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구영향평가분야
구 분 |
대상사업의 범위 |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가. 도시의 개발
|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
도시개발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의 인가전
주택건설촉진법제20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에관한 기본계획의승인전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
구 분 |
대상사업의 범위 |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다. 관광단지의 개발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조성사업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 이상인 것으로 한다.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유원지설치사업
㈐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개발사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계획의 승인전
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성계획 승인전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조성사업계획의 승인전 도시계획법제61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전 |
초과부담금 산정기준 (제29조 제3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분
오염물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배출물질 1천m³ 당 부과금액 |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 ||||||||||||
20 % 미만 |
20%이상 40%미만 |
40%이상 80%미만 |
80%이상 100% 미만 |
100%이상 200%미만 |
200%이상 300%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 이상 |
Ⅰ 지역 |
Ⅱ 지역 |
Ⅲ 지역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
5 이상 | ||||
황산화물 |
500 |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 |
먼 지 |
770 |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 |
암모니아 |
1,400 |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 |
황화수소 |
6,000 |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 |
이황화탄소 |
1,600 |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 |
특 정 유 해 물 질 |
불 소 화합물 |
2,300 |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
염화수소 |
7,400 |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 |
염 소 |
7,400 |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 |
시안화 수소 |
7,300 |
|
1 |
1.3 |
1.6 |
1.9 |
2.5 |
3.5 |
4.0 |
4.5 |
2 |
1 |
1.5 |
|
|
| |
악 취 |
|
500 |
|
|
|
|
|
|
|
|
2 |
1 |
1.5 |
1 |
1.25 |
1.5 |
2.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 분
오 염 물 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
지역별부과계수 | |||||||||
20% 미만 |
20%이상 40%미만 |
40%이상 80%미만 |
80%이상 100%미만 |
100%이상 200%미만 |
200%이상 300%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 이상 |
청정 및 가지역 |
나지역 |
특 례 지 역 | ||
유 기 물 질 |
25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부 유 물 질 |
25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크 롬 및 그 화 합 물 |
7,5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망 간 및 그 화 합 물 |
3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아 연 및 그 화 합 물 |
3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특
정
유
해
물
질 |
폐 놀 류 |
15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시 안 화 합 물 |
15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구리및그화합물 |
5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카드뮴및그화합물 |
50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수은및그화합물 |
1,25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유기인 화합물 |
15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비소및그화합물 |
10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납 및 그화합물 |
15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6가크롬화합물 |
30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포리크로리네 이티드비페닐 |
1,25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l | |
트리클로 로에틸렌 |
30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
테트라클로 로에틸렌 |
300,000 |
3.0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2 |
1.5 |
1 |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 분
오염물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협 의 기 준 초 과 율 별 부 과 계 수 |
지역별 부과계수 | |||||||||||
10% 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미만 |
30%이상 40%미만 |
40%이상 50%미만 |
50%이상 60%미만 |
60%이상 70%미만 |
70%이상 80%미만 |
80%이상 90%미만 |
90% 이상 |
청정및 가지역 |
나지역 |
특례 지역 | ||
유기물질 부유물질 |
250 250
|
1 1
|
1.2 1.2
|
1.4 1.4
|
1.6 1.6
|
1.8 1.8
|
2.0 2.0
|
2.2 2.2
|
2.4 2.4
|
2.6 2.6
|
2.8 2.8
|
2 2
|
1.5 1.5
|
1 1
|
구 분
오염물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협 의 기 준 초 과 율 별 부 과 계 수 |
지역별 부과계수 | |||||||||
20% 미만 |
20%이상 40%미만 |
40%이상 80%미만 |
80%이상 100%미만 |
100%이상 200%미만 |
200%이상 300%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 이상 |
청정 및 가지역 |
나지역 |
특례 지역 | ||
유기물질 부유물질
|
250 250
|
30 30
|
40 40
|
45 45
|
50 50
|
55 55
|
60 60
|
65 65
|
70 70
|
2 2
|
1.5 1.5
|
1 1
|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대상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 분
오염물질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협 의 기 준 초 과 율 별 부 과 계 수 |
지역별 부과계수 | |||||||||
20% 미만 |
20%이상 40%미만 |
40%이상 80%미만 |
80%이상 100%미만 |
100%이상 200%미만 |
200%이상 300%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 이상 |
청정 및 가지역 |
나지역 |
특례 지역 | ||
유기물질 부유물질
|
250 250
|
3.0 3.0
|
4.0 4.0
|
4.5 4.5
|
5.0 5.0
|
5.5 5.5
|
6.0 6.0
|
6.5 6.5
|
7.0 7.0
|
2 2
|
1.5 1.5
|
1 1
|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방법 (제30조 제3항 관련)
1.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구 분 |
오염물질 |
산 정 방 법 |
일반오염 물 질 |
황산화물 먼 지 |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64÷22.4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 |
|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17÷22.4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34÷22.4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76÷22.4 |
특정대기 유해물질 |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 소 시안화수소 |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19÷22.4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36.5÷22.4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71÷22.4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27÷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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