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구 분 환경관리비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환경보전비 적용요율을 반영한 경우
 - 계약내역서상 환경보전비와 기초금액 발표 시 반영하도록 명시한       환경보전비와 비교 확인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의한 비용의 사용계획 제출      여부 및 해당공사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
   21
건설기술관리법
- : 26조의5
 - 시행규칙: 28조의2 2
   3[별표15]
공사진행 단계 환경오염방지시설 그밖에 건설공사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그 비용의 추가 계상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경우
 - 발주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건설기술관리법
 - 시행규칙: 28조의2 3
            [별표15]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별도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은 경우
 - 공사의 계약변경을 통해 폐기물처리비를 분리하여 별도 발주하여       야 함
폐기물관리법
 - : 12
 - 시행규칙: 10[별표4]
기성.준공 단계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
  * Out-sourcing 감리현장
   - 환경보전비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비용에 대한 사용 발생시 마       다 별도 보고 또는 월간감리보고서를 통해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        고토록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 : 30조 제3
노동부고시
 - 2002-15호 제8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구 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조달청 발주공사로 적용대상공사(도급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일 경우
 - 산출기준상의 발급수수료 반영 여부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20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 : 13조의2
 - 시행령: 3조의2
공사진행 단계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첨부 시 추가로 발급수수료 납부 영수증
   제출토록 유도
 
기성.준공 단계 납부 내역 확인
 - 납부 영수증을 통해 사용상태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 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적용대상 공사(총공사금액 4,000만원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기초금액 발표 시 반영하도록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비교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
   성준칙 제18조제3항제14
산업안전보건법
 - : 30
 - 시행령: 26조의2
 - 시행규칙: 32
노동부고시
 - 2002-15
공사진행 단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에 적용되는 공사인지 확인
 - 적용대상: 공사금액 2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1억원)이상 120억원(건산법 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공사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1부는 당해 사업장에 교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및 집행 확인
 - 공사종료 후 1년간 보관
 *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 본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 산출내역서 및 안전전담부서 직원의 인사명령서, 업무일지를 본사에 3년간 보존함
노동부고시 제2002-15호의 [별표2] [별표3]에 의한 항목별 및 공사진척에 따른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 : 제조
 - 시행령: 제조
 - 시행규칙: 32,
  32조의3 [별표64]
노동부고시
 - 2002-15
노동부 표준안전관리비
   본사 사용 지침
   (2000.2.17발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적용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
노동부고시
 - 2002-15호 제4조 제3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요비용 확인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규칙: 32조 제1
기성.준공 단계 납부 내역 확인
 -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준공 시 정산조치)
  * Out-sourcing 감리현장
   - 월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월간감리보고서에 보고토록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 : 30조 제3
노동부고시
 - 2002-15호 제8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

퇴직공제부금비

구 분 퇴직공제부금비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의무가입대상 공사(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 기초금액 발표 시 반영하도록 명시한 퇴직공제부금비와 비교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
   성준칙 제18조제3항제24
건설산업기본법
 - : 87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 103
공사진행 단계 퇴직공제제도 관련 이행여부 사항
 - 가입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 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사항 있을 시 지체 없이 신고
 - 건설근로자복지수첩 발급 신청
   :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       는 그 고용일)부터 7일 이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첩부
   :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임금 지급 시 마다       첩부
 -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위, 직무내용 신고
   :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
 - 증지첩부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 3년간 보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장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 에 부착하였는지 여부와 퇴직공제에 관한 내용을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하였는지 확인
퇴직공제제도 관련 이행여부 사항
 - 가입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 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사항 있을 시 지체 없이 신고
 - 건설근로자복지수첩 발급 신청
   : 공제가입자증을 교부받은 날(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때에는 그 고용일)부터 7일 이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 첩부
   :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임금 지급 시 마다 첩부
 - 고용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위, 직무내용 신고
   : 고용보험법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신고를 할 때 함께 신고
 - 증지첩부관리대장 기록 및 보관 : 3년간 보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사업장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였는지 여부와 퇴직공제에 관한 내용을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하였는지 확인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퇴직공제부금 소요비용 확인
   (하수급인이 공제회로부터 사업주인정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된 경우)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 10조의3
 - 시행규칙: 5조의3
기성.준공 단계 납부 내역 확인
 -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실제공사현장에 투입된 건설근로자수, 근무기간 등을 확인검토하여 복지수첩에 실제로 붙여진 공제 증지를 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공제부금비로 인정 (정산조치)
 - 증빙자료 공제부금 및 부가금수납서(영수필증)’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 월에 퇴직공제부금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납부내역 보고토록 조치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264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21조 ,  14)
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83조 제4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법률
 - : 4조의6
감사원시정요구서(2002.7.23)
 - 제 목: 퇴직공제증지 매입
         비용 과다지급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구 분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계약내역서에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
  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
 - : 8
 - 시행령: 3
국민연금법
 - : 75조제2
공사진행 단계 보험관련 이행사항 확인
 - 사업장 적용 신고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건강보험: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변경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 가입자의 자격 취득(변경).상실 신고
  건강보험: 취득(변동).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내
 - 보험료 납부 : 가입자의 매월 분 국민건강.국민연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익월 10일까지 납부
국민건강보험법
 - : 7, 8, 9,
        62, 68, 69
 - 시행규칙: 3, 4
국민연금법
 - : 17, 19, 76,
      62, 68, 69
 - 시행규칙: 3, 10조,  17
  계약체결 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의 의무 비용이 발생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변경을 요청할 경우
 - 계약금액 조정 가능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 시행령: 66
조달청 공문
 - 법무4130-55633(2003.09.18)
기성.준공 단계 납부 내역 확인
 - 증빙자료 국민건강.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 월에 보험료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납부내역 보고토록 조치
건설교통부고시  2003-264
  (감리업무수행지침서 21조제14)

고용보험료

구 분 고용보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적용대상공사(총공사금액: 2,000만원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의 고용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
고용보험법
 - : 7
 - 시행령: 2
공사진행 단계 보험관련 이행사항 확인
 - 성립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
 - 소멸 신고: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부터 14일 이내
 - 피보험자자격 취득.상실 신고: 취득(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
   : 연도 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 이내
 -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
   : 연도 중 소멸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30일 이내
고용보험법
 - : 11, 12, 13
    60, 61
 - 시행령: 5조 제10
 - 시행규칙: 6, 9,  12,
    제70조,
73
적용 제외된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될 때 그 때부터 법 적용으로 하였는지 확인 고용보험법
  - 시행령: 2조 제5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산재보험료 소요비용 확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공단에서 승인 얻을 때)
고용보험법
  - 시행령: 7조의2,
            9조제5
 - 시행규칙: 8조의2,3,4,5
기성준공 단계 납부 내역 확인
 - 증빙자료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영수증
일괄가입대상 공사일 때
 - 현장별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현장별 납부 상태로 확인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월에 보험료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납부내역
건설교통부고시    2003-264
  (감리업무수행지침서  21조제14)
고용보험법
 - : 10조의2
 - 시행령: 9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구 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검토.확인사항 관련규정
착공 단계 적용대상공사(총공사금액: 2,000만원이상)일 경우
   계약내역서의 산재보험료 비용 반영 여부 확인
회계예규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제3항제10
노동부 고시 제2004-64
 (2005년도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5
 - 시행령: 3
공사진행 단계 보험관련 이행사항 확인
 - 성립 신고: 사업개시일(착공)로부터 14일이내
 - 변경사항 신고: 변경일로부터 14일이내
 - 소멸 신고: 사업의 폐지.종료일 다음날(소멸일)
             부터 14일이내
 -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
   : 연도중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70일이내
 -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매회계년도 초일부터 70일이내
   : 연도중 소멸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30일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12, 65,  67
 - 시행령: 16, 65,
                제71, 107
 - 시행규칙: 80조의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 계약금액의 증가분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산출내역서
   상의 산재보험료율 적용  (, 관계법령이 정한 율
   을 초과할수 없음)
적용제외된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총 공사금액이 2,000
   만원이상으로 될 때 그 때부터 법 적용으로 하였는지
   확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3조제3
하도급통보 시
 - 하도급계약내역서에 산재보험료 소요비용 확인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공단에서 승인 얻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행령: 14
 - 시행규칙: 6,7,8
기성.준공 단계 납부 내역 확인
 - 증빙자료 산재보험료(부담금) 납부서
일괄가입대상 공사일 때
 - 현장별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받아 현장별 납부 상태
   로 확인
 * Out-sourcing 감리현장
 - 해당월에 보험료 납부 발생시 월간감리보고서에
   보고토록 조치
건설교통부고시 2003-264
  (감리업무수행지침서 21조제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 9
 - 시행령: 15
 - 시행규칙: 9

 

제작공정률 자재 필수서류

 

1. 제작감독보고서

2. 제작감독검사 합격증명서

3. 검사조서

4. 계약물품검사보고서

5. 제작공정률 검사조서

6. 준공조서

7. 제작공정표

8. 선금급 정산내역서[선금이 있을 시

9. 사진대지

10. 공장검사완료 시 [공장검사결과보고서 문서첨부]

11. 설치완료보고서[설치완료 시] , 필요붙임서류[설치유보 시]

12. 시운전완료보고[시운전 완료 시], 시운전유보확인서[시운전 유보 시]

13. 계약내역서

 

납품도 자재 필수서류

 

1. 제작감독보고서

2. 제작감독검사 합격증명서

3. 검사조서

4. 계약물품검사보고서

5. 납품조서

6. 납품불가 시 - 타소보관 확약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품질보증각서

7. 사진대지

8. 공장검사완료 시 [공장검사결과보고서 문서첨부]

9. 계약내역서

 

※ 준공 검사자 지정 시, 지역본부에서 계약처에 문서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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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활동의 기준


시공자는 아래의 기준에 맞는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각종 계약서류내의 조건 및 기준이 상이할 경우에는다음 순위에 따른다.
(1) 본 계약서의 품질보증 요건
(2) 공단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 및 시공품질관리 절차서 등
(3) 국제표준화 기준KS A 9001-2001 / ISO 9001-2000
(4) 감 리과업지시서

 

 

2. 품질보증조정회의 및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1) 시공자는 품질보증조정회의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 품질경영절차서 “품질조정 회의 시행관리 및 품질안전관리계획서 수립관리(P-안전품질-01)”에 의거 시행한다.
(2 ) 시공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서를 품질경영절차서 “품질조정회의 시행관리 및  품질안전관리계획서 수립관리(P-안전품질-01) 붙임 계약자 품질관리계획서 작성지침(시공 계약분야)”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자는 품질관리절차서 “부적합관리 및 시정조치(P-안전품질-04)”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품질보증계획서 + 품질
시스템절차서가 품질관리계획서로 통합)
(3) 시공자는 품질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 그것의 관리본(Rev.0)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 및 사업운영 정보
② 현장/사업 품질ㆍ환경방침 및 목표
③ 책임 및 권한
④ 문서관리
⑤ 기록관리
⑥ 지원관리
⑦ 설계관리 및 현장설계 변경관리
⑧ 건설공사/사업수행 준비
⑨ 계약변경
⑩ 교육훈련
⑪ 의사소통
⑫ 기자재 구매관리
⑬ 지급자재의 관리
⑭ 하도급관리(하도급이 있는 경우)
⑮ 공사/사업관리
⑯ 중점 관리
⑰ 식별 및 추적
⑱ 기자재, 공사/사업 목적물의 보존관리

⑲ 검사,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⑳ 검사, 시험 및 모니터링
㉑ 불일치/부적합 관리
㉒ 데이터 분석
㉓ 시정조치, 예방조치
㉔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점검
㉕ 건설공사/사업운영 성과의 검토
㉖ 공사/사업준공 및 인계

 


3. 품질보증활동


(1) 시공자는 반드시 품질관리계획서에 대해 “품질조정회의 시행 및 품질안전관리계획서 수립관리(P-안전품질-01)”에 따라 품질보증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단은 시공자의 공사자재와 수행한 공사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따른 사용가능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공단이 타 시공자 또는 공단이 지정한 기관에 정밀검사 시험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복구 비용 및 모든 소요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공단  및  감독자는 시공자의 품질보증관리계획 이행 실태에 대해 품질감사를 수행하고 품질시스템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 할 권리를 가진다. 품질감사 시 발견된 주요 부적합 사항은 공사 대가의 지급을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해당 책임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시공자의 품질시스템이 비효과적이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있다.
(4) 공단및 감 독자는 계약 이행 기간 동안 시공자의 공사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장소를 출입하고 시공자가 생산한 문서(기록)를 열람하며, 관련 업무에 대한 품질감사, 감독 및 입회확인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기타 품질관련 문서의 제출


시공자는 품질관리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주요 문서를 주기적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주요문서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공단이 해당문서의 제출을 요구하면 시공자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1) 연간 품질검사계획 및 품질검사 보고서
(2) 부적합보고서, 품질결함통보서, 기타 지적서 및 지시서
(3) 품질경향분석 보고서
(4) 품질기록목록
(5) 검사 및 시험보고서(검사 점검표 포함)
(6) 품질관련문서 검토기록

 

출처-국가철도공단(KRACS 4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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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재 목록  (0) 2021.09.03

1. 민원예방
(1) 공사기간 중 주변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에 변형이 예상될 때에는 공사 착공전에 그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와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에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등)를 수시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인근 건조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사항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 공사 중 장비 등의 소음 및 분진 등이 우려될 시에는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한다.

 

2.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협조 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 공사 시행 중 감독자의 허가 없이 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3) 공사의 시공에 수반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필요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시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 장비 등적절한 방재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6)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기존시설물, 지하매설물, 교통, 공중 및 기타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확보에 필요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2) 표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 허가조건에 따라야하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3)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의 지휘를 전담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4)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감독자의 요구에 의해 순시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 처리함과 동시에 감독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공사 중 가시설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기구류는 한국산업표준(KS/IEC)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담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상시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6) 작업장 내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공사작업자가 상시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 는도로관리자, 소관경찰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해야 한다.
(8) 공사 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지를 종사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9) 공사시공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감독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사고의 원인, 경위, 피해의 내용에 대하여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안전설비 및 방호설비
(1) 기존건물 수리, 교통, 주민불편 등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안전 및 방호설비(가설울타리, 철망, 안전통로)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착공 전에 감독자의 지시에 의해 다음과 같은 보안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① 출입통제구역설정
② 도로교통의제한및금지구역설정
③ 주요시설에대한보호표시

 

5. 재해예방
시공 중에 사고, 풍수해, 화재, 일반인의 무단출입, 풍기문란, 도난 등에 대한 예방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시는 즉시 응급조치 하여야 한다.

 

6. 사고예방
공사 시행 중 시공자의 과실로 공중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시공자의 비용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7. 기상관측
(1) 당해공사 현장의 일일기상(온도, 강우량, 강설량, 습도)을 측정,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기상관측관리는 공단의 기상관리 절차서의 기상관측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시공자는 일일기상관측을 위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착공 2개월 이내 기상측정기구(백엽상및기상측정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3) 시공자는 기상청발표 일일예보(일일, 주간, 월간)을 취득하여 공사 시공계획에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일일기상관측을 기록하여 매월 단위로 기록 대장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온도(℃) 및 습도
② 일일최고온도(℃) 및 최저온도
③ 강우량(㎜) 및 강설량
(4) 기상관측자료는 매월 말 기준 익월3일까지 감독자에게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준공 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기록 및 시공관리

(1) 공사기록
공사 착공 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작업공정, 진척사항, 시공법, 시공현황, 기상현황 및 시험성적 등 필요한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준공 시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회 및 자료제출
공사 완공 후에 확인이 곤란한 지하, 수중 또는 건조물(구축물) 내부에 매설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립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에 있어서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형상, 치수,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 및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성적표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과 시공 중에 추후 확인 또는 검사가 곤란한 사항은 물론 실제 시행된 기술결과를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한다.
② 주요기록 보존사항
가. 공사 기록사진은 공사 진행에 따른 다음 사항을 촬영해야 한다.
(가) 공사 착공 전 현황
(나) 공사 시공 중의 공종 별 상황
(다) 준공후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의 시공현황
(라) 준공된 상황
(마) 기타 감독자가 지시, 요구하는 사항
나. 공사사진및비디오촬영
(가) 시공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장 및 앨범을 만들어(디지털 파일 원본 - 촬영 날짜 삽입 포함)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동영상 촬영 후 편집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공 전 사진 : 10㎝ x 15㎝(3장 이상) 2부
㉯ 공정 사진 : 10㎝ x 15㎝(3장 이상) 2부, 월간 진도보고시 제출
㉰ 홍보사진 : 20㎝ x 25㎝(3장 이상) 2부, 수시 제출
㉱ 준공사진 : 10㎝ x 15㎝ 2부 준공시 제출
㉲ 공사기록 사진 : 10㎝ x 15㎝ 2부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광경
(나) 필요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부분에 대한 동영상 촬영 후 편집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국가철도공단(전철전력공사 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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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샘플수량(최초검사, 일반 검사 수준 Ⅱ)

 

검사수량(로트의 크기) 샘플수량 비고
2 ~ 8 2
9 ~ 15 3
16 ~ 25 5
26 ~ 50 8
51 ~ 90 13
91 ~ 150 20
151 ~ 280 32
281 ~ 500 50
501 ~ 1200 80
1201 ~ 3200 125
3201 ~ 10000 200
10001 ~ 35000 315
35001 ~ 150000 500
150001~ 500000 800
500001 이상 1250  

 

2.  샘플수량(재검사, 일반 검사 수준 Ⅲ)

검사수량(로트의 크기) 샘플수량 비고
2 ~ 8 3
9 ~ 15 5
16 ~ 25 8
26 ~ 50 13
51 ~ 90 20
91 ~ 150 32
151 ~ 280 50
281 ~ 500 80
501 ~ 1200 125
1201 ~ 3200 200
3201 ~ 10000 315
10001 ~ 35000 500
35001 ~ 150000 800
150001~ 500000 1250
500001 이상 2000  

주1) 일반검사의 합격품질수준(AQL) 부적합품 퍼센트는 0.010~10의 16단계 사용

주2) 허용불량률이 높을수록 합격품질수준(AQL) 부적합품 퍼센트 값을 높게 적용

주3) 0.010~1000의 26단계는 100아이템당 부적합수에 적용하므로 본 절차에서는 15~1000까지의 10단계는 사용 않함.

주4) 표-3 적용예시

예시1) 검사수량 120, 합격품질수준(AQL) 2.5%일 때

- 샘플의 크기는 20개이고 이중 1개(Ac) 이하 불량이면 합격이고 2개(Re) 이상 불량이면 불합격

예시2) 검사수량 120, 합격품질수준 0.25%일 때

- 표-1의 샘플의 크기는 20개이지만 AQL 0.25%의 최초의 화살표 아래 샘플 크기는 50개이므로 50개를 검사하여 이중 불량이 0개(Ac)이면 합격이고 1개(Re) 이상 불량이면 불합격

예시3) 검사수량 120, 합격품질수준 0.10%일 때

- 표-1의 샘플의 크기는 20개이지만 AQL 0.10%의 최초의 화살표 아래 샘플 크기는 125개로 샘플의 크기가 검사수량보다 크므로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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