 요령 참조).
⑧ 작업원(장비)이 불완전한 행동과 선로 무단횡단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지 수시로 관찰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한다.
⑨ 무의식적으로 선로에 근접하여 작업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제지하고 부득이한 선로 근접작업 시는 특별한 감시 체제를 기하여 열차와 작업원(장비) 안전에 철저히 한다.
⑩ 작업현장에 설치된 안전설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 관리한다.

 

철도건설공사전문시방서(궤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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