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상변압기 설치


(1) 흡상변압기는 주상 또는 지상에 설치한다. 다만, 지상에 설치할 때는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2) 흡상변압기의 설치간격은 4㎞를 표준으로 하며, 운전전류와 통신유도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용량 및 설치간격을 조정한다.
(3) 주상에 설치하는 흡상변압기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의 “개폐기”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4) 흡상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구분장치(에어섹션․애자섹션 또는 수지제 절연구분장치 등)를 설치한다.

 

 

2. 개폐기


(1) 개폐기는 운전계통별․상하선별․방향별․전압위상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정거장구내 측선은 필요에 따라 본선으로부터 적당한 군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3) 일상검사선 등 차량을 점검정비하는 선과 화물적하장은 매선마다 구분개폐기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전기차차고선은 본선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4) 개폐기는 되도록 모아서 설치하여야 한다.
(5) 개폐기는 지표상 5m 이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① 개폐기는 되도록이면 전용부지에 설치하고 사람이나 동물 등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사람이나 동물 등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그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의 합이 5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험 주의표를 게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개폐장치에는 부하상태에서 개폐할 수 있는 부하개폐기(LBS), 무부하 상태에서만 조작 가능한 단로기(DS)의 두 종류로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단로기는 설치조건에 따라 동력단로기(PDS) 또는 수동단로기(HDS)로 설치한다.
(7) 부하개폐기(LBS)는 본선로의 절연구분장치 개소와 에어섹션개소(건널선),비상시 타력 운전설비 설치개소 등에서 전차선로 전주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용 단독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수동단로기(HDS)는 역 구내측선 구분 개소 등에서 무부하시에 수동으로 레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원격제어도 가능한 동력단로기(PDS)로 설치 할 수 있다.
(9) 단로기는 개폐상태를 밑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개폐기를 설치할 때는 다른 가압부분 또는 구조물 등과의 안전 이격거리 확보에 유의 하여야 한다.
(11) 개폐기를 사람이 조작할 때 전기적인 안전을 위해 조작자가 올라서서 개폐기를 조작 할 수 있는 발판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개폐기는 조작 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나 조작할 수 없도록 개폐기 조작장치에 쇄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개폐기 지지철물, 기기장치 및 조작 발판대를 보호회로(통합접지회로)에 결선하여 접지회로가 완전히 구성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4) 전차선로용 개폐기 관리번호는 역구내 및 역간별로 다음 각 호에 의거 부여한다.
① 역구내 상․하본선 연결용 무부하개폐기는 300대로 한다.
② 변전소, 구분소 인출에 설치하는 가공전차선 급전용 무부하개폐기는 500대로 하고 절연구간 내 비상급전용 무부하개폐기는 400대로 한다.
③ 구내 측선용(화물 하역선 제외) 무부하개폐기는 600대로 한다.
④ 화물 측선용(하역장용) 무부하개폐기는 700대로 한다.
⑤ 기지내 차고 무부하개폐기는 800대로 한다.
⑥ 전원 절체용 무부하개폐기는 900대로 한다.
⑦ 상기 300대 내지 700대 무부하개폐기 둘째10자리 번호는 하선측무부하개폐기는 50대, 상선측 무부하개폐기는 60대로 하고, 800대 내지 900대는 0으로 한다.

⑧ 역간 본선로(변전소 앞) 무부하개폐기의 첫째1자리 번호는 1번, 종점측은 2번으로 한다.
⑨ 상기 600대 내지 800대 무부하개폐기의 첫째1자리 번호는 선로번호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 이중절연방식


(1) 전차선로의 섬락보호방식은 이중절연방식(지락도선)으로 한다. 다만, 철주 또는 빔을 연속적으로 시설 할 경우에는 섬락보호지선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자동장력조정장치, 인류장치, 흐름방지장치, 가동브래킷의 애자의 부측은 지락도선을 설치하여 보호선 또는 부급전선에 직접 접속한다.

(3) 콘크리트주에 설치한 가동브래킷 등은 지락도선을 설치하여 보호선 또는 부급전선에 직접 접속한다. 직접 접속이 불리한 경우는 섬락보호지선이 설치된 빔에 접속한다.
(4) 지락도선은 부급전선, 보호선 및 섬락보호지선의 선종에 따라 경동연선 38㎟, 강심알미늄연선 40㎟등을 사용한다.
(5) 장간애자에는 지락도선용 밴드를 사용하며 지락도선과 밴드의 접속은 압착단자로 접속하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클램프로 접속한다.
(6) 장간애자는 이중절연으로 하고 접지측은 3,000[V]의 절연내력으로서 지락도선으로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한다. 단, 연접철주 또는 연접 빔구간은 제외한다.
(7) 현수애자의 섬락보호는 장간애자의 경우에 준한다.

(8) 가공전차선로 및 급전선로의 가압부분에 사용하는 애자에는 필요에 따라 섬락보호설비를 한다. 다만, 구분 지점 및 다른 계통을 분리할 목적으로 전선에 삽입하는 애자는 제외한다.
(9) 조합철주(강관주, H형강주, 조립철주)로 시설된 전차선로에서 비절연보호선(FPW)으로 설치된 구간은 지락도선을 생략한다.
(10) 승강장 등의 전주가 일반 공중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섬락보호설비의 지락 도선은 대지에 대하여 절연하고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한다. 다만, 접지된 철주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4. 섬락보호지선방식


(1) 철주 또는 빔을 연속적으로 시설할 경우의 전차선로의 섬락보호방식은 섬락보호지선 방식으로 한다.
(2) 섬락보호지선에는 경동연선 38㎟ 이상을 사용한다.
(3) 가공전차선 등의 가압부분과의 이격거리는 1.2m이상으로 한다.
(4) 고저압 가공전선, 통신선 등 타의 병가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5) 약 1㎞마다 구분하여 접지저항 10[Ω]이하로 접지하고 그의 대략 중앙점에 보안기를 통하여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한다. 단, 정거장 길이가 긴 경우 2㎞이내까지 허용 할 수 있다.
(6) 섬락보호지선의 지표상 높이는 5m 이상, 건널목에 있어서는 6m이상으로 한다.

(7) 빔은 직접 섬락보호지선에 접속한다. 다만,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단독접지방식으로 한다.

(8) 전차선로에서 비절연보호선(FPW) 설치구간은 섬락보호지선을 생략할 수 있다.

 


5. 단독접지방식


(1) 이중절연방식, 섬락보호지선방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단독접지(10Ω 이하)를 시행한다.

 


6. 매설접지방식


(1) 등전위 접지를 목적으로 시설하는 전차선로의 비절연보호방식 구간은 매설접지방식으로 한다.
(2) 매설접지방식의 시설기준은 통합접지방식의 시설기준에 준한다.

 


7.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


(1)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에는 귀전류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변전소등에 인접한 장소는 지락전류에 견딜 수 있는 용량의 것을 사용한다.
(2) 보호선의 지지와 배열은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의 “급전선의 지지와 배열”에 준하고 다른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동 지침“섬락보호지선” 준한다.
(3) 보호선의 지표상 높이는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KR CODE)의 “급전선의 높이”에 준한다.
(4) 보호선은 각선별(급전 방면별)로 단권변압기 상호간의 약 1~1.2㎞마다 보호선용접속선으로 귀선레일(임피던스본드)에 접속하고 단말은 단권변압기의 중성점에 접속한다.
다만, 정거장구내에서는 홈 양쪽의 가장 가까운 임피던스본드 장소에 보안기를 통하여 접지 및 귀선레일(임피던스본드)에 접속한다.
(5) 복선 터널 내에서는 비절연보호선(FPW)을 상,하선 계통별로 각 1선으로 가선 하며, 급전선용 브래킷 등의 금구류는 섬락보호지선(FPGW)으로 연접 가선하여 터널 입출구에서는 모두 공동 접속시켜 상하선별 전차선 전주의 비절연보호선과 각각 연결하여야 한다.

(6) 전주 하부에 설치된 가공 보호접지 인하선의 고정 단자와 매설접지선과 임피던스본드를 통해 모든 궤도간을 서로 횡단 접속하여 비절연보호선 매설접지선 및 궤도회로가 완전 등전위가 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7) 비절연보호선 가선시는 기온에 따른 가선 장력과 이도표에 의해 정확하고 안전한 이도와 장력으로 가선하여야 한다.

 

 

8. 보조부급전선과 보조보호선


(1) 지락도선을 직접 부급전선 또는 보호선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는 보조부급전선 또는 보조보호선을 시설하여 접속한다.
(2) 보조부급전선 및 보조보호선은 “보호선 및 비절연보호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9. 보안기


(1) 보안기는 각 선별(급전 방면별)로 시설한다. 다만, AT급전구간에서 공용접지방식으로 설치된 구간은 제외한다.
(2) BT구간은 정거장 구내 승강장 양쪽 흡상선이 설치된 가장 가까운 장소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에 접속하고 섬락보호지선을 통하여 대지와 접속한다.
(3) BT구간 정거장 간에는 흡상변압기에 보안기를 설치하여 부급전선과 연결하고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4) AT구간의 정거장 구내에 설치하는 보안기는 섬락보호지선 양단에 병렬로 설치하여 보 호선에 접속하고,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5) AT구간의 정거장간에 설치된 보호선용접속선으로부터 1㎞마다 보안기를 설치하여 보호선에 접속하고, 공용접지에 연결한다. 다만, 비공용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로 대지와 접속한다.
(6) 설치높이는 지표 상 3.5m이상으로 하고, 보안점검이 용이한 위치에 시설한다.
(7) 역간은 약 1㎞마다 구분 접지한 섬락보호지선의 대략 중앙점에 시설한다.
(8) 보안기와 전차선로 가압부분, 고․저압 가공전선 및 통신선 등 병가전선과의 이격거리는 0.6m 이상 이격한다.

 

 

10. 피뢰기


(1) 피뢰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① 피뢰기는 갭 레스형(GAP LESS TYPE, 산화아연형)을 사용하고 전차선 선로보호 요구성능에 만족하여야 한다.
가. 제한전압 또는 충격방전개시전압이 충분히 낮고 보호능력이 있을 것
나. 속류차단이 능력이 있고 동작책무특성이 충분할 것
다. 대전류의 방전, 속류차단의 반복동작에 대하여 장기간 사용에 견딜 수 있을 것
라.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은 회로전압보다 충분히 높아서 상용주파방전을 하지 않을것
② 유도뢰서어지에 대하여 2선 또는 3선의 피뢰기가 동시에 동작이 우려되는 변전소 근처의 단락전류가 큰 장소에는 속류차단능력이 크고 또한 차단성능이 회로조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2) 전차선로용 피뢰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① 피뢰기는 흡상변압기 및 단권변압기의 1차측 및 2차측 급전용 케이블 단말에 설치 한다.
② 주상에 설치하는 피뢰기는 지표 상 5m이상 높이에 설치한다.
③ 피뢰기의 접지단자와 지중 접지도체 리드선과의 접속은 25㎟의 전력케이블을 사용하고 지표 상 2m 높이까지는 절연 보호관으로 보호한다.
④ 피뢰기 누설전류 측정이 가능하도록 피뢰기 본체와 지지대간 절연체 또는 절연애자를 삽입하여 시설한다.

(3) 케이블 급전선에 차단기 투개방 또는 뇌 서어지에 의하여 차폐층(시스)에 유기되는 이상전압등으로 부터 시스보호를 위하여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②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100[m]를 넘고 600[m] 이하인 경우 일단에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급전케이블의 길이가 600[m] 이상인 경우 차폐층의 유기전압에 의해 케이블이 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기전압를 100V이하(3.1항,3.2항,3.3항)로 제한해야 하며, 이때 케이블 길이 및 설치 조건을 고려하여 시스보호용 피뢰기를 편단 또는 양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4) 피뢰기접지는 통합접지단자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피뢰기는 전용완철에 설치하고 철주의 경우는 피뢰기의 접지선을 분리 시공하며 리드선은 충분한 이격거리와 여유를 갖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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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흡상변압기 설치


(1) 흡상변압기는 주상 또는 지상에 설치한다. 다만, 지상에 설치할 때는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2) 흡상변압기의 설치간격은 4㎞를 표준으로 하며, 운전전류와 통신유도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용량 및 설치간격을 조정한다.
(3) 주상에 설치하는 흡상변압기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시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설지침의 “개폐기”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4) 흡상변압기를 설치하는 곳에는 구분장치(에어섹션․애자섹션 또는 수지제 절연구분장치 등)를 설치한다.

 

 

2. 개폐기


(1) 개폐기는 운전계통별․상하선별․방향별․전압위상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정거장구내 측선은 필요에 따라 본선으로부터 적당한 군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3) 일상검사선 등 차량을 점검정비하는 선과 화물적하장은 매선마다 구분개폐기에 의하여 구분한다. 다만, 전기차차고선은 본선에서 구분하여야 한다.
(4) 개폐기는 되도록 모아서 설치하여야 한다.
(5) 개폐기는 지표상 5m 이상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① 개폐기는 되도록이면 전용부지에 설치하고 사람이나 동물 등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② 사람이나 동물 등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경우는 그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의 합이 5m 이상이 되도록 하고 위험 주의표를 게시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개폐장치에는 부하상태에서 개폐할 수 있는 부하개폐기(LBS), 무부하 상태에서만 조작 가능한 단로기(DS)의 두 종류로 구분 설치하여야 하며, 단로기는 설치조건에 따라 동력단로기(PDS) 또는 수동단로기(HDS)로 설치한다.
(7) 부하개폐기(LBS)는 본선로의 절연구분장치 개소와 에어섹션개소(건널선),비상시 타력 운전설비 설치개소 등에서 전차선로 전주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용 단독주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수동단로기(HDS)는 역 구내측선 구분 개소 등에서 무부하시에 수동으로 레버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원격제어도 가능한 동력단로기(PDS)로 설치 할 수 있다.
(9) 단로기는 개폐상태를 밑에서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개폐기를 설치할 때는 다른 가압부분 또는 구조물 등과의 안전 이격거리 확보에 유의 하여야 한다.
(11) 개폐기를 사람이 조작할 때 전기적인 안전을 위해 조작자가 올라서서 개폐기를 조작 할 수 있는 발판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개폐기는 조작 후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무나 조작할 수 없도록 개폐기 조작장치에 쇄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3) 개폐기 지지철물, 기기장치 및 조작 발판대를 보호회로(통합접지회로)에 결선하여 접지회로가 완전히 구성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4) 전차선로용 개폐기 관리번호는 역구내 및 역간별로 다음 각 호에 의거 부여한다.
① 역구내 상․하본선 연결용 무부하개폐기는 300대로 한다.
② 변전소, 구분소 인출에 설치하는 가공전차선 급전용 무부하개폐기는 500대로 하고 절연구간 내 비상급전용 무부하개폐기는 400대로 한다.
③ 구내 측선용(화물 하역선 제외) 무부하개폐기는 600대로 한다.
④ 화물 측선용(하역장용) 무부하개폐기는 700대로 한다.
⑤ 기지내 차고 무부하개폐기는 800대로 한다.
⑥ 전원 절체용 무부하개폐기는 900대로 한다.
⑦ 상기 300대 내지 700대 무부하개폐기 둘째10자리 번호는 하선측무부하개폐기는 50대, 상선측 무부하개폐기는 60대로 하고, 800대 내지 900대는 0으로 한다.
⑧ 역간 본선로(변전소 앞) 무부하개폐기의 첫째1자리 번호는 1번, 종점측은 2번으로 한다.

⑨ 상기 600대 내지 800대 무부하개폐기의 첫째1자리 번호는 선로번호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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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전선의 선종과 표준장력

 

(1) 급전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차의 부하특성 등 운전조건과 공해․기후․구조물 및 기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고, 그 사용온도가 허용 최고온도 범위 이내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염해 등 공해지역과 강풍구간에는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선종을 사용한다.
(3) 급전선에 사용할 선종과 표준장력은 다음 표와 같다.

 

급전선 선종과 표준장력

선종㎟ 표준장력[N]
경동연선 325
경동연선 200
경동연선 150
경동연선 125
경동연선 100
경알루미늄연선 510
강심알루미늄연선 330
강심알루미늄연선 288
강심알루미늄연선 200
강심알루미늄연선 160
강심알루미늄연선 95
11,760
9,800
8,820
7,840
5,880
6,860
9,800
8,820
4,900
3,920
1,960

(주) : 표준온도 10℃기준이며, 사용주위 온도는 +40(℃)부터 -25(℃)까지 지역 기준으로 한다.

 

 

2. 급전선의 높이 

 

(1) 가공 급전선의 높이는 전차선 높이 이상이고 적절한 절연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대 이도의 경우 다음 표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의 경우 별도의 전선 관로 또는 공동관로 등에 수용하여 포설할 경우 높이와 무관하게 시설할 수 있다.

 

급전선의 높이

종별 적요 높이
도로횡단 도로면상 6m 이상
철도횡단 궤도면상 6.5m 이상
기타장소 지표상 6m 이상
건널목 지표상 전차선 높이 이상(최소 5m)
터널, 구름다리, 교량 등 지표상 부득이한 경우 3.5m 이상
(케이블의 경우)

 

3. 급전선 상호간의 이격거리


(1) 급전선 상호간의 수평․수직의 이격거리는 경간 및 전선 상호간 장력의 차이 등을 고려 하여 혼촉 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급전계통이 다른 급전선의 가압부분 상호간은 1,200㎜ 이상 이격한다.

 

 

4. 급전선의 접속


(1) 급전선의 접속은 직선스리브 접속으로 하며 전선의 재질이 다른 급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양쪽의 전선을 인류하여 장력이 없도록 하고, 이종슬리브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5. 급전분기선


(1) 전차선로의 급전분기선은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에서 100㎟ 이상의 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하고 운전전류가 큰 구간은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급전분기선과 전차선과의 접속은 자동장력조정장치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조가선과 전차선을 균압 한다.
(3) 급전분기선과 조가선을 접속한다.

(4) 급전개폐기 설치개소에 사용하는 동봉접속은 슬리브를 사용하여 압축 접속하여야 한다.
(5)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 절연구분장치의 중성구간에 설치된 양 전원선 인류개소의 중간절연부분과 전차선간을 연결하는 균압선은 양측 평행개소의 중간전주 브래킷(인류측 브래킷)에 지지하여 연속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급전분기선의 접속은 슬리브 또는 클램프접속으로 한다.

 


6. 구조물 하부에서의 급전선 처리

 

(1) 과선교 등 구조물의 하부에 급전선 설치시에는 지지애자로 한다. 다만 인류지지점간 수평상태의 급전선과 수직이격거리 300mm 이상 확보되는 구조물은 지지애자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2) 과선교 등 구조물 하부에서 부득이 절연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는 구조물 관리기관의 설치 미승인 개소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케이블로 시설한다.

 

 

7. 부급전선의 선종과 표준장력

 

부급전선 선종과 표준장력 

선종㎟ 표준장력[kN]
비닐절연전선 250
경알루미늄연선 200
경동연선 150
경알루미늄연선 95
2.940
2.450
8.820
0.980

 

8. 흡상선

 

(1) 흡상선은 흡상변압기 설치간격의 중앙에서 복궤조식은 임피던스 본드의 중성점에 단궤조식은 귀선 레일측에 부급전선을 접속한다.
(2) 흡상선에는 600[V] 비닐절연케이블[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케이블(CV]] 100 ㎟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한다.
(3) 지중에 매설하는 경우는 트로프 또는 관로에 수용하고 궤도 밑을 횡단할 때는 노반면에서 750㎜ 이상의 깊이에 매설한다.
(4) 지표상 2m의 높이까지 절연관 등으로 보호한다.
(5) 흡상선은 2본 병렬로 시설한다.

 

 

9. 중성선 및 보호선용 접속선

 

(1) 중성선 및 보호선용 접속선은 흡상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2) 단권변압기 설치장소에서 귀선레일과 연결된 임피던스 본드의 중성점을 단권변압기의 중성점과 접속한다.
(3) 보호선용접속선은 흡상선에 준하여 시설하되 설치간격은 0.8~2.5㎞이내로 하되 궤도 회로 2~3개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다만, 1본만 시설할 수 있다.

 

 

10. 변전소 인입귀선


(1) 지중식은 600[V] 비닐절연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을 사용하고 흡상선에 준하여 시설한다.

(2) 가공식은 급전선의 지지와 배열에 준하여 시설한다. 다만, 애자의 사용구분은 공단 철도전철전력설비시서지침의 “애자의 사용 구분표”에 의하고 귀선레일과의 접속은 흡상선에 준한다.

 

 

11. 귀선로의 접속


(1) 귀선로는 우선적으로 레일을 통하므로 레일의 도전성과 연속성(이음매의 접속)이 최대로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귀선로는 임피던스를 최저로 낮추기 위해 가급적 최단거리가 되도록 설계하고 회로의 직렬 연속성이 확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주귀선레일과 변전소(AT 설치개소) 사이에 설치되는 변전소 인입귀선(중성선)은 최단 거리로 케이블 길이가 1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2구간으로 구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귀선로 케이블의 전기저항 및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귀선레일로 부터 변전소간에 설치된 맨홀에 위치한 접속 단자판까지
② 접속 단자판에서 변전소까지
(4) 접속단자와 궤도 사이의 배선 수는 궤도당 절연전선 F-GV 70㎟ 4선으로 배선하고 각 레일간에는 절연전선 F-GV 70㎟ 2선으로 레일에 견고히 고정 연결하여야 한다.
(5) 궤도회로가 없는 주귀선레일에 연결된 보조귀선레일(측선, 부본선 등)은 주귀선레일과 적어도 두 지점의 각 끝을 연결한다. 그러나 선로 끝 부분이며 짧은 거리만 전철화 되어 있으면 단일(두 선으로) 연결도 할 수 있다.
(6) 궤도회로가 구성되어 있고 주귀선레일에 연결되는 보조귀선레일 궤도회로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보조귀선레일의 한쪽 끝만이 주귀선레일에 연결한다.
그러나 보조귀선레일의 길이가 적당하면(두 개의 외부접속의 허용거리와 같으면) 주 귀선레일에 대한 추가적인 접속을 할 수 있으며 이 접속은 횡단접속 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임피던스본드의 중앙 또는 공심자기유도코일에 연결하여 야 한다.
(7) 보조귀선레일은 반드시 매설접지선에 연결하거나 가공보호선이 설치된 전차선로 지지물의 아래 부분에 설치된 접지단자 볼트에 접속하여야 한다.
(8) 보조귀선레일이 주귀선레일과 연결된 지점으로부터 100[m]가 초과되면 접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9) 레일이음매의 절연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철구간 종단, 귀선레일과 다른 레일과의 분기점, 정거장구내 선로의 귀선 종단지점 및 기타 필요한 곳에는 레일 이음매 절연을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차선로의 애자형 섹션과는 연직선상으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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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가공전차선로의 장력조정장치는 자동식과 수동식으로 구분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자동장력조정장치는 활차식, 도르래식, 스프링식으로 구분된다.
② 수동장력조정장치는 턴버클식, 조정스트랩식으로 구분된다.
(2) 가공전차선로의 장력조정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전차선․조가선 및 빔하스팬선의 온도변화에 따른 장력변화는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하여 조정한다.
② 자동장력조정장치는 온도변화․조정거리․설치장소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사용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활차식 및 스프링식은 인류구간의 길이가 800m이하인 경우는 한쪽에 800m를 넘는 경우는 양쪽에 설치한다.
② 고속철도에 사용하는 도르래식은 인류구간의 길이가 750m이하인 경우는 한쪽에, 750m를 넘는 경우는 양쪽에 설치한다.
③ 빔하스팬선용 스프링 밸런서는 빔하스팬선의 한쪽에 설치한다. 다만, 빔하스팬선을 2본 이상 연속하여 시설할 때는 스프링 밸런서의 설치위치는 지그재그로 설치하고, 차고․차량기지 등에서 4선 이하인 경우는 턴버클로 할 수 있다.
(4)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인류구간의 한쪽에 자동 장력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구배가 낮은 쪽에 설치한다.
② 조가선 및 전차선은 억제저항이 적게 되도록 시설한다.
③ 활차식과 도르래식은 표준장력〔kN〕에 맞는 활차비와 종류를 선택하고, 스프링식은 표준장력〔kN〕및 표준장력거리〔m〕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여야 설치한다.
(5) 수동장력조정장치의 사용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턴버클식은 자동장력조정장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합성전차선 또는 전차선에 사용한다.
② 조정스트랩식은 활차식에 보조용으로 사용한다. 다만, 와이어턴버클로 대체할 수 있다.

(6) 장력조정장치의 시공표준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7) 방음벽 등의 외측에 설치되는 장력조정장치는 점검이 가능하도록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식으로 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진동이 심한 교량 등에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고정용 밴드 등의 볼트․너트 체결은 풀림방지용 록킹너트, 이중너트 또는 풀림방지 너트를 설치하여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전차선 및 조가선의 표준장력

 

(1) 전차선 및 조가선의 표준장력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가선시스템의 변경 또는 개발시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전차선 및 조가선을 일괄 자동조정 하는 경우

 

전차선 및 조가선 일괄 자동장력조정

전차선 조가선 비고
선종[㎟] 장력[N] 선종[㎟] 장력[N]
Cu 110 9,800 CdCu 70 9,800  
CWSR 65, CuMg65  
St 90  
11,760 Bz 65
CWSR 65, CuMg65
11,760  
13,720 Bz 65, CuMg65 13,730 Cako250
Cu 170 14,700 CdCu 80 14,700  
Cu 150 13,720 Bz 65
CWSR 65, CuMg65
13,720  

② 전차선 및 조가선을 개별 자동 장력조정하는 경우

 

전차선 및 조가선 개별 자동장력조정

전차선 조가선 비고
선종[㎟] 장력[N] 선종[㎟] 장력[N]
Cu 150 19,600 Bz 65, CuMg65 13,720 300킬로급
Cu-Sn 150 25,400 Bz116, CuMg116 19,600 350킬로급

 

3. 활차식

 

(1) 합성전차선의 장력장치는 선로에 구배가 있는 선구에서는 인류구간 구배의 낮은 쪽에 설치한다.
(2) 활차식(WTB : Wheel Tenstion Balance) 은 합성전차선을 일괄 조정한다. 다만, 300m 이하의 건넘선의 경우는 전차선만 따로 할 수 있다.
(3) 자동장력조정장치의 활차용 상부밴드는 레일면상 6,000㎜의 위치에 설치하고 전차선을 레일면상 약 5,600㎜ 의 위치에 오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4) 본선과 측선의 장력장치의 무효부분의 합성전차선이 교차하는 개소의 경우는 측선의 활차를 100~150㎜ 높게 설치(상부밴드 6,100㎜~6,150㎜)하여 교차지점의 조가선이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활차에 사용하는 와이어 로우프의 길이는 다음 표와 같으며, 추 지지용 상하 지지대간의 거리(유도봉 길이)는 5m를 표준으로 한다.

 

장력조정장치 와이어 로프 길이

명칭 콘크리트추 철추
19.6kN (2ton) 29.4kN (2.8~3ton) 19.6kN (2ton) 29.4kN (2.8~3ton)
소활차 와이어 1.8×2 =3.6m 2.4×2 =4.8m 1.8×2 =3.6m 2.4×2 =4.8m
대활차 와이어 5.7m 6.5m 7.52m 7.9m

 

(6) 로우프는 온도 10℃를 기준으로 하되 19.6kN(2톤)은 와이어 로우프(0.18×19×6, D=12㎜)를 큰 바퀴와 작은 바퀴에 각각 1과 1/4회씩 감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29.4kN(3톤)은 큰 바퀴에 1과 1/8회, 작은 바퀴에 1과 1/4회 감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7) 자동장력조정장치에는 전량의 콘크리트추 또는 철추를 올려 놓고 와이어 로우프는 활차에 포개지지 않도록 감되, 로우프 상호간 간격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시설하는 전주가 사각형전주(H형강주, 조합철주)일 때에는 활차 방향이 전차선의 인류방향과 일치되도록 개량된 지지금구를 사용하여 장력추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9) 자동장력조정장치 추유도 하부 지지대 취부밴드를 레일면(RL)상에 2톤용의 경우 50 ㎜, 3톤용의 경우 100㎜ 지점에 일치시켜 설치하면 상부 활차위치가 적정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넘선 또는 측선은 RL+200~300㎜ 지점에 설치한다.
(10) 자동장력조정장치 추의 높이는 합성전차선의 선종에 따라 조정하되, 신설의 경우는 전차선의 늘어남(Creep 신장)을 감안하여 규정치보다 200㎜(Y길이+200)정도 높게하고, 스톱바 간격은 활차로부터 20~30㎜를 유지하여야 한다.

(11) 개별 장력 설치시는 전차선 및 조가선의 밴드설치 위치를 공단 감독자와 협의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2) 중추에 철추를 사용할 때에는 합성전차선의 실제 길이에 상관없이 A길이 Y길이 조정은 최대장력거리 800m를 기준으로 한다.

 

 

4.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

 

(1) 빔하스팬선용 스프링밸런서(이하 “밸런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빔하스팬선용 밸런서는 표준온도 10℃일 때 스프링 동작범위의 1/2이 되도록 스트로크(Stroke) 인출하고 온도변화에 따라 비례 조정한다.
② 밸런서의 배수구멍은 지면쪽으로 시공해야 한다.
③ 직선 구간에서는 밸런서를 설치할 때 전주번호가 홀수는 좌측, 짝수는 우측에 설치 하고 곡선로인 경우는 곡선 외측에 설치한다.

(2) 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KRSB : Korea Railroad-Spring Tension Balancer)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① 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 설치 작업시에는 사전에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 숙지한 후 설계도를 참조하여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 설치시 KRSB의 각 부에 파손 및 변형,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③ KRSB는 표준장력, 표준장력거리, 합성전차선의 선종에 따라 선택 사용하여야 하며, 그 종류는 다음 표에 의한다.

 

KRSB의 종류

표준장력(kN)
(공칭장력)
종류 동작범위
(Stroke)(㎝)
주용도 / 선종 최대장력거리(m)
(표준장력거리)
19.6 (20) KRSB-20-S50 50 Simple Catenary GT
110㎟(10kN)-Cdcu70㎟(10kN), CWSR 65㎟의 일괄인류
570(550)
KRSB-20-S63 63 680(650)
KRSB-20-S76 76 800(750)
23.5 (24) KRSB-24-S37 37 Simple Catenary
GT 110㎟(12kN)- Cdcu
70㎟(12kN) Bz65㎟(12kN),CWSR
65㎟의 일괄인류
470(450)
KRSB-24-S49 49 630(600)
KRSB-24-S62 62 800(750)
27.4 (28) KRSB-28-S36 36 Heavy Simple Catenary GT 150㎟(14kN)-Cdcu 65㎟(14kN) Bz 65㎟(14kN),CWSR 65㎟ 470(450)
KRSB-28-S48 48 630(600)
KRSB-28-S60 60 800(750)
29.4 (30) KRSB-30-S39 39 Heavy Simple Catenary GT 170㎟(15kN)-Cdcu 80㎟(15kN)의 일괄
인류
470(450)
KRSB-30-S53 53 630(600)
KRSB-30-S63 63 800(750)

④ 전주에 설치시는 소정의 밴드 또는 설치금구를 사용하여 합성전차선의 장력방향과 일치시켜 설치도면에 의거 견고히 설치하고 턴버클부 현가봉을 설치하여 밸런서의 처짐이 없도록 한다.
⑤ 눈금봉은 반드시 하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파손되지 않도록 최후에 설치한다.
⑥ 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 설치시 온도를 측정하여 다음 공식에 의거 스트로크 길이를 계산한 후, 계산된 값을 눈금자 가이드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⑦ 밸런서의 인출량을 결정할 때에는 표준온도10℃에서 눈금봉의 O(S/2)을 기준으로 해서 무색부분에 표시해 있는 눈금의 범위에서 설정한다.(눈금봉 가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눈금을 읽는다.)
⑧ 스프링식 장력조정장치 설치 후 스트로크 길이를 시간대별로 측정하여 KRSB의 정상운영조건(절대오차 평균값≤ 유효스토로크의 10%범위를 벗어날 시에는 스트로크 조정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절대오차 평균값㎜ : 측정오차(절대값)의 합계 / 측정횟수]
⑨ 외기온도(또는 전선온도)에 맞는 장력(인출량)으로 설정한다.
⑩ [가선시 스트로그(Stroke) 조견표 참조]
⑪ 눈금봉의 눈금보기(읽기)는 눈금봉 중앙 O(1표시)이 표준온도시의 설치위치이고, 눈금봉 선단방향(전주측)이 (+)눈금, 눈금봉 설치방향(가선측)이 (-)눈금이다.

 

 

5. 수동장력조정장치

 

(1) 턴버클은 자동장력조정장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터널 내 합성전차선 또는 전차선 및 조가선의 개별조정에 사용하며 그 종류 및 조정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개소에 따라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전차선 및 조가선 개별 자동장력 조정범위

종별 조정범위(㎜) 최대조정길이(㎜) 최소조정길이(㎜) 비고
L-6 600 1,432 832 장력조정장치용
L-4 400 1,032 632 장력조정장치용
L-2 200 632 432 흐름방지, 가압빔, 애자섹숀 KRSB 현가장치 등

 

(2) 조정스트랩은 활차식 자동장력조정장치의 보조용으로 요크와 전차선 또는 조가선 사이에 삽입하여 전차선 및 조가선을 장기간 사용하여 늘어났을 때 활차 로우프 A길이를 간단히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3) 신설하는 자동장력조정장치에는 L-4 또는 L-6를 장력길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4) 조정스트랩은 전차선 또는 조가선이 늘어났을 때 대비하여 초기 설치시는 최대로 뽑아 설치하여야 한다.

 

 

6. 인류장치

 

(1) 인류장치의 장주는 설계도에 의하여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2) 인류구간 활차식 및 스프링식 자동장력조정장치인 경우 인류구간이 800m 이하일 때와 도르래식의 경우 인류구간이 750m이하일 때에는 일단에 설치한다.
(3) 인류장치는 전주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옹벽 등에 시설할 수 있다.
(4) 인류 전용주는 가선 종단주 이외에는 별도로 시설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급전선․부급전선 및 보호선은 직선접속을 원칙으로 하며, 인류시 인류장치는 선로횡단 및 터널입구 등의 취약 지점이나 보수상 필요한 곳, 횡장력이 극히 심한 구간(곡선반경 300m 이하)의 장력을 분할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6) 급구배 구간 등에서 전차선의 흐름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선로구배 윗쪽에 직접 인류장치를 설치하고 선로구배 아래쪽에만 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7) 합성전차선 인류장치는 조가선과 전차선을 분리하여 개별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주밴드 등 인류용 철물은 견고하게 제작, 시공되어야 하며 지선용과는 분리 시설해야 하고 진동이 심한 교량 등에는 풀림방지용 록킹너트, 이중너트 또는 풀림방지 너트를 설치하여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여야 한다.
(9) 밴드간격은 600~1,000㎜로 하고 조가선과 전차선의 삽입애자는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현수애자를 사용하는 인류장치의 인류봉 등 용접부위가 있는 금구류는 제작도면대로 제작되었는지 확인하고 용접상태를 사용 전에 반드시 검사하여 양호한 것만 사용하여야 한다.
(11) 수동장력조정장치의 와이어 턴버클은 인류길이에 따라 L-4 또는 L-6를 사용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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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 구분 장치의 종별과 사용구분 및 속도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분장치 종별과 사용구분

구분 종별 세목 사용구분 속도[㎞/h] 비고




동상
구분
장치
에어섹션
(Air Section)
  동상의 본선 구분용 설계속도  
애자섹션
(Section
Insulator)
현수애자제 동상 상, 하선 및 측선 구분 45  
장간애자제 --- " --- 85  
FRP제 --- " --- 120  
절연구분장치
(Neutral Section)
FRP제 이상 구분 또는 교/직 구분 120  
NS-25 --- " --- 200  
PTFE제 이상 구분  180  
이중에어섹션 이상 구분  설계속도  
비상용(Emergency Section) 사고시 긴급 구분용 설계속도 상시는 전기적으로 접속




에어조인트
(Air Joint)
본선 구분 합성전차선 평행설비 구분 설계속도  
R-Bar조인트
(Expansion Element)
T-Bar조인트
(Expansion Joint)
본선 구분 강체 전차선 평행설비 구분 120 단, 설계속도에
적합한 시스템 변경 및 개발시
따로 적용 가능

(2) 복선구간에서의 에어섹션, 에어조인트 등의 평행구간의 인류방향은 교차 개소를 열차 진행 방향에 대해 출구 측(진행 방향 쪽)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출구 측 인류선을 상부에 둠)
(3) 평행구간에서 무효부분의 인류점까지의 전차선의 구배는 5/1000~10/1000 정도 범위 내에 들어가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모든 구분장치는 팬터그래프 통과시 가선의 동요, 충격, 잡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정 설치하여야 한다.
(5) 구분장치는 전차선의 변화와 이동이 작은 개소로서 편위 0±50㎜이내의 지지점 및 인류장치 또는 흐름 방지로부터 200m이내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애자구분장치의 슬라이더는 선로면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수평기를 사용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선로 캔트(Cant)가 있는 곳은 전차선장비(모터카)를 투입 팬터그래프로 기울기를 조정하여야 한다.
(7) 스라이더의 면은 구분애자에 연결된 전차선의 끝부분 면보다 산업선은 7㎜, 수도권은 10㎜ 낮게 조정하여야 한다.

 

 

2. 전기적 구분장치의 설치위치

 

(1) 전기차(팬터그래프)가 신호기의 현시에 의해 정지할 우려가 없는 위치에 설치하며, 전기차량이 수시 정차하는 곳에는 구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다.
(2) 복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장내신호기의 위치와 일치시키거나 또는 그 내측에 시설한다.
(3) 복선구간에서 출발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입환을 행하는 역단 분기기에서 인상 열차길이에 50m를 가산한 길이 이상 이격한다.
(4) 상기 3항의 이격거리를 택할 경우 구분장치와 그 전방의 폐색신호기까지의 거리가 당해 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하일 경우에는 폐색신호기의 내측에 시설한다.

(5) 단선구간에서 장내신호기 부근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장내신호기의 외측에 당해 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상 이격한 위치에 설치하며 입환을 행하는 구간은 3항에 의한다.
(6) 정거장간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폐색신호기 위치와 일치시킨다. 다만, 단선구간으로 상․하의 폐색신호기의 외방이 중복할 경우에는 대향의 신호기 어느 것에서 당해 선구를 운전하는 열차장에 50m를 더한 값 이상 이격한 위치에 시설한다.
(7) 출․입고선에 설치하는 구분장치는 차량 정지표지에서 전방20m 이격한 위치에 시설한다.
(8)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는 열차가 타행으로 통과 할 수 있도록 변전소 앞 및 구분소 앞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급전조건, 차량의 성능, 신호기 위치 및 열차 운전조건을 관련부서 관계자와 협의 후 시공한다.

 

 

3. 에어섹션

 

(1) 동상의 본선 구분용, 흡상변압기로 구분하기 위하여 에어섹션을 설치한다.
(2) 두 개의 평행한 전차선 상호간의 이격거리는 다음 표와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두 개의 평행한 전차선 상호 이격거리

속도등급 이격거리(㎜)  
300킬로급 이상 500 이상  
250킬로급 400 이상  
200킬로급 이하 300 이상 부득이 한 경우 250㎜까지 
단축할 수 있음

(3) 구분용 애자는 애자의 하단이 본선의 전차선 높이에서 유효부분이 1경간 평행개소는 200mm, 2경간 평행개소는 350mm이상 올린다.
(4) 평행부분의 경간은 유효부분을 2경간 표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속도등금 200킬로급 이하에서는 경간이 50m 이상 일 때 유효부분을 1경간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경간과 편위, 가고는 기본도에 의해 설치하며 중심 전주의 쌍브래킷 개소 전후에서 평행 등고 구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6) 평행부분의 동일 급전계통에 속하는 전차선과 조가선의 사이는 상호 균압 한다.
(7) 2경간 평행개소에서 평행부분에 있어서 양방향의 전차선 레일면 높이의 등고 부분이 3m이상이 되도록 시설하고, 1경간 평행개소의 등고 부분은 500mm이상 되도록 한다.

(8) 무가압부분의 전차선과 조가선은 근접하는 가압부분의 전차선, 조가선과 상호 균압하고 TMMT 균압선은 인류쪽의 제1드로퍼와 제2드로퍼 간에 설치한다.

 

 

4. 애자섹션

 

(1) 동상 구분용으로 역구내 선별, 선로 그룹별 급전구분을 하기 위하여 애자 섹션(Section Insulator)을 설치한다.
(2) 건넘선 및 측선에 설치하는 애자섹션(Insulator-Section)은 본선을 통과하는 열차의 팬터그래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본선의 궤도 중심면에서 될 수 있는 한 멀리 이격한다.
다만, 상․하본선 건넘선에 설치하는 것은 중앙지지점에 설치해야 한다.

(3) 애자섹션의 설치위치는 전차선 지지점에서 에자섹션 중심까지(건넘선 4.5m, 측선 1.5m) 이격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애자섹션은 인류점으로 부터 가급적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이 없어야 한다.
(5) 애자섹션이 설치된 개소에는 구분장치 앞뒤의 전차선과 조가선을 상호 균압한다.
(6) 슬라이더(Slider)의 높이는 선로면과 평행되게 조정하고 본선 전차선의 단말접속부는 슬라이더 접동면보다 5~7mm정도 낮게 되도록 조정하여 팬터그래프 접동시 충격이나 진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7) 애자섹션은 궤도중심(편위 0)에 설치해야 하며, 팬터그래프 접촉 동작부인 슬라이더부와 의 전차선 접속부는 열차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8) 팬터그래프 통과시 동요가 적고 아크가 완전히 끊어져 아크로 인해 절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애자섹션 설치 경간은 애자섹션 종류에 따라 아킹혼과 조가선간 간격, 처짐 등을 고려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5. 절연구분장치

 

(1)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의 길이는 당해선구를 운행하는 전기차의 속도, 팬터그래프의 성능 및 설치간격․지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① 절연구분장치(Neutral Section)의 길이는 운행될 열차의 최대 길이와 그 열차의 팬터그래프 사이 거리(동일 회로로 연결되는 팬터그래프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급전 구분 구간 사이를 전기적으로 단락시키지 않을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절연구간 내 전기차가 정차하여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구간은 자력 이동이 가능 하도록 전원을 투입할 수 있는 개폐설비를 하여야 한다.

(2) 절연체를 사용하는 구분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① 절연구간을 갖는 장력구간의 길이는 600m 이하로 하며 자동장력조정장치에 의한 일단 조정을 시행하고 인류지점 또는 흐름방지장치에서 200m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절연구분장치 양단의 전차선과 조가선은 조가선으로 상호 균압(S형)한다.
③ 절연구분장치구간의 조가선은 팬터그래프 통과로 생기는 아크(Arc)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시설한다.

(3) 이중에어섹션에 의한 절연구분장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하여 한다.
① 절연구분장치는 기본도에 따라 각 경간, 편위, 가고등을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절연구분 장치는 상이 다른 두 개의 전원사이에 무가압의 중성구간을 만들기 위해 2개의 에어섹션으로 구성되므로 에어섹션의 평행구간은 두 전원이 에어섹션에 준하여 절연 구분되도록 설치한다.
③ 절연구간절연구간 양측에 설치된 에어섹션의 인류주에서 2.5[m] 이격된 위치에 설치되는 애자 사이와 두 전원의 에어섹션개소인 평행구간 조가선(중성구간 측 중간전주 쪽은 전주중심에서 2.5[m], 반대측은 중간전주의 전차선 지지점으로
부터 1.5[m] 이격된 위치)은 피복조가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절연구분장치 양단의 전차선과 조가선은 상호 균압 하여야 하고 절연구분장치 구간의 조가선은 팬터그래프 통과 시 아크(Arc)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에어조인트

 

(1) 에어조인트(Air Joint)의 평행부분에서 전차선의 상호간격은 다음 표와 같이 설치한다.

 

에어죠인트 평행부분의 전차선 상호간격

속도등급 간격 비고
250킬로급 이하 표준 : 150㎜ 
최대 : 250㎜
단, 부득이한 경우 100㎜까지 할 수 있다
250킬로급 초과 200㎜  

 

(2)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에서는 평행부분 양단에서 조가선 상호간․전차선 상호간 및 조가선과 전차선간을 일괄 균압하고, 속도등급 250킬로급 이상에서는 두 전차선이 교차되는 중간전주의 브래킷에 균압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한 접속이 이루어 지도록 설치한다.
(3) 균압장치의 리드선은 합성전차선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를 두고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며 가요연동연선 100㎟로 한다.
(4) 지지점에 있어서 전차선의 인상높이는 200km/h이하에서는 300mm이상으로 하고 250km/h급에서는 320mm이상(터널 270mm이상), 300km/h이상에서는 500mm이상으로 한다.
(5) 평행부분의 경간은 2경간 이상으로 설치한다. 단,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는 경간이 40m이상에서 1경간으로 설치할 수 있다.

(6) 평행틀, 브래킷 설치, 가고 등은 에어섹션 설치기준과 같다.
(7) 에어조인트(비절연구분)개소에는 무효전차선 부분 드로퍼지점에 일괄균압선을 설치 하여야 한다.

 

 

7. 비상용 섹션

 

(1) 비상용 섹션은 재해 또는 사고시에 합성전차선을 전기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예상되는 곳에 설치 설치하고 비상용섹션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정거장간의 비상용 섹션은 에어섹션(Air Section)에 준하여 설치한다.
(3) 정거장 구내의 비상용 섹션은 애자섹션(Section Insulator)에 준하여 시설한다.
(4) 비상용 섹션에는 필요에 따라 부하개폐기 또는 무부하 개폐기를 설치 할 수 있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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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성전차선 가선공사

 

(1) 사전준비
① 가선에 앞서 가선공사에 필요한 장비, 공구, 재료, 인원을 사전에 점검하고 선로차단이 필요한 경우 한국철도공사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가선에 앞서 가동브래킷은 조가선의 인장력으로 회전하지 않도록 브래킷 홀더 (Bracket holder)로 고정시켜야 하며. 가선 완료 후 브래킷 홀더(Bracket holder)를 철거하여 가동브래킷의 회전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류장치, 자동장력조정장치, 흐름방지장치 및 지선 등은 미리 설치해 둔다.
④ 섹션(Section)대장, 전차선 드럼번호 대장, 조가선 전차선 가선 순위대장, 운전명령서를 준비 및 확인하여야 한다.

 

(2) 가선 작업차
① 가선 작업차는 수송차량, 철도시설장비(모터카 포함) 또는 전차선장비, 평판차, 유개화차, 보조작업차 등으로 구성한다.
② 평판차에는 전선드럼의 높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2대의 드럼 조작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전차선은 가선우선순위에 따라 드럼번호(No)순으로 적재하여야 한다.
③ 인력가선시 조작대에는 전선류에 손상을 주지 않고 연선(延線)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목재의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평판차에는 계속적으로 연선(延線)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예비 전선드럼을 적재고 있어야 한다.
⑤ 유개화차로 편성시에는 유개화차 지붕에는 가선작업용 상판과 보호용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장물차와 연결되는 쪽의 난간 위에는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경 200㎜ 길이 2,500㎜정도의 통나무를 붙여야 한다.
⑥ 가선작업차(OWC : Overhead Catenary Wiring Car)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편성은 모터카 + 가선차 + 전선 적재차 순으로 한다.

 

 

2. 전차선 가선 

 

(1) 가선
① 전차선의 가선은 조가선 가선 후 조가선 가선 순서에 따라 인류개소에서부터 서서히 일정속도로 약 10m간격마다 S자형 가행어(Φ9㎜ 철봉) 또는 2㎜이상의 철선을 사용, 전차선을 조가선에 조가하여 연선 하되 전차선에 흠이나 결점(缺點) 또는 비틀림이 없도록 신중히 가선해야 하며 신호기 및 건널목 등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호하여야 한다.
② 연선이 끝나면 바로 소정의 장력으로 영구신장조성(Pre-stretch)을 시행하여 전차선 정 후 전차선의 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특히, 드로퍼 지지방식의 경우 전차선 신장이 일어나면 전면 재시공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함)
③ 영구신장조성이 끝나면 조가선과 전차선을 자동장력조정장치의 요크에 연결하여 소정의 장력을 가한 다음 곡선당김장치를 소정의 전차선 높이, 가고 및 편위가 확보되도록 조정 설치하는 동시 전차선의 비틀림, 킹크 등이 없도록 교정하여야 한다. 킹크 교정 시에는 전용공구로 교정하여 전차선에 흠이 생기지 않게 하여 팬터그래프 습동이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④ 편위 조정, 킹크, 비틀림의 교정이 끝나면 궤도의 레일측면에 소정의 드로퍼 설치위치를 표시하고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표시된 위치의 수직 위의 조가선에 철선(Φ1.6 ㎜)으로 전차선의 표준높이와 구배가 유지되도록 임시 가드로퍼를 정확히 설치한 다음 사다리차로 드로퍼 위치의 가고를 정확히 실측하여 제작된 드로퍼를 견고히 설치해야 한다.
⑤ 이때 드로퍼 길이 제작의 잘못으로 전차선이 위로 당겨지거나 아래로 처지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⑥ 전차선 무효부분 및 인류선의 굽힘 각도는 10도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가공전차선의 가선은 선로중심에 해야 하며 가선에 필요한 모든 장비와 공구를 완전히 구비하여 다음에 의거 안전하게 가선한다
가. 선로차단이 필요한 경우는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처와 협의 수속을 필한 후 (약 2주전에)에 가선차를 편성하여 가선한다.
나. 전차선 가선 장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대여하는 모터카와 평판차 또는 보조 작업차 등으로 편성한다.
다. 조가선 및 전차선의 드럼은 가선전에 미리 당해 가선구간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드럼을 인근 장소에 배치하고, 드럼의 적상하 또는 장비에 장착시에는 신중히 취급하여 전선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라. 특히 전차선은 당해 가선구간에 사용하게 되어있는 전선드럼 RUN. NO 명세서를 작성 확인하여 RUN. NO에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가해야 한다.
마. 전차선과 조가선 가선시 전선드럼은 드럼 회전 조작대에 설치하여 속도조절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하며 연선속도 조작의 잘못으로 전선의 킹크, 비틀림 및 소선풀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2) 전차선의 높이
① 가공전차선로의 전차선 공칭 높이는 전차선로 속도 등급에 따라 5,000㎜에서 5,200 ㎜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전차선로 속도 등급 200킬로급 이하에 대하여 해당 노선의 특수 화물 적재 높이를 고려하여 전 구간을 5,400㎜까지 높일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로를 고속화하는 경우나 컨테이너를 2단으로 적재하여 운송하는 선로 등의 경우에는 열차안전운행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선로의 전차선 공칭 높이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3) 전차선의 기울기
· 전차선 기울기는 해당 구간의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에어섹션, 에어조인트 또는 분기구간에는 기울기를 주지 않는다.

 

설계속도에 따른 기울기

속도 등급 기울기(‰)
300, 350킬로급 0
250킬로급 1
200킬로급 2
150킬로급 3
120킬로급 4
70킬로급 10

 

(4) 전차선의 편위
① 전차선의 편위는 평행구간(Overlap)이나 분기구간 등 특수 구간을 제외하고 궤도중심선에서 좌우 200㎜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고른 마모를 위하여 지그재그 편위를 주어야 하며, 선로의 곡선반경 및 궤도 조건, 열차 속도, 차량의 편위량, 바람과 온도의 영향 등을 반영하여 최적의 편위로 시설하여야 한다.
③ 분기구간 등 특수구간의 편위는 최악의 운영환경에서도 전차선이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5) 합성전차선의 경사
· 전차선 지지점에서 조가선과 전차선이 만드는 면과 조가선 지지점에서 궤도면으로 내린 수직선과의 간격은 다음 표에 의한다.

 

합성전차선 경사 간격

속도등급 최대간격(㎜)
250킬로급 이상 10
200킬로급 이상 50

 

(6) 전차선의 가고
① 커티너리 가선 방식에서 합성전차선의 표준가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현장여건 및 가선시스템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시설할 수 있다.

 

합성전차선 표준가고

속도 등급 표준가고(㎜) 비고
70~200킬로급 960 터널구간 710mm
저가고형브래킷 500mm
250킬로급 1,200 터널구간 850mm
300,350킬로급 1,400  

② 터널 내, 역구내 빔 개소 등에서 표준가고 설치가 어려운 곳에서는 710㎜, 500㎜,
180㎜, 150㎜등으로 단축할 수 있다.

 

(7) 영구신장조성(Pre-stretch)
① 본선의 전차선 및 조가선은 전선의 신장을 적게 하기 위하여 인류장치 및 장력조정
장치를 조정하기 전에 다음과 같이 영구신장조성(Pre-stretch)을 시행하여야 한다

 

영구신장조성

구분 종별 과 장 력[kN] 인가시간  기존선
전차선 동[Cu]선 운전장력의 200% 30분 기존선
동[Cu]선.  동합금선 운전장력의 150% 72시간 신설선
조가선 동합금선 운전장력의 110% 10분 기존선,신설선

 

(8) 드로퍼
① 드로퍼의 설치 간격은 속도 등급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설치할 수 있으며 전차선로의 가선시스템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산업선 전철구간(BT방식)에 한하여 드로퍼 간격을 10m로 설치할 수 있다.

 

드로퍼 설치간격

속도등급 설치간격(m) 비고
350킬로급 4.5/6.5  
300킬로급 4.5/6.75  
250킬로급 3/4.5/5  
150~200킬로급 2.5/5  
70~120킬로급 2.5/5 행거이어 사용 가능

② 교차장치에서 본선과 교차되는 선의 드로퍼(행거이어 포함)는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③ 드로퍼는 경간별로 미리 제작 조립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④ 표준경간이 아닌 경우의 드로퍼 설치간격은 첫째 드로퍼의 경우 5m로 하고 그 다음 터는 같은 간격으로 한다.

 

 

3. 조가선 가선

 

(1) 조가선의 가설 위치는 궤도상에서 레일의 중심선에 오도록 가선한다.
(2) 정거장 구내에서의 조가선 가선순서는 애자형섹션 절연애자 등의 삽입을 고려하여 측선 및 건넘선의 조가선을 먼저 가선한 후 본선을 가선하도록 한다.
(3) 조가선의 연선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브래킷을 브래킷 홀더(Bracket holder)로 가선조정이 끝날 때까지 고정하여야 한다. 연선 완료 후로 브래킷 홀더(Bracket holder)를 철거하여 가동브래킷의 회전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조가선 연선은 가동브래킷 및 빔 하부 현수애자 설치, 지선설치, 장력조정장치, 인류장치 시공이 완료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조가선 연선 후 전차선 연선이 종료될 때까지 종단의 장력조정장치는 조가선 장력에 해당하는 조정용 추를 전차선을 가선 할 때까지 치하여야 한다.
(5) 정거장 구내 빔 하부에 설치하는 현수애자는 애자 지지금구를 제작하여 조가선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영구신장 조성을 하여 조가선의 장력 조정이 끝나고 완전히 위치가 고정된 다음 가동브래킷 지지점의 조가선 접촉부분에는 조가선 보호용 동슬리브를 끼워 고정시켜야 한다.
(6) 조가선은 가선 후 영구신장조성(Pre-stretch) 표에 의한 과장력을 가하여 조가선이 드럼에 감겼던 관성과 연선과정에 의한 연신율을 감소시켜야 한다.
(7) 조가선의 접속은 크레비스형 직선접속클램프나 동슬리브 압축접속 또는 쐐기형 클램프의 접속으로 하며 클램프 접속시는 접속선 양측 조가선을 반드시 접속(균압)하여야 한다.
(8) 쐐기형 클램프 접속개소는 경간 중앙 등 조가선이 낮은 개소에는 피해야 한다.
(9) 조가선의 장력은 장력계를 사용하여 소정의 장력을 맞춘 후 장력조정 장치의 로프길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영구신장 조성에서 과장력과 시간

구분 선종별(㎟) 과장력(kN) 시간(분)
조가선 CdCu 70, 80, Bz 65, CuMg 65,
CuMg116
운전장력의 110% 10분

(10) 조가선 보호용 동슬리브는 U형 P1을 사용하고, 조가선 집게를 사용 조가선에 완전 밀착되게 원형으로 말아 붙여야 한다.

 

 

4. 편위조정 

 

(1) 가동브래킷, 곡선당김장치는 현지기온을 감안하여 기온이 표준온도 10℃일 때 선로와 직각을 이루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2) 본선의 직선로 및 곡선반경 2,000m 이상의 곡선로에서는 좌, 우 200㎜의 지그재그 편위를 주고, 곡선구간의 지지점은 200㎜ 이내로, 중간지점은 150㎜ 이내로 하여야 하며, 득이한 경우는 지지점은 최대 250㎜, 중간 지점은 최대 200㎜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3) 전차선의 편위는 오버랩이나 분기구간 등 특수 구간을 제외하고 궤도중심선에서 좌우 200㎜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4) 강풍구간 및 승강장 구간의 편위는 100㎜로 축소 조정하여야 하고, 승강장에서는 승강장의 외측으로 편위를 둔다.

(5)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고른 마모를 위하여 지그재그 편위를 주어야 하며, 선로의 곡선 빈경 및 궤도 조건, 열차 속도, 차량의 편위량, 바람과 온도의 영향 등을 반영하여 최적의 편위로 시설하여야 한다.
(6) 분기구간 등 특수구간의 편위는 최악의 운영환경에서도 전차선이 팬터그래프 집전판의 집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7) 가동브래킷의 조가선 지지부분과 보조 조가선의 지지점에는 동슬리브를 삽입 밀착시키고 볼트 조임을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8) 단선 터널 직선 구간 터널브래킷의 전차선 편위는 6경간(120m)을 한 싸이클로 하여 ±100㎜를 표준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편위를 0~100㎜로 조정하여야 한다.
(9) 복선터널 일반브래킷 설치구간은 일반구간에 준하여 시공하되 경간이 짧은 경우 2경간을 기준으로 ±200㎜로 할 수 있다.

 

 

5.전차선 및 조가선의 접속

 

(1) 조가선 및 전차선의 본선 접속은 피해야 하며 접속개소는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전차선의 국부 마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2) 전차선 상호간 접속은 직선형접속 클램프로 하되 더블이어를 사용하여 접속할 때에는 이어금구 3개를 사용하여 이어의 상호간격이 300㎜가 되도록 설치하고 더블이어 끝에서 50~60㎜ 떨어져서 전차선의 선단을 활꼴 모양으로 매끈하게 구부려 50~60㎜ 남겨서 절단하여 팬터그래프 통과시 충격으로 진동과 국부마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더블이어의 체부력은 14,700 N-㎝ 이상이 되게 체결해야 한다.

(3) 건넘선 개소에 있어서 전차선의 접속개소는 각각의 궤도 중심선과 전차선과의 이격거리가 0∼1200㎜ 범위 안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4) 전차선의 무효부분에서 전차선과 대용전차선과의 접속은 수평방향으로는 1m 이상, 수직방향으로는 전차선보다 0.2m이상 되는 개소에 설치해야 한다.
(5) 신설하는 본선의 전차선은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접속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하게 접속할 때에는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조가선의 접속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① 조가선은 접속금구로 접속하며, 상호 균압 한다.
② 기 설치된 아연도강연선은 접속금구(BW)로 접속한다.
③ 조가선과 피복조가선 접속할 때는 접속금구를 사용하고, 피복조가선측에는 수분이 투되지 않도록 압착 시공하며, 가선장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쐐기형 클램프 접속은 지지점에서 4.5m이내에서 접속하고 상호 균압 하여야 한다.

 

 

6. 균압장치

 

(1) 속도 등급 250킬로급 이상 철도의 균압 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① 경간 중앙 드로퍼에 설치되는 M-T 균압선의 설치간격은 최대 200m이며, 균압선의 선종은 26㎟의 연동연선으로 경간의 중간 부근의 드로퍼선에 클램프로 지지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단, 균압용 드로퍼 설치구간은 M-T 균압을 생략한다.
② 에어조인트(비절연구분)개소에는 무효전차선 부분 드로퍼지점에 일괄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분장치(에어섹션, 절연구분장치)개소의 절연된 인류단말부는 중간전주의 인류용 브래킷에 전차선과 전기적으로 균압하여야 한다.
④ 가압부분과 절연된 인류단말개소에는 전차선과 조가선을 전기적으로 균압하여야 한다.
⑤ 분기개소에는 연속균압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속도 등급 200킬로급 이하 철도의 균압설비 종별 및 사용구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카드뮴동연선(CdCu),청동연선(Bz),마그네슘합금연선(CuMg) 조가선 사용시

사용구분 종별 사용전선㎟ 비고
일반 설비 T-M-T형 Cu 70, Cdcu 70,
Bz 65, CuMg65
장력, 인류, 구분장치 양단 및 일정 거리 균압
(장력, 인류는 M-T형으로 가능)
M-T형 Cu 70, Cdcu 70,
Bz 65, CuMg65
M-M-M형 Cu 50, Cdcu 70,
Bz 65, CuMg65
--- " ---
무효부분 전차선을 조가선 대용
평행설비 및
교차장치
T-M-M-T형 Cu 100
(가요연동연선)
평행구간의 전차선 조가선
일괄 균압(에어조인트,
비상용섹션 및 교차개소)
T-M-M-M형 Cu 100
(가요연동연선)
빔하스팬선 M-S-T형 Cu 50, Cdcu 70,
Bz 65, CuMg65
대운전전류 구간 하스팬선의
각 지지점마다
터널․구름다리 T-M형 Cdcu 70
Bz 65, CuMg65
조가선 단선시 이탈방지용

① 에어섹션의 평행부분 양단 무가압부분과 가압부분의 전차선과 조가선 상호간은 일괄 균압 한다.
② 에어조인트 개소의 평행부분 양단의 인접전차선과 조가선 상호간은 일괄 균압 한다.
③ 유효교차개소와 무효교차개소라도 전선 상호 상하수직 이격거리가 300㎜이하가 되는 무효교차개소에는 마찰 및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상대 조가선과 전차선을 상호 일괄 균압 한다.
④ 교차장치에서 본선측 궤도 중심선과 상대전차선의 간격이 300㎜까지의 범위내에는 교교차금구 이외의 금구류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건넘선 장치에서 균압장치는 양전차선간의 간격이 500㎜인 지점에 설치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⑤ 일괄 균압장치를 할 때 전차선과의 접속은 급전클램프를 조가선과의 교차점에는 교차클램프를 쓰되 전선과 접촉되는 개소에는 동슬리브(급전클램프 Cu 1㎜×70㎜, 교차클램프 Cu 0.5㎜×80㎜)를 도전성 콤파운드를 발라 압착 삽입하여 설치한다.
⑥ T-M-M-T의 일괄 균압을 할 때에는 가선의 상호 이동시에 지장이 없도록 여유를 두되 그 여유분이 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되지 않도록 전차선으로 부터 300㎜ 이상 이격해야 한다.
⑦ 일반철도의 T-M-T형 균압장치 설치 위치는 2~3번 드로퍼 사이를 표준으로 한다.

 

아연도강연선(St) 조가선 사용시

사용구분 종별 사용전선(㎟) 길이(㎜) (장력조정장치 유무별)
유-유 유-무 무-무
평행설비 T-T용 Cu 100 800~1,000
M-M용 Fe 55 1,200 1,000 800
교차장치 M-T용 Cu 100 800 600 600
M-M용 Fe 55 800 600 600
M-T용 Cu 50 800 600 600
일반구간 T-T용 Cu 50 800~1,000
M-M용 Fe 55 1,200

 

(3) 다음 개소에는 연동연선 50㎟로 조가선과 전차선의 균압장치를 해야 한다
① 일반구간 250~300m마다 A형(T-M-T) 균압을 한다.
② 절연구분장치, 애자섹션 개소에는 그 양단에 M-T 균압장치를 해야 한다.
③ 균압선 설치시에는 전차선과 조가선의 흐름을 고려하여 균압선에 약간의 여유를 두어야 하며 클램프와 접촉되는 균압선에는 도전성 콤파운드를 바른 동슬리브(Cu 0.5×40㎜)를 삽입해야 한다.
④ 구름다리․승강장․지붕 근접 등에 조가선을 무가압으로 하였을 때에는 순환전류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양단의 조가선과 전차선에 균압장치를 설치하고 무가압 구간은 조가선과 동등 이상의 허용전류를 가진 동연선으로 연결한다.

 

(4) 다음 개소에는 CdCu 70㎟, Bz 65㎟의 또는 강심동연선(CWSR)으로 균압장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정거장간 일반개소 흐름방지장치 개소에는 T-M-T 균압장치를 시설한다.
② 인류장치 및 장력조정장치 말단에 M-T 균압장치를 시설한다.

 

(5) St 조가선 가선구간의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2호의 2.2 내지 2.3에 해당하는 곳에서 전차선과 전차선간에는 피더이어(Feed Ear)를 사용하고 조가선 상호간에는 아연도 철연선 Fe 55㎟를 사용 균압 한다.
② 3항의 3.1의 경우에는 Cu 50㎟ 또는 아연도 철연선 Fe 55㎟로 S형(M-T) 균압을 한다.
(6) 균압 겸용 드로퍼를 사용하는 구간을 제외하고는 조가선과 전차선은 250~300m마다 T-M-T형으로 균압함을 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교차장치의 균압, 흐름방지장치 등도 균압설비로 간주한다. 다만, 운전전류가 큰 구간(수도권)은 균압구간을 2분의 1이하로 단축한다.

(7) 전기차가 상시 정차 출발하는 곳에는 반드시 균압장치를 하여야 한다.
(8) 터널 입․출구 및 구름다리 양쪽에는 T-M형의 균압장치를 한다.

 

 

7. 곡선당김장치

 

(1) 합성전차선의 가동브래킷 등 각 지지점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곡선당김금구를 설치한다.
① 속도등급 200킬로급 이하 가동브래킷 곡선당김금구의 설치 각도는 레일에 대하여 궁형 L=1200은 6도. L=900은 11도로 직선형은 15도를 설치하고 순간풍속 30[m/s] 이하에서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②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 합성전차선은 장력 조정에 대한 곡선당김금구의 억제 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제89조)
(2) 궁형 곡선당김금구의 암지지금구는 궤도 중심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부득이하게 다른 방법에 의해 설치하더라도 팬터그래프통과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3) 곡선당김금구의 당김 각도는 첫 번째 드로퍼가 조가선에 의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설한다.

(4) 보조곡선당김 장치의 전차선 당김선은 경동연선 50㎟ 이상, 조가선은 동일조가선을 사용한다.
(5) 보조곡선 당김장치에서 조가선 당김금구는 조가선지지 도르래 사용하여 시설한다. 부득이한 경우 곡선당김 L로드 또는 쐐기형 클램프를 사용하되 조가선 보호 슬리브를 사용 조가선을 보호해야 한다.
(6) 직선형 곡선당김금구를 빔하스팬선에 설치하는 경우는 이종금속의 접촉 등에 의한 부식 및 소선, 단선이 없도록 설치하고 동일 스팬선에 2조 이상 병설하는 경우는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설비한다.
(7) 빔하스팬선에는 직선형(파이프제) 곡선당김금구를 사용하거나, 궁형 곡선당김금구를 사용한다.
(8) 전차선과 가동브래킷의 수평파이프 수직중심간의 거리(진동가고)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며 허용오차의 한계를 초과하여 시설할 수 없다. 다만, 교차개소와 분기개소 등의 일부 특수개소에서는 예외로 한다.

 

진동가고

속도등급 진동가고(표준)
200킬로급 이하 350㎜
250킬로급 385㎜
300킬로급 이상 600㎜

9) 분기기 부근 등에서 중간 편위의 규정치 확보가 곤란한 지점에는 합성전차선 또는 조가선에 별도의 곡선당김장치를 시설한다. 합성전차선의 무효부분도 또한 같다.
(10) 곡선당김금구를 취부 할 수 없는 경우는 직접 조가방식 등 적당한 방법으로 합성전차선을 지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장력조정장치를 설치한 구간(Section)에서는 장력조정에 대한 억제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다.

 

 

8. 건넘선 장치

 

(1) 평면 교차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① 속도등급 120킬로급 이상 선로의 교차방식은 평면교차 방식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② 교차장치는 전주위치, 경간, 가고, 편위, 전차선의 인상 높이, 선간이격거리 및 상호 절연이격거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정밀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차개소에서 팬터그래프의 본선 통과시 측선 전차선과의 측면접촉을 피할 수 있는 설비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상하교차방식(교차금구를 사용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① 교차장치 설치개소의 합성전차선은 운전 빈도가 높은 주요선을 하부로 시설한다.
② 전차선이 교차하는 위치에는 교차금구를 설치하고 조가선 상호간 및 전차선 상호간 또는 조가선과 전차선을 일괄 균압 한다.
③ 교차금구는 전차선의 이동에 따라서 교차되는 전차선, 곡선 당김 금구 등과 경합해서 팬터그래프의 통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한다.
④ 교차장치에서 곡선 당김 금구는 상대되는 전선의 외측에 설치한다.
⑤ 교차금구의 표준길이는 다음과 같다.
가. 12번 분기이하 : 1,400㎜ (기설 1,200㎜)
나. 15번 분기이하 : 1,800㎜.
⑥ 교차장치에서 본선과 부본선 공히 상대측 궤도중심에서 전차선까지 거리의 300㎜ 되는 지점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고, 900㎜되는 지점은 부본선 전차선이 본선의 전차선 보다 30㎜ 높게 설치되어야 한다.

⑦ 조가선은 상호접촉에 의한 마찰 등으로 소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분리하거나 양측에 보호관을 시설한다.
⑧ 교차장치 교차점에서 본선측 궤도중심과 측선측 전차선간의 간격은 1,200㎜가 되는 지점까지는 곡선 당김 금구 등 일체의 클램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평면 교차설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열차속도 220㎞/h 이하의 직선구간에서 분기되는 개소에 시설한다.
② 건넘선장치에서 곡선당김금구는 상대되는 전선의 외측에 설치한다.
③ 본선과 측선(분기선)의 전차선 높이차는 분기궤도 속도가 90km/h이하인 경우 분기선로 전차선을 본선 보다 50mm높게 설치한다. 다만, 분기궤도 속도가 90km/h이상 및 통과궤도와 분기궤도의 속도가 같은경우 높이를 같게 설치 한다.
④ 12번 분기이하의 전철기는 전주의 위치를 전철기 중심근처에 설치한다.
⑤ 15번 분기이상의 전철기는 전주의 위치를 팬터그래프 가이드가 접촉하는 지점 (Attack point)에 설치하며 지지점에서 본선과 분기선로의 간격은 0.64±0.1m 이내 이어야 한다.

 

d 1 + d 2 + d 3 = 0.64 m
d1 : 본선의 최대편위
d2 : 두 전차선간의 거리
d3 : 분기선로의 최대편위

 

⑥ 평행개소의 인류측에서 양선의 조가선과 전차선간을 균압선으로 일괄 균압한다.
⑦ 평행개소의 인류측 지지점에 있어서 전차선의 인상 높이는 300㎜로 한다.
⑧ 평행개소의 경간은 2경간을 표준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선 통과 속도 220km/h 이하에서는 경간이 30[m]이상일 때 1경간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⑨ 전철기의 중심을 포함하고 있는 지지물 경간은 45m이내이어야 한다.
⑩ 평행개소의 전차선 상호간격은 200㎜를 표준으로 한다.
⑪ 3커티너리 교차방식에서 조가선과 가동브래킷 파이프간 상호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가선 지지금구를 이용하여 57-322mm 이격 설치하여 한다.

(4) 교차개소의 조가선이 서로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건넘선(측선)에 전기차(팬터그래프) 통과에 지장 없도록 조가선보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합성전차선의 교차


(1) 합성전차선 교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무효부분에서의 전차선 및 조가선의 교차개소는 교차금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② 조가선 및 전차선의 무효부분 교차는 되도록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마찰 및 순환전류에 의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설비 및 균압설비를 한다.
(2) 전선 상호 및 전차선과 가선금구의 간격은 300㎜를 넘도록 시설한다.

(3) 전선간격을 300㎜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선의 조가선과 전차선간을 균압선으로 일괄 균압한다.
(4)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 150㎜ 이하인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접촉할 우려가 있어 조가선 양측에 보호관을 시설한다.
(5) 전선 상호간의 간격이 150㎜를 넘고 300㎜ 이하인 경우에는 조가선에 한쪽만 보호관을 시설한다.
(6) 보호관은 통기성 및 물이 빠질 수 있는 구조로 시설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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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의 종류


· 전차선로 지지물의 기계화 시공 장비의 종류 및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모터카(PMC : Power Motor Car)

구분 내용 비고
사용용도 전차선로의 점검 및 단독 유지보수와 각종 시공 장비의 견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종류 소형(PMS : Power Motor car Small type)
중형(PMM : Power Motor car Middle type)
대형(PML: Power Motor car Large type)
 

 

(2) 굴착차(DHT : Drilling Hammer Trolley)

구분 내용 비고
사용용도 전철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굴착장치
(Hammer, Tri-Con Bit)를 탑재한 차량
 
구성 모터카 + 굴착차  

 

(3) 콘크리트 믹서카(CMT : Concrete Mixing Trolley)

구분 내용 비고
사용용도 전철주 및 지선 기초의 터파기 후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직타설하기 위하여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등을 적재한 차량  
구성 모터카 + 크레인(건주) 작업차 + 콘크리트 믹서카  
편성 모터카+굴착차+모터카+크레인(건주)
작업차+콘크리트 믹서카 
 

 

(4) 크레인(건주) 작업차(CWT : Crane Working Trolley)

구분 내용 비고
사용용도 전철주 및 고정빔, 기타 중량물의 건식과 설치 이동을 위하여 평판차량에 크레인 장치를 탑재한 차량  
구성 모터카 + 평판차 + 크레인(건주) 작업차
모터카 + 평판차 + 평판차(오가장비)
 

 

(5) 보조 작업차(WOT : Worker's Operation Trolley)

구분 내용 비고
사용용도 합성 전차선의 1경간 일괄 조정 작업을 위하여 상승식 작업대를 장착한 5량 1편성의 차량  
구성 모터카(대형) + 보조작업차(5량 1편성)  

 

(6) 가선차(OWC : Overhead Catenary Wiring Car)

구분 내용 비고
사용용도 전차선 및 조가선의 일괄 가선과 급전선, 비절연보호선의 가선을 위하여 차량상부에 전선적재 및 연선장비(Pulling Guide : Pulley & Master type)를 장착한 차량  
구성 모터카+가선차 + 전선적재차(Electric Wire Loading Trolley)  

(7) 전차선로공사 중 장비사용이 필요한 공사는 중량물을 운반/인양하는 공종으로 지지물 설치(전철주,고정빔,하수강,전주대용물,평행틀,가동브래킷), 장력조정장치 설치, 기초 터파기, 전선류의 가선에 해당된다.
(8) 작업자가 탑승하는 고소작업차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작업 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굴착 작업

 

(1) 굴착 준비작업
① 지형 확인자는 아래와 같은 문서를 기본으로 전철주 및 지선 기초목록을 작성한다.
가. 기초도, 장주도, 선로 평면도, 측량보고서 등
② 작성되어진 목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스티커(B5~A4 코팅지)를 작성한다.

 

전철주 및 지선기초 목록작성 

전주번호 00역~00역(00㎞ 000) 00~0호
기초의 종별 원형 000φ
건 식 위 치 (m) 궤도중심 0.0m
지선기초 0kN용
기타사항 기초 굴착차 사용

③ 굴착작업 1주일 전에 지형 확인자는 궤도를 따라가며 레일 및 침목에 적색 혹은 흰색 페인트 스프레이로 마킹을 하고 근처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④ 궤도에 부착한 스티커 작성시 사용한 문서와 똑같은 문서를 가지고 기초표시 작업을 굴착 전에 끝낸다. 궤도 중심으로부터 전주 건식위치의 중심을 마킹한다.
⑤ 원형 기초일 경우 중심만 표시
⑥ 사각기초일 경우 전체 테두리 및 중심을 표시(마킹 및 중심에 말뚝삽입)
⑦ 기초표시를 위해 지형 확인자는 직각자(3m T자), 나이론끈, 10m줄자, 페인트 스프레이 등의 공구를 이용한다.

 

(2) 지장물 조사
① 선로주변의 통신, 신호, 전력설비 등의 지하 매설물 유무확인을 전철주 기초 굴착작업 전에 끝낸다.
② 매설물이 전철주 굴착범위 내에 있는 경우 매설설비의 관계처 또는 담당부서와 협의 후 굴착전에 조치하여 만약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③ 매설물의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 건식위치를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특수한 방법이란 현장여건에 맞는 특수 작업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관계처 또는 담당부서와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④ 지하 매설물 목록은 다음 표에 의거 작성한다.

 

지하 매설물 목록 

전주번호 00역~00역(00㎞ 000) 00~0호
기초의 종별 사각(0000×0000), 원형 000φ
건 식 위 치 (m) 궤도중심 0.0m
지하매설물 파이프, 가스관, 통신케이블(동), 통신케이블(광)
이설방안 법면 끝으로 이동, 배수면 밑으로 이동
이설 불가 대책 방호관 처리, 기초에 타설

 

(3) 굴착(터파기)
① 굴착은 지반의 상태 기초의 형식에 따라 적절한 굴착차, 원형드릴, 포크레인, 특수 암반용 굴착드릴 등의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장비는 규정에 있는 치수와 최소한 같은 치수로 굴착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굴착차량이 지형확인자가 표시한 기초위치에 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를 소지한 유도자가 굴착차량을 유도한다.
④ 원형기초의 경우 기초의 중심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사각기초의 경우 기초 테두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⑤ 굴착은 다음 같이 시행 한다.
가. 첫 번째 굴착한 흙은 후에 주변정리를 위해 현장에 남겨둔다.

나. 물이 고여 있을 경우 양수기로 물을 퍼낸다.
다. 시공 시는 노반의 손상 및 자갈에 흙 섞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 지지대, 천 및 방수포 등으로 예방책을 강구한다.
라. 작업 완료 후에는 노반 및 자갈을 원상태로 복구시켜야 한다.
마. 배수로, 매설케이블, 관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굴착위치와 수직성을 엄격히 적용하여야 한다.
바. 직매일 경우 예외적인 경우(사고로 매설 전선 손상 등)를 제외 하고는 굴착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같은 날 해야 한다.
사. 좌판식일 경우 굴착작업 후 전철주 건식 전까지 안전을 위하여 주의표, 보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하여야 한다.

⑥ 잔토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절대금지 한다.
가. 선로 노반에 잔토를 뿌리는 행위
나. 자갈을 더럽히는 행위
⑦ 연약지반의 경우 흙막이 및 버팀목 등을 사용하여 기초를 강화한다.
⑧ 선로통행의 안전을 위해 덮개 및 버팀목을 설치한다.
⑨ 기초굴착이 설계도와 같이 되었는지 확인한다.
⑩ 지면 위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을 설치한다. 거푸집은 전주 기초 터파기 형식에 따라 기초 전체 면에 설치하거나 지면 위 돌출부까지 설치한다.
⑪ 코링형 기초의 경우는 구멍을 만들기 위해 거푸집을 설치한다.
⑫ 거푸집은 콘크리트 양생 완료 후에는 가능한 빨리 제거한다.(재사용인 경우임)
⑬ 굴착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굴착 위치에는 주의표지판, 보호울타리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방지 하여야 한다.
나. 직매인 경우 굴착과 콘크리트 작업은 반드시 같은 날 작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⑭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굴착을 바로 할 수 없을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붕괴, 수도관 또는 가스관 발견
나. 매설지선이나 전선파이프 발견
다. 동굴이나 불발탄의 발견 등
⑮ 기술적인 문제 발생 등으로 콘크리트 작업을 할 수 없는 기초는 흙이나 모래로 되 메운다.
⑯ 기초를 강화시키고 공단 감독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되 메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에는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초위에 덮개를 설치하고 표시를 해놓는다.
⑰ 전주기초 굴착 작업 확인서를 작성한다.

 

 

3. 앵커볼트 설치작업

 

(1) 현장에서의 전철주기초형별을 확인, 측정 후 앵커볼트를 제작하며 제작 후 앵커볼트의 형별을 표시한다.

(2) 전차선로평면도, 전차선로 전주별 장주도를 확인하여 설치위치로 이동한다.
(3) 설치위치를 확인 후 앵커볼트를 설치한다.
(4) 설치 후 앵커볼트의 뒤틀림과 기울어짐이 없도록 임시고정판을 설치한다.
(5) 앵커볼트 설치가 완료되면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6) 기초 콘크리트 치기는 "KRACS 47 30 10 3.1.31 콘크리트 공사”에 의한다.

 

 

4.콘크리트 믹서차 타설

 

(1) 작업시 콘크리트 믹서차량의 이동거리 및 차단시간을 감안하여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적정장소를 선정하면 그 장소에 골재(시멘트, 모래, 자갈)를 야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콘베이어, 급수설비 등 콘크리트 믹서차량의 원활한 작업여건을 마련 하여야 한다.
(2) 현장 작업장에서 콘베이어(Conveyor)에 의한 골재와 시멘트를 적상하고 급수설비에서 물탱크에 충분한 물을 넣는다.
(3) 원형거푸집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측압 및 콘크리트와 외부 토사와 밀착을 고려 3㎜ 두께의 제품으로 반구형의 거푸집을 성형 제작한다.
(4) 안전시공을 위한 운전협의 후 현장으로 이동한다.
(5) 현장 도착 후 콘크리트 믹서차에 기초의 값을 Setting(강도에 따른 골재류 및 시멘트, 물의 적정한 배합)하여 생산한다.
(6) 믹서차는 물이 새지 않고 재료를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7) 기계화 작업 시 콘크리트용 고체재료는 승인한 배치 플랜트에서 정확하게 계량한 다음 드럼에 투입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반드시 물탱크 설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8)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 혼합골재의 최대치수는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 40㎜,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15㎜를 표준으로 한다.
(9) 기계화 시공 시 믹서차에 의한 콘크리트 혼합수량은 중량이나 용적으로 계량하되 오차 한계는 1회분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10) 펌프카를 사용할 경우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드시 공단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사용량은 시험에 의하여 적합한 것으로 한다.
(11) 기계화 작업 시 혼합된 콘크리트의 운반속도는 다루기, 치기 및 마무리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각 배치는 20분 이내의 간격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12) 적절한 배합인가를 확인 후 타설한다.
(13) 시공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검사한다.
(14) 타설 후에 노반 단면을 정리하기 위해서 굴착 작업 시 처음 굴착된 흙은 남겨둔다.
(15) 타설 후에는 굴착 작업 시 처음 굴착된 흙으로 노반 단면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5. 전철주 기계화 시공

 

(1) 전철주 건식에 필요한 시공 작업차량을 편성한다.
(2) 설치할 전철주를 적재하여 현장으로 이동한다.
(3)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의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움직임이 없도록 한다.
(4) 차량에 부착 되어있는 아우트레거 빔을 가능한 한 최대로 뽑고 레거를 내려 고정한다.
(5) 작동 시 차량이 기울지 않도록 선로변을 정리하여야 한다.
(6) 차량의 붐을 작동하여 중량물로 이동한다.
(7) 크레인의 후크를 사용하여 건식 되어야할 전철주를 견고히 고정하여 작업위치로 이동하여 건식한다.
(8) 와이어의 엉킴을 방지하기 위해 중량물에 닿은 후에는 후크를 내리지 않는다.
(9) 전철주의 건식이 완료되면 역순으로 장비를 원상태로 하여 다음 작업위치로 이동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ACS 47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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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공자는 장비, 기기, 공구 등을 잘 정비하여 사용하고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훼손 및 망실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대체, 변상, 수리 등)을 져야 한다.
(2) 시공자는 대여를 받은 기기 및 장비에 대한 운용, 운반 및 정비는 전문기술자(면허증,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3) 공단에서 대여하는 기기 및 장비를 제외한 기기 및 공구류는 시공자가 준비하여 당해공사 수행에 차질 없도록 공사기간동안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준비하는 기기 및 공구류는 안전도가 충분히 높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위험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공자 부담으로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종별로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작업 착공 전에 현장반입을 완료하고 공사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차량(공단 제공 장비)

 

가. 종류 : 견인차, 모터카(검측용 모터카), 가선차(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가선), 굴삭차(기초터파기), 콘크리트믹서카(콘크리트믹서및타설류), 골재차(2대1조), 보조작업차, 크레인(건주)작업차, 전주작업차, 전선적재차등

나. 차량의 용도
(가) 견인차 : 각종 차량과 연결, 견인에 사용되며, 조정작업, 검측 등에도 사용 가능한차량
(나) 모터카 : 전차선로의 점검 및 단독 유지보수와 각종 시공 장비의 견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
(다) 굴삭차 : 전철주 기초 터파기 등에 사용되며 일반 토공개소는 물론이고 암반개소에서도 터파기가 가능함
(라) 믹서카 : 전철주 기초 콘크리트 타설 등에 사용되며 시멘트를 함께 적재하여 자갈 및 모래를 제공받아 소정의 성능을 갖는 콘크리트를 생산할수 있으며, 믹서차는 고압세척기, 바이브레이터가 설비되어 있음(콘크리트 믹서카)
(마) 가선차 : 전차선, 조가선, 급전선, 보호선 등 각종 전선을 가선하는데 사용되며 전차선과 조가선을 소정의 장력으로 동시에 가선할 수 있음
(바) 크레인(건주)작업차 : 전철주 및 고정빔 등 중량물의 건식과 설치, 이동을 위하여 평판차량에 크레인 장치를 탑재한 차량
(사) 골재차(2대 1조) : 전철주 기초 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위해 자갈 및 모래를 적재한 차량
(아) 보조작업차 : 합성 전차선의 1경간을 일괄 조정작업을 위하여 상승식 작업대를 장착한 5량 1편성의 차량
(자) 전주작업차 : 전철주(조합철주, H형강주, 강관주, 찬넬주, 콘크리트전주등) 전주를 운반, 설치하는데사용
(차) 전선 적재차 : 급전선, 조가선, 전차선 등 중량 전선류를 운반, 설치하는데사용
다. 공사형편상 제공할 수 없는 장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설계서에 계상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전철전력공사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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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구간에서의 궤도 중심으로부터 시공기면의 한쪽 비탈머리까지의 거리(이하 "시공기면의 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직선구간 :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

설계속도 V(킬로미터/시간) 최소 시공기면의 폭(미터)
전철 비전철
250<V≤350 4.25 -
200<V≤250 4.0 -
120<V≤200 4.0 3.7
70<V≤120 4.0 3.3
V≤70 4.0 3.0

 

2. 곡선구간 : 제1호에 따른 폭에 도상의 경사면이 캔트에 의하여 늘어난 폭 만큼 더하여 확대(다만, 콘크리트도상의 경우에는 확대하지 않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로를 고속화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요원의 안전 및 열차안전운행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시공기면의 폭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3. 토목시공 전기설비의 종류

구분 설비내역 설계주체 인터페이스 사항
토공 ㆍ전선관로 (지중 전선관, 트로프) 시스템 전선관 규격 및 설치위치 제공
ㆍ횡단전선관 관로 시스템 전선관 규격 및 설치위치 제공
ㆍ매설접지 구성 및 인출 전력 매설접지선 규격 및 인출 위치 제공
ㆍ구조물간 접지
(방음벽, 울타리, 낙석방지책 등)
토목 구조물 간 접지는 토목시공분 매 250m 마다 매설접지에 연계는 전차선 시공분
ㆍ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부지 전력 기능실 부지 면적 및 기초 콘크리트 규격은 해당분야에서 제공
ㆍ핸드홀 시스템 핸드홀 규격 및 설치 위치 제공
교량
(고 가)
ㆍ공동관로 토목 해당분야에서 공동관로 규격 제공
ㆍ횡단전선관 시스템 전선관 규격 및 설치 위치 제공
ㆍ접지설비(교각기초 접지, 공동구 내 동관단자 설치, 접지 평철 설치 등) 토목 -
ㆍ구조물간 접지(방음벽, 안전난간 등) 토목 구조물 간 접지는 토목시공분 매 250m 마다 매설접지에 연계는 전차선 시공분
ㆍ전기 및 신호, 통신 기능실 부지(교량하부 등)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ㆍ신호설비 설치공간
(주신호기, 접속함, 선로전환기 등 )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ㆍ기초 설치
(전철주, 지선기초, 열차무선 안테나 폴 기초)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ㆍ인서트 슬리브(INSERT SLEEVE)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터널 ㆍ공동관로 토목 해당분야에서 공동관로 규격 제공
ㆍ횡단전선관 시스템 전선관 규격 및 설치 위치 제공
ㆍ매설접지 구성 및 인출 전력 매설접지 규격 및 인출위치 제공
ㆍ접지 설비
(구조체 접지, 터널 벽면 동관단자 설치, 매설접지 등)
토목 -
ㆍ구조물간 접지(핸드레일 등) 토목 구조물 간 접지는 토목시공분 매 250m 마다 매설접지에 연계는 전차선 시공분
ㆍC-찬넬
(C-Channel, 합성 전차선 지지용)
토목 해당분야에서 챤넬 규격 및 위치 제공
ㆍ공동관로 내 BLOCK OUT 및
COVER 설치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ㆍ전기 및 신호, 통신 장비 설치 공간 및 구조물(터널 입ㆍ출구 및 터널내 기재갱 출입문 등) 토목 해당분야에서  설치 면적 및 위치 제공

 

4. 핸드홀(맨홀) 설치

1) 고속철도 구간 핸드홀(맨홀) 종류 및 용도

번호 용도 명칭 적용장소 명칭풀이
1 기본형 H-Sv(C) 토공(깎기)-교량 연결부 Handhole-Standard viaduct(Cut)
2 기본형 H-Sv(F) 토공(돋기)-교량 연결부 Handhole-Standard viaduct(Fill)
3 기본형 H-St(C) 토공(깎기)-터널 연결부
(횡단전선관 6개 이하)
Handhole-Standard tunnel(Cut)
4 기본형 H-St(F) 토공(돋기)-터널 연결부
(횡단전선관 6개 이하)
Handhole-Standard  tunnel(Fill)
5 기본형 H-HVt(C) 토공(깎기)-터널 연결부
(횡단전선관 7개 이상)
Handhole-High  Voltage tunnel(Cut)
6 기본형 H-HVt(F) 토공(돋기)-터널 연결부
(횡단전선관 7개 이상)
Handhole-High  Voltage tunnel(Fill)
7 기본형 H-S(C) 토공(깎기) Handhole-Standard(Cut)
8 기본형 H-S(F) 토공(돋기) Handhole-Standard(Fill)
9 배전소 입출부 H-H(C) 토공(깎기) Handhole-Handhole(Cut)
10 배전소 입출부 H-H(F) 토공(돋기) Handhole- Handhole(Fill)

 

2) 일반철도 구간 핸드홀(맨홀) 종류 및 용도

번호 용도 명칭 적용장소 명칭풀이
1 기본형 H-Sv 토공-교량 연결부 Handhole-Standard viaduct
2 기본형 H-St 토공-터널 연결부 Handhole-Standard tunnel
3 기본형 H-S(J) 토공돋기-토공깎기 연결부 Handhole-Standard(Joint)
4 기본형 H-S(F) 토공(돋기) Handhole-Standard(Fill)
5 기본형 H-S(C) 토공(깎기) Handhole-Standard(Cut)
6 배전소 입출부 H-H(C ) 토공(깎기) Handhole-Handhole(Cut)
7 배전소 입출부 H-H(F) 토공(돋기) Handhole-Handhole(Fill)
8 배전소 입출부 H-Ht 토공-터널 연결부 Handhole- Handhole tunnel

 

5. 접지설비의 업무주체

1) 토공구간

구분 업무주체
설계 시공
매설 접지선
(연동연선)
역간 전력 토목
역구내 전력 전력
절연 접지선(공동 관로내) 전력 전력
접속선 (매설접지선~절연접지선) 토목 토목(인출), 전력(접속)
접속선 (매설접지선~접지단자함) 토목 토목(인출), 전력(접속)
접지단자함(역구내 필요시) 전력 전력
보호선~접지단자함 전차선 전차선
중성선
(NW)
배관 전차선 토목
배선 전차선 전차선
본드 중성선(임피던스 본드) 신호 신호
횡단접지선 배관 전력 토목
배선 전력 전력
피접지물접지
(토목/건축분야)
접지물~접지물 토목/건축 토목/건축
접지물~절연접지선,
접지단자함
전차선 전차선

 

2) 교량구간

구분 업무주체
설계 시공
구조물 접지 토목 토목
절연 접지선(공동관로내) 전력 전력
접속선 (구조물접지~절연접지선) 토목 토목(인출), 전력(접속)
중성선
(NW)
배관 전차선 토목
배선 전차선 전차선
본드 중성선(임피던스 본드) 신호 신호
횡단접지선 배관 전력 토목
배선 전력 전력
피접지물접지
(토목/건축분야)
접지물~접지물 토목/건축 토목/건축
접지물~절연접지선,
접지단자함
전차선 전차선

 

3) 터널구간

구분 업무주체
설계 시공
구조물 접지 토목 토목
절연접지선(공동관로내) 전력 전력
매설 접지선(연동연선) 토목 토목
접속선(매설접지선~인출단자) 토목 토목
접속선 (매설접지선~접지단자함) 토목 토목(인출), 전력(접속)
접지단자함 전력 전력
보호선~절연접지선 전차선 전차선
중성선
(NW)
배관 전차선 토목
배선 전차선 전차선
본드 중성선(임피던스 본드) 신호 신호
횡단접지선 배관 전력 토목
배선 전력 전력
피접지물접지
(토목/건축분야)
접지물~접지물 토목/건축 토목/건축
접지물~접지단자 전차선 전차선

 

6. 전철주의 경간

① 전차선로 전주경간은 고속철도 구간은 최대 65m이하로 하고 일반철도 구간은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② 커티너리식 가공전차선로 지지물의 최대경간은 다음 표에 의하고 인접하는 경간의 차는 10[m] 이하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는 20[m] 이하로 할 수 있다.

곡선반경[m] 최대경간[m]

곡선반경 2,000 초과

곡선반경 1,000 초과 ~ 2,000 까지

곡선반경 700 초과 ~ 1,000 까지

곡선반경 500 초과 ~ 700 까지

곡선반경 400 초과 ~ 500 까지

곡선반경 300 초과 ~ 400 까지

곡선반경 200 이상 ~ 300 까지

60

50

45

40

35

30

20

 

7. 기능실 부지조성 및 출입문 설치

1) 터널 기개쟁 업무주체

구분 업무주체
설계 시공
터널 전기기재갱 트렌치 기초 전력 토목
터널 전기기재갱 출입문 토목 토목
터널 통합기재갱 트렌치 기초 신호/통신 토목

① 선로변에 설치되는 변전소, 배전소, 신호 및 통신분야의 기능실 및 터널 내 기재갱 등의 시스템분야 기능실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각 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력분야에서 배전소 부지는 적절한 면적, 위치를 고려해 설계하고 큐비클 배치시 뒤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설치해 앞․뒷면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일반철도 터널 기재갱의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 하선 측에 400m 간격으로 통합 기재갱을 시설할 수 있다.
④ 변압기반 등 터널 기재갱에는 분진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하며 열차풍압이나 진동 등으로 탈락되지 않도록 안전성 및 구조계산을 시행하고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⑤ 터널 내 변전소, 구분소 및 절연구분장치 등 전차선로 단로기 설치 공간 확보를 위하여 전차선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통신기재갱 트렌치 규격 / 동력 단로기 전철주 기초도면은 노반 시공 전 도면이 제공되어 노반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⑦ 터널 시․종점의 하선 측에 신호용 기구함을 설치할 수 있는 용지(가로 4,700 mm × 세로 1,900mm) 확보를 위하여 신호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⑧ 신호․통신 통합 기재갱 직사각형 면적(3,650(w) × 2,200(h) × 3,500(d)) 및 트렌치(300(w) × 200(h)), 커버(무늬 강판 4.5t)확보를 위하여 신호․통신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설치기준

구분 설치기준 협의 대상
변전소 건물
⦁약 10[km] 간격으로 설치

⦁변전 건물 부지 확보

⦁부지 정지 작업 및 진입로 확보

변전 분야
터널 배전소
⦁터널 전원공급용 배전소

- 2[km] 이하 : 터널의 시점 또는 종점부에 1개소 설치

- 2[km] ~ 4[km] 이하 : 터널의 시점, 종점부에 1개소씩 설치

- 4km 이상 : 터널의 시점, 종점부 및 내부에 설치

- 터널 내 고압 환기실이 설치되는 경우 별도의 배전소 설치

전력 분야
신호, 통신용 설비 기초
⦁신호기계실 설치 개소

⦁터널 연선전화 500[m] 간격 설치

⦁광보조중계장치(RRU) 설치 위치마다 1개소 설치

신호, 통신 분야

 

출처-국가철도공단 (토목시공 전기설비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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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철도 - 고속철도 및 광역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2)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구간을 매시 200 ㎞/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로써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궤도 - 레일·침목 및 도상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4) 도상 -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을 말한다.
(5) 본선 - 열차운전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하며,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6) 선로 -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7) 정거장 - 여객의 승강(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 열차의 조성, 열차의 교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8) 구내 - 벽․울타리․도랑 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 할 수 없거나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한다.
(9) 구조물 - 토공, 교량, 터널, 옹벽, 정거장, 배수, 입체교차, 공동구 등 철도노반을 구축하는 구조별 단위구조를 말한다.
(10) 강화노반 - 도상의 아래에 설치하여 궤도를 직접 지지하는 노반으로 상부노반의 일부를 쇄석, 고로 슬래그, 시멘트 처리된 자갈 등의 재료로 조장한 것을 말한다.


(11) 깎기 - 원지반면을 제거하여 확정된 선형, 기울기 및 치수나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부합 되도록 땅을 깎아 시공기면을 형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12) 돋기 -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및 토취장에서 운반해온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행하는 노반부 다지기 시공을 말한다.
(13) 시공기면의 폭 - 직선구간의 경우 시공기면(노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을 말한다)의 폭은 궤도 구조의 기능을 유지하고, 전철주 및 공동관로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요원의 안전한 대피 공간 확보가 가능 하도록 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의 경우 캔트의 영향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4) 횡단전선관 - 철도선로 양측으로 포설되는 각종 케이블을 건너편으로 횡단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전선관을 말한다.
(15) 건식게이지 - 전철주 중심과 궤도중심과의 직선 이격거리를 말한다.


(16) 통합접지방식 - 레일과 병행하여 지중에 매설접지선을 포설하여 변전소로 돌아오는 전류의 귀환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전기설비를 등전위 접지망으로 구성하여 레일 및 귀선을 연결시키는 접지방식을 말한다.
(17) 매설접지선  - 통합접지방식에서 레일과 병행하여 양쪽 또는 한쪽에 매설하는 접지용 전선을 말한다.
(18) 배전선로 - 전철설비 이외의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개폐장치 등 기타의 시설물을 말한다.
(19) 인입구 - 옥외 또는 옥측으로 부터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20) 장력조정장치 - 전차선과 조가선을 일괄 인류하는 장치와 전차선 또는 조가선을 개별로 인류하는 장치 (자동식 및 수동식포함)를 말한다.


(21) 저압 - 직류에 있어서는 750[V] 이하, 교류에 있어서는 6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22) 고압 - 직류에 있어서는 750[V]를, 교류에 있어서는 600[V]를 넘고 7,000[V]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23) 특별고압 - 고압의 한도를 넘는 전압을 말한다. 다만,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다선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에 의한다)의 중성선과 다른 1선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여 시설하는 전기설비에 관하여는 그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이 그 다선식 전로의 사용전압 또는 최대 사용전압과 같은 것으로 한다.
(24) 접지선  - 다음 각목에 열거한 것을 접지극 또는 접지단자함에 접속하는 금속선을 말한다.
①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프레임 또는 외함
② 금속제의 전선관․덕트 등
③ 케이블의 금속피복
④ 전로의 중성점 1단자
⑤ 피뢰기의 접지단자
⑥ 변성기의 2차측 접지단자
⑦ 기타 접지의 목적물
(25) 공동관로 - 전력 신호 통신케이블 중 2개 분야 이상을 함께 사용하는 토공구간의 트로프와 교량 및 터널구간의 대피로 하부에 시설되는 공동관로를 말한다. 복선 기준으로 상선 측에는 전력(특별고압․고압) / 통신케이블, 하선 측에는 전력(저압) / 신호 / 통신 케이블이 시설된다.


(26) 지중관로 - 지중 전선로․지중 약전류 전선로․지중 광섬유 케이블 선로․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27) 지지물 - 목주․철주․강관주․콘크리트주․철탑․전주 대용물 및 이의 부속 장치를 말한다.

(28) 격벽 - 특별고압 케이블과 저압 케이블을 분리시키기 위해 공동관로 중앙에 설치되는 일종의 벽을 지칭한다. 
지칭한다.
(29) 곡률 허용반경 - 케이블을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변형시키지 않고 케이블을 구부릴 수 있는 반경을 말하며, 저압케이블은 외경에 6배, 특별고압 케이블은 외경에 10배 이상, 광케이블은 외경에 20배 이상이다.
(30) 관로 - 맨홀, 통신구, 공동구 등의 사이를 연결하는 관을 말하고, 원칙적으로 굴착하는 일 없이 1구간의 케이블을 관내에 인입하고 또 철거할 수 있도록 시설한 것이다.

(31) 관로식 - 케이블 지중공사에 따른 절단과 손상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고장 시에는 선로노반을 굴착하는 일 없이 케이블의 수리와 신속한 복구가 가능한 방식이다.
(32) 교량첨가 - 관로나 케이블 등 교량(교대, 교각, 상판 등을 포함)을 사용하여 상판 밑 또는 교량 측면을 통해 교량의 중간에서 첨가 또는 지지되는 등 강도가 보강된 것을 말하며, 교량첨가 장치란 관로나 케이블 등을 첨가 또는 지지하는 장치의 총칭이다.
(33) 핸드홀(맨홀 포함) - 케이블의 인입, 교체, 접속 등의 공사와 관로 및 케이블의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시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4) 예비관로 - 케이블의 교체 및 증설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관로를 말한다.
(35) 유도대책 - 철도 전철화 구간의 전차선로와 송․변전에서 유도되는 전자기파로 인하여 선로주변의 통신 시설물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6) 이격거리 - 떨어져야 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37) 인입관로 - 맨홀에서 정거장 및 건물 등에 케이블을 인입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관로를 말한다.
(38) 직접매설식 - 트로프 등의 케이블 방호물에 케이블을 넣거나 판 등으로 케이블의 상부를 방호하여 지중에 매설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케이블 방호는 하지 않으나 CD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포설한 경우도 이 방식에 포함한다.
(39) 케이블 긍장 - 케이블 선로에 따라 측정한 2점 사이의 길이를 일컫는다.
(40) 케이블 외장 - 케이블 선로의 길이 이외에 케이블의 포설 및 접속 등에 필요한 길이 등을 포함한 실제의 케이블 길이를 나타낸다.


(41) 케이블 여장 - 케이블의 긍장 이외에 케이블의 포설, 가설 및 각종 접속 등에 필요한 길이이다.
(42) NW - 중성선으로 단권변압기(AT)의 중성점과 귀선레일을 접속하는 전선이다.
(43) 절연 접지선- 통합접지방식에서 콘크리트내 매입되거나 공동구내 포설 또는 노출로 시공되는 개소에 사용하는 피복된 전선이다.
(44) 횡단 접속선 - 상, 하선 각 궤도에 대한 귀선전류 평행단락 또는 지락사고 발생 시 대지전위의 감소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이다.

(45) 보조 횡단 접속선 - 동일궤도에 존재하는 각각의 접지장비만을 연결하는 1/2 횡단 접속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전선을 말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 (토목시공 전기설비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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