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인구영향평가분야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공업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택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에서의 주택지 조성사업

도시개발법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실시계획의 인가전

 

 

주택건설촉진법제20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에관한 기본계획의승인전 및 동법 제3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다. 관광단지의

  개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역개발사업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조성사업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관광지조성사업은 30만㎡ 이상인 것으로 한다.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과 관광시설조성사업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유원지설치사업

 

㈐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개발사업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계획의 승인전

 

 

 

관광진흥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조성계획 승인전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시설조성사업계획의 승인전

도시계획법제61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전

 

 

초과부담금 산정기준 (제29조 제3항 관련)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분

 

  

 

 

 

오염물질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배출물질 1천m³ 당  부과금액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20

%

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80%미만

80%이상

100%

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

이상

Ⅰ 지역

Ⅱ 지역

Ⅲ 지역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황산화물

  5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먼    지

  770

 

1

1.3

1.6

1.9

2.5

3.5

4.0

4.5

 1

1.5

 

 

 

암모니아

1,4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황화수소

6,0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이황화탄소

1,6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불 소

화합물

2,3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염화수소

7,4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염 소

7,4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시안화

수소

7,300

 

1

1.3

1.6

1.9

2.5

3.5

4.0

4.5

2

 1

1.5

 

 

 

악      취

 

500

 

 

 

 

 

 

 

 

2

 1

1.5

1

1.25

1.5

 

2.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  분

 

 

 

   오 염 물 질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지역별부과계수

20%

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80%미만

8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

이상

청정  및 가지역

나지역

특 례

지 역

유    기    물    질

    25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부    유    물    질

    25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크 롬 및 그 화 합 물

    7,5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망 간 및 그 화 합 물

 3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아 연 및 그 화 합 물

  3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유 

 

 

 

폐   놀    류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시 안 화 합 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구리및그화합물

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카드뮴및그화합물

5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수은및그화합물

1,2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유기인 화합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비소및그화합물

1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납 및 그화합물

1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6가크롬화합물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포리크로리네

이티드비페닐

1,25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l

트리클로

로에틸렌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테트라클로

로에틸렌

300,000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 분

 

 

 

오염물질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협 의 기 준 초 과 율 별 부 과 계 수

지역별 부과계수

10%

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60%미만

60%이상

70%미만

70%이상

80%미만

80%이상

90%미만

90%

이상

청정및 

가지역

나지역

특례 

지역

유기물질

부유물질

250

250

 

 

1

1

 

 

1.2

1.2

 

 

1.4

1.4

 

 

1.6

1.6

 

 

1.8

1.8

 

 

2.0

2.0

 

 

2.2

2.2

 

 

2.4

2.4

 

 

2.6

2.6

 

 

2.8

2.8

 

 

2

2

 

 

1.5

1.5

 

 

1

1

 

 

      구 분

 

 

 

오염물질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협 의 기 준 초 과 율 별 부 과 계 수

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80%미만

8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

이상

청정 및

가지역

나지역

특례 

지역

유기물질

부유물질

 

 

250

250

 

 

30

30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

 

 

65

65

 

 

70

70

 

 

2

2

 

 

1.5

1.5

 

 

1

1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대상시설의 경우

(금액단위 : 원)


 

        구 분

 

 

 

오염물질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협 의 기 준 초 과 율 별 부 과 계 수

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20%이상

40%미만

40%이상

80%미만

80%이상

100%미만

100%이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

이상

청정 및

가지역

나지역

특례 

지역

유기물질

부유물질

 

 

250

250

 

 

3.0

3.0

 

 

4.0

4.0

 

 

4.5

4.5

 

 

5.0

5.0

 

 

5.5

5.5

 

 

6.0

6.0

 

 

6.5

6.5

 

 

7.0

7.0

 

 

2

2

 

 

1.5

1.5

 

 

1

1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 산정방법 (제30조 제3항 관련)

1.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방법

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구    분

오염물질

산    정    방    법

일반오염

물    질

황산화물

먼     지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64÷22.4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탄소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17÷22.4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34÷22.4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76÷22.4

특정대기

유해물질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      소

시안화수소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19÷22.4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36.5÷22.4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71÷22.4

 일일유량×협의기준초과농도×10-6×27÷22.4

 

 

 

 3. 재해영향평가분야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나.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1)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2)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3)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가.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나. 유수지로서 10만m² 이상인 것

(4)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5)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6)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8)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9)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 중 부지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고시전

도시계획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전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전

고등교육법 제4조에 의한 학교설립인가전(국가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다. 관광단지

  의 개발

 

 

 

 

 

 

 

 

 

 

 

 

 

라. 산지의

  개발

 

(3)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으로서 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다만, (1) 내지 (3)에 해당하여 재해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2)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3)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4) 도시계획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로서 부지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5)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서 시행되는 다음 사업

(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설치로서 조성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2)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림형질변경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전 또는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승인․입주계약 등의 완료전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전(관광숙박업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또는 동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허가전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전

온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전

도시계획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결정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하는경우에는설치계획의 확정전)

산림법제90조제1항의규정에 의한산림형질변경허가전또는 동법 제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제9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 광물채광의경우에는광업법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마. 특정지역

  의 개발

 

바. 체육시설

  의 설치

 

 

 

 

 

가목 내지 라목 및 바목의 사업 중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용지면적이 30만m² 이상인 것. 다만, 골프장의 경우에는 18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준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완료 또는 승인전) 

 

 

 

2. 교통영향평가분야 

 

  가. 평가대상 사업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나)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 사업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다) 도시계획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 시설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1) 도로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총길이 5km 이상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2) 유통업무설비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건축연면적 1만5천㎡ 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5천㎡ 이상

  3) 공원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부지면적 30만㎡

     이상

  4) 유원지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부지면적 15만㎡ 이상

(라)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마)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300만㎡ 미만

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고시전

도시계획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주택건설촉진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전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2) 산업입지

  및 산업단

  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5만㎡ 이상 300만㎡ 미만

(아)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 터미널의 설치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부지면적 2만5천㎡ 이상

(자) 도시계획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부지면적 5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5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20만㎡ 이상 500만㎡ 미만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부지면적 15만㎡ 이상

   300만㎡ 미만

항만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건설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연간하역능력 600만톤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연간하역능력 150만톤 이상 600만톤 미만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도로의 건설

 (가) 고속국도․일반국도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총길이 30km 이상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분기점․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 도로와의 접속부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총길이 5km 이상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분기점․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 도로와의 접속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화물유통촉진법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전

 

 

도시계획법 제2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한실시계획의  승인전

 

 

 

항만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전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6) 철도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

  의 개발

 

 

 

 

 

 

 

 

 

 

 

(9) 특정지역

  의 개발

 

 

 (나)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총길이 5km 이상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가) 철도법 제2조 제1항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건설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0km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km 이상 20km 미만

(나)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0km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km 이상 20km 미만

항공법 제2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연간 여객처리  능력 500만명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연간 여객처리 능력 30만명이상 500만명 미만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시설계획면적 20만㎡ 이상 또는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시설계획면적 5만㎡ 이상 20만㎡ 미만 또는 부지면적 5만㎡ 이상 300만㎡ 미만

(나)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개발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300만㎡ 미만

(가)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300㎡ 미만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전 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도시철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전

 

 

 

항공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설치 또는 허가전, 동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전 또는 승인전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전

 

 

 

 

온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0)체육시설의 설치

 

 

 

 

 

 

 

 

 

 

 

 

 

 

 

 

 

 

 

 

(11)민간투자

  사업

(나)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300만㎡ 미만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5만㎡ 이상  300만㎡ 미만

 

 

(나) 경륜․경정법 제2조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5만㎡ 이상 300만㎡ 미만

(다)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15만㎡ 이상  300만㎡ 미만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해당 사업 또는 시설규모 이상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

경륜․경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설치허가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나. 평가대상 시설

(1) 단일용도의 시설(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용도구분

대상시설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가) 주거시설

(나) 종교시설

 

 

 

 

(다) 의료시설

 

(라) 업무시설

 

 

(마) 관람집회시설

 

 

 

(바) 전시시설

 

 

(사) 판매시설

 

 

(아) 숙박시설

(자) 위락시설

 

 

 

 

(차) 자동차

   관련 시설

 

 

 

(카) 방송․통신

   시설

(타) 공장

(파) 교육연구시설

 

 

 

(하) 저장시설

공동주택 : 건축연면적 6만㎡ 이상

(1)교회․성당․사찰․기도원(향교를 제외한다):건축연면적 1만5천㎡ 이상

(2)수도원․수녀원(사당․제당을 제외한다):건축연면적 5만㎡ 이상

종합병원․병원․의원․한의원(격리병원을제외한다):건축연면적 2만5천㎡ 이상

(1) 일반업무시설:건축연면적 2만5천㎡ 이상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1)공연장․집회장․관람장(운동장 면적을 포함한다):건축연면적 1만5천㎡ 이상

(2)예식장:건축연면적 1천300㎡ 이상

(1) 전시장 : 건축연면적 1만5천㎡ 이상

(2) 동․식물원 : 부지면적 2만㎡ 이상

(1) 시장․도매센터 : 건축연면적 1만1천㎡ 이상

(2)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호텔․여관․기타 관광숙박시설 : 건축연면적 3만3천㎡ 이상

(1) 주점영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특수목욕장․당구장․유기장 : 건축연면적 1만1천㎡ 이상

(2)무도장․무도학원․투전기업소․카지노업소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1)세차장․매매장․폐차장․운전․정비학원:부지면적 2만5천㎡ 이상

(2) 검사장․정비공장․주차장:건축연면적 1만3천㎡ 이상

(3)여객자동차터미널:건축연면적 1만1천㎡ 이상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 건축연면적 3만6천㎡ 이상

 

일반공장․공해공장 : 건축연면적 7만5천㎡ 이상

(1)교육원․직업훈련소․연구소․도서관․학원 : 건축연면적 3만7천㎡ 이상

(2)전문대학․대학․대학교(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다) : 건축연면적 10만㎡ 이상

(1) 창고 : 건축연면적 5만5천㎡ 이상

- 공통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동시설의 설치를 위한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전

용도구분

대상시설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거) 관광․휴게

   시설

 

 

(너) 체육시설

 

 

(더) 사회복지시설

(러) 위험물 판매

   시설

(머) 근린생활시설

 

 

 

 

(버) 장례․묘지

   관련 시설

(서) 청소년 수련

   시설

(어) 동물관련시설

 

(저) 공공용시설

(2)하역장․적치장(콘테이너야적장 면적을 포함한다) : 부지면적 5만5천㎡ 이상

(3)저장탱크(유․출입관로 이용탱크를 제외한다) : 저장용량 4만㎡ 이상

(1)야외음악당․야외극장:건축연면적 1만㎡ 이상

(2) 어린이회관․휴게소․관망탑․유원지부속시설:건축연면적 3만㎡ 이상

체육관․운동장(운동장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 : 건축연면적 1만㎡ 이상 또는 관람석 2천석 이상

아동시설․노인시설 : 건축연면적 6만㎡ 이상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 부지면적 1천500㎡ 이상

 

(1)정수장․양수장․변전소(대피소․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 건축연면적 3만7천㎡ 이상

(2) 기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연면적 1만2천㎡ 이상

(1) 장례식장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2) 화장장․납골당․공원묘원 : 부지면적 1만2천㎡ 이상

유스호스텔․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 건축연면적 4만㎡ 이상

가축시장․도축장․도계장․동물검역소 :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발전소,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 건축연면적 2만5천㎡ 이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1. 환경영향평가분야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2)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3)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법 제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 운  하

㈏ 유통업무설비로서 부지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 주차장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 시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4)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5)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재건축을 포함한다)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6)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사업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조성사업 중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의규정에의한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중부지면적이20만㎡이상인 것

(9)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설치 공사 중 부지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10)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치공사중 부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지정전

도시계획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승인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전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의 지정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전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전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다. 에너지

  개발

 

 

 

 

 

 

(11)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중 처리능력이 1일 10만㎥ 이상인 것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으로서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산업단지 안에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설립으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⑴ 내지 (3) 또는 (5)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공업용지조성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6)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

계획의승인전(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협의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

하수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전 또는 동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승인․입주계약 등의 완료전

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취권설정의 허가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2) 광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3)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사업

㈎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것.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이상인 것

㈏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 이상인 것

㈐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회처리장으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 저탄장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인 것

(4) 전기사업법 제2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설비의 설치사업

㈎ 발전소로서 발전시설용량이 1만㎾ 이상인 것(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서 집단에너지시설로 설치되는 발전시설을 제외한다). 다만, 댐 및 저수지 건설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3천㎾ 이상인 것, 공장용지 안의 자가용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3만㎾ 이상인 것,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 이상인 것

㈏ 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 10㎞ 이상인 것

㈐ 765㎸ 이상의 옥외변전소

㈑ 회처리장으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 저탄장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 이상인 것

(5)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10만㎘ 이상인 것

광업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전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라. 항만의

  건설

(6) 석유사업법 제4조․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 어항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계류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그 밖의 어항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2) 항만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3) 항만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10만㎡ 이상 또는 준설량이 20만㎥ 이상인 것. 다만, 항로․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을 제외한다.

 

(4)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 외곽시설로서 길이 300m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1만㎡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석유사업법에 의한 저유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제4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석유비축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 후 사업시행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인가․허가․승인전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어항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계획의 확정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완료전)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고시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허가전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항만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의 고시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허가전 또는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마. 도로의

  건설

 

 

 

 

 

 

 

 

 

바. 수자원의

  개발

 

 

 

 

 

 

 

 

 

사. 철도(도시

  철도를포함

  한다)의

  건설

㈐ 그 밖의 항만시설로서 조성면적이 15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도로법 제2조 또는 제10조,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 사업

㈎ 4㎞ 이상의 신설(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에서는 폭 25m 이상으로서 도로구역에 동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이 3만㎡ 이상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로법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차로 이상으로서 10㎞ 이상의 확장

(1)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 또는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부속물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로서 만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이상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만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천만㎥ 이상인 저수지․보 또는 유지의 조성

(1) 철도법 제2조 제1항․제2항 또는 도시계획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1㎞ 이상인 것. 다만, 철도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도시철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1㎞ 이상인 것

(3) 삭도․궤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삭도․궤도(외줄궤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중 길이 2㎞ 이상인 것

(4)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전(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전)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에 관한 기본계획의 확정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댐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확정전, 그 밖의 경우에는 하천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허가전

 

농어촌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그 밖의 경우에는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사설철도의 경우에는 철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인가전)

도시철도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삭도․궤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의 인가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아. 공항의

  건설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차.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카. 관광단지

  의 개발

 의한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 1㎞ 이상인 것

 항공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중 다음 사업(헬리포트는 운송사업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에 한한다.)

㈎ 비행장의 신설

㈏ 길이 500m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으로서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에서의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10㎞ 이상인 것

 

 

 

(1)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다만, 항만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3만㎡ 이상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간척 또는 개간사업 중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것

(1) 관광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2)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3) 온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의 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4)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시계획의 승인전

 

항공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전, 그 밖의 경우에는 동법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또는 동법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허가전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의 수립전,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완료 또는 승인전. 다만,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전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전(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전)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전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등록전(관광숙박업은 동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 또는 동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허가전

관광진흥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전

 

온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전

자연공원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타. 산지의

  개발

 

 

 

 

 

 

 

 

 

 

 

 

 

파. 특정지역

  의 개발

 

 

하. 체육시설

  의 설치

 의한 집단시설지구 또는 동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에 관한 공원사업 중 조성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5) 도시계획법 제3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로서 시설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6)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중 조성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

(1)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설치로서 조성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2) 초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조성으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3) 그 밖의 사업 중 산림의 형질변경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가목 내지 타목, 하목 및 더목의 사업 중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2) 경륜․경정법 제2조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한 공원계획의 결정전

 

 

도시계획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도시공원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결정전

 

 

 

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허가전(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계획의 확정전)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조성의 허가전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전,국토이용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전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전)

경륜․경정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거. 폐기물

  처리시설 및

  분뇨처리

  시설의 설치

 

 

 

 

 

 

 

 

 

 

너.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

(3)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4)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설치사업 중 총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 시설의 설치사업

㈎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330만㎥ 이상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조성면적이 5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25만㎥ 이상인 것

㈏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로서 처리용량이 1일 100㎘ 이상인 것. 다만,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분뇨를 유입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을 제외한다.

(1)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중 면적이 33만㎡ 이상인 것

 

(2) 군용항공기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 사업

㈎ 비행장의 신설

㈏ 길이 500m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

㈐ 그 밖의 사업으로서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3) 해군기지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군기지 안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의 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 이상인 것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전)

청소년기본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지구의 고시전

 

한국마사회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 설치허가전

폐기물처리업의경우폐기물관리법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전, 폐기물처리업외의 경우 동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3의 규정에의한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결정 또는 승인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전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업의 허가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승인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확정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승인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확정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승인전, 국방부장관 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확정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더. 토석․

  모래․자갈

 ․광물 등의

   채취

(1)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 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에서의 토석․암석․모래․자갈․광물의 채취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2만㎡ 이상,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유수거리 5㎞ 이내에서는 5만㎡ 이상인 것

(2)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림훼손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3)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쪽으로 1㎞ 이내의 지역과 바다쪽으로 10㎞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강원도 및 경상북도의 경우 2만㎡ 이상, 그 밖의 지역의 경우 3만㎡ 이상인 경우.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대책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의 단위구역당 채취면적이 25만㎡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50만㎥ 이상인 것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전,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허가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전)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전 또는 동법 제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전, 제90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사채취허가전, 광물채광의 경우에는 광업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전,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준도시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수립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협의(승인)전

 

 

 

 

 

 

골재채취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전

 

 

 

환경영향조사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제3조관련)

조  사  대  상  사  업

조  사  기 간

1. 영 별표 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중 다음 사업

 (1) 영 별표 1 제1호 나목의 사업

 (2) 영 별표 1 제1호 다목의 (3)(가), (4)(가)의사업

 (3) 영 별표 1 제1호 라목의 (1)(가)․(나) 및 (다)의 단서, (2)(가)․(나) 및 (다)의 단서, (3), (4)(가)․(나) 및 (다)의 단서의 사업

 (4) 영 별표 1 제1호 바목의 사업

 (5) 영 별표 1 제1호 아목의 (가)의 사업

 (6) 영 별표 1 제1호 차목의 사업

 (7) 영 별표 1 제1호 카목의 (2) 및 (3)의 사업

 (8) 영 별표 1 제1호 파목의 사업으로서 위의 (1)내지 (7)에 해당되는 사업

 (9) 영 별표 1 제1호 거목의 (1)의 사업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

후 5년까지. 다만, (1)의 경우 공사완료 후에는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에 한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공사

완료후 5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2. 영 별표 1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중 위의 제1호에 규정된 사업외의 사업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시까지

 

 환경영향평가항목 (제5조관련)

1. 자연환경분야

가. 기상

나. 지형․지질

다. 동․식물

라. 해양환경

마. 수리․수문

 

2. 생활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나. 대기질

다. 수질(지표․지하)

라. 토양

마. 폐기물

바. 소음․진동

사. 악취

아. 전파장해

자. 일조장해

차. 위락․경관

카. 위생․공중보건

 

3. 사회․경제환경분야

가. 인구

나.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산업

라. 공공시설

마. 교육

바. 교통

사. 문화재

비고 : 제3호 가목 및 바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는 인구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내용에 한한다.



 

 

우수건설 및 용역업자 지정 전문분야 분류기준

 

 

전문분야 분류

적용범위

비  고

도로 및 교통시설

- 도로

- 공항

- 지하철

- 철도

 

 - 도로와 철도의 교량, 터널 등 포함

수자원시설

- 항만

- 간척

- 하천

- 상수도시설

- 댐

 

 - 방조제, 방파제 , 배수지건설공사, 정수장,종합치수공사 등 포함

단지개발

- 택지개발

- 공업용지조성

- 매립

- 조경시설

 - 농지정리

- 관개수로

 

 - 낙산복원사업, 난지도매립지안정화공사, 치산 등 포함

건축시설

- 공동주택

- 공용청사

- 학교

- 병원

 - 집회시설

- 박물관

- 미술관

- 경기장

 - 농축수산물도매시설

 

 - 차량기지, 화물주차장, 전동차 검수기지, 군시설공사,역사 등 포함

환경 및 산업설비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 폐수처리시설

- 하수처리시설

- 발전시설

- 송전시설

- 통신시설

- 가스 저장․배송시설

- 유류 저장․배송시설

 

  - 증기배관 설치공사, 차집관로 등 포함

 

 

※ 적용시 유의사항

1.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전문분야 분류는 주공종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적용

2. 해당공사가 위의 전문분야 분류표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전문분야를 적용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제2조제1항관련)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도로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복개

  구조물

 

 

◦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최대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선 이상의 터널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폭 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특별시도・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연장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2. 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일반철도

       ․교량

 

 

 

       ․터널

 

◦교량․터널 및 역사

◦교량․고가교 및 터널

 

 

◦트러스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역사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구   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3. 항만

 

 

◦갑문시설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시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이상)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

 

4. 댐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1종시설물외의 지방상수도전용댐으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댐

 

 

5. 건축물

 

 

 

 

 

 

 

 

 

◦지하도상가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도상가

 

6. 하천

 

◦하구둑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제방 및 그 부속시설(수문을 제외한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의 수문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있는 국가․지방1급하천의 수문

 

 

구   분

1 종 시 설 물

2 종 시 설 물

 

7. 상하수도․폐기물매립시설

 

◦광역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공업용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1일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수원지시설을 포함한다)

◦폐기물매립시설(매립면적 4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상수도

 

◦하수처리장

 

 

◦매립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매립시설

 

 

8. 도로․철도․항만․댐 또는 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절토사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부터의 높이)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 (제7조 관련)

구   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정기점검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토목・건축분야에서 학사학위를 가진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학위를 가졌으나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공공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정밀점검

긴급점검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로서 당해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건축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

◦토목・건축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2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자

 

정밀안전

진단

 

◦토목・건축분야의 기술사

◦토목・건축분야의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3년이상 근무한 자

◦건축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에서 석사학위를 가진자로서 당해분야에서 9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2년이상 근무한 자

◦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자

 

 

 

비고 : 1.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토목・건축분야는 건축기계설비・건축전기설비・건축설비 및 의장종목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면허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4.학력・경력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학과에서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시설물별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제8조의2관련)

시설물별

주요부분

책임기간

 

1. 교 량

 

◦최대경간장이 50미터 이상이거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준용한다.

◦연장이 500미터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터 널

 

 

◦터널(철도터널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3. 항 만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4. 댐

 

 

◦본체 및 여수로부분

 

 5. 건축물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그밖의 용도의 16층 이상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6. 상․하

  수  도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전기․기계설비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 (제9조제2항관련)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전기․기계분야의 기술사

 

 

◦전기․기계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전기․기계분야의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전기․기계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자

◦전기․기계분야의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자

◦전기․기계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자

 

◦전기․기계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제11조 관련)

구   분

등  록  요  건

자 본 금

1억원이상

기술인력

 

가.다음의 기술인력 2인이상(토목・건축분야의 기술인력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1)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술사

(2)토목・건축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3)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4)건축사면허를 가진자로서 연면적 5천㎡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실적이 있는 자

나.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의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4년이상 근무한 자 3인이상(토목・건축분야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다.다음의 기술인력 3인이상

(1)토목・건축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2)토목・건축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당해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

(3)토목・건축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4)토목・건축분야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

(5)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로서 토목․건축․건설안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신설 '99. 6. 8〕

 

장   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진단측정장비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제29조제4항관련)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금액

 

1.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1항  

 

7천만원 

2.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호

300만원 

3.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2호

300만원 

4.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3호

100만원 

5.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4호

100만원

6. 법 제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을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법 제44조제2항제5호

100만원

7. 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6호

300만원

8.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7호

100만원 

9.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8호

300만원

10.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9호

300만원

11.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또는 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0호

300만원

 

12.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의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1호

 

200만원

 

13.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나 시정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2호

 

300만원

14.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44조제2항제13호

300만원

 

 

 

 

사업수행능력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1)책임   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50

〔25〕

 

(5)

 

(10)

 

(10)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2)분야별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25]

(5)

 

(10)

 

(10)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용역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10]

(10)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건수, 금액 및 유사정도)에 따라 차등평가 

다.

 

(1)용역업자

 

(2)참여  건설

 기술자

 

 

[5]

(3)

 

(2)

 

-업체의 전차용역수행정도(용역의 종류, 용역수행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등)에 따라 평가

 

-참여건설기술자의 전차용역수행정도(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1)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2)재정상태건실도

 

 

 

 

 

[10]

(7)

 

 

 

(3)

 

 

 

 

 

 

 

 

 

 

 

 

 

1) 용역업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7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7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5점)

 

 ㅇ 당해 용역업자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예시>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1.50

1.25

1.00

0.75

0.50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및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1.5점)

 

 ㅇ 당해 용역업자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예시>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수

1.50

1.25

1.00

0.75

0.50

 

마.

 

(1)개 발

실 적

 

 

 

 

 

 

 

 

 

(2)투 자

  실 적

 

 

 

(3)정보화    실  적

 

[10]

(2)

 

 

 

 

 

 

 

 

 

(6)

 

 

 

 

(2)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실자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예시>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점수

6.00

5.40

4.80

4.20

3.60

ㅇ 최근 1년간 정보화투자실적의 기술개발투자실적에 대한 비율 : <예시>

구  분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1%이상

점수

2

1.4

0.8

0.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바.

 

[10]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1)사업책임기술자

(5)

(2)분야별책임기술자

(5)

 

사.

 

 

업체의 

전문화

정도

 

 

[5]

 

 

 

-전문화율은 최근 3년간 당해 업체에서 수행한 유사용역의 합계금액을 동기간의 전체 용역수주액으로 나누어 산정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1)상 훈

 

 

-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1년간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장 이상의 표창(감사장, 공로장은 제외)을 받은 경우 가점하되 참여건설기술자 전체에 대해 1.5점 범위내에서 가점. 이 경우 1인이 2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표창에 대하여만 가점

   ․ 발주청의 장        : 0.5점

   ․ 장관․감사원장․국무총리   : 1 점

   ․ 대통령 및 훈․포장 : 1.5점

 

 

(2)교육

  훈련

 

- 참여건설기술자가 최근 3년간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3)공동

도급

 

 

- 공동도급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신고한 전문분야가 상호 보완적인 경우 2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4)해외

설계 수행실적

- 국내 설계업체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발주한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업체에 대해 준공건수 1건당 0.5점씩 2점 범위에서 가점.

 

-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용역비  15억원 이상               : 100%

   ․ 용역비  10억원이상 ~ 15억원 미만 :  80%

   ․ 용역비   5억원이상 ~ 10억원 미만 :  60%

   ․ 용역비   2억원이상 ~  5억원 미만 :  40%

   ․ 용역비   5천만원이상 ~ 2억원미만 :  20%

   ※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의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감점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과밀억제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1. 산업

  단지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주물․도금 등 공해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다.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받아 동일한 규모로 입주하는 공장의 신설

라. 공장의 이전(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의 이전으로 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 건축면적과 당해 공장의 증설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마.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바. 공업지역 및 기타 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2. 공업

  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기존공장의 증설(단, 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 기타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지역에서 당해 공장이 증설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라.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공장 또는 다른 업종에서 부표의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기존공장의 기존부지 내에서의 증설(기존공장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공장설립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마. 기타 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

  지역

 

가. 다음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현지근린공장”이라 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⑴ 농․수․축․임산물가공처리 및 그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를 제조하기 위한 공장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공장

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산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공장 및 동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⑶ 공업발전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또는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및 국가인증을 획득한 신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장

⑷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자재를 주원료로 하고 그 지역 안에서 특화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추천한 공장

⑸ 생활소비재산업 등 도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산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의 공장

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의 공장(이하 “건축자재업종공장”이라 한다)의 신설․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결과의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 도시형 공장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증설

라. 도시형 공장 중 첨단기술의 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이하 “첨단업종”이라 한다)의 공장의 신설 및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

 

 

 

 

3. 기타

  지역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중소기업 외의 공장은 증설된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마. 도시형 공장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의 기타 지역 상호간의 이전

바.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물공판장 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아.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비 고

1. 산업단지는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협동화 단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로 한다.

2. 공업지역은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 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과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중 공업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지구로 한다.

3. 기타 지역은 산업단지, 공업지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4.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5. 대기업은 중소기업 외의 기업으로 한다.

6. 기존공장은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의 시행일(1994. 7. 4) 현재 법 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으로서 대통령령 제1512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의 시행일(1996. 7. 19) 현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장을 말한다.

7. 기존공장의 건축면적은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의 시행일(1994. 7. 4) 이전에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얻은 기존공장의 건축면적으로 본다.

8. 기존공장 부지면적은 대통령령 제1543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개정령의 시행일(1997. 7. 10) 이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기존공장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9.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2회 이상에 걸쳐 증설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증설되는 면적을 합한 것으로 한다.

10. (1999. 8. 9 본호 삭제)

 

 

증 설 허 용 업 종

  분  류  번  호   

업          종          명  

30019

32102

32106

32201

32202

32300

33209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무선통신장치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사진 및 광학기기 제조업

 

 

성장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1. 산업

  단지

 

가.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주물․도금등 공해업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대기업공장의 신설 및 증설(아산국가산업단지에 한한다)

다. 공장의 이전(대기업의 경우에는 동일 산업단지 내에서의 이전 및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자연보전지역에 있던 공장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공장을 철거하여야 할 경우의 이전으로서 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 건축면적과 당해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라.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도받아 동일한 규모로 입주하는 공장의 신설

마.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

바.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2. 공업

  지역

 

가.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의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장(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생략한다)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30019)

(2) 전자변성기 제조업(31103)

(3) 다이오우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32102)

(4) 축전기제조업(32104)

(5) 유선통신장치제조업(32201)

(6) 무선통신장치제조업(32202)

(7)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32300)

나.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

  지역

 

가. 중소기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나. 현지근린공장 또는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신설 또는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25퍼센트 범위이내의 증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1) 전자변성기 제조업(31103)

(2) 축전기제조업(32104)

(3) 일반여객 및 화물자동차 제조업(34102)

라.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기존공장으로서 기존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범위이내의 증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지조성과정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마.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공장 또는 다른 업종에서 별표 1의 부표의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기존공장의 기존부지내에서의 증설(기존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외의 지역의 공장 설립을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사.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도축용시설과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물공판장내에 설치하는 도축 및 가공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3. 기타

  지역

 

아.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공장의 성장관리지역으로의 이전

자.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차.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으로서 부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비 고

1.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 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의 건축면적, 기존공장의 부지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와 같다.

2. 위 표의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이전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경우를 우선하여 허용할 수 있다.

3. 제1호 다목의 공공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제3호 다목 괄호 내의 단서규정은 대통령령 제1543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중 개정령 공포일(1997. 7. 10) 이후에 부지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비율이 51퍼센트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신설 또는 증설이 허용되는 업종

분류번호

업   종   명

24212

29172

29213

30011

30013

30021

32111

32112

32192

32195

32196

32201

32202

32300

33199

33213

33215

33216

33220

33322

33329

34301

34302

34309

35310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복사기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관련)

 

1. 산업

  단지

 

가. 공업지역 및 기타 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공장의 경우에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업

  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에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 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전지역에서 당해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 기타 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

  지역

 

가.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 가목 ⑷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나. 도시형 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 건축자재업종 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건축면적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라. 중소기업 도시형 공장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마. 중소기업 도시형 공장의 기타 지역 상호간의 이전(기존공장 건축면적과 이전전지역에서 당해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바.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는 중소기업공장의 신설(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이거나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신설에 한한다)

사.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도축용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아.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곡종합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처리장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자. 산림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가공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차.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비 고

1.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 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의 건축면적, 증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와 같음.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금액(제60조제3항관련)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

2.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

3.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한 자

6.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자

8.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

9. 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10. 법 제28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법 제3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2.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 제55조

제1항 제4호

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법 제55조

제2항 제2호

법 제55조

제2항 제3호

법 제55조

제2항 제4호

법 제55조

제2항 제5호

법 제55조

제2항 제6호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70만원

 

200만원

 

50만원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구  분

제대상허가등

 1.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

 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장   

 설립등의

 승인            

 

 

 

 

 

 

 

 

 

 

 

 

 

 

 

 

 

 

 

 

 

가.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  

나. 산림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용산림의 용도변경 승인, 동법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다.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라.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마.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바.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의 허가

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 개장의 허가

자.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차.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카. 공유수면매입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타. 농어촌정비법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파.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하천․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하.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거.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너.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조건부허가

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머.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고압가스사용의 신고

버. 먹는물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구  분

제대상허가등

 3. 건축법

   제8조의

   규정

   건축허가

 

 

 

 

 

 

 

 

 

 

 

 

 

 

 

 

 

                

가.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나.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의 신고

다. 수도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라. 전기사업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 계획의 인가 및 신고

마.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 동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수시설변경등의 신고 및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바.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허가, 동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시설에 대한 동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지정 및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사. 건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아.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소음․진동 규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카.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의 신고

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간이저장소 설치의 허가

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가스저 장소 설치의 허가

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거.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너.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더.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러.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가. 전기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나. 소방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의 동의,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동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다.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 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마.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 소음․진동 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사용전검사

사.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설치,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소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시설 완성검사 

차. 도시계획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및 동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카. 지적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등의 등록신청 

 

 

 

구  분

제대상허가등

 11. 공업

 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

 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등록             

 

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판사의 등록 및 인쇄소의 등록

나. 양곡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곡가공업의 등록

다. 인삼산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의 신고 

라. 사료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제조업의 등록  

마.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료생산업의 등록

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축산물가공업의 허가  

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신고

아.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제작업 또는 수리업의 등록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제조의 허가 

차.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의 신고,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및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제조업의 허가

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재활용의 신고

타. 먹는물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정수기제조업의 신고

파.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및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의 허가 및 신고

하.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제조업의 허가

거. 골재채취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의 등록

너.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

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

러.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머.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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