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등에 관한 규정

 

 

사용검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1. 출입문

가. 규칙 제16조의5제6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출입구

 규칙 제16조의5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3. 통  로

 규칙 제16조의5제5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4. 운반기내정위치 정차장치

 규칙 제16조의5제7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5. 안전장치

가. 규칙 제16조의5제8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6. 기계장치

전동기

가. 용량은 설계제원이상일 것. 단, 분당회전수는 설계치와 비교하여 ±5% 이내일 것.

나. 기동전류는 유도전동기가 직입기동인 경우에는 600%이하, Y-△기동인 경우에는 200%이하, 저항 및 리액터기동일 경우에는 300%이하, 가변전압․가변주파수 변환인 경우에는 설계에 적용한 규격이하, 직류전동기인 경우에는 평균전류에서 정격전류의 125%이하이고, 순시치는 3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기동시간은 설계치와 비교하여 150%이내일 것

감속기및

제동장치

가. 용량은 설계제원 이상일 것

나. 감속기 치차비는 설계치의 ±5%이내일 것. 다만, 치차비 및 회전수 변경에 따른 운전속도는 설계속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전동장치

가. 개방치차의 면압강도는 설계기준의 80%이상일 것

나. 축․커플링․유니버셜조인트등의 규격은 설계제원이상일  것. 다만, 축의 직경은 설계치의 98%이상일 것

유압장치

 유압장치의 로드․실린더 직경은 설계치의 98%이상, 펌프용량은 설계치의 95%이상일 것

시브

(드럼)

 시브(드럼)의 직경은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98%이상일 것

7. 입출고시간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8. 재료규격

재료의 규격

 설계규격 이상일 것(주차철골 포함)

 

가. 와이어로프는 섬유심 또는 로프심

   (Independent Wire Rope Core에 한한다)이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로프 1개당 3개소이상을 측정한 최소평균 지름은 공칭지름 이상일 것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나. 로프는 와이어로프 취급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고 연결장치의 효율은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80%이상, 그 밖의 주차장치는 95%이상일 것. 다만, 연결방식에 따른 적용효율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안전율이 7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방식에 따른 적용효율은 다음과 같다.

연 결 방 식

효 율

합 금 고 정

100%

크 립 고 정

80%

쇄 기 고 정

65%

로 크 고 정

95%

운반기

 운반기의 무게는 설계치의 105%이하일 것(계량증명서 또는 계산서로 확인할 수 있다)

중  추

 무게는 설계치와 비교하여 ±10%이내일 것

9. 운반기 및

  주차구획

가. 규칙 제16조의5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97%이상일 것

나.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10. 승강로

가. 승강기식주차장치․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

   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는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다층순환식주차장치․수평순환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승강로의 길이는 설계치의 130%이내(안전율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일 것

11. 시운전

가. 주차장치의 작동이 원활하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것

나. 운전시 이상진동 및 소음이 없을 것

다. 차단기․개폐기 및 계전기류의 작동기능이 양호할 것

12. 방향전환장치

가. 규칙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13. 기  타

가. 경계시설 및 덮개등이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제어장치 및 전동기의 접지저항은 사용전압이 400V이하일 경우에는 100Ω이하,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Ω이하일 것

다. 기타 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것

 

정기검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1. 출입문

가. 규칙 제16조의5제6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운반기내정

 위치 정차장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3. 안전장치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4.

 기

 계

 장

 치

전동기

가. 브러시의 상태가 양호할 것.

나. 회전 및 급유상태가 양호하고 절연 및

   접지상태가 양호할 것

감속기 

 감속기의 치차 및 커플링의 손상이나 이상진동 및 발열이 없을 것

제동장치

가. 승강구동부의 브레이크 라이닝의 상태가 양호할 것.

나. 작동시 이상진동이나 소음․발열 및 누유가 없을 것

전동장치

가. 벨트의 장력상태가 양호하고 마모가 없을 것

나. 커플링․유니버셜조인트․체인의 연결상태가 양호하고 마모가 없을 것

유압장치

 유압전동기․실린더등의 누유가 없고, 실린더의 굴곡․변형․손상이 없을 것

5. 와이어로프

   및 체인

가. 와이어로프의 지름은 로프 1개당 3개소 이상을 측정한 값이 공칭지름의 90%이상이어야 하며, 로프소선은 로프의 길이 300밀리미터내에 전소선수의 10%이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부식이 없을 것

나. 체인의 연결 및 장력상태가 양호하고 균열, 파손이 없을 것

6. 기초 및 구조

가. 기초콘크리트의 과도한 균열이나 파손 및 침하가 없을 것

나. 볼트의 이완․탈락 및 부식이 없을 것

다. 주차철골의 균열․파손 및 침하가 없을 것

7. 접지 및

   절연저항

가. 전동기 및 제어장치의 접지저항은 사용전압이 400V이하일 경우에는 100Ω이하,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Ω이하일 것

나. 제어장치 및 전동기등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이 150V이하일 경우에는 0.1MΩ이상, 150V초과 300V이하일 경우에는 0.2MΩ이상, 300V초과 400V이하일 경우에는 0.3MΩ이상,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4MΩ이상일 것

8. 시운전

 주차장치의 작동이 원활하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것

9. 방향전환장치

 방향전환장치의 작동이 원활하고, 과다한 소음이나 진동이 없을 것

10. 기  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것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70조관련)

공       종

하자담보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  량

(1) 교각과 교각사이의 간격이 50m이상이거나 길이 500m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길이 500m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3) 교량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등"(1)" 및 "(2)"외의 공종

  나.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외의 시설                 

  다. 철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외의 시설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외의 시설                  

  마. 항만․방파제․사방 또는 간척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1)"외의 시설                  

  바. 도로(암거․측구 및 포장을 포함한다)

  사. 댐

(1) 본체 또는 여수로 부분           

(2) "(1)"외의 시설                  

  아. 상․하수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자. 하천시설물

(1) 하천제방상의 수문    

(2) "(1)"외의 시설        

  차. 관개수로 또는 매립     

  카. 부지정지               

  타.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파.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

(3) "(1)"및 "(2)"외의 시설                  

 

 

10년

 

7년

2년

 

10년

5년

 

7년

5년

 

7년

5년

 

7년

5년

2년

 

10년

5년

 

7년

3년

 

5년

3년

3년

2년

2년

 

7년

5년

 

3년

 

 

공       종

하자담보책임기간

  하. 기타 토목공사

  거. 건축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교정시설․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2)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내력벽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1)"외의 건축물중 주요구조부

(3) 건축물중 "(1)" 및 "(2)"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 부문

  너. 전문공사

(1) 실내의장                                             

(2) 토   공                                              

(3) 미장 또는 타일                                 

(4) 방   수                                        

(5) 도   장                                        

(6) 석공사 또는 조적                               

(7) 창호제작 또는 설치                             

(8) 지붕                                           

(9) 철물(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10)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tm 또는 배연설비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13) 온실설치공사                                  

(14) 보우링그라우팅공사                            

(15) 건축물조립공사                                

(16) 판금                                          

(17) "(11)"내지 "(16)"외의 건물 내설비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가.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전설비공사(지중)

(1)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2)"(1)"외의 시설                              

 나. 송배전관로공사(지중)

(1)송전관로공사                                

(2)배전관로공사                                

  다. 154KW급이상 철탑공사                       

  라. 변전소 설비(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        

  마. 배전선로공사                                 

  바. 기타 전기공사                                

1년

 

10년

 

 

5년

 

1년

 

1년

2년

1년

3년

1년

2년

1년

3년

2년

3년

2년

 

3년

2년

1년

1년

1년

2년

 

 

10년

 5년

 

3년

2년

3년

3년

2년

1년

 

 

공       종

하자담보책임기간

3.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가. 통신공구공사(터널식을 제외한다)              

  나. 통신시설용 철탑․케이블설치공사, 지하관로 공사, 교환기등 통신시설용 기계설치공사            

  다. 기타정보통신공사                             

4.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등                        

 

3년

2년

 

1년

1년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제76조관련)

 

1. 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하 "부실벌점"이라 한다)이 100점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비율(이하 "하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0이상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물품보증기간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이하 "보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5이상인 때를 말한다] 또는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거나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공사․물품제조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사업장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외의 시설이 손괴되게 한 자

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정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게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마.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바. 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

사.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된 자 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한 자


2.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부실벌점이 50점이상 100점이하인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이상 100분의 300미만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때를 말한다) 또는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하여 동시에 3인이상의 근로자가 사망(의사의 최초 소견서상 전치 3월이상인 부상자 2인은 사망자 1인으로 본다)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

라.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마.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바. 입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조건을 입찰자 또는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제1호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사.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호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자.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3.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감리(부실벌점이 20점이상 50점이하인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 계약의 이행을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이상 100분의 200미만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보수비율이 100분의 6이상 100분의 10미만인 때를 말한다)하게 한 자 또는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

다. 다른 사람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 한 자

라.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마.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하자보수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바.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사. 정당한 사유없이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영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하는 자로서 동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영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자

아. 삭제〔1999.9.9〕

자.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 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차.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카. 삭제〔2000.12.30〕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사유별 제한기준에 의하되 동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을 때에는 1월이상 6월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시 인․허가 관련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제7조의2관련)

 

절  차  명

첨  부  서  류

제  출  시  기

1. 농지전용의 허가․신고․용도 변경승인(농지법 제36조․제37조․제42조 및 제45조)

 

 

 

2.보전임지전용허가(산림법 제18조, 제90조)

 

 

3. 산림 내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산림법 제90조 제1항) 

 

4.초지전용허가(초지법 제23조)

 

 

 

5. 사방지 내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사방사업법 제14조)

 

6. 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20조)

 

 

7. 토지분할의 허가(도시계획법 제4조)

 

8. 건축허가․신고(건축

 법 제8조, 제9조)

 

9.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고(건축법 제15조)

 

10.공작물축조신고(건축법 제72조)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서(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 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실측도 및 벌채구역도(축척 1/1,200 또는 1/ 6,000)

 

 

복구설계서

 

 

 

가. 당해 지역의 근경 및 원경 사진

나. 피해방지계획서(인근 초지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대상구역 실측도(1/3,000 또는 1/6,000)

 

 

 

허가대상구역 실측도(1/3,000 또는 1/6,000)

 

 

 

토지합필신청서(분할 후 합필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도서

 

가. 배치도 1부

나. 평면도 또는 구조도 1부

 

가. 배치도 1부

나. 평면도 또는 구조도 1부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산림법시행규칙 제92조의 2 규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제출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시까지 제출

 

신청시

 

 

신청시

 

 

신청시

 

 

신청시

 

 

 농․수․축․임산물 가공업종(제13조제1항 관련)

분류번호

      

분류번호

      

15112

15119

 

15121

15122

15123

15124

15125

15126

15129

 

15131

15132

15139

 

15141

15142

15143

15201

15202

15203

15311

15312

15313

15314

15319

15321

15322

15330

 

15411

15412

15413

15419

15451

15454

가금도살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육지동물 고기가공 및 저장처리업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어묵 및 유사제품 제조업

수생동물훈제․조리 및 유사제품 제조업

수생동물 냉동품 제조업

수생동물 건제품 제조업

수생동물 염장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생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통조림 및 유사조제식품 제조업

과실 및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과실․채소가공저장처리업

동물성유지 제조업

식물성유지 제조업

식용정제 및 가공유 제조업

액상시유 제조업

연유․분유 및 가당유 제조업

발효유 제조업

곡물도정업

곡물제분업

혼합조제분말 제조업

곡물조리식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곡물 가공업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당류 제조업

조제동물사료 제조업(단미사료 보조사료 제조에 한함)

빵 제조업

떡 제조업

곡분과자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빵 및 곡분과자 제조업

천연조미식품 제조업

장류 제조업

15455

15481

15482

15483

15489

15492

15494

15495

15497

15498

15499

15513

15514

15521

15522

15523

15529

15531

16001

20101

20102

20109

20221

20222

20232

20291

20292

20293

20294

20295

20296

20297

20298

20299

24129

 

누룩 및 종국 제조업

임가공도정업

임가공제분업

임가공식품 냉동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임가공업

차류 가공업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인삼식품 제조업

조제건강식품 제조업

해조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식료품 제조업

과실 및 곡물증류주 제조업

가향조제주 제조업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청주 제조업

과실발효주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 제조업

맥아 제조업

담배 재건조업

일반제재업

가공목재생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재 및 목재가공업

셀룰라우드패널 및 유사패널 제조업

기타 건축용 목제품 제조업

목재 절목상사 제조업

콜크 및 콜크제품 제조업

돗자리 및 유사조물제품 제조업

조물세공용기 및 유사제품 제조업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주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목함 제조업

고공품 제조업

기타 나무 및 콜크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자원재활용 업종(제13조제2항 관련)

분류번호

      

분류번호

      

37101

37102

37201

고철 가공처리업

비철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

섬유 및 종이재생재료 가공처리업

37202

37209

폐플라스틱 고무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생활소비재 관련업종(제13조제3항관련)

1.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생활소비재 관련업종

분류번호

      

분류번호

      

15541

17115

17123

17212

17213

17214

17215

17219

17231

17291

17292

17301

17302

17303

17304

17305

17309

18111

18112

18113

18119

18121

18122

18123

18124

18125

18126

18127

18128

18129

18202

얼음 제조업

연사제조 및 기타 방적업

나염 가공업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자수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캔버스제품 제조업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직물제품 제조업

끈 및 로프 제조업

세폭직물 제조업

제면업

원단 제조업

양말 편조업

내의 편조업

외의 편조업

장갑 편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편조업

남자용 개인맞춤양복 제조업

여자용 개인맞춤양장 제조업

개인 맞춤한복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맞춤복 제조업

남자용 기성양복 제조업

여자용 기성양장 제조업

소아용 기성외의 제조업

셔츠, 작업복 및 관련 기성복 제조업

내의 제조업

가죽의복 제조업

모자 제조업

장갑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성복 제조업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8203

19121

19122

19123

19124

19125

19129

 

19201

19202

19203

19204

19205

19206

19207

19209

21021

21022

21023

21024

21029

 

21091

21092

21093

21099

 

22110

22121

22122

22130

인조모피 및 그 제품 제조업

가방 제조업

핸드백 제조업

지갑 제조업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산업용 가죽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가방, 핸드백 및 마구류제조업

가죽갑피신발 제조업

직물갑피신발 제조업

플라스틱 및 고무갑피신발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신발 제조업

경기용 및 기타 특수용 신발 제조업

가정용 슬리퍼 및 유사신발 제조업

신발 재단물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발 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종이가방 및 포대 제조업

위생용 종이용기 제조업

포장용 판지상자 및 관련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문구용지 제조업

노트, 앨범 및 유사제품 제조업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서적 출판업

신문 발행업

정기간행물 발행업

기록매체 출판업

 

 

분류번호

      

분류번호

      

22190

22211

22212

22213

22214

22219

22221

22222

22229

22301

22302

22309

24299

25199

25231

25232

25239

 

25241

기타 출판업

옵셋 인쇄업

경 인쇄업

스크린 인쇄업

그라비아 인쇄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상업 인쇄업

제판 및 조판업

제책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인쇄관련 서비스업

오디오기록매체 복제업

비디오기록매체 복제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록매체 복제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건축용 강화플라스틱성형제품 제조업

산업용 강화플라스틱성형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강화플라스틱성형제품제조업

플라스틱표면 가공품 제조업

25242

25249

 

25291

25292

25299

 

36910

36941

36942

36943

36951

36952

36955

36992

36993

36994

36995

플라스틱포대 및 유사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제1차 플라스틱가공품 제조업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인형 제조업

승용 장난감 제조업

비승용 장난감 제조업

모조장신식품 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단추 및 파스너 제조업

비 및 솔 제조업

 

 

건축자재업종(제14조관련)

분류번호

      

분류번호

      

26931

26932

26933

26951

26952

26955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

기와 및 관련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제품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기와․벽돌 및 블록 제조

26956

26957

 

26961

26962

기포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조립구조재 및 기타 토목공사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성형가공석재 및 석제품 제조업

착색가공석재 생산업

 

 

첨단업종(제15조관련)

분류번호

            

                  

24112

24212

24229

 

24233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농약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도료, 인쇄잉크 및 관련제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반도체 재료(Process Chemical)

∘생물농약

∘반도체 재료(Photo Resist)

 

∘동식물성 세포배양으로 생리활성물질 제조

 

 

분류번호

            

                  

 

24235

 

24293

25241

26105

 

26107

26915

26996

27119

27121

27122

27123

27191

27231

 

27232

27290

28911

28936

29111

29112

29122

 

 

 

 

 

 

 

29123

29131

29132

29142

 

29192

 

동물약제품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플라스틱 표면가공품 제조업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광학유리생지 제조업

전기 및 전자 용도자기 제조업

인조흑연 및 기타 탄소제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철 및 제강업

열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업

냉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동압연 및 압출업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업

기타 제1차비철금속산업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호환성 공구 제조업

내연기관 제조업

증기 및 가스터빈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베어링 제조업

기어 및 전동요소 제조업

산업용노 및 오븐 제조업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혈액제제 제조

∘동물 호르몬제

∘동물 생물학적 제제

∘반도체 재료(Die 접착제)

∘투명 도전성 필름

∘브라운관용 유리

 

∘정밀광학용 소재(광학유리 생지)

∘파인 세라믹스

∘고밀도탄소재료, 흑연전극봉

∘철강분말

∘CLAD재

∘철계 극박판(두께 0.2mm 이하)

∘철계극세선(지름 0.05mm 이하)

∘자동차용 유기피복강관, 흑색처리강판

∘무산소동판, 전해동박, 리드와이어, 리드프레임소재, 본딩와이어 소재, 커넥터용 소재

∘알루미늄박(전자재료용에 한함)

∘비철금속분말

 

 

 

 

∘진공펌프(1×10-6Torr 이하)

-터보펌프, 이온펌프, 티타늄승화펌프, 터보분자펌프, 유확산펌프, 저온펌프

∘유공압펌프

∘유공압 액튜에이터(모터, 실린더 등)

∘기체압축기 

-공기압축기(Screw식, Turbo식에 한함)

-가스압축기(사용압력이 10kg/m² 이상에 한함)

∘유공압 자동제어밸브

 

∘감속기

∘직류아크식 전기로

∘신소재(신금속 및 고분자 소재) 가공용 전기로

∘압축식 Heat Pump장치(출구온수 온도가 섭씨 45℃ 이상이면서, 성적계수 5.0 이상의 것에 한함)

∘상온 상변화 물질 및 축냉시스템

∘냉온수기

-공냉식 가스흡수식(성적계수 1.2 이상의 것에 한함)

-3중 효용 흡수식(성적계수 1.5 이상의 것에 한함)

∘브레이징형 판형 열교환기

(사용압력 20kg/cm² 이상의 고압인 것에 한함)

 

 

분류번호

            

                  

 

 

 

 

 

 

 

 

 

29193

 

 

 

29194

 

29199

 

29210

 

 

 

 

 

 

 

 

29221

29223

 

29226

 

 

29241

(29151)

 

 

 

 

 

 

 

 

 

29253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액체 및 기체 여과․청정시설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농업 용기계 제조업

 

 

 

 

 

 

 

 

전자응용가공공작기계 제조업

금속압형 가공기계 제조업

 

용접기 제조업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산업용 트럭 및 적하기 제조업)

 

 

 

 

 

 

 

 

 

식품산업용 섬유세척․염색․정리 및

∘극저온용 냉동기(120°K 이하의 온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냉동장치)

-G.M.(Gfford-McMacon) Cryocooler

-Stirling Cryocooler

-Pulse-Type Cryocooler

-Clande Refrigerator

∘EHD(Electro Hydro Dynamic) HEAT Exchanger(기존의 열전달보다 10배 이상의 것에 한함)

∘열음향 냉동시스템

∘패키지 에어컨

-가스흡수식, 빙축열식

∘초청정 Clean Room(Clean 1면서 대상입자가 0.1mμ 이상인 고압인 것에 한함)

∘환경시설 

-대기 및 수질 오염방지기기

∘코인메타니즘, 지폐식별기, 콘트롤러(자동판매기), 디지털 신호처리방식 자동판매기

∘동력전달장치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 조인트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제동장치

-유공압․제동력배분 브레이크

-구동력 조절장치

∘조향장치

-유압식․4륜 현가장치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및 부품

∘스트로크수 400SPM 이상의 고속프레스, 트랜스퍼프레스 및 부품

∘첨단용접설비(자동화용 전기용접설비, 레이저, 플라즈마, 초음파 고주파, 인버터방식의 용접기, 전철용 괘도 용접설비, 표면장착 부품 납땜 및 절단기기에 한함)

∘동력전달장치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자동․무단변속기 및 부품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 조인트(C.V JOINT)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에 한함)

∘유압장치

-유압펌프 및 유압모터(주행, 선회), 유․공압밸브

∘제동장치

-유․공압 제동력 배분 브레이크

∘조향장치

-유압식 조향장치

 

 

분류번호

            

                  

 

29262

 

29269

 

 

 

 

 

29292

 

29293

 

29294

29298

29299

 

29306

 

 

 

 

 

 

 

 

30011

30012

30013

30019

 

30023

31101

31103

31104

31109

 

31201

 

31202

 

31203

31402

31501

가공기계 제조업

산업용 섬유세척․염색․정리 및 가공기계 제조업

섬유․의복․가죽산업 용기계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주형 및 금형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특수산업용기계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컴퓨터 기억장치 제조업

컴퓨터 입․출력장치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업

복사기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전자변성기 제조업

방전관용 안정기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발전기 및 전력변환장치 제조업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기기용 전기회로 개폐․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전구 제조업

 

∘Computer자수기(4색 이상)

∘방사니플(노즐)

∘고성능직기

-전자제어 위사공급장치, 전자송출, 전자권취장치 및 정지단 방지장치를 갖춘 직기

․레피어직기:500RPM 이상

․워터젯트직기:700RPM 이상

․에어젯트직기:800RPM 이상

∘사출성형기

∘압출기

∘재료가공기

-레이저마킹기

∘금형제조업

 

 

 

∘가스난방기기

-고효율 열교환기(효율 90% 이상)

-저소음 열교환기(43dB 이하)

-저Nox기술(30,000kcal/h 이상이면서 60ppm 이하)

-가스거버너(300mmH2O 이하 저압용)

∘가스조리기기

-내열강화유리(세라믹 소재의 800℃ 이상의 내열   

   강화유리)

-점화봉(이그나이터)

-오븐밸브(기계식 포함)

 

 

 

 

 

 

∘서보모터

 

∘전자식 안정기

∘리액터, Nuero-Fuzzy인버터, 스위칭 신호방식의 전력변환 장치 차단기

 

 

 

 

 

∘2차 전지(자동차용 연축전지는 제외)

∘3파장․5파장 형광체, 콤팩트형 형광등(전구식 형광등 포함),

 

 

분류번호

            

                  

 

 

 

31502

31503

31902

31903

31905

31909

 

32101

 

32102

 

32103

32104

32105

32106

32109

 

32201

32202

32300

 

33111

 

33114

33119

 

33123

33126

33128

33129

 

33130

33201

33203

33204

33205

33209

 

34101

34102

34201

 

 

 

조명장치 제조업

광고형 램프 및 유사조명장치 제조업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자석 및 자석제품 제조업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장비 제조

 

전자관 제조업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축전기 제조업

전자저항기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자관 및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통신장치 제조업

무선통신, 방송 및 응용장치 제조업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방사선장치 및 전기진단, 요법기기 제조업

정형외과용품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제조업

자동조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측정, 시험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산업처리자동측정 및 제어장비 제조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광학현미경 및 망원경 제조업

촬영기 및 영사기기 제조업

사진실 및 영사실장비 제조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진광학기기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일반여객 및 화물자동차 제조업

차체 제조업

  방전등용 발광판, 무전극 방전등, 메틸할라이드 램프(자동차용), 광학용 할로겐 램프, HBO수은램프(반도체 STEPPER용 노광장치)

 

 

 

∘페라이트자성체

∘흑연전극봉

∘멀티플렉스 와이어 하넥스

∘센서류 및 Actuator

∘20인치 이하의 TV수상기용 브라운관

∘디지털 수상기용 브라운관

 

 

 

 

 

 

 

 

 

 

 

 

 

 

 

∘의료용 레이저기기

 

 

 

 

 

 

 

 

 

 

∘상재생기기

 

 

분류번호

            

                  

34300

 

 

 

 

 

 

 

 

 

 

 

 

 

 

 

 

 

 

 

 

 

 

 

 

 

 

 

 

 

 

 

 

 

 

 

 

 

 

36944

35301

35302

35303

자동차부품 제조업

 

 

 

 

 

 

 

 

 

 

 

 

 

 

 

 

 

 

 

 

 

 

 

 

 

 

 

 

 

 

 

 

 

 

 

 

 

 

비디오게임기 제조업

항공기 제조업(부품 제외)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부품 및 보조장치 제조업

∘동력전달장치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자동․반자동․무단변속기 및 부품(정밀냉간단조 및 분말야금단조)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조인트(C.V JOINT)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에 한함)

∘유압장치

-유압펌프 및 유압모터(주행, 선회)

∘현가장치

-감응력 가변식 및 전자제어식 현가장치

∘제동장치

-유공압․제동력 배분 브레이크

-전자제어식 제동장치(ABS)

-구동력 조절장치(TCS)

∘조향장치

-유압식․4륜․전자제어식 조향장치

∘자동제어 및 조절장치

-전자제어장치(ECU)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배기가스저감 및 자기진단장치

-전기자동차용 전력변환 및 제어장치

∘냉․난방장치

-신냉매․전기자동차용 냉방장치

∘주행안전․정보장치

-주행안전장치

․에어백(Wheel을 포함)

․Passive 안전밸트

․Tire 공기압축부족 경보시스템

․차선이탈경보시스템

․후방충돌 가속제어 Head Rest

․Intergrated Child Seat

․발수 Glass

-주행정보장치

․차간거리유지정보시스템

․음성정보․자동운행․입체식 계기(HUD)장치

․운행기록계(Drive Recorder)

․자동차종합정보장치(Navigation& Multi Information System)

-운전자위치 자동제어장치

 

 

 

발전소 건설공사 감리원배치기준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  의 

신규발전소 건설공사(건축물 연면적 30,000㎡이상)는 감리용역대가 및 감리원배치기준을 어느기준(별

    표2 정액적산가산방식 또는 별표2의2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ㅇ 자체감리대상에 해당되어 소속직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주감리원만 배치할 수 있는지

 

답  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감리업자등이 감리원을 배치하때에는 별표2의 전력시

    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을 적용하여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나,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물

    의 전력시설물공사의 경우에는 별표2의2 공동주택 등의 감리원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발전시설은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력시설물공사가

    주된 공종인 발전소 설치공사는 동 운영요령 제25조제1항 별표2의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배치기준으

    로 감리원을 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동 운영요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상주감리원과 상주감

    리원을 지원하는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하여 배치하여야 하나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으로 감리원배치인원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

    원질의, 2006. 06. 13)

 

 

 

감리현황 비교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해당 분야

토목,건축,기계

전기

관련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사업법

감리업무지침서

책임/시공/검측/설계

(지침 고시)

공사/설계

(설계지침 미 고시)

감리교육기관

건설기술교육원

건설감리협회

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교육 기간

기초2주+전문2주,

2년마다 1주간 보수교육(입법 예고)

양성2주, 전문2주

감리원 등급

수석감리사/감리사/

보조감리사

특급/고급/중급/초급

현장대리인 자격

건설기술자

전기공사기술자 중

시공관리책임자

감리단장

총괄관리자/책임감리원

책임감리원

월 근무일수

22일

22일

 

 


열차저항

 

출발저항.  주행저항.  구배저항.  곡선저항.  가속저항

 

 

감리원의 업무 범위

 

시공계획의 검토

공정표의 검토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지의 확인

구조물 구격에 관한 검토 확인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 확인

품질관리, 시험계획 실시 지도 및 시험 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재해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확인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신공법 등 공사 시공관리와 관련된 기술보고서 작성

기타공사의 질적 향상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압

 

저압 - 직류 750V 이하  교류 600V 이하

고압 - 7000V 이하

특고압 - 7000V 를 초과 하는것

 

 


전기설비의 접지

 

이상시 전위상승

고전압의 침입 등에 의한 감전

화재 그밖에 사람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접지


 

건축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건축물 등록관리]

 1. 건축허가서 제출

  1.1 건축설계 완료후 공사시행전 허가서 제출. 

        타법률에 의한 의제처리등 완료시는 제외

  1.2 제출서류

   ․시행규칙 제6조 1항 별표2 참조

  1.3 지자체 관련부서 : 건축과, 도시계획과, 환경위생과, 소방서 등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신고

  2.1 제출서류

   ․시행규칙 14조 참조


 3. 현장사무실 등 가설건축물 필요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

 

 4. 해당 지자체 신고필증 교부 및 관리대장 기재후 관리

 

 5. 철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자산철거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

  5.1 해당 지자체 건축물 철거확인 및 건축물관리대장 말소


 6.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완료

   날로부터 7일이내에 사용승인을 신청


 7. 공사 최종 준공후 해당지자체에 건축물관리 대장에 등재(기재) 요청

  ※ 사용승인신청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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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감리업무수행지침서  (0) 2009.06.17


공사관련 일반행정 협의


 1. 허가요청 서류작성

   1.1 단위공종 착수 전 허가기간을 고려하여 허가 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허가 요청서 작성전 허가기관(관리청 또는 지자체)의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출서류의 누락이 없도록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 필요시 허가기관 방문시 감리 및 공단     입회지원

   1.3 실시계획 승인시 허가기관의 요구사항이 제출서류에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4 허가에 필요한 설계변경 등의 발생은 현장설계변경 등의 절차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검토사항

   2.1 실시계획 승인 및 관련법규의 적정성

   2.2 현장여건과 제출서류의 적정성

   2.3 공정계획의 적정성 등


 3. 접수 및 허가요청

   3.1 공사관리부서 담당자는 허가요청서 접수   후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검토 후 허가   기관에 제출한다.

   3.2 허가기관의 승인 통보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감리단을 경유 시공계약자에게 통보한다.

   3.3 허가신청 및 승인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4. 공사시행

   4.1 허가 승인조건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감리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2 허가기간의 연장 및 허가조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요청은 신규 허가 요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5. 준공요청

  5.1 허가사항을 완료하고 준공하고자 할 경우 허가 조건 또는 당초대로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준공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검토사항

  6.1 허가조건 이행여부의 철저 확인


 7. 준공요청/준공

  7.1 준공 제출서류의 적정성을 검토 후 허가기관에 준공을 요청한다.

  7.2 준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지원되도록 감리에게 지시하고 허가기관에 협조한다.

  7.3 준공 문서가 접수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감리단에 통보한다.


 8. 후속업무

  8.1 인․허가 관리대장 및 인허가 준공관련 서류는 준공도서 목록에 포함한다.



 

6-18.감리평가지침.hwp

 

6-18.감리평가지침.hwp
0.05MB

 

6-6.감리업무수행지침서.hwp

 

6-6.감리업무수행지침서.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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