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등에 관한 규정
사용검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
1. 출입문 |
가. 규칙 제16조의5제6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 |
2. 출입구 |
규칙 제16조의5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 |
3. 통 로 |
규칙 제16조의5제5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 |
4. 운반기내정위치 정차장치 |
규칙 제16조의5제7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 |
5. 안전장치 |
가. 규칙 제16조의5제8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 |
6. 기계장치 |
전동기 |
가. 용량은 설계제원이상일 것. 단, 분당회전수는 설계치와 비교하여 ±5% 이내일 것. 나. 기동전류는 유도전동기가 직입기동인 경우에는 600%이하, Y-△기동인 경우에는 200%이하, 저항 및 리액터기동일 경우에는 300%이하, 가변전압․가변주파수 변환인 경우에는 설계에 적용한 규격이하, 직류전동기인 경우에는 평균전류에서 정격전류의 125%이하이고, 순시치는 3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기동시간은 설계치와 비교하여 150%이내일 것 |
감속기및 제동장치 |
가. 용량은 설계제원 이상일 것 나. 감속기 치차비는 설계치의 ±5%이내일 것. 다만, 치차비 및 회전수 변경에 따른 운전속도는 설계속도의 ±5% 이내이어야 한다. | |
전동장치 |
가. 개방치차의 면압강도는 설계기준의 80%이상일 것 나. 축․커플링․유니버셜조인트등의 규격은 설계제원이상일 것. 다만, 축의 직경은 설계치의 98%이상일 것 | |
유압장치 |
유압장치의 로드․실린더 직경은 설계치의 98%이상, 펌프용량은 설계치의 95%이상일 것 | |
시브 (드럼) |
시브(드럼)의 직경은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98%이상일 것 | |
7. 입출고시간 |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 |
8. 재료규격 |
재료의 규격 |
설계규격 이상일 것(주차철골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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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와이어로프는 섬유심 또는 로프심 (Independent Wire Rope Core에 한한다)이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로프 1개당 3개소이상을 측정한 최소평균 지름은 공칭지름 이상일 것 |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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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프는 와이어로프 취급기준에 맞도록 설치하고 연결장치의 효율은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80%이상, 그 밖의 주차장치는 95%이상일 것. 다만, 연결방식에 따른 적용효율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안전율이 7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방식에 따른 적용효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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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기 |
운반기의 무게는 설계치의 105%이하일 것(계량증명서 또는 계산서로 확인할 수 있다) | |||||||||||
중 추 |
무게는 설계치와 비교하여 ±10%이내일 것 | |||||||||||
9. 운반기 및 주차구획 |
가. 규칙 제16조의5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97%이상일 것 나.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 |||||||||||
10. 승강로 |
가. 승강기식주차장치․승강기슬라이드식주차 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는 제11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다층순환식주차장치․수평순환식주차장치 또는 평면왕복식주차장치의 승강로의 길이는 설계치의 130%이내(안전율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일 것 | |||||||||||
11. 시운전 |
가. 주차장치의 작동이 원활하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것 나. 운전시 이상진동 및 소음이 없을 것 다. 차단기․개폐기 및 계전기류의 작동기능이 양호할 것 | |||||||||||
12. 방향전환장치 |
가. 규칙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 |||||||||||
13. 기 타 |
가. 경계시설 및 덮개등이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제어장치 및 전동기의 접지저항은 사용전압이 400V이하일 경우에는 100Ω이하,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Ω이하일 것 다. 기타 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것 |
정기검사기준(제16조제1항 관련)
검사항목 |
검 사 기 준 | |
1. 출입문 |
가. 규칙 제16조의5제6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나.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 |
2. 운반기내정 위치 정차장치 |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 |
3. 안전장치 |
설치상태 및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 |
4. 기 계 장 치 |
전동기 |
가. 브러시의 상태가 양호할 것. 나. 회전 및 급유상태가 양호하고 절연 및 접지상태가 양호할 것 |
감속기 |
감속기의 치차 및 커플링의 손상이나 이상진동 및 발열이 없을 것 | |
제동장치 |
가. 승강구동부의 브레이크 라이닝의 상태가 양호할 것. 나. 작동시 이상진동이나 소음․발열 및 누유가 없을 것 | |
전동장치 |
가. 벨트의 장력상태가 양호하고 마모가 없을 것 나. 커플링․유니버셜조인트․체인의 연결상태가 양호하고 마모가 없을 것 | |
유압장치 |
유압전동기․실린더등의 누유가 없고, 실린더의 굴곡․변형․손상이 없을 것 | |
5. 와이어로프 및 체인 |
가. 와이어로프의 지름은 로프 1개당 3개소 이상을 측정한 값이 공칭지름의 90%이상이어야 하며, 로프소선은 로프의 길이 300밀리미터내에 전소선수의 10%이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부식이 없을 것 나. 체인의 연결 및 장력상태가 양호하고 균열, 파손이 없을 것 | |
6. 기초 및 구조 |
가. 기초콘크리트의 과도한 균열이나 파손 및 침하가 없을 것 나. 볼트의 이완․탈락 및 부식이 없을 것 다. 주차철골의 균열․파손 및 침하가 없을 것 | |
7. 접지 및 절연저항 |
가. 전동기 및 제어장치의 접지저항은 사용전압이 400V이하일 경우에는 100Ω이하,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Ω이하일 것 나. 제어장치 및 전동기등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이 150V이하일 경우에는 0.1MΩ이상, 150V초과 300V이하일 경우에는 0.2MΩ이상, 300V초과 400V이하일 경우에는 0.3MΩ이상, 4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0.4MΩ이상일 것 | |
8. 시운전 |
주차장치의 작동이 원활하고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것 | |
9. 방향전환장치 |
방향전환장치의 작동이 원활하고, 과다한 소음이나 진동이 없을 것 | |
10. 기 타 |
다른 법령에 규정된 안전기준에 위배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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