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조건


(1) 기온
① 최고온도 : 40℃
② 평균온도 : 10℃
③ 최저온도 : -20℃
(2) 전선적용온도
① 지상고 검토시 적용온도
가. 일반전선(ACSR, 연속허용온도 90℃기준) : 75℃
나. 내열전선(TACSR, 연속허용온도 150℃기준) : 110℃
다. 초내열전선(STACIR, 연속허용온도 210℃기준) : 150℃
② EDS 검토시 : 10℃
③ 고온계 유풍시 : 10℃
④ 저온계 유풍시 적용온도 : -5℃(다설지역의 경우 0℃)
⑤ 저온계 무풍시 : -20℃
(3) 전선장력
① 전선 최대사용장력
전선의 최대사용장력은 아래의 안전율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선별 제원은 표를 참조한다.
가. 알루미늄계 전선 : 2.5 이상
나. 동계 전선 : 2.2 이상
여기서, 알루미늄계 전선은 알루미늄, 알루미늄합금, 내열알루미늄합금선 등을 말하며, 동계 전선은 동, 동합금선 등을 말한다.

 

전선제원

                     선 종

구 분
ACSR
240㎟
ACSR
330㎟
ACSR
410㎟
ACSR 480㎟
Rail Cardinal
무 게 [㎏/m] 1.110 1.320 1.673 1.599 1.829
외 경 [㎜] 22.40 25.30 28.50 29.61 30.42
인 장 하 중 [N] 100,058 107,114 136,122 115,640 149,940
최대사용장력[N] 35,770 38,710 49,000 41,650 53,900
탄성계수[103 N/m] 88.994 81.791 81.918 71.079 78.273
선팽창계수
[10-6 /℃]
17.97 18.97 18.95 20.84 19.53
연 선 구 성
[AL/ST]
30/3.2 7/3.2 26/4.0 7/3.1 36/4.5 7/3.5 45/3.7 7/3.1 54/3.38 7/3.5
형 상 계 수 1/7 1/6.3 1/6.3 1/8 1/9

② 가공지선 장력
가공지선 장력은 저온계 무풍시 전력선 이도의 80% 해당하는 장력을 표준으로 한다.

 

 

2. 설계조건


1) 하중조건
○ 고온계 하중조건(Summer Loading Condition)
하계(4~11월)에서 전선에 작용하는 최대하중으로 태풍을 고려한 강풍시 조건으로 한다.
(1) 풍압 : 지역별 기준 속도압 및 최대풍속, 가섭선의 표준 풍압치를 참조
(2) 기온 : 10℃
(3) 피빙 : 고려하지 않음

 

○ EDS 하중조건(Every Day Stress Condition)
전선수명에 관련되는 하중조건으로 상시 진동으로 인한 전선피로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래 조건으로 사용한다.
(1) 풍압 : 무풍
(2) 기온 : 10℃
(3) 피빙 : 고려하지 않음

(4) 사용범위
- 알루미늄계 전선 : 인장하중의 25%이하
- 동계 전선 : 인장하중의 30%이하

 

○ 저온계 하중조건(Winter Loading Condition)
동계(12월~3월)에서 전선에 작용하는 최대하중으로 아래와 같이 2개의 조건으로 한다.
(1) 유풍시 조건
- 풍압 : 지역별 기준 속도압 및 최대풍속, 가섭선의 표준 풍압치를 참조
- 기온 : -5
- 피빙 : 착빙설 참조
(2) 무풍시 조건
- 풍압 : 무풍
- 기온 : -20℃
- 피빙 : 고려하지 않음

 

2) 장력 조건
○ 초기조건(제1상태)
이도․장력 계산에 필요한 기준조건 설정을 위하여 임의 상정하는 하중조건으로 나항의 하중조건 중 1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 변환조건(제2상태)
초기조건(제1상태)을 기준으로 제반조건에 있어서 전선의 사용 장력, 이도 등을 검토하는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열거할 수 있다.
(1) 최고온도시의 지상고 검토
(2) EDS 하중조건
(3) 고온계 하중조건
(4) 저온계 하중조건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 이도자(Sag-Template) 제작 사용
이도자는 지역별, 등가경간별, 전선종류별로 표의 파라미터(Parameter)를 적용하여 제작 사용한다.

 

 

3. 가선조건
(1) 애자련의 하중 및 횡진
① 애자련에 작용하는 제반 하중계산
② 현수애자련의 횡진에 따른 현수, 내장형 검토
(2) 커티너리각(Catenary Angle)
① 현수장치인 경우 현수클램프의 허용곡률각도 검토
② 내장장치인 경우 잠파와 암(Arm)과의 이격거리 검토 등

 


4. 경간의 분류 및 정의
(1) 경간 및 경간장(Span)
인접한 두 지지물 중심선 사이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경간 분류
① 표준 경간(Basic or Normal Span)
사용전선의 종류 및 규격에 따른 최대허용장력과 지지물의 강도, 기상 및 지형조건 외 제반규정상 적합성이 검토된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선정된 경간을 표준 경간이라 한다.

154㎸ 송전선로 345㎸ 송전선로
400m 450m

② 장 경간 및 단 경간
가. 장경간
표준 경간 + 250m 이상을 장 경간이라 정의하며, 600m 이상의 개소는 특수처리 설계함이 바람직하다.
나. 단경간
특별한 경우 외에는 200m 미만의 경간을 말한다.

 

 

5. 전선의 진동(Creep)보정
전선(ACSR)의 Creep특성에 대한 보정은 긴선 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전선의 늘어짐 정도를 보정하기 위해 등가보정온도를 적용한다.
◦ 가선시 적용온도 = 가선시 대기온도 - 등가보정온도

선 종 등가보정온도 가 긴선 조건
ACSR 330㎟, 410㎟ 10℃ ◦장력 : 긴선 이도의 100%
ACSR 480 15℃ ◦시간 : 최소 1시간

(주) 1. 기타 전선은 상기 전선에 준하여 등가보정온도를 적용한다.
       2. 가 긴선 시간이 길어진 경우에는 등가보정온도를 하향 적용할 수 있다.

 

 

6. 가공지선 설계
1) 설치기준
66㎸이상의 모든 특별고압 가공 수전선로에는 가공지선을 설치한다.
발․변전소에 접속되어 있는 송전선은 필요한 경우 그 발․변전소로부터 약 1㎞의 구간 전압 66㎸이상 지중선 분기점의 양측 약 1㎞이상의 구간
(1) 가공지선은 뇌격으로부터 변전소를 완전차폐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 가공지선은 기계적 강도, 부식환경 및 내식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가공지선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가공지선 설치로 피보호 대상을 보호범위내로 배치할 수 없는 경우는 피뢰침을 설치할 수 있다.
(4) 가공지선은 철탑중심으로 부터 최외측의 전력선 도체위치와 같게 설치한다.


2) 설계기준

가공지선의 조수 및 차폐각도

구 분 전 압 별 조 수 차 폐 각
철탑선로의 경우 154㎸ 1조의 경우 30°이내
2조의 경우 5°이내
66㎸ 1조 30°이내
  50°이내  

(주) 1. 수직배열의 경우 차폐각도는 최상단 암에 설치하는 전력선의 기하학적 중심점을 기준으로 함

 

3) 가선조건
최저온도, 무풍, 무설시에 가공지선의 이도는 동일 조건하에서 본선 이도의 80%를 표준으로 하며, 최악조건의 안전율을 2.8이상으로 한다.


4) 사용선종
가공지선은 표의 강심알루미늄연선 사용을 표준으로 한다.

가공지선용 강심알루미늄연선(ACSR)

공칭단면적
[㎟]
소선수/소선경 외 경
[㎟]
인장하중
[N]
중 량
[N/㎞]
전기저항
[@/㎞]
Al St
97 12/3.2 7/3.2 16.0 103,880 6,947 0.301

(주) 유도 및 염해대책 등 특수한 경우는 이외의 전선을 적용할 수 있다.

 

5) 가공지선과 전력선과의 이격거리

전압 33kV 이하 66kV 154kV 345kV
소요이격 1.2m이상 2.2m이상 3.2m이상 5.8m이상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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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kV 이상 수전선로의 설계에 있어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을 준용하고 수전선로의 사용기간 중 지상고 부족으로 인한 설비의 변경을 예방하고 적정한 지상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설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경과지의 주위환경 및 조건, 개발전망, 국토이용계획 등을 감안 본 지침 적용에 신축성을 기한다.


(1) 일반평지
준도시지역 및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의 평탄지를 말하며 일반평지 개발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중장비 중 굴삭기의 지상 작업반경인 12.2m에 전기설비기술 기준상 가공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2) 철도 및 전철
철도 및 전철용 가공선로의 표준장주 중 최고점 12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3) 도로
① 고속국도
고속국도의 도로점용허가 등 대관 인허가 조건인 노면으로부터 지상고 15m를 기준으로 한다.
② 일반국도 및 일반도로
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횡단하는 수전선로의 지상고는 배전선로(가공지선지지대 취부 16m전주 기준) 높이 14.8m에 가공전선로간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단, 그 외 도로는 개발전망을 고려하여 일반평지 또는 상기 도로에 준함


(4) 수목지역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선하지 및 산복지역의 수목은 무벌채를 기본으로 수전선로의 지상고를 결정한다. 수목지역의 수전선로 지상고는 수령 35년을 기준으로 수종별(리기다 소나무, 낙엽송, 기타 수목) 평균지위지수(平均地位指數)에 의한 수고에 가공전선로와 식물사이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으로 한다.
단, 765kV 수전선로의 수고는 수종별 지위지수를 측정(실지위지수)하여 지위지수분류 곡선에 의해 산출한 수고로 한다.


(5) 농경지
농림지역 중 농업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농업진흥지역에 적용하며 영농의 기계화 및 시설영농을 고려하여 비닐하우스용 작업높이 10m(파이프길이 8m+작업높이 2m)에 전기설비기술기준상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6)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공단지역
도시지역내의 도시계획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국가공단 및 지방공단지역에 적용하며
건조물의 고층화에 대비하여 5층 기준 20m를 기준점으로 하여 건조물과 이격거리를 가산한 값


(7) 가공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① 66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3m
② 154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4m
③ 154kV T/L과 154kV T/L이하의 이격거리 : 4m
④ 345kV T/L과 66kV이하 전선로 및 타공작물과의 이격거리 : 6.5m
⑤ 345kV T/L과 154kV T/L과의 이격거리 : 6.5m
⑥ 345kV T/L과 345kV T/L과의 이격거리 : 8.5m


(8) 가공약전류전선 횡단
가공전선로가 가공약전류전선을 횡단할 경우에는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에 별도 가산치를 적용하여 보호망 미설치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수직거리를 확보한다.


(9) 특수지역 횡단
해협, 강, 비행구역 등 특수지역을 횡단할 경우에는 관련법 및 관련기관 협의조건에 의한 지상고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0) 상기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곳에서는 상기 기준 중 가장 높은 값을 적용한다.
(11) 수전선로 지상고 기준 [단위 : m]

수령(년)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참나무 낙엽송
25 12.4 12.6 11.6 12.9 17.1
30 14.5 15.2 13.9 13.7 18.9
35 16.0 17.9 16.2 14.4 20.6
40 17.4 20.6 18.2 15.0 22.0
45 18.4 23.2 20.2 15.4 23.4
50 19.3 25.9 22.2 16.0 24.7

(12) 설비별 지상고 기준 [단위 : m]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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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전선로


1) 수전설비의 정의
수전설비란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수점지점부터 수전변압기 2차측 차단기반 또는 동등 위치의 배전반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말한다. 배전선로와 비교해 대전력(대용량), 고전압, 장거리의 설비로서 가공선식과 지중선식으로 구분되며, 가공선로는 전선과 절연물(애자) 및 지지물로 구성되며, 지중선로는 전력케이블을 지중에 매설 송전하는 방식으로 가공대비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어 경제적 측면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가공선으로 한다.


2) 설비의 특징
(1) 수전선로는 그 경과지가 산간벽지, 평야지대 등 인가와 멀리 떨어져 있고, 폭풍우, 빙설, 낙뢰 등 자연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점
(2) 수전선로는 고전압, 장거리로 인한 여러 가지 이상전압의 발생으로 선로절연이나 기기절연을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이상전압, 보호레벨, 기기의 절연강도 등이 조화된 가장 경제적이고, 신뢰성 있는 절연설계의 절연협조가 중요시 되고 있다.
(3) 수전선로는 고전압, 장거리이기 때문에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해 문제로 전력선의 연가, 통신선과의 이격, 차폐 및 통신선의 케이블화 등 보안대책이 요구된다.

 


2. 수전선로의 계획

(1) 수전선로 건설계획은 초기투자비 보다 국토이용의 극대화와 설비의 기능성, 유지보수성, 보안성, 설비의 내구성, 민원해소를 감안하여 가장 유리한 건설방식인 것을 조사․ 검토하여 선정한다.
(2) 수전계통의 구성에는 3상 단락전류, 3상 단락용량, 전압강하, 전압불평형률 및 전압왜형률을 고려하여야 하며, 보호계전기는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값으로 하여야 한다.
(3) 수전계통의 고조파 허용기준은 전철변전소 수전점에서 전압왜형률이 규정치(한국전력공사) 이하이어야 한다.
(4) 수전선로의 전압은 수전용량, 수전거리 및 이와 연계된 전력계통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5) 수전선로에는 계통에서 발생하는 지락 및 단락사고를 확실히 검출하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6) 수전선로는 안정적인 전철전원급전을 위하여 예비선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7) 수전선로 방식은 지형적 여건 등 시설 조건과 지역적 특성(도심, 전원, 산간 등) 및 민원발생 요인 등을 감안하여 가공 또는 지중으로 시설한다.

(8) 가공수전선로
① 경제적성 및 환경보존을 위하여 수전선로 경과지의 주위환경 및 조건, 개발전망, 국토이용계획 등을 감안한다.
② 수전선로의 사용기간 중 지상고 부족으로 인하여 이설 또는 설비의 변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지상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수전선로 등 지지물 경간은 철주 및 콘크리트주의 경우 경간 150[m]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고, 경간이 15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철탑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400[m] 이하로 한다.
④ 가공수전선로는 가공지선을 설치하며, 지지물과 함께 접지 하여야 한다.

 

강심알루미늄연선

공 칭
단면적
[㎟]
연선구성
소선수/소선경 [㎜]
계산 단면적
[㎟]
최 소
인 장
하 중
[N]
참 고
외 경 [㎜] 계 산
무 게
[㎏/㎞]
계 산
전기저항
[Ω/㎞]
Al St Al St Al St
410 26/4.5 7/3.5 413.4 67.35 136,122 28.5 10.5 1,673 0.0702
330 26/4.0 7/3.1 326.8 52.84 107,114 25.3 9.3 1,320 0.0888
240 30/3.2 7/3.2 241.3 56.29 100,058 22.4 9.6 1,110 0.12
95 6/4.5 1/4.5 95.40 15.90 31,164 13.5 4.5 385.2 0.301
※97 12/3.2 7/3.2 96.51 56.29 103,880 16.0 9.6 708.9 0.301

※표는 일반적으로 가공지선에 사용함

 


(9) 지중수전선로
① 가공선로 설치 시 도시계획 협의가 곤란하고 주택가 등으로 민원발생 요소가 많은 개소
② 전기사업자 인출설비에서 지중수전선로가 건설이 유리할 경우
③ 기타 설계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과 한국전력공사 수전선로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3. 수전선로의 특성
수전선로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선로의 용량은 공급범위의 부하에 대하여 충분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사용온도가 다음 표에 표시한 최고 허용온도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선 종별 최고 허용온도[℃]
연속 단시간 순시
가공나전선 90 100 180
지중케이블(CV) 90 105 230

(3) 수전선로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단락전류 및 지락전류(이하 “사고전류”라 한다.)에 대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허용전류의 충족
정상상태에서 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표의 연속허용전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강심알루미늄연선의 허용전류

공칭단면적
[㎟]
전선구성
소선수 / 소선경 [㎜]
연 속
허용전류
[A]
단 시 간
허용전류
[A]
Al St
410
330
240
95
97
26/4.5
26/4.0
30/3.2
6/4.5
12/3.2
7/3.5
7/3.1
7/3.2
1/4.5
7/3.2
835
720
595
330
321
945
810
670
360
359

(5) 전압별 최소 굵기

송전전압의 허용 최소 전선 굵기

송전전압 [㎸] 154 66 비 고
최 소 전 선 ACSR 240㎟ ACSR 95㎟  

 

4. 가공 수전선로용 전선의 구비조건

(1) 도전율이 높을 것(도전성 좋을 것)
(2) 기계적 강도가 클 것
(3) 신축성 및 내구성이 좋을 것
(4) 단위무게가 적을 것(비중이 적을 것)
(5) 가선 등 작업이 용이할 것
(6) 전선가격이 안정적일 것

 

 

5. 전선의 선정
전선종류의 선정은 전선의 구비조건외 선로의 경과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장 적절한 전선을 선정한다.
(1) 계곡, 하천횡단 및 장경간에 대한 보수난이, 공사비 등을 고려한 특수전선사용
(2) 산악지대 등 고저차가 심한 개소에 대한 항장력이 큰 전선을 사용
(3) 화학적 영향에 의한 사용구분
(4) 해안 근접지대, 공장지대 등의 조풍, 유해가스 등이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전선의 선정은 표에서 표시하는 사용구분에 의한다.

 

화학적 영향에 의한 사용구분

유 해 조 건 ACSR HDCC 발생하기 쉬운 환경
염 분 해풍을 심히 받는 지역 중 방 식  
해안 10㎞이내의 지역 경 방 식  
유 화 수 소 가 스 경 방 식 × 유황광산, 유황을 포함
하는 온천지역 등
아 유 산 가 스 경 방 식  
염 소 가 스 경 방 식  
가 성 소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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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진설계의 목적


역설비의 내진설계는 예상되는 지진동에 대해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히 대처한다.
(1) 비교적 빈도가 많은 중․소형 지진에 인명의 안전을 위해 기기, 배 관 등의 설치부분 및 지지부분에서의 피해발생이 적게 하며 설비 기능이 유지되도록 한다.
(2) 대지진(표준전단력 계수가 1.0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다.
① 인명의 안전을 중점으로 하고, 건축설비에 따른 2차 재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기기, 배관 등의 설치부분, 지지부분에는 피 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간단히 보수하여 설비기능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방재설비 등은 지진후에도 필요한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2. 내진설계 대상기기 또는 장치


다음의 기기 또는 장치에는 내진설계를 한다. 단, 중량이 100kg 이하인 경우는 기기제작사가 지정한 방법대로 확실하게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1) 전도, 낙하, 이동 등에 의해 인명 또는 다른 기기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기기 또는 장치
(2) 큰 2차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기 또는 장치
(3) 지진시에 발생하는 화재의 감지, 소화 및 사람의 피난을 위해 필요한 방재기기 또는 장치
(4) 지진후에도 역 또는 건물의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기 또는 장치
(5) 손상된 경우 복구에 장시간이 필요한 것. 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기기 또는 장치

 


3. 기기의 내진


1) 설계방법
(1) 설비기기의 내진설계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내진대책 대상 기기는 그 내진성능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설계용 수평진도를 도면에 명시한다.
② 기기는 지진 시에 이동 또는 전도되지 않도록 하고, 기초 또는 건축구조체에 앵커볼트 등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③ 평상시 특히 하중과 관계없이 간단히 설치 고정한 개소는 지진력에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한다.
(2) 기초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기초는 그 상부에 설치되는 기기의 하중을 건물바닥 또는 대들보가 확실히 견디도록 배치한다.
② 기초는 지진시 앵커볼트 설치부분의 콘크리트가 파괴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가장자리에서 충분한 간격(10[㎝]이상)을 유지하여 설치한다.
③ 기초는 지진시에 전도 또는 부상하여 위로 뜨지 않도록 그 크기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철근 등을 사용하여 바닥 슬라브에 고정시킨다.
(3) 앵커볼트 동일기기에 대해서는 동일종류, 동일 직경의 것을 사용한다.
(4) 내진용 지지물은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방진재를 삽입 설치하는 기기는 기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적당한 크리어런스를 설치하고, 해당하는 면에 완충재를 길게 부착하여 내진용 지지물을 설치한다.
② 내진용 지지물의 형식은 기기가 이동 또는 전도할 가능성을 판단한 후에 선정한다.
③ 내진용 지지물은 지진 시에 기기가 이동 또는 전도되지 않도록 볼트 등으로 기초 또는 건축구조체에 견고히 설치한다.

 

2) 계산방법
(1) 지상 3층 이상, 높이 60[m] 이하의 강구조물(S, RC, SRC 구조)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되는 기기 또는 배관 등의 설계용 지진력은 진도법에 따라 결정한다. 또한 진도법에 의한 지진력은 국부진도법, 수정진도법의 2종류에 의하고, 일반적으로 국부진도법에 의한다. 또, 60[m]를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동적 해석에 의해 계산한다.
(2) 건축설비의 내진안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기의 중요도가 높은 것은 지정된 설치부분 검토를 한 경우에는 설계용 진도는 할증을 주어 설계한다. 이 경우, 중요도가 높은 기기는 다음과 같다.
고압 이상의 수․변전기기, 자가발전장치, 탱크류, 방재기기, 화기를 사용하는 기기 및 이들을 제어 또는 감시하는 장치
(3) 앵커볼트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① 지진시의 앵커볼트에 가해지는 하중은 원칙적으로 그 중심위치에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지진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② 기기에 작용하는 수평지진 하중은 전부 앵커볼트 전단력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기기설치 금구와 콘크리트 기초면의 마찰저항은 무시한다.

 

볼트 (재료 SS41) 허용 응력

볼트의 지름 항복점
(Sy) [N/㎟]
인장강도
(Su) [N/㎟]
단기허용응력 [N/㎟]
인장(Ft) 전단(Fs)
16㎜ 이하 245 401 176 132
16㎜~40㎜ 235 401 176 132
40㎜ 초과 215 401 162 120

 


4. 배관의 내진


배관 및 탱크는 지진에 의한 건물의 변위 및 배관, 탱크 본체 등의 과대한 진동에 의해 손상을 입을 우려가 있는 다음 장소에는 내진조치를 한다.
∘건축물 도입부의 배관
∘건축물 익스팬션 조인트 부분 배관
∘기기근처 배관
∘수직배관 및 수직 덕트에서 건물의 층간변위(보통 1/200)에 따라 필요한 경우

 

 

5. 진도의 분류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여러나라가 사용하는 MMScale(Modified Mercalli Scale : 1931, 1956)을 사용한다.

 

 

구분 내 용 평균속도
[㎝/sec]
평균최대 가속도
[㎝/sec2]
[1g=980㎝/sec2]
매우 좋은 조건에 있는 극소수의 사람만이 느낀
다.
   
건물 위층에서 정지해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나 느
껴진다. 섬세하게 매달린 물건이 흔들린다.
   
옥내에서 특히 건물 위층에서 뚜렷하게 느껴지나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정지한
차가 조금 흔들리며 트럭이 지나가는 듯한 진동이
있다. 지속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낮에 옥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느껴지나 옥외에서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느껴진다. 밤에는 잠을 깨는 사람이 있다. 접시나 유리창 및 문틀이 흔들리며 삐꺽 거리는 소리를 낸다. 무거운 트럭이 건물과 충돌하는 느낌이 들며 정지한 자동차가 눈에 띄게 흔들린다.(0.015~0.02[g]) 1~2 0.015g~0.02g
거의 모든 사람에게 느껴지며 많은 사람이 잠을깬
다. 접시나 유리창 등이 깨지기도하며 석회벽에
금이가고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진다. 나무나 장대
등 긴 물체가 흔들리는 것을 때때로 볼 수 있다.
추시계가 정지하기도 한다.(0.03~0.04[g])
2~5 0.03g~0.04g
모든 사람이 느끼며 놀래서 밖으로 달려나가는 사
람이 많다. 무거운 기구가 움직이고 석회벽이 떨
어지며 굴뚝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다. 가벼운 피
해가 발생한다. (0.06~0.07[g])
5~8 0.06g~0.07g
모든 사람이 옥외로 달려나간다. 잘 설계,시공된
건물에 대한 피해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잘
축조된 보통 건물에 대한 피해는 가볍거나 중간
정도이며,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설계가 잘못된 건
물은 상당한 피해를 입는다. 굴뚝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운전중의 사람에게도 느껴진다.(0.
1~0.015)
8~12 0.10g~0.15g
특수하게 설계된 건축물에 대한 피해는 가벼우나
보통 견고하게 지은 건물도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상당한 피해를 입으며 부실하게 지은 건물은 큰
피해를 입는다. 굴뚝, 공장에 쌓아놓은 상품, 기둥, 기념비, 벽 등이 무너진다. 무거운 가구가 넘어진다. 모래와 진흙이 소량 분출되며 샘물이 변한다. 운전자가 흔들린다. (0.25~0.330[g])
20~30 0.25g~0.30g
특수 설계된 건물이 큰피해를 입으며, 잘 설계된 구조건물이 기운다. 견고한 건물이 부분적으로 붕괴되며 큰 피해를 입는다. 빌딩이 기초로부터 벗어난다. 지면이 눈에 띄게 갈라지며 매설관이 파괴된다. (0.50~0.55[g]) 45~55 0.50g~0.55g
잘 지은 목조건물이 파괴되는 경우가 생긴다. 대
부분의 석조 및 구조물들이 기초부터 파괴된다.
지면이 심하게 갈라지며 철로가 휜다. 급한 비탈
에서 적지않은 사태가 일어난다. 모래와 진흙이
이동하며 물이 둑에 튀어 넘쳐 쏟아진다.
60이상 0.60g 이상
서있는 건물이 거의 없다. 있다해도 석조건물 뿐
이다. 교량이 파괴되고 모든 지면에 넓은 균열이
발생한다. 지하 매설관들이 전혀 사용 불가능해진
다. 흙이 무너지고 연약지반에서 사태가 난다. 철
로가 심하게 굽는다.
전체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지면이 파도처럼 출렁
이며 측량선이나 수준면이 변한다. 물건들이 공중
으로 튀어나간다.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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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염진해 오손등급 B급 이상 지역의 내오손 설계에 적용한다.

 


2. 오염등급 구분
설계하고자 하는 지점(이하 “설계점”이라 한다)의 오손등급 구분은 <표>와 같으며 아래 요령에 의하여 적용한다.


오손등급 구분 [단위:㎎/㎠]

구 분 A B C D
오 손 0.063 이하 0.063초과~0.125 0.125초과~0.25 0.25초과~0.5

 

1) 전국 염해 오손 분석표 이용법
(1) 설계점의 오손등급은 설계점과 측정점의 조건(해안에서의 거리, 지형 등)을 비교하여 비슷한 측정점 오손등급을 적용한다.
(2) 위의 비교에서 설계점의 여건이 측정점과 다른 경우 또는 과거 염해 고장 발생실적이 있는 지역은 측정점 오손등급을 기준으로 적절히 설계점 오손등급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2) 간이 오손분석법

                                                                            해안거리별 오손등급 구분

[단위:㎞]

구분 B급 C급 D급
동 해 3.5 초과 ~ 9 1초과 ~ 3.5 0 ~ 1
서 해 3 초과 ~12 1초과 ~ 3 0 ~ 1
남 해 0.5 초과 ~ 5 0초과 ~ 0.5  
제 주 도 2초과 ~ 8 1초과 ~ 2 0 ~ 1

 

 

3. 설계요령
1) 선로 경과지의 선정
선로 경과지는 아래와 같은 지역을 선택하되 애자청소 방법도 고려한다.

(1) 염풍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지역 방풍림, 건조물 등으로 염풍이 차폐되는후방지역
(2) 해안에 근접한 강어귀로부터 먼 지역
(3) 산언덕의 후방 저지대 지역


2) 시공요령
가급적 오손 피해가 적도록 아래 요령으로 시공한다.
(1) 장주를 간소화하여 변압기 또는 기타 주상기기의 시설수를 최소화 한다.
     변압기의 단위 용량을 크게 한다.
     불필요한 다중가선을 정리하고 지지애자수를 줄인다.
(2) 가급적 인류개소를 적게 한다.
(3) 비산한 염분 입자가 직접 닿는 지역은 지상고를 높이되 그 외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최저 지상고로 한다.
(4) 현수애자는 애자하면의 오손 부착량이 최소화되고 비에 의한 세척효과가 양호하도록 하고 가급적 애자하면이 바다 반대쪽을 향하도록 취부한다.
(5)기기 리드선에는 누설전 류방지갓을 부착하거나 리드선을 통하여 습윤된 염분이 직접기기단자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시공한다.


3) 설계방법
내오손 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도록 아래 방법 중에서 검토하여 선정한다.
(1) 내염기자재 활용방법
설계지의 오염등급에 따라 내염기자재를 적용한다.
(2) 지중화 방법
오염등급이 C급 이상으로서 대도시의 중심 번화가 등은 지중화 한다.
(3) 오손이 적은 지역으로 우회시키는 방법
(4) 저압배전 방법


설계점의 오손등급에 따른 내염 기자재 적용

구 분 오손등급 사 용 자 재 비 고
특별고압
COS
B급 이상 ∘COS + 내오손보강재
∘중책무 COS
- 내오손용 결합애자
- 완금 Tube
애 자 B급 ∘라인포스트 애자
∘191㎜ 현수애자×2개
∘폴리머 현수애자 B호
 
C급 ∘내염형 라인포스트 애자
∘191㎜ 현수애자×3개
∘250㎜ 현수애자×2개
∘폴리머 현수애자 A호
(15,000Lbs, 배전선로용)
D급 ∘내염형 라인포스트 애자
∘250㎜ 현수애자×3개
∘폴리머 현수애자 A호
(15,000Lbs, 배전선로용)
변압기 B급 이상 ∘내염 붓싱형 Tr + 절연카바  
전 선 B급 이상 ∘경동선
∘ACSR/AW-OC + 바인드부분 보강재
- ACSR-OC는 Bind
부분 보강재사용
(애자좌우 50㎝)
선로용
개폐기
B급 이상 ∘밀폐형 개폐기  
피뢰기 B급 이상 ∘피뢰기 + 내오손 보강재
∘폴리머 피뢰기
- 내오손용 결합애자
캣치홀더 B급 이상 ∘전선퓨즈  

 

출처-국가철도공단 KRE-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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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지흡수기의 시설


구내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폐서지, 순간과도전압 등으로 이상전압이 2차기기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서지흡수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설치위치 및 적용범위
서지흡수기 설치위치는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전단으로 개폐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 후단 부하 측 사이에 설치 운용한다.

 

서지흡수기의 설치위치도

 

서지흡수기의 적용

차단기 종류 V C B
전 압 등 급
2차보호기기 3[㎸] 6[㎸] 10[㎸] 20[㎸] 30[㎸]
전 동 기 적 용 적 용 적 용 - -
변 압 기 유 입 식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몰 드 식 적 용 적 용 적 용 적 용 적 용
건 식 적 용 적 용 적 용 적 용 적 용
콘 덴 서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변압기와 유도기기와의
혼용 사용시
적 용 적 용 - - -

(주) 상기 표에서와 같이 VCB를 사용 시 반드시 서지흡수기를 설치해야 하나 VCB와 유입변압기를 사용 시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3. 접지
서지흡수기는 공통접지와 연결한다. 다만 비공통접지구간인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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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뢰기 등의 시설


(1)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에서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옥내에 시설하는 피뢰기는 주요부분을 자기제 등의 용기내부에 넣은 형식의 것을 사용한다.
(3) 피뢰기에 이르는 전선은 각 극에 전용의 단로기 또는 컷아웃스위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입구 단로기 등의 부하 측 단자에서 있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시설한 것. 또는 단로기 구조의 것, 혹은 기기내에 피뢰기가 내장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컷아웃에는 퓨즈를 넣으면 안 된다.

 


2. 피뢰기의 접지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는 공통접지와 연결한다. 다만 비공통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를 한다.

 


3. 설치위치
(1) 피뢰기의 보호레벨과 피보호기 절연내력간의 협조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위치선정은 다음 사항을 전제로 검토한다.
① 피보호기의 제1대상은 전력용 변압기이며, 가능한 한 이에 근접하도록 한다.
② 피뢰기의 접지도선은 가능한 한 짧게 한다.
(2) 변압기와 피뢰기의 거리
① 유효차폐 수변전 설비

1회선 수전의 경우 피뢰기와 피보호기기의 최대유효 이격거리

선 로 전 압 [㎸] 유 효 이 격 거 리 [m]
154
66
22
22.9
65
45
20
20

 

 

4. 정격전압의 결정

 

피뢰기의 정격전압

전 력 계 통 피뢰기의 정격전압 [㎸]
전압[㎸] 중성점 접지방식 변 전 소 배전선로
345
154
66
22
22.9
6.6
3.3
유효접지
유효접지
PC접지 또는 비접지
PC접지 또는 비접지
3상 4선 다중접지
비접지
비접지
288
138
75
24
21
7.5
7.5




18
7.5
7.5(4.2)

(주) 전압 22.9[㎸] 이하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피뢰기 정격전압[㎸]은 배전선로용을 적용한다.

 


5. 피뢰기의 공칭 방전전류

 

설치장소별 피뢰기 공칭 방전전류

공칭방전전류 설치장소 적 용 조 건
10,000 A 변전소 1. 154㎸ 이상의 계통
2. 66㎸ 및 그 이하의 계통에서 Bank용량이 3,000kVA를 초과
하거나 특히 중요한 곳
3. 장거리 송전선케이블
(배전 “휘다” 인출용 단거리케이블은 제외) 및 정전축전기
Bank를 개폐하는 곳
5,000 A 변전소 66㎸ 및 그 이하의 계통에서 Bank용량이 3,000kVA 이하인 곳
2,500 A 선 로
변전소
배전선로
배전선 “휘다” 인출측
 

(주) 1. 전압 22.9[㎸] 이하 (22[㎸] 비접지 제외)의 배전선로에서 수전하는 설비의 피뢰기 공칭방전전류는 일반적으로 2,500[A]의 것을 적용한다.

 


2. 피뢰기의 정격

공 칭 방 전 전 류 [A] 피 뢰 기 의 정 격 전 압 [㎸]
10,000 288, 138(144), 75(72), 24, 21, 12, 7.5
5,000 75(72), 24, 21, 12, 7.5
2,500 18, 9, 7.5, (4.2)

 

 

6. 피뢰기의 설치장소


(1)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 중 다음 각 호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가공지선이 설치된 구간은 생략할 수 있다.
① 변전소의 인입구 및 인출구와 수용장소(수전설비)의 인입구
②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신호용 변압기 또는 조명 및 동력용 주요변압기의 전원 측 50[m] 이내
③ 가공전선과 지중선로가 접속되는 곳
④ 가공지선의 시․종단부의 가공전선
(2) 피뢰기는 가능한 한 보호하는 기기와 가깝게 시설한다.

 


7. 피뢰기의 선정
피뢰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피뢰기는 밀봉형을 사용하고 유효 보호거리를 증가하기 위하여 방전 개시전압 및 제한전압이 낮은 것을 선정한다.
(2) 유도뢰 서지에 대하여 2선 또는 3선의 피뢰기가 동시에 동작이 우려되는 변전소 근처의 단락전류가 큰 장소에는 속류 차단능력이 크고 또한 차단성능이 회로조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8. 피뢰기의 접지
피뢰기에 시공하는 접지공사의 접지 저항치는 10[Ω]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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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락 차단장치의 시설대상 선로


(1) 사람 등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60[V]를 넘는 저압의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기가 생긴 경우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① 기계․기구를 구내 배전설비 등의 전기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② 기계․기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③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의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④ 기계․기구에 시공하는 제2종 접지공사 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이 3[Ω] 이하인 경우
⑤ 당해 전로의 전원 측에 절연 변압기(2차 전압이 400[V] 이하이고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의 것)를 시설하고 당해전로를 접지하는 경우

⑥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⑦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저항기가 접속된 경우
⑧ 기계․기구 내에 지락 차단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전원의 인입부의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또는 고압의 전로에 있어서 비상용 조명장치, 비상용 승강기, 소방용 설비, 철도용 신호장치 기타 이것들의 사용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3.1.1항에 규정하는 지락 차단장치 대신에 경보장치를 시설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의 전로에는 지락 차단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①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400[V]를 넘는 저압전로
② 주택 옥내에 시설하는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고 400[V] 이하의 저압전로
③ 조영재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열보드 또는 전열 시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④ 욕실에 시설하는 콘센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⑤ 건설 공사용 등의 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⑥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콘센트 설비

 


2. 지락 차단장치의 시설

(1) 지락 차단장치의 설치장소는 당해 기계․기구에 내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전반의 전원측 또는 분전반 내에 시설한다.
(2) 지락 차단장치는 인입 개폐기와 겸용할 수 있다.
(3) 영상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수형 변압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방수함 등에 수용하여 시설한다.
(4) 지락 차단장치는 경보장치에 조작전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용회선으로 한다.
(5) 전로에 접지 전용선이 있는 경우에는 변류기에 접지 전용선을 관통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한다.
(6) 저저항의 접지극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락 차단장치로서 보호되는 전로와 보호되지 아니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기기 등의 접지극은 공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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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로리액터는 특고압(고압) 케이블 배전선로의 콘덴서작용량을 상쇄시켜 전선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2) 수전실-수전실 간 특고(고압)케이블 배전선로의 콘덴서 작용용량

품명 규격
[㎟]
도체.절연층 두께[㎜] 산출
정전용량값
[㎌/km]
비고
도체
외경
내부
반도전층
두께
절연층
두께
절연층
외경
22.9kV-Y
동심중성선
XLPE 절연 전력케이블
60 9.3 0.6 6.6 24.5 0.1639  
22kV XLPE 절연 전력
케이블
60 9.3 0.7 7.3 25.3 0.1614  

(3) 분로리액터의 용량산정은 평상시 배전 담당 수전실의 최대수요전력 규모, 전력 역률 및 상시 배전구간 케이블 배전선로의 합산 콘덴서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되 상시 배전구간 케이블 배전선로의 합산콘덴서 작용 용량 값의 85~95[%]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 5~15[%]는 역률개선용 콘덴서 역할로 활용
(4) 수전실 간 특고(고압)케이블배전선로는 케이블 콘덴서작용 용량 550[kVAR] 이상의 투입/개방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분로리액터를 분산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로 상에 분로리액터 1대를 개방하더라도 상용전압(220[V]) 기준 전압 변동 폭이 4.3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분로리액터 1대의 최대용량은 550[kVA]를 초과할 수 없다

 

분로리액터 용량산정(예시)

구 분 분로리액터
1대를
전선로에서
분리시
케이블 배전
선로의
콘덴서작용용량
변화 제한값
[kVAR]
분로리액터 1대로
담당할 수 있는 케이블
배전선로의 최대
분로리액터
1대의 제작
최대용량
[kVAR]
비 고
콘덴서 
작용용량
[kVAR]
환산 거리
[km]
22.9kV
XLPE 60SQ
3조 1회선
케이블배전
선로의
콘덴서작용
용량 중
5%를
역률개선용으로
활용 시
550 579 17.877 550  
10%를
역률개선용으로
활용 시
550 611 18.865 550  
15%를
역률개선용으로
활용시
550 647 19.977 550  

 

(5) 분로리액터는 전철전원설비 장소구내 반입/반출이 용이한 장소에 옥외 큐비클형으로 설치하되 자연 통풍이 용이하고 쥐 등 소 동물이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 제작한다.
(6) 분로리액터는 용량을 가변시키는 탭(Tap)이 취부된 제품을 사용한다.
(7) 분로리액터는 고장률이 적고, 전력손실이 작으며 소음이 적은 타입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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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상용 콘덴서의 시설방식


(1) 특별고압 및 고압 수전설비의 수전단 역률 개선을 위해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개선후의 역률은 95[%]를 표준으로 한다.
②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위치는 부하상황, 역률 개선효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고 <표>에 의해 선정한다.

 

진상용 콘덴서 시설

설비위치 효과가 큰 경우 설 비 효 과
저압측 부하 개별 대용량․첨두전력 부하가 있고, 제어기기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 기본요금
할 인
변압기의 여유
과부하 방지
동손 방지
선로전류,
전력손실경감
전 압 강 하
(변동)감소
변압기2차측 일괄 부하를 증설에 대해 변압기에 여유가 없는 경우  
고압측 일괄 설비에 대한 가동률이 낮고 수전역률이 낮은 경우    

 

(2) 콘덴서의 용량은 부하의 무효분보다 크게 하여서는 안 된다.
(3) 저압수전의 경우 진상용 콘덴서는 각각의 부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진상용 콘덴서의 결선은 △결선으로 한다.

 

 

2. 진상용 콘덴서


(1) 특별고압 및 고압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① 콘덴서는 그 총용량이 300[kVA]를 초과하는 경우는 2군 이상으로, 600[kVA] 초과시 3군 이상으로 분할하고, 또한 부하의 변동에 적응하여 접속하는 콘덴서의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설로 한다. 단 부하의 성질상 접속하는 콘덴서의 용량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는 분할하지 않아도 된다.
② 콘덴서 회로에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는 다음 적용구분에 따라 시설한다.
③ 배전선로의 리액터 설치 시 특고케이블의 콘덴서 적용용량의 85~95[%]를 상쇄 시 콘덴서를 설치하지 않는다.

 

콘덴서 용량

콘덴서 용량 개폐장치
50[㎸A] 이하

50[㎸A] 초과
고압 CO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부하개폐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④ 콘덴서는 본선에 직접 접속하고 특히 전용의 개폐기, 퓨즈, 유입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말 것. 이 경우 콘덴서에 이르는 분기선은 본선의 최고 굵기보다는 적게 하지 말 것. 다만, 방전장치가 있는 콘덴서에는 개폐기(차단기 포함)를 설치 할 수 있으나 평상시 개폐는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콘덴서 회로에는 콘덴서 보호에 적합한 한류퓨즈를 시설한다. 다만, 콘덴서의 고장을 초기에 검출하여 콘덴서에 의한 2차 재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콘덴서 회로에는 방전저항․방전코일 또는 기타 개로 후에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적당한 장치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가. 방전장치는 콘덴서 회로에 직접 접속하거나 또는 콘덴서 회로를 개로한 경우 자동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시설하고, 또한 개로 후 방전저항의 경우에는 5분 이내에, 방전코일 기타의 경우에는 5초 이내에 콘덴서의 잔류전압을 50[V] 이하로 저하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한다.

 

나.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방전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콘덴서가 조작개폐기로부터 부하 측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
(나) 콘덴서가 변압기 1차 측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
(다) 콘덴서를 설치함으로서 공급 회로의 고조파전류가 현저히 증대하거나 또는 돌입전류가 현저히 커서 유해한 경우에는 콘덴서 회로에 유효한 직렬리액터를 시설한다.

(라) 콘덴서의 외함은 공통접지와 연결한다. 다만, 비공통접지구간은 제1종 접지공사를 한다.

 

(2) 설치장소
① 저압진상용 콘덴서를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방수형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주위온도가 40[℃]를 초과하는 장소 등을 피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저압진상용 콘덴서를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형 콘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구조의 함에 넣고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내형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가. 함은 외상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나. 함은 견고하고 점검이 쉬운 것으로 하고 강판제의 것은 방청도료를 칠할 것
다. 전선인입구는 빗물이 스며들어가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함의 하부 등에 설치할 것
(주) 전용의 개폐기는 가급적 동일 함 속에 넣을 것

 


3. 저압 진상용 콘덴서


(1) 저압 진상용 콘덴서를 개개의 부하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콘덴서는 현장조작개폐기 또는 이에 상당하는 것의 부하 측에 시설한다.
② 간선으로부터 분기하여 콘덴서에 이르는 전로에는 개폐기 등을 시설하지 아니한다.
(2) 저압 진상용 콘덴서를 변압기 2차 측에 일괄하며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부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콘덴서의 용량을 부하의 변동에 따라 변화될 수 있도록 시설한다.
② 콘덴서에 개폐기를 설비하는 경우에는 콘덴서 전용의 개폐기로 한다.
(3) 콘덴서의 회로에는 방전저항․방전코일 또는 기타 개로 후의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한다.
① 방전장치는 콘덴서 회로에 직접 접속하거나 또는 콘덴서 회로를 개로한 경우 자동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시설하고, 개로 후 3분 이내에 콘덴서의 잔류전압을 75[V] 이하로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② 다음 각목의 경우는 방전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콘덴서가 현장조작개폐기로부터 부하 측에 직접 접속되고 또한 부하 기기의 내부에 개폐기류를 갖추지 아니하는 경우
나. 콘덴서가 변압기의 2차 측에 직접 접속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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